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을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이상을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질문건수는 12건으로써 하기훈 의원님, 이강희 의원님, 박기철 의원님, 정영해 의원, 손영길 의원님, 박종윤 의원님, 이부희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기훈 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주민생활에 직결되고 가장 민감하고 피부에 와닿는 환경오염, 물 특히 쓰레기문제 등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심히 유감스러운 바 하양읍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이 우여곡절 끝에 교통불편, 악취, 기타 오염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이 주변마을에 대한 수혜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양읍 생활폐기물 위생처리시설 주변마을에 대한 수혜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양폐기물위생처리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위치는 하양읍 사기리 산 1번지이며, 매립장 면적은 847평입니다. 소각장은 시간당 800㎏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서 총사업비는 37억 1,8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8년 6월 2일 착공해서 ’99년 2월 28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양폐기물위생처리시설 주변마을에 대한 수혜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양폐기물위생처리장은 5만평방미터 이하 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사업 대상시설은 아니나 인근지역 수혜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9년도 수혜차원의 주민숙원사업을 말씀드리면은 사기리 하수도 복개공사 150m에 1,500만원, 서사리 서사벽돌 뒤부터 농로교량 농로포장공사 150m에 1,000만원, 쓰레기매립장에서 무학농장까지 무학농장 진입로 개설공사 1,200m에 4,850만원을 투자하고, 교리 교리마을 앞에서 황학원댁 하수도 설치공사 60m에 6,000만원, 한사리 박기조 씨댁 앞 하수도 설치공사 90m에 7,000만원, 대학리 하수도 설치공사 40m에 6,000만원, 사기리에서 환성사간 포장덧씌우기 공사 2,500m에 8,000만원 등 총 7건에 3억 4,35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이강희 의원 질문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량읍 쓰레기위생매립장은 1997년부터 ’98년까지 2년간 임대계약을 하여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진량읍 쓰레기매립장 확보방안과 운영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량읍 쓰레기위생매립장의 사용기간이 지나 토지소유자의 처리요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량읍 쓰레기위생매립장은 위치는 문천리 225번지로서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622평에 매립면적 272평, 총 매립용량이 4,500입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3억 5,333만 2,000원이며, ’97년 5월 22일 착공을 해서 ’97년 10월 1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매립장 조성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6년 11월 28일 진량읍장과 토지소유자 허동규 씨와 본 토지를 ’97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진량읍 쓰레기매립장 부지로 사용하기로 하고 임차료로 807만 5,490원을 지불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본 매립장을 조성했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의 요구사항은 매립장 사용부지를 현실가격(평당 약 3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매립장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토지소유자와 협의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 12월 11일 임차한 매립장 부지를 우리 시가 매수하기로 토지소유자와 합의하고 감정한 후 토지보상금 3,495만 2,000원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토지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토지보상을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9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진량읍과 시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토지소유자와 부지사용 및 매수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소유자의 보상요구금액이 평당 30만원으로 1억 8,00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토지감정가격은 평당 5만 6,000원에 3,495만 2,000원으로 토지소유자의 보상요구금액이 너무 과대해서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설득으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한 후 매립장 사용토지를 재감정을 해서 협의 매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민선2기 첫 출발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복지사업과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상세히 밝혀 주시고,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민에 대한 지원사업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수용시설의 장애인의 복지정책은 많이 향상되었다고 사료되나 재가장애인의 복지정책은 아직 많은 미비점이 있다고 사료되니 관내 재가장애인 숫자와 복지정책 및 지원범위, 그리고 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입니다. 박기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회복지사업과 생활보호대상자의 지원대책, 재가장애인 숫자, 복지정책, 지원범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은 생활환경이 열악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토록 지원한 복지사업입니다. 먼저 생활보호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지원과 자녀학비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생활안정자금, 생업융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8년은 2,470가구 5,130명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33억 9,300만원을 생계보호, 자녀학비, 월동생계비, 취로구호, 주거환경개선사업 융자금, 장제비 등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은 실직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656명에 대해서 2억 3,200만원을 생계보호비, 자녀학비 등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사업은 관내에 3개 장애인 요양시설에 수용한 440여명에 대하여 24억 2,100만원을 보호비, 시설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특수학급운영비, 종사자장려수당, 종사자자격수당, 수용자의 의약품비, 보호작업장운영비 등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재가장애인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장애인에 대한 삶의 의욕고취와 사회생활 불편해소와 적응능력을 배양을 해서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재가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313명에 대해서 1억 4,500만원을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복지기금조성, 자립자금융자, 단체행사비, 의료보장구 구입비 등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백천주공 임대아파트 및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효율적인 서비스제공과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자립의 의지를 고취시켜 주고 이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인 7,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운영비는 인건비와 사업비, 시설운영유지비, 공공요금 제경비 등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사업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국가유공자 분들의 권익보호와 자활자립을 위한 보훈단체운영비를 4개단체에 4,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인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무형문화재보유자, 귀순자 등에 대해 의료보호를 실시 안정된 생활을 영위토록 의료보호 혜택은 6,175명에 35억 9,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가정복지사업으로는 노인들의 욕구충족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26억 8,400만원을 경로당 증축 또는 보수비,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경로수당, 경로식당운영, 노인교실운영, 노인주간보호사업, 노인회원 어린이놀이터 관리사업, 노인회원 환경취약지 관리사업, 경로연금지급 등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부녀복지사업으로는 여성지휘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이 어려운 여성의 자활자립기반기반 구축을 위해서 240명의 16억 8,500만원을 편모가정자녀학비, 편모가정자녀양육비, 편부가정보호비, 일군피해할머니 생활안정지원금, 모범영세가정 자립지원금, 저소득모자가정 자녀입학금, 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 여성대학 운영비,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중고품 교환판매소 운영,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 보육시설지원, 소년가장기능교육 등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청소년 사업으로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지도 육성을 위해서 5,900만원을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비정규학교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적 적응과 지휘향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자활자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등록은 총 2,207명이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1,303명, 시각장애 88명, 청각·언어장애 220명, 정신지체장애 596명이며, 장애등급별로는 1급장애인이 439명, 2급장애인 591명, 3급장애인 429명, 4급장애인 392명, 5급장애인 196명, 6급장애인이 160명입니다. 장애인 복지정책 및 지원범위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의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급장애인, 2급거택보호장애인, 2급자활보호 중 중복장애인이며 지원내용은 1인당 월 4만 5,000원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은 중·고등학생 자녀이며, 지원내용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나 저소득장애인 가구주이며, 지원내용은 대여한도가 가구당 1,200만원, 이자는 연리 9%에 상환조건은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은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지원내용은 1차 진료기관 진료시 본인부담금 1,500원의 50%, 2차 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는 의료보호수가를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20% 전액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무료교부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 등록장애인 취업활동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장애인이며 지원품목은 의수족, 보조기이고 교부주기는 3년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지원대상은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한대 및 관련단체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지원내용은 자동차 표지발급입니다.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허용 지원대상은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2,000cc미만 승용자동차 한대이며, 지원내용은 LPG 연료사용 허용입니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지원대상은 1급부터 3급장애인 또는 보호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보호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서 운전을 하는 자이며, 지원내용은 특별소비세 면세 공장도가격 10%, 교육세 면세 특별소비세 30%입니다.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대상은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직계존·비속·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대이며, 지원내용은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면세입니다.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1가구 2차량 이상에 부과되는 중과세 면제 지원대상은 1~3급 장애인 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자동차 한대이며, 지원내용은 등록세, 취득세면제입니다. 철도 및 지하철 요금감면 지원대상은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이며, 지원내용 철도는 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로 요금의 50%, 도시철도 즉, 지하철과 전철요금은 100% 감액입니다. 전화요금할인 지원대상은 20세 이상 장애인 가구주 또는 배우자 명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1대이며, 지원내용은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료는 월 2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114 안내요금은 면제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지원대상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 가구당 1대 등록장애인이 승차시이며, 지원내용은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실직자 증가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특별취로사업 확대실시로 최저생계유지에 최대의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보호 일수도 ’98년도에는 300일에서 내년 ’99년도에는 330일로 확대 실시하고,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복지 노인종합복지타운을 ’99년가지 조기 완공하여 노인의 건강문제, 여가, 오락, 취미, 문화 등 종합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지휘향상과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취미클럽, 여성교약강좌, 기술교육 등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건전한 여가선용 및 기술교육으로 여성 지도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정영해 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백천동 노인종합복지타운내 의료시설인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있어 시에서 내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의하면 백천동 시유지에 경상병원에 지정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또 우리 관내 의료재단의 의견을 들어 본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은 ’96년 보건복지부의 전국 5개 시도 시범사업계획에 따라 우리 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부지는 총 1만 5,000평으로서 타운내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비롯한 노인복지주택,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토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시 발주사업으로 현재 총 공정이 53%이며, 전체 소요사업비는 773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과 노인복지주택은 민자유치사업으로 건립토록 계획하였으나 IMF 등 건설업체 불황으로 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94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치매병원 건립 사업자 선정을 물색하던중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성경의료재단의 협의로 ’97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치매병원 건립 사업자로 확정됨에 따라 경상병원 부지내 병원 건립이 계획이 되었으나 경상병원에서 경상북도와 협의 경산시 노인종합복지타운내 노인전문병원겸 도립치매병원을 건립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병원유치를 위한 부지매각 절차를 위해 도시계획시행 사업자 지정 및 부지가격 감정평가 의뢰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병원측에서는 부지감정가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복지타운내 노인전문병원 건립계획을 포기하고 당초 계획한 자체 경상병원 부지내에 도립치매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따라서 우리 시로서는 가급적 복지타운내 노인전문병원이 건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단순 노인전문병원을 목적으로 복지타운내 병원 건립시에 병원운영의 수지타산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설립희망자가 없으므로 향후 관내 병원 물론 인근 시군을 상대로 해서 병원유치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손영길 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복지행정은 저소득주민,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등 예상의 확대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지예산의 지원액은 매년 증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 수준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우리의 복지정책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97년도, ’98년도 ’99년도의 복지정책을 비교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98년도, ’99년도의 복지정책 비교와 우리 시의 복지정책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을 연도별로 비교하면 우리 시는 도시와 농촌의 복합도시로서 매년 타 지방의 인구가 유입하여 복지예산은 늘어나고 있으나 저소득주민 최저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정책 등이 매년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97년도, ’98년도 집행실적과 ’99년도 예산액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을 보면 ’97년도에 136억 4,400만원, ’98년도에 143억 3,000만원, ’99년도에 165억 7,500만원으로써 생활보호사업에 ’97년도에 29억 1,300만원, ’98년도에 33억 9,300만원, ’99년도 42억 4,000만원이며, 한시적 생활보호는 ’98년도 2억 3,200만원, ’99년도 8억 4,000만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사업에는 ’97년도 35억 9,900만원, ’98년도 24억 2,100만원, ’99년도 22억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 ’97년도 35억원, ’98년 24억원인데 장애인 시설이 ’97년도에 확장시설이 중점적으로 투자되었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비가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재가장애인 복지사업에는 ’97년도 1억 6,200만원, ’98년도 1억 4,500만원, ’99년도 1억 7,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점차 줄은 것은 ’97년도 1억 6,200만원이고 ’98년도 1억 4,500만원 여기에 대해서는 자립자금 융자금이 5,800만원이 ’97년도에 계상되었고, 그러니까 ’98년도에는 2,400만원, 내년도에는 3,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백천사회복지회관 운영에는 ’97, ’98, ’99년도 매년 7,200만원이며, 보훈4단체 운영비도 매년 4,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의료보호사업은 ’97년도 27억 5,400만원, ’98년도 35억 9,900만원, ’99년도 42억 3,7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사업은 ’97년도 24억 4,000만원, ’98년도 26억 8,400만원, ’99년도 30억 6,800만원입니다. 부녀복지사업은 ’97년에 15억 6,900만원, ’98년도 16억 8,500만원, ’99년도 16억 2,400만원입니다. 청소년사업은 ’97년도 9,500만원, ’98년도 5,900만원, ’99년도 5,6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청소년공부방 사업이 운영에 따라 도비보조가 감소된 것입니다. 복지정책의 문제점은 복지정책은 대다수가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시비부담이 있으나 한정된 지방비 부담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욕구충족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손영길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99년도는 환경행정의 최대 난제인 쓰레기처리 문제해결을 위해서 금년도 투자비만 해도 70억원이 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소각용, 매립용,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 처리비용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집행부 의견을 묻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처리 및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시 관내 전 아파트와 연립주택 일부, 그리고 자원화 시범지역인 자인면 단독주택 등 총 3만 4,000세대에 대해서 분리수거 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를 1,365개를 구입 20~30세대당 1개씩 공급 비치할 계획이며, 수거·운반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은 기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담당을 하고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시와 읍면동의 차량으로 직접 수집·운반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방안으로는 현재 민간부문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이 유치되고 있으므로 분리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민간시설에 위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소중한 폐자원을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문제를 말씀드리면 민간처리시설 위탁처리비용은 배출자로부터 징수·부담하되 부족분이 발생하면 시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재활용업자와 계약에 의해 실제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직접 부담토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를 개정을 해서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분리배출 교육을 아파트관리소장, 통장, 부녀회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박종윤 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혐오시설지구인 북부 대평·대정지구에 산재되어 있는 현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방법으로 분뇨처리장 및 환경관리공단이 악취가 발생, 민원이 생기지 않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시설을 보강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책 강구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박종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분뇨처리장 및 환경관리시설공사의 시설보강과 악취로 인해서 인근 지역주민 피해보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은 2000년말 완공 예정으로 그 공법이 활성슬러지 공법으로 설계초부터 폭기조의 밀폐, 흡착시설의 설치 등 고도처리방법을 채택, 악취방지가 최소화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분뇨처리장이나 환경시설관리공사는 생분뇨 및 고농도 축산폐수 투입과정, 그리고 농축조의 개방, 폭기조의 개방 등으로 악취가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제거제 살포 및 물청소를 강화하고, 도축장 부산물의 즉시처리, 적정투입량 유지로 최근에 악취발생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향후 주택단지가 조성될 시에는 이러한 혐오시설로 인해 주민피해가 다소 예상되므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악취방지시설의 설치를 연차적으로 증설할 계획이며, 분뇨처리장의 소요사업비는 약 5억원 내지 1,000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인근 도축장 및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도 악취방지시설의 증설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로 인해서 인근 지역주민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는 이러한 혐오시설이 밀집되어 이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다소의 악취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기성 생활악취가 인체 및 기타 재산상에 피해를 주어 보상처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인근 주민의 악취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 담당자를 지정 악취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쾌적하고 질 높은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혐오시설 주변에 수목림을 추가보식토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환경정비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무를 가에 둘러세워 놓으면 풍향이 있을 때 상당히 저감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다소 해소하기 위한 이러한 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덟 번째, 박종윤 의원 질문내용입니다. 과거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실시한 TV방송 및 앰프방송으로 ‘일찍 가정에 돌아갑시다.’ 라는 홍보를 하였는데 학원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요즘 우리 시에서 계도방송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98년 12월 1일부터 ’99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중점 기간으로 선정을 해서 경찰, 교육청, 청소년 지도위원 등으로 합동 선도반을 편성해서 청소년 출입이 잦은 거리 및 유해업소 등을 순회하며 청소년 선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소년 선도실적은 지난 15일, 17일 이틀간 2개조로 16명을 편성해서 우리 시가 6명, 경찰 2명, 교육청이 2명, 청소년 문화연구소 4명, 청소년 지도위원 2명 이렇게 시내일원을 선도, 단속한 결과 무허가업소 적발 1건, 청소년 주류제공 1건, 귀가조치 8명, 선도홍보물을 80개업소 등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말까지 합동단속을 4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산, 하양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청소년 선도 유선방송 자막방영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별로는 청소년지도위원, 청년단체 등과 자체선도반을 편성해서 홍보물을 배부, 또는 심야 배회 청소년을 귀가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앰프를 이용한 계도방송은 심야의 소음발생 문제에 대해 주민의겸 수렴후 시행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24일 밤 10시부터 시내 차량 가두 방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와 열 번째입니다. 이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읍면동 쓰레기매립장별 실태와 향후 사용가능 기간은? 기한만료시 향후대책 및 매립장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대책 강구의향은 있는지 답변 바람. 열 번째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성상별 구체적인 수거방법과 수거차량 색깔도 구분지어 시민이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수거할 대책은? 이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사용중인 읍면동 쓰레기매립장별 실태와 향후 사용기간 만료시 향후대책, 매립장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사용중인 읍면동 쓰레기매립장 실태와 향후 사용가능기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은 영대위생매립장, 진량위생매립장, 용성위생매립장 등 3개소이며, 영대위생매립장은 매립면적이 7,639평방미터에 매립용량이 2만 9,000입방미터로써 ’98년 9월 10일부터 매립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말까지 사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진량위생매립장은 매립면적 900평방미터에 매립용량이 4,500입방미터로 ’98년 11월부터 매립해서 2000년 10월까지 사용가능하며 용성매립장은 매립면적 255평방미터에 매립용량이 1,020입방미터로써 ’95년 7월부터 사용을 해서 ’99년 6월까지 사용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현재 공사중인 하양·남천위생매립장 2개소와 ’99년도에 조성계획인 와촌, 자인, 용성위생매립장 등 3개소가 완공되면 그 지역에 향후 6년 정도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한만료시에 향후 대책과 매립장 인근 주민의 피해대책, 매립장의 기한만료이 향후대책으로는 소각시설을 확충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매립쓰레기를 적극 줄여 나감으로써 현재 사용중이거나 공사중인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환경관리종합센터를 조기에 완공을 해서 쓰레기 문제를 근원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인근 주민의 피해대책으로는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과 공사중인 매립장 ’99년도 조성계획인 매립장 시설은 환경부 지원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매립장 시설이므로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될 경우 적절한 보상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위생매립장 시설의 관리 감독을 강화를 해서 주변지역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부희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성상별 구체적인 수거방법과 수거차량, 색깔도 구분해서 시민이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수거할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생활쓰레기는 각 가정에서 성상별로 4종류로 분리하여 배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상별 종류로는 과자봉지, 휴지, 합성수지류 등의 가연성과 음식물쓰레기, 채소류, 재활용이 안되는 고체류 등의 불연성, 그리고 종이류, 플라스틱, 고철, 병, 패트, 스치로폴 등 재활용품과 폐가구, 폐전자제품 등 대형폐기물이 있습니다. 수거방법에 있어는 가연성쓰레기는 붉은색 봉투를 사용 수거 전날 배출토록 해서 화, 목, 토요일에 수거하며, 불연성쓰레기는 흰색 봉투를 사용 수거 전날 배출토록 해서 월, 수, 금으로 일요일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가정, 단체에서 일정량을 모아 배출하면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배출자가 읍면동에 발생한 스티커를 구입 폐기물에 부착한 후에 배출하면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본청, 읍면동에 대행업체에 보유하고 있는 수거차량은 총 36대로 청소차가 29대,재활용차가 6대, 집게차가 1대이며, 이중 대행업체에서 운반하는 수거차량은 청소차 8대와 재활용차 2대입니다. 청소차량의 색깔은 녹색으로 소각 또는 매립용쓰레기를 수집·운반하며, 재활용차량의 색깔은 흰색과 녹색으로 지정코스를 순회하면서 수집·운반하며, 집게차의 색깔은 청색으로 다량배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품을 재생업체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수거차량 색깔구분은 집게차와 청소차량은 현행대로 녹색과 청색으로 하고 재활용차량은 밝은색 노란색 등이라든지 앞으로 의원님께 협의를 하겠습니다만은 도색을 해서 시민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의 전용규격봉투의 제작공급과 재활용품 수거함 공급 확대, 생활쓰레기의 배출장소의 적정관리 등으로 효율적인 수거방안을 강구하여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이부희 의원님 질문내용입니다. 겨울철 갈수기를 맞이해서 남천면 수질상태는 하루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천오염의 주된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 중에 자동차정비업소, 세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업소에 배출된 폐출수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자동차정비공장 등 자동차와 관련한 업소는 몇 개나 되며, 이들 업소에 배출되는 일일폐출수량은 어느 정도나 되며, 또 업소 자체에서 처리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수의 수질상태는 양호하다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지, 아울러 금년도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정비 관련업소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자동차정비공장은 27개소이며, 자동차세차장은 94개소입니다. 세차장의 업소별 일일평균 폐수발생량은 0.5톤으로 전체 발생량은 약 47톤 정도 됩니다만 자동차정비공장은 세차시설이 없어 폐수는 발생되지 않고 폐유만 발생되는데 위탁업소인 압량면 신대리 소재 신성산업, 자인면 북사리 소재 대성유상, 왜관읍 소재 세일정유에서 직접 수거를 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은 재생윤활유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처리해서 방류되는 세차장의 수질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하양읍 금락리 116-267번지에 소재한 현대종합카서비스 1개소가 기준을 초과했으며 나머지는 양호하였습니다. 방류된 유수가 하수와 같이 차집되어 남천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 재차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양호한 실정입니다. 점검실적은 11월말 현재 71개소를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은 세차장 수질초과업소인 현대종합카서비스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고 5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맑고 깨끗한 환경을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열두 번째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시설이 부족한 이유 때문에 우리 시의 시민 중 장애인을 수용시키려해도 받아주지 않는 딱한 시민의 어려움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시설을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 자체 이들 장애인 시설에 연간 지원되는 재원 및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은 성락원, 대동시온재활원, 대동요양원 3개시설에 수용정원은 440명, 성락원이 200명이고 대동시온재활원이 200명, 대동요양원이 40명입니다. 시설현황은 성락원이 2,827평방미터로 855평, 대동시온재활원이 3,165평방미터로 957평, 대동요양원 1,599평방미터로 484평입니다. 시설입소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입양기관 보호아동은 무료입소할 수 있으며 시설정원의 30% 범위내에서 일반장애인을 입소시킬 수 있으나 실비입소비는 1인당 13만 3,6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장애인 연령은 18세 미만이여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98년도 재원별 지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보호비는 3개시설 441명에 4억6,500만원인데 국비가 3억 7,300만원, 도비가 4,600만원, 시비가 4,600만원입니다. 시설운영비는 3개시설에 16억 1,700만원으로써 국비가 11억 3,200만원, 도비가 4억 8,500만원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은 4건에 2억 4,800만원으로써 국비가 1억 500만원, 도비가 1억 4,300만원입니다. 성락원 요양시설 개보수에 945㎡에 1억원 여기에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입니다. 대동시온재활원 상수도설치에 1식 4,000만원 국비 2,000만원, 도비 2,000만원, 그 다음에 담장설치에 280m에 3,800만원 도비 3,800만원입니다. 대동요양원 화재예방설비 190㎡에 7,000만원 국비가 3,500만원, 도비가 3,500만원입니다. 거의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수학급운영비는 2개시설 성락원, 대동시온재활원에 4학급에 300만원 도비가 3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시설종사자 장려수당은 3개시설 종사원 97명에 5,800만원 역시 도비 5,800만원입니다. 시설수용자 의약품비는 3개시설에 수용자 440명에 1,300만원 이것도 역시 도비입니다. 보호작업장 운영비 대동시온재활원 도자기가 500만원 국비가 400만원, 도비가 100만원입니다. 장애인수용시설 신·증축비는 요양시설의 1㎡당 109만 4,000원 보건복지부 단가입니다. 924㎡이며 300평에 10억 1,100만원의 막대한 소요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지원이 어려우며 매년 국도비 지원요청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대동요양원에 660㎡에 200평 시설을 증축을 해서 ’99년도에는 40명 증원이 가능하므로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을 수용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