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백영진 의원 발언

백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5회 은 평구 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결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결산은 1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병행하는 것으로써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단체장의 예산집행에 대한 타당성을 의회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이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준비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2001년회계년도의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위원회 진행순서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결과를 듣고 소위원회별로 개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성진 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47,000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2년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요청한 결산내용을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5쪽에 있는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백만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책자로 되어 있는 5쪽입니다. 두꺼운 책자의 5쪽입니다. 2001회계년도세입예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675억 5,900만원이며 수납액은 1,950억 8,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1,916억 6,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10억 9,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수납액과 지출액에 대한 차인잔액은 439억 9,100만원으로써 이는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각 회계별로 2002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을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명시이월 36억 5,300만원, 사고이월 50억 5,700만원, 계속비이월 82억 6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5억 2,600만원이며 차인잔액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율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5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부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일반회계부문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388억 3,900만원이고 수납액은 1,663억 3,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1,624억 7,100만원으로 지출액은 1,274억 2,00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에 대한 차인잔액은 389억 1,4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에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6억 5,300만원, 사고이월 35억 3500만원, 계속비이월 82억 600만원으로 총 153억 9,4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4억 2,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의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0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부문입니다. 2001년도 3개 특별회계 총괄현황은 세입예산액 287억 2,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7억 4,9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291억 9,300만원으로 지출액은 236억 7,200만원입니다. 3개 특별회계의 총수납액과 지출액에 대한 차인잔액은 50억 7,700만원으로 회계별로 2002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 15억 2,2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1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억 5,400만원입니다. 이어서 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54억 5.600만원으로 수납액은 154억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현액은 154억 5,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4억 4,8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700만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집행잔액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 4,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3,0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5억4,000만원으로 지출액은 4억 7,9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 2,400만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10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7억 2,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6억 7,0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을 포함하여 131억 9,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7억 4,5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9억 2,500만원으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5억 2,2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9,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억 800만원입니다. 그 외 각 회계별 세부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동안 우리구에서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구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영진위원장
홍성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1년 6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9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요재무국장이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1회계년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1,916억 6,484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950억 8,495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01.78%이고 세출결산액은 1,510억 9,349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8.83% 입니다. 세입세출결산과 잉여금 총액은 439억 9,146만원이며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및 보조금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5억 4,729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과 전년도이월액 236억 3,228만 1,000원을 합하여 1,624억 7,155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836억 4,970만 7,000원이고 수납액은 1,663억 3,512만 3,000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수납비율은 102.3%이며 징수결정액 대비수납율은 90.6%로서 2000회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미수납액은 모두 173억 1,458만 4,000원으로 내역별로는 지방세 체납액이 33억 7,453만 8,000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139억 4,004만 6,000원입니다. 이중 과년도 체납액이 140억 3,508만 5,000원으로 전체체납액의 81%입니다. 연차적으로 누진되어온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안과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예산액은 287억 2,000만 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억 7,327만 7,000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291억 9,328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395억 6,789만 7,000원이며 실제수납액 287억 4,983만 2,000원으로 수납률은 72.6%입니다. 미수납액은 모두 108억 1,806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체납내역은 의료보호기금 미수납액이 5,145만 9,000원으로 민간융자금 미회수 1,903만 5,000원, 연간진료일수 초과에 따른 부당이극금 3,242만 4,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4,598만 6,000원으로 민간융자금이 미회수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체납액은 107억 2,062만원으로 주차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이며 과년도 체납액은 90억 1,314만 1,000원으로 전체체납의 84.0%를 차지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체납과태료 징수방안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1,624억 7,155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274억 2,081만 2,000원, 이월액은 153억 9,495만 8,000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2.0%인 196억 5,578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91억 9,328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36억 7,268만원, 이월액은 15억 2,222만 8,000원이며 39억 9,837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산현액대비불용율은 12.0%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집행잔액이 불용액의 65.5%를 차지하고 있어 면밀한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월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이월비는 일반회계 24건에 153억 9,495만 8,000원, 특별회계 7건에 15억 2,222만 8,000원입니다. 내역별로는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5건에 36억 5,343만 1,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일반회계 2건에 82억 610만 8,00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17건에 35억 3,541만 9,000원, 주차장특별회계 7건에 15억 2,222만 8,000원으로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모두 24건에 50억 5,764만7,000원으로 이월비의 29.9%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중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의 사고이월건수 전년도 50건에서 17건으로 대폭 낮아졌으나 사고이월사업의 사유를 보면 절대공기부족이 대부분으로 당초 사업단계에서 충분한 사전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며 사고이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에 규정한 예산의 이용은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입법과목으로 지방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2001회계연도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규정한 행정과목간의 상호 융통하는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구립도서관 자료용역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자산취득비에서 전용을 비롯하여 모두 7건에 4,182만 1,000원을 전용하였으며 관계법규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용현황은 당해 연도 현재 10종의 기금으로 전체 51억 8,472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45억 6,035만 5,000원이며 2001회계년도에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합하여 51억 1,710만 7,000원을 조성하고 44억 9,27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각각 기금별로 구금고에 예치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전년도 말에 비하여 6억 2,43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을 결산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비비입니다. 2001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56억 6,184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의 예비비지출은 총22억 9,357만 5,000원으로 지출하기로 결정하여 18억 7,833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5,752만 6,00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3억 5,771만 6,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내역은 은평구청장 보궐선거비로 6억 858만 2,000원 갈현동 12번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2억 5,909만 5,000원 등 16개 사업에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불광2동 공동주차장 배수시설 보강과 야간조명시설비, 내집주차장갖기 설치보조금으로 2억 5,3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7,31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7,987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예산으로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 일부 용역비 전체가 사고 이월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불용액이 사용결정액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예비비지출 승인에 보다 철저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44.5%으로 지난해 39.5% 보다 다소 증가하였나 체납액이 281억 3,200만원이나 되므로 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자체 재원 세수증대방안과 아울러 행정전산망을 이용한 각종 자료의 철저한 대사등으로 상습체납 등을 근절할 다각적인 체납징수방안이 요구됩니다. 또한 2001회계년도 총이월비 169억 1,700만원중 사고이월비가 50억 5,700만원으로 이월비의 29.9% 차지하고 있어 당초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사전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업의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명시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업비는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예비비지출 결정시 보다 철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2001회계년도 불용액 중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집행잔액이 불용액의 74.9%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세입추계의 적정성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사업의 추진계획단계에서 부터 세심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진위원장
김용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하신 김준희 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산검사위원
김준희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위원 김준희 회계사입니다. 은평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은평구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은평구의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하기 위하여 남대우 전의원님과 김병기 세무사, 그리고 본인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30일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사항으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은평구청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구청 각 부서의 세입세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종합분석하고 검사위원간에 질의 토론 등의 방법으로 검사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은평구청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01회계년도 결산서에 대하여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은평구에서 작성제출한 2001년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안은 별도 첨부한 검사결과 시정개선할 사항에서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개선할 사항을 간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일반회계 전체 수납액 비율은 91%로써 전년도 90% 보다 다소 높아진 수준입니다. 지방세 수납의 수납액 비율은 83%로써 전년도 80% 보다는 수납비율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액에 있어 체납액이 17%로써 2002년 20%, 99년 27% 보다는 현저히 감사하였으나 IMF 이전인 97년 11%에 비하면 아직도 체납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도 보다 1%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체납율은 19%로서 2002년 23%, ’99년 31% 보다는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IMF 이전인 97년 10% 보다는 아직도 현저히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특별회계 전체 수납액 비율은 73%로써 전년도 71% 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주차장특별회계 수납액 비율은 54%로써 전년도 56% 보다 저조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징수액에 있어 체납액이 전년대비 1%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발생된 과태료는 징수결정액 127억원, 수납액 20억원, 수납율 17%로 수납율이 극히 저조하며 체납액 107억원은 특별회계 전체 체납액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세입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수입 중 징수결정액은 135억원, 수납액은 22억원, 결손처분액은 5억원, 다음 연도 이월미수납액은 108억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84%로써 극히 높으며 수납비율은 16%로써 지방세수납비율 83%와 비교할 때 극히 저조합니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은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은평구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과세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진위원장
김준희 회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심사일정에 따라 각 소위원회별로 소관분야에 대하여 개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별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