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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반인숙 의원 발언

176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8-10-19

반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정열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위원

반인숙 위원님 추천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순 위원님께서 반인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송미찬위원

재청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반인숙 위원님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반인숙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반인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반인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안정열 위원장직무대행, 반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위원장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위원

유원형 위원님 추천합니다.

유원형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사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박상순 위원님 추천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유원형 위원님께서 박상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송미찬위원

재청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순 위원님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박상순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상순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를 통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국공립 삼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안건 9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7029||7030]'> <제2항> 안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7029||7030]

10시09분

반인숙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숙희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안녕하세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안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렴대상 수상후보의 실무평가평가위원 구성에 공정성을 기하고 2015년 자치법규 컨설팅 권고사항 반영입니다. 또한 참석위원의 수당근거를 명확히 하고 청렴서포터즈의 모집범위 확대를 목적으로 일부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은 3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제2항과 관련입니다. 청렴대상 수상 후보의 서류 심사 등의 검증을 담당하는 실무평가위원은 기획팀장, 청렴감사팀장, 조사팀장, 총무팀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성시 청렴대상평가에 참여하는 부서는 관·과·소 및 읍‧면‧동 전체 48개 부서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0명 내외로 평가위원을 탄력적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6조제3항제2호 시의회 의원 추천자를 “안성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에서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안성시 청렴대상심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르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4조와 관련입니다. 서포터즈 모집자격 중 현직기자는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모집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안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숙희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대상 수상 후보의 서류 심사 등의 검증을 담당하는 실무평가위원 구성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고 자치법규 컨설팅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또한 참석위원 수당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청렴서포터즈 모집범위 확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향후 대상자 검증에 있어서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먼저 2015년 자치법규 컨설팅 권고사항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개정이유에서 실무평가위원 구성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고 2015년 자치법규 컨설팅 권고사항을 반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5년 자치법규 컨설팅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요청합니다.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의장은 의전적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을 제외하고 일반의원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제6조제3항 의장 추천을 받은 자를 시의회 추천을 받은 자로 개정하는 사안에 대한 해당사항이죠?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네.

박상순위원

그다음에 현재 청렴서포터즈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몇 명으로 어떠한 직업적 분포로 구성되어 있나요?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서포터즈는 공개모집해서 현재 4명인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2명 정도로 해당되는데 대부분 대학생들입니다.

박상순위원

현직기자를 제외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기자의 주된 업무가 취재를 목적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기자라는 것은 공정한 입장에서 진실을 알리는 것이 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취재하면서 보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단서조항에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사유로 기존에 현직기자는 제외한다고 하는 규정을 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삭제하는 개정안을 올렸단 말이죠.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삭제하는 이유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활동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 같고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자의 주된 역할이 공정한 입장에서 진실을 알리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번에 제정할 당시와 반대로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객관성과 공정성을 오히려 기자가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청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기사화할 수도 있지만 부정사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는 자기 본분에 있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각종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일을 사실상 기사로써 하는 것인데, 글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기자가 오히려 이러한 시의 공식적인 기구 안으로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은 기자의 지위와 역할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부정적 요인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청렴이라는 것은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녹아나서 드러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서에서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순위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긍정적인 기사들이 충분히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청렴에 반해는 부정적 사례가 시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동안 있어 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사가 발굴해서 기사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자의 본분으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러한 각종 위원회나 기구 안으로 들어와서, 더군다나 관련 조례를 활동비와 원고료도 지급이 되던데 그 수준이 많지는 않겠지만 직업이 있고 더군다나 기자의 특수함이 분명히 존재할 것인데 저는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단서조항에서 삭제하고 넣고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취재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그 결과물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 취재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 이외에 그분 나름대로 보도를 별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삭제를 하든 안 하든 그분이 취재활동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인숙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세요.
석원

윤석원청렴감사팀장

청렴감사팀장 윤석원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청렴서포터즈 운영목적이 결국은 시에서 추진하는 청렴시책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외부에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언론인이 이런 서포터즈로 활동을 할 경우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인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청렴에 대한 시책을 알리는 긍정적 측면이 많은 쪽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은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범위를 좀 더 확대하고, 그렇지만 지원을 한다고 해서,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분들을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통과된 내용대로 운영할 때 저희가 모집을 했을 경우에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모집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 말씀은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네요. 지원신청을 하더라도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A기자와 B기자가 둘이 복수로 지원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판단기준을, 어떠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목적 자체가 서포터즈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이 조항을 삭제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범위를 굳이 얘기하면 그게 기자인 것이잖아요, 여기서 이 자치법규에 따르면. 그런데 기자로서 범위를 확대해 놓고 지원신청을 하면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는 뭔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자는 자기 본분으로서 직업이 있는 거고 기자는 일반 다른 직업하고는 특수함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책홍보 부분에 있어서 기자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기사 사안이 된다고 생각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기자가 발굴해서 당연히 써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반해서 이런 공식적인 기구 안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에 반대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부정적 사례 부분에 대한 발굴과 비판적 기사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역할에 조금 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기자를 기본적인 위원회나 공식기구 안으로 들여오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별도의 이것은 업무위탁을 다른 데 주고 있는데 위원회에 의원이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각종 위원회, 여기서는 지금 청렴심사위원회의 의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의원이 그 위원회의 구성원에 들어가는 이유.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의원이 위원회에?

황진택위원

거기 보면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 되어 있잖아요. 시의원이 위원회에 참석해야 되는 별다른 이유가 있냐고요. 조례 안 읽어 보셨나요?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읽어봤습니다.
석원

윤석원청렴감사팀장

법적 저기는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없죠? 그래서 저희는 시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 부분은 삭제할 것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례에 보면 청렴서포터즈를 운영하는 목적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직기자를 여기에 포함시키면 실질적으로 청렴서포터즈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원들이 제한된다고 보는 거예요. 현직기자는 제외하는 것이 맞고. 기자들은 자기역할이 있는 거예요. 정론직필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안성은 다 홍보자료, 여러분이 내주는 홍보자료 잘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청렴서포터즈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안성시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반인과 현직기자를 구분해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라고 해서 부정적인 의견만은 보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렴활동에 대한 취재를 할 때 일반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기자는 여기에 서포터즈 활동을 하지 않아도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기자를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청렴서포터즈 안 한다고 청렴문화 확산하고 지원활동할 수 있는 일을 기자들이 못 하는 거예요?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5명인데 다른 시민들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거예요.

반인숙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세요.

황진택위원

됐습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석원

윤석원청렴감사팀장

기자는 위원이 아니고요. 위원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서포터즈라고 말씀했습니다. 서포터즈가 5명이라니까요.
석원

윤석원청렴감사팀장

아닙니다.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서포터즈는 5명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 제가 답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오셔서 얘기를 하시고 하세요.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위원회 위원도 5명이고 서포터즈도 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아니, 서포터즈 얘기하는데 갑자기 무슨 위원 얘기를 합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위원장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제16조에 보면 “서포터즈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대략 예산은 다 있는 거예요, 얼마 정도. 좀 너무 두루뭉술한 것 같아서요. 내부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고 얼마가 넘으면 지급을 못 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네. 1건당 3만 원이고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원형위원

연도로도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연 얼마.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아니, 월 3회 이내로.

유원형위원

월 3회니까 1년이면 뭐 30 몇 회 이런 식으로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론 내부적으로 예산이 있다지만 구체적으로 써놔야지 예산이 얼마인지 그런 게 조금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예산이 소진되면 못 주는 거죠, 그죠?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맞습니다.

유원형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동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박상순, 황진택 위원님께서 제6조제3항제2호 “안성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제14조제3항 중 “다만, 현직기자는 제외한다.”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중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수정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안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숙희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7031||7032]'> <제3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7031||7032]

10시42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박상호입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아양택지개발지구 완료에 맞춰 아양동, 옥산동, 석정동, 도기동의 혼재된 동별 경계를 아양택지개발지구의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아울러 아양택지개발지구 주변에 불부합행정구역에 대한 경계조정을 통해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별표에서 석정동 164-1 외 119필지를 옥산동으로, 옥산동 288-1 외 22필지를 아양동으로, 옥산동 4-7 외 22필지를 석정동으로, 옥산동 416-2 외 4필지를 도기동으로, 아양동 321-3 외 43필지를 옥산동으로, 도기동 154-8 외 51필지를 아양동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2쪽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예고 결과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뒤쪽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7쪽 행정구역 변경 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쪽부터 15쪽까지는 세부 지번별 변경 조서입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6쪽입니다. 현황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양택지개발지구의 우측을 아양동으로, 위쪽에 금석천을 경계로 우측을 석정동으로, 그 밖의 나머지 지역을 옥산동으로 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불부합 행정구역은 2개 지역으로 먼저 안성경찰서 부지 중 정문 및 민원실, 수사동은 도기동으로, 본관과 뒤쪽 일부 사유지는 옥산동으로 편제되어 있어 하천을 경계로 도기동으로 편입조치하고 택지개발지구 좌측의 석정동 잔여부지 1개 필지를 옥산동으로 편입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쪽 입법예고 의견제출 현황입니다. 예고 기간은 8월 7일부터 27일까지이며 제출된 의견은 옥산 1통장 신현태 외 37명과 옥산 2통장 전순효 외 41명이 제출한 사항으로 아양택지개발지구 내 행정구역 경계변경과 관련하여 석정동 편입지 중 금석천 서쪽지역에 대해 원활한 지역관리를 위해 옥산동으로 편입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료의 현황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 원 안의 지역에 대한 옥산동 편입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19쪽 부서 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당초 계획한 경계지역에서 석정동 구역을 금석천이 가로지르고 있어 향후 원활한 지역관리를 위해 경계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안성 2동장 및 석정동 통장 등과 논의한 결과 금석천을 경계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제출된 의결요약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네,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양택지개발지구 완료에 맞춰 아양동, 옥산동, 석정동, 도기동의 혼재된 동별 경계를 아양택지개발지구의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아울러 아양택지개발지구 주변의 불부합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을 통해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자치구간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 구역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이게 금석천을 경계로 지금 기존 석정동에 포함된 것을 옥산동으로 일부 변경하는 구역이 있잖아요. 이게 아양택지지구에서 단독주택용지입니까, 어떻습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관리도 중요하지만 입주민의 입장에서 행정구역 부분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를 들어 공동주택인데 나눠지는 것도 우스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단독주택인가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동선입니다. 단독주택이 맞습니다.

박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네, 유원형 위원입니다. 변경되는 데가 보통 답이나 이런 게 많은데요. 잠깐 보니까 대지도 한두 군데 있습니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도로명주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 개인이 부담하지 않게 신경 쓰셔서 그런 문제는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저는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현재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불부합 지역 같은 경우는 경찰서 내 같은 부지인데 도기동하고 옥산동으로 분리돼 있어서 도기동으로 합쳐주는 거고요. 현재 금석천을 경계로 한 것은 안성 2동의 동장님하고 옥산동 통장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했고 나머지 석정동 통장님 이런 분들도 다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민원이 들어온 것은 반영을 했다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안정열위원

알았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네, 유광철 위원입니다. 마을이름이나 동 이름이 바뀌면 본적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지금은 본적이란 개념이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본적하고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광철위원

어찌 됐든 간에 주민들 관련된 행정서류도 변경되고 바뀌어야 되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제반 공부가 바뀝니다.

유광철위원

바뀌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민감한 사항인데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한 겁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한 거고요. 여기는 택지개발지구기 때문에 현재 블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번이 확정되기 전에 경계를 명확히 해 줌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유광철위원

주민들 불만이 없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없습니다.

유광철위원

주민들 의견수렴에 대한 자료 있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옥산동 1통장님하고 2통장님이 연명으로 낸 사항이 있고 그것과 관련돼서 자료를 반영한 사항이고 또 하나는 석정동장님이나 옥산동장님, 옥산통장님, 도기통장님 2동 사무소에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유광철위원

의견수렴 과정에서 받은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네, 황진택 위원입니다. 불부합 행정구역에 대한 경계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금일 조례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불부합 행정구역 경계 조정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전수조사가 필요한데 안성시 전수조사가 다 되어 있나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불부합 행정구역이 물론 안성 도기동뿐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전수조사 돼 있냐고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전수 조사된 사항은 없고요.

황진택위원

전수조사 좀 하시고요. 저희 지역구의 예를 먼저 들게요. 안양교 바로 건너서 구문입니다. 38국도로 해서 북측과 남측이 있는데 거기 구문이라는 일반 행정리입니다. 그런데 남쪽 편은 행정구역상 양기리에 속하고 우측 편은 마정리에 속합니다. 첫 번째 그것이고 두 번째 정봉마을 같은 경우 신두리, 승두리, 양기리가 다 섞여 있는 지역입니다, 같은 마을이. 이런 곳이 여러 개 됩니다. 일단 전수조사 하셔서 불부합 행정구역에 대한 경계조정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수조사 하셔서 그런 데 경계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적극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성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4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일반직 5급 정원 증원 및 부서신설을 통하여 대외협력업무와 정책 보좌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담당관을 신설하고 종류별‧직급별‧기관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전입법예고는 2018년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부시장 소속으로 대외협력담당관의 설치를 명시하였고 제5조의3은 대외협력담당관의 분장 사무를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는 내용입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감사법무담당관 다음에 대외협력담당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3에 대외협력담당관 분장사무로 1. 대외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2. 정책보좌에 관한 사항 3. 의전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4 비고 1은 지방전문경력관을 삭제하였고 안 별표 5의 1 일반직 공무원 5급의 비율을 5.4% 이내에서 5.5% 이내로, 9급의 비율을 14.8% 이상에서 14.9%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전문경력관의 비율을 0.2% 이내를 삭제하였으며 6쪽 안 별표 6의 5급 총계 49명, 본청 25명, 전문경력관 소계 1명을 각각 5급 50명, 본청 26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직 5급 정원 증원 및 부서신설을 통하여 대외협력업무와 정책보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향후 기구신설 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등에 맞게 조직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관련 조례 개정안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행감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초의 입법예고 절차를 지키지 못한 점 그리고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규정의 위반소지가 있게 한 과에 5급 2명을 배정한 일, 그러면서 철회, 철회를 하다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외협력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인데 대외협력담당관이 왜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업무분장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기존 조례 2건에 대해서 철회한 사유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안성시는 5급이 비서실장을 할 수 없게 돼 있고 그 사항을 몰라서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대외협력담당관의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분장사무표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을 설치하면서 대외협력팀을 서울에다 사무소를 둘 예정입니다. 서울에 사무소를 둬서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와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외협력담당관을 신설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 저희 시·군 국장이나 과장이 중앙부처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엄청 만나기 힘듭니다, 중앙부처 직원들이. 저희 같은 경우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안성출신 공무원들을 대동해서 들어가서 만나고 사전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약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평상시에 관리를 안 해 주면 실질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비 확보나 이런 것 할 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각종 사업 공모에 우리가 응시해서 공모사업을 따올 때도 이런 소통창구의 역할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포천시가 한 십여 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아래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국회나 대정부 소통 창구역할을 하기 위해서 서울 사무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와 같은 열악한 지방재정형편에서는 그런 대정부 소통창구가 필요해서 이번에 대외협력담당관을 신설해서 안성시의 시정에 발전을 도모하고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위원

기존 조직을 갖고 대외협력부분에 대한 사무분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기존 조직으로는 현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일부를 하고 있지만 정책기획담당관은 예산관련 업무가 주고 정책기획업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인력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평상시 인력관리를 통해서 안성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만이 국회도 출입을 해야 되고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대외협력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박상순위원

현재 담당관을 두면서 대외협력팀과 비서팀 두 개의 팀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비서팀 역시도, 비서팀은 행정기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행정기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예산과 행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포괄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이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오히려 비서팀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더 투명하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모든 업무가 바깥으로 공포가 되기 때문에 투명한 행정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상순위원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래 우리 안성시에서는 형평상 5급 비서실장 임용이 안 되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지금 5급으로는 50만 이상이 가능합니다.

유광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개월 동안 계속 현실적으로 비서실장을 옆에 두고 계셨고 조례까지 철회하는 우여곡절 끝에 오늘까지 왔고 또 이렇게 대외협력담당관이라는 새로운 조례를 올려서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대외협력관이 사실은 비서실장이라는 5급을 임용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돌린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사실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외협력담당관을 만들어서 시장님 밑에 별도의 과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대외협력팀과 비서팀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총괄은 물론 대외협력담당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잘못, 만약에 대외협력팀의 업무를 등한시하고 비서팀 업무만 중점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위원님들이나 시민을 기만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시고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위원

조례에 보면 제5조의3에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번째 의전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1개국을 증설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현재는 국 증설이나 과 증설을 못 하는 이유가 직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1개 팀 이 정도 조정을, 너무 힘든 부서는 팀을 나눠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한다 그러면 내년 10월 이후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광철위원

내년 10월이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내년도에 저희가 충원계획이 있고 그 충원계획에 맞춰서 분과를 한다든가 아니면 분국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고 여러 시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행정기구가 너무 자주 바뀐다. 인사를 할 때마다 행정기구가 자주 바뀌어서 혼란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물론 행정기구가 자주 바뀌거나 그렇게 되면 시민들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조직은 시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개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저희도 행정기구나 행정조직을 개편할 때에는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다음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래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지난 과정을 보면 총 29회가 개정이 됐고 1년에 2번 가까이 평균으로 개정이 됐더라고요. 안성시 행정조례 및 정원 규칙을 보면 75차례나 개정이 됐고 1년에 4차례가 넘게 개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무리하게 행정기구 개편을 하지 말고 나중에 조직진단을 해서 개편을 할 때 그때 검토를 해서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두 번째는 기업유치팀도 폐지한다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것 철회한 이유는 뭐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기업유치팀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업유치정책팀으로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폐지를 하고서.

유광철위원

규칙을.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랬던 사항인데 그 사항은 행정기구를 정식적으로 저희가.

유광철위원

조직개편 할 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조직개편 할 때 다시 거론이 될 겁니다.

유광철위원

그때 가서 다시. 그래서 이게 이런 사례처럼 대외협력담당관도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서 개편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보시다시피 대외협력담당관 업무가 물론 비서팀 업무도 일부이지만 실질적으로 대외협력팀 업무가 가장 비중이 큰 업무입니다. 국·도비 확보라든가 대정부 창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 역시 마찬가지고 국회도 국회의원 계시지만 국회의원 한 분 갖고 안 될 때는 여러 분의 힘을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각각 비서관을 만나서 협조도 구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비고에다 서울사무소 쓴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외협력담당관은 비서팀 업무보다는 서울 사무소 일이 더 많을 겁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고맙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원형 위원입니다.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게 되면 인력이나 예산문제 이런 것은 충분히 계획이 수립돼 있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충분히 인력 충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원형위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대외협력팀 분장사무 1번, 2번은 국회의원의 일이거든요. 물론 국회의원 혼자서 할 수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서관 만나야 될 일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여당이든 야당을 떠나서 그분 국회의원의 고유의 업무일 수 있는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서울 사무소 같은 경우도 직원이 한 분 나가있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사무실이라 그러면 기본적인 인원이 세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가령 국·도비 일을 국회의원 이쪽하고 혼선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시급하다고 한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에 긴밀한 업무나 협조 이런 것 때문에 도의 사무실도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도의원들도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만만치 않고 심지어 조금 먼 데는 그분들의 사무실을 제공해 주는 지자체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안성시 규모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시고 그나마 안성은, 물론 사무소가 있는 것은 좋겠지만 서울하고, 교통이 많이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충청권, 호남권, 영남 이쪽은 아니라 그래도 출퇴근 가능거리에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직원도 출퇴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성이든 평택이든 왔다 갔다 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짜 숙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의 교육협력 추진, 주요 시책 사업추진은 국비 확보 지원에 대해서는 물론 국회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국회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지만 저희가 추진할 때 국회의원도 우리가 찾아갈 거지만 의회 국회의원님도 많이 만나봐야 되고 중앙정부도 많이 만나야 되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현직에 있는 안성시 지역구 의원님은 당연히 만나는 거고요. 그 외에 지역구 의원님한테 상의를 해서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누구를 만나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가 중앙 행정기관에 갈 때는 지역구 의원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사항이고요. 이 모든 사항이 국회의원님 혼자 다 챙기기 어렵습니다. 국회의원님 혼자 챙기기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발로 뛰면서 필요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이 사실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네. 저도 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간 국장님이 5급 비서에 대해서 비서직을 한 석 달, 넉 달 수행한 것 아니에요. 감사 때 지적 나와서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또 다니고 그러는데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걸 몰라, 그래. 정말 넉 달 동안 모른 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모른 게 아니고요. 초창기에는 모른 게 사실 맞습니다.

안정열위원

초창기, 예를 들어서 보름이나 한 달 이런 정도는 모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법무담당관 같은 데가 뭐가 필요해, 다 그런 것 보고 그러는 건데.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거고 아까 국장님 사과하셨는데 국장님이 사과하실 것은 아니고 그걸 몰랐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근무태만이에요.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자료도 나와 있지만 5급 이상이 50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50만입니다.

안정열위원

5급 이상을 50만 이상인 데만 두어야 한다는데 다른 건 다 알면서 그것만 몰랐어요? 내가 보기에는 직무유기 정도가 되는 거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 대외협력팀 해서 서울사무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조직 개편할 때 해야 하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국장님 인원이 많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사실 많이 모자라요. 왜냐하면 지금 팀장 밑에 직원 하나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많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많이 있죠. 팀장 밑에 직원이 하나예요. 그렇게 된 사항이면 행정과에서도 빨리 대처를 해서 직원을 얼른 뽑든지 이렇게 해서, 조직개편을 언제? 원래 정원하고 내년도에 이걸 해야지 맞는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조직개편을 하려면 금년 5월에 용역을 실시해서 완료된 게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용역을 했어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금년 5월에 해서 용역 완료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하게 해야 하긴 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늦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력이 완전히 차면 그때는 대대적으로 시민의 눈과 맞춰서 조직개편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 내가 이걸 보니까 대외협력팀이라고 지금 국장님이 쭉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실은 뭐하는 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정책기획담당관실은 예산 편성하고 안성시 시정을 기획해서 운영하는 것, 규제개혁 이렇게 3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내가 보기에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대외협력담당관이라고 어떻게 보면 문구만 바꾼 건데 거기에 서울사무소를 둔다 이런 얘기인데 나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을 구태여 또 대외협력담당관을 만들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조직 개편할 때도 아니고 지금 중간에.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성시에 팀장 밑에 직원 하나 밖에 없는, 직원이 모자라는 현상인데 지금 조직개편을 하려는지 의문이 갑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일부를 따져보시면 각각의 업무가 각 관·과·소에 산재돼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서 그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때 그 효율성이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안정열위원

지금 다른 시·군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서울에 사무소 방을 얻어놓고 있는 데는 제가 보기도 많이 있어요. 멀고 그런데 대개 보면 지자체장들이 수시로 중앙부처에 올라와서 서로 예산 이런 것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안성 관내 시장님이나 의장님을 보면 거기까지 올라갈 새가 없어요. 여기도 지금 행사가 많아서 소화시키기가 힘든데 거기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장님도 처음에 시정 발표회라고 하나요? 시장님 취임하면서 취임사 그런 말씀도 있었죠. 여기는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업무를 맡기고 본인은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로비나 이런 걸 해서 우리 안성의 예산을 많이 따오겠다고 취임사 때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우리 시스템을 보면 시장님이 서울 갈 새가 없어요. 그런 것부터 우선 고쳐야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시장님께서 중앙정부에 들어가시려고 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중앙정부가 그런 곳입니다. 위원님이 직접.

안정열위원

만나주지 않으면 뭐 하러 이런 걸 해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무소를 만들어서 시장님이 찾아가서 뵙고 예산을 따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사무실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외협력팀을 만드는 거고요.

안정열위원

제 얘기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까 얘기 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실도 있는데 굳이 이걸. 정책기획담당관실은 다 놀라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정책기획담당관실을 놀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국비확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직접 국비 확보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가 올라오면 그 부서를 해당 부서까지 안내를 해서 그들이 서로 협력해서 국비 확보라든가 시책사업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사항인 거죠.

안정열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나 이런 것 할 때 지금은 저기지만 그때 이인범 팀장 보러 당신이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어디 경기도에 올라가 있든지 국회 올라가 있든지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서 우리 안성의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매일 여기 있다고 내가 얘기를 몇 번씩 했는데. 정책기획담당관할 때만 해도 매번 그래서 그 외에 공모사업 따오는 사람 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말고도 일반 과장님들이 따오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질타를 했죠. 왜 공모사업을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못 따느냐. 일반 면단위에서도 따는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스템이 좀 바뀌지 않는 한 난 이런 게 허사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 다시 조직개편 때 하고 다시 정원을. 지금 예를 들어서 면단위나 아까 팀의 한 부서, 한 직원이 있다는 것은 일 하기가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 만들려면 정원이 여기 다 차야 하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안정열위원

여기 대외협력담당관 부서 하나 만들면 인원이 몇 명 정도 하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지금 대외협력팀에 4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안정열위원

비서팀은요? 비서팀은 어차피 있는 거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비서팀은 현재 있는 인원 그대로 가는 거고.

안정열위원

4명 정도 추가되는 거네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안정열위원

하여튼 시스템을 바꾸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논의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대 시장님이 들어와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도 6대 때 6대 의원을 하면서 전 시장님이 서울이나 경기도에 올라갈 새가 없어요. 거기 가서 누가 시장님 본인이 가서 예를 들어서 도지사도 만나고 부시장님들도 만나고 해서 우리 안성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거기 올라갈 새는 없고 매일 행사 쫓아다니고 하니까. 지금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것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시장님이 취임사 때 나는 지역 일은 부시장님한테 맡겨놓고 위에 가서 예산을 챙겨오겠다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게 반복되면서 이게 4개월 동안 5급 비서관과 같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또 아는 사람들은 왜 안성은 5급 아무나 두는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안성을 더 잘 알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이 처리를 할 테니까 그런지 아시고 정책기획담당관하고 대외협력담당관하고 잘 합치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정책기획담당관에 무슨 팀 있죠? 이인범 팀장님이 있던 팀이 뭔 팀이에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건 기획팀이고 예산팀이 있고.

안정열위원

예산팀 말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규제개혁팀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기획팀이 원래 이런 역할을 다 해야 하잖아요. 맞지 않아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기획팀 하나 갖고는 이 역할 하기가 힘들고요. 부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정열위원

아니, 기획팀이나 대외협력팀이나 똑같은데 어차피 기획팀 밑에 직원들 몇 분 계시고 여기에도 서너 명 둔다는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맥락인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인원도 다 충원을 시키고 허덕이는 지금 면단위, 정말로 농업에 관련돼 있는 부서들 어떻게 보면 인원이 없어서 맨날. 세상천지에 팀장하고 팀원만 있는 팀이 어디 있어요? 다른 시·군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건 또 안 알아봤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민선 6기에서 시장님 방침이 정원을 늘리지 않고 예산을 줄여가면서 그것을 사업에 많이 사용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판단했을 때 80명 정도 인원이 모자라고 있어서 금년 12월에 21명을 전문경력관으로 뽑을 예정이고 내년도에 다시 경기도와 다시 협의해서 56명인가를 또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추 대부분 해 주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특히 대외협력팀 갖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이 서울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를 하려면 전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에서 쉽게 얘기해서 좋은 학교 나온 직원들 위주로 뽑아서 그 인맥과 학맥 이런 걸 동원해서 대정부 소통창구를 마련하고자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위원장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형 위원입니다. 일단 6번에 보면 그 밖의 시 홍보 및 대외업무 지원돼 있는데 홍보 같은 경우 홍보담당관실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좀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국회를 제가 전에 자주 다녀봤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웬만한 사람은 국회 화장실도 못 찾아다닌다 할 정도로 국회 가면 복잡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안성시청 몇 급들이 간다고 해서 국회 쪽 인사들 만나고 업무 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그 정도 되려면 국회 그 정도 어느 레벨에 있는 사람을 다시 뽑아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가령 대외협력팀이면 팀장님이래야 5급, 6급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6급이 되는 거죠.

유원형위원

6급 이 정도 분들이 별안간에 팀장으로 해서 대외협력팀 간다고 해서 솔직히 국회에서 보좌관 1명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고 그래서 사실 필요한 겁니다.

유원형위원

그 인원을 하더라도 그 업무만, 진짜 국회 쪽에 밝은 사람, 그런 데에서 많이 있던 사람 이 정도 급이 돼야 전화라도 한 번 하고 어디 찾아라도 다니죠. 웬만한 사람은 몇 년에 한 번 가야 국회 화장실도 못 찾아다녀요. 앞으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중하게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일단 그동안 현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시정의 기획이나 특수시책부분, 각종 공모 사업 관련해서 사무업무가 분장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안성시로서는 국·도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포함해서 대외협력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고 전문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하나 별도로 신설을 하자는 의미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그 총액인건비 내에서 가능한 추가인원을 만드시겠다는 것이고 이미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셨고 인원보충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확보돼서 가동되는 시행시점을 내년 10월 정도로 보신 건가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내년도에 신규직 공모를 해서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최종 신원조회까지 끝날 시점을 저희가 내년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조직진단과 동시에 체계를 재정비 하는 게 어떻겠는가, 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시기에 왜 대외협력담당관이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짧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저희 재정자립도가 36%가 안 됩니다. 64%를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같은 경우 특히 중앙정부나 아까 유원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회에 가서 로비를 하려고 해도 그런 전문적인 인력도 없고 현재도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대외협력팀을 신설함으로 해서 최소한 국·도비 확보나 각종 시책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시책이 크게는 100억짜리 있고 10, 5억짜리 시책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외협력팀을 급히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하나는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지만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 가서 일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걸 밑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 서울사무소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서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서 진짜 안성시를 위해서 시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것이야 기존에 다른 부서와 나눠서 했겠지만 국회 업무 같은 쪽은 어느 부서에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현재까지 관련부서에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님 심의가 필요하면 농림과면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했고 문화관광과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고 각 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유원형위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효과 면에서는 많이 떨어졌을 거고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효과 면이 많이 떨어지죠.

유원형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사전협의한 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0명.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립

국공립

삼정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7011||7012]'> <제5항> 국공립 삼정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7011||7012]

14시02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삼정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가족여성과 소관 국공립 삼정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안성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6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삼정아파트 사업주인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요청이 있었고 시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승인 등 사업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삼정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쪽 대상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가칭 삼정어린이집은 당왕동 416-16 일원 삼정 그린코아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며 건물면적은 1층 357㎡, 정원은 80명, 교직원은 10명 예정이며 장애아동 통합을 포함하여 2개의 취약보육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2024월 2월 28일까지 하되 5년 이내이며 추진일정은 운영자 모집공고와 접수를. 11월 중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11월 말까지 운영자를 선정하여 2019년 3월에 개원할 수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자 선정방법은 안성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해서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가장 점수가 좋은 자를 선정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12개소이며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삼정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국공립 삼정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삼정아파트 내 삼정어린이집을 2019년 상반기에 개원 및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금번 회기 때 동의안과 예산편성이 동시에 상정하는 사례는 행정절차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향후 동의안 승인 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삼정아파트가 올 12월에 입주하는 아파트 맞나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황진택위원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장기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 전이니까 아직 구성이 안 됐을 텐데 누구하고 임대 무상계약 체결한다는 거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토지신탁 측하고. 그러니까 사업주하고 저희하고.

황진택위원

법령상으로는 입대위 구성 전에 사업주체하고 계약하는 건 맞는데 과반수 이상이 입주가 되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하고 입대위에서도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문제이긴 한데 혹시 입주자 동호회라든가 그런 데하고는 사전에 얘기된 게 없는가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삼정 그린코아아파트는 1675세대인데 그중에 883세대가 동의했습니다. 입주자 대표자 측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입주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예정자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예비입주자 대표협의체가 있는 거죠. 들어오기 전에 계약된 사람들이 입주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를 요청한 겁니다.

황진택위원

이미 받았다?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항시 어린이집 문제가 좀 있거든요, 무상임대 하도록 돼 있는 규정 때문에. 왜냐하면 원래 유상으로 할 수 없지만 대부분 유상임대를 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무상임대로 할 수 있도록 법령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1657세대고 학생은 변경될 수 있다고 보는데 80명 기준이거든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의 어린이들이 거의 다 들어갈 수는 있습니까?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 인근에도 다른 어린이집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전부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면적의 보육시설에 대해서만 몇 명 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유원형위원

그런 건 저도 알겠는데 제 얘기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많은, 왜냐하면 국공립을 선호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많은 어린이들이, 학부모들도 원하니까 많은 어린이들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 최대한 못 가서 사립으로. 어쨌든 여기 못 가면 사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인근에도 국공립이 있습니다. 낙원어린이집도 있고 그래서.

유원형위원

아무튼 많은 거주세대들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여기 다수 정원이 변동될 수 있다니까 조금.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몇 명, 5명 안팎입니다.

유원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뭐 하나 여쭈어 볼게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면적이 별도 규정이 뭐가 있나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보육 심의면적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요.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지금 1657세대고 아까 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분양률이 9월 말 현재 73%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50%를 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면적이 357㎡로 나와 있잖아요. 전체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됐든 세대가 됐든 이 기준에 따라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둘 경우에 면적을 산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가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영주

황영주보육팀장

그 부분은 공동주택 관련법에 있는데 10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다 똑같이 80명 기준으로 돼 있어서 그 기준은 만족한 상태입니다.

박상순위원

1000세대 이상은 무조건 그렇다고요?
영주

황영주보육팀장

그게 세대별로 몇 세대 이상이면 몇 명, 몇 세대 이상까지는 몇 명인데 1000세대 이상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1000세대나 2000세대나 똑같이 80명까지 돼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1000세대 이상은 무조건 80명 정원 기준에 의해서 면적을 산정하게 되어 있다는 뜻이죠?
영주

황영주보육팀장

물론 아파트 측에서 더 크게 지어 주면 좋은데 정원기준은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보통 아파트 측에서는 더 크게는 잘 안 지으려고 하고 규정 한도까지 이렇게 짓는 편입니다.

박상순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세대가 사실 1000세대하고 2000세대는 굉장히 다른, 갭이 굉장히 큰 건데 상한선이 이게 1000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은 좀 그러네요. 앞으로 공동주택이 더 들어설지 모르겠습니다만 허가사항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00세대에서 2000세대 사이 부분에 있어서 면적을 좀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사전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일부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황영주보육팀장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법령은 아니지만.

반인숙위원장

잠시만요.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때는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는 게 속기사분한테는 편할 것 같아요.
영주

황영주보육팀장

보육팀장 황영주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관할 법령은 아니지만 해당 법령에 그렇게 건의를 한다든지 제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삼정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종도입니다. 제17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출연 연구기관입니다. 2019년도에 출연할 예정금액은 2665만 원이며 출연액은 전 전년도보통세의 1만분의 1.5로 산정합니다. 참고로 2017년도 결산 보통세액은 1776억 6900만 원에 1만분의 1.5를 곱하면 2665만 원이 산출이 됩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와 제152조에 지방세연구원 설립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의 주요사업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개최,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구동아리 지원, 지방세법규해석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지방세 업무의 능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은 비대상이며 관계 법령과 지방세연구원의 기관, 현황, 주요성과는 5쪽부터 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김종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도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민장학회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오욱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허오욱입니다. 의정활동과 안성시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는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 3월에 안성시가 출연한 설립기관입니다. 2019년 출연예정금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의 주요 사업으로는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사업, 과학기술, 예술, 체육, 취약계층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재 발굴 및 지원, 장학사업 홍보 및 후원금 모금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융자심사는 비대상입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관련 조례는 2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성시민장학회의 임원, 최근 예산 현황, 경영성과 등 기관 현황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허오욱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지금 장학회 사무처에 운영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지금 2명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2명이요? 그분들은 지금 급여나 이런 것은 운영비를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건가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급여는 얼마씩이나 줍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급여는 사무국장이 월 250만 원에 연 3000만 원 되고요. 사무직원은 153만 원에 연 1840만 원 정도 됩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 1000만 원씩 2017, 2018년에 출연출자금액이 운영비에 관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금액인가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출자금액에 급여하고 운영비 전부 포함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급여가 한 5000만 원 되고 운영비가 한 6000만 원 된다는 거예요? 운영비가 어디에 6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 거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대략적으로 사무관리비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황진택위원

사무관리비가 20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임차료가 또 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를 저희 예산에서 납부를 합니다.

황진택위원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여기 주차장 앞에요.

황진택위원

그런데 그것을 임차료를 받아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황진택위원

얼마를?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연 한 800만 원 됩니다.

황진택위원

사무실 관리비 2000만 원, 임차료 800만 원 그러면 2800만 원하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공공운영비 330만 원.

황진택위원

공공운영비 330만 원하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그리고 제세공과금 51만 원, 예비비 170만 원, 그다음에 퇴직적립금이 있습니다. 퇴직적립금하고 보험하고 해서 한 1500만 원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렇게.

황진택위원

그러면 매년 예비비를 쓴 현황 있어요, 아니면 이월시켰나요? 예비비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아마 급할 때 쓰고 일부는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황진택위원

장학회에서 급할 때가 어디 있어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대부분 이월을 많이 합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이월해서 계속 누적되었을 것 아니에요? 이월금액이 총 얼마 됩니다.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예비비는 많지 않습니다. 173만 원.

황진택위원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예비비가 있다는 소리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면 이 현황이 안 맞구먼. 아까 급여 같은 경우에 3000만 원하고 1840만 원 하면 4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5600만 원인데? 제수당, 사회보험부담금, 퇴직급여 다 빼고 급여가 5662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사무국장 3000만 원, 사무직원 1840만 원 하면 484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보험 원천징수한 것을 플러스를 안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시는 모양이구만. 파악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얘기 하시고. 운영비 전반에 걸쳐서 자세히 확인도 좀 하시고요. 그냥 떡 하니 돈 얼마 떡고물 떼어주듯이 떼어줘서 운영하지 말고 정확히 시에서 지원을 했으면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적정히 쓰여졌는가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는 이 금액이 제대로 쓰여지고 결산은 제대로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냥 많은 사람 직원으로 등록시켜서 급여주기 위해서 장학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도 틀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동의안 가져와서 “올해 이렇게 하려니까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제대로 된 보고 가지고 제대로 된 심사를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장학회 스폰이라고 그럴까? 1년에 어느 정도 들어오잖아요.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매년 연도마다 다 다른데요. 2017년도는 2억 들어왔고요. 현재 2018년도는 6200만 원입니다.

안정열위원

1년에 나가는 것은 얼마예요? 평균으로 대충.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장학금 지급현황이 2018년도에는 2억 6000만 원이고요. 2017년도에는 3억 1000만 원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자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장학금 지급률이 좀, 금액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19년도에 1억 1000만 원 주면 나중에 마이너스되겠네. 주는 것은 똑같이 줘야 될 것 아니야.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현재는 한 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후원금도 많이 줄어드는 추세고요.

안정열위원

그런데 줄어드는 추세인데.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안정열위원

장학회 이사님이 후원금 받고 그러는 것은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그분들 그런 것 하는 거 아니에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2017년도 전에는 KCC에서 10억을 출연해 주셔서 저희가 연도별로 받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 큰 금액이 없다 보니까 아마 조금씩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지금은 장학회 이사장님하고 직원은 그 돈 관리만 하는데 사실은 후원금을 이렇게 받으러 대외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건 아니에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내가 보기에는 시민장학회 이사장님이면 이렇게 안성 관내나 오히려 관외에 기업체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서 후원 좀 받아다가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많이 주고 그런 것 같은데.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주 원인은 KCC가 10억 출연했을 때는 많았었는데 조금 그런 큰 금액이 없다 보니까.

안정열위원

가끔가다 신문에 보면 양돈 하는 사람들, 축산 하는 사람들이 1000만 원, 몇 천만 원 내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기부릴레이운동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쭉 해 왔습니다.

안정열위원

앞으로 후원금을 많이 받아야지. 후원금을 못 받고 또 먼저처럼 KCC에서 굵직한 기업이 들어와서 10억을 냈다면 다행인데 그런 게 앞으로 없으면 나가는 금액은 일정한데 수입이 없으면 우리 시에서 출연금도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야, 그때 가서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지금 기본재산은 저희가 유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기본재산은. 저희가 출연한 기본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자 가지고 운영을.

안정열위원

옛날 같으면 이자 가지고 나올 텐데 요즘은 이자가 원래 싸서.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통 2017년도까지 3억 정도 저기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2억 6000만 원으로 한 4000만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자율이 조금 낮다 보니까.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장학회 이사장님이면 그래도 발로 뛰는 이사장님 되셔서 우리 관내 말고 관외에 서울이나 지방에 우리 출신들이 기업 크게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찾아가서 우리 후배들 위해서 후원금을 내달라는 그런 말씀 좀 많이 하시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것 안 하고 가만있는 것 아닌가 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사장님도 다니시면서 말씀을 많이 하고 홍보도 하고 계십니다.

안정열위원

알았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총 5년 합계가 3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검토보고에 보면 주요 출자금액 총금액 합계가, 시에서. 18쪽. 보고자료에도 보니까 ’16년부터 ’18년도까지 3억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주신 자료에. 그런데 ’14년, ’15년도에도 나갔던데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14년도에 1억, ’15년도에 8000만 원.

반인숙위원장

네, 8000만 원. 그리고 아까 임금 말씀하신 것은 ’14년도의 임금인 거고 올해 지급한 금액을 보니까 기본급이 한 분은 323만 7748원이고 한 분은 172만 6348원 맞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반인숙위원장

그래서 이분들 다른 수당, 제수당, 사회보장금, 부담금, 퇴직급여 다 토털해서 1년에 820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두 분한테만 나가는 금액이, 합계가.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퇴직적립금까지요?

반인숙위원장

네, 그것까지 다 해서 8200만 원. 나가는 인건비가.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그다음에 따로 이것 빼고 운영비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죠? 대략 한 5000, 6000만 원 되는 건가요, 1년 동안? 더 되나? 6000만 원 정도 되나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저희가 1억 1000만 원 가지고 모자라서요. 아마 보통 재산에서 조금 당겨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그러고 일단 나가는 비용이. 여기 시민장학회의 사무실 운영비만 총금액이, 순수한 운영비만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1년 동안? 대략 한 1억 5000만 원, 2억 정도 되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운영비가요?

반인숙위원장

네, 순수한 운영비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그 정도 안 됩니다.

반인숙위원장

임금 포함해서.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그 정도 안 됩니다.

반인숙위원장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이것만 해도 1억 1000만 원이고, 회의비 뭐 기타비 토털해서 1억 2000만 원, 이것만 해도 1억 2000만 원이네. 하여튼 뭐. 그러면 나가는 금액이 1억 2000만 원이잖아요. 아이들한테는 1년에 올해 2억 7000만 원, 작년에 3억 1000만 원, 이 비율이 맞는 건가요? 3억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지금 운영비는 1억 1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반인숙위원장

모자라서.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조금 모자라서, 그렇게 많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모자라서 보통재산에서 조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시비 준 것을 빼고 일단 토털 금액으로 따져보면 1억 20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잖아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아이들한테 주는 장학금은 1년에 3억 정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3억을 주기 위해서 이게 운영비로 나가는 이런 금액이 맞는 거예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운영을 하려니까 직원 인건비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이 3억 원을 몇 명을 지급하는 거예요? 지급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2017년도 같은 경우는 한 300명 줬고요. 2018년도는 한 210명.

반인숙위원장

그러니까 300명이면 따져보면 나누면 한 달에 30, 40명 정도 된다고 하는 건데 이 애들에게 이 금액을 주기 위해서 이 정도를 해서 하는 게 맞는 얘기냐는 거죠, 제 말은. 시에서 이 시비를 줘가면서까지. 차라리 일을 왜 해요? 이 돈이면 합쳐서 더 큰 장학금을 주지. 시에서 직접 관리가 들어가서. 조례에도 보니까 나와 있던데. 시에서 해 줄 수 있다고, 직원을. 파견근무 할 수 있다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추후로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이게 안성시 최초 출연금이 60억이었고 2013년도에 말씀하다시피 KCC 명예회장이 10억 쾌척을 했죠. 지금 총자본금이 76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시에서 출연한 것하고 KCC 이거 빼면 우리가 순수하게 이쪽 기관이 형성이 되면서 후원 기부된 총액 규모가 실적이 좋다고는 사실상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2017년 12월 31일 경영성과부분에 대해서 보면 당기순이익이 -9300만 원이에요. 올해 거둬들인 수익이 출연금을 포함해서 4억 7000만 원인데 총비용은 5억 6300만 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별도의 인건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해서 이전에는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지원이 되다가 이게 출연금안으로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2014년, 2015년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 같고, 출연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1억 정도 나는 것에 대한 원인이 물론 이자율이 낮아지고 그리고 기부금이 형성되어지는 것도 저조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현실적으로 장학생 선발대상을 부분적으로 축소하든지 여러 가지 대책 강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대폭적으로 줄이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지금 인력 2명이 있는데 후원기부금을 늘리기 위한 제반프로그램이나 활동이 별로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기부금 형성이 6200만 원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 이 지경으로 가면 매년 1억 이상 마이너스가 되면 이거 실제로 기금 운영을 어떻게 할 생각이신 겁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현재 이자수입이 줄다 보니까 또 기부금이 조금 줄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본재산 가지고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장학금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혜택이 좀 적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물론 이자율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겠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사무국 자체가 출자출연금 이외에 후원기부활동 부분에 대한 조직적 활동을 어떻게 확장해 가면서 자본을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그것에 따른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출자출연금 이자 갖고 돌리는 것에만 한정해서 사무국 운영수준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올해 기부릴레이 했어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올해요?

박상순위원

기부릴레이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기부금이 반토막 이상이 났다는 겁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KCC 원인도 있고 또 지난 상반기에는 선거법 때문에 아마 많이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 조금 몇 군데 들어왔는데 계속 노력을 해서 재산을 좀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기부활성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직적으로 해결해 가기 위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줄이는 방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이후에 출연료 부분에 대해서 그 수준은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처럼 계속 마이너스 구조로 가면 자본액이 계속 상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인데 그 갭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사무국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지금 최승린 팀장님이 가져다 주신 2018년도 사업비 지출@@ 내역하고 자료요구 받은 내역 보면 상이해요. 자료가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아무리 맞춰 봐도 안 맞네요. 맞는 것은 딱 하나 있네요. 급여 5662만 9200원. 나머지는 다 다른데 어떤 게 대체 맞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요구할 때 다른 것인가? 이해가 안 되네. 이 자료는 뭐고 이 자료는 뭐예요? 여기에는 예산액 2018년도, 2017년도. 이것은 2018년도 가지고 왔는데 급여 56.62고, 재해수당 878만 3000원. 이것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른 내용들인데 수치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여기는 운영비가 2100만 원 정도 하고 이런 데는 보면 3300만 원이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다시 확인하고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정리를 이때하지 말고 평상시에 잘하라는 게 지금 엉터리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제 머리로는 계산이 안 돼요. 누가 한번 와서 보세요. 의원이 달라는 자료 다르고 본인들이 가져와서 설명하는 자료 다르고 그런 거예요? 아직 체계가 안 잡힌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장학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누가 고민해야 합니까? 주무부서에서 고민해야지. 떡 하나 맡기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이겁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위원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일러주세요. 지금껏 안성시가 이렇게 줄곧 행정 해 온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일 보듯이. 깔끔이 정리합시다. 노상 월급날만 기다리는 공무원이 아니라 뭔가 하나라도 밥값하려고 하고 해야지 위원들도 매번 이런 소리나 하고 저도 귀찮고 짜증납니다. 눈감땡감하려고 의원들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자료, 제대로 된 것을 갖다 주고 하라고 해야지 이것을 갖다 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9-2호. 안성시민장학회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오욱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

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7015||7016]'> <제8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7015||7016]

14시54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양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양

박창양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창양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는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4조에 의거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목적에 적합한 위탁기관을 선정‧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성시 관내에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급식소에 식단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급식소의 영양‧위생 컨설팅 등 정보제공과 실태조사, 순회방문지도를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연간 4억으로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 있으며 위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창양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경대학교에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정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실실시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2019년도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른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및 조례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다만, 안성시 사무의 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을 3개월 전에 기간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위탁기관 선정은 우리 안성에 있는 저기만 하는 거예요?
창양

박창양보건소장

안성지역이기 때문에 안성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게 센터의 기준에 맞는 업체들이 많은가요?
창양

박창양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위탁을 재위탁, 재위탁 두 번째인데 공모해 보면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지금 수탁자 선정공고를 이미 하신 건데 이게 한경대밖에 안 들어왔다는 건가요?
창양

박창양보건소장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매번 3년마다.

박상순위원

올해를 여쭙는.
창양

박창양보건소장

올해 같은 경우 사실은 의회 회기와 맞지 않아서 사전동의를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동의를 못 받아서 지금 오늘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박상순위원

아니요. 그것을 여쭙게 아니고 일단 행감에서도 누누이 지적을 했었는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에 근거해서는 원래 최소한 지난달에는 이 동의안이 상정됐었어야죠. 지난주에 저희 회의 있었잖아요.
창양

박창양보건소장

그때는 제가.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안교원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의회가 새로 구성되시면서 저희도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미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순위원

의회가 새로 구성된 것과 회기는 회기대로 진행이 됐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그러면서 회기와 저희하고 공고 같은 것을 이제, 사실 공고 내기 전에 회기에 안건을 내야 되는데요. 그렇게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한경대 단독으로 공모에 응모를 했다는 겁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재공고를 10월 4일까지 냈었는데 공고 1차에서 지원한곳이 1군데였고 2차에서도 역시 공고를 냈는데 응시하는 데가 없어서 한경대 산학협력단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박상순위원

여튼 계속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데 잘못하셨다고 인정을 하시고 잘하겠습니다, 대답을 해 놓으시고 실질적으로 바뀌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잘못했으니 제대로 하겠습니다, 대답하셨으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십시오. 절차이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가 됐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누누이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기도 한데요. 절차이행이 중요합니다. 절차이행도 안 하면 이 절차를 준수해야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다들 남자들만 오시는데 군대를 잘 못 다녀오셨는지 긴급한 상황에서 아마 선조치 후보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닌 듯싶은데. 그렇다고 보면 저희 의회도 이것을 동의해 줄 수 없습니다. 동의해서도 안 되고요.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 하고 늦춘 거예요. 직무를 태만한 거예요. 이제 와서 죄송합니다? 말로 이 자리에서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동의안을 오늘 동의를 받고 싶으면 공식적인 문서로 사과도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양

박창양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핑계 대는 것도 맞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 못 한 것도 맞습니다. 이게 3개월, 공모 한번 해서 시작하면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3개월 걸리는데 한 번에 딱 절차가 진행되면 가능하지만 한 군데밖에 공모에 응찰을 안 하게 되면 재입찰해야 하고 한 군데 다시 들어오면 거기를 선정심의회를 거치는데 만약에 선정심의회에서 점수가 낮아서 탈락되면 다시 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최소 6개월 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그랬던 것 같고 저도 오자마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해서.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위원회 일정하고 조율이 안 돼서 못 했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해 주시면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절차를 지키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민간위탁 만료일은 다 계약서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계약기간이 변경돼서 만료일이 변경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창양

박창양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12월 31일까지면 3개월 전에 진행하잖아요. 여기 위탁동의안은 3개월 전에 하라고 하지만 이걸 3개월 전에 하면 공모하고 하다보면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동의안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일정이 안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현재 정확하게 이것을, 와보니까 이미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유원형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네.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원 현황과 전반적인 급여나 이런 것들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양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하기 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기업인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7033||7034]'> <제9항> 안성시 기업인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7033||7034]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기업인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직무대리

산업경제국장 김종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반인숙 특별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성시 기업인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인대상은 관내 기업인 중 지역경제 발전 기여자 중에서 기업경영부분 1명, 기술혁신부분 1명, 노사화합부분 2명, 여성기업인 1명 총 5명을 매년 4월 1일 시민의 날 표창패를 수여합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위원장으로 부시장, 부위원장으로 산업경제국장 또 위원 중에 당연직으로 산업건설위원장이 3명이 당연직이고 7명은 덕망과 학식 있는 단체나 기업인 7명을 해서 총 1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시 기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 규정사항을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사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당연직 위원으로서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기업인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김종수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영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기업인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1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제3항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 위원으로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제척되어 있으나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이승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안성시 기업인대상 운영 조례 제6조제3항 중 지금 이것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것을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에 제외하는 것으로. 그래서 제6조제3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제3항을 전부 삭제하면 안 되고요. 제3항 위원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업관련 학식과 덕망을 갖춘 기관‧단체‧기업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게 제3항 전체.

황진택위원

제3항 중에 의회부분만 삭제한다는 거예요.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에 앞서서 저희 논의가 되어졌었는데요.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앞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집행기관에 시의원들이 들어가서 심의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고요.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개정안 올라온 것 중에서 제6조제3항에서 “위원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게 현 조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받아드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직무대리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잠깐 다른 것을 보다가 제가 찾아본 건데요. 위원님들 각종 위원회 참석 문제는 시간상 그런 것도 있고 위원회가 사실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 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시의원님들 참석하시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아니면 그 부분이 삭제가 돼야 이런 데도 참석을 안 할 수 있는 거지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냥 빠지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자세히 조금 더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기업인대상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성시의회에서 시의회 의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기업인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수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9-3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9-4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9-5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9-6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수 창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4건의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 지영수입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2019년도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번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입니다. 출연목적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기업으로 추천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심사기준을 완화시켜 보증지원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연도별 출연금액은 2014년도부터 ’15년까지는 각 1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2억 원, 2017년도는 4억 원, 2018년도에는 3억 원을 출연해서 2019년도에도 3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이며 출연기관의 주요사업은 중소기업의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주요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8월 말 현재 특례보증 16개 업체에 18억 6800만 원과 일반보증 13개 업체에 50억 6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안성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인거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절차 이행사항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번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목적으로는 담보력이 없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서를 추천 발급하는 특례보증으로 주요내용으로 연도별 출연금액은 2014년도에 1억 원, 2015년도 2억 원, 2016년‧2017년‧2018년도에는 3억 원씩을 출연하였고 2019년도에도 3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근거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과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 주요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일반보증 및 특례보증 지원을 하고 있으며 주요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8월 말 현재 일반보증 355개 업체에 87억 700만 원, 특례보증 105개 업체에 18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업체당 2000만 원 이내로 지원 가능하며 관내 업체 중 개업일 및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번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을 출연하는 목적은 정형화된 평가기준 정립이 어렵고 물적 재산이 없는 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창의성과 아이디어에 기반한 혁신적인 보증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도와 시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여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관내 콘텐츠기업에 대하여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절차 및 등급을 적용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자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325만 원, 2018년도에 775만 원 등 110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19년도에도 775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콘텐츠기업의 특례보증이고 주요실적은 경기도 콘텐츠진흥원과 경기신용재단 협력사업으로 우리 시는 부국, 하이텍 등 6개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사전절차 이행사항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번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고자 설치되었으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벤처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출연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연도별 출연금액은 2014년도부터 ’17년까지는 매월 1억 원씩 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1억 54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1억 44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이며 주요사업은 운전자금 지원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지원 등이며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실적도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8월 말 현재 운전자금 40개 업체 64억 1000만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12개 업체에 108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관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벤처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소관 2019년도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지영수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있죠.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보증서 발급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소상공인 보증서 발급기준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인 경우 10인 미만의 업체.

박상순위원

아니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게 출연금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출연금으로 하는 거죠.

박상순위원

출연금의 몇 배 정도 기준 이런 것 있잖아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이것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10배까지 보증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저희가 3억 하면 30억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박상순위원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도 그렇고 중소기업 특례보증도 그렇고 올해 아직 마감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청이 상대적으로 업체 수나 금액 면에서 계속 하향세인 것 같네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현재 8월까지는 그렇고요. 저희가 추진 못한 금액은 내년도에 이월돼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받는 것으로 최소한 독려하고 안 되면 내년도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리고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있잖아요. 이게 현재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콘텐츠기업 업체 수가 있나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34개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34개 업체요. 여기에서 하이텍 등 총 6개사가 지원됐다고 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적시를 해 놓으신 건가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보증은 작년하고 2016, ’17년도에 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까지 누적수치인가요, 6개사가?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순위원

실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모양이네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이것은 그래서 이용을 하신 것에 대해서 도에서 저희가 출연하라고 금액이 그다음 연도에 출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손실보전금은 경기도하고 시하고 어떻게 부담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손실보전금은 저희하고 도하고 다릅니다. 도에서는 은행금리 구간에 이자 보전해 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것은 은행금리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높을수록 저희가 많이 보전해 주는데 최대 2%까지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몇 %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2%요. 2억 원 이하는 2%, 10억 원 이하는 1.5%, 10억 원 초과는 1% 이렇게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요즘 대세적으로 콘텐츠 부분에 젊은이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1인 미디어가 됐든 욕구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성지역 내에서는 별로 이것에 대한 지원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그래서 제일 많이 받은 게 1억, 나머지는 3000만 원 그 정도 지원받는데 받기도 사실 부담 가는 업체도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소상공인 홍보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연말까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영수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7035||7036]'> <제14항>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7035||7036]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직무대리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맞춤아트홀 도로명 주소가 발화대길 21로 부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안성맞춤아트홀 특정감사 결과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및 공연대관 시설사용료 등을 재정비해서 아트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위치 규정을 재정비하고 안 제19조는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재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1은 기본시설사용료 규정을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6쪽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공연법 제8조, 제8조의2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사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치의 규정 중 현수동 80번지를 발화대길 21(현수동)로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조례 제정 당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도로명 주소 부여 이후 도로명 주소로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9조제1항제2호 사용료 감면규정 중 국가, 경기도, 안성시가 “후원하는 행사”를 후원 국가, 경기도, 안성시가 “후원 또는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의 문화예술”로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감사법무담당관의 특정감사 결과 후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을 제도개선사항으로 지적하여 “후원하는 행사”를 “후원 또는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의 문화예술”로 구체화하여 문화원, 국악협회, 새마을, 예술협회 등 후원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관내 비영리단체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구체화하여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1 중 대공연장 좌석수를 999석에서 991석으로, 소공연장 좌석수를 300석에서 303석으로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당초 대, 소공연장 설계 당시 대공연장은 999석, 소공연장은 300석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시공 시 대공연장은 991석, 소공연장은 303석으로 준공되어 실제 좌석 수에 맞게 대공연장 991석, 소공연장 303석으로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1 중 행정업무 운영편람의 항목 표지 순서에 맞게 당초 가-1에서 1-가로 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별표 1 항목의 순서를 행정업무 운영편람의 항목의 표지 순서 정에 맞게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1 가목에서 “단, 공연대관 1일 1회 공연에 한하며 공연 횟수 1회 추가 시마다 기본시설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대관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를 1일 사용료로 부과하고 횟수에 비례하여 추가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공연대관 기획사들이 1일 대관 후 공연 횟수를 1회에서 많게는 4회까지 이익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공연을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내 타 공연장에서도 공연 횟수에 따른 추가 시설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타 공연장과 형평성 및 공연장 적정관리 측면에서 사용료 추가 징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용료 추가 징수는 안성시민 및 단체에서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대부분 공연대관 기획사에서 해당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 대한 내용 및 관련 법령 등 참고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김종수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영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1일 안성시장으로 제출되어 10월 18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맞춤아트홀 도로명 주소가 발화대길 21로 부여됨에 따라 조례안 제2조 위치에서 안성시 현수동 80번지 일원을 발화대길 21(현수동)로 조례를 정비하고 안성맞춤아트홀 특정감사 결과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19조 사용료의 감면 제1항제2호 “후원하는 행사”를 “후원 또는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문화예술”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이승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안성맞춤아트홀 사용료를 보면 클래식이나 뮤지컬보다 행사 대관료가 더 비싼데 그렇게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비쌀 이유가 있습니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유광철위원

안성맞춤아트홀 사용료 첨부하신 것 있죠. 여기 보면 클래식이나 연극, 뮤지컬보다 일반행사 있죠. 행사 대관료가 훨씬 높게 책정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높죠, 일반행사 대관료가?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팀장님이.
경태

정경태아트홀운영팀장

아트홀운영팀장 정경태입니다. 일단 공연장의 주요 목적은 문화예술 공연에 집중 돼 있고요. 순수예술을 장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순수예술에 대한 사항이 더 저렴하고 실제로 그 사용의 행태로 보면 관련 물품이나 기자재 등이 순수예술이 적게 들어가고 이외에 연극이나 이런 게 순차적으로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광철위원

일반행사가 사용을 더 많이 해요? 적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행사.
경태

정경태아트홀운영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광철위원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아트홀을 전면 시민한테 개방한다고 하면 개방하는 것에 맞게 행사비용을 줄여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료는 저희가 직영하는 데와 개인이 일반 단체에서 사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영하는 데 이천이나 구리 같은 데 보면 저희하고 똑같거나 높거나 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거나 단체에 대한 것은 우리보다 월등히 사용료가 비싸긴 하거든요.

유광철위원

그것은 전 얘기이고요.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안성맞춤아트홀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전면 개방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이용요금도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 일반행사도 아트홀에서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사비용이 취지에 맞는 클래식, 연극, 무용은 아니더라도 일반행사는 너무 높게 책정돼 있어서 시민들이, 클래식이나 연극은 그렇게 낮게 받고 우리가 하는 행사는 이렇게 높게 받느냐 이런 불만이 나올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광철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조례개정도 필요하다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시민이 사용하는 거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적정한 안을 주시면 그것 해서, 어차피 시민한테 돌려주는 거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안성맞춤아트홀이 아트홀로 명명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사용료가 정해 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최초에 계획한 대로 시민회관의 역할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의 사용허가 부분이나 사용료, 사용료 감면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은 이런 것들이 빠져서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소통해서 진짜 시민들이 그전에 시민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대체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시설용도와 맞게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이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시민회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직무대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아트홀에서 돈이 들어가니까 농업기술센터나 도서관을 쓰고 있잖아요. 안성시 사회단체가 이 공연장에서 쓸 때 음악을 해라, 연극을 해라, 이런 얘기보다는 사회단체가 빈 시간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조례에 보면 제3장 시설의 사용 사용허가 그다음에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제13조, 제18조, 제19조뿐만 아니라 목적이라든가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직무대리

제19조제2항의 국가, 경기도, 안성시가 후원하는 안성 단체가 할 경우에 100분의 50을 개정하자 그 말씀이시죠?

황진택위원

네.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위원장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트홀 대공연장에 대해서는 일반행사를 허용하는 거잖아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네. 허용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리신 것 같고 불구하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알린 다음에 개정안 비용예고가 되어 졌는데 일반행사에 대관을 허용한다고 하는 것을 수용하신 의미는 기존 시민회관 기능을 되돌려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대공연장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관련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관을 허용한다고 사실을 알린 다음에 나온 입법예고에서는 그러한 제반사항을 전혀 담지 않고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경태

정경태아트홀운영팀장

아트홀운영팀장 정경태입니다. 검토를 하고 개정안이 올라올 당시에는 그것까지는 검토가 되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그 전에 이미 특정감사에서 나왔던 사항을 조례개정에 담았던 사항이었습니다. 이번 조례는 그 사항까지는 시기적으로 담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박상순위원

특정감사의 지적사항을 하나 바꾸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결국에는 주소지 변경하고.
경태

정경태아트홀운영팀장

일반적인 개정사항이 있어서 연초부터 검토해서 추진했던 사항이라 그 이후에 대공연장에 대한 개방이라든지 감면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그 이후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시기적으로.

박상순위원

그 이전에 팝업창을 통해서 대관을 허용하겠다고 알리셨잖아요. 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입법예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내용을 전부 포함해서 개정안이 나올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대관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회관의 기능을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그 의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목적부분부터 사용허가, 사용료의 감면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특히 목적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창작활동에 기여한다고 하는 측면 이외에도 공공 집회 등에 대한 편의도모를 위한 사항이 목적이 분명히 명시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사용허가 부분에 있어서도 특정종교의 포교 행위나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이외에는 노동집회가 됐건 전부 허용이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용허가 부분에 있어서도 1, 2, 3, 4항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안성시가 후원 또는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의 문화예술 공연으로 한정해서 50%를 감면하는 조항으로 안이 올라왔는데 이것 역시도 저는 관내 교육기관을 비롯해서 단체 등으로 표기를 해서 그 고유목적으로 행하는 공연이 됐건 행사가 됐건 전부 포함해서 감면대상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수정안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제1조 목적 조항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공공집회 등의 편의도모를 위해 설립한 안성맞춤아트홀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위치는 그대로 요구한 대로 올라가고 제13조 사용허가에 있어서도 아트홀을 공연, 전시, 행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과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1. 관계법령 및 아트홀의 설립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나 2. 공연 등의 내용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상업적 행위 목적의 행사 또는 공연일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19조 사용료 감면조례에 있어서도 전액 감면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한국예총이나 한국예총 안성시지부가 되겠죠. 안성문화원이 직접 주최, 주관하는 공연 등에 대해서는 연 1회 정도 전액 감면을 하는 것이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창작활동 기여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아까 50% 감면 부분에 있어서는 “비영리 목적으로 안성시가 후원 또는 지원하는 공연 등 이외에도 관내 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서 그 고유의 목적으로 행하는 공연 등.” 여기에서 공연 등은 공연과 전시행사 모두를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손질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직무대리

한국예총, 문화원은 우리 시에서 존재하는 비영리 단체이지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곳이라 그쪽의 공연 및 전시 사용료 감면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은 비영리단체의 문화예술 공연에 한정하여 50%를 감면하는 것이었잖아요. 그것이 문화예술 공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행사에도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져가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내 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서 그 고유의 목적으로 행하는 공연 등.”으로 하면 여기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공연 등은 공연하고 전시하고 행사 모두를 포함한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50%의 감면이 실시가 되면서 동시에 예총과 문화원에서는 연 1회 정도 무료로 대관을 허용하는 범위를 추가적으로 제가 담기를 수정안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직무대리

그러면 시민들의 행사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요즘에는 기술센터나 도서관 쪽을 많이 이용하는데 시민들이 하는 행사, 새마을이 한다든 바르게가 하든 그러면 그 인원의 규모는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거기에서 하고 싶지, 시설 좋고 주차하기 좋은 데서. 그래서 시민이 행사를 할 때 몇 명 이상 행사도 규정을, 무료로 하더라도 인원을 규정해야 하지 않나. 늘 빌려줘야 한다는 경쟁이 나올 것 같습니다. 100명, 200명 그 인원은 제한해서.

박상순위원

100명, 200명의 행사를 허용하는 데서 굳이 비싼 비용을 내고 자리 텅텅 비어가면서 단체들이 대공연장을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안도 좋긴 한데 우리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원, 예총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다른 단체에서 물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할 부분이라. 왜냐하면 예총, 문화원은 해 주고 바르게살기위원회 다 국가에서 지정한 단체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것은.

박상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트홀의 설립목적이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창작활동에 기여하면서 전체적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게 기본목적인 것이잖아요. 저는 거기에 공공집회 등에 대한 편의도모를 위해서 일반 행사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요구를 한 것이고요. 때문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대표적인 단체가 예총과 문화원이기 때문에 이 두 단체에서 직접 주체하고 주관하는 행사 연 1회 정도는 무료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예총 산하에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총이라는 것을 집어서 어느 예총 총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거기 밑의 단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박상순위원

당연히 그렇죠.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거기만 하기는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지금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담당 팀장님께서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허가나 사용료라든가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한다는 데 인정하시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직무대리

네.

황진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심도 있게 소통을 하셔서 일단 조례를 보류했다가 안을 도출한 다음에 다시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현재 이 자리는 이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이 안건 외에도 다른 시설의 사용허가라든지 사용료 부분이라는지 감면하는 부분을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거기 공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 박상순 위원님 수정안을 이 자리에서 제출하실 것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수정안이 준비돼 있나요? 안 돼 있으면 일단 보류하시고 수정안을 담아서 추후에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은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규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1일 자로 양성면장으로 근무하다가 농업정책과로 발령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성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정열 위원님, 송미찬 위원님, 유광철 위원님, 유원형 위원님, 황진택 위원님, 박상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 중 농업정책과 소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목적은 농업인 및 농수산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매년 우리 시가 5000만 원씩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인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 지역명품의 육성, 농업인 경영자금, 농업 전문인력 육성, 농업인의 자녀대학생 학자금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2018년도 주요 지원실적은 농어업인 경영자금 지원을 15농가에 7억 5000만 원, 생산·유통시설 자금 지원을 6농가에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및 투융자심사는 비대상이 되겠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출자·출연기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이은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올해 지원 현황을 보니까 농업경영자금하고 생산·유통·시설자금 두 부문인가 보죠?
은규

이은규농업정책과장

네, 두 부문입니다.

박상순위원

대학생 학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내역은 전혀 없습니까?
은규

이은규농업정책과장

작년도, 올해는 없습니다.

박상순위원

특히 유통·가공·시설부문에 대한 자금지원 부문에서 이게 현재 우리 안성지역 같은 경우에 농가 현황이나 이런 게 파악이 돼 있는 게 있나요?
은규

이은규농업정책과장

파악이 돼 있죠.

박상순위원

전체 몇 농가 중에 실제 참여업체가 6농가로 나와 있어서. 전체농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은규

이은규농업정책과장

전체농가는 제가 확실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여기에 신청 들어온 것은 6농가가 들어왔거든요. 총 현황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자료 별도로 주시고 참여업체나 지원내역 자체가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지금 어떤 추세에 있는 건가요?
은규

이은규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업인에 대한 발전기금이기 때문에 점점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증가세에 있는 건가요?
은규

이은규농업정책과장

이율도 1% 정도밖에 안 되고 상환도 3년 정도 있다 갚기 때문에 농업인이 많이 신청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출연해서 통상 12억이나 15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상순위원

최근 5년의 지원실적 세부내역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통하고 농가 현황 자료하고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규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7017||7018]'> <제16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7017||7018]

16시33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기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한기준입니다.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기오염의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와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확산을 위하여 주차장 요금감면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전기자동차에 대하여는 최초 주차시간 2시간 전에 한정하여 전액 면제하고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당초 20% 주차요금 감면을 30%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과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경기도 기후대기과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요청과 경기도 교통정책과에서 승용차 요일제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항제4호 후단에 “다만, 전기자동차는 최초 주차시간 2시간에 한정하여 전액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5항 중 “자가용 승용차로서 차량부제 운행 및 함께 타기 참여 차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부한 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 감면”을 “30% 감면”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한기준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영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1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오염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고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부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항제4호 단서조항으로 전기자동차는 최초 2시간에 한정하여 주차요금을 전면 면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제3조제5항 중 자가용 승용차 부제운행 및 함께 타기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감면요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이승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의 경우 2시간은 100% 면제를 하고 2시간 이상이 되면 50% 감면하는 것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기준

한기준안전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 실제 차량부제 운행과 함께 타기 참여 차량으로 면제받는 차량도 있습니까?
기준

한기준안전도시국장

지금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발부한 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이거든요. 차량부제 및 함께 타기 차량으로 등록된 대수가 886대나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886대요?
기준

한기준안전도시국장

네.

박상순위원

전기차는 몇 대 정도 됩니까?
기준

한기준안전도시국장

등록된 차량이 83대가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기준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