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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반인숙 의원 발언

2018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1

반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진택위원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식은 한기준 안전도시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기준 안전도시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안전도시국장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약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안성시청 안전도시국장 한기준 도시정책과장 안기천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안전총괄과장 오경운 건설과장 한기현 교통정책과장 이진호 건축과장 이병석.

황진택위원장

안전도시국 소속 증인 선서가 끝났으므로 바로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이외의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시어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천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안기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진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드릴 말씀은 이영수 개발민원2팀장이 민원처리 관계로 참석을 못 하고 주무관이 대신 참석을 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용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장문수 개발민원1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태희 개발2팀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황선민 시설계획팀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권고사항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권고사항은 도시계획용도지역 결정 시 주민의견을 적극 청취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법적 절차인 주민공람공고와는 별도로 읍·면·동 생활권별 순회설명회를 3회 개최하고 주민, 읍·면·동, 기관사회단체의 의견수렴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주민공감공고 시에도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신문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고물상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라는 권고사항이 계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고물상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강화된 피해방지시설 기준을 관내 민원대행업체에게 안내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사전에 철저히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안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안성시장 권한사항인 취락지구 확대지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지구단위계획 규제완화를 위해 2017년도에 결정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지사 권한사항인 용도지역변경 신청을 위해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안성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여 경기도에 신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부적정으로 도시계획심의 시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수렴, 주민동의서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요구하지 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청인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쪽 미집행된 중지사업 현황으로 본 건은 안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으로 입안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이 중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금) 지급 및 정산 현황, MOU 또는 LOI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투자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과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홀, 공유재산건물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과 2018년도에 건의된 사항은 총 7건으로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완료 1건, 장기추진 3건, 진행 중 1건, 추진불가가 2건이 되겠습니다. 장기추진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결과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2017년도에 7회 25건, 2018년도에 4회 9건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공동위원회 운영결과입니다. 도시계획공동위원회는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총 9회 15건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 8쪽, 9쪽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23회 410건, 2018년도에 13회 255건에 대한 개발행위 심의 및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0쪽은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은 공동위원회 명단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시책추진비 집행은 4건에 140만 1000원, 기관운영비는 20건에 32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3쪽 2018년도에는 시책추진비 29만원, 기관운영비 18건에 21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시정책과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에 17건에 428만원, 2018년도에 4건에 10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집단민원(공동주택 간담회 포함) 현황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5건, 2018년도에 6건이 접수돼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에 3건의 진정민원이 접수되어 종결처리되었고 2018년도에 5건이 접수되어 4건은 종결처리되고 1건은 추진 중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송재헌이 제기한 당왕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을 조정 요청한 사항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당왕지구 내 6블록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공원녹지의 연결성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반려민원은 2017년도 33건, 2018년도 10건이 반려되었습니다. 반려사유는 보완사항 미이행이 40건이고 법적불가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인허가민원 보완지시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2434건, 2018년도에 1239건을 처리하여 548건을 보완요구하여 520건을 보완완료하고 28건은 보완불이행으로 반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3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입니다. 안성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2030년을 계획목표로 2015년도에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안성시 전체면적 553.46㎢ 중 28.2%인 155.77㎢가 도시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30년 목표인구는 30만 9000명이며 도시공간구조를 안성, 서부, 동부 3개 생활권으로 분류하여 생활권별로 적정한 인구배분계획 수립과 복합유통시설 및 물류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은 48개소에 69만 3833만㎡이며 소요예산은 1316만 6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행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조치현황입니다. 2017년과 2018년에 양성면 미산리 아덴힐골프장 공사와 관련된 민원 11건과 동평골프장 관련 민원 1건이 제출되어 정상으로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시가화예정용지 지역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개발가능지로 보유한 시가화예정용지 총면적은 12.158㎢가 되겠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 물류단지 개발사업, 산업단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21쪽부터 25쪽까지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세부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부터 마지막 79쪽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규제분과위원회에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허가 및 자문을 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장

안기천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도 발언권이 필요한 경우 질의하시는 위원님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2가지만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1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이게 한 1316억 정도인데 이게 20년이 넘은 장기미집행 도로를 해제시키고 남은 게 이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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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지금 이 정도면 과장님은 어느 연도까지 해결할 수 있겠나. 여기 보니까 중기지방재정에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있을 것 아니야. 이것을 다 끝내놓고 신설도로로 하나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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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도시정책과장

원칙은 기존에 계획된 도로를 먼저 개설한 다음에 신규도로를 하는 게 원칙인데 불요불급하게 중간에 또 시급한 도로가 개설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반영해서 병행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안정열위원

이거는 신중히 잘 좀 판단을 하셔서 해 주시고 저도 일죽 같은 데 보면 도시계획 그려놓은 게 여기 팀장님도 계셔서 몇 번 상의를 했지만 시내하고 동떨어진 외딴 데 가서 있는 거 아니에요. 가리 이런 데 가서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가봐. 사실은 일죽 시내 주변으로 해서 도시계획선을 묶어놔야 되는데 어떻게 천에다 갖다 묶어놔서 그런 것도 한번 강구 좀 해 보세요. 한번 머리를 짜서 정말 그쪽을 어떻게 해야 도시가 형성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나 그런 것 좀 한번 하고 옛날에 잡아놓은 거라고 해서 마냥 갈 수 없는 것 아니야. 마냥 가고 그쪽을 또 풀어주면 되는데 팀장님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거기를 풀다 보면 저기가 어떻게 보면 잘리니까 건드릴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리고 도시 주변에 조그맣게 있는 그런 저기는 어차피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 것은 해제를 시켜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일죽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조그만 것 있잖아. 그런 것은 특혜는 무슨 특혜야. 어차피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 저기인데 그런 것은 내가 보기에 풀어줘야 도시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참작을 해 주시고 19쪽 보면 골프장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2017년도 아덴힐C.C 양성에 있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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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도시정책과장

네, 양성 미산리에 있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골프장 민원이 2017년도에는 여기밖에 없네. 그런데 ’18년도에 동평리 골프장이 들어온 것 같아요. 주민들이 반대를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아덴 것 거기도 3건이 또 있네, 민원이. 저기는 하나인데. 이거 어떻게 도시정책과에서 아예 그냥 민원을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강구를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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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도시정책과장

아덴힐골프장은.

안정열위원

이게 민원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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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도시정책과장

금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공사 진행 중이다 보니까 생활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겹쳐서 건수가 많고 동평골프장은 아직 공사가 실제로 추진이 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일단 신청은 들어온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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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도시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

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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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도시정책과장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입니다.

안정열위원

엄격히 기준에 적용을 해서 해 주시고, 지금 제일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태양광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원순환과에 물어보니까 우리 안성시에 신청한 게 260건인데 허가 난 게 160건이라는 거예요. 100건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추 다 동부권에 있어요. 특히 일죽에 요즘 아주 난리예요. 이게 260건이면 다 개발행위 민원처리를 해 줄 것 아니야. 도시정책과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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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임야나 농지에 있는 것은 저희 개발행위를 통해서 허가가 되는 거고요.

안정열위원

다 임야나 농지지. 260건 정도가 아마 내가 보기에는 다 도시정책과에서 개발행위 심의를 받아야 될 거예요. 이런 것은 거기만 개발할 때 이상이 없는 것을 벗어나서 추후 하단에도 물줄기 같은 것 지금 예를 들어서 일죽에 가리 같은 데가 쪼개서 2만 5000평이 들어왔어요. 물줄기가 한 군데로 흘러. 그런데 거기는 수로도 없어. 그냥 논에서 논으로 넘어가는 데야. 그러면 개발행위 할 때 그 밑에까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2만 5000평을 내주면 나중에는 물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 우리 시에서 수로를 만들어 줘야 돼. 그러면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당신들이 해서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허.” 이렇게 강력히 좀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는 시 돈, 아마 농수로 해 주려면 청미천까지 해야 돼요. 2만 5000평이 야산을 까니까 물이 한 번에 내려오면 과장님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해당사항이 있어서 그 밑까지는 개발행위하는 데에 대해서 얘기 없다고 하면 안 되고 추후 그 밑까지 나중을 생각해서 시 돈을 없애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꼼꼼히 살펴서 보완을 안 해 오면 다 불허처리를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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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도시정책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현장답사를 해서 지형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살피고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우려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허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지금 일죽에 가면 현수막이 몇 군데에 걸려 있냐면 지금 덕현마을, 선유마을 걸려있지, 가리 상가·하가, 금옥동 지금 6개 동인가 걸려 있는 거예요, 전체가. 6개 동에 5개씩만 해도 얼마야. 일죽에 한 3, 40개가 걸렸어요. 그것은 민원처리부서에서 강력히 해야지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웬만하면 다 불허 때려야지 권장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일죽면을 다, 아까 보니까 균형발전 해서 도시계획을 본다고 그러는데 전 지역을 태양광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과장님 잘 논의하셔서 더 이상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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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 송미찬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제기된 민원들을 보면 대부분 진입로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네요. 이것은 몇 개만 들어와도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했을 텐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 왔네요. 어떻게 처리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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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도시정책과장

주요민원이 아덴힐 골프장에서 기존 미산리 올라가는 도로에서 골프장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도로를 허가해 준 건데 골프장 진입하다 보면 하천을 건너야 해요. 기존 교량을 개량하면서 현재 도로보다 교량이 높아졌어요.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기존 교량보다 새로 난 교량이 높아졌으니까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사과정에서 주변의 소음이나 축사민원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생활민원이 많아서 민원이 제기됐는데 현재는 다 준공이 돼서 민원처리는 완료됐습니다.

송미찬위원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쪽에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에 보면 대덕면에 보면 건지지구 개발사업 조기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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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도시정책과장

건지지구는 아시다시피 당왕지구하고 건지지구하고 2006년도에 같이 수립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건설경기가 없다 보니까 당왕지구도 개발이 안 되다가 요 근래에 들어와서 삼정아파트라든가 이런데 개발이 되고 사업체에서 개발을 시작했고요.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당왕지구보다는 건지지구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지 민간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업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상담하러 올 때 건지지구도 꽤 많이 권장해 드리고 설명해 드리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송미찬위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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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를 성토함에 있어서 농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원래 농지전용을 안 받고 개발행위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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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도시정책과장

농지에서 농업을 목적으로 성토하는 것은 일단 농지전용대상은 아니고요. 50㎝ 이상 성토를 할 때에는 저희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됩니다.

황진택위원장

제가 그래서 법령을 찾아봤어요.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질 형질 변경으로서 인접토지의 관개,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성은리 산업폐기물 무기성 오니 성토한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 농업정책과, 도시정책과 여기에서 일관되게 자기들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종료되지 않고. 그래서 자원순환과, 농업정책과, 도시정책과에서 한 번에 민원현장에 가서 민원인하고 얘기를 하고 민원을 신속히 정리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일부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했고 그러다가 지금 중지됐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담당공무원은 인사조치 됐고. 늘 말씀드리지만 특정인, 특정사업자를 위해서 행정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수의, 한 사람이라도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민원은 현장을 다시 한 번 방문하시고 또 관계부서 협조해서 현장에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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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련부서와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가 조치해야 될 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를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다음에 어제 산림녹지과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임목벌채 허가를 하고 수종 갱신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어서 개발행위가 들어왔어요. 이러한 것들. 왜 그러냐면 지금 법을 악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사전에 담당부서팀장님한테 드린 말씀이니까 그것에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성시에서 명확한 기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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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도시정책과장

개발행위 허가 시 산림부서와 협조를 잘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다음에 용소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의가 있었잖아요.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전원주택이 들어와 있습니다. 추후에 교통의 문제는 불을 보듯 훤하고 민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차량 교행이 안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에는 이미 전원주택단지로 개발되고 있었고 이런 민원 야기도 우려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성시가 이제는 법률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어서 도로확장에 대해서는 인허가 조건은 넣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래도 언젠가 시민편의를 위해서 도로확장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행위가 가능하고 이미 진행 중인 곳에는 도로확장이나 도로 개설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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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다음에 203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수립 했지 않습니까? 이거 용역줘서 하는 거잖아요. 늘 안성시 용역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여기에 보면 2016년 안성시 인구 21만 7000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2년 전에는 25만 예정했고 이러한 어떻게 용역하는지 모르겠지만 용역을 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안성시의 현황이라든가 데이터를 주고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연구만 하고 자기들이 어디 앉아서는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안성시에 필요한 용역을 발주해서 안성시 현실에 맞는 결과가 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2030년 도시계획은 다 틀어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단계별로 개발하는 것들도 약간 변동 사항이 있고. 그래서 추후 용역을 줄 때는 한 업체에 몰아주지 말고 용역도 제대로 된 업체에 주세요. 안성시에 조금 안다는 사람 하면 안 되고 정확한 입찰 절차에 의해서 용역도 발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천

안기천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장

유원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원형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를 5년마다 계획하고 재정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데가 사업성이 없다든가 뭐하면 시가화 예정지에서 빠질 수 있습니까?
기천

안기천도시정책과장

지금 기본계획상에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그것을 변동시키려면 여기 보고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5년마다 기본계획 재정비할 때 필요한 지역은 다시 추가로 넣고 그 지역이 개발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제외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원형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단계에 보면 2단계, 3단계, 4단계 있거든요.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천

안기천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연도별로, 단계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를 1단계 개발계획으로 하고, 2단계는 2016년부터 2020년, 3단계는 2021년부터 2025년, 4단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별로, 일시에 개발이 안 되니까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유원형위원

위원장님 이 시가화 예정용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시가화 예정용지 지역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를 들면 일죽면이면 어디 이런 식으로 자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한 가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건데 지금 시간이 있어서 몇 군데 번지를 검색해 보니까 오타가 났는지 없는 번지로 나오는데 아까 개발행위 심의한 거요. 그런 것에 신경을 더 써주셔서 필요해서 봤을 때 정확히 거기가 어디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번지를 찾아보려고 한 게 아니라 딱 그 번지가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유원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시가화 예정지 중 지역별 현황 및 향후 추진현황을 보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유석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유석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우선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정만수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이찬종 도시시설팀장입니다. 김승호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은 3억 원 이상 사업은 총 65건으로 이 중 21건은 완료하였고 4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성 1·2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11건은 금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 33건은 사업비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경기도감사, 안성시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미양계륵도로(소로3-1호선) 개설공사는 민원으로 인해 2018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폐지된 도로로 향후 개발여건 변화로 사업의 필요 시 공사 계획이며 안성가현도로(소로2-93호선) 개설공사 외 1건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MOU 협약체결 현황은 주식회사 신세계 프라퍼티와 도시개설 부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인허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으로 2017년 안성 당왕도로(대로3-1외1호선) 개설공사 외 5건에 대하여 투자 심사를 득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투자 심사 대상사업의 조건부 승인된 사업은 공도 마정도로(중로3-30호선) 개설공사 외 1건으로 금년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 소도읍 육성사업 집합점포로 건립한 공도 NEW WAVE 건물은 2012년도에 준공되어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 운영위원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8건, 2018년 6건 등 총 14건으로 이 중 추진 불가한 미양 후평도로 3-9호선 내 편입토지 제척을 요구한 사항 1건과 옥산주공아파트 방음벽 설치 1건은 완료하였으며 미양 양지도로 개설공사 외 1건은 공사추진 중으로 금년 12월까지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10건은 예산확보 등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로 안성시 경관위원회를 2017년에 3회, 2018년에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2017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 6월 현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로 서희아파트 주민 아양택지지구 내 보도·육교 설치 및 아파트 경관조명 설치요청 민원 외 8건의 집단민원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사항은 2017년 3건, 2018년 3건으로 보완 지시에 대하여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공사 중 20건, 보상 중 19건, 설계완료 5건 등 총 44건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계완료 후 미착공사업 현황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과 동일 내용으로서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하자검사 및 하자발생 보수실시 현황입니다. 하자검사대상은 총 23건으로 하자검사 결과 22건은 문제가 없었으며 안성 현수도로(중로1-19호선) 주변공사 하자 1건에 대하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영개발 추진 현황 및 계획으로 공도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3년 10월 15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를 하고 2015년 3월 27일 대광건영에 공동주택부지 매매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6년 1월 20일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12월 20일 준공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항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2016년 7월 27일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었고 2017년 2월 1일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96%의 추진 중에 이미 2018년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안성 아양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5년 12월 30일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2013년 10월 31일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95%의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추진 현황입니다. 동항2일반산업단지로 면적은 14만 9953으로 분양가격은 평당 118만 3000원입니다. 현재 분양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륜동 벽화그리기 용역 외 2개소에 사업비 2억 657만 2000원의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장

이유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위원

반인숙 위원입니다. 강변길 쪽에 봉산동부터 옥천동까지 다리 건너기 전에 그쪽으로 보면 차선만 있잖아요. 봉산동부터 강변도로 쪽으로 오면 데크로 인도는 만들어 놨잖아요. 그쪽에 뭐냐면 건물들이 다 오래 되고 옛날 거라서, 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강변 밑쪽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장소도 안 되고 그쪽은 또 골목도 없어요. 그래서 주차할 방법이 도저히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대부분 거기가 노후주택거리입니다.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반인숙위원

옥천동 위쪽으로 강변 아래쪽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해서 골목도 많아서 주차가 가능한데 그쪽은 전혀 없으니까 계속 차를 길가에 세우다 보니까 차들이 지나갈 때 한 번에 못 지나가는 거예요. 섰다가고, 섰다가고 또 위험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번 제가 여쭤봤었는데 아양2차부터 신원까지 가는 도로변에 보면 아양2차주공에서 신원 가는 부분만 인도가 한쪽만 있어요, 한쪽은 안 되어 있고. 좁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가 또 음식점이 많잖아요. 밤 되면 사람들이 술을 먹고 다 도로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들이 지나가면서 빵빵거리고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밤에 빵빵거리지 술 먹고 사람들 싸움도 일어나고. 그것을 여쭤봤더니 도로가 앞뒤보다 1m 정도 폭이 좁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양쪽으로 인도를 못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방통행을 알아봤더니 일방통행도 사실은 상가 쪽도 불편해 하더라고요. 장사하는 데인데 일방통행이면 아무래도 안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 도로 어떻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도를 양쪽으로 해 주셔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 갈 때나 밤에 엄마들 심부름 하러 나오면 그쪽에 인도가 없으니까 그냥 차도로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안전에서 가장 취약한 것 같아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인도가 없는 도로에 인도를 많이 설치하는 경향인데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 보겠습니다.

반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현황 이것을 보면 이게 벽화 그리는 것도 좋고 미관도 예쁘고 좋긴 한데 그냥 보면 뭔가 주제가 없이 그냥 그려지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다른 유명한 데 가보면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그려주면 조금 더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고 괜찮지 않을까, 뚝뚝 떨어뜨려서 주제 없이 하는 것보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11쪽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발사업 추진 현황 6번에 미양 양지도로 공정률 10%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기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대부분 순서가 설계하고 보상 들어갑니다. 재정 형편이 열악해서요.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유원형위원

아무튼 미양 쪽 지역구에 가면 혼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저기를 여쭤보겠습니다. 공영개발 쪽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도 용도지구는 끝난 거고요. 그리고 동항산업단지도 10월 30일까지니까 거의 다 끝난 거죠. 분양 거의 다 됐다고 제가 들은 것 같고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유원형위원

아양택지개발도 올해 말로 끝나는 거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 끝나고 다른 것 개발계획 있는 게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민간이 제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아양택지개발도 조성을 했고요. 민간개발 기존 들어와 있는 9개소에서도 개발을 하면 아마 인구계획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인구계획을 철저히 검증해서 그때 판단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영개발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유원형위원

원래는 하나 끝나면 다음 게 이어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적당한 대상지가 있으면 저희가 개발을 하겠는데 현재까지 기존 들어온 것은 민간개발에 대해서도 인력이 과잉이기 때문에 추가로 검토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원형위원

그런 게 계속 연계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동항지구 같은 경우 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된 겁니다. 보니까 118만 3000원, 120만 원 정도에 분양이 된 건데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에 반값산업단지를 분양하신다고 하거든요. 좋습니다. 좋은데 자칫 제 생각에는 시장님이 공영개발 쪽으로 가실 확률이 많은데 그러면 결국은 땅을 싸게 사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시민한테 피해가 가는 거고 그래서 적정선 이상, 어쨌든 동항단지 같은 경우 들어간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상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많이 줬다고 해도 많이 받았다고 만족하는 사람 없습니다. 더군다나 반값이라면 보통 안성에서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그러면 최하 100만 원 넘어간다고 일반인도 압니다. 그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너무 어떤 시장님의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에게 피해가지 않게 보상도 많이 잘 해 주시고 그래서 시장님의 그게 잘못됐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회사들만 만족시켜주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잘 보셔서 시민들한테 원성을 사지 않는, 아무튼 그런 자체가 좀 불안합니다. 어떻게 반값으로 한다는 건지 그런 것 좀 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 송미찬 위원입니다. 7쪽 시민과의 대화에서 보면 고삼에서 산업단지 조성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어디쯤에 얘기를 하시는 거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6번에. 시민과의 대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팀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리고 3번에 보면 미양면 도시계획시설 도로 복원 및 개설요청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쪽에 있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담당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찬종

이찬종도시시설팀장

도시시설팀장 이찬종입니다. 미양면 후평리입니다.

송미찬위원

후평리요.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공영개발팀장 정만수입니다. 고삼면 산업단지 민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고삼면 대갈리, 신창리, 봉산지구를 포함해서 안성지역에 6개소에 대해서 산업단지 입지를 검토한 적 있습니다. 그때 당시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사업성 분석해 본 결과 타 지역보다 분양성이 낮아서 입지후보지에서 배척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동항2산업단지가 분양대금 회수시기에 맞춰서 2019년도 이후에 산업단지 조성 내지는 실수요자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미찬위원

고삼에다가?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네.

송미찬위원

다시 한번 끝에 뭐라고 말하셨죠?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지금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실수요자 민간개발 유도해서 고삼면 지역에 산업단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송미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설계완료 후 미착공사업 현황에 대해서 두 번째 이게 2011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신 건가 봐요, 보니까. 그런데 아직 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보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인지.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 불편이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완료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동항2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항2 산업단지가 분양이 잘 돼서 지금 보니까 건물도 짓고 있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다섯 동 정도가, 다섯 개 회사가 지금 건축 신축 중이거나 신청이 됐습니다.

유광철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회전교차로가 2개가 있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선형이 너무 회전반경이 작아서 전에 사고도 많이 나고 민원 발생이 많이 됐는데 요즘 근래에 다니다 보니까 선형 개선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선형개선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형차들이 돌기에는 불편할 것 같습니다. 선형개선사업이 끝나면 가운데 원이 있지 않습니까? 원의 여유공간이 2m 테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바퀴가 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각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동안 3회에 걸쳐서 회전교차로 쪽으로 차량이 돌진해서 가각부 정리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안쪽으로도 더 낮춘다든가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항2 산업단지가 분양이 순조롭게 잘 돼서 공장 건물도 짓고 있고 10월 30일 날 준공예정일인데 10월 30일 준공에 대해서 특별하게 연기되거나 이럴 사항은 지금 없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지는 조성돼서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요.

유광철위원

동항2 산업단지가 양성면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이라든가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장들이 다 입주되고 근무를 하게 되고 이분들의 주거지역이 아마 공도 내지 안성 쪽이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도시지역으로 되다 보면 양성지역에 별로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지역마다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는 어쨌거나 농산물 생산을 많이 하고 그래서 동항2산업단지가 완료가 되고 공장이 다 입주하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때 양성농협하고 MOU를 소개를 해서, 체결을 해서 양성 농산물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그것 산업단지에 입주업체가 일단 형성이 되면 입주를 해서 운영되면 기업의 대표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광철위원

네. 그렇게 해서 양성 농협이라든가 양성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성면 얘기인데 양성면이 교차로가 지방도 아닙니까? 지방도하고 시도하고 되는데 그쪽이 출퇴근시간이 혼잡하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도로교통 환경개선을 터미널 쪽으로 차선 하나를 확보해서 일부 준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보다는 교통흐름이 약간은 좋아졌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가 상습 정체구역이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구장리 쪽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주거지역 된 데, 터미널 뒤쪽. 그쪽에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있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광철위원

모르시면 팀장님 뒤에 계시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팀장님.
찬종

이찬종도시시설팀장

네,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도시계획도로 있죠? 몇 m죠, 폭이?
찬종

이찬종도시시설팀장

폭은 10m 정도 되고요. 한 500여m 됩니다.

유광철위원

필산리 가는 도로하고 연결이 되죠?
찬종

이찬종도시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유광철위원

본 위원 생각인데요. 필산리 쪽도 지방도다 보니까 안성시의 예산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그쪽에 레미콘차들하고 모래차들이 엄청 다녀서 거기도 사실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물론 도에다가 예산요청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개선 선형사업으로 해서. 하지만 도에서는 언제 결정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본 위원 생각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면 우회도로도 될 수 있고 교통도 많이 분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양성 동항리 그쪽 상습정체 지역에 교통흐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해 놓고요. 설계완료된 것 보상 중에 있는 것, 공사 중에 있는 것 우선 그것부터 완료하고요.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지양하려고 합니다, 하는 데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제가 현장을 보고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정책과에 얘기했는데요. 장기미집행도로 ’20년까지 공사 못 하는 것은 해제를 시켜야 되잖아요. 작년에 1단계 해제시켰잖아요. 남은 게 아까 보니까 1300억 정도를 남아있더라고요. 이것은 중기지방재정에 시켜서 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남아 있는 것은 ’20년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저희 도시계획 도로 부분만 따지면 현재 도로 노선은 124개가 남아있습니다. 124개가 남아있는데.

안정열위원

그게 1300억이에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도로에 대해서만 2200억 정도 되고요.

안정열위원

아까 장기미집행 해제하고 남은 게 한 6만 몇 ㎡던데 금액으로 따지면 1300억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2000 그건 뭐예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도로만 따지면 도로 부분만 124개 중에서 소요예산은 22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안정열위원

그럼 아까 도시정책과 것은 도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아마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얘기했을 텐데요.

안정열위원

도로만 얘기한 건데.
승영

이승영전문위원

도시계획시설 전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난 도로만 들어가는 건지 알고. 산업단지 아까도 많이 나왔는데 한강수계에는 산업단지가 몇 평 기준이 있던데, 거기는. 여기하고 그쪽하고 다르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6만㎡ 이하로 가능한데요.

안정열위원

6만㎡ 이상은 안 되는 거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안정열위원

이쪽은?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이쪽은 물량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산업단지는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국토부로부터.

안정열위원

한강수계하고 이쪽하고 다르지 않아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쪽에 한강수계 쪽은 6만㎡ 이하를.

안정열위원

이하고 여기는 이상도 되는 거예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여기는 저기입니다. 얼마 되지? (팀장을 보며)

안정열위원

우리 팀장님.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공영개발팀장 정만수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권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하고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구역이 있어요. 자연보전구역에서는 최고가 6만㎡ 약 1만 8000평 정도밖에 개발을 못 하고요. 안성지역은 성장관리권역인데 성장관리권역에서는 30만㎡ 미만이 시장군수한테 위임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정열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저쪽하고.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자연보전권역에는 물량 확보가 안 되고 수도권정비 심의만 받으면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가 있는데요. 수도권정비 심의가 분기마다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안정열위원

일반산업단지가 일죽, 죽산, 삼죽, 금광 그쪽에 몇 개 있는 거예요, 공영개발로 한 게?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로 한 게 일죽에 방초산단이 있고요. 죽산으로 와서 죽산 1, 2가 있고요. 두교산단이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월정산단.

안정열위원

지금 삼죽하고 금광면은 없는 거죠?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삼죽에는 민간개발로 한 용월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민간인이 하고 우리가 한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공영개발로 한 것은 삼죽에는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산업단지 조성해서 공장유치를 많이 해서 우리 고용창출, 인구유입 제일 많은 게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까 한강수계에는 큰 공장이 들어오고 싶어도 1만 8000평 이상이면 안 되니까 작게 들어오다 보니까 별 저기 없는데 저렴한 땅값이 그쪽이니까 그쪽에다가 공영개발을 많이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양도 크게 안 하고 조그맣게 하니까 분양도 잘 됐잖아요, 지금까지 한 데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100% 됐습니다.

안정열위원

그쪽으로 개발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쪽에 하나 할 것 같으면 그쪽은 두서너 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아까 도시정책과에서 균형발전이라 그러는데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다 과별로 공조해서 정말 고루 잘사는 그런 지역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 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있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우선순위가 혹시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저희 정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정한 것이 언제쯤입니까? 정한 시기가.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매번 의회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해서요. 저희가 이번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원칙은 있어야 되겠다 말씀드려서 순위는 정했습니다. 우선 사업추진중인 것부터 완료를 하고요. 병행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오래된 순서부터 앞 순위로 넣어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지금까지 우선순위가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동안 도로 사업은 적게는 3, 40억 원, 많게는 100억 이상 투자가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실무부서 의견보다 정책적으로 결정된다거나 하는 사항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우선순위에, 원칙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칙을 정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정책적인 결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우선 지시사항에 의해서 한다든가 주민들의 건의사업, 급하다고 들어온 건의사항 그것부터 해소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주무부서장으로서 지금까지 안성시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제대로 계획대로, 우선순위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동안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그동안 어떻게 추진됐는지 정확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원칙이 없어서 원칙적으로 안 되고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종합적인 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황진택위원장

혹시 현재 우리가 계획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면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 거고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현재 설계한 곳 중에서도 물론 다 해야 되겠지만 거기 중에서도 다시 검토할 필요성도 있고요.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돼 있는 도로에 대해서도 우선순위, 현장을 봐서 안 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번에 받은 자료 중에 보면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에서 미집행된 도로가 많아요. 지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간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에서는 정말 무자비하게 계획에 의하지 않고 선심성 퍼주기로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없이 예산편성해 버렸잖아요. 위법하다는 것 본인이 인정하시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법적절차는 안 했기 때문에.

황진택위원장

지금 그것 안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저희 이번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황진택위원장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없이 예산편성한 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한 시기가 언제냐 이거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이 두 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지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전에는 해당 관련부서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몰랐다 이건가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지금.

황진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과는 아니지만 건설과에서도 주무팀장으로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것 몰랐다는 건가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전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알고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입장인가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앞으로는 원칙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는 당연히 순서에 의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장

지금까지 건설과에 추진하는 도로든 도시개발과에 도시계획도로든 간에 무자비하게 선심성으로 시장의 시민과의 대화 때 우선 받아서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이런 일을 자행해 왔고 줄곧 지금까지. 지금 보면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도로는 많은데 이미 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 2003년 이내 끝내겠다고 보고서에 보고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정리할 시점에 와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도읍 마정리 방축마을 진입로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북했으면 본인들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해당팀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원래 계획대로 못 하게 생긴 입장이 돼 있는 겁니다. 왜? 일부 악성민원을 제기한 사람들 편의만 봐준 거예요. 그분들의 부동산 가치만 증식시켜준 결과가 현실로 나타났고요. 지금 방축도로에 관련해서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찬종

이찬종도시시설팀장

이찬종입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되는지요?

황진택위원장

기존에 설계할 때 도로를 8m 도로 했죠? 지금 현실적으로 8m 도로 개설이 불가하죠?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왜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했냐. 저는 그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찬종

이찬종도시시설팀장

방축마을의 형태를 보면 기존 자연취락지구 자연마을이고요. 마을 내에 도로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이 있었고요.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있고요. 설계만 현재 완료돼서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지난번에 설계를 8m 도로로 했죠? 도로 폭을.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현재는 8m로 도로 설계된 상태입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8m가 불가하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황진택위원장

그럼 설계용역을 줄 때 왜 8m 도로로 계획을 했나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용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폭이 8m로 돼 있기 때문에 8m 로 용역은 과업을 수행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 현장을 답사했을 때 주민들 의견이 반대가 심하다거나 8m는 여기 할 필요성이 없다거나 하면 조정은 가능합니다.

황진택위원장

아니, 이미 설계비를 줘서 설계까지 끝내놓고 보상 문제가 대두되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원래 도시계획도로 진입도로 해 준다고 처음에 제안한 사람은 저이고요. 처음에 제안한 대로 안 됐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악성민원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시의회까지 쫓아와서 항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야기 안 한 것만 못한 형태로 간 거잖아요. 시에서 엉뚱하게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지시한 몇몇 사람에게 이끌려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하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8m로 설계용역도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m로 할 거예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저도 와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설계는 8m로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4m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8m 도로를 4m로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8m로 한다든가 아니면 차량이 교행할 수 있을 정도 6m를 한다든가 그렇게 저희가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 주민들하고 생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이 건은 약 2년간 수없이 수차례 만나서 주민과의 대화도 했고 다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지시한 사람이 자기 일방적인 자기 의견만 내서 이렇게 간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설계가 지금 8m 못 한다고 하면 진짜 마을에 진입한 도로가 몇 m이어야 하고 실제 현실상으로 보상의 문제나 예산문제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를 판단은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2m로 하면 2m로 주고 5m 해 달라면 5m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용역도 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6m 도로 5m 도로 하는 것하고 8m 도로 설계하는 설계비 다르잖아요. 그럼 설계사만 먹고 살게 해 준 거예요? 그런 식의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 거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이것도 장기간 지속된 민원이기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어찌 됐든 주민간의 갈등은 심화돼서 반대, 찬성으로 갈려서 지금 보면 어제도 다녀왔지만 같은 동네 오랫동안 형님, 아우 하던 사람들이 말도 안 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욕하는 그런 형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도로 내는 것보다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고 원칙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갈등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만정리 아파트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현실상 일방도로가 될 수밖에 없었다면 이것도 한 번쯤은 그 지역의 협의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결정되고 나서 아파트진입로는 일방통행로 했다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그럴 일은 없지만 이것도 특혜의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길이 좁아요. 아파트 들어가는데 일방통행로에요. 그럼 민원 발생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민원발생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함구하고 세월에 따라서 공정대로 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정말 시민들, 안성지역 시민들 참 불행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도 거기가 불법주차라든가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아예 가운데도 교통규제봉을 올해 교통정책 예산을 들여서 가운데 중앙선을 박았어요. 그런데 사업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일부구간만 확장을 하고 우리가 진입로 말고 나가는 출구를. 저는 이러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물론 법령상으로 인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안성시는 어떤 행위를 해 놓고 그 이후에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아파트를 7, 800세대가 들어오는데 진입로가 일방통행이고 나오는 출구만 다른 데로 한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여기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지금 38국도에서 진입하는 그 부분 일방통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방통행은 협의과정에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일방통행을 얘기를 했습니다. 가스충전소까지는 2차선 개설이 돼 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사업자가 아파트사업을 끝내고 2차선으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차선이 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자하고 설득을 해서 2차선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어디로 2차선 낸다는 거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 앞 신기지구까지 2차선으로 연결을 할 계획입니다.

황진택위원장

일방통행 없이 양방통행으로 2차선 한다? 그 출입구가 어디 쪽이냐는 거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출입구는 가스충전소 38국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거죠.

황진택위원장

거기는 국도관리청과 협의해서 거기로 양방통행으로 진출입로하겠다? 확실합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사업자 측에서는 앞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제가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들어가서 이것 어떻게 심의해 줬냐 묻기도 한 문제인데 저는 정말 안성시의 행정이 한심할 정도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업자편의 봐주기 식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사업자는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안성시 행정공무원은 사업자 돈벌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거기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일방통행을 자꾸 주장해서 그렇게 시행이 된 겁니다. 사업자 봐준 건 아니고요.

황진택위원장

저는 안성시 모든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 세부사항은 모르겠지만 눈으로 봐도 이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모든 것은 상식선에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거기가 공교롭게도 하수처리시설도 자연유화식으로 개별이 하는 것으로 했더라고요. 또 공교롭게도 그 앞에 만가대 소하천 공사를 65억 이상 들여서 했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아파트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인 특혜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지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저는 지금 공도에는 특혜를 주장한 것 관련해서 주변 마을사람들에게 계속 전화에 시달리고 있어요. 제가 반대해서 못 한다. 전화한 사람 보면 다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이런 행정결정을 했을까 그런 이야기인데 그분들은 지속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행정사무에 관한 것을 지적한 사항을 민원인 쪽에서 알아서 역으로 압력을 행사하게 만들었어요. 나 참 이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무서워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집행부에서 하는 것 손이나 들어주고 이것 하라고 의원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 전제 하에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기 소망하고 정말 공무원들이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차 강조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교통신호등 준수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되도록 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저도 과속해서 딱지도 끊겨 봤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른 일이 대다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본인이 원했든 원치 않든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의성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적으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사업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정말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소신 있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도시계획도로 가지고 아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민원이 왜 생긴 거예요? 아까 보니까 공도 두 건인데.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거기는 구도심이라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은 8m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집을 치고 가니 뭐 자꾸.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찬반이 나왔다면서요. 반대하는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들 나오는데 그게 두 군데예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도시계획도로 뚫어주다 머리 아픈 거네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사실 원칙을 지켜서 8m로 됐으면 8m로 당연히 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안정열위원

가는데 예를 들어서 수영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거기만한 보상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해 주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보상은 당연히 해 줘야 하는데 보상과는 관계없고.

안정열위원

해 줘야 하는데 적당히 해 줄까봐 그분들은 반대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반대하는 데는 지금 서로 못 해서 난리인데 반대하는 데까지 신경을 쓰려고 해요? 그냥 빼세요. 그리고 조용한 데 해 주세요. 찬반 나눠가지고 싸움하는 데 왜 거기 투자를 해요. 지금 다른 데 도시계획도로 해달라는 데가 천지예요. 그래도 분쟁 있는 데 자꾸 하려고 해요. 차라리 분쟁 없는 데 얼른 해 주고 나중에 분쟁 없을 때 주민들이 다 합의 봤을 때 그때 해 주든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은 잘 판단하셔서. 분쟁 있는 데 왜 돈을 투자를 해요. 분쟁 없는 데에 투자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운영에 차질 있어서 되도록이면 모아서 해 주시고 아니면 중간중간에 교대로 하는 것은 하시겠지만 마무리 발언 하시고 이후에는 질의를 추후에 할 때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유석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 및 오후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경운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오경운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우리 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1건으로 공도 태산아파트 입구 공유수면점용허가지의 현장을 조사해서 가드레일 공사비 배상과 설치된 박스의 통수능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박스설치로 철거되는 자연석은 사곡소하천에 이용하였고 가드레일은 박스 옆으로 재사용하였으며 통수능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으로 하천에 편입된 미보상 토지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철저히 홍보하라고 권고하신 사항도 2017년에는 1차례, 2018년에는 2차례 홍보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3억 이상 추진사업은 총 11건으로 사업추진에 큰 문제는 없으나 통복천의 경우 국토부 도시하천 유역종합취수계획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2019년 상반기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경기도 및 안성시 자체감사와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은 없으며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1건으로 농지에 진출입할 수 있는 주변 토지 통행권을 주도록 권고한 사항으로 일부 공유수면점용허가를 취소해서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미집행되거나 중지된 사업은 없습니다. 4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 및 정산 현황으로 2017년에는 안성시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연합회에 각각 4200만 원과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년도 보조금 자료 중에서 방재단에 보조한 3500만 원의 차량구입비가 누락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 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금년에는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에 4020만원, 의용소방대의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차량구입비로 3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MOU 협약체결은 2012년부터 계속해서 안성소방서와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를 목적으로 협약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 관련된 사업과 공유재산 취득 현황은 없습니다. 6쪽에서 10쪽까지는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총 22건이 건의되어 19건은 완료되었고 추진 중 1건, 장기추진 1건, 불가 1건이며 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총 32건이 건의되어 28건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사업은 4건으로 총 28억 3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1쪽 각종 위원회 운영결과입니다. 2017년에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6개 위원회에 13번의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회의는 연중 상시 운영하는 위원회로 5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5개 위원회에 7번을 개최하였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3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3쪽에서 18쪽까지는 위원회 명단입니다. 19쪽입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 부서운영비는 직원 석식제공 등 28건에 399만 원을, 금년에는 1회에 2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추진비는 2017년도에 119만 8700원, 2018년도에 87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 현황입니다. 집단민원은 원곡 지문리 하지문부락 최종호 외 22인이 제출한 민원으로 하지문 소하천을 개수하여 도로를 확장,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 및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를 보존해 달라는 민원으로 공공사업으로 편입된 토지는 미지급 용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도로 확장은 현재 계획이 없어 추락방지를 위한 가드레일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은 반려민원 1건으로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반려처리 하였습니다.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15건, 금년 20건에 대하여 보완 통보하였으며 보완 미이행은 앞서 설명한 반려 1건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하천편입토지 보상신청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29건에 1만 9157㎡, 금년에는 36건에 1만 934㎡입니다. 25쪽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재난·재해취약지역, 자연생태하천 조성 현황은 없습니다. 우기 대비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은 2017년 7월 민간전문가를 포함해서 11명이 6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불안정 사업장은 4곳으로 즉시시정이 3건, 기간이 필요한 지적이 1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경기도 기본안전점검단에서 배포한 건설공사안전점검표를 활용해서 해당부서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처리 현황은 2017년도에 59건, 2018년도에 39건으로 불협의 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27쪽에서 40쪽은 리·통별 CCTV설치 현황으로 우리 시에 설치된 일반 방범용 CCTV는 574개소에 1289대이며 마을방범용으로 설치 중인 CCTV는 422개 마을 중 207개 마을을 설치 완료하였고 215개 마을에 330개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26억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방독면 보유 현황으로 2018년 현재 5694개로 금년에 편성된 예산이 1억 8260만 원으로 3843개를 구입하면 보유량은 9537개로 목표수량인 95개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오경운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 송미찬입니다. 이·통별 CCTV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니까 일부 설치되고 설치 안 된 데가 많더라고요. 이것은 차차 증액을 해서 나갈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에 설치된 데가 아무래도 화질이 좋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는 데가 여러 군데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 차 방문해서 확인해 주시면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안내해 드렸거든요.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이 설치된 화질 안 좋거나 위치가 적정하지 않은 부분은 계속 수정하고 교체하고 있고 앞으로도 마을별로 설치가 안 된 게 330대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 후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설치해 주시면 합니다.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도 조치사항으로 나온 것 같은데 하천편입토지 미불용지요. 지금 2017년에 29건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보상해 줬다는 얘기예요?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들어온 겁니다.

유원형위원

보상은 해 준 거고요? 이게 신청이 들어왔다는 겁니까? 아예 보상을 했다는 겁니까?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신청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지금 보상 주는 것은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도에서 주는 예산이 5억, 6억 이 정도 주거든요. 지금 보상 나가는 게 2011년도에 신청된 사람들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22억 정도가 있어야 현재까지 신청된 분들한테 보상을 다 줄 수가 있는 형편입니다.

유원형위원

제가 이것을 신청해 봐서 내용을 아는데 제가 동네에서 젊은 축에 속하다 보니까 주민이 가져왔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결국 그게 미불용지인데 제가 노인분 모시고 관계부서 가서 신청하니까 거의 6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분이 연세도 있고 해서 제가 담당자한테도 그랬습니다. 이분 돌아가신다, 돌아가시기 전에 받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고서 저도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우리 옆 마을 아주머니인데 치매가 걸렸는데 그래도 제가 신청해 준 것은 알아서 고맙다고 받아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얼마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두 장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200만 원은 아니고 2000만 원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유 하나 사서 90 넘은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아무튼 잘됐다고 좋다고. 그러고 요양원 가서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써보지 못한 거예요. 자식들한테 갔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시민이, 도민이 납부하지 않을 것 같으면 관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줄 것은 그분 같은 경우도 제가 알아서 신청했으니까 6년 만에 나온 거지 몰랐으면 지금까지 그냥 있을 거예요. 이것은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이것 얼마 안 되는 돈일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나라에서, 국가에서 하천 내느냐고 점유하면 마땅히 얼른 보상해 줘야 하니까 이것은 도나 어디나. 지방하천 이런 것 도에서 해 줘야 하는 거죠?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네.

유원형위원

거기에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다 보상을 해 주는 걸로.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네. 무슨 말씀인줄 알아들었고 2015년까지는 도비를 1억도 안 줬는데 2016년부터 5억, 6억씩 와서 지금 보상이 나가는 게 2011년도쯤에 신청하신 분들, 굉장히 오래 기다리시는 거죠.

유원형위원

본인도 잘 몰라요. 이게 들어갔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그분도 재산세가 나오고 공시지가 때 뭐가 나오니까. 일반인들은 이렇게 봐도 하천 둑에 몇 평 들어가 있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런 것은 관에서 더 신경을 쓰셔서. 저번 같이 돌아가시면 소용없잖아요. 돌아가시면 자식들하고 상속문제 때문에 더 복잡해지니까 지금 소유자로 있을 때.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의용소방대 차량을 하나 구입해 드렸는데 2400만 원이네요? 대개는 다 2000만 원 하는데 여기는 어찌 400만 원을 더 줬지? 대개 방범대차량은 2000만 원으로 끊어지는데 여기는 400만 원 더 드렸네. 차가 다른가요? 4쪽. 방범대 차량 대개 2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여기는 2400만 원 지원해 줘서 차가 특수차인가 아니면 여기는 자부담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차량구입비 있잖아요. 의용소방대 차량지원.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2400만 원인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장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봉고차 사 줬습니다.

안정열위원

방범대도 봉고차죠. 똑같은 차량인데.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봉고차도 현대 거하고 기아 거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나는 시에서 차 사 주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없는 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하천은 매각 같은 것 하는 것 없나요?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매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축사적법화할 때 하천 걸리는 것 있잖아요. 하천부지.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하천부지나 공유수면부지 같은 경우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 용도페지 해서.

안정열위원

안전총괄과 소관이죠?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네.

안정열위원

신청이 몇 건 들어왔나요?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아직 그것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축사와 관련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안정열위원

제일 많은 게 적법화여서 나는 회계과가 제일 많은 줄 알았더니 회계과는 안성 관내가 40건밖에 안 된대요. 안전총괄과는 몇 건 있을 텐데. 엄청 많을 텐데.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한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리고 빨리 그냥, 안전총괄과에서 매각을 하나? 다른 데, 평택?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매각하는 게 아니라 용도폐지 해서.

안정열위원

용도폐지 하면 평택 가서.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안정열위원

용도폐지를 얼른 시켜주세요. 그래서 축사적법화 하는데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내가 보기에는 안전총괄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회계과가 제일 많은 줄 알았더니 회계과는 전체 따져서 40건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구거하고 하천부지 그런 부분도 요즘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것 좀 빨리해 주시고 또 이건 내가 과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도시정책과는 개발하면서 개발민원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종합적인 민원회의를 하잖아요. 무슨 큰 개발하면 안전총괄과도 들어가잖아요.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안정열위원

같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죽에 태양광이 들어온다고요. 그게 그 주위를 도시정책과에서는 일부 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후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안내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까지는 자기들이 관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한군데로 쏠리는데 나중에 우기 때나 태풍 때 비가 많이 오면 한 번에 내려쏘면 거기 그냥 논에서 논으로 넘어가는 데인데 2만 5000평이 한 데로 물이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안전총괄과에서 그걸 다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애매한 건데 농수로를 만들면 농정과고. 그런데 하천으로 내려와야 하니까 안전총괄과 소관 아니에요. 그런 것 상의 안 하나요?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기본적으로 인허가를 해 줄 때 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을 해서 물이 한꺼번에 몰려온다든지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관장해야 하는 일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거기 마을에서 원하는 것은 청미천까지 확장해 달라는 거예요.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배수로를 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안정열위원

네. 위에 배수로가 아예 없고 배수로가 없는 상황에서 배수로를 만들면 밑의 배수로는 더 확장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청미천까지 해 달라고요. 인허가 부서에서 그 민원 신청한 사람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지. 제가 알기로는 도시정책과에서는 거기까지는 요구를 못 하는 것 같던데요.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허가자가 검토할 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과장님, 태양열 팀장님이 일죽산업 계장 했으니까 아마 알 거예요. 뭐나면 가리 상가 일대 2만 5000평에 태양광이 한꺼번에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물이 한꺼번에 흘러서 하가마을로 떨어지는 거예요. 안승구 이장네 동네로. 그 위에 마을회관 있잖아요. 거기로 물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요. 2만 5000평짜리 물이 한 번에 할 때는. 내가 보기에는 각 부서, 안전총괄과에서도 의견 다룰 때 필히, 서류가 어디 올라왔을 텐데. 또 심의해 준 것 아니에요?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찾아보고 다시 한번 서류를 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확인 확실히 해야 돼요. 지금 과마다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죽이 태양광 때문에 현수막에 도배를 하고 있어요. 면단위 우리 일죽 시내에. 일죽면 가리예요. 거기 잘 하고.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CCTV는 모 과장님이 2년, 3년 전에 2018년까지 도비 확보해서 다 해놓는다고 했거든요.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지금 남은 게 한 300.

안정열위원

아까 16억 얘기하셨잖아요.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마을별로 2대씩 달아주는 CCTV가.

안정열위원

그것을 2018년도까지 다 마무리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과장님이 몇 분 바뀌셨냐면 5분 바뀌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다 하려면 16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330대 정도를 더 설치해야 합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내년하고 후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정열위원

내년하고 후년이면 2020년까지 하는 거네.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19, ’20까지 하면.

안정열위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네, 마을별로 2개씩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우리 의원 끝날 때까지 다 하려는지 모르겠네. 올해까지 다 해 놓는다고 그런 게 과장님 5번 정도 바뀌더니 내년, 후년도까지 해 놓는다고 하면.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보통 330대 하려면 최소 잡아도 한 25억이나 30억 정도 있어야 돼요.

안정열위원

그래도 도에 가서 어떻게 좀 여기 시골은, 안성은 노동복합도시니까 대개 보면 도시는 그래도 밀집되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시골은 마을단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얘기를 하셔서 많이 확보를 하셔서 당기세요.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18년도까지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과장님 다섯 분 바뀌었는데 또 2020년까지 넘어가면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야 될 분들이 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것을 얘기를 안 했으면 괜찮은데 업무보고나 감사 때 우리가 다 들었거든요, 한 2년 전에. 그래서 2018년도까지는 안성 관내 CCTV는 아주 책임을 지고 한다고 했는데 5번 정도 과장님이 바뀌시면서 자꾸 늘어나는 거야. 이게 CCTV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신경 좀 써주셔서 예산확보에, 이거 도비를 많이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예요, 도비예요?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지금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도비인가 어디 따온 것 같은데. 다 시비로 한 거예요?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액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에요. 무슨 과장님 있을 때는.
국현

최국현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 최국현입니다. 2016년에는 교부세 국비 3억하고 도 조정교부금 10억을 받아서 왔었는데요. 그 후에.

안정열위원

그때 13억 아니에요?
국현

최국현통합관제팀장

네. 그 후에 저희가 못 받아서 시비로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또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하여간 노력을 해서 확보하는 게 과장님 임무예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은 마을,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 수 있게끔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성시 관내를 흐르고 있는 안성천 지방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하천지역에는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4m 도로로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도 안 되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안성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기타 국가하천에 대해서 콘크리트포장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지금 국가하천부분하고 고향의 강 사업은 업무를 설명을 드릴만큼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해당 팀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병철

한병철하천팀장

하천팀장 한병철입니다. 국가하천하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러면 인수인계하시면서 전임자들한테 전혀 받은 내용이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작년에 민원현장에서 새벽에 만나서 다 협의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는 건가요?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국가하천하고.

황진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하고 경계로 있는 공도 건천리 부분부터 대덕면 내리 하수불당처리장까지 국가하천부분은 현재 하천변 도로를 4m로 시멘트로 포장을 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기에는 하천부분이 안천총괄과가 주무부서인데 안총과에서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여기에 관련된 게 농업정책과도 관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농사짓는 분들의 농기계 이용에 대한 불편을 주고 농사하는 데 영농에 지장을 주거든요. 뭐냐 하면 기존에 한 5, 6m 도로가 됐습니다. 농기계가 교행이 가능했어요. 4m 콘크리트포장을 해 놨기 때문에 농기계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안총과 주무부서 나오셔서 피항지를 중간 중간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둑방에서 농경지로 내려가는 부분은 자기네들의 업무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천변 둑방에서 농경지로 내려가는 데를 공사하면서 급경사가 됐고 또 포장이나 정비를 안 해서 그다음에 우기나 아니면 해빙기에 붕괴 우려도 있고 굉장히 농기계가 드나드는데 위험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세월교라고 하는가요, 그 고속도로? 거기에서부터 남산보까지 20여 개소 현장방문 다 했습니다. 안총과하고 농업정책과에서 확인을 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남산보에서 시내방향에 이르는 지방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다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하나 봐요. 해당 주무부서에 물어보니까 원래 자전거도로는 특별시장, 광역도·시지사, 시장·군수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면 농경지가 많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기계 또는 차량이동이 빈번한데 이것을 자전거도로로 고시하는 게 맞는가. 이것은 교통정책과의 해당 분야에 질의드리겠지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관련 제 부서와 협의됐는지 경기도와는 어떻게 협의되고 그다음에 국가하천에서는 국토부가 됐든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답답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파악을 해서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도 한번 가보고.

황진택위원장

그다음에 거기에 붙여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보고한 내용까지 다 봤는데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정비사업을 했는데 제가 정비사업 추진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만가대소하천 정비공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기에 범람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민원에 의해서 정비사업계획이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소나무목장 밭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외에는 물이 흘러나올 곳이 없는 곳이에요. 산에서 물이 내려온다든가 그런 곳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드린 CCTV 25억 가지면 다 한다는데 60억 이상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했어요. 저도 그 지역에 살면서 그 공정이나 사업에 대해서 계속 문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해가 부족했는지 설명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질의자와 답변하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현장이 참 우스운 꼴로 되고 현장답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안총과에서도 정말 사업순위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선순위로 정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승두천 정비사업 관련해서도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했습니다. 5억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CCTV사업에 대해서는 혹시 특교부금 신청한 내용이 있는가요? 아까 팀장님이 신청했다고 했는데 안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던데.
국현

최국현종합관제팀장

최국현입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로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언제쯤 하신 거죠?
국현

최국현종합관제팀장

저번 달 말쯤이요. 중순쯤.

황진택위원장

제가 금년도 보니까 추경 심사하는가 보더라고요. 안성시에 내려오는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이 건설과 쪽에 도로의 사업부분에만 예산이 거의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시민의 안전 분야에 대한 특교부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공문해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면 서류를 만들어서 가셔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 지자체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이나 광역에서 받아올 수 있는 게 이런 것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부금 연말에 내려오는 내시되는 것 가지고는 무슨 사업을 할지도 모르겠고. 저는 좀 이게 아이러니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해서 조례를 바꾸기는 했지만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범죄예방에 관련해서는 같은 통·리에는 2개 이상 설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많이 했어요. 어디를? 대덕면 내리지역을. 이것도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요. 1개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고쳐서 2개 이상으로 고쳐달라고 하니까 2개 이상으로 고친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내리지역에 올해 많이 했을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조례도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서는 더 설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왜 이렇게 조례를 바꿔 놨는지 아시잖아요. 자꾸 민원이 많은데 시장이 돈 없으니까 그냥 “1개 이상 설치할 수 없다고 조례 고쳐라.” 이렇게 해서 고친 것 아닙니까? 필요에 따라서 한 사람이 이러고저러고 많이 수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깔끔히 정리를 하시고요. 필요하고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하면 2개든 3개든 6개든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안 지키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것은 곤란합니다.” 하다가 하도 거절을 못 하니까 조례를 고친 것 아닙니까? 정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CCTV 설치는 조례에 마을당 2개로 규정이 있는데 심의돼서 더 설치할 수도 있고 제 생각은 작은 마을이든 큰 마을이든 진출입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도 있고 금광면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나밖에 없지만 다른 동네는 그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2~3개, 서너 개씩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택위원장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지금 2대로 되어 있고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황진택위원장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통별 범죄예방 목적의 CCTV는 2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냥 단서조항만 붙여놓은 거예요, 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번에 고친 거잖아요. 그런데 원칙은 2개로 딱 못 박아놓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단서조항을 달 바에는 이 조례를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없애버리라는 거죠.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다음에 전자에 제가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안총과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제가 왜 안성천 바닥을 긁어 내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 했던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아양택지지구에 무슨 들어가는 흙을 쌓아놓거나 그런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언제 종료되는 거죠, 준공이?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2019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말.

황진택위원장

지금도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답변했을 때 2019년 2월 중순경에 종료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안성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도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든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상 봐서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관심 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해서 향후 관리계획도 문의해서 공지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안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용소방대 차량지원을 했죠?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네.

황진택위원장

그때 당시도 저는 반대를 했던 위원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때 당시 안총과에서는 소방방제청의 답변 자료를 갖다 줬어요. 실제 확인해 보니까 지원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안성시는 시장이 지시하면 절차나 법을 무시하고 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이 붙었습니다. 심폐소생술교육에 한하여 이용하는 차량으로. 어차피 지금 안성시가 심폐소생술 관련해서는 의용소방대에서 여러 모로 경기도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경연대회 나가서 성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민들이 위급상황 시에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기술 습득한 분들이 사용하는 차량인 만큼 차량유지관리비 아예 주려면 깔끔하게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예산을 해 줘야 한다고 해서 아마 조례도 바꿨을 겁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빠지지 않도록 그것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운영결과를 보았는데 다른 부서와 달리 서면심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아마 위원회 수당은 참석 1인당 8만 원씩 해서 다 예산편성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든지 간에 서면심사하고 또 참석했을 때 수당이 2분의 1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했다는 것을 이야기한 부서는 아무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 나온 김에 안총과가 서면심사가 많고 해서. 그다음에 서면심사 하면 4만 원, 실제 참석하면 8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서면심사와 일반 참석심사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인당 8만 원씩 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은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죠?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위원회 수당이 1인당 8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1년에 몇 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실제 보면 참석수당이 8만 원이고 서면심사는 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네.

황진택위원장

그래서 차액부분은 어떻게 활용을 하냐.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연말 되면 쓰고 남은 돈은 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수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불용처리하는.

황진택위원장

불용처리한다고요?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네. 서면심의하고 그러면 애초부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이 부분은 거의 다 100% 서면심의하기 때문에 예산 세울 때부터 과하게 8만 원씩 안 잡아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이게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일단 전반기에 실시하게 되어 있는 것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회 추경에나 이런 때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또 후반기에 계획된 대로 못 한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용처리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운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한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황진택 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건설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강석복 팀장. 도로관리 양희영 팀장. 도로시설 김병기 팀장. 도로안전 조종기 팀장입니다. 간단히 각 팀별로 업무소개를 드리면 건설행정팀은 지역 소규모사업을 담당하고 도로관리팀은 도로유지관리, 도로시설팀에서는 도로의 신설, 계획하고 있고 도로안전팀은 가로 등, 소규모시설물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제166회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시민이 예측 가능한 원칙에 의거 도로개발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도로개설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및 재원의 효율적 이용. 그래서 ‘도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시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도로사업 중기계획에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추진사업 현황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54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완료는 17건, 공사 중이 17건, 설계가 1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쪽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쪽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현재 1건으로서 적가∼오두 도로확포장공사가 설계가 해 놓고 용지보상뿐만 아니라 사업을 진행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지사유는 올해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보상비를 반영 못 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지급정산은 해당사항이 없고 MOU나 LOI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 이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투자심사처리 및 예산확보현황은 총 6건이 되겠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심사대상사업이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은 1건 있습니다. 삼흥∼미장 간 도로확포장공사로서 투융자심사 당시에 금년 연말에 중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금년 연말에 중기재정계획에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건물 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각 면에 설치하고 있는 복지회관이 되겠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총 142건이 건의돼서 완료는 119건, 타 기관이 9건, 장기추진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쪽 2018년도 현황은 총 181건이 건의돼서 완료가 99건, 현재 추진 중인 것이 63건, 장기추진이 10건, 타 기관이 7건, 기타가 1건, 불가가 1건입니다. 불가 1건은 옥산동 마을회관을 추가로 지어달라는 건의가 와서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불가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각종 위원회별 운영결과입니다. 2017년에는 개최한 건수가 없고 2018년은 총 3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모여서 집합심의가 2번, 서면심의가 1번 되겠습니다. 22쪽 상단에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12건에 366만 9690원을 사용했고 사용내역으로는 2017년 5월 23일 날 대덕중앙로 안전거리조성사업에 따른 관계기관 회의 식비가 되겠고 나머지는 직원격려라든가 부서운영물품이 되겠습니다. 2018년 현재로는 총 5회에 걸쳐서 사용하였고 총 5건에 128만 5600원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사용내용은 부서운영 물품을 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건설과는 총 7건의 집단민원이 발생됐는데 대부분이 도로관련 민원이 1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완료가 됐고 맨 마지막에 중앙시장 앞 도로점용에 따른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가 고발조치를 해서 구약식 벌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처리 현황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다음에 인허가민원 보완 처리 현황은 총 5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소관별 추진사항 중에서 도로굴착허가 현황입니다. 총 36건의 도로굴착이 허가됐으며 대부분이 도시가스라든가 그다음에 한전, 통신케이블 등을 목적으로 굴착허가를 내준 사항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복지회관 시설유지관리 현황 및 이용 현황입니다. 유지관리현황은 유지관리비로 일죽면에 4000만 원이 지급됐고 원곡면에 2억을 들여서 1층 리모델링, 그다음에 고삼면에 5억 원을 줘서 1층, 2층 모두 리모델링했고 원곡면에는 입간판이라든가 주차장 포장, 방수 등에 5600만 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용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총 16건에 8억 1200만 원을 들여서 집행하였고 2018년도에는 총 21건에 7억 4300만 원을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0쪽에 마을회관 미설치부락은 총 34개 자연부락에 미설치됐는데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현재 총 33개 사업장에 사업을 진행 또는 용지보상,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쪽에 설계완료 후 미착공사업 현황입니다. 총 9개 사업장이 있는데 현재 보상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내 확포장 및 신규 개설도로 현황 및 사용실적평가 실시여부 현황입니다. 총 5개 도로가 개설이 완료되었고 사용실적평가 대상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평가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장

한기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위원

반인숙 위원입니다. 석남사 진입로 확포장공사하고 있잖아요. 절 거의 다가서 왼쪽 편에 평지로 평평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는 뭐로 사용할 건가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절 위에 거기는 저희 사업구역 밖입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면 절 거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반인숙위원

왜 그러냐면 절 것이라도 일단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절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거기를 절에서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걱정스러워하더라고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반인숙위원

왜냐하면 도로를 시에서 공사를 해 주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어차피 도로 개설하는 목적이 등산객들, 절 오시는 신도분들 하도 길이 좁아서 차타고 올라가시는 데 자꾸 충돌되고 하니까.

반인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는데 만약에 절에서 주차요금을 받으면 주차사업을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 사례는 청룡사와 똑같은 사례입니다.

반인숙위원

그게 시민을 위한 공사가 맞나요? 결국 절을 위한 공사 아니에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어차피 길이라는 것은 불특정다수가 다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절이라고 절 가시는 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인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일반인도 가는데 일반인이 거기 차를 끌고 가면 주차를 해야 하잖아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사회통념상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스님들이 요새 와서는 자꾸 안 그러시더라고요.

반인숙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저도 맨 처음에 청룡사도 주차장 포장했을 때 저도 매주 거기를 이용하지만 주차하시는 분하고 많이 싸웠어요.

반인숙위원

아니, 그것을 공사를 하기 전에 그러한 단서조항을 하던가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 길 때문에 주지스님과 저와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주지스님 꿈이 상당히 원대하시더라고요. 스케일이 꽤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닐 것 같다, 행정적으로만 말씀하시고 그 부분은 나중에 할 때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반인숙위원

어떻게 해서든 해서 막든지 해야지 일반시민들을 위한 길을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길이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아마도 그렇게 하면 밑에 조그마한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 대고 올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반인숙위원

그럴 거면 뭐하러 30억 들여서 길을 만들어 줘요. 그러면 절을 위해서 만들어 준 것밖에 더 돼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상에 모든 길을 내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주차 관련 문제는 절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마라 그런, 정서적으로 저도 반감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법리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행정기관에서 “받지 마세요.” 내지는 “받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반인숙위원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돼서.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룡사도 1년을 싸웠어요.

반인숙위원

그러면 그런 관례가 있으면 공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달고 그 공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주차장 한다만다 소리가 없었으니까요.

반인숙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관례가 있잖아요. 거기도 주차장을 그렇게 한다, 만다 그랬는데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외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관례가 있는 거잖아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어쨌거나 도로사업을 하면서 스님께서 앞으로 주차장을 만들면서 주차요금을 받지 마세요, 라고는 못 합니다.

반인숙위원

주차장은 맞는 거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반인숙위원

그것도 모르시고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저기니까 길은 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참 문제네요.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니네. 절을 위한 일을 하신 거네요. 시비, 도비 들여서.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국립공원 가면 우리나라 국비를 얼마를 투입했습니까. 그게 주차를 위한 건지 국립공원을 위한 건지 모르잖아요. 또 현재 국립공원은 통행료를 안 받고 있는데 입장료 3000원씩 내고 있거든요. 그게 문화재 관람료 거든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반론제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고 봅니다.

반인숙위원

참 답답하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당왕∼사곡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유원형위원

가스관로 때문에 창조경제과 쪽하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쪽에 공사하실 때 가스관 같이 매설하시는 이런 것을 부서 간 협의해 보셨거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가스관을 묻거나 하수관을 묻거나 통신케이블을 묻거나 저희는 묻는다고 하면 협조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또 사업기간도 조정할 수도 있고 공간도 조정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가스관 같이 주 관로 같은 경우는 삼천리가스회사에서 그것을 빈 가스관을 선투자를 할 의사가 있는지 그것 먼저가 돼야 하거든요. 삼천리를 바라보고 저희 사업기간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협의를 구두협의나 어떻게 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정확히 협의하고 우리가 이렇게 언제까지 공사할 건데 당신들 계획을 안에 끌어들이면 좋겠다는 문서를 보내서 받아서 다시 한 번 나중에 결과를 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유원형위원

공사비도 한 30% 이상 절감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전에 삼천리가스하고 다른 현황 때문에 얘기해 보면 위원님들처럼 포괄적으로 폭넓게 광역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완전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현장에 잠재적 고객을 보고 선투자를 해 주면 좋겠는데.

유원형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사비야 시에서 부담하라고 하겠죠. 그쪽에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래서 문제가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유원형위원

어쨌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도로공사 싹 해 놓고 깨끗하게 해 놓고 굴착하거나 이런 일 없이 일단 사곡동까지 6억 5000만 원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삼천리에서 부담 안 할 것 같습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선투자해서 나중에 받을 수도 없잖아요. 받을 수 있고 묻어놓고 그 관이 유지돼서 나중에 거기에 주변 주민들이 그 관을 조인트해서 쓸 때 그 관의 수명도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선투자를 검토 필요가 있겠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선투자한다고 해서 나중에 수요가 생긴다고 할 때 그 비용을 주리라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유원형위원

더 고민해 보시고요. 이것은 우리 시 측에서도 결국은 사업논리로 생각하시는 건데 이것은 시민의 복지 문제와 연결되는 겁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알면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은데 시가지 같은 것 하게 되면 그 전에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어차피 파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수도관, 하수도관은 우리가 다 묻는데 통신케이블, 가스관 같은 것은 묻으라고 하면 대뜸 오는 소리가 거기도 1년 치 가스관 사업 예상치 예산을 세우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사업계획에 안 들어가 있으면 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내년까지 기다리라는 둥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유원형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기도 가스보급률이 저희가 몇 위 정도 됩니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유원형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팀장님은 아시겠지만 하위 쪽에 있을 거예요. 그것은 어쨌든 담당부서나 이런 데서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너네 돈 내고 깔아라, 삼천리에서 뭐 하러 깝니까? 돈이 안 되는데 당연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성이 뒤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시가스 보급률입니다. 통계 딱 나오잖아요. 거의 최하위 쪽에 속할 거예요, 안성이. 그러면 그만큼 안성이 낙후됐다는 얘기예요. 그러셔야지 그것을 삼천리에서. 하여튼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그것 연결이 사곡∼토현 간입니다. 거기는 저번에도 팀장님과 잠깐 노면을 봤는데 결정된 노면은 아니겠죠. 사곡동 끝부분 그러니까 선형을 바로 잡는다는 당초 목적과 다르게 급커브입니다. 그래서 그쪽 인근 이장님들하고 제가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거기 선형을 안 잡을 거면 무엇하러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제가 대체적으로 의견을 종합해 보면 보상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그것은 삼천리에서 할 것도 아니고 시에서 해 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보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설계가 어떻게 잡힐지 모르지만 분명히 선형은 바로 잡혀야 하고 보상을 해 줘야 되면 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길이 제가 50년 넘게 처음 손대는 거거든요. 물론 아스콘 포장하고 이런 거지만 지금 못 잡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개인적인 생각도 아니고 그 지역에 대표할 수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본 거고. 사람도 많이 죽었습니다. 겨울철에는 사고도 많이 납니다. 이번에 손 댈 때 조금 보상액이 늘더라도, 보상이 더 준다고 해도 사람 목숨과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셔서 꼭 설계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삼흥∼미장 간 도로는 예산액이 어느 정도 나오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삼흥∼미장 간이요.

안정열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2023년까지인데 공사비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거예요? 팀장님 아세요?
병기

김병기도로시설팀장

공사비가 160억 책정되어 있고요. 보상비가 18억 정도.

안정열위원

공사비가 160억 보상비가 18억. 여기도 시급한 도로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6쪽에 보시면 181억입니다. 6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에 보시면 맨 마지막 2018년도 자체로 해서 2.9㎞에 폭은. 6쪽에 보시면.

안정열위원

6쪽 맨 밑에, 아 중간에.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거가 2023년도에 추진한다는 그 연도수에 맞춰주세요. 왜냐하면 자꾸 밀려날 수 있어요. 또 신도로로 뚫는 거라고 해서 늦어질 수 있으니까 잘 챙기시고 장능∼장계 간 도로는 마무리된 거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끝났습니다.

안정열위원

7억 세워서 마무리 된 거예요?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언론에 나왔는데 한경대 후문부터 저기 대천동성당까지.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거기가 이제 택지개발, 옛날에 LH에서 한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때 이후로 보도블록 손을 안 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커지다 보니까 뿌리가 다 밀고 올라와서 울퉁불퉁했어요. 그래서 손을 보기는 봐야 하는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차피 중앙로도 판석으로 개량했고 혜산로도 판석으로 개량해서 도로에 연계성이라든가 미관상 또 대학이 있기 때문에 판석으로 디자인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민원은 안 들어왔어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별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안정열위원

언론에만 난 거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안정열위원

미끄럽다는 민원도 있는 것 같은데.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런 민원은 직접적으로 와서 어필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안정열위원

언론에서만 오고. 또 한 가지는 세종고속도로 금광리 마을 있잖아요. 어제도 저녁에 갈 때 보니까 차에다가 팸플릿 해서 ‘우리 마을 살려주세요.’ 해서 했는데 건설과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할 때 충분히 문서도 보냈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막상 착공하고 보상을 준다고 하니까, 사례가 원죽동 부락이 있습니다. 램프 한 가운데로 전체 부락이 들어가니까 동네주민들이 전체회의를 해서 이럴 거면 어차피 램프 안에 포함되어 버리니 전체 부락의 통일된 의견을 내서 전체 보상을 달라.

안정열위원

과장님, 거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분들도 그것을 보고 이젠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철탑부터 시작을 해서 시끄러우니까 우리도 이전을 보상을 주든지 아니면 터널형 방음벽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안성∼구리 간 사업단 실무자하고 어차피 이 얘기가 사업이 추진되면 계속 나올 테니까 이거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겠느냐. 어차피 전체 7조 중에서 0.001%밖에 안 될 테니까 긍정적 방향에서 담아줬으면 좋겠다. 당신들은 총괄예산이네 뭐네 하면서 기재부 변경이나 이런 얘기하는데 저 아랫지방 가보면 별 사업 다해 달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무리하지 않는 요구라고 하면 주민들 생활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지금 거기 저번 주에 1공구사무실인가 첫 번째 시위를 했어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들은 얘기는 마을에서 여태 대응을 안 했던 것은 거기보다 오른쪽 짬뽕집 있는 거기로 나가는 줄 알고 여태껏 대응을 안 했는데 포클레인이 올라와서 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고 하니까 여기로 길이 나간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대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주나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터널식방음벽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대응을 잘 하시고 거기 말고 다른 이번에 세종 간 고속도로 나는데 동네하고 떨어져있든 붙어있든 방음벽은 꼭 얘기하셔야 돼. 왜냐하면 지금 평택∼제천 간 보면 옥정리, 삼흥리 말고 옥정리 가기 전에, 한운리 그쪽에 지금 난리 났잖아요. 시끄럽다고 맨날 방음벽해 달라고. 그래서 일단 준공 떨어지면 그냥 잘 신경 안 쓰더라고. 그러니까 준공 떨어지기 전에 아예 마을 인접된 곳은 방음벽 설치를 다 해 달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하고 있고요.

안정열위원

하고만 있으면 안 되고 다 하게끔 만들어야지.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건설과장으로 와서 국토부 가서 회의하고 그럴 때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단순히 소음은 공학적으로 볼 때 상향성 에너지라고 해서 이 밑으로는 소리가 안 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육교 밑에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주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차량이 100㎞ 이상 주행하게 되면 공기를 때리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공기충격파소음이라고 합니다. 공기를 때려서 공기가 울려서 웅웅 하는.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제천 간 고속도로 옥정리 연내동 위에 가면 터널 밑에 있잖아요. 거기 가면 소리들 꽤 크던데.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정열위원

지금 금광리도 그런 것 때문에.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기준하고 볼 때 저희가 항상 부딪히는 게 우리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거기에서 학문적 기준점하고는 괴리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불편한데 학문적으로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인정하니까 그것을 주민들은 이해를 안 하시는 거고 거기 또 도로공사나 사업시행부서에서는 해 주고 싶어도 나중에 해 줘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게 항상 걸림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도로공사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과 다르게 많이 전향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꼼꼼히 챙기셔서 평택∼제천 간 도로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도 있지만 공도 태산아파트 똑같은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 이쪽저쪽 세종 간하고 금광 구간 거기에 먼젓번에 황금박쥐가 나왔네, 뭐네 해서 얘기 나왔잖아요. 과장님 황금박쥐 보셨어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거기가 가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안정열위원

그분들 황금박쥐 사진 찍었다고 의장단 회장님하고 옥신각신했는데.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문화재청에서 조사하실 때 서식지라고 판명되니까 문화재 환경법에 의해서 그게 서식지로 고시됐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500m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안정열위원

그날 오신 분도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도 봤다는데. 그거 아마 저기하면 또 골치 아플 거예요. 더군다나 황금박쥐인데 주민들은 대충 알잖아. 못 들어 가는 데인데 황금박쥐를 봤다고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논쟁거리가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신경 많이 써주세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신경 많이 쓰고 있고.

안정열위원

나중에 준공이 되더라도 민원이 안 나오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광면 현수막 많이 걸리는 것 아시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 송미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농심에서부터 양성 가는 방향으로 가면 대덕면 쪽으로 가잖아요. 양성 방향 쪽으로 보면 거기까지는 도로가 4차선으로 나있거든요. 그리고 주유소 앞 사거리에 보면 신령리 들어가는 길과 무능리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양성까지 4차선 확장이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 4차선에 대해서 확장하실 예정이나 그런 검토하신적은 있으시나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위원장님이나 전 위원님들은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한 15년 전부터 그것을 확장해 달라고 계속 얘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그게 도로 등급상 국지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국가지원지방도로라는 건데 땅값은 국비로 대고 공사는 도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지도 사업시행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5개년을 하다 보니까 그 계획에 담아져야만 설계가 됐든 뭐가 됐든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로가 현재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지만 38국도 위에 도로랑 거기랑 2020년 하반기에 그 계획이 고시될 거거든요. 거기에 담으려고 지금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미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확정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거기 농사를 짓는 분이나 버스에 내려서 걸어 다니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도설치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해 주시는 사항이 있거든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비올 때 지나가면 걸어가는 사람들은 옷에 많이 젖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고 자전거 타는 분은 필요하다고 해서 항상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검토 중인 사항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인도를 집어넣기엔 도로가 좁습니다. 그 도로를 하려고, 자전거도로라든가 인도를 하려고 하면 국지도 4차선이 됐든 6차선이 됐든 할 때 종합적으로 검사를 해야지 산발적으로 인도만 하고 그러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렇겠죠? 같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하여튼 일단 시급한 게 국지도 5개년에 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대 때 의원님이 절반 바뀌었어요.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요로부터 자원 확보계획까지 해서 도면 첨부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출력해서 드렸으면.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현재 도로 개설 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황진택위원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방안이나 언제까지 하는 사업기간 다 나와 있으니까 일반현황에서 도면까지 해서 그러면 아마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구 보시고 의문 나는 것은 평소에 질의하고 할 겁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보고드리기 전에 드려야 되나. 왜냐하면 저희가 34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거의 대부분이 도로개설 기본계획에 맞춰서 거기에 충실히 따라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려고 해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제가 건설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우선순위를 좀 들쭉날쭉 사업구간을 잘라서 해서 다 흔들어서 픽스를 해서 보고를 하려는 중에 있으면서 두 번을 구두보고를 드렸어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워낙 많으니까 한눈에 다 안 들어오시잖아요. 다시 한 번 보고드리려고 하거든요.

황진택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을 담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도시개설사업에 있어서는 추진 현황이 있지 않습니다. 제출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도면 첨부해서 일반현황으로부터 향후 추진계획까지 그것을 달라는 거지 거기에 예산을 담으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로개설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드리라는 거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반드시 도면을 첨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쪽인데 늘 안성시가 도로공사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삼흥∼미장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중기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편성했다고 법적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도 했고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다가 다시 없앴다가 다시 추진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도로공사가 됐든 다른 민원이 됐든 간에 원칙을 세우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그때그때마다 상황을 바꾸고 일부 유력 정치인들이 자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바꾸거나 그런 대원칙의 큰 틀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표결도하고 시의회도 볼썽사나운 꼴을 시민들에게 많이 보였는데 진짜 행정의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의에 의거 도로개설사업도 추진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사실상 이 문제 가지고도 정책기획담당관실하고도 논란이 되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보조금 관련됐던 각종 사업이 됐든 집행부하고 타 당의 의원님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그런 상황도 발생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짜 시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누차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네들이 법령을 위반하고 위반한 것을 알고도 그렇게 해 준 사람들이 시민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타 지자체 같으면 전쟁날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기들의 업적을 포장하기 위해서 잘못한 것을 꾸미고 다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주민들께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차피 절차는 위반했지만 위반된 절차를 합법적으로 반영시켜서 시종일관 원칙에 맞게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다음에 혹시 금년도에 추진중인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다가 특별교부금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조정교부금.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현황도 제출 해 주십시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전제에도 안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도블록 공사 건입니다. 안성시가 늘 예산이 없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해 왔습니다. 처음에 전선지중화사업도 일부만 한다고 했고 예산도 9억이 됐다 18억이 됐다 결국 24억. 또 학자로 끝나니까 혜산로 또 끝나니까 중앙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은 예산으로 시작했다가 추경 때 늘린 거고 또 그 사업이 끝나니까 다시 혜산로로 이어졌고 그 사업이 끝나니까 다시 중앙로까지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은 지금 언론에 보도 됐지만 보도블록도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에 맞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학교가 대부분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겨울철에 미끄러질 우려가 높죠? 그리고 돈도 다른 일반 경계 보도블록하는 것하고 현재 화강암 한 것하고 비용이 어느 것이 비쌉니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3대 1 정도 됩니다.

황진택위원장

쌉니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비싸죠.

황진택위원장

그동안 돈이 없다는 안성시가 그 비용을 더 들여서 그런 공사를 하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도에 포장재질은 말 그대로 일반 스톤블록도 될 수 있고 보도블록이 될 수 있고 판석도 될 수 있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선택의 문제예요.

황진택위원장

그러니까 보도블록을 예산이 적게 드는 싼 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 편의 위주로 보도블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인데.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거의 대부분이 대학생들이니까 어른으로 봐야죠. 하여튼 앞으로 보도블록 재료 선택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포장의 재질을 보면 상이합니다. 물론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주민이 이용하는 편의에 맞게 해 줘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재래식 화장실 벽에 보석으로 치장하고 금으로 치장한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다음 연관된 얘기인데요. 작년에도 보도블록 사이에 잡풀이 나서 제초제 뿌려서 언론에 보도되고 했잖아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작년에는 아닌데요.

황진택위원장

작년입니다. 작년 여름입니다. 확실히 제가 현장을 목격했고 그 자리에서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제가 작년 9월 달에 부임했는데.

황진택위원장

작년입니다. 확실합니다. 현수동.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내가 부임하기 전인가.

황진택위원장

그래서 이 보도블록 설치 공사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 놓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경을 더 써서 해 주세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황진택위원장

다음은 공도스마트 IC 관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용역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지금 용역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용역 본질에 대해서는 간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이 도로공사에서 이런 저런 자료를 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계속 변화라든가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 중으로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용역이 진행 중입니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황진택위원장

확실합니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황진택위원장

마무리 안 됐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황진택위원장

제가 그래서 8월 20일 날 한국도로공사 본사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안성시 공무원은 빨리 IC를 추진해 달라고 여러 번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용역이 중단됐는데 어떻게 IC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용역이 중단된 게 아니고 용역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황진택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의 결과보고서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IC를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용역을 준공처리하게 되면 그 스마트 IC 2000만 원짜리 용역하는 용역회사는 자기 할 일이 끝난 겁니다, 우리가 준공처리 해 줘버리면. 그래서 준공 안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자료도 부탁하고 백업자료도 부탁하기 위해서 준공처리 못 해 주고 이해시켜가면서 계속 도로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용역보고서 받아버리고 책자를 받으면 우리 보고서 가져왔으면 우리 일 다 한 것 아니냐.

황진택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IC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단순하죠. 그냥 공도 서부지역의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이용을 편리하게 하자고.

황진택위원장

그러면 민원받은 사항 있습니까? 거기에 IC가 없어서 불편하다. 편리하게 하겠다는데. 아니면 일방적으로 시에서 편의를 위해서 한 겁니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류를 보니까 정식민원 된 것은 없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당시 도로시설팀장 이유석 팀장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면 어떨까, 하고 내부보고를 통해서. 그럼 한번 타당성 있으면 추진해 보자. 그래서 용역비 2000만 원을 세워서 현재까지 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것을 배경으로 진급했나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저요?

황진택위원장

아니요. 그때 담당팀장님.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내역 봤습니다. IC를 하게 된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LH알파산업단지도 포함된 내용이 분명히 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산업단지, 양기2지구, 3지구 아파트, 팜랜드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결국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서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사업자들한테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야 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 2016년도에 경기도에서 지방도 우선순위계획에서 문기~신두 간 도로 확장계획도 연기됐습니다. 그럼 우선 추진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지방도 확장 계획을 앞당기는 계획이었어요, 시에서 노력해야 할 것은. 그런데 그런 것은 도외시한 채 진행을 했고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여러 번 전화를 하셨다고 하던데요. “거기 빨리 해 달라. 우리 안성시청 공무원도 LH알파산업단지 언제 들어올지 그건 무시하고 빨리 해 달라.”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황진택위원장

그 도로는 지금 우리 안성시에서 계속해서 빨리 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은 정말 기업에 특혜주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진 거예요. 뭐냐면 지금 현재 상태로 안성시가 중간보고한 것처럼 스마트 IC를 개설하게 되면 알파산업단지가 입주하게 되면 5톤 이상 차량이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 구조는 5톤 이상 화물차가 진출입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5톤 차량 이상이 진출하려면 정규 IC로 해야 된다는 게 한국도로공사 입장이고 정규 IC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다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숨긴 채 IC만 종용을 해 왔던 거예요. 계속해서 안성시는 LH알파산업단지가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이것 해 달라 계속해서 요구했다는 게 실무자의 답변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것은 약간 대화의 차이가 있는데 그때 저희가 실무협의를 볼 때 알파산단이 진행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교통량을 산정해서 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LH에 요청했어요. 이 알파산단을 어떤 규모로 할 거며 교통량이 예상치가 얼마냐, LH에서는 자료가 없어서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현재 LH에서 교통량 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료를 못 준다고 하니 그것을 언제 줄지도 모르는데 지금 해 가지고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란 얘기냐 그 얘기한 상황입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전제에도 계속해서 과장님 예산상의 이유로 현재 계획된 도로도 계획기간 내 추진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안성시에서 수백억을 들여서 IC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과연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기존에 계획된 도로사업도 못 하는 양반들이 갑자기 IC를 만든다고 수백억을 투자하는 일을 벌이냐고요. 그것도 주무부서의 팀장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니 더더욱 한심한 겁니다. 그런 IC 하는 데 쓸 돈은 있고 주민의 숙원 사업인 도로내는 데 예산이 부족해서 도로를 못 내는 겁니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아이디어 내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황진택위원장

아이디어는 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이 다 뒤틀린 거잖아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리고 이게 현재 우리 시에서 하자고 하는 의사표현을 한 거고 도로공사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준 자료를 가지고 도로 공사에서 할 건지.

황진택위원장

지금 건설과에서는 지난번에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지만 평택~안성 도시철도 스마트 IC 보세요. 아파트 분양하는 데 보셨나요? 현수막 그대로 걸려있습니다. 안성시는 소관 부서에서 방치한 채 그대로 놔두고 있고 이것은 정말 특혜가 있는 그런 사업이다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 됐잖아요. 거기 모델하우스 오픈식 할 때 모 정치인이 한 얘기도 다 나왔잖아요. 누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 의심하는 거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저는 그 내용을 들은 적이 없어서.

황진택위원장

혹시 공도에 가실 일 있으면 그 부근 가시면 보세요. 떳떳하게 걸려있어요, 그것도 대문짝만하게. 그것을 보고도 행정조치도 안 한 게 안성시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서안성 IC 현수막 말씀하시는 거죠?

황진택위원장

스마트 IC. 공도읍 양기리.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저희가 분양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랑 건축과랑 다 공문을 보내서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가지고 홍보를 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안성시는 공문을 보내고 “알아서 하세요.” 하고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매일 출퇴근하면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저희가 전화도 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38호 국도 대체우회도로 개설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얘기 끝났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은 이게 예산이 편성된 줄로 알고 있어요. 공도에서도 여러 번 제가 기관 사회단체장 이장님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2021년도 2025년도 국도건설계획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이지, 지금 예산이 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다 호도를 하고 다녔어요. 물론 그게 주무부서에 공무원들이 그랬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안성시가 정말 신경 써야 될 데는 안 쓰고 다른 데 신경 쓰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 중앙부처에 가서 계속 매달려야 되고요. 지역을 대표하는 선출직 의원은 이런 것을 하라고 뽑아준 것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일정 시점이 되면 부탁도 하고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제가 지난번 스타필드 관련해서 이 안도 보니까 평택시 공무원들이 제안한 내용이 그대로 과업지시서 내용이더라고요. 그다음에 평택 같은 경우에는 공도 뒤편 기업단지 부근으로 해서 자기네 지역까지 현재 평택대 뒤까지 6차선 공사 도로가 돼 있는 것을 자기네 경계지역까지 올해도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안성시는 예산편성이 전무합니다. 사실상 공도 기업단지로 이어지는 도로가 대덕면, 보개면에 연결되는 도로도 필요성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도 못 꺼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 평택에서 바우덕이축제장 내지는 대덕 무능 산단 간, 아니면 다른 동부권에 연결처럼 주요 통로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저희는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실정이 됐습니다. 왜? 우리 안성시 예산 없다는 예산타령 많이 했잖아요. 쓸 데 다 쓰고 예산 없다고 예산부족 타령을 얘기해 왔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실제 투자해야 할 곳에 투자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안성시가 사회기반시설에 투자 없이는 안성시 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도로 분야가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원칙을 정해 놓고 원칙 범위 내에서 도로 개설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진호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성경수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윤병선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김종형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홍문기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인 회전교차로 이용 홍보 철저입니다. 회전교차로 이용 시 회전차량이 우선 통행한다는 교통법규를 운전자들이 인식하지 못해 회전교차로 효과 미비 및 사고발생 우려에 대해 검토한 결과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미준수사항이 많아 회전차량 우선 보조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 1000여 부를 제작‧배포하여 통행방법 미준수로 인한 교통사고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3억 원 이상 사업 중 공도 저류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2018년 7월 완료하였으며 신기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외 5개 사업은 2017년도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에 계획된 3억 원 이상 사업 중 제1산업단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경찰서 앞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아양택지지구 내 노외주차장 부지매입사업은 기이 완료하였으며 공도 사곡주차장 조성 공사, 하가천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쌍용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사회단체로는 안성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가 있으며 안전모범운전자회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2000만 원과 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녹색어머니회는 2017년, 2018년 모두 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보조금 정산은 완료하였으며 2018년 보조금 정산은 보조금 지급완료 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공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투융자 심사하였으며 총사업비 45억 원 중 2017년도에 19억을 확보하여 2018년 6월 1층 주차장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 심사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교통정책과 공유재산으로는 2015년 준공한 공도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다음 6쪽과 7쪽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결과입니다. 2017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2회 개최하였으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수립하여 각 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8년은 현재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8쪽부터 12쪽 위원회 세부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29건 454만 7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10건의 집단민원 중 9건에 대하여 완료 처리하였으며 1건은 아양택지지구 내 백성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으로 민원사항을 수용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진정 및 불허, 반려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건의 반려 민원이 있으며 2건 모두 허가를 위한 기준 미충족을 보완 요청하였으나 미이행하여 반려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8건의 인허가 사항 중 6건은 보완 지시를 통해 인허가를 완료하였으며 2건은 보완 미이행으로 반려되거나 자진 취하 처리하여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시내버스인 백성운수에 지원되는 예산 현황 중 도비보조사업으로 2017년도에 24억 1416만 1000원, 2018년도에는 6억 5296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시비는 2017년도에 13억 8719만 3000원, ’18년도에는 7억 6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외버스 및 시외버스인 경일여객에 지원되는 항목은 청소년요금할인 손실보전금이 되겠으며 전액 도비사업으로 2017년도에 1억 619만 9000원을, 2018년도에는 3억 697만 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운수업계의 교통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가람의전 외 71개 업체에 대해 228건 3640만 원을 부과하여 327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18년 현재는 61개 업체에 대해 205건 1억 8350만 원을 부과하여 253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부과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버스, 택시, 화물에 189억 2758만 3000원이 지원되었으며 2018년도 현재는 113억 7301만 5000원이 국비 교부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참고로 주행 시 26% 지원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추정 징수금액을 근거로 안분하여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과태료 부과, 징수체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2만 1738건에 8억 6365만 1000원을 부과하여 76.4%인 1만 7426건에 6억 5975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평균체납률은 23.6%이며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자진납부 시 20% 감경하는 사항과 과태료 체납 시 최대 77%까지 부과되는 가산 할증제도를 홍보하여 매월 압류를 실시하고 정기분의 체납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검사 과태료 및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 체납 현황입니다. 먼저 자동차검사 과태료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4375건 4억 3860만 3000원을 부과하여 3111건 2억 6902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8년 현재는 1796건 1억 1423만 원을 부과하여 511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7803건 7억 3189만 4000원을 부과하여 4725건 2억 478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4449건 3억 3898만 1000원을 부과하여 1967건 5641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무과와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부를 독려하겠으며 연 2회 고액체납자 방문독려와 매월 압류를 실시하여 채권하고 있으며 체납고지서 발송 등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치차량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187건을 접수하여 141건을 완료하고 46건이 처리중이며 2018년도에는 110건을 접수하여 88건이 완료되고 22건이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압류 및 체납차량이 증가되고 있으며 무단방치차량행위가 범죄란 인식을 홍보함과 동시에 방치차량 소유자 조회 후 자진처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입니다. 현재 위탁업체는 8개 업체로 3개소가 2016년도에 위탁하여 2018년도에 기간이 만료되며 3개소는 2017년도에서 2019년까지 위탁계약되었으며 2개소는 2018년 위탁계약하여 2020년까지 만료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도 사곡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교통관련 카메라 설치 현황입니다. 현재 주정차 과태료 감시카메라 60대, 속도위반 카메라 6대, 과속, 신호 복합카메라 28대로 총 9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주정차 감시카메라 10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교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교통관련 시설 신설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크게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뉘며 시설관리가 되고 있으며 2017년과 2018년 각각 9억 9174만 1000원과 11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유지보수, 무인단속장비 설치,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소규모 교차로 체계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옥천교 외 8개소에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 사업과 미양면 신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 제1산업단지 외 2개소 교차로 개선사업과 회전교차로 3개소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 3쪽에 언급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7쪽 버스터미널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창조경제과에서 터미널 투자 제안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교통정책과에서는 별도의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 전면 재검토 용역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85개 노선에 대해 노선 전면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여 2016년 33개 노선을 개편하는 계획과 버스노선 취약지역에 대체 교통수단인 행복택시를 적극 투입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 3월까지 33개 중 10개 노선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였으나 근로시간 52시간 개정으로 2019년 6월까지 현 운송수준을 유지하면서 노선개편을 잠정 보류하였습니다. 2019년 6월 전까지 행복택시 활성화 및 운수종사자의 지속적인 충원을 통해 감차 및 감회를 최소화하는 노선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행복택시 운행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44개 마을을 대상으로 1억 7767만 6000원을 투입하여 2만 4006명의 마을 주민이 이용하였습니다. 2018년 2회 추경 시 8000만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2019년에는 3억 예산을 확보하여 더 많은 교통 소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사전예비 타당성용역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6년 평택∼부발선 국가철도 사전 타당성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성을 높이고 노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도역과 중앙대역 신설을 반영하여 평택∼부발선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장

이진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질의하시는 위원님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위원

반인숙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현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일 안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마련하신 것 있나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교통약자 차량을 9대를 운영하고 있고 10월부터는 3대를 더해서 12대를 운영할 계획인데 현재는 07시부터 2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로 보니까 9시부터 11시까지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녁시간대에는 6시 이후에는 거의 활용하는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정상이지만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휴일이나 공휴일에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반인숙위원

왜냐하면 휴일에 어디 가려면 그게 안 하니까 활동하기가 힘드시다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여쭤봤고 빠른 대책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업계 교통위반 과징금 부과 내역을 봤더니 228건인데 이게 미운행 및 단축운행 같은 경우는 한 9건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차고지와 밤샘주차예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몇 쪽이죠?

반인숙위원

18쪽.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

반인숙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다 차고지 밤샘주차라는 것은 이분들이 그게 저기를 안 갖다놓고 주차를 아무 데나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위반을 잡아낸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홍익아파트 앞에 운동장에 보면 길가 쪽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를 그분들이 데셨단 말이에요. 그게 주민들의 항의가 들어와서 큰 차라서 위험하다, 불편하다, 뭐 하다 그래서 앞쪽에 못 대게 높이 제한 발을 설치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안쪽에 주차장에 주차하시는 거예요. 이분들도 토요일, 일요일에 쉬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주차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거기 토요일, 일요일에 체육관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때문에 주차를 못 하니까 일반분들은 그냥 올라가는 길에 도로변 길가에 주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위반을 잡아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서 이분들이 잘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밤샘, 밤에 하는 것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하고 있거든요. 낮에는 특별히 단속은 안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사실 저희 안성이라는 데가 사실 물류집합단지이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화물차들이 많이 오는데 이분들 대책을 세워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인숙 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하게 되면 화물주차장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도 않고 저희도 난감한 실정인데 최소한 그래도 시가지를 벗어나서 하면 그나마 난데 자기들 편리성을 주장해서 대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단속하게 됩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단속하는 부분은 안성 차량보다 외지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서 외지,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데 좋잖아요. 운동장 맨날 주차장 비어 있잖아요. 앞에는 더군다나 더 비어있더라고요. 지나갈 때 보면 한 차들 5대 세워져 있나? 그리고 보통 주말에도 보니까 거의 비어 있는 상태에요. 그런 것 그냥 가만히 놔두느니 땅값도 비싼데 활용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물론 주민들이 싫어한다고 하지만 잘 합의하셔서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검토해 보고 일단 거기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차장이니까 관련부서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반인숙위원

이것은 건의드릴 말씀인데 아트홀에서 현수동 가는데 그 교차로 있잖아요, 신호등. 거기 보면 사고가 많이 나요. 거의 한 달에 한 건씩 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도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2주 전에도 트럭 한번 돌아서 신호등, 보도블럭 있는 경계석도 깨졌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이 도로 기하구조상 문제가 있는데요. 거기서 100m 후면에 보면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교량이 최대 홍수위를 맞추다 보니까 교량이 많이 높아있습니다. 거기부터 내리다 보니까 사거리부터 내리막이잖아요. 대부분 운전자들이 그것을 저기하고 밟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건데 또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고 그렇습니다.

반인숙위원

큰 트럭이 또 많이 다니잖아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조그마한 차들보다 큰 차들이 사고나는 게 미처 지형 현황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에 단속카메라도 있고 하거든요.

반인숙위원

단속카메라가 거기 있는게 아니라 그 앞쪽에 있는 거예요, 신호등 앞쪽에. 그러니까 짧은 구간에 두 개를 설치하기 힘드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사고가 너무 자주 나니까 위험해서. 또 거기 학교 다닐 때 보면 아이들이 아침에 자전거 타고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것을 방법을 찾으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교량 이쪽으로 해서 당겨서 저희들이 다른 안내입간판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반인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고생 항상 많으신데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교통위반과징금 징수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3600만 원 정도, 지금 ’18년 끝나지 않은 건데 저기죠? 1억 8000만 원. 금액이 대폭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현재 시외버스가 위반을 많이 했어요. 8개 노선에 대해서는 이미 운행을 해서 우리가 50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고 4개 노선에 대해서는 5000만 원 과징금, 3군데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과징금 부과했더니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소송이 끝나게 되면 별도로 채권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이어서 징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억 5000만 원입니다.

유원형위원

그리고 지금 백성초등학교가 이전했지 않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되고 그러는 게 후속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주변 분들이 민원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보다가 요새 바빠서 못 챙겨봤는데 구 의료원 주차장을 주민들이 활용하셨음을 희망하십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주차장 안에 말씀하시는.

유원형위원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물어봤더니 어느 분이 도에서 해서 결과를 주신다고 했는데 날짜가 지난 것 같은데 아직 답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교통정책과에서 바쁘시더라도 다시 한 번.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설 자체는 경기도 저기기 때문에 그러는데 별도로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원형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차고지 아까 반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형차들은 다 차고지가 있는 거죠?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안정열위원

차고지에 넣고 거기에 개인차를 거기에 넣고 자기 개인차를 일반 주위에 놓는 것은 괜찮은데 대형차 아까 어디야, 종합운동장 그쪽 얘기하는데 거기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 다예요. 일죽 뭐 1·2·3죽, 금광 가면 다 대형차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차고지에 받쳐놓고 자기차를 타고 오면 될 텐데 굳이 대형차를 끌어다가 주차장도 아닌 데에 세워놓고 옆에 사람들, 또 차들 위험성 있게 해서 사고나게 만드는지 그것은 단속을, 허술하게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분들 분명히 개인차 있을 거예요. 그 차 말고 개인차 있다고. 차고지에 두고 차고지에서 개인차를 타고 오면 되는데 굳이 큰 차를 끌고 오는 거야.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계도를 하시던지 벌금으로 물든지 그래서 이 시내에는 그런 대형차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사바리 이런 것은 흔해 빠지더라고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리고 요즘은 학교 앞을 빼놓고 나머지 외에는 사람보다 차가 우선인 것 같아요. 사람을 생각해야지 차를 더 생각하는 건지 요즘은 어떻게 차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러는 건지. 왜 그러냐면 우리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많잖아요. 경운기 끌고 다니시는 분들, 트랙터 끌고 다니시는 분들, 자전거타고 다니시는 분들, 걸어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데는 차가 조금 서서히 다니고 저속으로 다녀야 하는데 차가 다 좋다 보니까 엑셀만 밟으면 나가잖아요. 항시 방지턱을 많이 해 놔야 돼. 방지턱 많이 해 놓으면 제일 얘기하시는 분들이 차량하시는 분들이 차가 고장나니 하고 또 방지턱을 만들어 놓은 옆에 주민들은 덜그덕하니까 시끄럽지. 그런 데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방지턱밖에 없어요. 일죽면사무소 앞에 보면 철물점 있잖아요. 산북리하고 면사무소하고 사거리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나요. 맨 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요. 인사사고는 아직 없었지만 매일 차량대 차량 사고야. 그래서 그런 데는 점멸등 신호가 있는데 그런 것 안 봐요. 그래서 그런 데는 거기가 2차선, 4차선 아니에요. 4차선이 늦게 났는데 4차선이 우선이더라고. 그래서 2차선에 방지턱을 만들어서 서로 속력을 내지 않게끔 하든지 해 주시고요. 책임보험 아까 얘기하셨는데 책임보험 가입을 안 해서 과태료가 2억인데 그거 말고 책임보험 정말 안 드는 사람 있죠?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많이 있죠.

안정열위원

그러면 그걸 찾아야죠. 대포차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차들을 보면 저희 부서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차량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량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안정열위원

왜 그러냐면 개인보험은 당연히 들지만 책임보험까지 안 들고 다닌다는 것은 이게 사고가 나면 사실은 책임보험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쩐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사고를 저질렀다? 보상관계 책임, 더군다나 웬만한 것은 책임보험가지고 해결하는 건데 개인보험 안 들면 책임보험으로 해결하는 것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그것도 안 들고 다니는 것은 교통정책과에서 찾아서 차를 폐차를 시키든지 못 끌게. 외국인들 면허증 이런 것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시골가면 외국인들 막 끌고 다니는데 외국인 면허증 있는 건지 보험은 들고 다니는 건지 확인할 수가 있어야지.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저희 부서에도 특수한 경우를 보는 업무가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한번 외국인들 끌고 다니는 것 보험 들고 다니는지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런 것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한테 사실은 사고가 나면 아무 것도 안 들면 외국인 돈이 있어 뭐가 있어, 다친 사람만. 그런 것 챙겨주시고 행복택시는 사실은 이게 코스가 제 코스로 못 돌고, 마을에 제 코스를 못 돌고 이럴 때는 500m 이상이 행복택시인가요? 차가 안 닿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기준이 있는데요. 버스가 안 다니는.

안정열위원

안 다니는데 500m인가 몇.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통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제가 보기에 행복택시를 더 확대를 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이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 송미찬 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18년도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에서 대덕면에 보면 유별난마을 입구 버스승강장 및 신호과속단속장비 설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신호과속단속장비는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나 봐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거기도 발주해서 바로 설치할 겁니다.

송미찬위원

위치를 어디쯤에 설치하는지 알 수 있나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거기서 약간 뒤에, 구거가 있어서 약간 뒤로.

송미찬위원

그쪽으로 설치하시는 구나. 거기가 비가 오면 피할 데가 없어서 시급한 사항이었거든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들어서 발주했습니다.

송미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4쪽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번에 차를 세워놓고 가는데 비가 오는 날인데 비를 거의 맞고 일을 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처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탁을 드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그분도 일하는 환경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시면 시골 같은 경우에는 버스노선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세요. 이것이 문제가 많이 있거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 많으시죠?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미찬위원

버스 증설이 돼야 하는데 증설되기는 어렵고 민원은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골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원들을 모아서 봐뒀다가 한번 참고사항으로 해서 노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농리 같은 경우는 버스가 내려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버스가 거쳐서 이렇게.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택시를 투입하는 건데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3000번 운행했다면 올해는 상당히 늘었는데 예산도 올해는 2억, 내년에는 3억까지 편성해서 행복택시를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위원

보시면 대상마을이 12개인데 어디어디인지 정확히 몰라서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몇 쪽이죠?

송미찬위원

28쪽에 보면 행복택시 운행 추진실적에서 대상마을 12개 읍·면·동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44개 마을. 어떻게 말씀하는지 이해를 못 해서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여기에 3개 읍·면·동이 빠져 있는 데가 안성1동, 서운면, 양성면인가요? 3개 면지역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개 읍·면·동은 다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다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이게 비용 자체가 저렴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비용도 한번 택시를 타게 되면 1250원만 내면 나머지 비용을 저희들이 해 드리는 거죠.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운영조례가 운용되고 있는데 작년에 장애인단체에서 민원내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참 고용창출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장애인들 일자리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기존에 주차장을 장애인단체에서 수의계약하다가 다시 공개경쟁입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작년도 후반기에 연합연서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을.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도 구해야 하고 이것을 갖다가 수의계약을 줄 수가 없고 공개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든 부서는 행정과입니다. 또 이 부서와 관련된 장애인단체는 사회복지 쪽에 있는데 두 부서에 저희가 협조문서도 보내고 그러는데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개정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이 업무만 있으면 쉽겠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경쟁입찰로 하는 데가 한 3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관련 조례가. 그러다 보니까 쉽게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우리가 수익성을 위해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 때문에 하는 겁니까?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편리성을 많이 따지죠.

황진택위원장

30개 지자체라고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수원이나 의정부 같은 데는 단체에다 수의계약 줄 수 있는 단서조항도 붙여놨어요. 조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주차장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1호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제2호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이 있는 관내 법인·단체(정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관내의 지회·분회)·개인” 이렇게 해 놨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부분적으로는 있는데 특별하게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을.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그게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민간이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황진택위원장

법인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시설관리공단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2호에 2014년 10월 30일 그때는 저희도 의원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인데 정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관내의 지회·분회, 이것을 첨가한 것은 장애인단체나 노인회를 염두에 두어서 이 사항을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안성시가 수익을 목적으로 할 수도 없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지금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보면 저희 주차장 관리도 여기를 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해야 한다. 이 조례가 아마 위원님 위원발의로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때 당시에 장애인단체한테 수탁을 하지 아니한 사항이 왜 안 했냐면 이 장애인단체 8개가 서로 뜯고 할퀴고 싸워서 그랬어요. 그럴 바에야 바꾸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세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장애인들이 어디 취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립을 위해서 이 큰 틀을 깨자 해서 다시 작년도에 연서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현재 8개 우리 주차장을 관리하는 게 장애인단체에서 5개를 하고 있습니다. 3개를 민간이 하고 있는데 이 민간도 엄격히 따져서 그분들이 정작 수탁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지 이것을 검토를 좀 더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저도 24쪽에 보니까 개인 두 분이 하는데 한 명이 두 개소하고 그런 거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전제조건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이 서로 싸우지 않는 조건을 내세워서 그것도 한번 추진해 봄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거기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면 개정안도 집행부에서 못 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택시 나왔는데 행복택시 관련해서는 공도에서는 지금 운행을 안 해요. 왜 안 하는지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시민들이 편리하기 위한 것이고 효용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업자들이 불편한 사항은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정산시기도 빠르게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자기들이 어차피 용역을 제공하고 사후에 정산 받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어야 행복택시 사업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정산문제가 계속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이장님들을 통해서 해당 읍·면·동에 갖다 주면 거기서 저희한테 오는 거거든요. 이런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이 가지고서 안 하는 부분은 없고 요즘에는 정산이 많이 빨라졌습니다. 1개월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공도 만정리 유휴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준공이 됐고요. 준공 이후에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게 이런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주무부서의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청소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게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차장도 택지지구 안에 있는 상인회에서 민원을 내서 하게 되었고 또 가서 보면 알겠지만 택지지구 내 일방통행로를 정해 놨고 거기에 CCTV를 설치해 놨습니다, 주차위반 같은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보시면 일방통행로 좌우측에 주차해 놨어요. 그러면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당연히 불편한 거죠. 또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차장까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약 20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담당공무원이 가서 청소를 한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십억에 해당되는 금액을 들여서 했는데 청소비용이 없어서 공무원이 가서 청소를 한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아침에 비가 와서 거기가 조금 장축은 70m 이상이 되고 또 역삼각형으로 된 땅인데 거기서 약간 저기도 있고 그래서 비가 오니까 약간 물이 고이고 이러는데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일찍 나가서 보니까 배수로가 막혀있고. 왜냐하면 운전자들이 쓰레기를 버려서 막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청소하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황진택위원장

그리고 어차피 준공 후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준공과정에도 문제가 다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현재 구조로는 겨울철에는 특히 빙판 질 경우에는 미끄러짐, 전도사고가 많이 날 우려가 있습니다. 다행히 그 밑에 유휴지기 때문에 그냥 펀칭을 해서 구멍을 뚫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곳곳에 구멍을 뚫어 놓으면 그것도 미관상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차후에 이런 사업할 때는 준공 전에 면밀히 구별하든가 이런 걸 잘 확인하시고 준공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않나 생각합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거기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경찰서에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일방통행로에 관련해서 아이들 등교시간의 1시간 정도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고 재검토 한다고 했는데 혹시 해당부서로 전화가 왔습니까?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현재 협의공문을 보냈는데, 팀장님.
병선

윤병선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윤병선입니다. 경찰서에서 어제 공문이 왔는데 8시에서 9시까지인가 그때는 통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시된 공문이 송달되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한테 안 된다고 하길래 제가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을 다 확보해 달라고 하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등교시간 1시간 교통통제하는 게 어렵다고 말하는데 경찰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다행입니다.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공도택지지구 내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꼭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제가 각 관련 부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데 안성시가 처음에 주차장이 없을 때 유휴지에서 2, 3층을 올려서 공영주차장 하는 것을 제가 적극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공도 신버스정류장 하면서 뒤편에 공영주차장 부지, 기존에 시장 안에 노상주차 하는 부분, 그리고 장터부지 주차장 하는 문제 제가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주차장을 추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터부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추진하기가 다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죠?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어느 한 사람이 성과를 자기 내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거기에는 경로당이 많아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해 줬는데 거기 차량출입이 빈번한 주차장을 만든다? 이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노인의 안전을 위해서 노인보호구역을 해 달라는 것도 안 해줬는데 거기다 차량 진출입 더 많은 주차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공영주차장 지으려고 하면 제대로 된 시설 지어서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민원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그냥 이것 해 하는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이잖아요. 짓기 전에는 그곳을 이용하고 살고 있는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을 해야하지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도의 장터부지와 관련한 민원도 발생한 것이고 또 유휴지에 대한 주차장 민원도 발생한 겁니다. 제가 한 번 물었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앞으로 공도 공영주차장 유휴지 관리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층으로 짓는 계획으로 잡고 했는데 8월에 준공됐거든요. 현재는 개방형으로 해서 주차요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사곡주차장도 그렇고 저희가 주차장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주차장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추진한 게 있는데 그중에 주차장이 해당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으로 해서 지정을 받아서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저류지 쪽에 있는 부분의 주차 관련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까지 해 보면서 의견수렴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안성시의 자전거 도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현재 자전거 도로는 저희가 52개소에 63㎞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안성시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운영 중인 것도 알고 계시고.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국가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념일을 정했어요. 혹시 자전거의 날이 몇 월 며칠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팀장님.
병선

윤병선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윤병선입니다. 4월 22일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성시는 한 번도 자전거 이용의 날 행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자전거 이용에 관한 것은 안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읍·면·동별로 자전거 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항이고 다른 지자체 보면 교통정책과에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나 법률을 보면 자전거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시장의 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이용시설 설치와 유지 관련 사항,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시민협력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전거 수리를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성시는 기념의 날 행사는커녕 이러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기후, 환경, 에너지 이런 문제 다 관련해서 지금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책도 세우시고 기념의 날 행사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현재 저희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2009년도에 용역을 수립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2000만 원 세워서 관내 아파트 단지에 41개소에 추진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1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초등학교 9개, 중학교 2개 학교 해서 지금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단체보험까지 들어서 현재 두 분이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자전거의 날 사업을 4월 22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같이 해서 이런 퍼포먼스나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시장은 자동차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당연히 포함돼 있고요. 그런 만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세우시고 제가 지난번에 읍·면·동에 의원 자료요구로 받았는데 홍보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내용을 모르세요,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특히 노인분들 모르시더라고요. 지금 시골 보면 오토바이나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는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험이 가능한데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 교통정책과에서 거기에 기지를 발휘해서 자전거 도로가 아니더라도 도로에서 자전거 사고가 나면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게 보험에 들어 놓은 만큼 시골의 어르신들이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서 혹시나 그렇게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호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7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이병준 씨입니다. 공동주택팀장 김지원 씨입니다. 건축민원팀장 엄기헌씨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유관호 씨입니다. 건축물관리팀장 김연기 씨입니다. 축사적법화T/F팀장 류연광 씨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권고사항 총 2건 중 2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관리카드 26쪽 권고사항으로 선정적인 그림문구가 표시된 불법광고물 정비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은 2018년 4월에 공공장소 및 주요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단체, 유관기관 및 광고단체와 합동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수막 5만 4140건, 입간판 599건, 기타 2만 5686건 총 8만 2120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유동 광고물 합동정비반의 체계적인 운영 및 읍·면·동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선정적인 청소년 유해환경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일소하고 도시미관 및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카드 27쪽입니다. 공동주택 장기진행민원 해결 접근노력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17년 5월 송정 그린빌아파트, 양지리치타운아파트에 공동주택 관리진단 및 기술자문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에는 경기도 주관 공동주택 관리감사를, 롯데캐슬 센트럴시티, 송정 그린빌아파트를 실시하였고 11월에는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및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분쟁조정위원회도 6월에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주택 장기진행 민원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하여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민원 또는 분쟁발생 시 공동주택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행복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으로 중앙로 간판정비사업은 2017년도에 내혜홀광장에서 서인사거리를 GS25 우측 1차 구간 140개소 152개 간판을 7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민간자본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연계하여 서인사거리에서 봉산로터리 좌측을 지나 방짜유기에서 봉산로터리 우측인 2차 구간은 124개 업소 170개 간판을 6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장기로, 혜산로, 학자로 간판정비사업은 기업은행부터 봉산로터리 장기로 구간, 구포동 선관위부터 CU 금산점 혜산, 학자로 구간 209개 업소 390개 간판을 15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조사업으로 진행 중으로 현재 8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2017년도 불법건축물 사후관리 공도 죽산면 불법건축물 조치 건에 대해서는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 외 4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2017년도에 3건, 2018년도에 1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공도읍 마정리 방축마을 내 건축허가가 부당하다는 질의 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처리 안내를 완료하였습니다. 보개면 농산물 판매 콘테이너 철거 건으로 원상복구토록 계도하였으며 시정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1동 가사동 46-3번지 일원 건축물대장 등재 및 토지 지목변경 요청 건은 현행 건축법령에 부적합하여 추진은 어려움이 있으며 추후 특정건축물 양성화 등 시행 시 재검토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안성2동 신원아침도시 아파트 진입로 알림 표시 설치 건으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으로 단지밖에 설치하는 표지판으로 지원이 불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결과가 되겠습니다. 안성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7년도에 6회, 2018년에 1회를 운영하였고 공동주택관리비지원 심의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도에 1회, 2018년도에 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안성시건축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에 2회, 2018년에 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비지원 심의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건축위원회 명단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2017년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은 총 15건으로 435만 5000원 집행하였고 2018년도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총 7건으로 200만 36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로서 2017년에는 7건, 2018년에는 4건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신축 수창 해뜨레아파트 정문 위치 변경 조성 건은 주출입구 위치변경이 불가함을 안내하였고 우방아이유쉘 신축공사로 인한 기존 도로 폐쇄에 따른 불편해소 요청 건은 우회도로 개설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서인동 15-2번지 일원 의료시설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 및 진동에 의한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 건은 피해방지 조치 및 민원인을 이해 설득 조치하였습니다. 원곡면 지문리 306번지 건축허가 진입도로 관련 민원, 모텔 건축허가 취소요청 민운 건은 건축허가 민원 건도 이해 설득 조치하였습니다. 일죽면 월정리 1655번지 돈사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악취 등 환경적인 요인의 간접피해가 우려되는 건축허가 취소요청 민원은 건축법상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건축허가 취소 조치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광신프로그레스 아파트 거짓홍보와 불성실한 시공 민원 건은 저층부 석재마감으로 시공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일죽면 당촌리 6-3번지 일원 창고시설 운영으로 인한 불법주정차, 진동,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 호소 및 창고시설 우회진출입로 확보를 요청하는 민원 건은 피해방지 조치 및 민원인을 이해 설득 조치하였습니다. 원곡면 칠곡리 427-15번지 카페 손님들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마을 통행불편 민원 건을 피해방지조치 및 민원인을 이해 설득 조치하였고 죽산면 당목리 산 76-1번지 묘지관련 시설 건축신고 반대 건은 도시계획위원회 부결로 민원인을 이해 설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 및 불허·반려 처리 현황으로 반려 현황은 2017년도에 66건, 2018년도에 51건 총 111건이 되겠습니다. 불허 현황은 2017년에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으로 2017년도에 인허가 민원 보완지시는 건축허가는 572건 중 449건, 건축신고는 788건 중 316건, 건축물 용도변경허가는 44건 중 27건 총 1404건 중 792건으로 그중 762건이 보완 이행 완료되어 처리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건축허가가 715건 중 590건, 건축신고가 405건 중 296건,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38건 중 17건 총 1158건 중 903건으로 870건이 보완 이행 완료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1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다세대주택 사용승인 현황은 16개소 172세대를 사용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사용검사 현황은 2017년에 1건, 2018년에 3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가사동 175번지에 위치한 759세대 규모의 푸르지오를 2017년 12월 21일 사용승인 완료하였고 2018년에는 아양택지개발지구 C-1블록에 위치한 688세대 규모의 시티프라디움을 2018년 5월 2일에 사용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공도 용두리 755번지에 위치한 1358세대 규모의 우미린은 7월 26일, 원곡면 외가천리 228-12번지에 위치한 790세대 규모의 오투그란데는 7월 30일 사용승인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비 보조금 지원내용 및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안성3동 강남연립 외 10개 단지에 지붕교체, 도로 및 주차장 포장, 승강기 교체, 경계석 및 보도블록 교체 등 아파트 정비에 11억 3744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안성3동 코아루아파트 외 7개 단지에 옥상방수와 기와교체,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 등 아파트 경비에 8억 8372만 8000원은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고정광고물은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으로 2017년도에 2003건, 2018년도에 852건을 철거 정비하였고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으로 2017년에 8만 117건, 2018년도에 2만 여건을 추가 정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속정비와 계도를 위하여 캠페인 및 일제정비활동을 분기 1회 이상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등록 옥외광고업자가 주축인 불법광고물 감시단을 운영하여 불법광고물 및 재해위험 광고물 예찰 등 수시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위탁단체인 고엽제전우회, 옥외광고협회 등 주 2, 3회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와 읍·면·동에서는 기동정비반을 운영 수시로 민원현장을 확인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활동과 수시단속활동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지도단속 현황으로 이행강제금은 2017년도에222건, 2018년도에는 218건 총 440건에 13억 2136만 7000원을 부과하였으며 고발은 2017년도에 55건, 2018년에 30건 총 85건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으며 자진철거는 395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 행위가 증가하고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사례 또한 증가함에 따라 불법건축물 행위근절을 위한 주민개선을 위하여 사전예방 홍보문 배부 및 불법건축물 발생예방을 위한 전광판 및 홈페이지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건축 분야 하자안전특별조사가 소방서와 합동으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건은 1380건이고 2019년까지 3000건이 조사대상에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16쪽부터 22쪽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으로 2018년도 현재 198건으로 2018년도 하반기 건축허가 취소에 따라 허가취소 연장 공사촉구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현황입니다. 2018년도 현재까지 대주이앤씨㈜ 외 7개 업체에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한국토지신탁 외 4개 업체는 공사진행 중이고 봄날에㈜ 외 1개 업체는 현재 미착수입니다. 2014년 1월 사업승인을 받은 대주이앤씨㈜는 현재까지 공사착수를 위한 착공식이 없는 사항으로 장기미착공 시 2019년도에 청문을 실시하여 취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축사신고 허가처리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124건, 신고가 44건, 허가가 80건, 2017년도에는 170건으로 신고가 32건, 허가가 147건, 총 303건이 허가 신고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공동주택 분쟁 및 민원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송정아파트 공동주택관리 관련 위반사항 등 조사 요청 건으로 관리규약 위반 등을 조사하여 통보하였으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민원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등 처분하였으며 수시민원접수 및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장

이병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위원

반인숙입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로 이것을 14쪽 예산지원을 해줬다 해서 조례를 봤더니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으로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 반대 아니에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반대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공동주택이 아파트 그다음에 연립주택, 다세대를 공동주택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택법으로 사업 추진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또 건축법으로 나가는 건축허가 대상이 있어요. 저희가 20세대 규모 이상으로 지금 사업승인이 나가고 있는데 20세대 미만으로 여러 개 단지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20세대가 넘어서 공동주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공동주택 차원에서 조례를 정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반인숙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목적은 뭔가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점점 도시가 아파트나 공동주택 형식으로 많이 주민들이 주거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연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마을안길 포장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공용시설에 대해서만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줘서 자부담 포함 시켜서 공동주택 주거나 아니면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반인숙위원

서울을 봤더니 조례가 300가구 이하의 어려운 가구를 조례로 지원한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반 이상은 그래도 꽤 여유로운 아파트단지여서.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도 지원할 적에 단지 규모마다 다 다릅니다. 전체 아파트단지는 지원되고 있고 처음에 저희가 사업 승인된 단지만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면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반인숙위원

그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보니까 여유로운 아파트, 안성에 내로라하는 하이클래스 쪽에 속하는 아파트들이 들어가 있기에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그냥 여쭤본 거고요. 아실 텐데 이거 간판정비사업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위원장님 이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 말고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모르실 것 같고 이병준 팀장님한테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행정사무감사 2일 차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지정하셔서 답변을 받을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답변이 필요하신 팀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인숙위원

지금 안성의 업체끼리 문제되고 있죠?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네?

반인숙위원

안성의 업체끼리 문제되고 있죠? 공사 들어가는 업체끼리.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그러니까 간판 시공업자 얘기하는 거죠?

반인숙위원

네, 왜 그런 거죠?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그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기는 참 곤란하지만 대개는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인숙위원

이해관계예요, 이권이에요?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이해관계가 이권이죠.

반인숙위원

왜 말씀드리느냐면 제가 사업고시 낸 것을 봤더니 쭉 내용을 읽어봤는데 위의 조항에 보면 한 점포당 한 개를 원칙으로 하되 곡각지점인 경우에는 한 개를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맨 밑으로 내려갔더니 이래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시장은 허가 신청 또는 신고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표시기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표시하거나 철거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개 이상이 많이 나온 거죠? 한 5, 6개가 나온 거죠, 점포가?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반인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위의 조항을 뭣 하러 만들어놔요? 아래 것으로 끝내 버리지 위의 조항을 왜 만들어놔요? 아래 이렇게 시장의 저기로 인해서 이것을 바꿀 수 있다고 해 놓을 것 같으면 위에 1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곡각지역에서는 2개를 할 수 있다. 그것을 왜 정해 놔요? 정해 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그것은 옥외광고물 법하고 시행령에도 그게 법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니까 넣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최고층 위에는 간판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최고층은.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고시안 얘기하시는 건가요?

반인숙위원

네. 최고층은.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옥외광고물 정비 시범구역.

반인숙위원

3면 3개를 할 수 있다.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정비 시범구역 지정 표시제한 완화 고시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반인숙위원

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최고층에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1층 같은 경우에도 해 놨잖아요, 그것을.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어제 저한테 와서 말씀하신 게 그 부분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7조제3항 그것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뭣 하러 해 놔서 자꾸 그 사람들, 업체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해 놓지 마셨어야지.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일을 하다 보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목적이 첫 번째는 도시미관과 아름다움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이고 세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런데 어쨌건 도시미관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야 되고 예쁘게 해야 되고 안전하게 해야 되고 그런데 실제로 현장을 나가보면 건물의 특성이 각이 져있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전에 간판이 서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뜯어놨을 때 뜯어놓고서 지금 우리의 규격대로 한 개, 그러니까 전면간판 한 개 그다음에 곡각지점이었을 때 한 개 이런 식으로 따졌을 때는 실질적으로 쥐 파먹는 그러한 형태가 보이고 굉장히 도시미관이 안 좋게 보이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그것을 하든지 간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도시미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좀 이게 굉장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확인을 해서 이게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게 조화가 부조화다, 그랬을 때에는 그것은 시가 개입해서 거기까지만 그렇게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가지 특별하게 잘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시안에는 그게 부조화가 됐을 때는 간판 건건이 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판이 360개, 400개 그 많은 간판을 건건이 할 때마다 발생될 때마다 위원회를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고시안은 저희가 잘못됐다. 그리고 고시안대로 안 한 것을 잘못됐다고 시인을 합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다른 업자들은 다 고시안대로 했는데 몇몇 업자들이 고시안대로 안 해서 왜 안 했냐고 따지고 있는 거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A업체는 B언론에다가 글 써서 내보내고 C업자는 D언론사에다가 글 써서 내보내고.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검토는 우리 직원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발생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A업자가 왔을 때는 서류를 하나도 안 가지고 주소가, 그냥 일상적으로 말을 그렇게 한 겁니다. “건물이 다르고 주소가 다른데 이거 이렇게 다뤄도 돼?”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서류를 보지 않고 말로 한 것은 흘려버리듯 “그게 주소나 건물이 다르면 안 되지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A업자는 공무원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안 됐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B업자가 가져왔을 때는 건축물대장하고 서류를 전부 다 완전히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그게 생각지 않게 그렇게 한 건물이고 주소록이 같은 게 있고 그게 오해 사항이 발생돼서 이해관계가 겹쳐서 감정이 서로 간에 있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반인숙위원

그것을 업자들한테 너희끼리 감정이 생겨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도대체 고시한 것이 지켜진 게 뭐가 있어요? 4층 이하는 글자 크기를 70㎝ 이하로 한다, 5층 이하는 90㎝로 한다. 이거 맞은 거 있어요?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제대로? 되어 있는 것 있어요? 제가 돌아다녀봤더니 반 이상은 아니더구먼요.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네?

반인숙위원

반 이상은 아니더구먼, 글자 수가 다 다르더구먼, 크기가. 다 틀리더구먼요.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그럼요. 글자가 다 똑같을 수는 없죠.

반인숙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고시에 4층 이하는 70㎝라고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5층 이하는 90㎝로 한다고.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그래서 저희가 돈을 집행하는 데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m 간격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전 간판이 전에 붙였던 간판은 20m예요. 그런데 실제로 “20m를 안 하고 딱 하나만 해.”라고 했을 때는 그게 두 각이 미관이 안 나오고 쥐 파먹고 민원한테도 그 사업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게 발생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원가에 들어가는 액수는 똑같고 다만 그랬을 때는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반인숙위원

제 말씀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왜 그런 맞지도 않는 고시를 내셨냐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그런데 위원님, 실질적으로.

반인숙위원

여기에 맞은 게 뭐 있어요? 고시 낸 것 중에.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이 고시를 그렇게 해 놓지 않으면 그 간판사업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맞지 않는 것을 다 했잖아요, 사람들이. 어느 업자나 다 했잖아요. 나는 누구 특정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업자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신 것처럼 미관상 해치니까 이러니까 다 바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고시를 내용을 왜 내놓느냐고요. 그러면 바꿨어야죠. 내용을 바꿨어야지.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세 번째인데, 실행을 세 번째 하고 있는 건데.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네?

반인숙위원

실행을 지금 3년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그러면 그것을 바꿨어야죠. 계속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일단 그것은 그렇고 제가 저번에 업무실적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간판을 할 때 혹시 그 사업장이 없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냐,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조치는 혹시 취하신 것 있으신가요?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사업장이 없어지는 거요?

반인숙위원

네, 간판을 설치하고.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영원한 건 없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폐업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간판에 대해서는 갈바에 대한 몸체는 내버려두고 글씨가 바뀌는 것은 자부담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번에 업자나 아니면 업주한테 설명회를 가졌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JW바디디자인이라는 데가 있어요.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네?

반인숙위원

JW바디디자인이라는 사업장이. 어디냐면 골프스크린 있고 그런 데, 장기로 쪽에.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광고업자인가요?

반인숙위원

아니요. 이게 사업장이요. JW바디디자인인데 여기 안에 내부 철거 들어갔어요. 그런데 간판 달고 딱 일주일 있다 철거 들어갔어요, 내부가. 그리고 그 전에 여기 사업도 안 했어요. 문 닫혀있었고. 그런데 여기 간판을 몇 개 주셨는지 알아요? 2개, 924만 원. 924만 원 버리신 거예요. 버리신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것은 우리가 현장도 나가게 되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인숙위원

제가 철거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제가 그것을 바로 끝나고 나서 현장 보고 나서 정확하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인숙위원

이게 올해 15억짜리 공사잖아요. 15억짜리 공사인데 업자들끼리 싸움 일어나. 이게 왜 그러냐면 제 생각인데 이건 업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업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무원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문제의 소지를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고시내용도 그렇고 집행해 나간 것도 그렇고 문제의 소지를 만들어 줬다고요. 여기 나온 대로 했었어 봐요. 문제가 됐겠나. 안 되지. 싸움이 안 일어나지. 왜 시민들 싸움을 만들어요. 비싼 돈 15억까지 들여가면서 공사를 해서. 뭣 하러 해 줘요. 사람들 잘살게 해 주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15억 들여서? 이게 뭐냐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바디디자인뿐만이 아니에요. 사업 안 하는 장소에다가도 간판해 주셨어요. 장기로 쪽에 2개나 있어요. 거기다가도 해 줬어요. 그러면 해야 될 것 같으면 제 생각인데 그랬을 것 같으면 바만 설치해 놓든가. 바만 설치하면 훨씬 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누가 오더라도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했다면 바만 설치해 놓고 그 사람이 간판 이름을 달면 되잖아요. 그 사람도 낫고 낫잖아. 그냥 사업자만 있다고 해서 빈 상가에다가 안 하는 상가에다가 간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미관상 미우니까 그 돈 들여서 500, 600을 줘서 간판을 만들어 준다는 게 말이 돼요? 내 돈으로 내가 사업한다면 나는 그렇게 못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현재 83%가 진행 중인데 나머지 사업에서는 철저히 현장조사하고 그다음에 현재 문제점 있는 것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이 사업을 또 하게 된다면 고시문이나 아니면 각종 조례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

다 손 보시고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입니다. 불법광고물, 특히 플래카드 같은 것은 거의 광고협회 말고는 고엽제전우회에서 하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고엽제전우회가 일주일에 3번 그다음에 격주로 일주일에 2번. 저희가 광고협회가 하나 지부가 있고 안성시광고협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일주일에 2번씩 해서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원형위원

그러면 이것을 1장 회수하는 데 얼마 돈을 줍니까?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 부분은 위탁을 해서 위탁료를 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형위원

그러면 하나를 떼나 10개를 떼나 똑같다는 거예요, 금액이?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원형위원

왜냐하면요, 시내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면단위나 이런 데는 한참을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쪽도 형평에 안 맞게 철거하는 그런 게 많이 눈에 띄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요새 게시대입니까, 따로 만든 것? 그것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떼었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이런데 원칙을 가지고.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에 이쪽에서 현수막, 불법광고물 플래카드 철거, 회수하는 것을 계속하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더 지도단속을 해서 형평성이나 아니면 저희가 떼다 보면 사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저희가 떼고 가면 뒤에 다른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지역이 광범위하지만 최대한 위탁단체에 더.

유원형위원

잘하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저도 사회단체를 맡아봤지만 고엽제전우회만 이런 것을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 광고협회도 있는데 사실 현수막을 광고협회에 맞추는 거예요, 광고분들. 그런데 달아놓고 현수막 자기들이 또 떼고. 그러니까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계속 정해진 게시대로 가야 되는 건데 이것은 좀. 그리고 떼는 것도 사전정보 아는 사람은 그 사람들 싹 지나가면 걸어놓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시골 같은 경우는 몇 달이 있어도 안 떼어 놉니다, 보기 싫을 정도로. 그런 것은 잘 지도를 하셔서,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요, 일반인들은. 떼는 대로 가격을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하나 떼면 얼마, 2개 떼면 얼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3개 단체에 위탁수수료를 주고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원형위원

아무튼 고엽제도 그렇고 그런 것을 하는 저기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옥외광고협회도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플래카드를 해서 파는 업자들인데 그분들이 계도, 단속을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향후 계획을 하셔서, 특히 플래카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보면 아파트분양광고 이런 것은 아주 계속 특혜를 받다시피 걸려있습니다. 모처럼 어디 단체들이 행사 좀 하려고 해서 돈이 없어서 게시대에 못 건 것은 가차 없이 떼고, 심지어 선거 때 같은 경우는 어느 당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똑같은 사거리에 있어도 어디 당은 먼저 떼어가 있어요. 그런 저기가 없도록 형평에 맞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형평에 맞게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 송미찬입니다. 뭐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7쪽에 보면 안성시 건축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미찬위원

여기 보면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 하는 역할들이 뭔지 알 수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하는 역할이요? 저희가 건축 전반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주차장 같은 것, 거기에서도 주차계획 그다음에 건축물 배치도 같은 것, 조경, 구조까지 광범위하게 건축 전반에 대해서 심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토목 쪽은 기초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흙막이공법. 거기서부터 심의가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미찬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대덕면 신건지동에 보면 신안연립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송미찬위원

신안연립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미찬위원

재건축이 안 되고 있는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재건축이 안 되는 것은 처음에는 수익성 부분을 많이 따졌어요. 시행사가, 주최는 있는데 시공사가 수익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당초 했던 사람들도 지금 현재 열의성이 없어서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습니다.

송미찬위원

보면 되게 위험해요, 그 지역에서 보면. 비도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거나 눈이 많이 오면 금세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길 정도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게 이 위원회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거기는 신안연립 같은 경우에는 심의할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만약에 특별히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성격에는 안 맞습니다.

송미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광고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광고가 엄청 애매한 거예요. 우리 시도 불법을 저지르는 거 아니야. 바우덕이 딱 걸어놓으면. 이것은 눈치껏 해 가지고 어떤 경우는 한 달 이렇게 걸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정도는 지양을 해 주시고, 무슨 아파트 광고라든지 이런 것은 빨리빨리 떼고 그렇다고 해서 또 시위하고 그러는 데 있잖아, 저런 데 붙여 놓은 것. 그거 또 떼면 난리 나잖아요. 하여간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알아서 저기를 해야지. 그런데 저는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뗄 때 줄 있잖아요. 줄을 짧게 엮은 것을 떼야 되는데 거기만 잘라가지고 가. 그래서 전봇대나 이런 데 보면 줄이 엄청 많잖아. 누가 제거를 할 거야?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정비하면서 그것까지 싹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처음부터 아예 그것을 뗄 때 다 떼게 하셔서 미관상 안 좋은 일이 없도록 아주 사전교육을 좀 시켜 주시고,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고가 무허가축사 지금 사전에 신청 받은 게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제가 알기로 100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1000건인데 신고가 몇 건이야. 76건이고 나머지 300건에서 230건 정도는 허가가 난 거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이것은 무허가축사 포함해서 들어간 겁니다.

안정열위원

무허가축사 포함해서 한 거예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2016년도, ’17년도 건축신고나 축사 허가 나간 것은 다 뽑은 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무허가축사 1000건 정도 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한 200여 건이 처리가 됐고 한 189건 정도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

안정열위원

그 외에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 안에는 아직 현재 현장조사 중인 것도 많고 신청이 안 들어온 게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게 언제까지예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내년 9월 달까지인데 그것은 추세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연장될 확률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원래는 신청 받은 것에 한해서는 내년 9월 달까지.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간소화 신청 받은 것에 대해서는요.

안정열위원

먼젓번에 신청 받은 것에 대해서는 원래 내년 2019년 9월 달까지 유예기간이 있는 건데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거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축산인들이 갑자기 이런 게 있어서 이게 돈이 꽤 들어가잖아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물측량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걱정입니다. 하여간 빨리 무허가축사 적법화팀에서 좀 신경을 써서 농민들은 뭐하라, 뭐하라 그러면 화가 나니까 잘 이해를 시키고 추진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제가 마무리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일 바쁘고 민원처리에 시달려서 팀장님들 보시면 다 슬림하잖아요. fat한 팀장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고생 제일 많은 부서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주택과 신설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관리팀을 더 증원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건축행정, 공동주택, 지도건축민원, 건축물관리, 거기다 붙여서 T/F팀까지도 합류를 했는데 하여간 고생들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고생하시는 것은 고생하시는 거지만 제가 문제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짧게 해 주세요. 길게 해 주시면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지금 간판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제가 그동안 제안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그릇에 새로운 물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판정비사업에 관해서는 누차 얘기했지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되는 것인지, 할 의향은 있으신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민간자본사업으로요?

황진택위원장

네. 민간보조사업으로.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것은 이번에 혜산로나 학자로 그 사업성과를 보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속할 건지, 또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현재 가로 정비가 안 된 구역에서는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전보선대나 전선이 있으면 아무리 간판이 깨끗해도 도시미관이나 @@5-4648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 사업을 진행할 건지 아닌지 판단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제가 민간보조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얘기는 지난번에 안성시내 간판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다음에 이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판정비사업도 이제는 새로운 사업으로 변모해야 되고 업자간 먹여주기, 특정 단체에 이익을 주기 위한 아니면 선거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간판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돌려야 그분이 자부담 포함해서 하는 것이지 아니면 서로 시청 돈 공돈이라고 먼저 보는 사람이 주워 먹으려고 하잖아요, 막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처럼 간판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 승인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하는 바입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다음에 불법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걸어놓고 자기가 떼요. 제가 밤에 사진 찍어서 보내준 것도 있을 겁니다. 안성시가 이렇게 그냥 거저먹으려고 하는, 자기의 노력보다는 저거 있는 돈, 눈 먼 돈 먹으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것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건축과에서 해서 각 읍·면·동의 이‧통장님들한테도 현수막을 뗄 수 있도록 협의를 맺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담당공무원이 다 처리하기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사회단체라든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떼 주는 것도 바람직하고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몇 번 지적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한 것도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자꾸 건축행정이나 공동주택팀에, 지도나 민원팀에는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밖으로 노출된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면 보조금을 주는 단체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그런 기능은 없지만 보조단체에 대해서도 저는 감사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보조사업으로 갔는데 그냥 줬으니까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어차피 보조금 사후정산을 받지만 시행 여부, 잘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여는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세 단체에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성과분석할 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만큼 인력이 투입됐는지 그런 것도 세세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만약에 저희가 다시 업체를 선정할 때 참고사항으로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스크린 안 띄운 이유가 있습니다. A라는 업체가 표시되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세요. 담당팀장님 그 아파트 사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담벼락 쭉 펜스 쳐놓은 것 보세요. 안성 8경, 맞춤도시 안성 쫙 걸어놓고 스타필드 예정. 양기역 예정. 모델하우스 전면에도 스마트 IC가 예정돼 있다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고 뭐 느끼는 것 없으세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제가 그쪽으로 요새 현장을 안 가서요.

황진택위원장

보고도 못 받고 그러셨나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것은 며칠 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 가서 현황을 보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이것은 보통 봐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혜를 자꾸 주장했잖아요. 거기다 스마트 IC까지. 모델하우스 오픈식도 모 정치인이 그런 발언을 했고 이것 다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안성시가 이 건축 행정 그렇게 해 왔어요. 이제 바꿔야 됩니다. 뭣이 무서워서. 결국은 모든 화살이 집중돼 있습니다. 특혜. 수익이 나는 것을 그냥 그대로 한간의 소문에 수익률을 가지고 누구누구 다 공유한다 이렇게까지 소문이 나있습니다. 그것을 적극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는 거고요. 바로 조치하세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조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가로등 연결 지원에 대해서도 했는데 최초에 1000만 원 예산편성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영구임대단지로 2년차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000만 원, 수십억 공사하는데도 눈 깜짝 안하는 양반들이 1000만 원 가지고 예산타령 안 하시겠죠. 지원 확대해야 됩니다, 하기로 한 범위 내에서. 내년도 예산액 확대할 계획 있으신지 그것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53개 단지 금액을 뽑았습니다. 8000만 원 좀 더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에 적극 예산에 반영해서 꼭 검토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네. 그다음에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작년에 만들어졌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만들어졌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것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한 번도.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현재 아직까지는 제가 와서 보니까 운영을 안 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분쟁조정이 있으면 소송 같은 것 걸린 것은 어차피 할 수가 없으니까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황진택위원장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 시에서 돈 퍼주고 욕 얻어먹고 다 이런 구조였어요.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어차피 공동주택분쟁에 공동주택관리에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행정 측에서 이제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왜 고질적인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그런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기능을 행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 여기에 덧붙여서 공동주택 관리비 보조금 지원해 해 주지 않습니까? 5년에 한 번씩 사업몰아서. 그래서 몇 억씩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제안도 했고요. 이제는 전에 그것을 강력하게 저지하던 양반도 시장에서 물러났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수선계획이 3년마다 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3년마다 한 번씩 조정하는 것 ,단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단일 업종으로 한다. 그렇게 해야 많은 공동주택단지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가 공동주택관리비 보조금 전국 순위 랭킹 5위 안에 듭니다. 정말 많은 것을 해 줬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전국의 상위 5위가 아니라 하위 5위권입니다. 왜 그런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공돈 많이 새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한 액수만큼 단일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많은 공동주택이 혜택, 이 금액이면 많은 공동주택이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금액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금액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5년이 지나면 인건비, 자재비 상승합니다. 그러면 올해1억 주던 것 그 해 1억 2000, 3000만 원 줘도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째로 몰아서 사업하는 것 절대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단일사업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가령 방수가 3000만 원 예정돼 있으면 3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동주택 분양, 옥외광고 간판, 불법현수막 모든 분야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간판이나 그런 것은 서두에 말씀드려서 말씀 안 드리고요. 공동주택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 주면서 이런 것들도 협치와 소통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막무가내 밀어주기식의 그런 행정은 끝을 내고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의 경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거듭 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와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