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의원
봉천제9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준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541억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2,002억원 대비 26.9%인 53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936억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5.7%인 104억원이 증가하였고, 4개 부분의 특별회계는 총 605억원으로 의료보호 1억3,5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29억8,400만원, 주차장 148억8,300만원, 신청사건립사업 424억9,800만원이며,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은 지방세 286억5,759만8,000원 14.8%, 세외수입 404억8,051만9,000원 20.9%,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889억8,801만5,000원 46%, 보조금 354억7,386만8,000원18.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부문별 재원 배분내용은 일반행정 810억9,600만원 41.9%, 사회복지 540억8,700만원 27.9%, 환경 260억8,200만원 13.5%, 도로교통 87억300만원 4.5%, 문화체육 85억900만원 4.4%, 보건 80억3,200만원 4.1%, 지역경제및도시개발 39억9,600만원 2.1%, 재해및재산관리 9억6,200만원 0.5%, 예비비 21억3,300만원 1.1%입니다. 다음은 국별 세출 예산 내용으로, 감사담당관은 1억7,308만4,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33.3%인 4,321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관리국은 884억2,734만3,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43%인 12억4,80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국은 14억1,332만7,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2.2%인 1억5,438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생활복지국은 555억623만5,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7.2%인 37억6,56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43억5,662만1,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0.05%인 235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132억2,132만2,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24.7%인 26억2,25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279억3,170만1,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8.5%인 21억8,817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의회사무국은 25억7,036만7,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7.1%인 3억7,56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억3,406만9,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7.1%인 1,966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은 국·시비의료급여 사업 보조금 1억3,218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의료급여비 1억2,582만1,000원 등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9억8,448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22.5%인 5억4,886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2억4,466만5,000원,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6억2,874만원 등이며, 세출은 저소득가구지원및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9억8,089만8,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48억8,309만8,000원으로 3%인 4억3,365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주차요금수입 33억1,128만8,000원, 순세계잉여금 70억8,791만원 등이며, 세출은 주차단속직원, 주민관리요원,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 31억7,921만5,000원, 신림3동과 신림10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 시설비및부대비 71억5,150만원 등입니다.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는 2004년도에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회계로, 예산규모는 424억9,781만3,000원으로 세입은 기금폐지 순세계잉여금 364억9,781만3,000원과 신청사 건립 전입금 60억원이며, 세출은 공사비 199억7,271만7,000원과 임시청사 임대차 계약료와 월세 45억4,375만4,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2005년도 예산안은 2004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12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2004년도 예산과 다른 점은 지방재정법 제30조제5항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이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던 지침을 2005년도에는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대체하였고, 7개 기준 경비가 지방의회 관련경비,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통·반장 활동 보상금의 4개 비목으로 축소되었고, 추후 총액 인건비 제도 도입에 따라 그동안 물건비로 관리하던 복리후생비인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가 인건비성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세입예산 중 관악산 일반폐기물수수료가 200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고, 세출에서는 재정여건상 연가보상금이 미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신청사건립사업 회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의 예산심사 방향으로 2005년도 국가예산안의 일반회계가 131조5,000억여 원으로 2004년도 대비 9.5%가 증가하였으나 예년과 달라진 조건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증가율이 5,5%이며, 서울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4조5,658억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2.7% 증가하였고, 금년도 국가 경제성장률 전망은 경제전문 연구기관들이 약 3.5%에서 4.5%로 2004년도 보다 일부 낮게 추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열세 분의 예결위원들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결과 첫째, 국·시비와 연계한 재정 건전성 확보, 둘째, 법적근거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편성여부, 셋째, 국내 경제여건에 맞도록 불요불급한 예산과 소모성 경비 계상 억제, 넷째, 예산편성·집행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행정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장시간 계수조정을 한 결과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던 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2,541억원에서 1억4,400만원이 감액되어 2,539억5,6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936억원으로 변동이 없었으며, 특별회계는 605억원 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 1억4,400만원이 감액되어 603억5,6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국별 조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감사담당관은 수정내용이 없으며, 행정관리국은 유럽 선진외국도시 교류,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출자금 등을 삭감하고, 청소년축제 관련 예산이 과목변경되어 편입되는 등의 사유로 884억2,734만3,000원에서 1억9,363만5,000원이 감액된 882억3,370만8,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재무국은 복식부기 관련 예산 1,980만원이 신설 증액되어 14억1,332만7,000원에서 14억3,312만7,000원으로 변경되었고, 생활복지국은 555억623만5,000원의 예산안 중 청소년축제 관련 예산안이 행정관리국으로 이관되고, 절수기 무료설치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의 조정결과로 2억4,983만원이 감액되어 552억5,640만5,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도시관리국은 1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수목지원비를 감액하고,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비 증액 등으로 3억3,460만원이 증액되어 43억5,662만1,000원에서 46억9,122만1,000원으로 조정되었고, 건설교통국은 132억2,132만2,000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132억7,132만2,000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이는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 5,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보건소는 모자, 부자 가정예방 접종비 지원 732만원이 삭감되어 279억3,170만1,000원에서 279억2,438만1,000원으로 수정되었으며, 의회사무국은 25억7,036만7,000원에서 4,638만5,000원이 증액되어 26억1,675만2,000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는 부적절한 부기를 바로 잡고,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민간견인 대행사업비 1억4,400만원이 감액되는 등의 사유로 148억8,309만8,000원에서 147억3,909만8,000원으로 감 편성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당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5년도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