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2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지난 12월 29일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사항들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지난 1월 3일자로 천범룡 의원 외 9인으로부터 관악구의회의장불신임결의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 제9항으로 추가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5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이상의 협의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