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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순옥 의원 발언

115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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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은평구의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지난 월요일에 이어 개별심사하신 내용과 평소 궁금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생활복지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 결산보고서를 보면 융자금액이 12억 9,200만원이고 융자금 나가지 않아가지고 재적립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16억 2,170여만원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융자금보다 이월금이 더 많다면 결국은 융자하는데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냐 이것은 확실하게 관리는 은행에서 하고 있지요. 은행에서 관리하는데 융자금을 많이 나가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 담보를 완전히 제공하고 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채권확보가 확실이 되어 가지고 받을 수 없는게 없이 완전히 다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국가기관에서 중소기업없는 분들한테 융자해 주고 지원해 주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한 몫을 다하겠다는 취지인데 융자가 안나가고 이월금이 더 많다면 문제가 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생활복지국장 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송인창입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저희가 바라는대로 그렇게 융자를 많이 받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은 어디있느냐 하면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은행에서 약정을 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한다던지 우리한테 갚아야 될 책임이 은행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출이자를 현재 연리 5%로 하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5%에 이자를 우리한테 내는게 아니고 대하금리가 4.2%입니다. 그래서 0.8%의 수수료를 은행에서 챙기는 겁니다. 나머지는 대출받은 기업들한테 받아들이는데 중소기업들이 보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거저 빌려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반드시 담보가 있어야 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래 저래 근저당이 설정되던지 해서 깨끗한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담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은행에서 실제적으로 돈을 빌리고 싶어도 못빌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 현재는 금리가 5%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중금리하고 큰차이가 없습니다. 별메리트가 없는 것이지요. 크게 봐서 두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시중금리하고 별차이가 없는데 시중금리도 6~7%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리를 더낮추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데 금리가 몇 해전만 하더라도 8%에서 11%까지 한적이 있는데 시중금리에 맞추어 가지고 계속 그때그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금리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를 바꾸어 주시면 시중금리에 따라 탄력성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보를 설정하는 부분은 우리구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래서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자금을 가지고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빨리 모색해야 된다. 금리의 상황 따라서 은행금리와 차별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장대리

송인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지출결정액을 3억 2,400만원 그 다음에 지출원인행위액이 3억 1,600만원 가량이 집행이 됐습니다. 거기 우선 예비비에서 음식물 가정용기 구매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충당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001년도 음식물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7억 1,8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것은 음식물봉투 제작비, 홍보물제작비, 가정용기 구매, 음식물적재함 콘테이너제작,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보조금, 음식물 수집운반처리비 이와 관련 해서 집행된 돈이 7억이 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집행하기전에 확인해본 결과 6개월 동안에 3개동을 시범실시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평소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생활쓰레기라든가 청소와 관련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관련 집행원인, 근거 다음에 시범실시한 내용중에서 타당성 그것을 확실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하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현택위원장대리

송인창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남궁윤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음식물쓰레기용기 구매 부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지난 2001년 6월 1일부터 불광3동과 구산동, 역촌1동, 3개동을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25,000개의 음식물쓰레기통을 사서 같은 해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그 중에서 2,500개를 구매해서 2,489세대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419세대를 무작위로 착출해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87.5%가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은 해 2001년 12월 1일 예비비에서 3억 1,664만 3,000원을 예비비를 써서 용기를 샀습니다. 사서 쭉 나누어 주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썩 잘되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돈 주고 사서 주었는데 거기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밖에 내놓아도 가져가는 사람들이 섞어서 가져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누가 힘들게 따로 내놓겠느냐, 어차피 내놓아 보았자 같이 섞어서 가져가니까 그래서 이것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성공한 그런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럼 왜 그런 것을 했느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는데 사실 요즘 보면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같이 혼합수거를 하더라도 분리수거를 해 놓는 가정도 물론 많습니다. 전부다 생활패턴이 다르고 욕구가 다르고 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안되는 것 같고 정책결정을 할 때 보면 미리 예측을 해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겪고 이런 결과가 왕왕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든 간에 담당국장으로서 성공한 그런 정책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것을 개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근본적으로 2005년부터 김포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가 못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이게 들어 갑니다. 들어 가다 보니까 수거업체들이 혼합수거를 하고 이런 결과로 오고 있는데 어떻든간에 개선안을 만들어서 내년 1월부터는 100%는 안되더라도 최대한으로 분리수거 되도록 이렇게 제도화시키는 개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개선안이 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안을 확정 지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섞어서 가지고 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저는 새벽에 한 번 쓰레기차량을 보았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보았더니 차량 뒤에 음식물쓰레기통이 2개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음식물은 거기에 담고 일반쓰레기는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 그러한 현상 같더라고요. 그런데 분리수거 현황을 보면 이게 집계를 내린 것인지 단독주택의 분리수거현황이 나와있거든요. 음식업소현황과 공동주택, 단독주택 현황이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1일 27t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결과가 되어 있고 배출량, 참여수가 16t, 그러니까 11만 5,909명에 그래서 참여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분리배출률 59.2%, 단독주택을 보았을 때 그러면 섞어 가지고 가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그러면 형식적인 뭐라고 그럴까? 만들어 놓은 현황 자체입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현재 실태가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우선 음식물쓰레기 관련 예산에 대한 집행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요? 그러면 한 마디만 부탁을 드리면 앞으로 국장님께서 구상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음식물쓰레기와 관련 해서 굉장한 구상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구상 좀 얘기좀 해주시겠습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기본 방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원가분석을 했습니다. 용역기관에 주어서 해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인 경우에 수거원가가 비용이 투입되는 원가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지출됩니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정착을 시킨다라고 하면 손해보고 일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 분을 우리가 충당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t당 1만 5,000원 정도가 원가에 못미치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그 부분을 보존을 해 주고 그리고 분리수거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100% 분리수거를 했을 때는 아까 말씀 드린 비용 부족분 t당 1만 5,000원에다가 한 20% 내지 30%의 인센티브를 더 올려주고 50% 미만 업체는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원가도 보존해 주고 이렇게 분리수거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안이 나오면 위원회에 제가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협의하고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감사합니다.

최현택위원장대리

송인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남궁윤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용기 자체를 갖다가 일반 가정집에 보급해 주는 것은 정책적으로 잘못 된 것이라고, 잘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성공하지 못했다….

김덕홍위원

성공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한 답입니다. 그것은 어떤 우리가 집행부한테 질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잘못된 제도는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인센티브제를 해서 20~30% 더 부담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발상도 잘못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실어가는 차가 없어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실어 가는 차가 없어요. 그 대행업체에서. 그럼 그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별도로 실어 가는 차량구입을 해야 되는데 구입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실천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그 쪽에서 도저히 개선의 의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돈만 투자한다면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관계에 있어서는 당분간은 관망하는 것으로 하고 대행업체나 우리 구에서 수거를 해 갈 때 그런 측면에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즉 말하자면 청소차량을 별도로 구입을 한다든지 대행업체에서 그렇게 하겠끔 만든다든지 이러지 않고는 거기다가 더이상 예산을 갖다가 투자를 해도 투자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청소관련해서 돈을 더 투자를 한다는 그런 생각은 마시고 자체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김덕홍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생활폐기물인 경우에는 현재 큰문제가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분명한 것은 2005년부터 김포매립지에 섞어서 못 들어 갑니다. 전혀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전에 우리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반드시 실천하도록 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비용이 원가보다 더 많이 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가분석결과 t당 15,000원 정도가 밑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보조를 안해 주고는 현실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장비가 없기 때문에 돈을 준다 하더라도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치워 갈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우리 조례상 대행업체에 장비를 지원 해 줄 수 있습니다. 장비를 차량이라든지 사서 지원해 줄 수 있고 아니면 부족분을 예산에서 충당시켜서 지원을 해줘서 그걸로 그 사람들이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든지 분리수거는 정착을 시켜야되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지만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재정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조는 해 주고 안했을 때는 가차없이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어떤 처벌을 한다든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족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부족분의 예산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t당 15,000원 정도로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t당 15,000원이면 은평구전체를 카바하는데 얼마 정도 더 들어갈 것이다, 20~30%를 이렇게 충당해준다고 했을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정확히 15,380원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우리구 전지역에서 배출량이 하루에 35t 정도로 봅니다. 35t을 받아서 이것을 365일×부족분 15,380원을 해서 90% 이상 수거를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120%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을때 약 2억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덕홍위원

1년예산, 그러면 2억 3,500만원을 가지고 제가 아까 지적한 사항으로써 차를 구입해야 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은평구전체를 다 실어낼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아니 우리는 이것을 돈으로, 예산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주면 업체에서 차를 사도록 해야 됩니다. 차를 사든지 어디서 용차를 해오든지…

김덕홍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물론 관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억얼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은평구전체를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실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절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권유하고 싶은 것은 좀더 신중히 검토하시고 집행을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할 때도 3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용기를 이용하지도 않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량이 분리수거를 해가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거기다가 주민한테 피해가는 것이 뭐냐면 음식물쓰레기 봉투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비쌉니다. 우리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가면서 효과는 발생시키지 못하고 예산은 별도로 날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금도 더 신중을 기해서 저사람들한테 확실한 확답을 받기전에는 이 금액을 지원해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와 관련해서 은평구가 쓰고 있는 것이 본예산의 15%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막대한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을 조사해서 절대적으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현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양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와 김덕홍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형식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도로 청소는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와 안골목사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는데는 생활현장을 중심으로 하나씩 풀어가야 합니다. 청소행정의 결산을 보면 예비비사용 승인요청을 하여 지출한 사업비가 청소차고 기반시설공사 8,241만 3,000원, 청소차고 환경정비사업비가 1,752만 9,000원, 화장실 확대개방 및 수준향상이 1,858만 4,000원, 불광천변 적환장휀스철거 및 이설비가 1,576만 2,000원 그리고 지금 언급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가 3억 2,400만원입니다. 이러한 예비비사용은 예측가능한 사업비인데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의회 심의과정을 무시하고 재난이나 재해로 긴급한 사항도 아니고 상위기관의 긴급을 요하는 행정사무도 아닌데 예비비사용을 요청해서 의회심의기능을 거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이양기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비비가 최근에 좀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다하는 부분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을 하다보니까 과거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는 꼭 써야될 부분 진짜 예측하지 못한 경비에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리고 음식물수거용기 구입비는 지난 예산심의에서 서울시 지원금으로 발효흙을 구매해서 주민들에게 공급해서 시행한 효과가 없습니다. 그후에 3개동을 시범설정해서 결과를 보고 시행하는 것이 좋다, 그런 결론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리고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비비 승인요청 원인을 보면 시범동 설문조사결과가 80% 이상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내용이 거의다 부정적으로 할 사람은 없어요 . 전부 긍정적으로 써놨는데 누가 부정적으로 하겠습니까? 이런 정책결정은 생활현장을 기초로 하지 않고 설문내용만 가지고 승인요청해서 많은 사업비를 집행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특히 쓰레기 문제는 현장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설문내용 가지고는 정책결정은 반듯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정책결정하실 때는 항상 현장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청소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의들이 있으신데 분리수거를 하겠다고 용기를 보급했고 또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용기는 보급을 했는데 대행업체와 계약당시에는 t당 15,380원씩 들여서 1일 35t 나오는데 연간 2억 3,500이 더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더 지원해 주겠다는 계약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많은 적자가 나니까 같이 분리수거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계약이 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계약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계약은 분리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했을 때. 또 하나는 김포매립지에서 현재는 혼합수거를 하더라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두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분리수거를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계약내용만 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도 더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회사들이 밑지는 장사를 할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인건비도 쥐야 될테고 예를 들어서….

나기빈위원

그렇다면 대행업체가 3개업체로 되어 있는데 적자가 나서 분리수거를 못하겠다는 업체는 계약만기 도래후에 다른 계약자하고 계약을 한다고 해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나기빈위원

지금 대행업체간에도 우리는 적은 양을 하기 때문에 많은 양 하는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영에 적자를 보고 있다 이런 업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업체를 형평성에 맞게 지역안배를 했었으면 그런 불만이라든지 없었을 것 같은데 물론 정확히 한번에는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수거양이라든지 차량보유 대수라든지 환경미화원들이 투입이 되어서 되어 있는 인원이라든지 많은 현황이 다를진대 적게 하는 데서는 우리도 저만한 면적을 확보해 줘가지고 형평에 맞는 3개업체가 같이 했으면 우리한테 이익이 더 되겠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업체간의 욕심인지, 아니면 우리가 형평에 맞게 안배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구에서 해야 될 일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지금 일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는 같은 회사에서 수거를 같이 합니다. 같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3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는 따로 합니다. 거기도 3개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일반생활쓰레기 업체는 그런 구역이 적다든지, 많다든지 해서 저한테 와서 불만을 얘기한 업체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 구역조정의 문제는 현재 대두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저는 청소과의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의 결손현황을 보면 현재 1,100만원이라는 결손현황이 나왔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화조 과태료가 1,100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과태료 종류인지, 또 1차 과태료를 얼마를 과태료를 무는지, 또 결손처리 내역, 또 이게 건물주한테 물리는 것인지 세입자한테 물리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과태료 부과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화조는 업자들이 잘못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도 있고 주민들이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쳐야 되는데 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과태료는 관계법이나 조례에 근거 부과통지를 하면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고 부과예산을 잡았던 부분을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 이송되어 판결에 의해서 납부되는 것은 국고수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과태료가 저희과 뿐만 아니라 많은 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수입이 안되는 것이 안타깝니다. 주민들이 이의신청, 법원에서 이의를 하면 다소 감액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활용해서 법원으로 이송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법원으로 이송하기 전까지 과태료를 어떻게 조치할 수는 없습니까? 거기서 의뢰해서 국고로 하게끔 하십니까? 우리가 이송하기 전에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1년에 한번 정화조를 치우는데 안치웠다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그러면 1년에 고지서, 독촉장을 어떻게 보내는 겁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잘못을 인지했을 때는 관계되시는 분을 청문을 실시해서 법을 어겼다든지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라든지 관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자기 잘못을 이해하고 그것을 납부해서 다음부터 안하겠다든지 해서 수긍을 하면 되는데 거의 많이 분들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라든지 관계법 이 부분에 개정이 됐으면 하는 공무원 나름대로 생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없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한 가구당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정화조 유형별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유형이 있어서 5만원에서 10만원 300만원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각유형별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상급부서나 조례로 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명재위원

독촉은 어떻게 1회로 끝나는 겁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이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번 두번 이렇게 독촉을 하고 안하면 압류를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가 없습니다. 전부가 이의하고 나머지 분들은 납부를 한다던지 하고 그리고 제가 와서는 압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제가 여기를 보니까 1,100만원이 2001년도에 되는데 세입자가 이사가면 끝나는건지 추적이 안 되는 것인지 사실 그 본위원은 아까 과장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새로 신설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건물주한테 책임지도록 하면 우리가 과태료 같은 것도 별로 나오지 않을꺼라고 생각되는데 정책적인 거니까 연구를 해 주시고 이번에 보니까 자립도가 31% 밖에 안 되더라구요. 25개구에서 꼴찌에서 두번째 그래도 정화조 과태료 정도는 생활에서 필수적인데 앉아서 1회 2회 보내고 탁상공론으로 하지 마시고 좀 결손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저는 은평장학회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적은 재원이지만 출연금으로서 고소득 고이자를 얻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은평장학회기금 운영이나 노인복지기금은 연간 계획이 가능한 것인지요?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물론 연간계획이 가능합니다. 장학금같은 경우는 연1회 또는 연2회 정해서 주기 때문에 연간계획이 가능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이것은 수시로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연초에 대충 기금운영 계획을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가급적이면 연간 계획에 있어서 과정이 소요 지출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는 연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노인복지기금같은 경우는 용도가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이 부합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한번 질의를 했었고 기금운영위원회가 있으면 회의록을 기록합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이것을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서면 심의를 안하고 회의를 소집하는 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최주호위원

회의록을 보지 못해 가지고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앞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지급대상 선정과정이나 내용이 불투명 하잖아요. 그래서 회의록이 없는 결과로 해서 지금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담당자가 기안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수혜자가 결정된다는 것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면 됩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에서 담당자가 규정에 맞게 해서 결제를 올리면 그대로 결제를 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담당자 결정에 따르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학교수 하고 수혜자하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서 선정과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장학금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때그때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거기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담당자 재량이 개입될 소지는 적습니다.

최주호위원

은평구에 학교수가 30개정도 되는데 수혜되는 사람은 50%정도 될건데…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갈현초등학교는 학생수가 2,000명정도 불광초등학교는 1,000명정도면 갈현초등학교는 2명이 받아야 되고 불광초등학교는 1명이 받아야 되고 이건 아닙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어떤 선정기준을 주어가지고 기준에 맞게 추천을 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선발하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추천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수에 비례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학교에 따라서 생활 정도로라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주호위원

조례에 보면 최소한 한 학교당 1명 이상은 추천이 가능하거든요. 안하는 경우 왜 안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제가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마는 하여튼 학생수에 따라서 해주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한데 담당자 재량이 개입되어 가지고 누가 선정되고 하지는 않습니까?

최주호위원

학교에서는 추천권자가 자기가 추천을 하고서 수혜대상이 못됐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는 입장에 생기게 되니까 사실 추천권자는 확인을 먼저 하게 됩니다. 괜히 수혜가 되지 않으면서 추천까지 해서 애한테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강할 것으로 봅니다. 장학금 수혜자와 학교 관계자 심화 불균형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구내에 기금운영이 약10여개가 있지요?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예 여러개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10여개가 운영되는데 있어서 지난번 회의 때 이양기위원님께서 얘기를 주셨었는데 직무 편제 운영을 해서라도 기금운영에 관해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서 분명히 그것은 팀에서 최소한 2명 정도가 관리를 함으로써 인사발령, 이렇게 회계책임자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항들 업무 인수인계 사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느냐,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기금운영체계가 되지 않겠느냐는 바램에서 다시 한번 제가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런데 기금 운영기관 부서를 물론 한군데로 통일하면 말씀하시는 대로 전문화될 수 있고 창구가 하나로 통일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릴 부분이 아닙니다. 직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기금이 예를 들면 주민자치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등 등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무를 분류를 할 적에 기능별로 분리를 합니다. 내지는 수혜자를 대상으로 해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이다 이런 경우는 노인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기금도 관리가 되어야지, 노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환경위생과나 이런 데서는 관리가 사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은평장학기금도 있고 주민자치과도 장학기금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통일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학교에서 추천 받아서 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 수혜자가 노인이다, 아니면 부녀자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통일된 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기금운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전체 해당과하고 기금관리자가 있으면 회계관리자가 있고, 해당과에서 협조를 하면 되지 않나 하고 회계책임자의 지정에 문제점이 있지않냐 해서 기금운영의 회계책임자 지정을 하나로 하면 합리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에서 그렇습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그쪽 부서에서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최현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님.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 입니다. 최주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노인복지 부분에서 어르신 전용문화센터 운영 약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답변을 요합니다. 운영보조금 교부와 관련해서 약정을 맺고 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포함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 번거로움을 초래해 가면서 까지 별도의 약정을 맺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매년 보면 매년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은평장학기금운영 장학생심의위원 구성면에서 보면 민간인을 5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5명중에 학교장이 2명이 위촉이 된 부분이 있는데 관련해서 과연 이것을 적정적으로 클리어[clear]하게 이것을 심의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지, 관련 학교의 어떤 특혜성 여부라고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민간인이라고 하면 굳이 이런 학교장까지는 심의위원에 위촉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갖고 계신 소견과 차후 이것을 시정해 볼 여지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장학기금, 최주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대상이 거주자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학교가 대상학교가 30여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을 보면 30여개 학교가 있는데 관 외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관 외 학생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구제방법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으며,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합리적인 방법이 한 학교 당 1명 정도는 배려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가지고 계신 기금은 충분한 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불충분하다면 차후 이 보완책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학기금 심의위원회에 학교장이 두 분이 들어가 있다 하는 부분은 정위원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사실 아직까지 못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에서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들어 가도록 되어 있다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학교장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조례에는 없습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조례에 없다면 앞으로 위촉할 때에 학교장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이 만약에 추천에 올라갔다면 그 학교장은 당연히 제외되어야 합니다. 심의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 입니다. 학교장끼리도 서로 안면이 있고 하니까 전화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장은 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노인문화센터 약정을 하는 부분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앞으로 이것도 돈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정을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약정기간을 조정을 한다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위원님들이 경로당시설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금이 만약에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이쪽 기금에다가 출연해 주시고 되겠습니다. 부족하면 그 때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학교장학기금 부족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물었고, 노인복지기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질문한 것은 장학금, 장학생 대상자에 대해서 1학교, 1학생 선정이 우선적으로 합리적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합리적인 방법에 대해서 보완책은 기금을 운영하시는 데에 대해서 충분한 기금을 갖고 계시느냐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 기금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한 2억 정도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데 기금은 충분치 않습니다. 물론 많으면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금을 더 확보를 하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 한 2억 7,000만원 돈에 대해서 연 4.7%의 이자 소득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면 시대적으로 장학금은 올라갈 수도 있고 금리는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적격 대상자들이 숫자로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을 생활복지국에서는 주무 관리국에서는 학생수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학생들을 구제할 대책을 갖고 설계를 해보셨느냐는 말씀입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아직은 설계를 못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렇더라고 치면 합리적인 방법이라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의회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를 올려서 추후 예산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왜 의회에 그런 설득은 한번도 안해보셨습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제가 사실은 생활복지국장으로 온지 몇 달 안됐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금이 물론 많으면 끝이 없습니다. 한 학교에서 2명을 줘도 10명을 줘도 되고 하는데 현 기금이 꼭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다른 법정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기금은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운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절박감을 사실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기금을 좀 더 늘리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같이 올리겠습니다. 올릴테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순옥위원

본인이 조금 미안한 것은 관외에 학생을 제외하고 나머지라도 30여개 학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2002년 하반기 대상을 보면 고등학생 9명, 중학생 9명으로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2개 학교에 대해서는 최주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위화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은 상당히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추천을 해서 심의해서 통과돼서 우리 학교 학생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은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현재 기금범위내에서 운용할 수 밖에 없다고 되면 학교를 대상 숫자만큼 앞으로 제한해서 돌아가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운용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장대리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기금문제나 은평장학회 기금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은평장학회기금이 2억 800만원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은평구회장학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기획단계에서 부터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통장님들에게 주는 통장자녀장학금이 있고 새마을지도자분들한테 드리는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이 있고 환경미화원의 여러 가지 장학금 현황들이 있는데, 기금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라도 출연을 받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의 장학금 나가는 것은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매년 예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해서 장학생들만이라도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다 결정하실 단계는 아니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계획을 한다면 우리가 장학기금을 주는데 학교가 30여학교인데 30여개 학교가 1학교당 1명꼴도 배당이 안된다는 쪽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꼭 배당해야 될 이유는 없겠지만 예산이 모자란다면 1학기, 2학기 나누어서 1학기 15개학교, 2학기 15학교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통장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장학금, 환경미화장학금 등을 통폐합을 시켜서 준다면 기금에서 줄 수 있고 배정을 할 때 통장자녀 몇 %, 새마을지도자 자녀 몇 %, 저소득층 몇 % 이렇게 비율을 만들어서 한다면 한학교에 한학생도 배당이 될 수 있고 또 통장자녀도 받아갈 수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도 그쪽에서 반대급부쪽으로 못받는다는 의식은 없으면서 은평장학회기금은 더 활성화되고 실속있는 기금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총무과에서도 과장님을 하신 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검토해 보신 바는 있으신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서로 의견절충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좋은 대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장학기금이나 대상이 여기도 통장자녀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통반장 자녀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부모가 누가 됐든지 간에 중복되는 부분도 나올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기빈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꽤 여러가지가 은평구내에 있습니다. 기금운용하는 방법들을 보면 연간 분기별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산출해서 연간계획이 나오니까 3개월, 6개월 정기예금들을 시키고 1년 정기예금을 시키고 기금운용을 잘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느 부서에서는 그냥 일반예탁금으로 몇 억씩 넣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자발생률이 별로 없거든요. 연간계획을 최주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꼭 장학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에서만 연간계획을 세울게 아니라 우선 생활복지국 관할부서에서만이라도 기금연간계획 속에서 정기예금을 좀 장려를 해서 이자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예를 든다면 식품진흥기금같은 경우에는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전부 일반예금으로 2억 9,1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생활복지국관할은 아니지만 재해대책기금 같은 경우는 8,900만원을 전부 정기예금을 시켜 놨어요. 그런데 몽땅 정기예금을 시킨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금운용하는 차원에서 체계적인 예산을 집행하는데 계획이 선다면 정기예탁을 시켜서 이자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기금활용방안이 됐으면 하는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최현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백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특성은 우리가 긴급할 때 또 꼭 필요 할 때 그럴 때 쓰게 되어 있는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노점상관리대 설치가 10월달, 11월달 이렇게 됐어요. 작년에 우리가 노점상관리대 예산승인을 2,700만원 해 줄 때도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왜냐 불법을 양성화 시켜 준다 해가지고 어떻게 불법을 양성화 시켜 주느냐 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월드컵으로 해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법을 어기면서 까지 노점상관리대 2,70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2,700만원을 편성해 주기전에 예비비에서 벌써 1억 3,000만원을 썼어요. 써서 그 내역을 보니까 수의계약을 두번했고 공개입찰을 한번 했어요. 수의계약을 한 것은 보통 m당 330만원, 공개입찰한 것은 320만원 해 가지고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하고 미터당 10만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다 수의계약하다 왜 공개입찰을 했는가 과장님께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왜 10만원씩 차이가 나는데도 공개입찰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수의계약을 했다면 어느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감이 갑니다. 왜 그러느냐 가격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한가지는 자료를 보면 대조시장 지붕해서 1,230만원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대조시장 현장을 제가 가서 보니까 점포주들한테까지 천막을 해 주었습니다. 국장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주민들이 봐도 질타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천막을 1,230만원 지급해 준, 대조시장만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관리대를 할 때는 지붕도 하고 뽈대도 세우게 되어 있는데 따로 지붕만 예산이 나간 것은 점포주들에게 해 준 것이다, 개인한테까지도 이렇게 빗물받이를 해 줄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사실 30년동안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도 할 수 있겠지만 법에 어긋나는 짓이기 때문에 지양하고 단속하는 차원에서 항상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월드컵도 끝났으니까 단속하는 차원에서 앞으 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장경환입니다. 노점상관리대에 대해서 지난해 정기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여러차례 논란이 있었습니다. 노점상관리대 문제는 아까 최락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월드컵을 대비해서 가로정비 환경을 향상시키자 해서 그동안 수차례 대조시장, 연서시장 주변을 단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160여개 되는 많은 노점상을 없애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보자 해서 노점상관리대를 설치하기로 방침결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것이 설치됐을 경우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 또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지 해서 여러차례 검토를 해 봤고 그 사항을 논의끝에 이것을 단계적으로 설치하자 해서 시범설치를 몇m 구간만 해보고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한 결과 세차례에 걸쳐서 노점상을 현재 수준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당초 설치됐을 때는 계약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시범설치를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5,000만원 미만은 시설공사 중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먼저 1,300만원 들여서 대조시장에 시범설치를 했고 두번째로 시기적으로 반응이 좋으니까 추가 설치하자는데 우리는 한꺼번에 이것이 양시장을 설치했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없는가 해서 추가적으로 2차 설치를 했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장님께서 금년내에 마무리 짓자 해서 총 3차에 걸쳐서 했는데 3차때에는 금액이 6,000여만원이 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 법적으로 5,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입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의계약을 두차례 했는데 두차례 특정업체에 맡긴 것이 아니고 1차 틀리고 2차 틀립니다. 우리도 가격을 저렴하게 여러군데 견적을 받고 해서 추진했고 아까 최락의위원님께서 수의계약 할 때 단가하고 공개입찰 할 때 단가가 10만원 차이가 난다는데 우리가 1차, 2차 하면서 개선할 사항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당초에는 폭과 높이와 중간에 뽈대간격을 넓게 했다가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고 또 지붕 높이도 더 높였습니다. 너무 낮으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단가 차이는 난다고 생각합니다.

최락의위원

대조시장 상인들 빗물받이 해 준 것에 대해서….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맨 마지막에 설치한 부분에는 지붕을 설치못하게 굉장히 뒤의 상점들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 어디냐 하면 지하철역사 부근에 당초에는 아래부분만 설치하고 지붕은 설치하지 않고 민원이 해 소되도록 노점상과 상인측에 협의를 하게 기간을 주었습니다. 한달여간에 점포주와 노점상들이 협의를 해서 그것이 원만히 해결될 시점에 추가로 지붕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락의위원

이 예산이 점포주들하고 합의를 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당초에는 점포주들이 앞을 가린다고 해서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어느 지역은 지붕 설치하고 또 어느 지역은 지붕을 설치 안하고 모양도 그렇고 또 나중에 비가 왔을 때 문제점도 있고 해가지고 한 달여동안 설득을 해가지고 그 지붕도 설치하게 된겁니다.

최락의위원

이 부분이 정말 감사원에서 감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이사항에 대해서 전에 감사원 감사받았지만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해서 칭찬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점포주한테 해 준 것이 아니고 당초에 노점상부분을 밑에 부분만 설치를 했다가 합의가 안 되가지고 한달동안 설득끝에 나중에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최락의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목적에 어긋나게 예산을 썼을 때는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노점상 관리대도 엄밀히 따지면 불법을 양성화하는데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은 이것도 목적에 어긋나고 또 한 가지는 노점상해주면서 민원이 있다고 하는 점포주들까지 빗물받이를 천막을 해 준다는 어긋나는 짓이요. 그것을 정당화시킬라고 그런데…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이해를 못하고 계신데 점포주에 대해서 천막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최락의위원

내가 사진까지 찍었고 노점상천막하고 점포주천막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 일자로.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연결되는 부분은 점포주들이 자기부담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최락의위원

공사할 때 자기부담으로 했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산을 들여 가면서 점포주가 돈낸다 해서 같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같은 업체에서 했으니까 천막이 일자로 쳐졌지…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노점상 관리대를 설치한 후에 중간에 비어있으면 비가 샌다고 해가지고 점포주들이 한 사항입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가서 봤기 때문에 알고 이렇게 정말 불합리한 부분도 작년에 우리가 2,700만원 줄 때에도 논란이 많았는데 예산을 예비비에서 도둑질을 해가 버렸단 말입니다. 주민의 세금을 우리가 2,700만원도 많다고 해서 깎았는데 예비비에서 도둑질해 가버렸어요 의회에서 반대하는 짓을 예비비에서 도둑질을 해갔으니 누가 책임질꺼요.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정말 우리가 아까 과장님이 시범지역을 해서 반응이 좋았다, 해 주면 반응이 좋지요 없는 사람들 노점상 만들어 주었는데 반응이 얼마나 좋습니까? 시장에 빗물받이도 새걸로 구청에서 갈아주었는데 얼마나 반응이 좋아요. 불법을 행정관청에서 양성화시키는 부분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얘기한 것입니다.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계약이 10만원 차이가 난다. 그 부분도 하다가 보니까 좀 개선이 되다보니까 10만원 차이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사전에 계획도 없이 무슨 공사를 한다고 합니까? 이런 것들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정책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최락의위원님께서는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넓게 보시면 서울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고 예비비로도 도둑질해서 썼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투자한 돈이 1억 1,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거기에서 회수된 돈이 8,000만원이고 연 1억 이상의 수입이 변상금 수입으로 해서 1억 이상의 수입 들어옵니다.

최락의위원

전에도 다 들어 왔지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전에는 안들어 왔지요. 전에는 노점상한테 변상금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도둑질이 아니고 세수증대에서 크게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불법 불법말씀하시는데 이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각구청도 서울시도 이건 모범사례다 아주 잘된 사례다 하면서 각구청에서 견학을 오고 심지어 영월까지 견학을 와가지고 잘된 사례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지금은 노점상을 없애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무슨 견학을 오고 불법을 견학오고 고질적인 문제를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계속해야 될 부분을 이런 식의 연구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불법이 난무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요. 이 부분도 예비비 전용할 때 위원회라는게 있습니까? 이것도 심의를 받았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심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심의위원들 자료도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심의위원들도 자질 향상부터 앞으로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은평구가 앞으로는 깨끗한 구가 되고 노점상이 없는 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진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도시정비과 소관같은데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에서도 도시계획 사항에 녹번동 21번지 일대 도시계획 시설 타당성 조사설계 용역에 대해서 결정액이 4,300만원에다가 지출원인 행위액은 3,882만 6,000원 보니까 지출이 안 되어 있고 전부 이월되어 있거든요. 불용액도 517만 4,000원 지출결정일은 2001년 12월 12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을 안해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녹번동 21번지 일대 도로폭이 아주 좁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내서 도로 확장해달라고 해서 보니까 4m, 6m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도로개설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수차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청장님이 해결방안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 주겠다는 언질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 기존에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사항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타당성 검토를 해보아야 된다 그래서 교통문제 여러 가지 보상문제 해가지고 검토를 우리가 용역을 하기로 결정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서 용역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방침에 의해서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12월에 용역계획을 용역을 수행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주민여론도 수렴해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금년 6월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부득이 작년 10월에 예비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길고 해서 이월시킨 겁니다. 당초에 예산은 4,300만원인데 공개입찰해서 3,700만원에 모든 것이 되었고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3,700여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한 결과 금년 이명박시장님이 오셨을때 이 지역에 대한 도로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보고한 결과 이 지역에 서울시에서 10억을 지원을 해 주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용역은 시기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지출을 하지 않고 이월을 하는 것하고, 시의 보조금하고, 이것을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럼 언제쯤정도 시행을 하실 것인지.
경환

경환도시정비과장장

금년에 말씀드리다시피 서울시에서 10억을 보조를 해 준다고 하니까 공사시행은 토목과에서 하는데 금년 가을부터 보상에 들어 갈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2002년 가을부터요? 아! 보상에 들어 가고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고맙습니다.

백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김덕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홍위원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주요 사업부서라고 할 수 있는 도시관리국에서 불용액, 사고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은평구가 지금 볼 때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건수만 하더라도 자료에 의거해서 나온 것만 하더라도 256건에 총 사업비는 한 4,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보니까 사고 이월시키고 불용액 시킨 돈들이 사업부서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불용액이 200억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고이월도 수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현안들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데 불용액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하겠다고 않고 사고이월 시킨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김덕홍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시기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사업이 종결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불 사고이윌 시킨 것이고, 불용액은 어쩌다 보면 예산편성 같은 금액하고 집행하고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약간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고, 또 어쩌다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실지 집행한 단계에서 물량이 좀 덜 올 수 있고, 물론 정밀한 계산을 해서 아까도 김덕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이 거의 없어야 되는 것이 집행을 잘 한 것인데 그렇게 못한 것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사고이월도 가급적이면 덜 시키고 불용액이 나지 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특히 다른 부서에서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업부서인 도시관리국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앞으로 없어져야 되겠다. 그 많은 현안들을 잠재우고 있는데 수천억원이라는 미집행도시계획, 이것은 사실 우리구가 안고 있는 빚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한테 주는 피해입니다. 도시계획선 그대로 놓고 보상도 안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만 주는 그런 실정은 잘못된 것이고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서 특히 사업부서인 도시관리국에서는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토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덧 붙여서 예산편성하는 시기가 딱 그렇게 걸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계획사업시설 사업추진소요기간을 보면 11월에서 12월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 집행하는 과정에, 추진하는 과정에 360일이 걸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12월에 걸려버립니다. 집행시간은 그럼 늦은 동절기에 걸려서 공사를 추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히 정해진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또 한 가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여느 해 이상으로 특히 다세대 다가구를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런데 다세대, 다가구의 베란다를 불법용도로 변경해서 거실로 쓰고, 나름대로 방으로도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 쓰신 적 있습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다세대라든지 다가구의 경우 준공을 하고 나서, 금방 김덕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이 민원이 제기되어서 온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조사를 합니다마는 그것을 발견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인이 우리 구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역으로 그걸 적발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고가 들어 와서 그렇게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조사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국장님은 말을 실수하신 겁니다. 다가구 용도변경은 지역신문에 몇 번 거론이 되었어요. 어느 위치까지 지정을 해서 고발이나 다름없는 신문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그곳이 지금도 과태료 부과도 시키지 않고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마는 이런 점들 아까 또 주민에게 이익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런 이익은 주면 됩니까? 불법을 하는 사람들을 이익을 주면 됩니까? 법을 지키고 법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어야지. 법을 위반한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것은 잘못 되었지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말 표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시정하겠습니다마는 표현자체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한 것이 더 많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이지. 그 자체가 베란다를 완전히 드러내서 유리창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별도로 건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증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 강제금을 물리던지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김덕홍위원

이해가 갑니다.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도와 주는 경우에 생계가 어려운 서민이 불법을 이행 했을 때는 인정상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수백억 짜리 예를 들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불법을 이용해서 득을 취했을 때는 우리 구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 입니다. 주택과하고 건축과에 해당되는 사항 같으니까 주택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원래 하수과에 해당되는데 제가 하수과에 확인해 본 결과 2000년 3월부터 사업승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승인건에 대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3년 6개월동안 우리 주택과에서 몇 건 정도나 받아보셨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글쎄요.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고 저희들이 사업승인단계에서 원인부담금을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과시점하고 납부받는 시점이 틀립니다. 납부는 저희들이 준공시점에서 납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승인단계에서 협의를 하더라도 납부는 나중에 준공시점에서 받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통보는 누가 합니까? 건축주나 시행자한테 하수도 부담금이 얼마다 통보는 누가 합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주관과, 하수과에서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징수도 하수과에서 하고. 그런데 내일 건설교통국 질의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쪽에서는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해야 된다, 자기네들은 파악을 못하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안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판단으로도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데 하수과에서 이 파악을 못한다는 이거죠. 사업승인이 나갔는지 준공이 언제인지.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만약에 그게 저희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세외수입으로 해서 저희과에 항목으로 회의가 잡혀있겠죠. 그런데 저희도 예산할 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해당사항이 안 되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질의하도록 하고 사업승인 나가면서 협의는 다 나가고 있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당연하죠. 협의는 다 하죠.
중공

유중공위원

상식적으로 3년 6개월 동안 우리관내에 17건밖에 허가 안나갔나요? 대장에 17건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의하는 시점하고 납부하는 시점이 틀립니다. 준공때 납부하기 때문에.
중공

유중공위원

납부한 것말고 예전에 협의한 내용이 17건인가요? 그건 더돼죠? 17건… 3년 6개월 동안 17건밖에 안 되나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협의한 내용은 17건이 넘죠. 지금 사업하는 것도 그만큼 되는데..
중공

유중공위원

건설교통국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재무과 질의때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점용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중에서 샘플로 아주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 서울전력에서 전력사업으로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역촌수집구라고 해서 역촌수집구를 가봤는데 도로를 점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3,100만원을 체납을 하고 있어요. 가보니까 도로점용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역촌수집구 가건물이 한 50평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상에 가건물을 했을 경우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도로점용료만 내고 가건물을 설치했다는 거죠? 가건물을 설치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 가건물을 신고하고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부를 권하고 만약에 이게 신고를 안한 사항이라는 부과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그래서 건축과에 알아봤더니 도로상에 가건물은 허가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담당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알아 봤습니다. 허가가 안난 상태예요. 조사를 하셔서 강제이행금을 매길 수 있으면 강제이행금을 매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법적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진위원장

다음은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해서 용역이나 건화엔지니어링 용역계약을 하신 것이 있죠. 25% 진척된 걸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얼마큼 진척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 2월달에 서울시에서 개발제한을 우선 해제구역을 공람을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우선해제구역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자 이렇게 해서 마침 그때 시장님이 오셔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 방대한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려면 용역비가 한 10억이상이 들어 가는데 이것은 구예산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시장님이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라 해서 우리구만 9억을 그때 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동안 용역을 수행해 왔는데 그것이 진척이 못 나가는 이유가 있니다. 왜그러냐면 해제구역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 구역을 수렴해서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우선해제구역 범위를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이명박시장님이 오셨을 때 당초에 해제구역면적보다 우리가 거의 2배정도에 면적을 해제해 달라고 또 건의를 드린 바있습니다. 현장에서 방문하시고 서울시정책 방향전환하는 흐름을 보면 정확히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작년 2월에 해제구역 지정됐던 면적보다는 많이 확대해서 해제구역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구역이 확정이 돼야만이 우리가 거기 지역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작년에 지원을 받아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몇 달에 걸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울시정책 결정방향에 따라서 맞춰 나가려고 합니다.

김정욱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확정의 범위가 설정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간이 걸린다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번에 먼저 시에서 시안이 나왔던 것에 그 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해당 구의원으로써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서울시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계속 좀 가서 확실히 이게 언제쯤 확정발표가 될런지 그런 것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지역주민들이 도대체 이제는 믿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 풀리나 맨날 연말에 풀린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선거때 또 이용해 먹을려고 하는 구나 그런 생각이나 하지 별로 관심이 없는데 도시관리국에서는 진관내동문제가 상당히 표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미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백년대개를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지구단위계획을 제대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정말 아주 쾌적하고 환경 좋고 그러한 지역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30년동안 묶인 그것에 보상을 도시관리국에서 좀 제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아주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이 사항과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몇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자로 서울시 이명박시장이 우리구에 오셨을 때 큰 정책 세가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나는 국립보건원 부지를 매입해 달라, 그리고 그 용도를 우리구와 협의해 달라, 두번째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을 당초면적보다 두배에 해당되는 면적의 확대해제가 필요하다, 세번째는 수색에 있는 한전부지 이용계획을 우리구 원하는대로 갈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해 달라, 세가지인데 거기에서도 관련국장, 관련과, 그리고 서울시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세가지 모두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립보건원 부지는 부지 매입 비용이 1,200억 됩니다, 추정컨대. 1,200억되는 것을 서울시에서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용도는 앞으로 은평구와 협의해서 하겠다, 그리고 진관내?외동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면적은 전체는 문제점이 있지만 은평구 의견을 일부 수용하겠다, 그리고 수색한전 부지의 토지 이용계획은 은평구안을 전적으로 동의한다, 세가지가 됐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관내?외동 문제는 기존의 정책방향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좀더 지켜보아야 되고 서울시와 각 업무별로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추경때도 도시정비과에 업무추진비를 지원해 주셨는데 사실 업무추진비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가서 점심한끼 해서 다닐려고 해도 몇 십만원 들어 가요.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인상해 주셔서 이런 좋은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좀 부탁드립니다.

김정욱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개발제한구역 진관내외동 쪽이 100% 해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집이 취락이 있으면서도 빠진 지역들이 구체적으로 못자리골 같은 데가 문제점인데 아울러서 빠진 쪽도 개발할 수 있는 이번에 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신경을 써서 해결해 주어야지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한편 같이 병행해서 거기에 따른 개발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국장께서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정비과장님도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워낙 잘아시니까 빠진 지역, 해제가 안되는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집들은 어떻게 그것을 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도 앞으로 같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 사항도 우리가 해제구역에 대해서만 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지역에서 앞으로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관리계획으로 표현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누락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못자리골 같은 데 취락지역 개선사업으로 가는 방향, 그것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될테고…

김정욱위원

민원이 발생되지 않토록 최대한 도시정비국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다시 말씀렸습니다마는 먼 앞날을 보고 계획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에 대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5회 은평구의회 1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