최덕수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많은 걱정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총무국에서는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의 건,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과 추가안건으로 제출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경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전부 9건을 제출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21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아파트 및 주택‧상가 신축 등으로 과대해진 리‧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하양읍 금락2리에 금락우방타운 365세대가 입주하여 12개반을 증설하고, 진량읍 선화4리에 영호맨션, 청구선화타운 699세대가 입주하여 18개반을 증설하고, 진량읍 북2리에 삼주봉황타운4차 1,191세대가 입주하여 북3리 1개리에 30개반을 증설하고, 진량읍 부기1리에 에덴아파트 170세대가 입주하여 6개반을 각각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양읍은 11개반이 증설되어 읍전체 28개리에 253개반이 되고, 진량읍은 1개리 54개반이 증설되어 전체 43개리 309개반이 되며, 시전체는 1개리 66개반이 증설되어 383개 리‧통에 2,086개반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2페이지 경산시리장정주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리장정수조례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진량읍 북2리에 삼주봉황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므로 인구가 급증한 북2리를 2리, 3리로 각각 분리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진량읍은 43개리가 되고 시전체는 213개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입찰시 장소설치, 현장설명, 입찰유의서 등을 시에서 참가업체에게 무료로 편의를 제공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제외한 일반경쟁입찰건에 대하여는 입찰신청시 입찰참가자로부터 1건당 1만원씩의 등록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경북도내 타시군에서도 이미 입찰참가 수수료를 1건당 1만원씩을 전부 받고 있는 상태이며, 우리 시의 경우 경쟁입찰 1건당 신청자수가 평균 100여명 정도가 넘으므로 연간 약 1억 5,000여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농지세필요경비율 결정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8조3항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가 승인한 사항이었으나, 동법 제84조4항이 ’98년도 7월 23일 개정되어 농지세필요경비율 결정을 시군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98년 제2기 농지세 과세대상 농작물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정하여 금년도분 농지세 과세시에 적용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필요경비율이 수입금액에 대하여 벼가 77%, 대추가 63%, 사과는 신품종이 75%, 재래종이 73%, 단감이 60%로 작년보다도 평균 2~3%정도 비율이 올라 그만큼 농민들의 농지세 부담이 증감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의 농지세 부과금액은 대상농가가 51농가에 414만원으로 이처럼 농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약하고 어려운 농가 사정을 고려해서 ’91년도에 지방세법 개정시 기초공제액을 28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어 벼를 기준으로 할 경우 최소한 1만 3,000평 이상 경작을 해야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관련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촉진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 중 단순 조문변경이나 용어수정 등 일반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62페이지 제23조2항 중 제8항과 9항 및 제23조의3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활성화를 위해서 공유재산 대부계약시에 대부요율을 10/1000이상 낮은 요율을 적용하되 투자규모, 고용창출효과, 수출기여도 등에 따라 대부료 감원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안자료 65페이지 제37조의3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매각시에도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 매각하거나 매각가격의 전액 또는 50%내지 25%까지도 매각 가능하게 하고, 매각대금의 장기분할 납부도 허용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의안자료 64페이지 제37조입니다. 공유재산 사용과 매각제도상의 규제완화를 위해 농경지 및 폐천부지의 수의계약 대상범위를 마련 공유재산관리지침으로 정하던 것을 이번 조례로 규정을 하고, 제26조, 28조와 같이 대부료로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일정기간을 유예하고 대부료 연체이자도 감면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제22조와 같이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매수자에 따라 분할납부기간을 5년, 10년, 20년 등으로 하고 분할납부에 따른 가산이자율도 4%, 5%, 8% 등 구체적으로 이번 조례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제25조와 같이 건물대부료 산정시 부지사용 면적도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 종전에는 바닥면적의 3배로 산정하던 것을 사용면적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으로 해서 조례의 합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의안자료 66페이지 제49조, 55조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관사운영을 위해서 관사구분을 3개 등급별로 조정하여 국장관사를 폐지하고 관사사용료 면제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용도폐지된 옥산목련아파트앞 관사2동을 경쟁입찰해 매각을 하고 나머지 재산은 현재 점용대상자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에 관련한 법규와 ’99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적합한 700평방미터 이하의 영세규모의 토지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공유재산 이외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로 기타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재산을 용도폐지해서 매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의안 11페이지입니다.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경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조직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운영에 관련하여 경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비롯하여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경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및운영조례, 경산보건진료소설치조례, 경산시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 경산시상하수도사업단설치조례, 경산시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 경산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 9개 조례와 경산시직제규칙 등 9개 규칙을 제정‧운영함으로써 기구‧정원조정시 각종 조례‧규칙을 개정하는 등 행정낭비와 의회 심의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조직법규를 제정, 개정하는 과정에 오류를 범할 소지가 많아 행정자치부의 통합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행정조직과 관련한 조례를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경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 3개의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에 관한 각종 조례를 통합하는 것으로 제1장에 총칙을 두고, 제2장에는 시본청, 제3장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농업기술센터, 제4장에는 사업소, 제5장에는 읍면동으로 구성하였으며, 내용의 변경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칙에서 경산시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와 경산시상하수도사업단설치조례는 폐지하고, 경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는 경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로, 경산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는 경산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로, 경산시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는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로, 경산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는 경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로 각가 제명을 변경하고, 설치와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조항은 모두 삭제하고 운영과 사용사항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의 제정근거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만 두어 왔으나 지방자치법 제 103조를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법상 근거를 새로 주었습니다. 현행 집행기관의 정원 890명, 의회사무기구정원 17명 등 개별사항을 분리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합한 총정원 907명을 명시한 것으로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경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을 경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라고 하고 사무기구는 의회사무국을 설치한 것이며, 사무국의 업무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입법활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토록 하고,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의안을 검토, 의사진행을 보좌하되 그외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명확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