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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12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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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입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안건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예산안으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경안 및 새해예산안을 짜임새있게 편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에 대하여는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지난 12월 4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는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김종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금번 2004년도제3회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후 우리 구의 2004주차분야사업, 2004불법노점상정비사업이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면서 인센티브 시비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었고, 추계문화행사특별교부금 및 2004년복식부기확대시험운영기관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2004년하반기재래시장활성화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이 추가 교부되고, 또한 연도 말까지 집행이 곤란한 본예산 사업 중 3개 사업 등 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득이 금번 추경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모두 세출예산으로써 금년도 내 사업발주가 어려워 모두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16개 사업으로서 명시이월은 총 110억5,5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4개 사업 77억7,500만원, 특별회계는 2개 사업 32억8,0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명시이월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평생학습도시조성 1억5,400만원, 청소장비현대화사업 5억3,100만원과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한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용역 유지보수 700만원, 신림1동골목시장환경개선사업 14억4,000만원 등 4개 사업은 자금이 하반기 교부되어 금년도 내 사업발주가 어렵고, 봉천2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2억1,300만원, 봉천7동 작은도서관리모델링 7,300만원, 신림10동청사 부지매입 8억원, 방범용 CCTV 설치 9,200만원, 구립난향어린이집건립 부지매입 2억2,100만원, 구립덕진경로당 건립 4억900만원, 신림4동경로당 철거 1,500만원, 신림빗물펌프장 인접부지매입 10억원과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한 지역문화행사 2,000만원, 남현동 농산물직거래장 부지매입 28억원 등 10개 사업은 지역주민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 있거나 내년도 사업비와 연계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모두 금년도 내 사업발주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신림3동 공영주차장건설 18억4,500만원, 신림10동 공영주차장건설 14억3,500만원 등 2개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공사비가 부족하여 내년도 사업비와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하므로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김종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각 사업들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년도 내 발주가 어려워 발생한 사안이고, 또한 사업 하나하나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들인 만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총예산규모는 2,474억9,459만3,000원으로 제2회의 추경과 16회의 간주처리가 있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명시이월 사항으로 총 16개 사업에 110억5,499만1,000원으로 총예산 대비 4.5%입니다. 일반회계는 14개 사업에 77억7,494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개 사업에 32억8,004만4,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별 내용으로, 행정관리국은 신림10동청사부지매입 등 6개 사업 13억5,163만1,000원, 재무국은 복식부기전산시스템용역유지보수 1개 사업 700만원, 생활복지국은 남현동 농산물직거래장부지매입비 등 6개 사업 54억1,631만6,000원, 건설교통국은 신림빗물펌프장인접부지매입 1개 사업 10억원입니다. 재원 출처내용은 구비 9개 사업 56억2,268만원, 시비 3개 사업 19억9,135만6,000원, 국비2개 사업 1억6,091만1,000원이며, 예산편성 시기별로는 당초예산 5개 사업 15억996만원, 추경예산 4개 사업 41억1,272만원, 간주처리 5개 사업 21억5,226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유로 집행기간 부족과 집행여건 미비가 11개 사업에 64억9,298만7,000원, 사업장소 미확정 2개 사업에 8억7,300만원, 관련공사 지연 1개 사업에 4억896만원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신림3동과 신림10동의 주차장건설사업비 32억8,004만4,000원으로 공사비가 부족하여 2005년도 사업비와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이월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예산의 신축성 유지 제도입니다. 참고로, 2004년도의 총 명시이월비는 12개 사업에 122억1,972만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위원님들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차례이나 특별히 계수조정을 할 만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할 사항이 있습니까?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12월 9일, 총무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12월 8일 각각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본 특별위원회 심사가 본회의 상정을 위한 최종심사인 점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상호조화를 이루어 원만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심사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는 각 위원회의 소관별로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국·과장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김종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24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각 소관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를 거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구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25일 제124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12월 7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적용비율 인상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비비 101억원을 추가확보함으로써 자체재원이 증가되었고, 2005년도 서울시 예산규모가 금년대비 7.7% 감소된 가운데도 우리 구는 다행히 조정교부금이 소폭 증가되었고 국·시비보조금도 증액 내시되어 의존재원도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금년까지 기금으로 운용되었던 관악구신청사 건립사업이 특별회계로 전환되어 신설·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재정규모는 금년도 대비 26.9%가 증가한 2,541억원으로 외형적으로는 대폭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2005년도 예산 편성방향으로 우선,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명시된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운영 방향과도 연계하면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내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내년도 공무원 봉급 등 인건비는 동결되어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분만 반영하였고,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는 2004년도 대비 감액 또는 최소한 현수준으로 유지토록 하였으며, 경직성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그 동안의 물가상승분과 기준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구정수행이 원활하도록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자치구 부담분을 반영했습니다. 투자사업은 계속 추진 중인 사업과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 그리고 주민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비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사업비나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는 시 주관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002억원보다 26.9%가 증가된 2,541억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1,93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832억원보다 104억원이 증액되어 5.7%가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을 포함한 4개 부분의 특별회계는 605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255.9%인 4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억3,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9억8,400만원으로 금년대비 5억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48억8,300만원으로 금년대비 4억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는 금년 9월 25일 설치조례 제정에 따라 424억9,800만원을 신설·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이 691억3,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재원의 35.7%이며, 이는 금년도 33.1%보다 2.6%가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1,244억6,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재원의 64.3%이며, 금년도 대비 2.6%가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자체재원 중 구세인 지방세는 286억5,800만원으로서 금년대비 25.8%인 58억7,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04억8,000만원으로서 금년대비 6.9%인 26억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서 우리 구 총재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869억5,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0.4%인 3억7,5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는데 이는 대다수 자치구가 감소되는 가운데 증액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등록 차량대수에 의한 면허세 보전차원에서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재정보전금은 금년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20억3,0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저소득층 수혜사업, 노인복지, 보육사업 등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의 확대로 금년대비 4.5%인 15억3,300만원이 증액된 354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541억원에 대한 재원배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에 대한 위문과 보육사업, 여성발전 관련사업, 청소년독서실·공부방 운영, 노인복지 관련사업, 자활근로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계지원사업 등 구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주민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총예산의 22.5%인 572억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전염병 예방, 진료사업과 정신보건사업, 위생업소 관리 등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분야에 전체예산의 3.2%인 80억3,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사회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과 시설물 관리, 가로환경정비사업과 교통난 완화, 주차시설 확충사업 등 도로·교통분야에 총예산의 9.3%인 235억8,600만원이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도시 건설을 위한 생활쓰레기의 적정처리와 공원녹지관리사업, 하수관리사업 등 환경보전사업에 총예산의 10.3%인 260억8,2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섯째, 향토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분야에 총예산의 3.3%인 85억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섯째, 주택·건축·도시행정·지적관리와 산업관리, 실업대책사업 등 지역경제 및 도시개발을 위해 총예산의 1.6%인 39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대책을 위한 기금과 민방위교육 관련경비 등 재해·재난관리분야에 총예산의 0.4%인 9억6,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덟째, 관악구통합신청사 건립, 동청사 건립·정비·보수사업, 교육환경조성사업,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지역정보화 사업 등 구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일반행정분야에 총예산의 48.6%인 1,235억9,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행정수요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키 위한 예비비로 21억3,3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종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우리 구 1,300여 전공무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을 정한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하겠으며, 지역개발과 구민복지 구현에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54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002억원 대비 26.9%인 53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936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5.7%인 104억원이 증가하였고, 4개 부문의 특별회계는 605억원으로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금년대비 255.9%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사항으로 지방세 286억5,759만8,000원 14.8%, 세외수입 404억8,051만9,000원 20.9%,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889억8,801만5,000원 46%, 보조금 354억7,386만8,000원18.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부문별 재원배분 사항으로 일반행정 810억9,600만원 41.9%, 사회복지 540억8,700만원 27.9%, 환경 260억8,200만원 13.5%, 도로교통 87억300만원 4.5%, 문화체육 85억900만원 4.4%, 보건 80억3,200만원 4.1%, 지역경제및도시개발 39억9,600만원 2.1%, 재해및재산관리 9억6,200만원 0.5%, 예비비 21억3,300만원 1.1%입니다. 일반회계의 국별 재원배분 내역으로 의회사무국 25억7,036만7,000원 1.3%, 감사담당관 1억7,308만4,000원 0.1%, 행정관리국 884억2,734만3,000원 45.7%, 재무국 14억1,332만7,000원 0.7%, 생활복지국 555억623만5,000원 28.7%, 도시관리국 43억5,662만1,000원 2.3%, 건설교통국 132억2,132만2,000원 6.8%, 보건소 279억3,170만1,000원 14.4%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4개 특별회계에 605억원입니다. 의료보호 1억3,5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29억8,400만원, 주차장 148억8,300만원, 신청사건립사업 424억9,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286억5,800만원으로 금년대비 25.8%인 58억7,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재산세 과세면적 증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재산세 18억7,700만원, 종합토지세 39억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404억8,000만원으로 금년대비 6.9%인 26억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 2004회계연도 이월결산 추정액 중 240억9,858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를 2005년 1월 1일부터 폐지함에 따라 금년대비 6억원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89억8,800만원으로 금년대비 0.4%인 3억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의 46%입니다. 서울시의 각 자치구 조정교부금 총액은 1조4,409억630만원으로 금년대비 6.7%가 감소되었는데 관악구는 금년대비 0.4%인 3억7,426만원이 증액된 869억5,759만원으로 서울시 총액의 6%입니다. 보조금은 354억7,400만원으로 금년대비 4.5%인 15억3,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 10억5,500만원, 시비보조금 4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별 세출예산의 주요증액 및 신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1억7,308만원으로 행정서비스 업무이관과 일반운영비 등에서 금년대비 33.3%인 4,321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은 884억2,734만3,000원으로 금년대비 1.43%인 12억4,806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자치과와 문화공보과는 금년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의 구청임대청사 일반관리비 6억2,986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동청사 관련예산은 총 17억3,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봉천6동 건축비 12억1,000만원, 봉천본동 설계비 8,300만원, 민원실환경개선및증축 2억4,000만원, 청사 정비·보수 2억원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는 금년도 제2회 추경 9,172만원에 이어 금번에 1억5,8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관악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금년도에 국비 2억원이 교부되어 구비 대응투자로 평생학습도시조성 민간이전 등에 2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시설관리공단설립을 위하여 출자금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도 5억원이 계상되어 총 출자금은 1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교육환경개선 보조사업비는 금년대비 3억2,000만원이 증액된 1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금년대비 5억4,504만8,000원이 감액된 21억3,333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의 봉천3동 작은도서관 건립은 총 24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번 예산에 9억3,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 3억8,200만원과 시비 5억5,400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으로 구비는 금년도에 1억800만원이 기 투자되었습니다. 신림8동 작은도서관은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하면 2007년도까지 총 44억6,800만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우선 금번에 부지매입비 21억원 중 구비로 20%인 4억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서울시에 시비 투자를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 위탁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1억443만4,000원이 증가된 17억601만5,000원이 계상되고, 관악문화정보센터 운영에 일반수용비 등 총 2억9,425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호적부 전산화 완료에 이어 호적 제적부를 전산화 하고자 2억433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기록물 전산화사업에 총 12억2,500만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며, 3회에 걸쳐 2억6,828만원이 기 투자되고 금번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 관악종합체육센터위탁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1억524만4,000원이 증가된 20억926만1,000원이 편성되고,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준공에 따른 헬스기구와 비품 설치 등에 3억2,95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그 동안 기금에서 편성했던 생활체육관련 소요예산을 일반회계로 2억9,700만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 중 격년제로 시행하는 동민체육대회에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는 신림다목적체육센터 건축시설비만 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국은 14억1,332만7,000원으로 금년대비 12.2%인 1억5,438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업무담당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만원 신설, 세무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인상에 따라 1,440만원 증액, 30만원 이상 고지서는 등기송달하도록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등기우편 대상의 증가로 공공요금및제세의 증액이 대부분입니다. 생활복지국은 555억623만5,000원으로 금년대비 7.2%인 37억6,56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보육시설 식당운영지원은 2004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억원, 내년도에는 3억9,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신·증축사업으로 난향어린이집은 신림제7재개발구역내에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 10억4,400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므로 금번 예산에 부지매입비 1억7,420만원과 설계용역비 3,500만원이 계상되고 금년도 1차 추경에 2억2,100만원이 편성되어 총 부지매입비는 3억9,520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은천어린이집 525㎡ 부지매입비는 10억5,000만원을 전액 신규편성하고, 금빛어린이집은 부지매입비 총 15억4,700만원 중 일부인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신·증축에 5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관악구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총10억원 조성을 목표로 내년도에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제2회추경에 1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봉천2동 경로당 531㎡ 건축비 7억2,500만원과 신림1동 경로당 이전·신축부지 264㎡ 매입에 7억2,000만원, 경로당 2개소 리모델링에 1억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신림1동 골목시장환경개선사업은 약 350m 길이에 120개 점포가 소재하여 있고 약 22억5,800만원이 소요될 사업으로 사업비 부담기준은 사업비가 20억원 이내는 지방비 90%, 상인 부담 10%이며, 20억원 초과부분은 상인측 부담으로 서울시비 14억4,000만원은 지난 12월 3일 간주처리 되었고, 구비부담분 3억6,000만원이 금번예산에 신규 계상되었으며, 4억5,800만원은 시장측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금년도 대비 25억1,140만원이 감액 편성된 23억6,6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환경과의 환경미화원인건비는 매년 말 임금단체협약이 체결되어 2월경에 통보되며, 2004년도는 2003년도 대비 평균 약 11% 인상된 바 있으며, 금번예산 기본급 단가는 2004년도분을 적용하여 인건비는 8억9,923만7,000원이 증액된 105억3,105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은 음식물용봉투 별도제작과 단가인상에 따라 5,839만5,000원이 증가한 6억5,792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무단투기상습지역 주민관리 종량제봉투는 공공용봉투를 연차적으로 대체하는 신규사업으로 6,804만원이 계상되고, 할머니·할아버지사회봉사활동 추진사업은 사회복지과의 사업을 2004년도부터 이관하여 금번에 2,880만원이 증액된 9,900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미화원휴게실은 2004년도 3억원의 투자에 이어 내년에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43억5,662만1,000원으로 금년대비 0.05%인 235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 뉴타운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신림 2동, 6동, 9동, 10동의 미림생활권 일대 약 53만 평에 대하여 시비 7억7,000만원과 구비 2억원 등 총 9억7,000만원으로 실시하는 신규 사업이며, 공원녹지과 시설비 가로변 꽃묘 식재는 관악로, 남부순환로, 낙성대로, 신림로와 관악산과 낙성대공원에 340개의 화분과 녹지대 500㎡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절별로 꽃묘를 식재하는 사업이며, 가로수보호판 정비사업은 도시미관과 생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남부순환로 100조, 신림로 500조를 5,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관악산신림계곡 정비사업은 관악산 신림계곡 친수공간의 바닥준설, 담수 보 정비 및 설치 등을 5,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며,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봉천11동 교체, 신림4동 남부, 2개 어린이공원 약 1,802㎡에 4억원의 예산으로 어린이공원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은 132억2,132만2,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24.7%인 26억2,25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목과 남현동1058-1~1066-4간 도로 확장공사는 총 52억5,600만원의 예산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5억5,600만원 편성되었고 금번에 26억원을 투자하여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봉천10동 457번지일대 도로개설공사는 총 44억4,500만원의 예산으로 2004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억4,500만원 편성되었고, 2005년도에 3억원을 투자하고 장래 36억원을 더 투자할 예정이고, 신림1동 1626-22~419-42간 도로 확장공사는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전액 투자하여 완료예정입니다. 봉천3동 산89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총 14억원의 예산으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3억원을 투자하고 장래에 11억원을 더 투자할 예정입니다. 구암초등학교 방음림 설치공사는 총 3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관내 포장도로 보수공사는 12억원의 예산으로 관내 노후·파손된 도로를 정비·보수하는 것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16억원, 제2회 추경에 8억원 등 총 24억원이 편성되었고,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는 2억원의 예산으로 도로 안전휀스와 보도·육교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4억원, 제2회 추경에 2억5,000만원 등 총 6억5,000만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불량맨홀정비공사는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불량맨홀 300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 제2회 추경에서 1억5,000만원 등 총 3억원이 예산에 반영된 바 있고, 가로등 시설물정비공사비는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분전함 및 가로등을 유지관리 하는 것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에 1억5,000만원 편성된 바 있으며,보안등 유지보수공사는 2억원으로 금년도와 동일액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과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는 10억원의 예산으로 노후되고 파손된 하수도 구조물을 정비하는 것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 제2회 추경에 2억원 등 총 12억원이 편성된 바 있고,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는 8억원의 예산으로 관거에 퇴적된 토사 및 오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 제2회 추경에 1억5,000만원 등 총 6억5,000만원이 편성된 바 있으며, 신림빗물펌프장인접부지 매입 및 주민편익시설 조성사업은 총 22억원의 예산으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10억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신림1동골목시장 하수관개량공사는 3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하수관을 개량하는 공사며, 노후준설기 구매사업은 총 1억원의 예산으로 준설기 2조를 구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후준설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에서 2조 구입예산으로 9,100만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는 279억3,170만1,000원으로 금년대비 8.5%인 21억8,817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의 관용차량 대체구매비 1,563만1,000원과 기계식주차기 보수 21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지역보건과의 금연클리닉 사업 등 인부임 6,450만원이 국·시비지원으로 신규 계상되었고, 건강생활실천사업에 1억150만원이 계상되고,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비등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구비부담도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사업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위문 예산이 1억8,800만원 계상되어 금년도 대비 9,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날·중추절시 지급되는 가구당 1만원인 단가를 2만원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모자·부자가정 예방접종비지원 732만원과 장애인과함께하는 병영체험캠프 450만원은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자활후견 3개기관 위탁사업 7억8,000만원, 근로유지형자활근로사업 등 17억1,308만2,000원이 계상되어 총 24억9,308만2,000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대비 2억4,40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25억7,036만7,000원으로 금년대비 17.1%인 3억7,563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독립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총 1억9,10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청소·전기·기계 민간위탁금 4,500만원, 의회청사 간판제작 등 5,684만원, 방송장비 보강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4,075만원, 전기료 등 청사유지관리및공공요금제세 4,8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억3,406만9,000원으로 금년대비 17.1%인 1,966만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세입은 국·시비 의료급여사업보조금 1억3,218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 1억2,582만1,000원과 민간융자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9억8,448만원으로 금년대비 22.5%인 5억4,886만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2억4,466만5,000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6억2,874만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저소득가구지원및생활안정자금융자금으로 29억8,089만8,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48억8,309만8,000원으로 3%인 4억3,365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거주자우선주차 1만800면과 직영주차장의 주차요금수입은 8억206만원이 감액된 33억1,128만8,000원, 2004년도 내 미지출 추정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은 11억3,738만9,000원이 증액된 70억8,791만원, 공영주차장 5개소 민간위탁수입은 8,100만원이 증액된 4억9,100만원, 불법주차과태료수입은 1억9,680만원이 감액된 14억8,320만원, 구청과 민간업자 견인료는 4,800만원이 증액된 6억2,880만원, 불법주차과태료 과년도수입은 13억7,34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 주차단속직원, 주민관리요원,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는 10억2,352만8,000원이 증액된 31억7,921만5,000원,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공익요원 봉급 등 일반보상금, 야간주차장 개방시설 지원포상금등 경상적경비는 1억2,024만3,000원이 감액된 9억7,852만3,000원, 민간견인대행사업비 6억2,400만원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산운영수수료 등 민간이전비는 1,091만3,000원이 감액된 8억8,989만7,000원, 신림3동과 신림10동 공영주차장건설, 주차구획선 설치, 그린파킹2006조성사업추진, 녹색주차마을외 담장허물기확대사업, 학교운동장 야간개방관련 주차장설치, 공영주차장 감리비 등 시설비및부대비는 31억550만원이 증액된 71억5,150만원이며,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출자금 5억원, 공영주차장건립을위한적립금은 43억5,025만7,000원이 감액된 14억1,333만6,000원입니다. 신림10동공영주차장건설사업은 총 28억6,900만원의 예산으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2층 3단으로 118면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금년도 예산 14억3,500만원을 200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2005년에 편성된 14억3,400만원과 합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신림3동공영주차장건설사업은 총 63억3,400만원의 예산으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철근콘크리트조 3층4단으로 119면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금년도 토지매입비의 일부와 설계비를 지출하고 잔액 18억4,504만4,000원은 200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2005년도에 편성된 22억900만원의 예산과 합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에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회계로 규모는 424억9,781만3,000원으로 세입예산은 기금폐지 순세계잉여금 364억9,781만3,000원과 신청사건립 전입금 60억원입니다. 그 동안 기금조성 내용은 원금 540억6,000만원과 이자 35억7,900만원 합계 약 576억3,900만원을 조성하여 보상비·설계비 등 211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기금잔액 약 364억9,7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건축공사비 약 710억원을 장기계속사업으로 발주할 예정이며 내년도 지출 예상액은 총 공사비의 약 30%인 199억7,271만7,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임시청사 임대차계약료와 월세 45억4,375만4,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0조제5항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이 전년도 7월 31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동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동 지침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현행지침방식의 폐지와 보완대책을 강구하고자 2005년 예산편성 지침으로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예산편성기준”과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을 제정하여 2005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갈음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훈령 제116호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은 제1장 총칙, 제2장 세입예산, 제3장 세출예산으로 본문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으로, 제7조 경상적경비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비와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제8조 기준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균형유지가 필요한 경비와 이해관계가 많은 경비인 “지방의회관련 경비,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통·반장 활동보상금 4개 비목으로 정하였고, 제10조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수당 등 각종 수당 단가, 특근매식비 단가, 직원능력개발비의 3대 비목은 자율화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훈령 제117조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은 본문 6개 조문과 부칙 2개조로 구성되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및 계속비 등의 과목 구분과 설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 전체의 재정적 통계작성에 따른 기준이 되도록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추후 총액 인건비 제도도입을 염두에 두고 그 동안 물건비로 관리하던 복리후생비인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가 2005년부터 인건비성 경비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으로, 지방의회관련 경비인 의정운영공통경비와 국외여비는 금년대비 동일 기준액으로 계상되고, 의장단 활동비가 일부 인상되어 의회관련 기준경비는 총 2억5,570만원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구분되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서울시에서 일정 공식에 의거 산정하여 상한액을 통보하는데 관악구는 14억7,600만원이 상한액이고 금번 계상액은 13억1,550만원이며, 기타 업무추진비 등은 기준대로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단체별 산정공식에 의거 기준액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준액 6억5,261만4,000원 중 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반장활동보상금의 기준은 통장기본수당 월 20만원, 상여금 200%, 회의참석수당 1회 2만원씩 월 2회, 반장수당은 연 5만원으로 기준에 의거 총 20억2,7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번 일반회계의 1.1%인 21억3,333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후 당 특별위원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예비심사 내용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개원기념행사 등 1,100만원을 감액하고, 일시사역인부임 등 8,038만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총무보사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직원문화유적답사 등 22억5,662만9,000원을 감액하고, 동청사 건축비 등 13억26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중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과 기타회계전입금을 부기변경하였으며, 재무건설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가로등꽃걸이 2단화분 구매 등 5,110만원을 감액하고, 관내포장도로보수 등에 5,1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중 기타잡수입 민간견인료 1억4,4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민간견인 대행사업 등 1억5,400만원을 감액하고,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감액은 23억1,872만9,000원이고, 총 증액은 14억3,412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에 앞서 보고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3명)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예, 임현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심사에 앞서서 집행부로부터 심히 우려할 만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지엽적으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상임위별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고 그래서 일부 예산안에 대해서 감액내지는 삭감이 미리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감액되거나 삭감되는 것들은 예비심사고 예비심사를 통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 예결위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적극적인 심의과정을 통해서 예산안이 감액될 수도 있고 또는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예산안에 대한 삭감이나 감액의 요구는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또한 의회에서는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요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증액요구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동의를 해야만 증액이 되기 때문에 증액요구에 불과한 거고 증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예비심사를 거치고 있는 것뿐인데도 벌써부터 집행부로부터 동의하지 않겠다, 예산편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그대로 되지 않을 거다, 확정된 예산없이 내년도에는 그대로 행정을 집행할 것이다는 둥 얘기가 마구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총무보사위원회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과장으로부터 철수하라는 소리를 듣고 공무원들이 다 철수해서 공무원 배석없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낭독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고 그것이 결정되는 것은 본 예결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동의하지 않고 예산안 없이 행정이 집행된다는 둥 또는 삭감되거나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전에 설명이 돼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특단의 강력한 항의를 하지 않고 예결위가 진행이 되면 이 예결위 자체가 필요없는 예결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조정이 되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상임위 예산을 집행부가 존중하겠다는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상임위의 예산결과를 아주 이상한 상임위를 한 것인 양 오도하는 분위기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현주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그런 식의 태도로 임한다면 이건 대단한 유감입니다. 적어도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안을 감액하고 삭감하는 것은 분명한 고유권한입니다. 물론 많이 조정되고, 그렇다고 해서 출석을 안 한다든지 철수하라는 둥 이런 발언을 하셨다면 이건 정말 유감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든지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거나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하는데 분위기를 해친다면 위원장으로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위원장!

박준희위원장

예, 정강희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이 상임위가 다른 관계로 잘 이해를 못 해요. 본위원 또한 발언을 통해서라도 본회의장에서 행정관리국이라든가 지난번 상임위 활동에서 계수조정 당시 공무원들이 참여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을 발언대로 모셔서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어떠한 판단을 하시고 또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안을 상정하고 예산심의 권한은 의회에있습니다. 삭감을 하고 감액을 하는 것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예산증액을 하거나 비목을 신설했을 때 저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저희 간부들이 저희들의 예산안대로 의결이 안 된 것에 대한 일부 과장들의 격앙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책회의라기보다는 간담회 시에 준예산으로 가겠다 또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들은 우리 집행부의 간담회 결과에서 도출된 의견이지 저희들이 공식적인 의견이나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또 설혹 심의과정에서 격앙된 과장이 철수하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공식적으로 철수하라는 그런 집행부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제 방에서 전부 모여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참석하라는 전갈이 오거나 이런 것들이 올까봐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는 중간에 방망이 소리가 들리고 해서 저희들은 또 오해를 했습니다. 이제 집행부까지 배제를 하고 상임위 의결을 하는 것인가 이런 오해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집행부를 대표해서 제가 이런 원활하지 못한 운영에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강희위원

위원장!

박준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강희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방금 신일근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일부 수용을 하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활동 계수조정 시간이 밤 8시가 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원들이 아침부터 밤 8시까지 그런 고뇌하면서 2005년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국장께서는 별도의 국장실에서 대책회의를 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실이나 이런 데서 대기하지 않고 마치 의원들이 날치기로 무슨 공무원을 배제하는 가운데 통과를 했다 이런 인상을 갖고 있다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은 관계 공무원들이 뭔가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고 사과를 하려면 정식으로 진정하게,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은 국장께서 뭔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비심사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그런 발언이라든지 어떤 조치들이 좀 있었는 것 같고 또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의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일단 회의는 진행을 하고요, 정회시간이나 점심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지들을 한번 들어보고 그런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집약해 나가도록 하고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희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강희위원

그럽시다.

박준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대상 부서의 예산안 각목명세서 범위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각목명세서 찾기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목명세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95쪽에서 102쪽입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형덕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예비심사에서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이행하고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300만원 다 삭감이 됐는데 홍보물 제작 이게 몇 부 제작하는 겁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홍보물 제작은 300만원어치 합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몇 부 하시냐고요. 몇 부 해서 어디에 배포하시느라고 300만원을 잡으셨냐고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건 관내 27개 동 각 부서에 그리고 동에 비치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27개 동하고 각 과마다 하나씩 배포한다는 말씀이에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이것이

천범룡위원

몇 부 발행합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1만2,000부입니다.

천범룡위원

1만2,000부면 굉장히 많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천범룡위원

아니 과장님이 예산 세우시면서 이거 홍보물 제작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자료는 있는데 제가 갖고 오지 않아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천범룡위원

보니까 삭감해도 되겠네,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범룡위원

생각하지 마시고가 아니라 이게 예비심사에서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저희가

천범룡위원

과장님 들으세요, 제가 질의한 다음에 답변하라는 것만 하세요. 예비심사과정에서 그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삭감이 됐으면 이게 몇 부를 어떻게 발행해서 어디에다 배포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뭐가 있어야지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 사항은 예비심사에서 저한테 질의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서비스헌장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각 동에 몇 부씩 배포한다는 겁니까? 동에 몇 부씩 배포하겠다는 거예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1만2,000부 정도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배포계획도 없으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배포계획은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천범룡위원

배포해서 실제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아니군요. 공무원들이 보고, 행정서비스헌장이니까 주로 공무원들이 보도록 만들어야 하는 건데 1만2,000부가 맞나요 이게 우리 공무원이 1만2,000도 안 되는데?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아니 공무원도 보고 주민들에게도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은 각목명세서 21쪽에서 33쪽까지, 세출은 105쪽에서 269쪽까지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05쪽에서 149쪽입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보니까요 우리 총무과가 약 한 10건에 대해서 감액이나 삭감이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비심사에서 내년도의 경기가 좀 불투명하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허리띠를 같이 조여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일부하고 그 다음에 유럽선진도시와의 추가 자매결연추진사항하고, 그 다음에 국제화재단 출연금, 직원 MT하고 평생문화탐방을 합해서 문화유적답사를 했던 부분하고 해외기획연수 주로 그런 부분들을 삭감시키셨습니다.

양창석위원

이게 종류별로 보면 약 10여 건이 삭감 내지는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해도 우리 총무과 내년도 살림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 예산은 사업성 예산보다는 바로 직원들 사기하고 직결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양창석위원

그래서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내년에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지마는 직원들 봉급이 동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 부분은 또 평소에 매년 진행돼 왔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삭감 내지는 감액이 된다고 그러면 전직원들의 사기는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방금전에 우리 임현주 위원님이나 정강희 위원님도 지적을 주셨지마는 혹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면서 혹시 사감이라든가 감정이 표출돼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유럽선진외국도시교류 2,733만8,000원 세웠다가 이게 삭감됐는데 이게 누가 어디를 간다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우리가 그 동안에 중국

천범룡위원

아니 짤막짤막하게 말씀하세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중국 일변도에 자매우호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쪽에는 우리가 자매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1개국을 선정해서 자매도시를 체결하기 위한 여비조입니다.

천범룡위원

자매도시를 체결하기 위해서 2,700만원이란 예산을 세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거기에 한 사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항공료라든지, 거기 체류비 등등 포함된 비용들입니다.

천범룡위원

상당히 유럽도시하고 자매결연하거나 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2,700만원이란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우리가 6명 기준으로 해서

천범룡위원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정부 여비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천범룡위원

그럼 데이터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천범룡위원

그 다음에 예비군부대육성지원 예산이 왜 이런 근거가 나오죠? 왜 이렇게 예비군부대 육성 지원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증액됐습니다.

천범룡위원

글쎄, 상임위원회에서도 증액시킨 것 같은데 예비군부대 육성하는데 구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줄 필요가 있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212연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2개 대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숫자가 많습니다. 또한 예비군들

천범룡위원

예비군 숫자는 많은데 왜 예비군부대 육성을 관악구 예산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납득할 만한 뭐가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비군설치법시행령이라든지 법에 자치단체 장이 그건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5,5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해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추경까지 금년에 들어갔던 비용보다는 적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51쪽에서 172쪽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문병록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도 역시 한 10여 건 이상 지금 감액을 결정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에 불법광고물단속하고 153쪽하고 154쪽에 불법광고물 고정인부 이래 가지고 있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인센티브사업에서 광고물, 예를 들어서 청소년 유해전단이라든지, 현수막, 벽보 등이 너무나도 무질서하게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인센티브사업에서 광고물 정비 기계를 2대 구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운영할 수 있는 인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아르바이트 요원이라든가 이런 경우 말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아르바이트는 학생들로 대부분 되기 때문에 이건 딱 한 달만 하면 아르바이트는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연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부를 편성한 겁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위탁교육 이래서 지금 위탁교육을 꼭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5년째 되어 갑니다.5년째 되어 가는데 여기에 보면 물론 기존에 쭉 하신 위원님들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있고 합니다마는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자치위원회 역할이라든지 뭐 특별한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지금 미정립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연중 2회로 나눠 가지고 위탁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시켜 가지고 육성할 계획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169쪽에 동청사 정화조 보수 이래 가지고, 지금 몇 개 동을 위탁합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정화조 관계는 본래 9개 동은 이미 위원님들이 추경에 편성을 해 주셔서 했고요, 지금 10개 동입니다 해야 할 곳이.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10개 동을 실시한다 이거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효과는 지금 현재 냄새라든가 모든 게 제거되는 게 한 90% 이상 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90% 이상?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적절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 이거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부연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위탁교육에 대해서 말입니다, 15만원씩 90명에 2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장상곤위원

지금 신규 주민자치위원회 숫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한

장상곤위원

금년도 27개 동 신규 자치위원?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신규 숫자가요?

장상곤위원

예, 신규?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평균 한 7명 정도 됩니다.

장상곤위원

한 동에?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장상곤위원

7명이면 약 150명 정도 된다고 봐야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교육을 1일 합니까, 아니면 1박2일을 합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1박2일이요.

장상곤위원

그 정도 비용이 한 사람 앞에 15만원?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위탁교육을 하면 13만원, 15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장상곤위원

신규 위원만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전에 못 받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분들도 물론 신규 위원이 다 못차면 일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이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효과가 좀 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장상곤위원

좋은 방향으로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이일영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시면 대학생아르바이트 과년도 미지급분은 뭐예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이게 노동부에서 지적사항인데요, 이게 비정규직 처우관련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지도점검 결과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제59조제2항의 사항인데요 이분들의 주휴 및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지급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편성해 가지고 3년분에 대해서 - 2002년도 51명, 2003년도 100명, 2004년도 200명 - 이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이 사항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일영위원

지급한다면 지속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방학 동안만 한 달 정도?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런데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한 달 하는데도 그게 노동부에서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일영위원

얼마 정도 나가는 겁니까 한 사람당?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한 사람당 평균 8만8,000원에서 15만원 사이입니다.

이일영위원

그것도 상반기·하반기, 올 여름·겨울하고 하면 100명씩이면 그것도 상당히 쓰네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많이 씁니다.

이일영위원

그리고 162쪽에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에 대, 소가 있는데 뭐예요? 구분 좀 해 주세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대로 하는 분들은 전문위원들로서 옥상 큰 간판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13개가 있는데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6m 이상 되는 지주간판, 그 다음에 가로간판 20여 개 이상 되는 것만 대 심사위원들이 하고요 나머지는 소 심사위원들이 합니다.

이일영위원

그러면 거기는 위원회가 5명 12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소는 3명 곱하기 2회 곱하기 12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소심의위원회는 이게 월별로 많이 들어옵니다 숫자가. 그래서 이분들은 수시 불러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 수당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렇게 매월 해야 되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를 해야만이 간판이 나가기 때문에.

이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범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예심심사에서 봉천본동 설계비 및 건축비에서 8억8,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왜, 주민자치과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걸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쭉 지금 일정별로 추진해 보면 하반기 추경에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했어도 가능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비만 8,300만원을 넣은 겁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봉천본동청사를 설계나 건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집행을 천천히 하거나 좀 늦는 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이 예산이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거꾸로 이렇게 예산이 되도록 하게 하는 게 아니고 미리 미리 좀준비를 해서 안 되는 걸 억지로 맞추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주민자치과에서 알아서 예산이 올라오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정별로 쭉 지금까지 경험이라든가 모든 걸 봐 가지고 하반기 추경에 편성을 해도 충분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천범룡위원

2005년 하반기 추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2005년 하반기 때는 8억3,000만원이 갑자기 생기나? 생겨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봉천본동청사는 저희들이 시기조절을 잘못한 게 아니고 아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인데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고 도시계획사업인가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절차를 이용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예산액을 전부 확보해야만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일부 3억원이나 5억원이나 이렇게 편성해 갖고는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천범룡위원

전체 들어가는 예산액이 얼맙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마는

천범룡위원

대략?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한 18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럼 18억원이라는 돈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쨌든 계약이나 집행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진행이 안 된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그 다음에 지금 실시설계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돈 액수가 어느 정도가 될지를 모르는 상태이고요.

천범룡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천범룡 위원 말씀대로 같은 맥락인데요,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말이죠 봉천10동 환경개선이 뭡니까? 당초예산에도 없었던 것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동청사 쉽게 말하면 어두운 것을 밝게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창석위원

그런데 보니까 당초예산에도 없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그러면 환경개선이라는 것이 동청사 밝기 그 부분입니까 단지?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를 들어서 비품도 구입하고 그런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동기능전환 때 각 동마다 전부 우리 구청에서 환경개선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못한 걸 또 추가로 한다는 얘깁니까 결론적으로?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거기는 추가보다도 이미 한 번 했습니다. 환경정비를 재작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조금은 있다 해도 그렇게까지는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고요. 지금 봉천10동 환경개선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데 포괄비로 해서 동청사 같은 경우에 환경개선한 포괄비 있어요, 없어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따로 있어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박준희위원장

그럼 거기다 잡으면 되잖아요? 포괄비가 얼마예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2억원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지금 2억원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박준희위원장

2억원으로 이거 해 줄 수 있잖아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좋아요, 하여튼 계수조정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하나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171쪽 보면 방범용CCTV설치가 대당 2,638만원×6대 1억5,828만원인가 책정돼 있죠? 이게 기능이 녹색주차장의 감시카메라보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360도 회전하는 CCTV이기 때문에 녹색주차장에 하는 것은 일직선으로 쏩니다만

장상곤위원

아닌데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까? 파악을 정확히 못 했는데 저희들 것은 360도 회전하는 그런 겁니다.

장상곤위원

왜냐면 카메라 시스템 자체가 이 금액 가지고는 모니터가 될 수 없는 거고 동사무소나 파출소나 어디든 모니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 아닙니다 이 기계 가지고는. 좀더 금액을 높은 걸 쓰든지 아니면 더 낮은 걸 써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방차원의 방범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예방차원으로 쓰려면 지금 녹색주차마을에 쓰고 있는 CCTV가 약 1,000만원대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낮은 단가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보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73쪽에서 199쪽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평생학습센터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전부다 정리가 됐습니다. 아마 이런 의미들은 의원님들이 평생학습센터가 제대로 추진될 건지, 그 다음에 실제로 실효가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를 어디다 두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문화정보센터 1층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사를 평생학습센터 소장으로 임명해서 급여를 주겠다 그런 얘긴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평생학습센터장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학장님으로 예정이 돼 있고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이중으로 나가지 않고 거기 센터 소장 수당으로만 50만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사 전임계약으로 해서 4,600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구하고 그것을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 겁니다. 지금 이 평생학습센터는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되어서 서울대학교와 공동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와 협약이 돼 있는 사항이고 물론 저희가 조례를 늦게 제출한 잘못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번에 삭감된다면 서울대학교와 신뢰가 깨져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두 개 살려주십시오.

천범룡위원

하여튼 정말 중요한 것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과 내용이라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유하고 이해가 돼야만 예를 들면 더 좋은 일이라고 하면 더 예산을 세울 수 있겠지만 이게 거꾸로 가면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해를 못 하면 이게 불필요한 선심성 아니면 전시성 그런 행정의 표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기획예산과장님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미리 좀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그러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전반으로 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리 좀 이해가 되고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면 더 나쁜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도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지원금 있죠, 10억원에서 8억원으로 2억원 깎였죠. 그런데 지금 관악구에 학교가 몇 개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유치원까지 한 80여 개가 됩니다.

장상곤위원

지원금을 어떤 쪽으로 해서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금액이 좀 늘었어요, 지난번보다 한 3억원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금년에 6억8,000만원이 늘었는데 이건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과학문화도시가 된 거하고 연계되기도 하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도 통과시켜 주셔서 학교에 환경이 열악합니다. 학교 순회간담회 해 보면 요구사항도 많고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충분히 지원해 주지 못 했습니다. 학교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리 구의 직원들이 사전검토도 하고 또 심사위원회 거쳐서 지원할 겁니다. 이거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학교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 상당히 어렵고 급식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는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 쪽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것도 일종의 학교를 도와주는 것보다도 더 좋은 효과를 노릴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의 가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장상곤 위원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4,000만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을 위해서 운영위원회하고 어떤 역할을 하려고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기홍

한기홍위원

196쪽.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교육발전지원 1억원 말씀하십니까?
기홍

한기홍위원

예.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평생학습 뿐만 아니라 교육발전지원협의회 또 구정발전자문위 같은 우리 구정에 자문을 하는 그런 위원수당이라든지 간담회 비용이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꼭 반영이 돼야 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런 부분은 학교에 10억원 배정은 학교 육성·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보는데 이런 거는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고 또 선심성 이렇게 해서 여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 같아요. 또 각 동 학교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있고 전부 참여를 하고 누구보다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동 해당 의원들이, 또 지금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약 54개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54개에 10억원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분배할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등해서 보조를 해 줄 방안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의 시급한 부분을 사업계획을 저희가 미리 받습니다. 내년 3월 경에 접수를 하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또 교육청에 중복여부도 확인한 다음에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당 동 의원들하고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54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으면 차이는 있겠지만 각 학교에 적정한 선으로 형평성, 평등선을 지켜주시고 또 27개 동 의원들 일단은 학교에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게 이런 기능을 또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은 해 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신청할 때 교장선생님이 해당 동 의원님과 상의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꼭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하셨는데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조례제정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전부다 삭감이나 감액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제가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사죄를 드렸고 또 간곡하게 협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학습조례와 시설관리공단조례가 저희가 좀 늦게 냈습니다. 지금 총무보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까지 다 죽어버리면 큰 차질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조례를 늦게 제출한 잘못은 인정합니다.

양창석위원

더구나 관악의 살림을 주도하시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런 일을 못 하셔 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공감을 못 해 가지고 전부다 삭감 내지는 감액했다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전적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은 세워주십시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양창석 위원님 말씀하고도 맞물리는 얘기인데 시설관리공단설립 출자금을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5억원 잡고 재무건설위원회 주차장특별회계로 5억원 잡고 그럼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건 조례도 통과 안 되고 아무 법적근거도 없는데 이거 예산편성만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양쪽으로 5억원씩 나눠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우선 1차적으로 용역결과 보니까 수익이 나는 사업은 주차장 분야입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억원을, 일반회계예산이 많이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일반회계 예산 전체로 봐서 예산규모도 적고 여유가 없고 해서 우선 특별계회에서 5억원을 포함해서

천범룡위원

일반회계 예산이 적어서 반반씩 어떻게든 나눠 가지고 10억원을 세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면도 있고 우선 주차장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특별회계에서 좀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이거 조례도 통과 안 되고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예산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예비비 예산으로 좀 해놓고 나중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근거도 없는데 양쪽으로 나눠 가지고 어느 한쪽에서 출자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여기저기서 조금 조금 찔끔 찔끔씩 해가지고 5억원씩 하는 이게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측면은 인정합니다. 하는데 지금 25개 구청 중에 19개 구청이 이미 설립되었고 2개 구청은 지금 조례가 통과돼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공단설립의 당위성이나 이걸 묻자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을 보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보는데 있어서 필요하면 한 군데에서 한 목으로 들어와야지 양쪽으로 나눠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 반하고 특별회계에서 반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2005년에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고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해 달라고 하는 거지 조례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예산만 양쪽에서 잡아올리는 그런 것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인정합니다. 조례는 아직 통과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조례는 이미 총무보사위원회에

천범룡위원

그래서 과장님, 정말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조례도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예산들을 다 살려서 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의 예산을 예비비에서 플러스 알파로 해놓고 조례가 통과된 후에 나중에 예산을 집행해서 승인받아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맞는 거잖아요 이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예비비의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는데 지난번 예비심사 때 우리 예비비로 잡아두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 전용이 됐기 때문에

천범룡위원

지금 총무보사위원회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건과 관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기조가 그런 기조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깁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되면 내년 초에 다시 추경을 해야 되고 행정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이왕

천범룡위원

추경할 때 되면 해야죠, 왜 추경을 안 합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추경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상당히 복잡해지니까 이왕 도와줄 거면 이번 예산 때 도와주십시오.

천범룡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산의 주무과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현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위원님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기획예산과의 예산이 구청 전체의 발전과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01쪽에서 228쪽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이렇게 해마다 이런 게 지적이 되는데 이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작년도에도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통·반장 신문 주는 거하고 지역신문 구독과 관련해서 어디를 얼마를 주고 또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세부적인 내용들이나 자료들을 만드라고 몇 번 지적을 받았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저희들이 자료를 만듭니다.

천범룡위원

글쎄, 자료를 만드는데 대충 어느 신문을 어떻게 주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도 기준을 좀 만들어라, 몇 번 이상 발행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오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나름대로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만큼의 어떤 관리규칙이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없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없습니다.

천범룡위원

없으니까 누차 지적되는 게 그런 걸 좀 정리해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만들면 예산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의원들이 심의를 할 수 있고 판단의 근거가 생기는데 지금 그런 게 없잖습니까? 왜 그걸 매년 만드라고 그러는데 왜 안 만들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내년에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나가면 나가는 만큼의 관리를 위한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규칙이.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건 뭐 해마다 무슨 통·반장 신문, 통·반장 신문은 예산도 편성해서 왜 더 줘야 됩니까? 신문구독료가 갑자기 올랐습니까, 아니면 통·반장이 더 늘어났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통·반장이 많이 늘어났고 지금 현재 반장들 신문 구독률이 32.8%밖에 안 됩니다.

천범룡위원

반장이 왜 늘어났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리고 지역신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신문을 예산지원해서 구독하는 만큼의 여러 가지 내부규칙이나 규정 같은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예산이 나가면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해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올해 지역신문 몇 군데를 지원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금년에는 두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6,000만원입니다.

천범룡위원

다 두 군데로 지원된 거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연말까지 하면 거의다 지원이 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2개 신문을?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천범룡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3개 신문 지원하겠다고 해서 6,000만원 예산편성한 거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원래 3개 신문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고 작년까지는 3개 신문이 발행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1개 신문이 발행이 중단됐기 때문에 지역신문은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했던 겁니다.

천범룡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신문도 그렇고 특히 이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대략 관리와 관련해서 어떤 식의 내부규정을 두겠다라고 하는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맞물리는 얘기예요. 뒷장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가운데서 홍보활동 4,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지금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건 무슨 홍보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언론사 기자들 상대로

천범룡위원

기자들 상대로 촌지 주고 밥 사주고 하는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촌지까지는 주지 않지만 식사대접이나 이런 걸 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아니 인위적으로 억지로 중앙언론사 기자들 밥 사주고 뭐 해주고 해서 관악구가 잘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면 그거 맞는 거 아니잖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언론사에 우리 관악구의 위상이 상당히, 옛날 달동네란 이미지가 지금 부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순화를 한다든가 또 우리 구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기자들 접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저희 구뿐만 아니고

천범룡위원

아니 접촉을 하시는데 4,000만원 예산, 이거 올해 예산 얼마였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올해 3,000만원입니다.

천범룡위원

그런데 1,000만원 올라간 근거나 이런 것들 있을 거 아니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3,000만원을 5년 전부터 쭉 그렇게 3,000만원만 편성해 왔었는데 그 동안 물가변동이라든가

천범룡위원

이거 세부자료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세부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천범룡위원

구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세부자료를 한번 갖다줘 보세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29쪽에서 236쪽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용래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37쪽에서 263쪽과 589쪽에서 602쪽까지의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원흥연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41쪽 국토대청결운동 이것은 신설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겁니다.

박준희위원장

기존에 있었던 겁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장

그 다음에 242쪽 현수막은 체육홍보용 20개가 뭐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체육행사 시에 홍보용 플래카드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체육행사를 구 행사도 아닌데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연중 체육행사 있을 때

박준희위원장

연중 체육행사가 무슨 행사예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동별 체육대회도 있고요,

박준희위원장

동별 체육대회를 왜 구청에서 합니까, 주체가 다 다른데?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구청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플래카드가 있고요, 동에서도 하는 홍보용 플래카드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같이 구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면, 구 체육대회가 된다면 그런 홍보가 구에서 하는 게 맞는데 다음 격년제로 해 가지고 다음에 동 행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0개가 필요하냐고요. 그 다음에 250쪽이요, 사회단체보조금이 6억1,000만원인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장

6억1,000만원에 대한 올해 집행내역하고 내년도의 산출근거 그걸 좀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고,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동네 체육시설 정비 당초 5,000만원 예산이 세워졌죠?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런데 예비심사에서 오히려 증액된 것 같은데요 그 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희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질의를 할 게 있어서요.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 끝내고 나서.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65쪽에서 269쪽과 635쪽에서 649쪽까지 통합신청사건립기금특별회계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진갑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에 발언요청하신 유정희 위원께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다 주5일근무제로 전환돼서 정착되려 하고 있고 그 취지는 근무시간을 좀 줄여 가지고 남은 여가시간을 좀더 여러 가지 가족이라든가, 지역사회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개인의 어떤 재충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가시간을 가지라라는 취지에서 근무시간이 단축되는 거고 주5일근무제가 되는 건데요 이 시간외근무수당이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50시간이고 올해도 50시간으로 책정이 된 것은 어떤 주5일근무로 전환이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는 별개의 것이 아닌가 그런 의아심이 들어 가지고 관련자료도 요구하였고 해서 보았습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일괄적으로 50시간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 공무원의 어떤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뭐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냥 판단한 것인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가 2003년도에 45시간, 2004년도에 50시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 직장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50시간으로 했고 또 각 과에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예비조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50시간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현재는 67시간, 한 달에 2회씩 토요휴무가 있기 때문에 67시간, 당초에 75시간에서 67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마는 내년 7월 1일부터는 주5일제가 토요일 전체를 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60시간 정도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전체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또한 초과근무시간은 월액으로 지급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실지 자기가 근무하는 시간, 6시에 근무가 됐으면 2시간 8시까지는 초과근무가 발생이 안 되고 8시 이후부터 초과근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50시간 가지고 그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현업부서 67시간을 근무하는 그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는 67시간을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현재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상반기는 운영을 해 보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부서가 더 많이 늘어나 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직원들 여론조사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리고 이 자료가 굉장히 이상하게 초기에 제출이 돼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해서 다시 자료를 받았는데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건설교통국 질의시간에 명백하게 확인하고 지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위원

간단하게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예, 장옥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에 2003년도, 2004년도에 체육프로그램 강사가 10명 있죠?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장옥호위원

10명을 2003년도에도 월 75만원씩 지급했나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2003년도, 2004년도 프로그램에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하나 주시겠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집행내역, 그 다음에 강사들 현황까지 해서 이따 오후에 속개될 때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2002년도 예산에 대해서 부서별 요구액하고 반영액, 항상 보던 자료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혹시 세입과 관련해서도 부서별로 세입추계액이 반영된 것도 자료로 있으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차질없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고 그런 자료들을 되도록이면 전위원님들에게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청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질의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은 각목명세서 49쪽에서 58쪽까지이며, 세출은 309쪽에서 387 쪽까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09쪽에서 34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아동 또 여러 가지가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게 많은데요 저도 2년간 총무보사위원회를 했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행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 사업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오히려 다른 쪽에서 - 사회진흥이라든지, 문화공보라든지 -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냈었고 또 감사 때마다 상당히 많이 지적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해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이 예산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늘 예산편성에 기조를 좀 가지고 이런 문제들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행사중심의, 뭐 대잔치 행사, 아동대잔치 행사, 모범보육시설종사자 해외연수 지원 이런 식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예산을 편성하는 기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아동위원회 각종 예산은

천범룡위원

아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타 과하고 중복되는 건 없을 겁니다 아마. 타 과하고 중복되지 않고

천범룡위원

중복의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회복지라고 하는 과의 기능이나 역할로 볼 때 행사성에, 지금 보니까 그나마 많이, 제가 총무보사위원회에 있었으면 더 잘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사회복지 종사자 한마음, 무슨 대회, 무슨 대회 해 가지고 대회만 잔뜩 열어 가지고, 아니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사회복지가 향상이 됩니까 행사중심으로 하는 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이 행사중심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아동관련 행사는 저소득층, 또 수용시설의 아동을 데리고 다니면서 행사하는 거고요, 말은 아동이라고 그랬지만 결국은 수용시설에 있는 애들과 같이 자연학습체험을 나가고 그랬던 거를 행사 명을 그렇게

천범룡위원

아니 글쎄, 내용은 제가 총무보사위에 전반기에 있어 봐서 아는데 이걸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하면 전년도에도 분명히 이런 방식의 예산편성을 하지 말자, 특히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예산 편성하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있었고 그리고 시정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제가 전반적으로 봤지만 예비심사에서는 그나마 적게 삭감돼서 올라왔던데 이런 사업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왜 꼭 사회복지과가 해야 되냐 이런 거예요 행사중심의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거 시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는, 제가 보는 측면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사회복지의 어떤 행사중심의 사회복지라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는 실질적으로 그 수혜자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자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물론 경제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직접적으로 가도록 하고 또 어린이들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측면에서도 어떤 사회활동의 기회라든가, 발표기회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범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필요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누차 지적되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년 문화행사 한다고 해서 보라매공원에서 몇천만 원 들여서 폭죽 쏘아대고 연예인 불러다가 돈 몇천만 원씩 하고 하잖습니까 동아리 뭐 하면서. 왜 그런 걸 사회복지과가 하느냐고 몇 번 지적을 했고,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요지파악을 잘 못하시는 겁니까? 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올리느냐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다른 과하고 해서 적절하게 조정해 가지고 업무를 배분하겠다, 특히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다른 과가 하도록 하겠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왜, 지금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라니까. 이 사업이 필요하냐 안 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예산편성 기조에 있어서 주무 과나 또는 여러 가지를 판단할 때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과가 전반적으로 잡다하게 여러 가지를 다 하는 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교육복지 같은 경우도 실제는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보기에는 집행하고 주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무슨 "청소년"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니까 "복지"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해요. 그런데 업무의 추진성격이나 내용으로 볼 때는 사회복지과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정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기조를 잘 잡아보자 하는 게 우리가 몇 번 감사하고 위원회 예산결산 할 때마다 주문하고 그렇게 또 시정해 보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이번에 과장님 또 바뀌셨어. 바뀌다 보니까 또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거의, 항목 똑같은 데다가 예산만 조금씩 업해 가지고 자료제출 하신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겁니다. 앞으로 이거 시정하셔야 돼요. 이거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 의회 의원들이 무슨 앵무샙니까 매일 똑같은 얘기만 되풀이하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좀 연구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내년도에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업무분장 한계를 분명히 정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청소년회관 헬스장 설치공사하고 장비구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예비심사한 내용을 보니까 감액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거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청소년회관은 청소년을 위한 센터이고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이 왜 자꾸자꾸 빈약하냐, 더 감소하냐 이런 지적을 감사나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했었습니다. 지적했었는데 그나마 청소년 중심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헬스장을 설치하고 헬스장비 구입은 이게 청소년을 위한 게 아니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청소년들이 사용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수영장하고 맞물려 있는 헬스장이 있는 시설이 서울시에 19개 시설 갖추고 있는데 - 시립, 구립 말입니다 - 거기에서 14개가 수영장하고 헬스장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한 4 ~ 5개 구가 갖춰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비근한 예로 바로 금천 옆에 회관을 지었습니다. 거기도 헬스하고 수영장하고 겸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그리로 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또 헬스장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을 끌어들이는, 시설을 하나 업그레이드 시켜서 청소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으로 저는 생각해서 이번에 상정을 했던 겁니다.

유정희위원

청소년이 헬스장을 이용한다고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설사 성인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과 중에는 성인이 사용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어차피 계수조정은 내일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청소년이 헬스장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본위원은 청소년회관에 여러 번 갈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벌써 몇 년 전부터 거기 강당에 물이 새요. 물이 새고, 굉장히 시설이 낙후되고 노후화 돼 가지고 좌석배치라든가, 좌석의 크기라든가, 무대의 높이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전반적인 문화적인 공간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애매하고 내지는 헬스장 만들어놔 봐야 또는 성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점유당할 가능성이 많은 이런 것보다는 좀더 청소년을 위하고, 강당은 관악문화관하고는 틀리게 작은 소극장 이런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고요 앞으로 방향이 또 그쪽 자체적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취지에서 작은문화살리기라는 취지에서 좀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공간을 편안하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제가 현지를 가봤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한 보름 되고 나서 현장을 나가 봤더니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모든 시설이 열악합니다 천장의 높이라든가 모든 시설면에서. 그래서 거기다 일시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는, 그렇게 하려면 리모델링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짓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현상태에서 좀더 써보고 싶고 우리가 좀 수리를 해서 하고 싶은 심정에서 올렸던 겁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시설물 개·보수는 다시 짓거나 이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보수는 할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합니다. 그리고 헬스장은 지금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3층입니다.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가다 보면 건물 좌측 3층.

유정희위원

지금 현재는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다목적실로 쓰고 있죠. 다목적실로 쓰고 있는데 별로 그게 기능을 발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다목적실입니다. 다목적실로 쓰고 있는데 제가 가봤는데 기능을 못 하고

유정희위원

다목적실이라도 무슨 기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목적실에서 무엇 무엇을 하는 거?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소회의를 한다든가, 프로그램, 강의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더라고요.

유정희위원

정확하게 아시는 분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떤 프로그램이 거기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다목적실에서는 특별강의, 동아리실, 복도 등으로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한 50평 정도 됩니다.

유정희위원

복도는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필요할 거고, 동아리 활동도 청소년들이 필요한 거고, 특별강의도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다목적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특별강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이런 공간을 없애고 헬스장이나 헬스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회관 강당을 개선하기 위해서 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 예비심사에서도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온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아동협의회나 청소년에 관련된 게 대폭 삭감을 당했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아동협의회 예산은 전부다 1,03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 삭감이 됐고 그런데 그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활동이 미미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정확히 그 자리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미미하고 운영에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느끼지 않습니까 보는 부분이?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아동협의에 관한 거는 근거가 아동복지법하고 그 다음에 아동협의회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편성해서 현재 운영실적도 작년 여름방학 문화탐방을 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아동과 같이 자연 견학간 일이 있고, 동요대잔치 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다 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 시각에서는 실적이 부족하지 않느냐.

장상곤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진짜 우리들이 앞으로 꿈나무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예산이 증액돼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전액 삭감이 되는 걸 보면 뭔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본위원이 보기는. 좀전에 동료위원도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 헬스장 설치공사는 보니까 기계가 몇 대 자세한 내용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명목적으로 이렇게 항목을 붙여놨는데 이런 부분도 좀더 자세하게 언급했더라면 반영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그런 부분이 미미하지 않았나 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자세하게 좀 어필을 하십시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313쪽에 관악사회복지가족한마당축제 해 가지고 여기도 50만원 책정했고 또 사회복지가족한마당축제 이거 세 군데 걸려 있는데 하나만 잡을 수 없어요? 축제가 결국 하나가 아니에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이게 업무추진비 나눠서 그렇습니다. 313쪽

이일영위원

행사지원비 시책업무추진비 하는데 거기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잔치하기 위해서 항목도 별도로 한 겁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313쪽에 있는 관악사회복지가족한마당대축제 50만원하고

이일영위원

시책업무추진비로 또 50만원. 이렇게 따로 따로 해야 되나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315쪽에 민간이전 해 주는 거 600만원 이것은 이벤트사에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위탁비입니다 그게.

이일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따로 따로 항목별로 해서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민간이나 위탁을 하기 때문에 예산 기법상 목이 다르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50만원 해서 행사지원 모든 거에 관련된 거고 민간이전 600만원은 이벤트사에 계약을 해서 우리가 하는 거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우리가 실제 관장을 하면 안 됩니까? 꼭 용역을 주고 위탁을 줘야 돼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직접 하면 아무래도 프로그램이라든가, 현재 주민들이 보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발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사에 거의 다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19쪽에 보육시설 한마음큰잔치 여기도 역시 위탁을 주는 겁니까? 민간경상보조금 1,500만원 잡힌 거?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이것은 뭐냐면 사회복지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하고 어린이들 행사하는 겁니다. 먼저 것은 사회복지사들 하는 거하고 이것은 보육시설 종사하는 어린이나 시설 교사들, 시설장들 그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이일영위원

그것이 같은 맥락이 아니에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일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모범보육시설종사자해외연수 이거는 꼭 필요하나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번 삭감한 부분인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하고 연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세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자들을 견문을 넓혀서 우리 2세 교육에 조금 보탬이 될까 해서 편성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올해는 이런 예산을 안 썼었나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올해는 1,200만원 국내 연수를 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것을 올해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견문을 좀 넓혀서 2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본위원은.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쓰세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해서 1억7,100만원 올라왔는데 당초보다 5,000만원 증액돼 왔는데 처음부터 너무 예산을 적게 반영한 게 아닙니까? 340쪽 ~ 341쪽.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구립경로당리모델링 봉천10동하고 신림9동 경로당을 8,400만원, 8,700만원 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증액이 5,000만원 올라왔는데 허술하게 공사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것도 봉천10동이 28평입니다 경로당이. 그래서 우리가 편성할 때 평당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리모델링. 위원님들도 그런 건축을 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300만원을 잡아 가지고 우리가 8,400만원을 잡고 그 밑에 신림9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290만원에서 300만원을 잡아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실내까지 다 하는 겁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다 하는데 예산이 많으면 더 좋게 하는 그런 방향이겠는데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8,400만원, 8,700만원은 평당 300만원을 잡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래서 신림9동 경로당하고 차이가 나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평수차이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신림9동은 몇 평인데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신림9동이 29평.
기홍

한기홍위원

29평하고 31평이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28평, 평당 300만원 잡았죠, 300만원 차이 날 겁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340쪽하고 341쪽을 보면 구립봉천2동경로당 신축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봉천2동에는 이런 시설이 충분한데 왜 또 경로당을 새롭게 만드는 거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 건물이 '78년도 건물입니다. '78년도 건물이어서 지금 현재 거기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었고 거기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지을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주택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구입했던 땅하고 건물하고 사서 가지고 있다가 2000년도에 샀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건물만 이번에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는 동사무소를 지을 적에 규모를 크게 지어 가지고 거기에 노인정이 있지 않나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거기. 동사무소 내에는 노인정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보면 봉천3동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봉천2동에도 작은도서관을 꾸민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간을 노인정으로 활용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작은도서관이 각 동에 하나씩 있어야 할 필요는 별로 없거든요. 거점별로 하나씩 있으면 좋단 말이에요. 봉천3동에 규모가 큰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봉천2동에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질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노인정 시설이 부족하면 그런 공간을 노인정으로 만들면 되지 않나 이 얘기예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인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옛날 주택을.
종길

김종길위원

주택을?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그걸 헐고 다시 짓겠다 그 얘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종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43쪽에서 35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운현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348쪽 349쪽에 나열된 걸 보면 연길시정부관계자초청 해서 424만×2회 하고 또 349쪽 보면 연길경제개발구방문 한다고 해서 또 200만원 따로 잡고, 그 다음에 초청해 가지고 기업설명회 한다고 해서 240만원 따로 잡고, 복잡하게 여비와 업무추진비 양쪽에서 섞어서 집어넣어 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개척 한다고 지역경제과에서 1년에 이런 걸 포함해서 쓰는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처음 갔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위원장님 계실 때 했습니다마는 8,90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동남아 처음 다녀 왔습니다.

천범룡위원

아니 그것 말고, 전반적으로 이것 때문에 설명회 하고 간담회 하고 또 무슨 뭐 하고 이런 등등 하잖아요. 연변대 집기 및 장비 이번에 500만원 또 해 주는 거 다 그런 일환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천범룡위원

차원은 다른데 어쨌든 그런 거 아닙니까. 연길에다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관악구에 지역경제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개척 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악구 기업을 육성·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예산들을 쓰는데 실효가 있습니까 지금?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내수가 어렵기 때문에

천범룡위원

가시적인 실효가 있냐고요. 다른 긴말씀 하지 마시고, 가시적인 실효가 있어요 나타난 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뭐가 있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연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01년도 6월 말에 처음으로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연길 안에 경제개발구 안에 한국중소기업 전용 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별도로 우리 관내 기업들이 거기 갔을 때 3년간 무료라든가 우리 구하고 서울대하고 연길하고 3자 협약을 체결한 결과

천범룡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관악구의 기업이 연길에 가서 사업하는 기업이 몇 돼요?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하나 말고 없잖아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3개 기업이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럼 3개 기업이 성과였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천범룡위원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관악구의 기업이 3개나 나가서 하도록 하는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2001년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년 동안 추진한 결과 지금 3개 기업이 들어가 있고 지속적으로 자매결연을 맺는 도시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관내 기업이 여러 가지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을 진출하려는

천범룡위원

명분은 좋아요. 지역경제과에서 해외시장 개척이 어떻고 지역 관악구의 중소기업 육성지원 참 명분은 그럴 듯 한데 실제로 실효가 있어야 돼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가시적인 성과물이 없으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습관적으로 돈을 지출하고 예산편성하는 걸 보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는

천범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내년부터는 적어도 이런 문제 가지고 질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연변대 집기나 장비를 왜 지원합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연변대 같은 경우는 경제개발구가 연길시에 있습니다. 연변대도 연길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 연길에 진출하다 보면 물론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로 조건은 좋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어떤 우수한 인력을 물론 일반적인 고용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변대에서 어떤 기술전문 그런 인력을 자문해 줄 수 있도록 3자 협약이 또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연길로 사업을 나간 기업들이 자문해 주고 뭘 해주는데 필요하니까 예산을 500만원 해서 집기를 사주자?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장기적인 차원에서요.

천범룡위원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한 번 더 지켜보십시오.

천범룡위원

아니 지켜볼 문제가 아니고, 이걸 왜 사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좀 자료제출을 하시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천범룡위원

그 다음에 349쪽에 패션문화거리행사 10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건 뭐하겠다는 겁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도 철쭉제 때 같이 그쪽에서 패션문화의거리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종 패션관련 이벤트라든가 이런 걸 한 번 시도해 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철쭉제 준비하는 상가 협의회 쪽에서 준비가 늦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천범룡위원

예산은 세웠었나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예산은 세웠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래서 집행을 못 했었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연말에 행사하는 걸로 별도로 상인회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리고 근본적으로 패션문화거리를 정말 활성화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거둬치우든지 해야지 뭐 내용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패션문화거리, 문화거리가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실적이 남지만 실제 현장에 가 보면 손님은 커녕 아주 썰렁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습니까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천범룡위원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필요하다면 정말 패션문화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돈을 더 쓰더라도,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집행해서라도 확실하게 뭘 되게 만들든지 아니면 말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100만원 이거 올려서 뭐하겠어요? 100만원 해서 뭐합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관할 동의 김종길 의원님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4월 6일날 동장실에서 패션관련업계 협회회장하고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 자체 상인회에서 별도로 해야 할 일이 있고 딱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 문제라든가 별도로 시설확충문제라든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 패션업종들이 입주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인연합회에서 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서 지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천범룡위원

그러면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서 했으면 세부자료를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드리겠습니다.

천범룡위원

내일 계수 전까지 가져오세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천범룡위원

가져오셔야 이런 문제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변대 예산지원하는 문제하고 연길시관계자 초청하는 문제도 이거 다 원래는 우리가 자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3자협의

천범룡위원

올 수 있잖습니까, 여기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들으세요. 이거 총무과에서 다 해서 예산 다 잡잖아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천범룡위원

다른 거잖아요, 경제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경제교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런 예산을 들여서 초청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개발구 방문을 해서 어떤 실익이 있을 건지 자료를 내일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천범룡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지역경제과가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보면 잡다하게 해외교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예산도 많이 쓰고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패션문화의 거리도 그 일환이고 전반적으로 뭔가, 제대로 좋은 일을 했으면 홍보를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 심지어는 관악구의회 의원인 본위원도 잘 이해를 못할 정도로 뭐 하는 게 뭐 있나, 예산만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참고하셔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가족에 LPG 시설을 개선한다고 100가구가 되어 있는데 이 100가구는 우리 관악구에 수급권자가 100가구가 넘지 않나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거의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99.9% 정도 거의 보급됐습니다. 그러지 않고 남은 가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건 서울시에서 종전에 시비로 해 가지고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작년까지 했었습니다.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자치구를 확보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어서 금년도에는 310가구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 해서 일단은 예산범위 내 100가구만 하고 또 남은 가구에 대해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그래서 이것은 가스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가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도시가스시설이 되어 있거나 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LPG가 공급되는 거잖아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렇죠, 지금 이거는 가스 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시가스 말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가구 외에 작년까지는 시비로 했다니까 그 시비로 해서 시설개선이 다 끝마친 가구 외의 가구까지를 뺀다면 몇 가구가 남아있는 건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건 조사를 더 많이 해봐야죠 계속해서. 작년에 대상을 잡았다가 전부다 맞벌이부부로 인해 가지고 개선 못한 데가 또 있어요 일단 신청했다가요. 그래서 자꾸 누락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해마다 빠진 부분을 별도로 전수조사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저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가구수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유정희위원

처음에 이거 볼 때는 100가구가 적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도시가스 빼고 여지껏 연차적으로 했던 가구 빼고라면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정희위원

몇 가구 안 남을 것 같거든요. 그럼 남은 가구가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주로 여기는 난방연료라기보다는 취사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취사용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취사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관악구에 수급권자가 몇 명입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전체 수급권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거는 얼마 안 될 것 같거든요. 도시가스 빼고 여지껏 3년 동안 순차적으로 했던 가구 빼고라면 얼마 안 남을 것 같다는 거죠. 할려면 한꺼번에 그냥 다 하자는 거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거의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그 금액하고

유정희위원

또 누구 아는 분 없어요 몇 가구가 남아있는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의외로 또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를 난방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보면 현재 남아있는 가구가 현재까지 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100가구를 했고요 금년도에 310가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구가 별로 없습니다.

유정희위원

별로 없으니까 다 하자고요 그냥.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전체 파악이 안 되니까요.

유정희위원

아니 왜 전체파악이 안 됩니까 그 전수조사가.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이 아니고 틈새계층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아니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가구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등이라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유정희위원

어쨌든 순차적으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다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300여 가구를 했으면 내년 2005년도에도 그 정도는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해서 수급권자 외에 틈새계층까지 해서 시설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지금 거의 절반이 감액된 거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 서울시에서 국비가 좀 늦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가내시액이 원래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체예산은 금년도에 24억2,3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 전에 가내시액이 미리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국·시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가내시액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수치적으로만 그렇습니다. 실지 줄어든 수치는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아, 수치적으로만 그런 거라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유정희위원

실제로는 작년에 됐던 거나 올해 됐던 거나 비슷한 거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확정 안 된 상태에서 가내시액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이야기한 대로 LPG 위험하잖아요, 저소득층 이렇게 알 수 없는 원인모를 그런 화재들도 많이 빈발하고 그렇게 되는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거는 추경에라도 가급적 100%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354쪽에 업무추진비 있죠, 3,200만원 편성해 놓은 거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354쪽에요?

장상곤위원

예, 중간쯤에.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어느 걸 얘기하십니까?

장상곤위원

실업대책업무추진비하고 취업정보은행, 구인·구직만남의 광장 운영. 현재 경기가 어려운데 이 돈을 3,200만원 가지고 그 동안 추진한 실적이나 효과를 얼마만큼 거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요 이것은 실업대책이나 취업정보은행, 구인·구직 만남의 광장 운영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종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구인·구직만남의 광장,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 안에 취업상담하는 취업정보은행이 따로 있습니다. 이에 관련되는 행사비용이라든가 소모용품비 이런 것입니다.

장상곤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실업자를 구제했다는 둥 이런 실적은 없습니까 전혀?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실적은 전부다 공공근로자, 구인·구직만남의 광장에서 취업 연결시키는 문제, 취업상담해서 취업하고 연계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장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남현동 출신 이일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덧붙여서 취업알선 홍보 또 구인·구직만남의 광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실적이 있다면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353쪽에 보면 신림1동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시비도 나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시비는 당초에는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했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22억5,800만원인데요 시에서 금년도 사업을 다른 구에서 안 하다 보니까 하반기 사업으로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14억4,000만원은 일전에 명시이월 편성하면서 기 확보됐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해서요.

이일영위원

이런 시장을 개설함으로 인해서 우리 당사자들이 얻는 이익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금액상으로는 지금 환산이 안 되겠습니다, 처음 시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구에서 하는 거 보면 지역경제쪽에서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일영위원

그래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서민생활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일영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니까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27개 동에 시장이 전부다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은 15군데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재래시장뿐 아니라 현대시장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나머지 대규모 점포로 롯데백화점이라든가, 르네상스, 3,000㎡가 넘는 곳은 대규모 점포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23군데입니다.

이일영위원

그러면 시장이 없는 동네는 파악하고 있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남현동이 없습니다. 남현동에 유통센터가 있다가 없어졌는데요.

이일영위원

과장님, 그러한 동네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장을 건립한다든가 아니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쪽에서, 지난번에 여성회관인가 지을 때 지하에다 유통시설 확보하는 게 검토된 것 같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런 거를 검토하고 있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이일영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관악구 전체적으로 반사적인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시장이 없는 동네는 시장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비도 책정해서 주는데 골고루 분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시장을 건립하는 문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손댈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다른 쪽이라도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농수산물센터에 여성복지회관 짓는 데다가 E마트나 시장을 고려한다니까 믿어도 되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제가 한다기보다 용역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우리 관악구가 정말 살기좋은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57쪽에서 387쪽까지입니다. 청소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은근표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374쪽하고 375쪽에 동별청소상태 평가자 간담회 그런 게 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천범룡위원

27개 동에 2명씩 뽑아서 1만원씩 지급하고 두 번 하겠다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 산출기초가.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천범룡위원

동별청소 상태평가 간담회 왜 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동별로 1년에 두 번씩 동별 청소실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도 하고

천범룡위원

아니 평가를 하면 구에서 알아서 하든지 동별로 보고를 받아서 하든지 또는 많이 있잖아요, 청소에 골목청결이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이 무지하게 많은데 아니 거기서 평가하면 되지 뭐한다고 각 동에 2명씩 뽑아서 두 번에 걸쳐서 일부러 평가를 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상, 하반기로 하는데 이건 공무원이 개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차출해서 그분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분들의 평가자들에 대한 식사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아니 이게 법적 규정이 있어요? 법적 규정이 있어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아니면 없는데 청소를 깨끗이 해 보겠다고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법적 규정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이렇게, 108만원밖에 안 되지만 불필요하게 이렇게 동별청소상태 평가자 간담회 해 가지고 1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2회 이런 식에, 이게 어떤 발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75쪽에 계절별 특별대청소 50만원 곱하기 27개 곱하기 4회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특별대청소를 하는데 한 동에 50만원씩 예산을 내려보낸다는데 청소하는데 왜 예산이 내려가야 돼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에는 봄맞이가 있고 여름에는 수방대책이 있고 가을에는 김장철이라든가 낙엽청소가 있고 또 겨울에는 제설작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장비구입이나 유인물, 홍보물 이런 것들이라든가

천범룡위원

아니 여기는 장비구입이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가는 돈 아닙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동장이 자유롭게 필요에 따라서 알아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편성한 겁니다.

천범룡위원

아니 그럼 이 돈을 안 내려보내면 동장들이 청소 안 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니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홍보유인물이라든가 여름 같으면 음식물분리수거라든가 홍보하기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천범룡위원

골목청결이도 하고 그 다음에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도 하시고 다 하잖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분들한테 빗자루도 사줘야 되고 쓰레받이도 사줘야 되고 이런 경비들입니다. 다각도로 쓰는 경비기 때문에 이것은 왜냐하면 행사성 경비가 아니고 실비경비로 쓰겠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나는 이거 발상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관악구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376쪽에 한 번 넘어가 봅시다. 할아버지,할머니사회봉사활동 해 가지고 5,000원 곱하기 110명 곱하기 20일 곱하기 9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9,900만원 올라왔잖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떤 사회봉사활동을 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것은 원래 청소환경과 사업이 아니었고 사회복지과에 교통할아버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할아버지들의 소일거리를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통할아버지는 녹색어머니회가 생겨 가지고 거기서 교통정리를 다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할 일이 없어 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환경감시요원이라도 활용해서 노인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회과 업무를 인수해서 집행하게 된 겁니다.

천범룡위원

아니 환경감시요원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니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 방침으로 하는 겁니다.

천범룡위원

만들겠다는 거예요? 없었는데 만들겠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무단투기 감시라든가

천범룡위원

무단투기 감시를 어떻게 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완장을 저희들이 해 드렸는데 그걸 차고 다니시면서 지정배출일에 배출을 안 했다든가, 무단쓰레기를 배출했다든가 이런 것을 적발도 하고 감시도 하고 또 주변에 쓰레기가 있으면 청소도 하시고 이런 다각적인 활동을 하시도록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조금 세밀하게 예산과 정책을 만들면 예산도 쓰임새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사회봉사활동을 권유하는 건 좋아요. 대단히 좋은 일이고 적극적적으로 이분들이 근로를 통해서 건강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문제는 왜 방식이 그거냐 이거야. 예전에는 교통봉사 정도 하시다가 이제 그게 녹색 때문에 바뀌고 특별한 활동하실 만한 그게 없어지니까 그냥 갑자기 해서 완장 하나씩 채워 가지고 내보낸다 이런 발상들을 또 하는 것 같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갑자기보다도 소일거리 제공하는 겁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보건소도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장애인과 함께 하는 병영체험캠프 이래. 그러니까 예산이 짤릴 수밖에 없지. 아니 병영체험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장애인들한테 체험시킬 게 없어서 병영체험을 시키냐고. 이게 발상의 기조의 문제거든요 이게. 더 좋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더 좋은 게 있을 텐데 장애인들 데리고 더 좋은 체험을 시켜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어쨌든 기조의 문제에요. 기조의 문제인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할머니,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도 환경감시요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규정도 없었고 내용도 없었는데 갑자기 만든다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뚜렷한 기준이 되면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거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이분들의 봉사활동을 어떤 부분에 시킬 것이며, 시켰을 경우 어떤 실효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가 일도 정말 많이 있고 내년에는 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때문에 몇 개월이 갈지는 모르겠지마는 엄청난 질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고 것은 367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 동안 다세대 주택 중심으로는 수거함·수거통으로 수거를 해 갔고 일반주택이나 이런 쪽으로는 못했죠 그걸.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는 네 종류의 봉투가 있습니다. 네 종류의 봉투가 있고, 다만 수거방법에 의해서 100세대 이상은 거점수거를 한 것이고 그 미만은 개별수거를 한 것입니다. 문전수거 말입니다.

유정희위원

문전수거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이 봉투는 이번에 새로 생기는 거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유정희위원

원래 있었다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금년 4월 1일 확대시행하는 것뿐이고 그 전에 4개 동을 시범으로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사용을 했었습니다.

유정희위원

시범으로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유정희위원

혹시 음식물쓰레기 봉투 용량에 관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없었나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는 것은 2ℓ, 3ℓ, 5ℓ, 10ℓ인데 30평 미만의 사업장에 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10ℓ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적어도 20ℓ, 30ℓ짜리는 원래 조례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다시 지정할 계획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예산은 세워놓고 조례로써 지정을 해 놓으면 이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변경이 아닙니다. 그대로 조례로 봉투 크기만 두 개가 달라지는 것이지 금액에는 상관이없습니다.

유정희위원

추가로 예산이 잡혀서 추가로 제작을 하게 된다는 건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제작을 하면 됩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큰 것도 필요하지만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작은 봉투가 필요합니다. 이게 제일 작은 용량이 2ℓ인데요 일반 한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2ℓ 봉투를 채워 가지고 배출을 할려면 알뜰하게 쓰는 경우에는 한 일주일 걸립니다 특별한 쓰레기가 갑자기, 김치를 담그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그래서 저는 이 2ℓ가 너무 크다, 더 작은 것을 만들어 달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까? 서울시에서는 1ℓ 짜리 쓰는 경우는 지금 없거든요. 아마 최고 적은 게 2ℓ인데 그 문제는 기술적으로 필요할 사항이 있고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기술적인 거야 하면 하는 거죠 그걸 못 만드나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정희위원

2ℓ면 펫트병, 큰 물병 크기가 2ℓ인데요 사실 이게 큽니다.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게 0.5ℓ거든요. 0.5ℓ도 저는 좀더 세분화해서, 왜냐면 혼자 사는 분들도 이제는 많고 하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이것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0.5ℓ까지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1ℓ짜리는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386쪽에 보면 자율환경감시단환경순찰비 해 가지고 5만원×2명×10회 이렇게 나온 게 있거든요. 이거 어느 단체입니까?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금액이 한 사람한테 주는 양이 많아서 질의합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이 됐는데 그게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행정감시위원을 위촉해서 위촉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장상곤위원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현재는 않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이일영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과금 대상시설물 현황조사 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분들은 우리 일반 주민들이 아니라 환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조사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물론 지식이 있어야죠, 알아야 하겠죠. 어떤 분들로?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계층은 없습니다.

이일영위원

계층 없이?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일영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하니까요.

이일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더 신경을 써서, 지금 상당히 환경오염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노력을 했으면 하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리고 380쪽에 보면 정밀검사 있죠, 환경정밀검사. 그것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정밀검사가 금년에 많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대기환경 오염 때문에 말하자면 일반 자가용은 7년, 사업자용은 3년, 디젤하고 가솔린하고 다릅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 받을 때 반드시 같이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일영위원

그런데 정밀검사및공회전홍보인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전단을 만들어서 뿌리고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런데 8만원×8개 하는데 이건 뭐예요? 뭘 설치하는 거예요? 380쪽 밑에.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거는 현수막입니다 현수막. 저희들이 현수막을 해서 걸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일영위원

현수막을 8만원짜리를 8개를 놓는다는 거예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건 1년 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일영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단속도 하고 있잖아요, 실제 거리에 나가서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일영위원

또 사전에 홍보하면서 검사도 해주고 있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무료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거는 거의 매일 나갑니다.

이일영위원

매일 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일영위원

매일 하는데 한 달에 얼마씩이나 해 줍니까 몇 대 정도?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건 자료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정밀검사하고 매연측정하고는 뭐가 달라요?
환경정밀검사하고 매연측정은 아주 다릅니다.

이일영위원

자동차 아니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근본적으로는 같을 수 있으나 정밀검사는 법으로 정한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것이고 매연검사는 수시로 저희들이 단속하는 겁니다.

이일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굴리다 보면 그것은 자동차 제작하는 회사에서 장치를 해 가지 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 서민들이 단속의 대상이 돼 가지고 수시로 단속해 가지고 억울한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이런 것은 환경도 매연측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정밀검사?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이일영위원

매연하고 측정 및 정밀을 따로 따로 해놓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런데 이거는 정기검사고 매연측정은 수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이일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발해서 처벌보다도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계도위주로 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행정에서 제도개선하고 계몽도 해 가지고 그래서 인정을 하고 그러면 그것도 처벌 아닙니까, 꼭 과태료 물어서 처벌하기가, 요즈음 상당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수입도 없는데 그냥 가는데 교통체증도 일으켜서 마구잡이로 잡아놓고 길 막히게 하지 마시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게는 않습니다.

이일영위원

이렇게 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 자료를 부탁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요구를 하고 싶거든요.

박준희위원장

마치기 전에 유정희 위원 그러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아까 자료요구를 사회복지과에 요청을 했는데 지난번 시간외수당처럼 이상하게 자료가오거나 늦게 오거나 하는 경우에 심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서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요, 헬스장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자치구 현황하고 월이용 인원 그리고 연령대, 시간대 이렇게 해야 성인이 쓰는 건지 정확하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뽑아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오늘 끝나기 전까지 주실 수 있나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은 각목명세서 81쪽에서 91쪽까지, 세출은 493쪽에서 548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93쪽에서 514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엄태섭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510쪽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간담회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엽니까? 올해 열었어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잠깐만요.

천범룡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담당주사님 답변해 보세요. 이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올해 열었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안 열었습니다.) 왜 안 열죠? (○ 공무원석에서 - 안건을 상정해야 되는데 아직 안건이...) 작년에는 열었어요? (○ 공무원석에서 - 작년에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열지도 않으면서 항목은 매년 잡혀 가지고 예산 책정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까 질의를 하지 모르면 질의를 하겠어요?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게 잡아는 놓고 하지도 않고 액수의 크고 적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일을 하겠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했으면 반드시 집행을 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검증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전혀 내용이 없더라도 한 번씩 해서, 심의가 왜 없겠습니까, 만들어서 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하지 않으면서 관성적으로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항목을 잡아서 예산을 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좀 시정을 하셔야 되고, 내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예산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이일영 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 고혈압, 당뇨병관리사업 해 가지고 311만8,000원

박준희위원장

쪽수를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이일영위원

83쪽, 세입.

박준희위원장

그건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이일영위원

아, 지역보건과 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515쪽에서 531쪽까지입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지역보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83쪽을 보면 고혈압, 당뇨병관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84쪽에도 같은 항목의 고혈압, 당뇨병관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은 앞쪽 83쪽에 있는 사항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 50% 부담률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건 시비부담률 25%에 해당됩니다. 사업은 고혈압과 당뇨환자를 위한 예방교실이라든가, 환자들에 따른 관리요령, 건강교실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럼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 주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주로 건강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이일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내집 앞 모기는 내가 잡기 행사 하셨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천범룡위원

잘 됐다고 평가하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참 유감스럽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천범룡위원

과장님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여쭤볼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모기와 관련해서 예산 얼마나 세우셨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작년보다 900만원 정도 증 해서

천범룡위원

그 정도가 인상돼도 확실하게 올해처럼 내집 앞 모기 다 못 잡고 남의 집 모기 우리 집에 들어오고 그런 거는 없는 거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참 그게 그렇습니다. 모기 잡는 것은 우리 관의 힘만으로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 스스로가 서식처를 없애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생활환경이 좋아지면 모기는 자연히 없어집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천범룡위원

아니 어쨌든, 보건소에서 지역보건과 하나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잘 아는데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예산 좀 세우고 그 다음에 지도감독을 각 동이나 이런 데에 충분히 해서 모기가 극성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텐데 좋은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셔서 올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효가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나타났거든요. 어쨌든 이거 모기 문제 주민들이 여름이 되면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관에서 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동의 어떤 지도감독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근본적으로 여름에 모기 때문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조금 더 하셔서, 이거면 되겠다 이거죠? 예산은 이것만 갖고도 충분하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내년에는 더 강화해 가지고

천범룡위원

최선을 다 하셔서 다시는 이런 문제 갖고 논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533쪽에서 5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541쪽에서 548쪽까지와 577쪽에서 588쪽까지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김양기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제고 홍보물, 가족사업 홍보물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육교재 해서 544쪽을 보면 여러 군데 들어와 있는데 매수가 몇 매를 발행해서 어디에 배포할 거냐에 대해서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걸 인쇄물을 만들어서 대충 배포한다 이런 느낌들도 받게 하고요. 좋은 책자를 만들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물을 잘 수치를 산정해서 배포해야 될 텐데 그런 점이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계수조정하기 전에 교육교재하고 제고 홍보물하고 가족사업 홍보물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서 배포하실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비심사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병영체험캠프 해서 450만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게 왜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험행사가 많이 있을 텐데 유독 병영체험캠프를 하시겠다고 올렸습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장애인들은 사실상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게 힘들고 병영, 타 구에서는 사례가 있습니다. 군에 가면 그 사람들의 극기훈련, 그래서 가장 편리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다 보니까 병영체험캠프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특별한 체험캠프를 통해서 거동이 불편함으로 인해서 갖지 못하는 문화적 여러 가지 거를 체험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병영체험캠프냐 이런 거예요. 이 병영체험캠프라는 게 물론 장애인들도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수 있겠지만 좀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병영체험캠프보다는 오히려 다른 문화체험캠프라든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타 구의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발상이 좀더 열린 마음을 갖고 했어야 될 텐데 이게 너무, 병영체험캠프 하니까 선뜻 제가, 제 개인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마는 좀 그냥, 소위 말하면 깊은 고민이나 그런 거 없이 간단하게 예산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럴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예비심사인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좀더 정말 장애인들이 거동이 불편함으로써 체험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뭘까를 더 고민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필요하다면 의견도 좀 구해보고 이렇게 해서 보다 나은 그런 체험캠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발상을 바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사업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미 총무보사위원회의 예비심사 때도 예산이 삭감되었고 지금 천범룡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기 사업 설명자료, 세입·세출안 설명자료, 보건소에서 나온 것에 장애인과 함께하는 병영체험캠프사업에 대해서 설명에 나온 게 있습니다 사업목적 이렇게 해서요. 그 중에 하나가 "평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나태한 생활을" 뭐 "극기훈련을 통하여 적극 기여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는데 "평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나태하다" 이걸 도대체 누가 기안했습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포괄적인 표현이 되겠는데요 장애자들을 접해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늘 접해 보셨겠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장애로 인한 열등의식, 평소에 자괴감 같은 것이 어떤 정신적으로 이렇게 성취시킬 수 있는 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데서 표현된 것 같은데 그 표현이 잘못됐다고 하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거는 아주 잘못됐고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업 하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죠. 더 큰 자괴감과 더 큰 열등의식을 알게 모르게 전달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는 이런 식의 표현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545쪽에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가 15만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를 조사하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공공시설물을 비롯해서 그런 건물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간 쭉 계속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미설치된 곳이 950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계속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권장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쓰여지는 비용은 우리들이 실태조사 나가서 여러 가지로 경비조로 쓰이는 그런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유정희위원

조사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조사 주체는 민간인 두 분을 선발해서 했는데 기초조사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 직원들로 실태조사할 계획입니다.

유정희위원

주로 조사는 어느 곳을 대상으로 하나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뭐 다 포함되는 거죠.

유정희위원

그러면 다 포함된다고요 민간, 공공시설 다?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관악구에 많은 것이 목욕탕, 이·미용실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큰 건물들, 그러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들은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모든 기관이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12월로 나눈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연간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하고 그건 금년에도 인센티브사업으로 선정돼서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왜냐하면 저는 실태조사가 이렇게 15만원 곱하기 12개월 이런 식의 사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아니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야근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자체가 인센티브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저희들의 역점사업입니다 편의시설 확충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직원들이 남아서 야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밥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야근을 하고 식사를 하는 거는 어차피 예산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그렇죠, 시간외 근무수당은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잡혀있는 경비고요 저희들이 어떤 특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든지 특별히 이런 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우리가 좀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의미보다는 업무추진비적인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데 제 생각으로는 관악구에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는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이라든가 아니면 마인드라든가 이런 거를 가진 분들이 아예 열흘이면 열흘, 한 달이면 한 달을 딱 잡아 가지고 한꺼번에 조사하듯이 해야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겠느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12개월 아니라 24개월을 잡은 들 제대로 조사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기초조사는 끝났기 때문에 아직 완료되지 않는 시설만 가지고 조사를 할 거거든요. 그러는 미설치된 시설도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또 설치를 했다고 저희들한테 신고한 시설도 또 다시 나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민간인을 별도로 고용해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유정희위원

기초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민간인을 별도로 고용해서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고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그 기초조사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있잖아요, 그거 집행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사업예산? 의료급여비 해 가지고 집행된 내역이 있잖아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세입쪽을 말씀하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588쪽. 의료급여비 해 가지고 1억2,500만원인가, 어떻든 이게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 588쪽. 588쪽 의료비 있잖아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그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2종 수급자가 입원을 할 경우에는 자기 본인 부담금액이 20만원입니다.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로 의료보호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사람은 그나마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될 자격에 미달하면서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경제적인 여건도 넉넉치 않고 또 주소득원이 돼야 될 사람이 아프니까 병원에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집 한 칸은 가지고 있고, 집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든 수입원은 없고 병원 지출비는 많이 지불이 돼야 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 의료보호기금으로 어떤 집행이나 그런 지원이 안 됩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저소득 가구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도 2종으로 분류가 되면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길

김종길위원

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 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1종이고 그 외 어떤 경제적인 지원은 안 해 주더라도 의료비만 지원되는 게 2종으로 있다고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 2종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2004년의 경우 한 몇 명이나 됐어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자료로, 그거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수치를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종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자격 그 내역서하고 그런 거를 자료로 주시고.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583쪽 세입에 보시면 부당이득금 회수수입과 과년도 수입, 당년도 수입이 있거든요. 이게 산출자료는 나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런 산출근거에 대한 내역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이건 부당이득금이라는 게 우리가 수급자로 선정이 됐는데 실태조사를 실질적으로 나중에, 수급자가 됐더라도 기초생계비를 초월하거나 나중에 수입이 생기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든지 해서 수급자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사과정에서 그 시점에서 수익이 있는 날로부터 계산해서 수급자에서 제외되면 실질적으로 생계비 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환을 받습니다. 그것이 일명 "부당이득금"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호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연간 365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 그러니까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걸 합산해서 365일밖에 못합니다. 그거를 초과할려고 하면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초과해서 계속 병원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병원에서 통보받은 사항을 전산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그 지원한 금액만큼 다시 저희들이 반환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당이득금이 되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이 지금 예산에 잡힌 거는 116만1,000원인가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굉장히 미미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그게 사실상 환수가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돈을 받을 게 없어요 받을 게. 그래서 이게 시효완성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도록 제가 이미 지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83년도부터 계속 끌어온 사항인데 제가 가서 보니까 결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건은 이미 시효완성이 된 거는 과감히 결손처분하려고 그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어려운 여건에 있던 분들이 그나마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 의료비 혜택을 받았던 건데 그것이 또 규정에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당이득금"이라는 이름으로 회수하고 또 없는 것 계속 산적하게 남는 것보다는 좀 전향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능동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종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계속해서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