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중공 의원 5분자유발언

최준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과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최주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7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1년 7월 24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과 동년 11월 22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02년 2월 8일 서울시의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표준안에 의거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시미관의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조례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과정 중 조례안 제4조제2항 중 제2항을 동조 제2항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최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77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7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청취안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중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본안건은 지난 2002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과 서울시 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에 따라 우리구 11개 노선 중 기 서울시에서 지정고시된 4개노선과 현재 검토 중에 있는 3개노선을 제외한 4개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서울시에 결정요청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역사문화미관지구인 4개노선 중 역사문화적 경관의 유지관리와 무관한 구역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여 인접구와의 형평을 기하고 해당구역의 높이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등 본위원회에서는 본안건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 및 부칙 제8조의 규정 그리고 서울시지침에 따라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도록 기 결정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나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하는 구산사거리는 해당지역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구산사거리에서 수국사 구간 중 구산사거리 일부지역을 변경하여 지역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좌로 구간 중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되는 지역중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당초 목적에 적합하도록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이에 대한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