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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11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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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위원 여러분님 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연장자이신 백영진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백영진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소개받은 위원장직무대행 백영진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기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과 회의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신 위원장후보자가 경합이 없으시면 이의유무를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후보를 추천하시고자 하는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장으로 훌륭하신 인품과 전문성있는 능력을 갖추신 유중공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양기위원께서 유중공위원을 위원장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중공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중공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중공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해서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의 간사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간사는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선임의 방법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주호위원을 추천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님께서 최주호위원님을 간사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주호위원께서 본위원회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신 최주호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최주호간사

전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훌륭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주호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심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최종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심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최종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당위원회 회의진행은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위원회별로 개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유중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지루하던 장마와 더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추가분을 주재원으로 하였으며 그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04억 2,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8억 6,600만원,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가 거주자 우선주차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4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당초 세입예산은 간주처리분을 포함하여 1,262억 6,200만원이며 우리구 2001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30억 9,200만원이 발생되어 본예산 계상분 88억 6,200만원을 제외한 142억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4억 2,600만원, 그외 서울시 조정교부금 추가 내시분 41억 2,400만원, 보조금 20억 8,600만원 등 총 208억 6,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208억 6,600만원으로 그 중 예비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41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은 167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으로 8억 1,300만원, 보훈대상자 위문격려와 민간어린이집 유아간식비 등에 1억 4,7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5,400만원 등 총 2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19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사업예산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주민의 생계급여비로 22억 9,2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와 경로당 시설개보수비 등으로 10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및 부속시설물 보수 등 토목분야 사업에 57억 4,300만원, 역촌1동 22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 등 하수분야 사업에 26억 8,000만원, 구민체육센터 건립비로 22억원, 그리고 산림내 재해위험지역정비 등을 위한 공원녹지 사업비에 5억 5,0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167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1회계년도 결산결과 이월금이 2,600만원이 발생하여 전액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8,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민간융자금 회수 원금수입 감소액 3,000만원을 제외한 5,400만원을 융자금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거주자 우선주차수입 감소분 5억 4,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감소분 1억 1,100만원 등 총 5억 1,800만원의 세입이 감소되어 세출예산에서 적립금 10억, 예비비 9억 8,1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연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비 중 구비분담금 14억 8,500만원, 견인차량 보관료 5,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도로, 하수, 공원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써 연도내에 공사완료가 가능한 사업 그리고 노인정, 어린이집 지원 등 복지 예산과 주차장, 청소 등 주요시책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투자 사업은 사업부서별 우선순위에 따라 최적의 균형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배분을 통하여 최대의 재정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 8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와 재원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예산액은 1,577억 9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은 1,372억 7,212만 3,000원이며, 추가경정예산액은 204억 2,88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을 합하여 1,471억 2,786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액은 1,262억 6,202만 3,000원으로 추가 경정예산액은 208억 6,58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16억 9,088만 5,000원, 사업예산이 167억 5,501만 8,000원, 예비비 24억 1,994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전체규모는 105억 7,31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은 110억 1,010만원이며 추가경정예산액은 4억 3,69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2,674만원, 생활안정기금은 5,449만 5,000원을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5억 1,821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액은 208억 6,584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46억 5,631만 2,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1억 2,382만 4,000원, 보조금 20억 8,570만 7,000원으로 70.2%가 자체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208억 6,584만 3,000원에 대한 편성내역은 경상예산이 16억 9,088만 5,000원, 사업예산 167억 5,501만 8,000원, 예비비 등이 24억 1,99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증액요인은 2002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월평균 11.86% 상승되는 등 8억 1,35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동사무소로 신규배치됨에 따른 증액 등 경상적 경비 4억 8,413만 8,000원을 포함하여 16억 9,0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로 수색동 은평터널 길 보수공사 등 도로관리 7개사업에 18억 4,700만원 도로개설 14개 사업에 27억 7,000만원 관내하수구조물 보수공사 등 하수관련 9개사업에 26억 8,000만원 등 113억 7,8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는 계속 사업인 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로 기정예산액에 시비 20억원, 구비 1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소요예산액을 충족하기 위하여 2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월드컵대비 특별환경비 인센티브 사업비로 로데오거리조성 조명사업비에 1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비 등 16억 6,890만 5,000원을 계상하는 등 모두 53억 7,666만 2,000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등으로 24억 1,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674만원이 발생하여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8,484만 5,000원이 발생하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035만원이 감액편성되어 5,449만 5,000원을 재원으로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을 5억 4,421만 2,000원을 감액하고 시보조금 2,600만원을 교부받아 전체 5억 1,821만 2,000원을 감액조정하고 연광, 서신초등학교 지하공동주차장 건설비로 1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결과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70.2%가 자체재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예산은 도로,하수사업과 복지예산 그리고 주차장확보 등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편성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적정한지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여부와 무리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는지 등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용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심사일정에 따라 각소위원회별로 소관분야에 대하여 개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별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