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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124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4-12-07

천범룡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설을 맞이하여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당 위원회에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의 금번 회기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8일 수요일까지 2일간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예산안을 심사한 후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당 위원회 소관 재무국, 도시관리국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12월 8일 수요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에 이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는 내년도 한 해 동안 구정운영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잘 분배하여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충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심사하는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재무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관련 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재무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관련 공무원만 남고 그 외 공무원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 심사는 재무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에서에 의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국,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예산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복식부기 사업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예산결산설명회에서도 복식부기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지난 6월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하여 복식부기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공공부문 회계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복식부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변동을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측정하여 회계장부의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회계 오류를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9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를 포함한 중구·성북구·성동구 등 4개 구와 지방 50개 자치단체가 확대시험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우리 구는 복식부기팀(행정6급1명, 행정7급1명, 행정·전산8급1명)을 2005년 1월 중에 구성할 예정이며, 전담반이 운영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명시이월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용역유지보수비용 700만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년 복식부기 확대시행에 따른 시험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었으나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금년 내에 복식부기 전담반 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건설교통국에서는 일반·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림빗물펌프장 인접부지 매입비용인 10억원은 도시계획시설미결정 등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신림3동·신림10동공영주차장 건설비 33억4,600만원 중 6,595만6,000원을 집행하고, 32억8,004만4,000원은 주차장건설공사비 부족으로 2005년 사업비와 연계하여 추진코자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에 의거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본래의 예산편성 취지를 살려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13쪽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재무과)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하수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나 추진은 토목과에서 시행하므로 토목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토목과장 박문식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토목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예산과 제1회·제2회추가경정예산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과 이후 시달된 국비와 시비보조금 중 연도 내에 그 지출원인행위를 못 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2005년도로 명시이월하고 집행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0일 제출하였으나 그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지난 12월 4일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예산은 당초예산규모 2,002억원에서 3회의 추가경정예산과 16회의 간주처리를 합하여 예산의 총규모는 2,474억9,459만3,000원이 되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 사업은 총 14건에 110억5,409만1,000원으로 이 중 당 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2건에 10억7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2건에 32억8,004만4,000원으로 총 4건에 42억8,704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건별 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무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700만원은 공공기관의 회계방식을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 구가 2004년 복식부기 확대 시험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2월 3일 국고보조금이 시달되었으나 복식부기팀 미구성 등 사유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는 것이며, 둘째, 하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신림빗물펌프장 인접부지 매입비 10억원은 지난 제121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승인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 미결정과 사업비 부족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고 200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12억원과 합하여 보상업무 추진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셋째, 주차장특별회계의 신림제3동공영주차장 건설비 18억4,504만4,000원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5억704만4,000원이 편성되었고, 그 후 3월 8일 시비보조금으로 13억3,800만원이 시달되었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연도 내에 착공치 못하여 이월하고 200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22억900만원과 합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넷째, 주차장특별회계의 신림제10동공영주차장 건설비 14억3,500만원은 지난 8월 3일 시비보조금으로 시달되었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연도 내 착공치 못하여 이월하고 200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14억3,400만원과 합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복식부기, 기업경영에도 많이 쓰고 경영구조를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또 투명성에도 좋은 건데 지금 이렇게 자치구의 예산이 명시이월로 빨리 구성을 못 하고 이월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인력이 부족해서 복식부기팀 구성이 아직, 내년 1 ~ 2월경에 할 예정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복식부기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 경험자가 공무원 안에 있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거를 내년 1 ~ 2월 중에 선발을 해야 되겠죠.
기홍

한기홍위원

아직은 지금 없다 이거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회계과 대학 나온, 회계과 전공하는 직원을 선발해서 전문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전문교육, 회계사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 예산에 다 반영돼 가지고 전문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700만원의 예산을 어떤 용도로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이 700만원은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용역유지보수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치구비를 다시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시·군·구로 내려오고 또 투명성을 위해서 하루속히 경험있는 우리 공무원을 조기에 교육시켜서 빠른 시일 안에 전담복식부기팀을 만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처리 있죠?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조주원위원

이 간주처리는 많으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적은 것이 좋습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그것을 제가 단정적으로 많아서 좋다, 적어서 좋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상급부서에서 내려온

조주원위원

예를 들어서 간주처리하고 나서 의회로 넘어와 가지고 상정해서 의결해 달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하고 아까 말씀처럼 상급에서 하면 견제의 기능인데 만약에 우리가 의결을 안 해 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의결 안 될 때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위원님들께서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간주처리가 지금 예를 들어보면 너무나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이거든요. 우리가 예산편성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기억이 있는데 이 간주처리가 보니까 벌써 16건인가 얼마 되는 것 같아요. 앞을 내다볼 때 이렇게 간주처리, 예산편성할 때 미리서 예산 않고 간주처리 미리서 한다면 간주처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좋은 현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을 않고 그냥 간주처리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것이 무슨 음성적인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자주재원에 의해서 우리가 당해연도 전에 예산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은 예산 같으면 간주처리가 될 수 없습니다마는 국가보조금이라든지 시비보조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간주처리밖에 할 수가 없는 예산형편이기 때문에 투명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하시기에 좀 번거로운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간주처리도 다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런 절차를 하기 때문에 이 사항도 시범기관으로 선정했는데 국가기관에서 700만원을 줬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절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내용은 아는데요 될 수 있으면 간주처리를 좀 줄여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간주처리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어쩔 수 없을 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럴 때 쓰고 나서 의회에다 상정해서 의결을 받으셔야 하는데 매회의 때마다 간주처리가 몇 건씩 올라옵니다 이것이. 지금도 보니까 16건이나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견제기능인데 형식의회입니까, 견제의회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의회기능이란 것이 견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견제도 있지만 좋은 대안과 이런 복합적인 의회 기능으로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간주처리하기 전에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하고 혹시 운영위원장이나 의장님한테 알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간주처리하고 나서 의회로 바로 넘어오는 겁니까 안건이?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의회로 넘어오면 의회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의장님

조주원위원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간주처리 하기 전에 혹시 의장님이나 그런 거 없습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매 건마다 보고드리지 못합니다.

조주원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궁금해서. 될 수 있으면 국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간주처리 좀 줄일 수 없는 거예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조금전에도 제가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간주처리가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조주원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하도 간주처리가 이렇게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의미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해 가지고 700만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700만원만 나온 거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범기관으로서

이두호위원

아니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게 됐냐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어떻게, 700만원이 나왔다고 그래서 좀 이상해서 지금 금액이 하도, 저희 구가 어렵습니다마는 최소한 몇 억원 단위로 나오든지 아니면 몇 천원 단위로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700만원 나왔다고 그러니까 너무 의아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이번에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데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서 54개 기관이 선정됐는데요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국고보조금을 700만원씩

이두호위원

아, 일률적으로 700만원씩.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그 용역비다 이거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아니 보수하는 거요.

이두호위원

보수하는 거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시스템 용역 유지보수비입니다.

이두호위원

보수비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보수비만

이두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전문요원을 회계과 대학을 나온 사람을 쓰겠다, 그런데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그런 교육비 같은 게 편성돼 있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아직, 늦게 통보가 돼 가지고 원래는 금년에 편성돼 가지고 내년에 써야 되는데 그게 거기에 빠져서 내년에 아직 팀이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편성해서

이두호위원

아니 내년 2월달이나 3월달에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할 거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거는 복식부기팀이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전혀 준비는 안 돼 있죠? 이 700만원만 지금 이월시킬려고 그런 거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아직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내년에 구성할 팀들한테 들어갈 비용은 전혀 지금 예상도 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개략적인 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하고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항목이 잡혀야 되는데 항목도 안 잡혔다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건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두호위원

아니 협의가 지금 끝났어야죠. 예산을 2005년도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협의해 가지고 2006년도에 반영시킬 거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내년에 추경이라도

이두호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 솔직한 얘기로 예결특위 이번에 위원장님도 여기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사실은 이 700만원 이월을 시켜도 내년도에 복식부기팀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할려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런 부분이 빠졌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 들어가시는 위원님들이 그것은 좀 항목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이거 700만원 명시이월 돼 가지고 이월된다고 그래서 내년도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건데 그런 비용은 전혀 계상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700만원 가지고 어디에다 쓸 거예요,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세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래서 상당히 고민 중에 있는데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사실 우리가 시에서 국고보조금 700만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자치구비로 1,980만원이 필요합니다 복식부기팀을 내년에 운영하려면요. 그래서 일반수용비로 125만원, 회계사 등 전문가 자문비용으로 300만원, 복식부기 회계이론 및 지침교육 위탁비가 또 있습니다. 75만원. 그 다음에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용역유지보수 대가비로 500만원, 업무추진비로 680만원, 680만원인데 이거는 시책추진비하고 480만원은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이렇게 해서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 예결특위 위원들이 만약에 그 예산을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래서 이것이 모든 책자가 완전히 발간되고 나중에 우리 복식부기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팀을 구성하든지 팀을 구성하면 부가적으로 플러스 따르는 게 뭐냐 그러면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참 미흡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걸 짚고 넘어갈려고 그래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 과장님이 그런 내년도 복식부기팀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한 2,000여 만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은 오늘 저녁에 잠을 자지 말고서라도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이 항목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사전에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700만원 가지고 복식부기팀을 내년에 운영할 수가 없는데 그것만 명시이월 해 준 것만 가지고 강조를 하시니까 제가 짚고 넘어간 거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두호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이두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6월에 신청해서 복식부기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거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럼 예산은 언제 내려온 겁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러니까 6월에 신청을 해서 11월 15일에 통보가 왔습니다.

유정희위원

11월 15일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예산편성 책자가 완전히 작성된 다음에 와 가지고 그거를

유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9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다고 했는데요, 9개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서울에는 강남구가 시범으로 하고 있고요, 인근 지방은 부천시가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지방은?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경기도는 부천시요. 경기도 부천시가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 다음에는 지방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 나머지는 강남구, 그 다음에 아까 부천시 말씀드렸고요, 대전에는 시본청하고 서부가 돼 있고요, 경기도는 아까 부천을 말씀드렸고, 전라북도에는 도청, 전주시

유정희위원

그러면 서울 강남구는 언제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99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11월 15일날 선정이 확정됐다고 하셨는데 그때 여기 우리 구를 포함해서 중구, 성북구, 성동구하고 50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때 한꺼번에 다 선정이 됐다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54개 지방자치단체.

유정희위원

그러면 중구나 성북구, 성동구 이쪽도 다 700만원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54개 기관은 국비가 7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됩니다.

유정희위원

국비보조금이 700만원 되면서 무슨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구비라든가 이런 자치구에서 편성해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다 이런 지침들이 있었나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가 행자부에서 제시한 거는 ,13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7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자치구비 너희들이 1,300만원을 편성해서 조목조목 뭐에 필요하다, 뭐에 필요하다 해 가지고 1,300만원을 제시했고 우리가 여기서 계산해 보니까 직원들 수당 - 특수업무수당 - 이 10만원씩 4명 해서 480만원,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필요해서 합해서 1,980만원이 자치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유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주실 때 거기가 신림8동 빗물펌프장 인근부지 1649-6, 7, 8, 9호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양창석위원

그런데 4필지 중에서 어떤 게 매매가 불가능한 겁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저희가 당초에 4집 중에서 4층집인가요 제일 큰 집

양창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번지수가 6, 7, 8, 9호가 있는데 그 호수 중에서 몇 호입니까 몇 호?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9호입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첫번째집 9호입니다.

양창석위원

9호 25m 되는 도로 그 필지네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그것만 빼도 가능합니까 개발이?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래서 거기 공원을 해 주십사 하는 주민들 대표들하고 또 만나 가지고 협약을 했습니다. 논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4필지를 해 달라고 했는데 중간 사람이 하나 팔고 가면서 도저히, 보상가하고 2억원의 갭이 생겨 자기는 생존권의 문제기 때문에 안 된다, 저희가 생각해도 한 3필지 가지면 인접 펌프장 냄새 나는 걸 차단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섰고 그래서 저희가 공람공고를 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의뢰를 하기 전에 주민대표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도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3필지만 가져도 공원 내지 체육시설 공공용지로써 충분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양창석위원

규모가 대략 몇 명 됩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약 한 50평 가까이, 정확하게는 48. 몇 평 될 겁니다.

양창석위원

50평 가까이?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양창석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이게 명색이 25m 도로와 6m 도로를 접한 토지인데 당초 6억원을 책정했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펌프장, 그 보상한 것을 기준했습니다. 사실상 공시지가, 현시가, 기타들을 고려해서 보상가를 책정하는데 보상가를 당초 예상한 것보다 상한선, 하한선이 있는데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 상한가 주는 걸로 책정했던 그 금액으로 산출을 한 겁니다. 별오차는 없을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보상을 했기 때문에.

양창석위원

이게 주민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해 주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며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추경 때 이거 반영해 주면서 시비로 확보해서 나머지 한다고 안 했어요? 이거 보상비가 얼마예요? 4필지 중에서 1필지는 일단은 안 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했죠 처 음 계획하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3필지에 대해서 보상비가 얼마예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저희가 당초 25억원이었거든요.

박준희위원

당초에는 25억원이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6억원이 빠지니까 한 19억원 정도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10억만 세워주면 의지도 보이고 그 다음에 시비로 확보를 해서 이걸 완벽하게 처리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죠.

박준희위원

그래놓고 2005년도에 왜 12억원을 또 올립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11월달에 치수과장하고 담당과장, 담당자하고 -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 점심 때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님이 우리 구에 방문했을 때 브리핑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시비가 285억원이나 투자되고 이로 인해서 인접해 있는 부지 이것도 당초계획대로 투자심사에서는 제외됐지만 선물을 주시든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다 했고 브리핑 준비까지 다 했는데 이번에 시장님이 양녕로 터널 확장공사할 때 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시장님한테 저희 부구청장님이 자료를 갖고 들어가서 주십사 하고 했는데 사실상 서울시도 청계천 등 기타 공사가 있어서 예산을 긴축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돼도 한 10% 정도 짤려 갖고 하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부시장님이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일단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시장이 오시면 줄 건데 시장이 안 와서 못 줬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본위원의 질의는 10억원을 세워주면 나머지는 서울시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못한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데 시장이 안 와서, 설명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어떤 노력들을 했는데 거기서 왜 안 됐는가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이 부지는 당초 2002년도 기본설계, 2003년도 실시설계할 때도 전부다 포함해서 서울시 주관 과인 치수과에서도 예산을 다 확보하는 걸로 했지만 거기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획하는 것이지 서울시 투자담당관실에서 실제 현지 나와 가지고 펌프장에유량확보 하는데 필요한 것만 해라 원천적으로 제외된 겁니다. 제외된 거지마는 저희가 28억원이라는 당초예산을 우리 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2년 동안 노력했다는 것이고 최후로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도 저희가 10억원을 금년에 확보하는 거는 이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관악구청이 하겠다는 의지·신뢰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10억원을 확보한 것이고 나머지 18억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방법이든 속된 말로 선·후배 다 통해 가지고 하려고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시장님이 왔을 때 본청 치수과장 얘기가 야,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시장님이 감동해서 선물 하나 주는 그런 측면에서도 거기까지 검토했다는 얘기지 애시당초 이거는 저희들이 안 됐던 겁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좋고 왜 그러냐면 그때 추경다룰 때 10억원 가지고는 어차피 안 되니까 차라리 10억원만 세울 바에는 보상할 수 있는 금액 19억원을 다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그런데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해 볼 테니까 일단 10억원만 해 주십시오 했는데 지금 2005년도 예산안에 10억원을 편성하는 것 보니까 시비확보는 이제 안 되는 거고 구비로 다 하는 거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9억원이면 지금 22억원이잖아요? 그러면 3억원은 뭐하시는 거예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거는 건물 철거해야 되고 거기 부지를 조성합니다. 나무도 심고, 의자도 놓고, 체육시설 이렇게 해서 철거비하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철거비하고 시설비.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끝나는 거예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에 보니까는 도시계획 미결정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도시계획결정 됐잖아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도시계획결정이 4필지로 돼 있는데

박준희위원

변경을 한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한 사람이 자기는 냄새 나도 좋고 감수할 테니 제발 빼달라 해 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결정 공람공고를 할 무렵에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받아들여서 한 필지를 뺌으로 인해서 6억원이 감소됐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이 부지를 사게 된 동기가 이분들이 냄새가 난다고 사 달라는 거 아니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민원이 생겨서 사게 됐잖아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분은 돈 액수가 적으니까 자기는 안 팔겠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당초에 사람이 집을 팔고 갔어요 자기는 골치 아프니까. 그런데 8억5,000만원인가 얼마인가 샀다고 하는데 전세 끼고 전부다 하고 자기 돈은 일부 가지고 거기는 4층이니까 전세 이런 거 다 끼고 샀는데 보상가 해 보니까 6억 얼마밖에 안 나오니까 자기는 자살하겠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는 과정에 한 번 매매가 됐다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죠.

박준희위원

그러면 6호, 7호, 8호도 팔기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요, 그 사람들은 또 애원을 했어요 세 사람들. 당초부터 6, 7, 8호 그 사람들은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사안이고 9호 사람은 중간에 매매로 인해서 바뀌었어요 사람이. 사 갖고 온 사람이 속아서 샀다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보상가를 아무리 많이 검토를 해봐도 도저히 산 값을 줄 수가 없어요.

박준희위원

그런데 도로에 바로 9호가 접한단 말입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거기를 안 사면 그런 시설하는데도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가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지매입 있죠, 과장님이 얘기하는 도중에 어떤 집은 6억원이고 어떤 집은 8억원이라고 해 가지고 2억원 차이 나 가지고 안 팔겠다고 얘기하는데 부지 매입할 때 공시지가 있고 현시가 결정이 있죠? 공시지가는 공인기관 몇 군데를 통해 조사한 다음에 결정하고 현시가는 동네 주변에의 돌아가는 시가 아닙니까? 우리 땅이 꼭 필요할 때는 공시지가에서 결정되면 어떻게 타협합니까? 더이상 타협 않습니까 아니면 현시가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보상가를 결정하는 거는

조주원위원

부지 매입할 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매입할 때 협의매수합니다.

조주원위원

협수매수하는데 아까 말처럼 말이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느 집은 6억원을 사정해서 팔아달라고 해서 매입했고 어떤 사람은 도저히 타산이 안 맞으니까 나는 그걸 못 팔겠다, 8억원으로 팔고 갔지 않습니까, 2억원 차이가 난다고 2억원.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거는 본인이

조주원위원

들어보세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이런 땅 매입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될 수 있으면 싸게 사는 것이 좋고 파는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을려고 할 거 아닙니까. 사실 공시지가 결정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60, 70% 가지고 공시지가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라니까. 현시가는 100% 봤을 때는 100%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매입하려고 하면 더 받을려고 애쓰거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협의매수라는 거 아닙니까 말이?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협의매수는 절대 강제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공시지가에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시지가와 현시가를 감안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나, 없나 해 가지고 매입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도 공영주차장 매입하려고 하니까 공시지가 얼마 결정을 하면 절대 협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27개 동에서 -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 - 공영주차장을 만들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무슨 땅을 매입할 때는 현시가에 가까운 곳에 타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러니까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하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의 고유권한이고 그분들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공시지가를 참고로 하고 현시가를 참고로 해서 공시지가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현시가 참고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중간치를 참고하는 겁니다.

조주원위원

알겠습니다. 공시지가에 가서는 공시지가로 얼마에 결정해서 현시가 얼마인데 그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만 주는 것이지 그분들이 굳이 매입하는데 관여를 않죠? 예를 들어서 구청에 알려주죠? 현시가는 이런데, 공시지가는 얼만데 이거만 알려줄 뿐이지 그분이 이렇게 하라는 부지매입 할 때 결정권을 주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를 하면 가격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공시설을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니 당신 집이 도시계획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협의매수를 요합니다 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분이 협의를 안 하면 1년에 걸쳐서 건교부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올려 가지고 최종적인 거는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한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많이 예산을 더 주고 필요할 때는 사야 한다 그 말씀이야. 그러나 그때 그 순간에 조금 비싸더라도 한 1년 지나면 현시가 대비 공시지가가 따라간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시점만 생각하고 안 팔겠다고 하면 우리 관악구에서는 필요할 때 발전이 안 돼요 전혀.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거는 참고로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그걸 공무원이 결정을 못합니다 가격은.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감사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다음은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토목과장 박문식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특별하게 없을 것 같은데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까요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2005년도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오늘과 내일 2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으로는 국별로 나누어 국장의 제안설명과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답변까지 마치겠으며,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국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은 세입예산에 대해 한정된 재원 내에서 공평한 과세와 정확한 부과고지로 징수율 제고를 통한 우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우리 구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맞춰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가능한 한 지양했으며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국의 총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40억9,858만4,000원을 포함하여 총 623억6,751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6.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286억5,759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25.8% 증가한 58억7,030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0.8% 증액된 20억3,04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1.1% 증액한 316억7,94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은 276억5,700만4,000원이고, 세무1과 소관 세외수입은 전년과 같은 39억4,200만원, 지적과 소관 세외수입은 8,04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과세면적 증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것이며, 세외수입의 경우 세외수입의 증가 및 예산절감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약 19% 증가한 240억9,858만4,000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14억1,332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12.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전년 대비 14.9% 증가한 4억8,914만1,000원을, 세무1과는 전년 대비 36.2% 증가한 2억7,625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된 증가사유는 1매당 30만원 이상의 고지서는 등기송달하도록 구세조례가 개정됨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며, 세무2과는 전년 대비 약 13.7% 증가한 5억4,474만3,000원을, 지적과는 전년 대비 약 31.9% 감소한 1억318만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된 감소사유는 통합민원구축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서별·경비별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재무과 소관의 재무회계관리예산은 재무국직원의 기본업무추진 급식비와 함께 구청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지류용품비 및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 구유재산건물 화재보험료 등의 일반운영비와 재무국의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세무1과와 2과는 지방세 고지서의 경우 발송우편료, 각종고지서 인쇄 등의 일반운영비와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에 필요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고, 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지적업무관리에 필요한 각종 제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저희 재무국의 전체예산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0.6%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각 부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로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지양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예산안(재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세무1과장 문영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예산안(세무1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05년도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세무2과장 임순봉입니다. 세무2과 소관 각목명세서에 의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예산안(세무2과) 부록 참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건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2005회계연도 예산안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니다. 2005년도예산안(지적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적업무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5년도예산안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5년도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우리 구 예산의 총괄적인 규모와 전년도 회계별로 전년도 대비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예산 규모는 2,541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002억원 대비 26.92%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936억원으로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1,832억원 대비 5.68%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05억원으로 신청사 건립사업특별회계가 신설되어 4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본예산 170억원 대비 255.88% 증가하였으나 신설된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의 424억9,781만3,000원을 제외하면 180억218만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89%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특별회계 없이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총 세입예산은 623억6,751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의 32.21%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99%인 90억5,72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각목명세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276억5,7000만4,000원이며, 여기에 오타가 있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 등 해서 전년도 대비 6억2,10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순세계잉여금, 불용품매각대금, 변상금, 위약금 등에서 전년 대비 39억898만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3.49%인 32억8,79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299억6,226만9,000원이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서 전년 대비 23.92%인 57억8,29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은 46억6,774만5,000원이며, 면허세, 사업소세, 재정보전금 등에서 전년 대비 2.27%인 1억382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은 8,049만5,000원이며, 기타징수교부금, 개발부담금,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등에서 전년 대비 -59.32%인 1억1,739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총 세출 예산은 14억1,332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0.73%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26%인 1억5,43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의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4억8,914만1,000원이며, 일반운영비에서 전년 대비 326만3,000원 감액되었으며, 예산편성 기준 단가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국내여비와 재산을 관리하는 관재업무 담당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신설 등으로 6,686만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4.94%인 6,35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2억7,625만4,000원이며,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에서 6,988만9,000원 증액, 세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864만원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36.22%인 7,345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5억4,474만3,000원이며, 우편료 등 일반수용비에서 6,764만1,000원 증액, 세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서 576만원 증액되고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에서 48만원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13.74%인 6,58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1억318만9,000원이며, 일반운영비, 모범중개업소 표창 부상품, 자산취득비 등에서 4,742만9,000원 감액되고, 토지평가위원회운영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7만원 증액되어 전년 대비 -31.96%인 4,847만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크게 증액 또는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요인으로는 재개발사업 완료 등으로 재산세 과세면적 증가와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세무1과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전년 대비 28.75%인 57억8,293만4,000원 증액되었으며, 재무과의 수입증지판매 등 수수료 수입과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전년 대비 -18.52% 6억1,489만6,000원 감액되었으며, 2004년도 본예산과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9.04%인 38억5,506만원 증액되었으며, 지적과의 개발부담금은 전년 대비 -60.07%인 1억962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요인은 기본업무추진여비의 단가 상향조정, 등기 우편요금 대상의 증가로 인한 공공요금 및 제세의 증액이 대부분이며, 감액 내용 중 지적과의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던 통합민원발급 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고, 2005년도 자산취득이 스캐너와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500만원만 반영되어 그 차액이 감액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신규구입하는 스캐너와 디지털카메라는 지적과의 지적업무 특성상 정밀을 요하므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5명)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2005년도예산안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해당 국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세무1과장 문영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좀 늦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조주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 해 가지고 864만원 증액 해 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36.22% 증액되었습니다 했거든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조주원위원

7,345만9,000원 증액됐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는 삼성 기업에서는 30% 경상비를 줄이고 효율은 30% 늘리기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게 어떻게 36.22%를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우편요금이 내년도에

조주원위원

아니 우편요금이 아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잖아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그게 행자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 해 가지고 금년도에 8만원이었는데 - 1인당 - 2만원씩 인상돼서 10만원씩 내년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조주원위원

세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인데 전년 대비해서 36.22%, 이거 꼭 늘려야 될 조건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꼭 올려야 합니까? 올리면서 무슨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기진작을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특수업무담당,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편성지침이에요, 아니면 그 과에서 올린 겁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올라온 겁니다.

조주원위원

행자부 지침이에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조주원위원

이상하네, 어째 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이란 것은 약간 어느 정도 %를 증액할 수 있다 하지마는 무리한, 거의 배 가까이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꼭 해야 하는 조건입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럼 내가 여기서 본위원이 질의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이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올해도 내년도예산서에 보니까 과오납환불 지급명령서를 예산에 올렸는데 내년에도 과오로 더 받아들일 겁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그거는 과오납이 이중으로 납부하는 게 있고요 또 물건지가 변동돼 가지고 저희가 착오로 과세하는 게 있고 이래 가지고,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내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우리가 실수로 해서 받아들인 것도 많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그렇죠, 이중으로 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일영위원

아니 이중으로 된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전산입력 착오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하면서 우리가 좀더 신경을 써서 하면 그런 실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이일영위원

그래서 그런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자고 해서 한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 세입에서 종합토지세하고 23%, 32% 이렇게 늘어났는데 재산세가 어떤 경우에서 늘어났는지 종합토지세가 어떤 경우에서 늘어났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내년도에 재산세가 기준가액이 금년도 17만5,000원에서 46만원으로 바뀌거든요. 거기서 인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표가 오르고, 그 다음에 면적이 내년에 증가됩니다 0. 3%. 그래서 내년에 증가가 되고, 종합토지세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적용비율이 내년도 3% 증가되기 때문에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증가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23% 지금 재산세 올라온 게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금년하고 어떻게 차이나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준가액이 17만5,000원으로 신축가액이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17만5,000원에서 46만원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산세가 좀 올라갑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서울시하고 어떻게, 같이 평등하게 나가는 겁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전부 똑같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세무2과장 임순봉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01쪽에 보면요 개별공시지가 현수막이라고요, 다른 데는 8만원인데 여기 지적과만 8만7,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은 뭡니까? 지적과의 현수막은 길이와 넓이 차이입니까, 아니면 거기 착오가 있는 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길이와 넓이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럼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로 현수막을 도로에다 다는 것은 똑같은 도로일 텐데 붙이는 곳마다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조주원위원

하도 의심이 가서, 이것이 다른 과는 전부다 일률적으로 8만원씩 올라왔는데 지적과만 8만7,000원이니까 누가 봐도 좀 의심이 가거든요. 어떻게 다른 과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못 합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작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했는데 이번에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틀리면 내년에는 같이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원인은 길이 관계군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먼저,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의 각목명세에 의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충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장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3억8,580만2,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0.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징수 폐지와 관련해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대폭 40% 감소한 8억6,129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도보다 4억479만2,000원을 증액한 5억 2,45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은 건축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으로는 체비지매각대금및대부료 징수교부금으로 2억7,3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으로는 건축과태료및건축이행강제금 등 1억2,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으로는 공원 내 매점사용료, 관악산주차장사용료 등 3억원과 산림병해충방제와 공원유지관리 등의 국·시비보조금 5억2,45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 25억1,213만3,000원과 사업예산 18억 4,448만8,000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43억5,662만1,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수준 0.05%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도시관리국 전직원의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상향 지급관련 6,420만1,000원을 증액하고, 주택과의 주택재개발사업백서발간비 7,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의 상용인부 임금인상분 9,164만4,000원과 관악산공원 유지관련 일시사역인부임 3억8471만9,000원 등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등 일부 경상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되어 경상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5억799만2,000원을 증액하여 총 25억1,21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도시관리과 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을 신설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과 등산로 정비 등 자체정비사업을 축소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5,563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5억563만3,000원을 감액한 총 18억4,44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은 도시관리국 4개 과 직원의 급량비, 여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 5억2,346만3,000원과 기타예산으로 배상금 20만원 등 총 5억2,36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등 경상예산으로 4,891만원과 사업예산으로 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 등 총 2억4,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 1억29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공원관리 인건비, 재료비 등 경상예산으로 18억3,656만 2,000원과 16억4,448만8,000원의 사업예산으로 총 34억8,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의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세입·세출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장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관리국의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는 바 계획된 모든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석우입니다. 주택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예산안(주택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택과 전직원은 2005년도에도 세입목표 달성과 세입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출은 예산의 목적과 뜻에 부합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성도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예산안(도시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예산안(건축과) 부록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공원녹지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예산안(공원녹지과)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상정한 예산이 모두 반영돼서 공원녹지분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특별회계 예산 없이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총 세입예산은 13억8,580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의 0.72%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98%인 1억7,0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각목명세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편성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은 1억6,000만원이며, 건축이행강제금 과년도 수입으로 전년 대비 18.52%인 2,500만원 증액되었으며, 도시관리과 세입예산은 2억7,359만7,000원이며, 체비지 매각대금 및 대부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8.49%인 2,539만2,000원 감액되었으며, 건축과 세입예산은 1억2,770만원이며, 현년도와 과년도 건축관련 과태료수입으로 전년 대비 23.98%인 2,470만원 증액되었으며,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8억2,450만5,000원이며,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를 2005년 1월 1일부터 폐지함에 따라 전년 대비 6억원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이 474만1,000원 감액된 반면 시비보조금은 시유공원 유지관리예산 등에 4억953만3,000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9.14%인 1억9,520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총 세출예산은 43억5,662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2.25%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0.05%인 235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의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5억2,366만3,000원이며, 일반운영비에 주택재개발 백서발간사업이 신설되어 전년 대비 5,544만1,000원 증액되고, 예산편성 기준 단가 상향조정으로 국내여비 6,420만원 증액, 공동주택관리 교육 강사수당, 도·농간 직거래장터 추진, 농촌 일손 돕기 등 행사 실비보상금에 416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22.65%인 9,671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은 2억4,891만원이며, 뉴타운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 연구개발비 2억원 신설, 뉴타운 업무추진비 200만원 신설되어 전년 대비 161.28%인 1억5,36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1억299만8,0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895만원 감액되고,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은 4만6,000원 증액되어 전년 대비 -7.96%인 890만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국비 6,186만8,000원, 시비 4억6,263만7,000원, 구비 29억5,654만5,000원으로 총 34억8,105만원이며, 공원녹지관리 20명분 일용인부임은 가계지원비 1,361만5,000원 및 건강검진비 200만원 신설과 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된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164만4,000원 증액, 일시사역 인부임은 현년도와 전년도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인부임과 산림병충해 방제,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시 소유 공원 유지관리 등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하여 3억8,471만9,000원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중에는 산불조심 깃발 제작, 관악산 공원시설물 감정 평가, 마을마당 유지관리, 산불 무인카메라 유지관리 등이 신설되고, 시설장비 유지비,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등 비용이 축소 조정되어 전년 대비 3,822만4,000원 감액 되었으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국비 491만1,000원, 시비 9,501만9,000원, 구비690만2,000원으로 산불감시 근무복, 산불진화용 소화약제 및 급식비, 무선국 시설 등이 신설되어 전년도 225만원 대비 1억458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불진화 출동 여비로 국비, 시비 포함 120만원 신설, 시 소유공원 유지관리 수목구입에 시비 2,845만원 신설, 재료비에 공동주택단지 수목 표찰 달아주기와 가로등 꽃걸이 2단 화분구매 신설 등 4,924만8,000원 증액,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로수 보호판 정비사업, 관악산 신림계곡 정비사업이 신설되고,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축소 등 전년 대비 8억1,48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의 동력예초기는 2004년도 2대 구입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2005년도에도 2대 구입 예산이 편성되었고, 산불대기용 냉난방기는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신림 2동, 6동, 9동, 10동의 미림생활권 일대 약 53만평에 대하여 시비 7억7,000만원과 구비 2억원 등 총 9억7,000만원으로 2005년 4월부터 1년간 실시하는 신규사업이며, 공원녹지과 시설비 가로변 꽃묘 식재는 관악로, 남부순환로, 낙성대로, 신림로와 관악산과 낙성대공원에 340개의 화분과 녹지대 500㎡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계절별로 꽃묘를 식재하는 사업이며, 가로수 수형조절사업과 가로수 갱신 및 보식사업은 전년도 예산 수준의 사업입니다. 가로수 보호판 정비사업은 도시미관과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남부순환로 100조, 신림로 500조를 2005년 2월부터 6월까지 5,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관악산신림계곡 정비 사업은 관악산 신림계곡 친수공간의 바닥 준설, 담수 보 정비 및 설치 등을 2005년 3월부터 5월까지 5,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산림 및 계곡 위험요소 제거사업과 신림6동 주택가 인접 임야정비사업은 전년도 예산 수준의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은 봉천11동 교체, 신림2동 신화, 신림4동 남부, 신림8동 문성 등 4개 어린이 공원 약 3,640㎡에 4억원의 예산으로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어린이공원 놀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어린이공원 노후 시설 정비사업과 어린이공원 대형수목 수형 조절사업은 전년도 예산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예산안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석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397쪽 농촌일손돕기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농촌일손돕기는 대상이 누굽니까 47명?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대상은 아파트부녀회에서 저희 자매결연 맺은 지자체 있잖습니까,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많이 문제돼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수차 동료위원들이 몇 회를 두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아파트부녀회 보면 관내에서 각 단체들, 지금 구청이나 동 발전에 구청의 협력단체 부녀회원들도 있을 거고 많은데 이렇게 자꾸 보내면 과장님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과장 입장으로서는 봉사활동차원에서 도시에서 각 농촌에 일손이 바쁠 때 일손을 보태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고생하는 새마을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각 부녀회들도 보내줘야지 어떻게 아파트 이런 데 부녀회에만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내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작년에도 일부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보니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이라 계상을 했습니다. 바람직한 일 같습니다 과장 입장으로서는.
기홍

한기홍위원

재산세 볼 때 아파트 공동주택에 많이 상향조정돼 가지고 일반주택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아파트단지, 주거환경에 필요한 보조비를 줘야지 이런 데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는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 가서 부녀회장들 견학을 시켜 가지고 아파트가 잘 하고 있는 그대로 가서 보고 온다,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운영이 된다 이런 견학을 간다는 비용이 올라왔으면 그거야 참작하겠는데 이거는 항상 시비거리예요. 이런 것 때문에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이다, 뭐다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걸로 봐서는 예산을 올린다는 거는 적절치 못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과장님이 판단해서 지양할 이런 거는 예산을 헛되이 또 시비거리가 되는 이런 요소들은 아예 없애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394쪽 보면 관악구주택재개발사업백서발간 해 가지고 7,000만원이 맞나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주원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이거 처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조주원위원

이거 7,000만원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저희가 타 구의 발간사례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주원위원

아니 타 구보다도 우리 관악구의 환경에 맞춰서 해야지 왜 타 구를?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물량이라든지, 저희가 20개 구역에 대해서 백서발간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또 추진 중인 4개 구

조주원위원

처음입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처음입니다 저희 구에서.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96쪽 보면 공원녹지과 67명, 주택과에 44명 이런데 공원녹지과가 나오니까 좀 이상한데 (30만원+5,000원×37명)×12개월 했는데 이것이 582만원인가요? 이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몇 쪽 말씀이십니까?

조주원위원

396쪽 공원녹지과(67명)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왜 공원녹지과가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거 30만원은 기본이고 추가되는 만큼

조주원위원

내용이 뭣이냐고요 공원녹지과란 내용이?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조주원위원

주택과인데 공원녹지과라는 것이 있으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주무 과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여비를, 각 과 것을 저희 과에서 포괄로 잡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더 보완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서 말이죠, 7,000만원 말씀하셨는데 몇 부 발행할 예정입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500에서 600부.

천범룡위원

인쇄비가 얼마예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인쇄비가 한 4,000만원 용역을 해서

천범룡위원

그러면 3,000만원 정도를 백서발간 하는데 용역비로 주신다는 거예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천범룡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왜냐면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수집에서부터

천범룡위원

그래도 그렇죠. 관련돼서 예산을 잡아놓은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이 있어요? 계획안이 있냐고, 예산 잡힌 게 있냐고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면 자료로 줘 보시고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천범룡위원

7,000만원이면 백서발간은 필요할 수 있는데 잘못하게 되면 예산낭비의 표본으로 구민들한테 지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텐데 인쇄비 4,000만원에 발간하는데 필요한 용역이 3,000만원이면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백서발간과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인 자료를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천범룡위원

한기홍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아파트 부녀회연합회 관련해서 예산 나가는 게 얼마라고 하셨어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보조자료 16쪽을 봐 주세요.

천범룡위원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자매결연지 일손돕기가 141만원이고 그거는 공동주택단지 도·농간직거래장터라고 이번 에 새로 저희가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부녀회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아파트단지 쪽으로 지원 해서 한 400만원 잡았습니다.

천범룡위원

우리 위원회 말고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사회진흥 보조금에서도 아파트부녀회연합회가 일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300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어쨌든 나가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천범룡위원

원래 당초 취지 아파트부녀회연합회를 만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에서 결성을 많이 도와주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모여있는 아파트부녀회에 계신 분들이 보다 나은 마을을 만들고 또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내고 하는 일이 대단히 필요한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구청장의 사조직 관리나 또는 전시행정적인, 사람 모아놓고 정말 우리 구청장의 업적 홍보나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또 실제로 구민이나 또는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주택과장님이 운영의 방향이나 기조의 방향을 잘 세워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다면 내실있게 아파트부녀회연합회가 연간계획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일들을 하겠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어떻게 아파트부녀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직을 만들어내고 또 그 다양한 조직들을 만들어서 그걸 구정홍보의 역할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옳습니다. 옳고, 저희도 이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쓰도록 계속 철저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편성한 농촌일손돕기라든지, 도·농간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선심성보다는

천범룡위원

아니 그 예산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아파트부녀회가 창립된 지 얼마나 된 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한 4년 됐습니다.

천범룡위원

얼마 안 됐습니다. 옛날 다른 구로 가신 과장님 계실 때 만들었는데 4년 되고 나서 아파트부녀회연합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임의단체니까 구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지휘감독권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면 좀 엉뚱한 방향으로 튀는 거고요 그럼 또 본위원도 지적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그 조직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고 일종의 직접적인 관리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관리를 통해서라도 그 부녀회가 본래의 기능이나 목적에 걸맞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세요?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답변하기 곤란하신 모양이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파트부녀회연합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현장체험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 아파트부녀회연합회가 원래 취지나 설립목적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아파트부녀회는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입주가 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고또 아파트부녀회는 발족이 돼서 부녀회가 생깁니다. 부녀회들이 별도로 개별적으로 단지 내에서 활동만 하다 보니까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는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또 부녀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부녀연합회를 만들어서 그 부녀연합회에서 각 아파트를 비교해서 아파트의 공동생활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배워나갈 수가 있거든요.

천범룡위원

잘 되고 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수시로 서로 만나서 회의를 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부녀회연합회가 창립돼서 활동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아파트단지가 바뀌었거나 내용적으로 뭐가 바뀐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뭐 모임은 자주 하는지 모르겠는데 모임 하고 현장체험 다니면서 식사하고 왔다갔다 친목·단합이나 그런 거는 잘 할지 모르겠지만 본래취지에 맞게 부녀회연합회가 공동주택 안에서의 공동체문화를 이루어가고 더 나아가서는 그게 구 발전에 하나의 좋은 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는 없어 보이는데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서로 정보교환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게 잘못하면 불필요한 사조직을 만들어서 연합회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본래취지에 맞게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되고 그 활동을 통해서 구의 여러 공동주택문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따라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과장님이 2005년도 아파트부녀회연합회와 관련해서는 좀더 세심한 주의나 배려가 필요하고 그런 원래의 취지에 맞게 연합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402쪽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위원 있죠, 7만원×19명×8회인데 심의위원회 위원이 운영위원회 회칙이 있죠?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 조례에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조례 있죠, 조례를 서면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19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조례에 19인 이내로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인원수를.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 또 구의원님 세 분.

조주원위원

몇 명 이상입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21인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21명, 그래서 당연직은 내부인사가 3명 그리고 의회 의원님 3명, 나머지 외부인사로 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여기 의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3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래서 몇 명 이상이란 거는 없고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21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조례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뉴타운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 2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시비가 7억7,700이고 그래서 9억7,000만원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계획수립 용역은 줬잖아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사업계획 지구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000만원으로 용역했고,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다시 지구지정 신청을 합니다. 해서 지구지정이 되면 세부시행사업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7억7,000만원이라는 건 내시액이에요? 지금 내려 와 있어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여기서 확보를 하면

박준희위원

2억원을 반영하면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시에서 지원을

박준희위원

내시액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80%를 지원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80%요.

박준희위원

그럼 만약에 뉴타운지구로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안 되면 사업비는 반납을 해야죠.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구지정이 되는 걸로 보고.

박준희위원

이것도 필요가 없는 거고?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렇죠.

박준희위원

그 옆 402쪽에 보면 뉴타운사업추진 이건 뭐예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건 업무추진비인데 사업을 추진하려면 현장의 기초조사도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시에 직원들이나 간담회 여러 가지 그런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6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것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300만원을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보완을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이게 언제 신청하는 거예요? 12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12월 20일날 하게 돼 있습니다. 12월 20일 이후부터 하는데 이 절차가 좀 변경이 됐어요. 옛날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구지정 요청을 하면 서울시 지역간 발전균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지구지정이 됐는데 지금은 대상지를 사전에 선정을 해서 시에다가 현장실사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와서 실사를 해서 후보지를 내정해 줍니다. 내정을 해주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다시 지구지정 신청을 하면 발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지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언제쯤 결론나는 거예요? 내년 몇 월달에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일단은 예비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3 ~ 4월이면 될 것 같았는데 두 달 정도는 더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뉴타운에 대해서 까다롭게 점점 지구지정이 신문지상에도 나고 하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이런 걸 자꾸 미루다가 보완상 미룬다, 뭐 미룬다 이래 가지고 다른 구에서는 일부 구에서 미루니까 더 어렵게 되냐, 다른 데서 뉴타운 지정을 해 놓은 데는 땅값이 최하가 4배, 다른 데 좀 오른 데는 6배 이렇게, 하여튼 서울시에서 기반시설도 해 주고 여러 용적률도 올려주고 그래서 그 지역이 살기좋은 마을로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뉴타운지구는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우리 균형발전촉진지구 있죠?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5군데가 어디어디 있죠?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5군데는 성북 하월곡동
기홍

한기홍위원

아니, 균형발전촉진지구 사당사거리 전철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아, 그 곳은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촉진지구는 뉴타운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아니고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뉴타운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별도로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남현, 서울대, 신림 이런 건 별도로 생활권중심하고 이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 볼 적에 관악구에서는 이런 게 자꾸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본위원이 사는 지금 봉천4동은 남부순환도로 옆에 시유지로 봉천전철역 가는 데까지 쭉 돼 있어요. 이런 것도 기본계획 용역비를 이번에 한 번 책정해 줬으면 했는데 과장님이 빨리 좀 해 줄 그런 방향은 지금 서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우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봉천지구중심하고 신림지구중심 거기가 서울대사거리에서 신림사거리 신림역 주변을 기 지구단위계획으로 돼 있는 구역을 우리가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재정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그러한 것을 포함해 가지고 재정비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도중 정회를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414쪽에 보면 퇴직금이라 해 가지고 9,000만원 돼 있거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이 퇴직금이 누구나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4,500만원씩? 연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따져서, 두 사람 분이면 그 정도 된다 따져서 계상한 겁니다.

조주원위원

됐고요. 또 415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이게 얼마였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당년도요?

조주원위원

예, 금년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금년도가 2억9,200만원입니다.

조주원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거는 1억6,000만원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1억5,0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1억5,000만원.

조주원위원

말이 안 맞는 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니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하니까 전체를 놓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이 플러스 된 거네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일일 평균치는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불하는 일당이?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일당이요?

조주원위원

예, 하루에 지불하는 금액이?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하루에 지불하는 게 4만2,000원 정도 됩니다.

조주원위원

1,000만원 올려주면?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1,000만원 올리는 것은 일당이 물론 인부임도 올라가는 수가 있겠지만 작업량에 비해서 올리는 거지

조주원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상용직하고 일용직인데 물론 일용직하고 상용직하고의 차이가 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일을 할 때 하루에 최소한도 한 5만원꼴은 돼야 하는데 5만원꼴도 안 되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거를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꼴이 맞아야 하는데 너무나, 상용직은 거의 한 매달 지급하는 월급이 200몇십만 원 들어가는데 일용직은 불과 100만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일용인부 주는 것은 정부노임단가로 기준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그 사항은 검토해서 가능하면 5만원 이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거를요, 물론 여기 예산편성 됐습니다마는 이거를 조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왕에 일 시킬 바에는 어느 정도 사회흐름에 맞춰줘야지 너무나 맞지가 않고 있어요. 밸런스가 안 맞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것 좀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이일영 위원입니다. 427쪽이요, 시설비에 대해서요. 과장님, 관악산 계곡들 정비하는 데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일영위원

계곡정비하는데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합니까, 계획 세워 가지고 설계도면을 가지고 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산을 받아서 저희 설계는 별도로 합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일영위원

그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일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현동에 지금 한창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거주자가 늘어나거든요. 증가하면서 그래서 남현동은 바로 관악산 밑이잖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일영위원

위험요소가 많아요. 계곡정비, 수로정비로 해 가지고 1억2,000만원 예산을 넣었는데 이걸 가지고 충분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동에서 건의한 그 지역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물론 조금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이 좋다면 많이 해서,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 급한 대로 1억2,000만원이면 그 동에서 건의한 지역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래서 제가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는데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1억2,000만원을 가지고 어느 곳에,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5,000만원을 사실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 감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충분한 양은 아니지만 그 동에서 지적한, 요청한 그 지역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일영위원

어디 어디 지역입니까 번지수?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남현동 57-10번하고 57-15호, 57-19 등 한 3개소 정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도 우리 동네 주민들의 아주 숙원사업입니다 그게. 항시 장대 같은 비가 오고 소낙비가 쏟아지면 한꺼번에 물이 몰려서 동네로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동네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이 시간 이후에 끝나면 정확한 설계하고 계획서를 써서 저한테 주십시오. 우리 예산 짜기 전에 또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요. 상당히 본위원 동네가 비대해지면서 정비가 안 돼 있거든요 계곡정비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자세한 계획서를 설계서와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저한테 갖다 주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설계는 할 수 없지만 요약적인 설계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일영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415쪽에 보면 공원녹지대 유지관리인부임 과년도 미지급분 그랬거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부임을 외상으로 쓴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외상으로 쓴 건 아니고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한 달을 계속 쓸 경우에는 하루를 더 준다든지 또 1주일 계속 쓰면 유급으로 하루를 더 계산해 주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우리가 일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돈은 다 줬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지급하지 않은 걸로 지적돼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분은 상반기에 안 준 것은 금년예산 가지고 지급할 예정이고요, 과년도분 2002년, 2003년도분은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시정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줄 건 다 주고 시켰다며요, 그런데 왜 시정을 받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보면

박준희위원

그러면 줄 건 다 안 준 거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저희들이 계상 안 한 거죠 수당을.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줄 건 다 줬는데 노동부에서 그렇게 이야기 해 갖고 준다, 이건 말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줄 것을 안 줬으니까 노동부에서 지적을 했겠지, 그렇잖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미지급분은 그러면 7,164만9,000원이란 돈이 그러면 과년도 다 나눠줘야 될 돈이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2002년도와 2003년도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2002년도, 2003년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 기간 동안 지급 안 했던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박준희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정확하게 근로기준법에 맞춰 갖고 지급하고 있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적받은 이후로는 다 주고 상반기 지적받기 전에 했던 것은 금년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일을 시킬 때 월차수당, 주휴수당 이걸 그때 지적받은 이후로는 맞춰서 줬기 때문에 이것만 주면 다 해결이 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서에다 "과년도 미지급분" 이렇게 다뤄서 세울 수 있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급이 안 된 것은 분명히 명시를 해야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부분은 부기상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회계법상. 그런데 만약에 준다면, 이렇게 세운다면 과장님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돼요.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시인을 해야 된다니까요.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고, 이거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회계법상 어디가 "과년도 미지급분", 그럼 외상으로 시켰든지 아니면 법에 안 맞게 집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러나

박준희위원

그렇다치고요. 관악산 예산은 폐지가 되니까 이렇게 시비로 나오는가요 관리비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관악산 지금 민간위탁금 이동식화장실 관리용역 있잖아요, 이건 426쪽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것은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던데 이건 어떤 돈이에요 이 돈이? 그러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발효식 화장실이 46개소가 있는데요

박준희위원

46개가 있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소독약도 넣어야 되고, 잔분 남아있는 것도 치워야 되고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용역사들이 자기들이 개발한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 용역사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거기 청소 같은 거는 누가 해요? 휴지 같은 거 이렇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 인부가 하지만 화장실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것은.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민간에게 위탁하면서 거기다 소독약도 갖다넣고 발효가 되게 약품처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 모양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화장지가 없으면 갖다놓고 청소를 하고 이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화장실 청소하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이것은 기술적인 사항이라 해서 무슨 일을 하냐 하면 발효 미생물을 투입한다든가 통기성 미생물 투여, 나머지 찌꺼기 등 수거하는 문제, 그 다음에 경미한, 시설이 부서진다든가 하면 관리하는 것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매일 가는 것은 아니겠네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우리한테 결과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매일 가는 줄 알고, 그것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했는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남현동 계곡정비에 대해서, 신림6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끝입니까 신림6동?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이번만 하면 끝입니다. 연계돼서 부족분을 하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9,000만원이란 예산은 어떻게, 부족한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좀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박준희위원

애초에 얼마를 요구하신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상당히 2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1,000만원 감액된 거죠.

박준희위원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한 2억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박준희위원

2억원 정도를 요구하셨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9,000만원 반영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럼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우리 계산상으로는 1억1,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런 공사를 하면서 기왕에 예산투여하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공사가 제대로 되지 이것은 일방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 적다고 해서 얼마 툭 자르고 툭 자르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는 어떤 다른 한 군데를,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부분을 끊어버리면 공사에 참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별로 연계를 해서 하면 그건 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연계를 하니까.

박준희위원

예산부서하고는 좀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예산부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쪽 재무과에 복식부기 문제를 가지고 국가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예산 잡아서 내년 3월에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 당연히 수령해서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귀찮아서 그런지 아예 안 하고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재무과에서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하여튼 예결특위에 가서 예산부서는 따져보겠지만 이게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액수는 분명히 반영돼야 되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책상에 앉아서 그냥 칼로 무 자르듯이 툭툭 잘라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설명들을 충분히 예산부서하고 디스커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남현동도 상당히 계곡정비할 곳이 몇 군데 있나 보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이거 한 군데만 잡은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개소는 3군데입니다마는 예산이 그것도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급한 지역은 하고 또 부족하면 연계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남현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개략적인 계산을 또 해보고 얼마나 또 부족한 건지 한번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 1억5,000만원 이것도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상당히 공원이 많잖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노후시설정비와 현대화는 사실은 상당히 많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박준희위원

428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대형,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수목전지입니다. 큰 나무들에 대해서는 위험하고 맨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어린이공원만 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다른 데는 가로수는 합니다마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준희위원

전에 한 번 민원이 있어서 가로수를 전지해 달라고 민원요청을 했더니 기계가 전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애로사항이 바로 고가사다리차가 있어야만이, 전용으로 한전이나 이런 데는 다 있습니다마는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막상 가 보면 나무에 올라가서 잘라야 되는 위험이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없어서

박준희위원

그러면 왜 안 사시냐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를 한전이나 토목과에서 받기는 받지만 우리가 이번에는 사지 못 하지만 다음에는 계상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번에 요구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그런 걸, 아니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갖춰야 될 건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 파트나 실무면에서는 구청 토목과에 고가사다리차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같이 쓰도록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 실무진에서 막상 넣는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을 느껴요. 지금도 말씀대로 그런 민원이 많은데 반드시 우리 과는 그게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으로 다음에는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박준희위원

마지막으로, 동력예초기 이것은 소모품이에요? 작년에도 올라왔잖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풀 깎는 면적이 많아서 그것이 자주, 한 1년 내지 2년 쓰면 사실은 이게 고치다가 판납니다. 그래서 새롭게 사야 됩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좀 의아스러운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환경관리 부분 투자사업계획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공원녹지 부분 투자사업 총괄 그리고 청소·하수부분 투자사업 총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아시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무슨 자료를 보고 계신 건지?

유정희위원

중기재정계획이요 2005년도. 그러면 여기에다가 환경관리부분이다 아니다, 환경관리부분에 공원녹지부분하고 청소·하수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사업들이 환경관리부분이다 하고 넣는 곳은 어딘가요?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이런 사업들은 환경관리사업이다라고 이쪽에다가 주제별로 분류를 해서 편성을 하는 건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업무상·기능상 분류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우리가 이리 넣어주시오, 저리 넣어주시오 그런 거는 안하고 기획부서에서 분류를 해서 구분할 때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업무가 환경하고는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런데 기획부서에서 편성을 할 때도 소관업무도 아니고 솔직히 소관업무라 하더라도 굉장히 생경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더군다나 소관부서도 아닌데, 그러면 약간 환경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서에다가 고지를 하든, 공문을 보내든, 구두로 하든 환경관리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떤 것들인지 알려달라 이런 절차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 없이 관악구의 모든 예산을 다 갖다놓고 요거 요거 요거가 환경관리부분이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물론 환경분야가 뭐 뭐다라고 딱 구분된 건 없지만 우리 공원녹지 분야가 대체적으로 보면 환경분야 아니냐 그래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를 환경관리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물론 세부적으로 따지면 환경 관계 없이 건설에 관한 사항도 있고 다 다릅니다마는 큰 흐름으로 봐서는 공원녹지분야 업무는 환경쪽에 거의 가깝다 이렇게 분류를 큰 분류로 한 것 같습니다.

유정희위원

먹는물 공동시설 주변 시설물 정비도 환경관리부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는 부분이죠, 따지고 보면. 정확하게 하면.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개발쪽은 다 환경

유정희위원

사랑받는 어린이공원도 그렇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하수과도 물론 하긴 하겠지만 지금 공원녹지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편성된 게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기획예산과에서 공원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의 의견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임의대로 했다고는 봐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환경관리라고 넣은 것이 참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학교 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빠져 있고요. 그렇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시비로 나오는 거고 여기 보면 구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비로 나온 것은 여기 안 들어있다고 봐야죠.

유정희위원

시비로 넣는 것은 하나도 안 넣은 거라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구비입니다 구비.

유정희위원

구비로만 했다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관악산 등산로 정비 이런 것들은 시비잖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일부는 구비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비.

유정희위원

전체 예산 중에서 구비만 거기다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구비투자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런 부분이 약간, 관악구 예산의 전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조금 혼란스럽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여기도 부분별로 예산이 한 목에 볼 수 있도록 나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는 전체예산의 21.5%, 보건은 얼마, 도로교통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도 전체예산의 10.3%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수치만 보면 아, 관악구는 환경에 대해서 전체예산의 10% 정도나 쓸 정도면 굉장히 친환경적인, 환경지향적인 마인드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하수관리라든가 공원녹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는 환경분야라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물론 세부적으로 따지면 환경하고는 거리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분야라는 것이 시에서부터 큰 흐름을 보면 환경쪽에 가깝다 이렇게 해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유정희위원

공원녹지도 보면 산림 및 계곡 위험요소 제거 이런 것들은 환경이라기보다는 재해 및 재난관리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죠. 15쪽에 보면 재해 및 재난관리가 있는데, 목이 없는 것도 아닌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을 보존하는 겁니다. 일부러 환경 개발해서 깨는 게 아니고 훼손됐던 것을 가능하면 더 훼손을 하지 않도록 보존하고 막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보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정희위원

더 세부적인 예산내용은 봐야 되겠지만 제목으로는 "산림 및 계곡 위험요소 제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재해 및 재난관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가 절대적으로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과연 이런 것들이 환경관련 예산인가 한번 훑어보다가 그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좀더 세부적으로 내지는 정확하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것이 재해재난인지, 환경관리인지, 아니면 다른 건설 개발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인지 잘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판단할 때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우선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관악산입장료 폐지하고 유지관리비를 415쪽에 2억8,145만2,000원 받은 걸로 돼 있죠? 그렇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세입면의 65쪽을 보면 시공원 유지관리 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돼 있을 겁니다 4억3,600만원. 그 중에서 관악산입장료 폐지에 따라서 한 4억원 정도가 관악산 거고 나머지 3,600만원은 근린공원, 장군봉이나 이런 근린공원인데 그 4억원을 가지고 용도별로 쪼갠 겁니다. 그래서 415쪽 보면 시소유 공원 유지관리 해서 2억8,100만원 이것이 유지관리를 위해 실질적인 인부를 쓰고 화장지도 사고 전부다 관리할 그런 예산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재료비 사는 거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천범룡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4억원을 받아서 근린공원하고 나눠서 예산편성을 했다 그 얘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니죠, 4억3,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4억원은 관악산 거고 나머지 3,600만원 근린공원, 근린공원은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나오고, 관악산 4억원만 이번에 처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신규로.

천범룡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관악산 위에 노점상들 많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천범룡위원

정비계획 용역 하신다고 했다가 이번에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거 못 됐습니다.

천범룡위원

왜 안 됐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우리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천범룡위원

기획예산과에서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요구는 우리 다 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런데 이거 필요한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필요합니다.

천범룡위원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죠 왜 필요한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어떤 단속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무원들만 가지고 단속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몸싸움도 있고 공무원 힘만 가지고는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야만이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범룡위원

신청했던 예산이 얼마였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1억5,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천범룡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관악산 유지 재료비도 2억8,450만원 식목하는 것으로 돼 있고, 식목일날 각 동에 나가는 예산이 또 있고 그게 1억8,900만원인가요? 매년 동마다 나가는데 문제가 뭔고 하니 그런 식목사업은 많이 하는데 나무가 잘 관리가 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물론 부분적으로 죽은 데도 있습니다만 금년에 한 것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직접 확인도 하고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80%를 활착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 확인이 됐습니다.

천범룡위원

식목을 하면 80%는 나무가 잘 자라난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금년에 한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천범룡위원

올해 게 그렇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천범룡위원

한 2 ~ 3년 통계를 내보신 건 없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마는 나무라는 것이 심고 나면

천범룡위원

과장님, 장황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만 답변하시만 돼요. 그러면 이번에 공원녹지과에 올라온 전체예산 중에서 한 20% 삭감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왜 그렇습니까?

천범룡위원

좋은 나무, 비싼 나무 심어주면 동의 식목행사 해서 나무 심어주면 저는 살아있는 나무를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과장님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관악구청 앞에 주차장 앞에 보면 소나무 식재해 놓은 거 있죠? 그거 누가 관리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 관리는 총무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천범룡위원

그 소나무 죽은 거 같던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지 않아도 진단을 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과장님, 구청 안에 심어놓은 소나무가 저 정도면 동의 식목행사 그때 나무 심은 거 그냥 호들갑 떨어서 구청장 오시고 주민들 막 오라고 해서 마치 친환경적인 그런 식목을 하는 것처럼 이런 호들갑을 떠는데 그러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동에 지침을 주든지 아니면 관리자를 정리해서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사는 난곡쪽 동네에 나무심어 놓은 거 보니까 살아있는 율이 50%가 안 되더라고요, 제 눈으로 볼 때는. 사진 찍어서 평가해 보고 옛날 기록 갖다가 몇 그루 심었는데 지금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저 제 육안이나 감으로 볼 때는 50% 이상 살아있는 나무는 제가 못 봤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그 보다도 더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느 지역은 많이 살아서

천범룡위원

아니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나무를 심어놓고 100% 살린다라는 것은 그건 어려운 겁니다. 나무는 몇 % 정도만 살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는 것이지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장황하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50%밖에 안 산 지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장황하게 답변을 하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제가 그것을 반박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친환경적으로 좋은 녹지를 많이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예산을 들여서 그런 나무를 심었으면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이지 않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전반적으로 관악산에 새로 심어야 되는 2억8,000만원 이번에 나무값이라든지 식목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좀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납득할 만한 근거나 자료를 제출하시지 않으면, 본위원이 예결특위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도 계시고 저는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각 동에서 전년도에 식목을 했는데 얼마나 유지관리를 잘 했는지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그 다음에 나무를 더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덜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막 동별로 획일적으로 나무를 갖다주고 심어놓고 말이죠, 뭐라고 해요, 나무심어 놓은 데 옆에다가 무단경작 해 가지고 나무 다 죽이고 말이지 이거 하나 관리·감독 안 되고 예산낭비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물론 저희들이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죽기도 합니다마는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유지관리가 잘 되면 그 이상의 예산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좋은 녹화사업 한다는데 왜 안 드립니까 드려야지. 다른 데 예산 깎아서라도 드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니까 문제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천범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금년에 관악산 관리비가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금년에 투자된 거 말입니까?
동식

장동식위원장

아니, 유지관리비로 나간 게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여기서 즉흥적으로 답변을
동식

장동식위원장

아까 답변하실 때 서울시에서 4억원 나오고 근린지역은 3,000만원이 서울시에서 나온다며요? 4억3,000만원 갖고 내년 1월 1일부터 입장료를 폐지하는데 그럼 4억3,000만원 갖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동안에 유지관리를 서울시에서 한 번도 받지를 못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동안에 관악산이 많이 훼손도 되고 했는데 시에서 4억원을 주는 것은 예산 내려준 지침이 있습니다. 면적에 비례해서 내려주는 계산을 해서 관악산에 4억원을 배정해 주는 겁니다. 그 외 어떤 것이 나오냐면 공사성으로 저희가 발주를 해서 등산로를 정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별도로 시에서 내려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아니 우리가 이때까지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1월 1일부터는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안으로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구비로 먼저 답변하실 때는 서울시에서 경상비인가 그게 나온다며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이 바로 유지비
동식

장동식위원장

4억원을 안 받으면?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4억원이라고
동식

장동식위원장

4억원이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년 예산 관악산 관리유지비로 6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억3,000만원 갖고 입장료 안 받으면 그게 제대로 관리유지가 되겠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 전에 우리가 6억원이라는 것은, 지금 뭘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6억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악산 관리비를 받을 때 6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6억원을 받았는데 받으면 그때 당시 관리비가 4억원 이상이 나간단 말입니다 종사하는 인건비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1억5,000만원 이 정도밖에 재활용할 수 있는 여분이 안 됩니다. 그나마도 우리 관악구에서 투자를 안 한 겁니다 그나마도. 지금 그런 상황에서 폐지하고 해서 우리가 4억원을 받고 그 외에도 3 ~ 4억원은 시설비조로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방금 전에 천범룡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10만그루 나무심기 매년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급량비가 이번에 67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고려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희위원

위원장님,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장

예, 유정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유정희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업과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이거는 100% 구비만 갖고 하는 거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국·시비보조금들이 없는 구에서 편성된 예산만을 갖고 이게 편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것은 아까 답변이 조금 불확실한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 답변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좀더 정확하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중장기계획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과에 자세하게 설명을 요청하시죠.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사실상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답변드릴 그럴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분류를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도시관리국에서 분류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내용 자체를. 이거는 환경으로 해라, 이거는 건설로 해라 이렇게 분류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예산 파트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그 자체를 분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정희위원

분류도 그렇고, 이게 구비냐 뭔 비냐 그것도 그렇고요.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6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