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명제 의원 발언

116회 제4재무건설위원회200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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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수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교통국의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청취의 건을 보고받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2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속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3/4분기 구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모든 업무가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한 해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02년도 3/4분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소관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석도입니다.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칩니다.

김덕홍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행정과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일방통행과 관련해서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실시할 때 일방통행도 같이 용역을 했지요?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근데 그뒤에 일방통행을 안하는데는 왜 못하고 있나요?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요 일방통행의 주관부서는 서울시 경찰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는 서부경찰서하고 은평경찰서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일방통행을 하기전에 사전 용역 설계부분 같은 주민여론수렴을 우리 구청측에서 일부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경찰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시공이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거기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데는 결국 할 겁니까?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공동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죠?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보상하는데 있어서 그 소유주들한테 땅값만 나갑니까 아니면 아파트입주권같은 게 나갑니까?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공특법에 의해서 공동주차장과 뭐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한 도시계획수용절차를 밟은 이후에는 감정평가를 한 시세가격에다가 그분들에 대한 주거안정대책비, 이주비, 아파트입주권 이러한 등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응암1동 이번에 땅부지 확정한 것을 보면 600 몇 ㎡밖에 안되는데요. 규모가 적어요. 그 주변사람들하고 같이 대지규모가 한 300평정도가 돼야 될텐데 너무 대지가 적은 같아서 그 사람들을 좀 설득해서 이것을 확장해서 이왕하는데 거 주차댓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안하십니까?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사실 이 문제때문에 지난주에 서울시에서 교통행정과장 연천회 비슷하게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사실은 이게 서울시 지침이라면 공동주차장을 매입을 할 때는 200~300평 규모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응암1동은 약 180평 규모 정도가 되고 얼마전에 재작년에는 매입한 신사1동 지역이 200평이 안되는 규모인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은평구가 서울시 지침을 상당히 준수한다고 할까 해가지고 200평이상 되는 대지를 매입하다보니까 추진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른 구청은 200평 안되는데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우리가 200평이상 되는 땅을 매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의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서울시 건축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1세대 1주차장 확보를하도록 건축법조례가 개정됩니다. 그에 따르는 시행이전에 건축을 많이 짓고자 하는 건축업계의 동향에 따라가지고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약 40%정도 올랐는데 지금 정부에서 공시지가가 인상된 것은 작년 대비 금년에 약 6%밖에 안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시거래 가격하고 공시지가 가격에 따른 감정평가의 차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서울시에도 우리가 건의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토지가 인상되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좀 지나면 이렇게 보합세가 내려 오지 않겠는가 그런 막연한 답변만 하는데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래도 가급적이면 200평이상 되는 거 또 공동주차장 많이 매입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갈현1동 공동주차장을 하면서 처음에 부지매입을 할려고 할 때는 뒷집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건물을 지으면서 보니까 자기네들도 편입해달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했으면 그분들 감정평가에서 땅값 보상해 주고 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것은 아파트입주권까지 나가기 때문에 그 절대적으로 그냥 자기가 땅을 판 것보다 손해가 안날텐데 그런 설명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되더라고요.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그런 현상들이 작년까지 있었는데 금년에는 원채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어쨌든 그분들한테 사전에 다 의견을 물어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도 그분들이 민원을 제일 많이 넣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땅을 팔 의사가 있는지 다 확인을 해가지고 안팔 경우에 불가피할 경우에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민원도 방지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우리 유중공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일방통행이라던가 주차금지 표지판을 서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 합니다.

이희원위원

경찰청에서 하시지요? 그러면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안하고 경찰청에서 시에서 예산받아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부분적으로 우리 예산부담하는 것이 있고 순수 경찰청 사업은 도로교통법쪽에 예산은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왜 묻느냐 하면 663번지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만들어 놓고 일방통행표지판을 걸어놓았어요. 6m 도로에다가 양옆에다가 차를 대놓니까 차가 통행할 수 없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일방통행이라고 표지판을 붙여 놓고 지키지 않는 것까지야 우리 구에서 단속하기 어렵다고 하겠지만 일반도로 선을 그어놓고서 6m 도로에 차가 올라가고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일방통행으로 해놓고 주민들이 차는 양옆에 대놓으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빨리 조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교통지도과와 병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이라고 표지판 붙여놓고 이용을 못할 바에야 어떻게 해요. 들어 갈 차가 양옆에 차를 딱 대놓으니까 계속 나오는 차길로 들어 가게 되고 이런 과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일방통행은 우리 구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서부관할은 서부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을 합니다마는 본인이 바로 교통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앞으로 주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지도과와 같이 협력하셔서 이런 지역은 교통이 소통되도록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공동주차장 건설에 관해서 잠깐 문의 드리겠습니다.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같이 현주차장 부지에 현시가가 상승하고 또 부지매입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개동에 1개소 공동주차장 건립을 건설목표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부지매입을 못할시에는 차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주차난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대조동 동사무소 근처만해도 8m변인데 심지어 이중주차가 아니라 삼중주차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공동주차장 부지를 매입못할 시에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요?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관련되는 애로사항이라고 할까 비공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개동에 1개소 공동주차장을 건설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대로 응암1동에 금년도 부지매입이 선정됐는데 응암1동까지 포함하면 11개동이 공동주차장이 확보되고 9개동이 공동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모든 투자 사업이라고 할까 시책을 지역별 균형 배분을 위하여 가지고 동별로 1개소 목표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1개동에 확보되어 있는데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동사무소에서 공동주차장을 질 수 있도록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더 공동주차장을 짓게끔 땅을 팔테니까 우리동에 해달라는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동사무소를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지역별에 동별 균형배분을 위하여 가지고 동별 1개소 해서 목표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확보된 동사무소도 공동주차장을 지어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현재 서울시 지침과 서울시에서 배정한 예산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사업에 일환으로 반영시켜 달라고 지난주에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서울시에 건의해달라고 한게 있는데 공동주차장을 1동 1개소를 목표로 하지 말고 은평구같은 경우는 주차율이 낮아가지고 주민들에 교통불편이 심하니까 1개동에 최소한도 3개소 이상은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예산도 배정해 주고 현실적으로 현 토지거래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여유있는 재정도 배정해 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시책아이디어를 가지고 반영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개동에 앞으로는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3개까지도 세울 계획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대조동같은 경우를 얘기할 것 같으면 지금 부지매입이 보통 200평으로 기준하면 1개 보통 4~50평짜리를 3개, 4개 5개를 사야되는데 200평을 확보할려면 조건이 까다로워서 진입로 도로가 모든 것이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현재까지 난립하고 있는 다세대 건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서너개 합쳐가지고 할 부지가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또 지난 번에 대조동에서 주차장 부지로 인쇄공장하는 곳을 추진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중공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보상외에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고 했는데 인쇄공장은 상가건물 이라고 해가지고 입주권이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매입 부지를 팔 사람들이 조건이 다른 맞지 않으니까 같은 가격을 주더라도 팔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상가라도 형평성을 맞추어서 보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공동주차장을 1개동에 1개소 목표를 한 것을 서울시에서 시책이 받아들여 질지 모르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과 관련 해가지고 이제 공특법에 의해서 토지수용을 하거나 건물을 수용할 때 아파트입주권 같은 인센티브주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정부에서요. 다른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도 제도가 개선되도록 필요하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최현택위원

수차례 문의한 바가 있는데 대조동같은 경우는 현재 부지매입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판단하는 견지에서는 현시가에서 좀더 주고 한다고 해도 왜냐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평 정도를 확보할 땅이 힘듭니다. 힘든데 지금 저희 생각같아서는 대은초등학교가 그런 축대로된 기존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데도 전에는 알아보니까 기존 학교에서는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기존학교에서도 어떠한 조건만 맞으면 주차장설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은평구가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과 관련해서 관련된 질문사항이기 때문에 학교 지하주차장 공동주차장 건설과 관련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지금 금년에 연광초등학교 서신초등학교 두군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시행초기에는 여러 가지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인근 학교주변에 민원도 많이 예상되고 일부 반발도 있었는데 이것을 추진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난 주에 서울시 회의에 갔을 때도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지금 전구로 확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은평구가 금년에 성동구청하고 몇 개 강서구청하고 구로구청하고 몇 개 구청이 지금 건설중에 있고 성동구청이 1개가 인제 완공을 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은평구가 다른 구청에서 추진하지 않거나 다른 구청에서 1개소정도 추진하고 우리 은평구가 2개소를 아주 파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광초등학교가 약 59억 6,300만원, 서신초등학교가 37억 1,000만원으로 해서 합계 약 96억 7,400만원이 서울시에서 70%의 예산을 교부받아서 보조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은초등학교까지도 확대해서 할 경우에 서울시에서 과연 은평구에 3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맞게 예산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투입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염려는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서울시와 건의를 해봐 가지고 예산이 많이 배정되면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은평구에 확보되어 있는 주차특별회계 예산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서울시에서 1개지역 구청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배려를 해 줄지 그것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현택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자전거대여소에 대해서 좀 건의사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전거대여소가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해서 참 유익하고 아주 여론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시설은 좀 더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산에 등산을 가고 체육관을 가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자전거타기를 한다는 것이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보는데요. 제가 요즘 여론을 들어 보니까 자전거대여소 설치가 인기가 무척 좋습니다. 그래서 참 불광천변, 신사교의 여건은 참 좋습니다. 그 쪽이 여건은 좋은데 반대편으로 이쪽 불광2~3동, 연신내쪽으로도 좀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꼭 서울시 예산만 할 게 아니고 예산이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데 요런 시설을 좀 연구를 하셔서 반대편쪽으로도 좀 이 계획을 하셔서 구민건강증진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한 가지는 운영상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인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관리하는데 자전거타는데 굉장히 자전거가 불편한 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불편한 점은 민원함을 하나 만들어 서 그것을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안장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타는데 아주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타고 나서의 불편한 점이 많다고 그러니까 함을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좀 들을 수 있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서영입니다. 2002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교통지도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히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지도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지금 구정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15페이지에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이 있습니다. 대상이 갈현동과 여러 곳이 나왔지만 지금 보면 갈현1동에서부터 전에 일신병원 쪽으로 500m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옆으로 주차 정차시켜 놓으니까 낮에도 그렇지만 야간에는 차량이 제대로 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사동에서 수색터널 넘어가다보면 그쪽도 2차선입니다. 양쪽에 주차를 해놓으니까 교통통행에 불편이 많습니다. 또 한 예를 보면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서로 정차한 차량과 거기를 지나가는 차량들끼리 내려 서로 싸우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 지도과장께서는 단속인원을 거기다가 더 배속시켜서 단속을 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견인차량이 나와 있습니다. 각동마다 견인차량이 총72대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갈현동이나 수색같은데 복잡한데 과연 갈현동에서 몇 개를 견인하고 수색에서 몇 대를 견인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역촌2동에 보면 시립병원 입구에서 보면 시립병원 쪽으로 가다보면 차가 주차가 너무나 많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곳도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묻는 질의에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서영입니다. 최명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갈현동 길하고 백련산길, 역말길 주로 우리 관내에 보조 간선도로가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한달간을 백련산길과 갈현동 길을 집중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밤 9시까지 사실상 9시가 넘으면 들어와서 자기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차장이 마땅치 않으니까 도로에다가 계속 세워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주변하고 백련산길, 갈현동길 왕복 2차선 도로에는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인력이 아무래도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면 금방 또 지나가면 또 대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도 밤중에 백련산길도 가보고 갈현동길도 가보았지만 사실 차가 운행를 하지 못할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밤9시까지 지난번에 한달 동안을 두개 노선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까 견인차량에 대해서 갈현동길과 수색터널간 견인차량이 몇 대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최명제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병원 입구단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여기에 몇번 나가 보았습니다마는 갈현동길에서 시립병원 입구쪽으로 들어 가다보면 차선자체가 중앙선이 없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지금 저쪽 안에 아파트짓는 쪽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이 지워졌기 때문에 이번에 재도색을 할려고 발주해놓고 여기도 갈현동길 단속하는 길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단속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이 과장님께 잘잘못을 따지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수고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기왕에 수고하신 김에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하고 수색을 보면 8시나 되어서 나가보면 정체되어 있습니다.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역촌2동 시립병원 입구 있잖아요. 그것은 차가 서 있기 때문에 내가 보면 단속원이 와 가지고 딱지 붙이고 가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니까 여러번 전화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출소에서도 연락해서 거기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내가 남에 동을 얘기하기 전에 내동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도로사정을 위원님 더 잘아시겠지만 입구와 안쪽에 들어 가서는 도로와 폭들이 상이하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앙선이 지금 그려져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최과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다. 16페이지에 보면 내집 주차장갖기 설치 지원보조라고 했단 말이에요. 허울좋은 개살구격이라는 말입니다. 기 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주차대수를 더많이 만들겠다 해서 담장을 헐겠다 하는 것은 보조금이 안나가지요? 지금 3대댔는데 담장을 허물면 7대를 댈 수 있어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추가 비용은 나가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본위원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물어보니까 기 주차장이 없는 집은 담장이나 대문을 헐면 보조금이 나갈 수가 있는데 담장을 헐면 3대 댈 거를 7대나 8대를 댈 수가 있는데 보조금이 나갈 수 있냐 그러니까 그건 보조금이 못 나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1대분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3대는 댈수있어요. 담장을 헐면은 7대를 댈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담장을 헐고 내집주차장 갖기를 만든다고 만드는데 보조금이 나가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건 안나간다고 답을 하시더라고 왜 안 나가느냐를 그러니까 기존 주차장이 없는 집은 가능한데 기존 주차장이 있는 집은 안됩니다, 이런 답변이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왜 그러냐면 기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법이라고 하면 지금 3대 댈 것을 담장을 헐면 7대정도 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보조금이 나가야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지 기존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더 추가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데 기존 주차장 시설이 있는 집이니까 안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어느 것이 맞느냐는 말씀입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확인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시겠습니까? 확인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전에 우리 최과장님께서 백련사길을 얘기를 하셨는데 집중단속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하루반짝 단속을 하면 안됩니다. 하루반짝 단속하면 안되고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차가 통행을 못합니다. 통행을 못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을 집중적으로 한 1개월동안 계속 단속을 해야 이것 정리가 되지 하루반짝 단속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제가 매일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본인도 서투른 운전을 해서 차를 가지고 가고 싶어도 운전이 서툴러서 양옆에 주차를 해놓으니까 내집에 차를 못갖고 가고 있어요. 이게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날까지 보면은 거기 뭐 양옆에 차를 꽉 대놔서 버스가 서로 교차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만 그냥 가서 단속하고 딴데로 가고 하시지 마시고 기 하실려면 한달 그냥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겁니다. 또 옛속담에 뭐 길을 닦아놓으니까 뭐가 먼저 지나간다고 그랬죠. 그래 좀 말이 고약해서 그건 얘기 못하고 뭐가 먼저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응암시장에서 은평시립병원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도로확장을 할라고 시도 쫓아다니면서 여기 토목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시보조금 70%, 구비 30%를 도로확장해 놓았어요. 지금 가보세요. 도로확장 한 것이 원상복귀시켜 놓은 것같아요. 양옆에 차를 대놓고 있으니까 도로확장은 하나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점들은 물건내놓고 오늘도 보면 횟집에서 도로에다가 의자 내놓고 손님을 받아가지고 회를 먹고 앉아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응암시장에서 은평시립병원 올라가는 길 거기도 도로확장만 해놨는데 단속을 안하니까 가보십시오. 매일 낮에고 아주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완전히 우리 최과장님께서 밤늦게 까지 단속을 고생하시는데 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쪽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취약지역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희원위원

그러죠.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제가 지난번 아까도 회의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마치 주정차단속은 저희 교통지도과만 하는 걸로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청장님 방침을 받을 려고 지금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과에 3명씩과 각동에 3명씩해서 전직원이 12월말까지 집중단속을 할려고 지금 계획이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집중단속을 좌우지간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예, 예.

이희원위원

하여튼 꼭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이희원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최근 2년동안 건축허가가 2,000여건 이상 지금 허가가 나가서 신축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그어 놨다가 삭선을 대단히 많이 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건물을 지으니까요. 그 한 몇 건이나 됩니까? 삭선건이, 정확하게 안하셔도 돼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167건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67건밖에 삭선이 안됐습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네, 3/4분기까지 167건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금년에? 그러면 건물을 지으면은 그 출입구라든지 주차장이 이렇게 어느 건물마다 부설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앞에 그어졌던 주차구획이 다 삭선돼야 될텐데 167건밖에 안되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 정도밖에 안되고.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작년 통계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금년에 167건 17p에 보시면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주차구획선장비 총 4,492건에 대해서도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선을 했다가도 다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삭선을 했다가 거기다가 다시 또 재도색하는 경우도 있고 건축물을 짓는다고 그래 가지고 100% 거주자우선주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없어졌다가 다시 도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고 해서 완전히 없어진 것은 167건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거의 대부분 도로를 통해가지고 부설주차장 진입로가 생기기 때문에 삭선이 예상돼서 혹시 이게 내년도 특별회계 그 수입하고도 직결이 되지 않을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관련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주수입원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삭선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히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래서…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주보다는 주는 불법주정차단속이고.
중공

유중공위원

그건 돈을 받지도 못한 것이며...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그걸 왜 못받습니까? 지금 10회이상 다 지금 대체압류, 재산압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은 수입하고 특별히 관련이 없다는 이거죠.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수입하고 관련이 많죠. 주차장 여기에 금년도에 28억입니다, 예상수입이.
중공

유중공위원

다음은 내집주차장갖기와 관련 해서 주차장을 확보했다가 신축으로 인해서 없어진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그건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내려가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거의 대부분 내집주차장갖기를 하는 대상은 구건물 아닙니까, 옛날 건물?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그런 경우가 많죠.
중공

유중공위원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예, 예. 주차장이 없이.
중공

유중공위원

최근에 새로 집을 지으면서 그게 없어지고 새로 건물을 지으니까 그런 건들이 상당수 예상이 되는데.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

유중공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 우선 주차선에 있어 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신축하는데 간혹 우선주차선안에 건축자재나 이런 것을 적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내가 알기로는 도로점용허가를 내가지고 적재하는 것 아닙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렇다면 우선주차제를 해놓고 또 도로점용허가를 하는게 이중으로 허가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자가 환불요청이 있을 때는 환불을 해 줍니다, 돈을.

최현택위원

환불해 주는데 그차는 어떻게 세웁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막다른 집에 건축을 하는데 거기는 도로점용 허가를 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골목이기 때문에 바깥에 보면 주차선이 있는데 보면 적재하는 예가 많더라구요. 차를 세우면 주차는 어떻게 됩니까? 해제를 시키면 그차는 어디로 갑니까? 우선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지역에 최단거리에서 자기가 지정을 빈자리가 있을 때 요청한다면 그쪽으로 배정하겠지만 완전히 그쪽이 다 배정이 완료되었다고 하면…

최현택위원

도로점용 허가는 어디서 내줍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건축허가를 내면서.

최현택위원

그거는 안 되지요. 건축 도로점용 허가를 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선주차제도 허가가 나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허가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허가사항입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허가는 아니지요. 건축을 하다보면 할려니까 도로점용을 안하고는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글쎄요. 궁금해서 한번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다행히 인근에 빈주차 구획이 있다고 하면 배정이 되겠지만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100% 만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최현택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고 적재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건축공사장에 주차구획에 무단 점용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건축공사를 할 때에는 도로점용을 일시점용 허가를 반드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와 정차는 다르지요. 그런데 주정차단속을 할 때 스티커는 같이 해가지고 한 가지로 붙입니까? 스티커가 다릅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은 불법주차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주정차 단속 그렇게 해놓아가지고…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법률적인 용어에서 불법주정차하는데 도로교통법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정차를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없고 경찰서에서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범칙금스티커를.

김덕홍위원장

정차는 몇 분을 정차로 합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5분 이내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주차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5분 이내라는게 사실상 늘 왕왕 저희들이 사무실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게 5초다 10초다 그러는데 가는 사람이 자기차에다가 몇시 몇분 몇초에 갔습니다. 하고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가지고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그러니까 간혹 말썽에 대상이 되는 것이 정차를 했는데 주차라고 스티커를 발부했을때 차량주인이 항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자동차안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은 안합니다.

김덕홍위원장

109명을 가지고 은평구 전체를 주정차단속을 할 수 있는지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109명가지고.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109명 중에서도 공익요원을 빼면 저희 직원이 22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보조밖에 할 수 없고 공무원밖에는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인원이 많다 그래가지고 과연 잘될까 하는 것도 의문이 됩니다. 골목길 주정차가 더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주차장이 있지만 주차장에 차를 안넣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그런 사람들은 단속을 철저히 하면 분명히 주차장 안으로 주차를 할 수 있을텐데도 돈을 내기싫은 이유만으로 골목길 주차를 하기 때문에 골목길 정체가 더많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9명을 가지고 은평구 전체를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교통지도과만하는 것으로 공무원들도 인식하기 때문에 전공무원을 동원을 할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또한가지는 법규위반 차량도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것처럼 같이 단속을 합니까? 처벌내용이 같습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틀립니다. 저희들은.

김덕홍위원장

중앙선을 침범했다 우리 단속원이 보았다. 이 말입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은 경찰 행정이고.

김덕홍위원장

단속원이 대로변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어요. 그러면 단속을 안합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신문에 왕왕나는 카파라치들이나 하는 것이고 우리 단속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속원들이 비디오카메라를 갖고 촬영을 했다던지 하면 경찰서에다가 위반내용을 통보하면 경찰서에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법규위반은 실질적으로 단속을 않고 그것을 경찰서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직원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토목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2003년도에도 우리 토목과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시면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목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토목과장님께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시면 일을 많이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매년초에 단가계약이 되죠?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네.

이희원위원

도로포장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단가계약이 되죠?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경에서 한 2억 더 아니 5억 더 올렸죠? 5억 더 추경에서…
예, 7억이 추가반영이 됐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런데 매년보면 이월금이 나온다말이에요. 지금 이번에 추경에서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확정해 준 데 대해서 업자선정이 됐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선정이 됐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럼 언제부터 공사발주를 하십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아예 관내에 포장도로 유지보수는 포괄사업비로써 상반기에 12억, 추경에 7억을 반영돼서 우리 관내에 포장도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사는 동절기 이전인 11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토목과에 고생을 많이 하시라고해서 예산확보를 합니다마는 동절기가 되면 포장이나 덧씌우기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업자선정해서 단가계약은 되어 있으니까 빨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동절기 되기전에 포장이나 덧씌우기를 할 수 있을텐데 예산은 우리가 9월에 확보했으면 업자선정은 10월말쯤 가서 선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10월말쯤되면 동절기가 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이월금이 생기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께서는 일을 많이 하시겠다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달라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 많이 확보해 줄 테니까 이월금이 남지않도록 그해 연도것은 그 해공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제일 먼저 그렇습니다. 일전에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에 추경사업이 타구에 비해서 늦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을 되도록 이면 7, 8월에 안을 잡아서 8월정도만 확정되면 입찰공고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가 한달 보름이 걸립니다. 입찰공고, 설계, 적격심사, 그 다음에 계약 법정기한을 따져도 한 달보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한 예로보면 금년 추경은 10월 초순에 구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발주 공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는 빈축을 사기 마련입니다. 돈이 남으니까 연말에 쓸라고 한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으니까 타구와 똑같이 7, 8월에 추경을 확정해주면 동절기이전에 공사가 전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비록 10월에 확정되습니다마는 포괄사업비로 확정된 7억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동절기 이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추경을 우리가 늦게 하다보니까 공사발주하고 계약을 할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거지요. 법적으로 당길 수 없습니까? 입찰보고 계약하는 과정을.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긴급공고도 법정기한이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참 어려움인데 우리가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이 올라와야 우리가 다룬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집행부 기획예산과에서 다루어야 되니까 미리 예산과에 각과에 협의공문이 나갈꺼에요. 예산빨리 올리라고 해서 수합을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이 올라오면 빨리 다루겠는데 집행부에서 올라오지 않아요.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각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강력히 건의해가지고 추경에 빨리 다룰 수 있도록 우리가 놔두고 안다루는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올라오지 않으니까 못다루고 있어요. 토목과장 얘기들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겠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동절기 되기전에 예산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을 많은 배정해달라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체 우리 구 관내는 타구에 비해서 도시계획 미집행 사업이 250건이 있는데 두배이상 많습니다. 250건 중에 3건이 얼마 전에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고 247건이 남았는데 시비로 투자해야 될 사업이 4건에 630억, 구비로 투자해야 될 사업비가 243건에 1,212억 전체 합해서 247건에 1,841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매년 200억이 줘도 10년이 걸립니다. 모든 예산을 계수조정 하다가 남으면 토목과로 다주면 돈이 많아서 일못하겠다 소리는 안할 테니까 200억 300억 지원해도 좋으니까 내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시면 주민숙원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이희원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지금 토목과에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지금 27페이지에 보면 도로포장을 327㎞ 하고 또 추진실적에 보면 보수물량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360a, 콘크리트 33.9a, 고압브럭포장이 86.7a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하는데가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그 위치에 대한 것은 연초부터 사업한 연간시행한 위치개소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뽑아드리겠습니다. 위치개소가 수백개소입니다.

최명제위원

보고를 하실 때 이대로만 주니까 알지 못하는 못합니다. 다시 한번 작성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포장을 이번에 하셨다고 했는데 327㎞를 하셨다고 했는데…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327㎞에 대한 우리관내 도로연장입니다. 다 포장한 것이 아니고요. 밑에 정비한 내용은 물량이고요. 위에 연장은 도로에 대한 전체 우리 구 관내 도로연장입니다.

최명제위원

파손된 것과 새로 포장한 곳 입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기존 도로가 노후되어서 콘크리트포장을 재포장하거나 콘트리트 포장을 양쪽 측구하고 정비를 하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한 것 고압브럭을 일부 사각보도브럭을 제거하고 일부 칼라블럭으로 정비한 것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순찰해서 보고를 받고 하는데 순찰해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고를 받고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순수한 순찰뿐만 아니라 우리 순찰사항으로 적출되어서 우리 구 입장에서 도로를 정비해야 되는 사항이 생긴것은 거기에 대한 작업 그리고 지역에 구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 주민들 중에서는 진정사항 그리고 청장님 이나 부구청장님이 일반 순찰돌 때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도로정비 다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은평구에 보면 각동에 보면 아파트나 연립을 집짓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동네 건물 크게 짓다보면 큰 톤수 몇 십톤 차가 왔다갔다 하다보면 도로가 파손되는 것이 많습니다. 혹시 은평구에서 그런 일이 있나 예를 들어 역촌동에 어떠한 아파트에서 질 때 큰차가 다닐 때 도로를 파손했다 해가지고 토목과에서 회사로 연락해서 그회사에서 보수공사한 적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일부 불광동에 일부지역에 도로 원인자부담으로 시공도록 보수도록 일부 지시한 바가 있고요. 제일 문제가 불광초등학교 앞에 현대 아파트 짓는 것은 일부 중차량이 적재하중을 초과해서 주행하기 때문에 도로소포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준공하기전에 주변도로를 정비도록 도로정비하도록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원인자 부담시켜서 공사를 하도록 했다니까 그 명단을 나한테 한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제도 도시관리국에 건축팀장한테 얘기했지만 구산동에 구산연립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경남기업에서 그러면 그 기업에서 집을 짓다보니까 많은 톤수에 차가 왔기 갔다하기 때문에 우리 도로가 이루말할 수 없이 파손되고 있어요. 어제도 회의끝나고 3시 넘어서 가다보니까 도로를 파가지고 공사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예산만 많이 달라고 할께 아니라 거기 현장에 나가가지고 확인을 해보십시오. 전번에도 얘기를 해가지고 주민이 낸 세금으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경남기업에서 내 갖고 공사를 해야 될 돈을 우리 주민이 낸 세금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나 현장에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경남아파트 주변도로 상태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을 시켜 가지고 손괴부분이 있으면 원인자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아파트 또는 재건축에 이르는 인접지 도로손괴에는 우리가 인제 사업승인 이전 그 인접지 주변 도로를 재포장토록 조건부보강을 다 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안하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 관내를 차량이 주행하는 전 노선을 그 사람들 보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일 근접지역에 해당되는 바로 대지에 접했거나 진입로거나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앞으로도 건축과,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조건부 부과를 달아가지고 원인자가 다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이 걱정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그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은평구전체 도로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구산동과 역촌동의 그 경계가 지금 한 700m, 700m 가량이 도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에 돈갖고 지금 도로포장을 지금 부분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위원이 회사에 까지 가서 회사소장한테 정말 내가 여러번 누차 뭐라고 한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셔 갖고 그런 것을 사진같은 것을 찍어 놔갖고 그런 것을 앞으로 공사끝나고 라든지 지금 현재 보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거기에다 그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갖고 공사를 해서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이 딴데로 유용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아스콘을 씌우는 아스콘공사를 하는데 지금 몇 cm를 지금 씌우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아스팔트포장은 주로 간선도로가 포장두께를 62전 5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표준도로기층이 30전 수로 도로기층이 20전위에 467이 7.5위에 아스팔트 78호로 하는 아스콘 마감 웨어링이 5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62전 5리고 서울시에서 전체 동결심도가 약 65로 또는 70전으로 보고있습니다. 겨울에 얼 수 있는 표피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간선도로포장이 기층까지 포함해서 보통 65전 5를 하고 있고 뒷골목에는 기층에서 위에 표층 아스팔트 포장까지 주로 55전 52전 5리를 하고 있습니다. 뒷골목 이면도로.

최명제위원

지금 아스콘마감이 5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래요. 모든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본위원은 뭐냐면 본위원이 뭐냐면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다보면 도로포장하는 곳을 보면 도로아스콘 씌운 곳이 5전이 안되는 곳이 많아요. 그렇다가 내가 일일이 자료 갖고 내가 괜히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유심히 쳐다보는데 5전에 안되는 곳이 많은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5전에 그위에 공사가 마무리 졌다면 책상에서 보고만 받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아스콘포장을 하면 하루종일 있지는 못하고 가끔 나가보기는 합니다마는 아스콘포장이 5전이라서 전체가 5전이 아닙니다. 측구인쪽에는 일부 2전, 3전이 될 수 있고 도로가운데로 올수록 캠버가져서 심한 경우는 6전, 7전이 되고 평균두께를 5전으로 보고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근데 아스콘은 평균 5전으로 보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듯이 그가에 2전, 3전으로 깐다면 그 아스콘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2전, 3전이라면 기존포장은 재포장 했을 경우 신설포장은 2전, 3전으로 가지 않습니다.

최명제위원

왜그러냐면 재포장을 할 때도 공사는 잘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 그위에는 두께가 우리가 얘기한 대로 법적인 5cm를 깔아줬으면 합니다. 24p에 보면 방지턱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방지턱을 갖다가 페인트말입니다. 페인트를 하게 되면 그 가격이 덜 먹힙니까, 어떻습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과속방지턱은 뒷골목에 일부 종종 설치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로관리하는 기술자입장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전체 부정합니다. 설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주로 과속설치는 불가피한 경우 어떤 경우를 설치하냐면 유치원, 학교, 길모퉁이 그리고 공원앞, 어린이들이 빈번하게 돌출적으로 튀어 나올수 있는 그런 장소에만 설치하는 걸로 일부 국한하고 있고 과속방지턱은 설치규정이 건설부훈령으로 수평거리 6m에 10cm만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방지과속턱을 잘못 한것은 차가 주행하다가 뒷 범퍼가 닿을 수도 있고 불쾌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도색에 대한 거는 원래 착색을 용축도료로 착색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워낙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일반페인트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록 단가도 다르고 원래 상하반기를 구분해서 상반기 3~4월에 그리고 하반기 한 10월경에 한번 더 도색하는게 원칙입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페인트로 하면 가격이 많냐 적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페인트로 하면 가격이 영적습니다. 용축색도료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명제위원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면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 강남이나 그쪽을 가다보면 방지턱을 페인트로 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페인트로 해놓으면 우리 가까운 데를 제가 민원받은 곳도 있습니다. 방지턱이 높다고 그래갖고 방지턱을 좀 높이를 줄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면 페인트라면 그런 것이 없지 않나 민원이 줄어들고 괜찮겠더라구요. 페인트로 하면 아까 왜 가격이 적냐, 저렴하느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방지턱을 갖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페인트로 하실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내년 상반기부터는 내년 3월에 그리고 하반기 10월경에 이에 과속방지턱에 대한 도색을 실시하고 과속방지턱에 대한 도색은 원래 라이트를 비치면 야광표시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인제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설계자체도 KS 5317 주로 종합페인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차선에 대한 황색차선이나 백색차선은 용착색 도료로 불에 구워서 도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 뒷골목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종합페인트 KSF 5317 백색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은평구에 현장에 연락해서 도로파손된 것을 이런 것을 공사한 곳이 몇 곳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직원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하수과장 이동명입니다.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수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증산빗물펌프장이 펌프가동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 없었죠?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예 없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양수기관리상태도 다 점검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문제점 없고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그것은 6월 15일 수방전에 일제 점검시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하수유지와 관련해서만 마지막 질의를 드릴께요. 지하수현황이 총 1,096개소인데 신고시설이 있고 경미시설이 있어요. 경미시설은 뭡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이것은 30t 미만으로서 그 어떻게 사용량이 1일 30t 미만인 신고가 들어 옵니다. 그 경미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럼 신고시설은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신고시설은 30~100t입니다. 죄송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근데 그밑에 추진실적 중간에 보면 다량사용자 관리실태 점검을 보면 월 300t이상 사용업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미시설도 하루에 30t이라면 한달이면 900t아닙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경미시설도 다량사용자에 전부 다 포함되나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일부가 포함될 수도…
중공

유중공위원

그럼 경미시설도 똑같이 관리하는데 용량에 따라서 신고절차를 밟아가지고 수질조사라든지 뭐 여기 구청에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예 지금 그 뭡니까? 다량 100t이상 되는 것이 저희가 영향평가라든지 사전에 하는 여러 가지 저희가 뭡니까? 허가를 하기전에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경미시설도 또 신고시설 마찬가지로 신고를 허가대상이 아니고 신고를 했다는 것은 신고를 해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이거죠? 지하수개발을 해서.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가지고 수질검사라든지 다른 거에 부적합 판정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폐공처리합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예, 예, 그렇게 수질검사에 따라서 물론 생활용수라든지 음용수라든지 구분할 적에 그 2개 다 불합격이 되면 폐공 그 지시를 합니다. 행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음용수나 생활용수 수질검사는 어디다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검사를 받아와야 되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관시장주변 하수도암거 개량공사 금년에 어떻게 언제쯤 발주할 예정이십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예, 저희가 지금 용역을 오늘 오후에도 자문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이 용역을 성과를 11월 10일까지 받아가지고 바로 발주해가지고 금년중 12월 중순경에 공사계약을 완료할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아닙니다. 거의 반드시 그 자체사업비가 금년도에는 계약체결까지는 완료돼야 합니다.

최락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