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지난 1월 19일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사항들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6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이상의 협의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를 1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안건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