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115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2-10-01

이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홍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진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2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홍성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번에 매각승인을 받고자 하는 토지는 수색동 80-15 대지 195㎡와 수색동 146-23 대지 189㎡이고 매수신청자는 주식회사 삼천리 대표이사 진주화입니다. 이 토지는 원래 구거였으나 기능이 상실되어 지난 99년 1월 29일 용도폐지한 대지로서 주식회사 삼천리가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이 토지는 매수신청자인 주식회사 삼천리소유 필지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점유사용자외에 사용이 곤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5항제2호 규정에 의거하여 매수신청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각종 재산을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거 매각하도록 되어 있어 감정평가시에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색지구단위계획이 지난 6월 27일 확정됨에 따라 이 지역의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지역이 개발되면 생활환경개선은 물론 구재정수입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99년 12월 의회의 매각승인안이 상정되었다가 지구단위계획 당시에는 상세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중에 있으므로 상세계획이 확정된 후 매각함이 바람직하다는 사유로 부결되었던 점을 감안하시어 이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이상 매수신청자에게 매각하여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성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02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9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9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6호, 그리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계획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하여 구유재산인 토지의 처분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1999년 1월 29일 용도폐지한 폐구거로서 수색동 80-5호 대지 195㎡와 수색동 146-23 대지 189㎡로서 합계 384㎡이며 매수신청인이 점용료를 납부하고 지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매각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할 때 5억 688만원입니다. 매수신청인은 주식회사 삼천리마트입니다. 본 안건은 과거에도 상정되었으나 당시에 수색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진행중에 있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후에 매각하기로 하고 본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매각대상자의 적절성과 매각대상시기의 적절성, 그리고 매각이외의 방법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매각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대상 토지는 현재 매수신청자가 점유하고 있고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5항제2호가 규정한 동일인소유 토지사이에 위치한 매수신청인 주식회사 삼천리마트와의 수의계약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각대상 토지가 위치한 수색지역은 인근 상암신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2011년까지 서울의 부도심으로 집중 육성될 계획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수색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면서 매각대상 토지를 포함한 삼천리마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 세부개발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는 매각대상 토지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추후에 이루어질 세부개발계획 결정단계에서 일반상업용지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각대상시기에 대하여는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2002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부말씀 드릴 것은 질의가 끝난 후에 찬반토론시간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이나 보류의견, 찬성하는 의견은 토론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이므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유중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99년도에 용도폐지가 될 당시에 그쪽에서 매각신청이 들어와서 용도폐지했죠? 99년도에?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것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국장이든 과장이든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안학기입니다. 맞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 건이 99년도 상세계획으로 결정하기 전에 이미 매각신청이 들어 왔었던 건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고 지금 생각해봐도 그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게 우리가 했다는데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다시 매각신청이 들어 왔는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유인물자료를 보면 연도별 임대료수입현황이 없고 그 연도별수입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2,400만원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년에 2,400만원, 2001년도에는 얼마였고 연도별..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지가가 크게 변동이 안됐기 때문에 금액은 대동소이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된 뒤에는 변동이 있겠죠?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공시지가 산정은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2002년 1월달에 조정이 되고 2002년도 공시지가도 사실 7월 1일 이후에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에 대한 공시지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 공시지가가 되서 아마 7월 1일께에나 공시지가가 확정될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6월 27일자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6월 1일이 기준이다 보니까 내년 6월 1일이 돼야 공시지가 변동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됐어도 그 내용이 안나온다는 얘기지요. 또 이번이 매각신청이 두번째입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99년이 한번하고 이번하고 두번째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혹시 구청과 삼천리마트 사이에 공동소유니까 공동개발 타당성 검토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매수개발권자한테 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기관이 민간인하고 공동개발한다는 것은 염두에 두어 보지 않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아예 생각지도 않았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행정기관이 민간인하고 오히려 행정관청에 땅을 주면서 민자를 유치하는 입장에 행정기관인데 그 땅에 소유분을 가지고 공동개발한다는 것은….
중공

유중공위원

재무과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검토를 안했다고 보고 제가 말하고 동시 개발이라는 것은 삼천리마트에서 개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20년이든 30년이든 일정 대지지분 면적에 사용하는 방안 이런 방안이 사전에 검토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위치가 수색역 지하철 바로 앞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그 위치를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게 좋겠느냐는 기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땅을 사서라도 거기에도 시설을 유치해가지고 미아보호소가 되었던 안내소가 되었던 어떤 시설물을 유치할 구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지고 땅이고 그런 것들이 사전이 검토가 되어져야되고 그리고 도시정비과장 나오셨으니까 특별설계 구역 세부 개발계획 수립된 자료있어요. 세부개발 계획 지금 과정이 이 땅이 중요한게 특별설계 구역으로 묶여 있다는 거에요. 어떤 취지에서 보면 특별설계 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잘못 판단하면 이 삼천리마트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 땅이 가운데 있는데 특별설계 구역으로 묶으면서 특별설계 구역기본계획안은 누가 작성했어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특별설계구역을 설명드리면 지구단위 계획내에 하나의 건축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토지택지계획과 건축계획을 포함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96년도부터 지정되어 가지고 이것이 금년도 6월 27일자로 지구단위계획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특별설계구역은 총15개 특별설계구역이 있습니다. 특별설계구역이라 함은 건축계획을 택지계획을 토지주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준주거지역내의 범위내에서 건축계획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물 높이나 거기 입점할 수 있는 용도 이런 모든 사항이 건축계획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 필지만 특별설계 구역만이 아니고 15개특별설계구역이 있고 건축계획이 일반용도 지역에서 적용받은 것보다 더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뀔 때에는 15% 이상의 기부채납을 하도록 제한을 한것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라기보다 규제 사항입니다. 이 지역에 특별설계구역은 부지내에 있는 국공유지는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이나 도시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지내에 있는 국공유지는 우선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중공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청에서의 개발계획 이원계획 이것은 특별설계구역에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도 이 땅을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특별설계 법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토지주가 구청하고 삼천리마트 두명 아닙니까? 그런 특별계획구역을 세부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건축주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구청도 소유권자가 되는데 이것이 개인사적인 소유권자라면 공동개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공유지를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에 대해서 부지내에는 우선 매각대상으로 공동개발이 안 됩니다. 부지에다가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미 특별설계구역으로 건축계획에 수용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 없는 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드리면 이 지역에 대해서 건축물에 높이, 용도 그리고 이것이 세부개발계획은 1년이내에 서울시에 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은 6월 27일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특별설계구역 세부개발계획을 1년이내에 수립해서 결정을 받아야 매각결정이 이루어져도 되는데 지금 특별계획구역으로만 되어 있지 세부개발계획이 수립이 안됐다 보니까 얼마든지 변동사항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이 수립이 된 이후에 이 매각이 결정이 되어야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여기 조사한 자료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전환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바꿀라고 했잖아요.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갑자기 상향조정은 안 되기 때문에 단계를 밟아서 하는 것이고 그 삼천리마트 건너편은 상업지역 아닙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용도지역은 준거지역으로 결정됐는데 그 결정 내용에 보면 상업용도로 갈 경우에도 가능하다 결정이 내렸습니다. 바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가는 것을 모양새를 피하기 위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재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에 상업지역에 용도에 맞는 시설이 들어 올 때에는 허용해 준다 다만 준주거지역으로 갈 계획을 할 때에는 15%이상의 기부채납을 하고 상업지역으로 갈 경우는 20% 이상의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기적인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는 매각을 해야 합니다. 법취지나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법적인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도 재무과에서 감정을 의뢰할 때 결정내용을 포함해서 의뢰한다면 큰무리는 없습니다. 그것이 삼천리마트측 입장에서 확보된 상태에서 개발계획을 할려고 하고 나중에 확보되지 않으면 또 그것이 무산되니까 우선 확보를 한 후에 그 문제가 있고 매각가격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정된 내용을 첨부해서 감정의뢰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구청땅은 다른 사람한테는 팔아먹을 수 없어요. 삼천리마트한테 팔아먹어야 하는데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계획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팔아먹었을 경우는 구청에서 조정할 수 없고 구청땅을 팔아먹으면서 또 지구단위계획결정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었는데 그에 맞게 변경을 할지 어떤 용도로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변경은 못하죠.
중공

유중공위원

특별설계구역으로 아직 기본안이 안 정해졌으니까, 결정이 안됐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다만 이것이 건축물에 크기나 이런 사항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5층으로 할 것인지 7층으로 할 것인지 그 범위내에서 하면 되는데 이것을 예정해서 시기를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특별계획으로 결정이 안됐는데도 팔아먹는게 타당하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큰범위는 다 결정되어 있죠. 다만 건축물의 높이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는 도로나 공개공지나 모든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하는데 다만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입점하는 점포를 무슨 용도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큰 범위로 되어 있는데 변동은 가능하죠. 입점하는 점포에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서 매각시기를 결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별설계구역으로 묶어서 개발계획수립할 때 우리 구청 소유땅을 매각해서 그 땅을 도시기반시설로 내놓아야 됩니까? 기부채납하는 것 있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기부채납을 하고 내놓아야 합니다. 15% 이상으로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공공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렇죠. 15%이상의 기부체납이라는 것은 거기에 쌈지공원 공공용지를 내놓아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도로개설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공공용지도 내놓아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유중공위원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특별계획구역을 시청에 보고할 때 매각을 한 다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매각을 안하고도 특별계획구역으로 시청에 보고할 수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택지계획을 수립할 때 그 토지 소유자현황은 다 파악이 됩니다. 이것은 이 지역에 건축규모나 용도는 어떤 특정의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임의적으로 하면 난개발이 되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여러 소유자의 필지를 한구역으로 묶을 수가 있고 포함되서 올라가는 사항이죠.

최락의위원

그러니까 핵심적인 이야기는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안해도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매각을 안한 상태에서 할 수 있죠.

최락의위원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앞으로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다, 특별구역계획서에도 있고 검토보고서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특별계획구역 계획서를 시청에 보내는 것하고 매각하고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상업지역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맞춰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는 무슨 차이가 없을 것 같는데..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이미 큰것은 부지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매각하는 입장에서 매각대금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방향으로 알겠는데 이것은 준주거지역으로 갔을 때 건축물높이계획이나 모든 것이 틀리고 기부채납이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주거지역으로 15%이상만 내면 되고 상업지역으로 갈 때는 20%이상의 기부채납을 내야 됩니다.

최락의위원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문제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된 사항을 포함해서 감정의뢰를 할 때 감안해서 감정을 하면..

최락의위원

프로테지 이런 것은 세부적인 계획이니까 그런 것은 놓아두고 공동개발을 했을 경우에 아까 과장님께서 안된다고 했는데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공동개발하지 말라는 규정이라도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이것은 특정의 건축물입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건물을 공동개발하는 사연은 없고 다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내에서 국공유지는 우선 매각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법적으로는 돼있지만 우리 구청 실정에 맞게 하는 것도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김정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재무과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정비과장께서 준주거지역이지만 상업지역에 준하는 건물은 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는데 산출된 근거를 보면 준주거지역에 대한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금액에 매각을 한다면 과연 구민들이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시정비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01년 6월 27일날 준주거지역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자료에 표시된 가격은 2001년 1월 1일 기준에 공시지가로 ㎡당 132만원으로 총 5억 6,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명목상가격이고 실제적인 거래가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의거 재산의 예정가격은 시가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시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의하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의한 법률에 의하면 감정평가 2인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가한 평균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에 현재적인 용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용도를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감정평가액이 결정되면 산술평균해서 매매가격으로 결정을 합니다.

김정욱위원

좋은 얘기인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분명히 준주거지역에서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용도는 상업지역으로써 용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우리 도시정비과장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산출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구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합당하다, 부과가치는 높이 되어 있는 그런 땅인데 준주거지역에 관한 산출된 무슨 토지시가를 산정한다면 납득이 가지 않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매각을 한다면 삼천리마트측에 상업지역에 따른 현재 금액의 배이상을 줘도 부가가치는 충분히 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협의를 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저도 김정욱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땅을 팔아가지고도 그 땅의 가격은 이미 공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다아는 사항입니다. 어떠한 우리가 싸게 팔았다 이런 것은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도 듣고 싶지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하는데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최현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김정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준거주거지역에서 공시지가와 일반상업용지에 대한 공시지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하고 공시지가 차이는 지역적으로 틀리는데 우리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준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이 차이보다도 일반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부여됩니다. 같은 구역내라 하더라도 어떤 모퉁이 땅은 준주거지역이라 하지만 상업지역보다 더높게 공시지가가 책정되고 공시지가가 현거래가격을 책정해서 되기 때문에 별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시지는 참고로 하고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몇 분한테 의뢰를 합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법규정으로는 둘이상 복수이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최현택위원

제가 부동산 관계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는 것과 현재 은평구에 역세권 시세를 보면 최하 1,000만원이하 짜리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연신내 역세권지역은 1,500에서 2,000까지 현시세가 가거든요. 현재 여기에서 공시지가로 볼 때 우리가 130만원 정도되는데 평당 가격이 그렇게 되면 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준주거지역 현시가로 따지더라도 동떨어진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저희가 땅에 소유자라는 입장에서 가격이 위원님 뜻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현택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현시가에 맞추어서 잘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원래 국공유재산은 감정을 두군데를 하지요 두군데를 해서 합산해서 중간치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을 하는데 가격을 더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감정하기전에 매각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떻게 용도가 변경되고 앞으로 어느 상황까지도 변경이 가능하다.

이희원위원

감정원에게 주지를 시킨다 이 얘기지요. 감정원이 나오면 건물주가 매수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땅을 구입하는 사람이 감정사를 매수를 하면 본인이 어떠한 표적물이 확정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에는 폭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여기서 제시를 하지만 감정한 사람은 상업지역이 아니라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감정을 하지 앞으로 상업지역이 될꺼다상업지역으로 감정을 해달라 한다고 해서 감정하는 사람이 그가격으로 감정을 안한다 이거지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아니 저희의 충분한 의견도 반영을 해 주지요.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게 사전에 매수자하고 결탁할 가능성도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개 업체에서 해가지고 가격이 우리 수준에 안맞으면 다시 재감정을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런 과정이 통상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평수가 389평인가요 커다란 땅이라고 할 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난번 시에서 청소년 수련원 땅주인이 평당 30만원에 팔려고 내놓았는데 안팔렸어요 살 사람이 없어서 못팔았는데 감정위원회 평당 79만 8,000원이 감정되어 가지고 감정 안해 가지고 샀으면 30만원에 살 수도 있는 거에요. 또 장애자복지 시설있지요. 거기도 감정하는 것 보다 그 아래로 매입을 했습니다. 한국화약그룹 땅있지요. 감정가격은 더높아요. 땅주인하고 직접붙어서 하니까 감정가이하로 샀다 그런 예가 있어요. 상가지역이라고 명시되고 고시되지 않았으면 준주거지역으로 감정해서 보고 할꺼 아니야 하는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재무과장님께서는 잘 인식하셔서 앞으로 가급적이며 이것이 매각하더라도 구수입이 많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가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매각사유에 좁고 긴모양에 폐구거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폐지한 토지로서 이 매각사유를 봐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 제판단으로는 매각사유로 달라면 특별설계구역개발계획이 수립 완료된 땅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요. 그런데 특별설계구역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 이겁니다 또 하나 좁고 긴모양이라는 것은 감정평가할 때에도 엄청나게 불리해요. 정방향이냐 땅모양새에 따라서 감정금액이 다르고 특별설계구역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감정자체를 전체를 하나로 놓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시기적으로 본위원은 특별설계구역 개발계획을 수립도록 삼천리마트에다 통보해서 그것이 서울시로부터 1년이내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확정받아가지고 와서 매각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덕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토론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내용대로 계획서를 제출할 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