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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116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0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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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기위원장

성윈이 되었음으로 제11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직원여러분께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 회의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소관 생활복지국에 대하여 2002년도 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와 2002년 9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복지국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의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창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생략하시고 간단하게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인창입니다. 연일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양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생활복지국 직원 모두는 지난 3/4분기동안 나름대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3/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고견은 앞으로 겸허이 수렴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토록 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위원님들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송인창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쌍문입니다. 2002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쌍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지원에 대하여 해산급여 지원 1명이고, 화장장제비 지원이 2명입니다. 2명은 수급하고 있는데 화장문화가 많이 홍보되어 있는 과정이고 정부가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2명만 지원했는지 또 생활보호대상자 중 해산가구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가장 많은 숫자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노무웅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산급여와 화장장제비 지원 이런 실적들은 사유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해당 동에서 사유가 발생하면 구에서 지원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사유를 파악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화장문화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안해 주세요?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화장장제비도 지원실적이 전체 수급자에 비해서는 저조한 실적 같습니다. 그것도 제가 사유를 분석해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사실은 정부가 장려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네.

노무웅위원

장려하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은데 지원을 이렇게 안해 준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증진에 대하여 가정도우미사업 지원이 있는데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 중증 장애인 생활지원 서비스 라고 해서 연인원 3,735명에 8,900만원을 지출했는데 가정도우미가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가정도우미가 현재 23명이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23명은 서울시 전액 보조로 인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23명이 3,735명을 연인원으로 돕고 있는데 한사람이 대개 몇 명씩 돕고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가정도우미 23명이 하루에 3, 4명 정도 담당을 해서 도우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건비는 도우미 일당이 22,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현재 공공근로에서 돕는 가정도우미가 또 있죠. 긱 동사무소 이런 데서 돕는?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는 별도로….

노무웅위원

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동사무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이 시행초기에는 1,600명, 1,800명을 이렇게 선발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최근에 와 가지는 신청자가 대폭 줄었습니다. 대폭 줄어서 3/4분기 같은 경우 505명을 선발해서 투입을 시켰습니다. 신청자 중에서 결격자 일부 빼고는 다 투입을 시킨 인원이 505명 밖에 안됩니다.

노무웅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이중으로 이게 지금 서울가정도우미인데 서울가정도우미하고 이 자원봉사자하고 더블이 돼가지고 한사 람을 갖고 둘이 돕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공근로자를 이번에 동사무소에 많이 배치를 못했습니다. 많은 데는 열두서너명 이렇게 밖에 못했는데 그 인력이 가정도우미 사업에 투입될 수 없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은 과거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대개 보면 23명 중에도 서로 더불이 되어서 한사람을 갖고 둘이 돕는 아마 실적사항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같이 돕고 있는 예가 많거든요. 한 환자를 갖고 둘이 돕고 한사람이 전날가고 한사람이 훗날 가고 이런 경향이 많은데 한번 잘 좀 조사좀 해 보세요.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무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전직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먼저 부랑인 및 부랑인시설의 관련사항에서 부랑인 선도 및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내가 부랑인 시설을 점검을 해 보니까 부랑인들이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주민등록 말소를 다시 찾고자 하는 분이 있는데, 동사무소로 확인해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1인당 10만원을 선불로 주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다시 찾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그런 분들이 10만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그런 부랑인 시설에 있겠습니까? 10만원이라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서 힘들게 생활을 하고 또 때로는 어느 분들은 주민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우리 국민의 권한을 다시 한번 부여받을 수 있는 그것을 다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 어떨까?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불제로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부랑인들 주민등록말소 등록시에 아마 주민등록 과태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과태료에 대한 저소득주민에 대한 면제 조항이 있는지를 제가 다시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면제조항이 있으면 면제를 하는 방법도 강구하시고, 그 다음에 면제조항이 전혀 없다면 후불제 방안이라던가 이런 것도 모색할 필요성이 있지요.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다음에 장애인복지차원에서 편의시설 중점정비가 학교 도서관 일반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학교나 도서관에 중점 정비한 사례가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주로 학교나 공공건물에서는 경사로라든지 전용 주차장확보, 화장실에 휠체어 이동 부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주의 건물에서의 저희들이 관내부서에 협의도 하고 현장확인도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현재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신축 건물에서는 법정 의무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으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아직은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사례를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시면서 늘 보시는데 구청현관 내려가면 경사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도 있었는데 경사로가 당초에 1/12 이하로 되어야 하는데 경사로가 높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에 안 맞는다 해서 개선했어요. 경사도를 낮추어 놓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예가 되는 겁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학교나 그런 사례는 없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구청 정문앞에 있는 장애인통로가 지금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너무 직각이 졌어요. 그것을 완만하게 더 각도를 죽여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아까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있는데,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일인 가구가 월 2만 8,000원과 6인 가구가 월 5만 3,000원, 이것은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좀 완만하게 된 것 같은데요.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1인 가구가 월 1만원부터 6인가구가 월 106만 5,000원으로 이렇게 127등급으로 차등 지급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127등급까지 차등 지급을 해야만 되며 그리고 이게 1인가구 생계 급여를 1만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인데 1만원 갖고 생계급여가 됩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생계급여부분만 최하 월 만원부터 6인 가구 월 65,000원인 이 경우에는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로 해당 됩니다. 그래서 소득평가액과 최저생계비 차액을 지난 보충급여제로써 127등급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와 최상만 표시한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1인 만원을 받는 생계급여자는 어느정도 지금 현재 수입이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별도의 수입?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소득평가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과 초과하는 부분을 차액으로 판단해서 127등급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127등급이 아마 국가적인 시책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생계급여가 월 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힘든 것 같애요. 왜냐 하면 개별적으로 수입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몰라도 차등제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던 화장 장례비 문제도 상당히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생계주거급여지원금에 상당히 많은 돈으로 26억 이상이라는 돈이 들어 가는데 여기에 1인 가구에 급여율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에 대해서 의견 사항을 들어 본바인데 대조동에 경로당을 확인해 보았더니 지금 우리가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개보수지원이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측에서는 태부족하다고 그래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점에 뭐가 발생했느냐 하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을 해야만 되는데 65세가 되지 않는 55세나 이런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고스톱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노인들은 고리를 뜯고 있어요. 그래서 왜 고리를 뜯고 있는가 확인을 해 보았더니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난방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잘 아는 노인분은 500만원이라는 돈을 잃어버렸어요. 노인정이 그렇게 고스톱 문화로 해서 10원짜리, 50원짜리 같으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관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사실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 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50 몇 된 분들이 그걸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 시설도 부족한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관리는 사실 하고 있지만 실제로 노인분들이 어떤 소일을 하는 부분까지는 손이 미처 미치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하여튼 노인들이 돈을 500만원씩 잃었다, 이정도 된다면 심각한 문제인데 앞으로는 건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인정도 규모도 크게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여러 가지로 놓고, 다양하게 놓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인지회에다가 협조부탁을 드려서 노인분들이 특히 노인정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토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고맙습니다. 그 문제점을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가를 보았더니 노인들끼리도 나름대로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 놀아주지 않고 참 어린아이들 처럼 그러다보니까 또 같이 어울리다 보면 자기 힘이 쌔지는 것 같고, 그러한 문제점을 좀 완만하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기에 젊은 세대에 노인정 이용하는 사람은 무슨 자원봉사팀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이러한 놀이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침투, 침투라고 보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제가 어저께 KBS 인터넷방송을 보니까 모 구에 어린이집이 붕괴가 일어나서 4명인가 크게 다쳤어요. 이것은 건물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립보육시설에 대해서 개보수지원이 이렇게 보면 역촌어린이집에 돈이 지원이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민간이 되었던, 구립이 되었던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이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에서 구에서 많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더 묻고 싶은데요, 지금 여성쉼터 관리가 여성복지상담소가 운영이 되는데 유보여성, 그러니까 가출이나 학대받는 여성에 대해서 관리는 구에서 상담은 하고 또 보호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상담소 운영은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출이나 학대받는 여성이 있으면 여성쉼터에 일시적으로 신사1동에 있습니다마는 입소시켜서 거기서 생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신사1동에서요.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일반주택을 전세로 해서 50평정도 됩니다. 거기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개인신상은 확실하게 보호가 되고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예, 보호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점을 갖다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4분기 4세대 6명만 거기 쉼터를 이용했다는 거네요.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현재 거기 3/4분기 4세대 6명해 가지고 현재 6세대 9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지금 현재는요?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상담원이 한사람 있고 관리원이 한사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 쉼터는 구립도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겁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시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시비요. 요즘은 특히 가출이나 학대받는 여성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 실현을 위해서 어느 부서보다 노고가 크신 부서로써 말없이 수고 하시는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급대상자가 포함되지 못하여 어려운 사람이 타구에 비하여 유독 우리 은평구는 많은데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시에 특별지원 요청을 하시어 수급자 혜택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생활보호대상자 선정방법이나 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또 자활근로사업 참여인원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체계와 조금전에 말씀드린 127등급에 대한 차등지급 문제 이런 문제와 현재 부분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해서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개선할려고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 보면 종전의 여섯가지 기준이나 아니면 127등급의 이런 기준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합리적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시책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태간사

그리고 서울시에 특별지원 요청을 하셔서 우리 은평구에 수급자가 많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그것도 여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선정은 매월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실제로 수급받을 수 있는 수급받아야 하는 그런 저소득 구민이 누락되지 않토록 앞으로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간사

이 수급 인원이나 지원금액은 타구하고 차등이나 아니면 동등하게 균일 적용되는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기준과 급여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법정생계급여기준표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소득평가 금액이라든지 체제생계비 기준, 이런 책정도 법정으로 금액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태간사

그렇다면 저희 은평구가 저소득 서민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는데 서울시에 이것을 특별지원 요청을 하실 지원금 요청은 불가능한지 그것도 여쭤 받는데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번에 개정 내지는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의할 부분들이나 개선할 부분들은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간사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사회복지 부분인데 그리고 사회구조, 주민의식이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고 고령화, 이혼율 등이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 지금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김우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과 같이 필요하다면 은평구에는 특화사업을 별도로 지정해서 하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치 않나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가 약 1,500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운영인원이 500여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1/3 수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이나 관리체계에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독려를 해 준다면 자원봉사자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마지막 세번째는 은평구내 복지시설이 기업화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업화 되면서 영리목적, 순수한 복지부분이 아닌 영리목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려가 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수시로 구에서 점검, 지도, 감독이 필요치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답해 주십시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우리 은평구가 타구에 비해서 대상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마찬가지고 그 수급자에 준하는 저소득 구민에게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자활사업 근로부분 쪽에서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추가 책정한다든지 해서 자활사업 그런 부분에서도 일부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부분은 내년도에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으로써 학교나 단체나 구청과 자원봉사활동협의회를 구성을 추진하고 1,500명의 자원봉사자 중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500여명 되는데 그중에는 이미용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수지침 기능을 가진 사람, 빵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해서 전문봉사단을 구성해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순회 봉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보다 자원봉사조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관내 사회복지시설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금액도 많고 여러가지 제도 운영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운영에 부실함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조금전에 남궁윤석위원님께서 노인정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인정 놀이문화 즉 도박성 고스톱은 특정시설만이 아닙니다. 우리 각 노인정의 공통사항입니다. 시설 문제도 적용돼 밤늦게 까지 난방, 전기, 수도를 쓰면서 운영비부족과 야간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각 노인정에 공문을 보내서 주위를 환기시키고 오후에 불시 방문해서 현장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전오식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업무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전오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오식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물가조사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있어서 우리 은평구 관내에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연계해서 교육훈련도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같이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물가안정관리 대상은 무작위로해서 전 시장을 조사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직원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은행에서 하고 있는 훈련소 지정은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은평구 같으면 3개 학원에서 자기들이 요구를 해서 하고 있는데 학교관계는 하는 데가 전체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 상황이 요구되면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어차피 국비, 시비로 지원되는 교육훈련 사항이니까 폭을 넓게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물가조사업체 선정이 무작위라는 것은 통계를 내는데 있어서 나중에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통계를 산정하는 통계를 할 때는 상당기간을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하고 대상업체가 고정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때그때 필요하면 무작위로 하는 것 보다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조사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직원이 하기도 하고 물가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동별로 1명씩, 주로 여성분들인데 모니터요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들을 활용해서 물가조사를 하는데 주로 지금 염려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무작위로 아무거나 이번에는 이것했다 다음에는 저것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들한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서비스 요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미용 요금이라든지, 목욕요금, 그 다음에 설렁탕, 짜장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개인서비스 요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쭉 모니터링해서 물가가 올라갈 기미가 있다고 하면 사전에 지도하고 올라간 데는 낮추도록 조정해서 실제로 낮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도 은평공고라든지 저쪽에 정보고등학교라든지 실업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그 교육기관에다 이런 훈련생을 집어넣게 되면 교육효과도 좋고 가까운 데서 받으니까 일석이조가 아니겠느냐, 좋은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고용촉진훈련은 훈련기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내지는 훈련시킬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도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태위원.

김우태간사

김우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직업소개소 개설등록자 자격요건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직업소개 현황을 우리 구청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도 감독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이 궁금한 이유는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미성년자들을 불법 취업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등록업자들을 교육이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소개소는 은평에 현재 아까 보고드린대로 48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갈수록 등록하는 업체의 수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격은 일정한 자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몇 년 이상을 했으면 등록을 할 수 있다든지 거기에 직업상담사는 예를 들어서 전문학교 이상 졸업했다든지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에 맞는 사람을 우리가 등록을 받아서 실제 등록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미성년자 취업이라든지 이런 사실 신문지상에 가끔 발표도 되고 하는데 현재 은평이라든지 서울시에 있는 각종 일반적인 직업소개소의 내용을 알아보니까 대개의 경우는 건설고용, 건설업자가 주로 이용하고 있고 미성년자 같은 것은 거의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고 분기별로 그 사람들이 자기 조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조합을 이루어서 회의를 할 때 우리 직원을 초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때그때 팜플렛이라든지 위에서 지시사항 등을 교육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우태간사

잘 알았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판매장 운영 20여개 업체 1억 349만 3,000원 해가지고 3/4분기에 2,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장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1억 349만원을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서 수입이 얻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1억 300만원이라는 것은 판매액수를 말합니다.

나기빈위원

판매액수라서 우리구에서 얻어지는 수입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판매실적만 그렇다는 거죠.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구에서도 이익사업은 아닙니다. 구민 열악한 중소 소상공인들의 상품피알에 주목적이 있고 판매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익사업은 아닙니다.

나기빈위원

그래서 여기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판매라고 했는데 지금 은평구내에 거기서 판매하는 상품 이외에 다른 제조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똑같은 업종을 이 판매장에 들어 와서 판매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아직 몰라서 또 아니면 거기 협의회에 가입을 안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수상품이라고 표기를 해 주면 다른 제품들은 우수상품이 안된다는, 우수상품으로 여기서 선별한 기준이 있었는지?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무슨 우수상품이라고 해서 콘테스트를 지나서 우수상품을 뽑은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6개월씩해서 그 중에서 비교적 나은 상품을 골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업체, 이렇게 해서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은평구에서 제일 나은 상품을 뽑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기빈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영세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업체들이 더 도움이 갔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 협의회에 들 만큼의 여건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협의회 회비도 내야 되고 행사비용 등으로 해서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더 소규모 업체들이 지원이 되어야 될부분인데 정말 일간지에도 광고를 하고, TV 광고도 하고 하는 업체에서 전시판매장을 이용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은평구내에 있는 제조업체들을 좀 활성화시켜 준다는 차원인데 편해가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그렇다면 시설을 많이 투자해서 매장을 설치해 주었는데 전기료라든지 공과금 같은 정도는 여기서 판매수수료를 좀 단 거기에 0.5% 든 1% 든 수입을 잡아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1억 349만 3,000원의 판매고를 올렸으면 여기서 1% 만 받는다고 해도 0.5% 받는다고 해도 그 수입을 가지고 전기료라든가, 이런 유지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야 여기에 입점하지 못하는 업체로부터의 명분도 있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쓸만한 물건 못들어 오는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그쪽 중소기업협의회하고 연구를 해서 다만 몇 %라도 가능성이 있도록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액수의 몇 %를 받아서 공과금정도를 해결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연구를 해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 해 보겠습니다.

나기빈위원

그것이 얼마 안되는 돈이라도 입점 못하는 업체로부터의 불평이 적어지리라는 해소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22쪽에 보면 취업정보은행 운영활성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촉진 훈련생 훈련실시 108명 3/4분기 54명 했습니다. 그러면 54명이 어떤 종목에 어느 것을 훈련을 시키는데 정원이 54명인 것입니까? 아니면….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평에 사시는 주소를 둔 직업훈련을 원하는 사람이 은평에 있는 학원에 등록하는 수도 있고 종로에 있는 학원에 등록할 수도 있고 그래요. 중구에 가서 등록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원해서 등록한 사람수가 그렇다는 것이지 정원은 아닙니다.

나기빈위원

아니 제가 표기를 보니까 108명 3/4분기 54명해서 딱.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은평에 주소를 둔 사람수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전부 취업훈련을 한 사람 자기들이 원해서.

나기빈위원

이것이 지난 2대 의회에서인가, 훈련생들이 입학 등록만 해놓고 며칠 다니다가 안 다녀도 학원에 등재된 장부만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무리를 빚었는데, 그러면 분기별로 훈련기관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기에 1회를 하시는군요.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분기에 자주는 못하고 1회 정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 문제점은 중간에 출석부를 매달 우리한테 보냅니다. 학원장 직인을 찍어서 아까 말씀한 대로 한 두 번 나오고 그만 둔 사람은 당연히 탈퇴가 되어서 훈련보조금 훈련비를 지급할 수 없고 그 때 그 때 결산을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현재는 없습니다.

나기빈위원

잘 점검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23쪽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은평소상공인지원센터설립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은평문화예술회관 2층에 입점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에 소상공인센터가 입점하는 것이 정상적인 입점인가, 문화예술회관의 용도로 그런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들어 가는 것이 좀 위배 되는 일은 아닌가. 또 여기에 들어 가게 된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추천을 해 주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집행부에다가 지원센터에서 사무실을 하나 달라고 요청하니까 집행부에 넣었더니 문화예술회관을 주었다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우리구까지 합쳐서 지금 8개구에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구에서도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중기청으로부터 답변이 안나와서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은평구에서 이것을 유치하게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적을 올리게 되었고 매일 12건 내지 15사람들의 상담이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예술회관에다가 입점시키는 것이 용도에 타당하느냐 말씀은 일견 그 말씀이 옳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때 중기청에서 하는 얘기가 사무실이 이것이 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센터를 그 쪽에다가 유치할 수 없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은평구민을 위해서 더 유익한가를 판별을 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도 은평인을 위해서 정신적인 활동에 상당한 것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실사구시를 하는 경제를 위해서는 그래도 이것이 유치됨으로써 은평인을 위해서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 해서 성향 평가를 해서 유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특정인이 집행부에가 얘기를 해서 예술회관에다가 해라, 어디다 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자체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

불법이 되었던, 편법이 되었던 은평구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입점 시킬 수 있었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불법까지는 아니고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나기빈위원

편법으로요? 예. 또 다음은 창업 및 경영자원 지원이 1인당 5,000만원 한도라고 했는데 지원을 요청을 하면 우리 중소기업기금에서 해 주는 겁니까?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이 한도가 5,000만원이 아닙니다. 3/4분기에 5,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한도는 3억원이 됩니다.

나기빈위원

지금 여기 표기된 것은 1인당 5,000만원 한도라고 되어 있는데.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몇 쪽이요?

나기빈위원

23쪽이요.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지원센터요? 예, 한도가 그렇습니다.

나기빈위원

이 기금이 신청을 해서 나갈 때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나가는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중기청관할에서 하는 별도의 자금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추천만 하지. 실제적으로는 은행에서 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구 예산 하고는 전혀….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구 예산은 아닙니다.

나기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명재위원님.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간단히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어제는 하도 질의를 많이 했더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타를 많이 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에 관련되어서 추진 실적을 보시면 25개 업체인데 사실 실적을 보면 좋은 것인지, 저조한 것인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해 주차장 자리를 과감하게 없애고, 구청 내에 주차장 자리도 좁은데 중소기업활성화 대책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운영을 하고 계십시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추진실적에서 살펴봤을 때 전시장에 몇 개 업체가 전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25개 업체가 있는데요, 수시로 예를 들어 6개월마다 한번씩 바뀌고 중간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한두개 업체씩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지난해 동시에 개관했을 때 그때 계약하고 그 다음에 6개월 있다 다 같이 다시 재계약한 것 아닙니까? 동시에 들어 갔다 나갔다 하는 겁니까? 업체들도.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연결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동시에 전부 나간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명재위원

제가 질의의 요점은 왜 업체들이 재계약을 기피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돈과 공간을 활용해서 업체들이 그 자리를 현재 기피하는 현상이고 연중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주민들이 이용을 않고 하루 매출이 대략 어떤 때는 20만원, 어떤 때는 30만원, 그 이상의 매출도 올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갖고 구청에서는 보고만 있을 것인지 추진실적을 보면 참 좋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재계약하는 업체들이 왜 안들어 올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구청현관에다가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들락날락하는 민원인이 상당히 보고서 사는 경향이 많았는데 거기다 놨을 경우 상당히 미관상 안좋고 또 기왕에 할려면 여러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뜻에서 그쪽에 전시장을 마련했는데 아까 이명재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가 당초에 생각한대로의 충족한 바람직한 실적은 아직 못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실적은 실적이지만 파발로 등록상표라든가 이런 것을 붙여서 또 피알에도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데도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는 더 연구를 많이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

아무튼 말씀을 잘 들었는데 구정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인데 아마 다음 주 질의 때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어떻든간에 그 방법론을 찾아야겠습니다. 이게 성공적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관련되어서 점검을 어떻게 수시로 하는 겁니까? 재래시장이요. 안전점검이요.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은, 안전점점이요?

이명재위원

예.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재래비장은 가스라든지 기타 전기시설이라든지 기타사항을 수시로 담당자가 나가서 조사를 했고 3/4분기에도 했다는 것을 적시를 했습니다.

이명재위원

재래시장 현대화라는 문구자체가 벌써 무려 5년 가까히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현대화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한가지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녹번시장 같은 데는 안전점검을 해 봤을 때 어떤 현상이 나왔는지 이 자리에서는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되지만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녹번시장 같은 것은 전기시설이라든지 기타 건물이 상당히 노후해서 지금 같은 것 붕괴위험이 상당히 내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번시장 외 갈현시장 같은 데도 들어 가보면 전기시설이 거미줄 같이 엉켜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래시상 현대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 시장님이 취임해서도 남북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실시할려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광, 대조는 철거를 다했고 지하 8층, 지상 16층으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갈현시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수일시장이 시청에서 용역사업으로 하고 있고 6개 시장이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엉켜서 일이년내에 완결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일을 두고 계속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본위원은 과장님이나 집행부에 일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녹번시장 같은 데도 안전점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사실 여기에 점검사항에 보면 소방, 전기, 가스 뭐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런 시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이 추진실적이나 업무보고 할 때도 보면 전부 재래시장의 현대화 하면 녹번시장이 들어 가는데 벌써 7, 8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셔서 점검으로 끝내지 마시고 중간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대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노무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저소득 가정 LP가스 시설설계 및 무상지원에 대하여 저소득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등 가스무상 공급 71가구, 공급방법은 은평가스판매조합에서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사업실적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가스무상 공급 71가구 1,420kg은 예산집행액은 없음(사용종료후 일괄지급) 했는데 지급하는 것이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가스무상공급은 완전히 가스조합에서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고 이쪽에 금년도 648가구에 저소득층에 대한 가스안전, 가스에 대한 시설을 보충해 주는 것은 이것은 전액 시비로 했기 때문에 구비가 없다는 뜻이고 이것은 입찰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시비로 해서 괄호했듯이 나중에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뜻이고 현재 지급했다는 액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648가구를 전부 했을 경우 돈을 지급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는 지급한 것이 없고.

노무웅위원

그러면 노인가구 71가구는 무상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소년소녀가장하고 독거노인은 완전히 무상지급입니다.

노무웅위원

구청에서는 무상으로 이렇게…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조합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서울시에서도 좋은 제도다 해서 작년인가 우리가 표창을 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에 많은 인력,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일종의 시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시혜에도 보답이 있어야 하고 또 비용에 따른 효과도 얻어야 합니다. 우리 은평구는 산천이 수려하고 자연경관이 좋습니다. 불광천은 한 강에 연계되어 있고, 북한산을 배경으로 한 은평구 자연환경 청결유지에도 우리 공공근로사업이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2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은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은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 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 생활화에 따른 추진계획에 ‘은평의제 21 실천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은평의제 21’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홍보로는 어떻게 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은혜

김은혜환경위생과장

‘은평의제 21’은 저희가 1992년도에 리오에서 ‘지구의제’가 발표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나라에서 의제를 만들고 최 말단 행정단체까지 의제를 만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평의제’는 ‘시의제’의 지침을 받아서 1999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2000년정도에 저희 ‘은평의제’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 ‘은평의제’에 따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작은 산 살리기’를 한다든지 또 관내에 있는 하천을 보존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그 외에 지역에 있는 모든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계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은 불광천 정화활동사업하고 구산동에 있는 동산 ‘작은산 살리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산 살리기’ 사업으로 공사는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한 결과 서울시에서 굉장히 우수 하다고 해서 올해 우수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업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지방의제’ 사업에서 저희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의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보존을 위해서 모든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다 말합니다. 딱 어느 한 가지 사업이라고 말 할 수는 없고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 또는 저희가 이번 2002년도에 남아프리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의제’ 거기에서 따른 ‘행동의제’까지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광범위 해서 의제설명이 조금 복잡해서.

남궁윤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약 한 5년 전 환경연구원에서 3일간 환경감시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환경감시단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구민실천단을 운영을 하게 됐는데 아까 구민실천단 말씀하셨는데 구민실천단이 구에서 거의 운영하다시피 구에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지만 그런데 구민실천단에 제가 이사로 되어 있었는데 이사로 올려놓고 한번도 연락을 못받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사업을 보니까 구민실천단에서 2회에 걸쳐 사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게,
은혜

김은혜환경위생과장

전에 말씀하신대로 환경순찰감시단이었다가 구민실천단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구민실천단 안에 주부환경봉사단도 들어 오고 환경 운동하는 여러 단체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는 구민실천단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동별로 활동을 해야 되고 지방의제 사업이 저희 관보다도 이런 단체의 주관으로 해서 운영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남궁윤석위원

구민실천단의 운영은 거의 구에서 많이 관리를 하죠?
은혜

김은혜환경위생과장

직접 구민실천단을 주최하는 데서 그분들이 스스로 하시면 되는데 아직은 힘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사업지시며 그 뒤에 따르는 행정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이사진은 그냥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모든 사업은 별도로 구에서 알아서 하는구만요.
은혜

김은혜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 행정은 뒤에서 지원하고…

남궁윤석위원

왜냐 하면 이 이사 구성이 각 단체장이 들어 있거든요. 각종 환경단체. 그런데 사업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한번도 연락을 받아본 적도 없고 뭐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냥 폼으로 만들어 놓고 사업만 개별적으로 사람을 모아서 하는 사업인지, 구민실천단 사업이.
은혜

김은혜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때 까지는 그렇게 됐어도 앞으로는 구민실천단이 주관으로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나가야 됩니다.

남궁윤석위원

앞으로는요? 잘 알았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작은 산 살리기에서 사업이 있는데 생태계가 살아있는 봉산가꾸기 사업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생태계가 보존이 될려면 출입하는 인원이 상당히 적어야 되는데 사실 봉산 같은 경우는 대략 하루 출입인원이 약 100여명이 넘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는 여건이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인지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혜

김은혜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봉산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총면적은 32,000㎡ 중에 사유지가 70% 이상이 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시설물, 그리고 사유지를 관리하시는 분들의 경작사항,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봉산을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제가 전국의제 대회에 나가서 이 사항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분들도 역시 걱정하는 바가 같습니다. 그래서 봉산을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실제 이용을 많이 하실려고 하시면서 보존하는 데는 굉장히 미약하십니다, 힘이. 미약하시고 참여도 저조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봄부터 여기에 대한 생태조사도 하고 있고 이 산을 어떻게 하면 좀더 잘 가꾸어서 주민과 같이 숨쉬면서 살아있는 산으로 유지할 것인가 하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으로, 현안문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출입하는 통제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00여명이 더 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배드민턴 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출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론 나서야 되겠지만 그 지역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단합을 하시든지 조금 의견을 모으셔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봉산 살리기에 적극적인 봉산이 유지가 되고 또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사실 봉산가꾸기 사업에 홍보성도 상당히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 홍보분야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건대 등산로가 거미줄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를 지정해서 하는 부분이 생태계 보존에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 등산로를 폐쇄를 하고 지정된 등산로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김은혜환경위생과장

그 분야도 저희가 해당과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등산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해당하는 공원녹지과라든지 또 산에 관계되는 부서와 협조해서 그 외에 봉산을 위해서 많은 야생화도 심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식재를 하고 등산로도 조금 줄이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봉산 살리기에 적극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지난 23일 제4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에서 우수상 수상을 축하하면서 2002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열헌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성열헌입니다. 청소행정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성열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열헌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화장실시설 수준향상을 위해서 개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용품을 한 달에 5만원씩을 지원을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현재 이것 하고 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개방이라는 것은 일반상가의 화장실로 개방을 할 때 상가주인이 신고를 하는 겁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한테 시민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개방을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월드컵 때는 많이 권장도 하고 스스로 주유소같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갑자기 시민들이 길거리 가다가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개방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 가는 화장지라든가 이런 용품을 매달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일반상가에도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금일 아침에도 노재동 구청장님 그리고 송인창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과장님들이 ‘우리 동네골목길 청소의 날’ 홍보를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홍보도 해주시고 직접 청소를 해 주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정말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청소하면서도 느낀 사항들이 우리 동네 골목청소를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거주자주차구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획들 이용자한테 주차시 자기 구역이라면 청소를 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하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지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가령 큰 도로면 괜찮은데 차 주차해 놓은 차주변에는 각종 쓰레기 오물들이 너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차구역 만큼은 자기가 청소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서는 지도가, 계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청소문제는 저희만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 제가 교통지도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면주차구획선을 지정을 해 줄 때는 같이 그 분들이 치울 수 있도록 한 번 홍보를 하는, 매달 안내를 하고, 다시 모집을 하고, 3개월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청소하는 부분도 삽입을 해 보도록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분뇨 등 정화조청소업무개선이 있습니다. 여기 1개 업체에서 독점체제에서 복수경쟁체제로 전환이 되었다고 해서 3개 업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3개 업체가 하게 된 것은 2개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셋으로 한 것인지 이걸 2개 업체로 했거나 할 수는 없었는가. 또 앞으로 이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다른 업체가 신청을 하면 4개, 5개가 될 수 있는가 이것 하나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우선 이것부터 답을 듣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그동안 1개 업소가 독점으로 했었는데 그동안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감해서 관에서는 허가처리 하지 않았습니다. 허가를 안해 주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자율화되고 개방화 되었는데 왜 허가를 안해 주냐 해서 개인들이 소송을 제기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허가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판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황을 보아서 2개 업체가 하나는 대법원까지 가서 했었고, 그동안에 고법에서 다시 계류중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류의 행정과정이고 해서 허가를 소를 취하하고, 2개를 추가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더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라든지 분뇨를 처리 하는데 또 개인들이 적자가 나서도 안되는 부분, 이런 것을 고려해서 더 이상 허가는 힘들고, 지금 3개 업체를 잘 관리 운영해서 그 분들이 청소도 깨끗히 하고 또 스스로 자기네 자체적으로 또 회사운영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3개 업체가 적정한 것으로 지금 현시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다음은 청소대행업체인 한도정화에 과징금 8백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8월 13일 행정처분 해서 부과했다면 지금 이것이 징수가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8월 13일날 부과를 해서 했는데 또 8월 28일에 진정민원이 또 들어와서 접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회신에 해주는 것은 지난번 동일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인 과태료부과를 예고하고 의견제출을 통보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것은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800만원을 내야 되고 또 그 이후에 발생한 건으로써 또 되었으니까 그것은 더 오히려 거기다가 벌을 더 받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될텐데 과태료 부과를 예고로 그쳤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독점을 하다가 2개 업체가 들어 오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불만이 있어서 불만표시를 남의 구역을 침범한다든지 또 이런 부분이 미묘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허가 나간 업체들이 자기 구역을 지켜야 되는데 안지키고 남의 구역에서 청소를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은 1차, 2차, 3차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처분은 다 끝났고 지금은 3개 업체가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내에는 잘 완결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렇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7월 4일날 접수된 것을 보니까 7월 10일날 2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서가 제출됐고 안됐고를 떠나서 8월 13일날 800만원을 부과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1차에는 얼마, 2차했을 때는 정지, 이런 식으로 약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 28일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어서 온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 주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서로 화해가 잘 되어서 잘하고 안하고는 그 사람들 업체간의 문제고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어떻게 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1차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고 2차에 동일건을 가지고 2개업체가 이의을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2차에 100만원 과태료에다가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납부여부는 아직 확인을 못했고 과태료 부분은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3차는 행정처분이 더 과징을 해서 할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아직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면 영업정지, 한달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영업정지를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편리한 것인지, 또 시민들 불편은 없는 것인지 앞으로 그런 민원이 있으면 그것을 고려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그동안 민원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해서 전부 행정처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기빈위원

구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그 동안 청소를 못하고 그럴까봐 못한다면 우리가 계약체결 하는데 그런 부분도 넣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을 계약체결에 위반사항이나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이 불편할까봐 못한다는 것은 그 불편을 해소할려면 남은 2개 업체에서 몇 개동 분담해서 몇 개동 치울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정화조가 신청했다가 그날 꼭 치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며칠 기다리십시오. 며칠후에 쳐드리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치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편애를 해 주는 쪽으로 기울어서는 안된다 그런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런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2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송인창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송인창입니다. 금번 회기에 부의된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 폐기물 처리 문제에 있어서 민과 관이 협력 지원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종량제 규격봉투의 치수 및 두께를 보강함과 동시에 쓰레기 불법투기와 소각행위를 예방하고 청결이행 명령제도를 보다 세분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대형생활폐기물 품목 미세분화에 따른 민원발생 억제와 수수료 체계를 현실화 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 보완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포매립지 반입이 중지되거나 폐기물처리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쓰레기 적체 발생시 자치구 상호간, 자치구와 대행업체간, 대행업체 상호간에 인적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 페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가정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종량제 규격봉투의 치수 두께를 강화하여 봉투가 잘 찢어진다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20ℓ의 경우 치수는 41×49㎜에서 42×69.5㎜로 두께는 0.0025㎜에서 0.003㎜로 강화하였으며 아울러 양면인쇄에서 1도 단면인쇄로 변경함과 동시에 우리구 로고를 삽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청소취약지역의 무단투기와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쓰레기 무단소각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항 및 무단투기 과태료 인상과 토지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부과하는 청결명령 이행제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사회질서 확립과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폐합성폐기물 처리비 증가 및 대형생활폐기물 품목 미세분화에 따른 민원발생을 억제코자 26개 품목에서 16개 품목으로 세분화하였으며 배출자 처리 원칙에 의거 수수료 체계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개정조례안은 쓰레기를 방치 또는 무단 소각 및 적치되어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를 없애고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한 인식전환과 대형생활폐기물을 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재활용하도록 유도, 자원재생율을 제고하고 토양오염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본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송인창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기에 앞서 우선 심도 있는 심의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9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청결유지 책임제 시행지침”에 의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토지·건물에 대한 청결유지책무를 개정(제5조의 2)하고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와 이행을 신설(제5조의3 및 제5조의4)하며, 동년 8월 2일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에 따라 폭우·폭설 및 대행업체 부도 등으로 쓰레기 처리상 피해발생시 자치구 상호간, 자치구와 대행업체간, 대행업체상호간 인력·장비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4조의2 및 제9조제2항제8호를 신설하고, 종량제 규격봉투가 약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규격봉투의 치수 및 두께 보강 등 별표4 및 별표5를 개정하며, 2002년 3월27일 서울특별시“쓰레기 과태료·신고포상금 조정(안)”에 의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별표8 과태료부과기준을 인상하고, 2001년 1월 서울특별시 생활폐기물(대형생활폐기물)청소원가 분석연구 등에 의거 폐합성폐기물 처리비 증가에 따라 처리비를 현실화하고 일부 품목 누락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하여 처리품목을 현행 26개에서 61개 품목으로 세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는 수수료의 원가계산에 의해 현실성있게 조정 되었다고 사료되나 주민 부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용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 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 제5조3 제1항중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를 ‘20일’로 그리고 이행기간이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를 ‘10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위원여러분! 방금 남궁윤석위원으로 부터 조례 제5조제3항의 제1항중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를 ‘20일’로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를 ‘10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잠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본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음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음으로 제11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