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발언

강종호 의원 발언

54회 제6내무위원회1997-12-16

강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사의를 표하며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12월13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 및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12월15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24일 회부된98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중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다는 통보와 함께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건이 다시 제출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장예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에 상정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인물에 제안 이유와 내용이 있는데 제가 골자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을 넘기시면은 신구문 대조표가 있습니다. 신구문 대조표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중구는 구본청이 417명, 의회사무기구가 16명, 직속기관이 50명, 직속기관은 사업소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동이 374명, 이렇게 정원이 있습니다. 이 정원을 구본청은 426명, 즉 9명이 늘어나고 의회사무기구는 같고 직속기관은 보건소가 6명이 늘어나고 또 사업소는 신설되는 장수마을 관리사무소와 뿌리공원 관리사업소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업소가 39명, 동이 333명 그래서 마이너스 41명이 되는 안이 됩니다. 이 개정안을 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느냐면은 내무부에서 장수마을 관리사업소, 그 다음에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이렇게 두 사업소와 사무소를 직제승인을 받음에 따라서 인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늘어난 인원은 구 본청이 9명 보건소가 6명, 그 다음에 사업소가 39명 이렇게 해서 54명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동에서 41명이 감축을 합니다. 그래서 54명 늘어나고 41명 감축함으로 인해서 순수증원은 13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구본청 417에서 426명으로 9명이 늘어나는 내용은 총무과에 3명 그 다음에 공보실에 1명, 그리고 유보정원이라고 해서 유보정원은 지금 5급이 동이 8개 동에서 3개 동으로 통·폐합 되다 보니까 무보직 사무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보직 사무관이 2명, 무보직 주사가 2명 이래서 유보정원이 4명이 있고 한시정원이 또 한사람 있습니다. 한시정원이라는 것은 지금 지방고시 합격자가 무보직으로 저희 기획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구본청에 자리가 나면은 그 사람으로 우선 임용을 하고 한시정원은 삭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이 늘어나고 직속기관에 6명은 각 동이 통·폐합 됨으로 인해서 보건진료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보건진료실에 물리치료사 2명, 그 다음에 일반 근무요원 4명 그래서 6명이 직속기관에 늘어나게 됩니다. 또 사업소 39명은 신설되는 인원으로서 장수마을이 30명, 뿌리공원이 9명 그래서 39명이 증원이 되고 동은 374명에서 41명이감축되는 333명으로 저희가 직제를 조정코자 합니다. 이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영호위원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용

박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하영호위원장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헌덕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실 적에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데 직속기관 보건소 인원이 50명에서 56명, 6명을 증원하는 것 아녜요?
예순

장예순기획감사실장

예.

임헌덕위원

그 증원이 통·폐합 되는 동사무소에 말하자면 각 물리치료사 2명을 양쪽에 한 명씩 둔다는 얘기 아녜요?
예순

장예순기획감사실장

예.

임헌덕위원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일반직원을...
예순

장예순기획감사실장

보건소에 보충을 해서 보건소에서 그 동에 나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임헌덕위원

그러면 물론 물리치료사는 새로 뽑아야 되는 것 아녜요?
예순

장예순기획감사실장

정원은 가지고있는 속에서 물리치료사는 신규채용을 한다든지 특채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겠죠.

임헌덕위원

새로 채용을 해야지. 만약에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새로 뽑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일반직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직원은.
예순

장예순기획감사실장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새로 장수마을 하고 뿌리공원이 생기는데 소요인력이 39명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는 13명만 저희한테 증원을 해 줬어요. 그럼 나머지 부족되는 인원이 26명입니다. 그래서 그 26명을 동을 통·폐합 해서 남는 인력으로 배치를 하는거예요, 장수마을에다가. 그렇게 하고서 지금 이제 동에 26명을 배치를 장수마을에다가 해 주고 그 다음에 41명이 감축이 되었으니까 남는 15명을 가지고 보건소에다가 6명, 구청에 9명 이렇게 각각 배치를 하는 겁니다, 정원을.

임헌덕위원

이상입니다.

하영호위원장

예, 박희삼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희삼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보건소에 대한 것은 대흥1동사무소 말하자면 보건진료소 스타일로 운영을 한다고 할때 거기에 충원되는 인원이 되겠죠?
예순

장예순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물리치료사 한 사람 하고 일반직원 두 사람을 배치해서 일반진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정원을 보건소에다 두고서 보건소 직원으로 나눴습니다.

박희삼위원

그 다음에 3조 보면은 물론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규칙으로 정하겠지마는 이번에 통·폐합 되는 동의 정원을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신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선화동, 대흥동, 문창동.
예순

장예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선화동은 선화 1, 2, 3동, 선화 1동이 11명, 선화 2동이 11명, 선화 3동이 12명 그래서 선화 1, 2, 3동이 총 34명입니다, 정원이. 그리고 대흥 1, 2, 3동이 대흥 1동 10명, 대흥 2동 13명, 대흥 3동 14명 해서 대흥 1, 23동이 총 37명, 또 문창동은 문창 1동이 11명, 문창 2동이 12명 해서 문창 1, 2동이 23명입니다. 그래서 선화동 현재 인원이 선화동 1, 2, 3동 합쳐서 34명, 대흥 1, 2, 3동이 37명, 문창 1, 2동이 23명인데 선화 1, 2, 3동을 합친 34명이 합동이 되면은 16명으로 저희가 정원을 조정합니다. 16명으로.

박희삼위원

선화동이요?
예순

장예순기획감사실장

예. 16명으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흥 1, 2, 3동도 16명으로 조정을 하고 문창 1, 2동은 15명으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는 중에 지금 이제 민원봉사실에 우리가 추가로 인원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선화동이 3명이 더 가고 대흥동이 2명이 더 가고 문창1동이 1명이 더 가서 즉, 34명인 선화동이 19명, 아까 16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6명이 조정된 인원에 민원실 봉사실 인원을 더 배치함으로써 선화1, 2, 3동이 다 합쳐서 19명, 그 다음에 대흥동이 18명, 문창동이 16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선화1, 2, 3동 현 34명이 19명으로, 대흥1, 2, 3동 37명이 18명으로, 문창 1, 2동 23명이 16명으로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하다 보면은 동에 감축하는 인원이 41명이 감축이 됩니다. 그럼 그 41명을 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소 장수마을 관리사무소에 30명, 뿌리공원에 9명 그러면 39명을 하면 2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 2명 하고 추가로 13명 더 증원 받은 13명 도합 15명을 가지고 구본청에 9명, 보건소에 6명 이렇게 증원을 했습니다.

박희삼위원

대흥1동 사무소에도 민원실을 운영할려고 합니까?
예순

장예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정원은 대흥동에 있지만 대흥 1동, 2동, 3동에서 동장은 대흥 3동에 근무를 하고 나머지 동에서는 그 정원의 범위내에서 현원을 배치를해서 민원실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삼위원

이 조례하고 관련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화3동은 인구가 어떻습니까? 인구가 대흥동 하고 어때요?
예순

장예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인구가 대흥 1, 2, 3동을 다 합치면 1만4,996명, 선화동이 1, 2, 3동을 다 합치면 1만4,829명 그래서 같습니다. 1만4,000명 정도로. 그런데 이제 인원이 한 사람이 선화동이 대흥동보다 많습니다. 정원이 19명이 18명이니까 그것은 그 지역여건이 선화동이 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를 해서 참고를 했습니다.

박희삼위원

면적이 더 넓은가요. 넓은데 은행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좁지만 청소문제라든지 징수문제라든지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요. 대흥1동 같은 경우 면적은 적고 인구도 적지만 업무량은 많다 이 말이죠. 그런데 37명인 대흥동에는 16명이 23명인 문창동은 15명이. 이것은 누가 봐도 굉장히 바란스가 안 맞다. 직원들이. 인구로 따져도 그렇고 면적으로 따져도 이것은 도대체가 뭐를 기준으로 했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죠.
예순

장예순기획감사실장

이 인원은 저희가...

박희삼위원

통으로 봐도, 말하자면은 통이 있죠?
예순

장예순기획감사실장

예.

박희삼위원

통도 대흥동으로 말하면은 한 40개 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창동은 20 몇 개 통인데 어떻게 인원이 1명차이밖에 안 나느냐. 이제는 23명은 15명으로 되어 가지고 8명으로 줄었고 37명인데는 16명으로 줄어서 반도 안 되고...
예순

장예순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아까 2명씩을 플러스 했기 때문에 선화 1, 2, 3동은 34명이 19명, 그 다음에 대흥 1, 2, 3동은 37명이 18명입니다. 당초 제가 16명으로 말씀드린 뒤에 민원봉사요원이 두사람이 더 추가가 되서 18명.

박희삼위원

아, 이것은 제가 출신이 대흥동이라서가 아니고 정말 감내하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물론 산성동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면적이 더 넓고 인구도 많지만은 거기는 그런 체제로 해 왔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통합 되자마자 말이죠. 37명이 관리하던 것을 과연 18명이서 해낼 수 있겠느냐. 우선 동간의 안배라고 할까요, 업무량의 균형이 안 맞는다. 과연 이런 인원 체제를가지고 구정을 잘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의문이 있어요.
예순

장예순기획감사실장

이 인원은 저희가...

박희삼위원

또 하나요. 또 하나 이번에 보면은 이런 유보인원까지 있고 정원외의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기구에는 그대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순

장예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우리 직원 하고 얘기하는 바람에 잊어 버렸습니다. 다시 좀...

박희삼위원

아, 동의 인원 배분 문제와 또 유보 인원, 오버되는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기구 인원은 가감이없이 그대로다 이겁니다. 의회도 보면 좀인원이 부족함을 느끼는데 이 두 문제를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장예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동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동 하고 대흥동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반 다른 동 하고 다 형편을 맞춰서 저희가 정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인구수나 면적수 또 현재 주민민원처리의 양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동별로 안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동별로 인원이 적고 많고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 자료, 현재 동의 인구수, 면적수, 그리고 공무원 정수는 별도 유인물을 가지고 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지금 의회가 정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중구가 현재 16명, 의원님들이 27분 중에 16명이고 정원이. 동구는 29분중에 16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으로 비교해 볼때 저희 중구가 공무원 정수가, 의회에 근무하는 정수가 다른 구에 비하여 그렇게 적다라고는 현재로는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 의원님들의 말씀이 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정원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희삼위원

그 유인물 왔나요, 동별
예순

장예순기획감사실장

예, 동별은 지금 자료를 한번 가져 왔는데 지금 용두동의경우 용두 1동이나 용두 2동의 경우 현 자료를 봤을 때 대흥동과 같은 여건입니다. 인구가 지금... 자료를 다시... 제가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삼위원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말입니다. 직속기관의 6명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6명이 늘어나는 직급. 직급 내지는 직렬
예순

장예순기획감사실장

현재 직속기관에 6명이 늘어나는 것은 물리치료사를 2명을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9급 2, 기능직 2명입니다. 그런데 9급은 행정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기능직은 저희가 물리치료사를 보조하는 그런 직원으로 우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규칙으로 별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박희삼위원

모르긴 해도 선화동 하고 대흥동은 한 40개 통 되는 그런 통을 동사무소의 민원실에 1명 내지 2명을 주고 나서 동장, 사무장 빼고서 한 12명이나 이렇게 될텐데 이 인원 가지고 과연 동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조정을 할 때는 통합되었으니까 3개 동이 1개가 되었다. 기존에 인구 한 5,000명 되는 동 하고 비슷해 버려요. 기존에 있는 한 5,000명 되는 어느 동도 한 12~13명 된단 말예요, 정원이.
예순

장예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원이동의 인구가 적다 하더라도 동사무소를 설치하면은 최소 기준 인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냐면은 사무와 관내 통 분담 이런 것 때문에 기준이 10명이면 10명, 12명이면 12명 이렇게 산출을 해서 기준인원을 주고 그렇게 하고서 가중치를 계산하고서 주거든요.

박희삼위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라고 합시다. 전에 19개 통이나 15개 통을 관장하다가 40개통을 어떻게 혼자서 관장합니까, 다 파악이나 할 수 있겠어요, 혼자서? 예를 들어서 영세민이나 이런 것을 관리할 적에 참 원만하게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예요. 중촌동 같은 경우에는 말예요. 한 아파트 내에 영세민이 있죠?
예순

장예순기획감사실장

예.

박희삼위원

거기에 분명히 있단 말예요. 이것은 40개 통에 여기저기 흩어져있는데도 한 명이 과연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 청소문제도 그렇고 이것은 물론 최저인원은 근무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것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단 말예요.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통합되는 동에서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불신하게 되는 원인이 된단 말예요.
예순

장예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정원을 저희가 각 동과의 형평, 면적이라든지 인구수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여기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인구가 용두동 1만4,000명이면은 오류동의 인구가 1만2,000명인데 통합동의 경우 대흥동이 1만4,000명입니다. 그러면은 1만4,000명이 그러면 어디하고 비슷하냐면...

박희삼위원

오류동은 아파트가 밀집된 데니까 비교할 필요없고.
예순

장예순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이제 다른 동과의 형평을 일단 맞췄어요. 예를 들어서 면적 하고 인구를 그 기준을 잡아 가지고 다른 동에 예를 들어서 16명이다. 그러면 그 동과 기준을 맞춰서 우선 정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이제 각 동별로 별도 인원을 정하는 것은규칙으로 저희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동의 범주내에서. 그래서 우선 이 정원을 가지고 동별로 배치하는 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다시 동별로 배치하기 때문에 그때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선 어떻게 선화동이 19명이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다른 동에 현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와 유사한 동과의 정원을 봐 가지고 그 현 인원으로 조정을 했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을 카피를 하러 갔는데 나눠드리면은 다소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박희삼위원

글쎄요. 그런데 이제 본위원의 지적은 선화동과 굳이 1:1 비교가 아닌 문창동 하고의 비교같은 것은 참 문창동 의원이 여기 계시지만해야 되겠네요. 너무 안 맞는다 이거예요. 23명이 15명,37명이 16명 이것은 면적 기준으로 해도 안맞고 인구 기준으로 해도 안 맞는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말씀대로 그런 것을 규칙으로 정하니까 지금 여기서 자꾸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기획감사실장한테 약속을 받아 내기위해서.

강종호위원

박희삼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당초에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단서를 놓고 있기 때문에 배려라고 하는 이것도 조금은 융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러나 본위원이 이 토론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흥동, 문창동 통·폐합 되는동을 정상적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이와 같은 것으로 비유를 하면 안 된다라고하는 것이 제 토론의 당시의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한시적으로 대흥동이다 선화동이다 하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동과 비교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이 제 얘기였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만큼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오는 일들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단적으로 지적을 해 준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규칙으로 정해서 뭔가가 좀더 심도있게 짚은 다음에 정원은 이렇게 놓고 별도로 당분간은 어떠한 직원을 좀 더 줘서 탄력성 있게 조절을 한다라고하는 얘기인지 내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물론 이 기준을 놓고 얘기하면 이 기준대로 했겠지. 물어보나 마나 이것을 지금 자꾸 따진다라고 하면 내가 바보되는 사람인데 이 얘기는 아녜요. 어렵게 여러가지로 행정여건이 어려우니까 별도로 참 규칙으로 정하든 임시 어떠한 직원을 대체를 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 그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있을 때까지는 직원이 좀 배려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토론장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수하고도 합리적인 얘기라고 하는 판정까지 받았단 말예요. 그럼 여기서는 자꾸 규정만 놓고 보고서 이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지 규칙으로 정하니까 조금은 더 파견근무라도 시켜서 배려를 해 준다라고 하는 얘기를 확실히 좀 듣고자 하는 얘기요. 지금 박희삼 위원도 그 얘기일 겁니다.
예순

장예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그러면 우선 동정원 범주내에서 지금 동정원이 374명이 333명으로 현재 줄어서 약 41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74명이 333명으로 줄어드니까 그 감축되는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서 동별로 다시 규칙으로 총괄조정을 해서 동별 안배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감축을 한 배경을, 41명 감축을 한 배경을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지금 동별로 이렇게 정원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규칙으로 저희가 총괄해서 다시 조정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강종호위원

아, 그것은 지금 몇 번 되풀이 되서 알아 들었는데 지금 박희삼 위원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통·폐합 동을 이 기준을 놓고 너무도 자꾸 집약시키니까 뭐를 조금 배려를 해 준다는 건지 안 해준다는 건지...
예순

장예순기획감사실장

해 드리겠습니다.

강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호위원장

박희삼 위원님 질의를...

박희삼위원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은 동정원을 333명으로 41명을 감축하지 말고 줄이는 방법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박희삼위원으로부터 잠시 정회한후 회의를 진행했으면 어떠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일봉위원

권일봉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선화1, 2동을 합한 정원이 35명입니다. 선화1, 2, 3동을 합한 종전의 정원이. 그 다음에 대흥 1, 2, 3동을 합하기 전 정원이 37명. 그 다음에 문창 1, 2동이 23명인데 이것을 지금 볼 때에 통합되기 전의 정원하고 이번에 통합된 정원을 살펴볼 때에 조정이 잘못된 것은 분명하죠, 이것이?
예순

장예순기획감사실장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 그 동 정원은 원래 어떠한 규정에딱 못이 박혀있다면 그대로 산출할 수 있지만 여러가지 제반 여건을 참조해서 정원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되었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권일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되기 전의 정원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던가 통합 후의 이 정원이 잘못되었느냐 통합되기 전의 정원이 잘못되었느냐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예순

장예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정원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표시하기는 저희가 좀 어렵지 않느냐 싶습니다. 잘못이라는 것은 어떠한 규정을 위반했을때...

권일봉위원

아니, 선화동이 통합되기 전에 35명이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대흥 1, 2, 3동이 통합되기 전의 정원이 37명인데 16명이다 이거요. 그럼 이것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요. 그 다음에 문창 1, 2동이 23명인데 15명으로 정원을 책정해 놨다 이거요.
예순

장예순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지금 선화1, 2, 3동은 35명이 19명입니다. 19명. 16명이 아니고. 그 다음에 대흥 1, 2, 3동은 37명이 18명이고 그 다음에 문창 1, 2동은 23명이 16명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1, 2명이 더 포함...

권일봉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요. 35명이 19명이 되고 37명이 18명 되고 23명이 16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요. 균형이 안 맞는다는 얘기요, 정원 균형이.
예순

장예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예를 들어서 태평2동의 경우는...

권일봉위원

아니, 타동을 비교할 것없어요. 정원 가지고 따지자 이 얘기요. 그래서 또 질의 하겠는데요.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선화동은 19명, 대흥동은 18명, 뭔가 다소 균형이 안 맞는것 같아서 대흥동에 1명을 더 증원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영호위원장

홍석암 위원님 질의하시죠.

홍석암위원

지금 이 시간에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심의시간입니다마는 저는 그 반대되는 얘기를 본위원이 한번정원 기구라든가 총 책임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장한테 한번 대책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우리 대전광역시에 속해 있는 모든 공무원들의 수를 2000년까지 900명, 2000년대 초까지 2,400명을 감소시키겠다. 그런 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지방자치가 앞으로 활성화 되고 또 앞으로 살아 남기 위해서는 그러한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 지는데 우리 870여 명에 가까운 공무원의 수가 과연 우리 구에 합당한가. 이 시간이 어떤 조례개정 심의시간입니다마는 한번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2000년까지 900여명이나 930여 명인가를 갖다가 뭐 공무원을 감소시킨다니까 그것에 대비하고 있는가를 여쭤볼려고 그럽니다.
예순

장예순기획감사실장

저도 오늘 신문에서 시본청에서도 그런 감축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도에서도 감축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제 총체적으로 인력진단을 다시 해서 지금 동은 내무부의 기준방안도 전산카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를 않다라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총체적으로 인력진단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력진단을 실시를 해서 과연 적정한 우리 인원이 얼마인가 지금 내무부에서 판단한 보정정원이라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판단한 보정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치단체의 적정한 정원을 이렇게 내무부에서 판단을 해 줬는데 그 인원에는 아직 5개 구에서 저희만 지금 부족한 입장이고 시본청을 비롯해서 나머지 4개 구는 현재 그 보정정원을 초과했습니다. 저희 구는 보정정원이 현재 미치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내무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적정한 인력으로는 우리가 아직도 인원을 더 보충해야 된다 일단 그렇게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총체적으로 내년 98년도에 인력진단을 해서 그때 별도 종합계획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홍석암위원

어쨌든 철저히 대비해서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조정하길 바랍니다.
예순

장예순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하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협의한 것은 구본청 정원을 426명을 425명으로 의회사무기구를 16명에서 17명, 직속기관을 56명에서 54명으로, 동을 333명에서 335명으로 이렇게 아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권일봉 위원님의 질의를 토대로 하면 선화동은 합동 전에 직원이 35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0명이 되는 것이고 대흥동은 37명인데 19명이 된다 여기에 대한 형평이 잘 맞지 않고 거기에 따른 하나 차이나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도 아마 좀 설득력이 없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동 333명을 336명으로1명 더 추가해서 대흥동과 선화동은 똑 같은 인원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은 좋겠고 나중에 일단 이 정원조례가 승인이 되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다시 또 전체를 재조정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오늘은 지금 본위원이 방금 수치로 말씀드린 인원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하영호위원장

방금 토론 중에 박희삼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순

장예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 좀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요지는 현재 2명이 정원의 증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3명을 더 동에 증원하자 그런 말씀으로...

박희삼위원

아까 선화동 1명, 대흥동 1명을...
예순

장예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 입장을 좀 지금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2명이 보건소에서 2명을 줄여서 동사무소로 정원을 조정하고 또 아까 의회는 본청에서 1명을 줄여서 의회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인데 지금 동에 1명을 더 증원을 한다고 한다면 다른 데서 조정할 묘수가 없습니다. 없고 천상 사업소는 39명으로 확정이 되었으니까 그 인원은 요지부동이고 지금 이제 보건소에서 1명을 더 빼서 동으로 추가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보건소 2명은 물리치료사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는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4명 중에 2명을 빼서 동에 채워주면은 남는 것은 물리치료사 2명인데 물리치료사 2명을 하나로 축소를 할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은 333명을 335명으로 2명을 늘려 주시되 지금 이제 그것 가지고 규칙으로 우리가 조정을 하니까 타동과의 형평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저희가 조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박희삼위원

하여간 본 위원은 동의입니다. 또 개의있으면 말씀하시고 또 기획감사실장 설명에 전부 이의 없으시면 저도 그때 제 생각을 정하겠습니다.

하영호위원장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위원

본위원은 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획실장이 답변한 내용을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 줘야 전체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임헌덕위원

재청이요.

하영호위원장

삼창입니까?

박희삼위원

예.

하영호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강종호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장예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관리사업소와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등2개의 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구청장 고유업무인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되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를 근거로 했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1조 목적란에 "보건소장, 동장"을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사업소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수마을 관리사업소,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제2조 위임사항에 "구청장의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또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이랬는데 별표 1과 3은같고 "별표 2의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만 추가해서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사업소장의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은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나. 병가 및 공가허가, 다. 특별휴가" 즉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장수마을 관리사업소와 뿌리공원 관리사무소가 설치되면은 거기에 직원이 배치됨으로 그 직원에 대한 연가나 병가, 공가, 특별휴가를 그 사업소장이 구청장을 대리해서 직무를 행할 수 있다. 그런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영호위원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용

박춘용전문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하영호위원장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영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총무과에서 상정한 대전광역시 중구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소규모 행정동의 통·폐합은 최근 IMF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근간 국가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공무원의 정원의 동결과 인원감축 등을 통한 예산절감을 해나가기로 하고 또 인구 5,000명 이하의 소규모 행정동에 대한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긴박한 시책에 앞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기존의 8개 동을 3개 동으로 획기적으로 통·폐합 하기로 하고 제52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지난 11월4일자로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서 위임한 통·폐합 운영시기를 98년1월1일로 하고 관련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통합 동사무소의 위치선정을 위하여 지난 10월24일부터 28일까지 관련동별로 해당 의회 의원님과 동단위 자생단체 및 기관단체장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선화동은 선화1동 사무소로 대흥동은 대흥3동 사무소를 통합동으로 운영키로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문창동은 주민간의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창1동과 문창2동 사무소의 사용시 장단점이 혼재되서 부득이 문창1동과 문창2동 사무소 모두를 통합 동사무소로 사용하되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의 의견을 재결집해 나가기로 하고 우선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고 시행시기를 98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본별표는 각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선화동은 기존의 선화 1동 사무소로 하고 대흥동은 기존의 대흥 3동 사무소로 하며 문창동의 경우 문창 1동과 문창 2동사무소를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문창 2동 사무소의 경우 문창동 116-16번지와 문창동 116-15번지가 95년10월7일자로 문창동 116-15번지로 합병됨에 따라서 이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영호위원장

최영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용

박춘용전문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하영호위원장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희삼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히 유인물로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되었었고 또 아까 개회 전에 사전협의가 있었던 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영호위원장

방금 박희삼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더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류코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희삼 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한희현위원

재청이요.

홍석암위원

재청합니다.

하영호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좀더 연구 검토하기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이인복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희삼위원

위원장! 이 조례안도 방금 전의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보류되었으므로 이 조례도 같은 성질로써 설명, 검토보고, 질의, 토론 다 종결하고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영호위원장

방금 박희삼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더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류코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희삼 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인

유재인총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석암위원

일단 박 위원님이...

하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건을 협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계속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이인복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인복입니다. 9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면적 등 과소동의 통·폐합에 의거 기 97년도에 승인되어 있는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중 매각하여 신축키로 하였던 문창1동 사무소를 제외하고 선화 1, 2동, 대흥 2, 3동의 기존 동청사를 매각하고 통·폐합된 선화동, 대흥동의 신청사를 신축하는 한편 기89년도에 신축한 산성동 청사는 그 동안 여섯차례의 잦은 증축으로 건물의 구조가 불안정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기존 동사무소를 매각하고 한밭가든앞 구유지 나대지 396평에 새로이 신축코자하는 것입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통·폐합동 4개 동과 구유천2동 사무소, 산성동 사무소 등 5,177㎡ 약 1,567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22억6,893만9,000원, 오류동 삼성아파트 앞 구유지 50평, 2억1,450만원 등총 24억8,343만9,000원의 세외수입 재원을 확보하고 취득에 있어서는 선화동, 대흥동, 산성동 3개 동을 동당 440평 규모로 복지시설을 겸한 건물로서 신축비 39억6,000만원과 선화동, 대흥동 부지매입비 18억9,600만원 등 총 58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기대에 부응하는 동청사를 신축코자 하오니 본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영호위원장

이인복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용

박춘용전문위원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하영호위원장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희삼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이 통·폐합을 의결한 것이 지난번 임시회였죠, 그렇습니까? 지난번 임시회때 대흥 1, 2, 3동과 선화 1, 2, 3동, 문창 1, 2동을 통·폐합 의결을 했어요. 그럼 통·폐합이라는 것은 동사무소를 2개 쓰자는 겁니까, 1개 쓰자는 겁니까?
인복

이인복회계과장

물론 2개를 쓴다는 것보다 1개를 쓰는 것이 동이 통합이 되면 하나가 있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잘 안 되서 그렇게 된 것인데 마침 또 대흥동과 선화1동은 우리 위원님들이 결집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어디 위치를 선정해서 해 달라는 그것에 따라서 매입하는 것을 결정을 봤던 겁니다.

박희삼위원

아니, 그런데요. 의회에서 통·폐합을 의결을 해 줄 적에는 예산과 정원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도 하나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란 말예요. 그럼 지금 집행부에서 동사무소 소재지를 정할려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 그렇죠?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단 말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동사무소를 현재로써는 2개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2개를. 그렇잖아요?
인복

이인복회계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우선 문창동을 가지고...

박희삼위원

그럼 의회가 계속 문창동은 2개로 쓰라고 의결해 준 것밖에는 안된다 이 말예요.
인복

이인복회계과장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박희삼위원

아니, 제 말씀을 좀 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 정도의 시기를 두고 동사무소 하나를 선정할 가능성이 있다면은 본위원은 여기에 관한 제안이유 중에서 문창동을 매각 및 신축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 말만은 빼는 것이 옳다. 그래야 집행부에서도 동사무소를 하나를 쓰는데 노력을 집중할 것 아닙니까?
인복

이인복회계과장

그것은...

박희삼위원

아니, 제 말씀을 조금만 더 들으세요. 대흥 1, 2, 3동이나 선화 1, 2, 3동도 지금 여기서 매각을 하고 신축을 의결을 해줘도 실지 이것이 98년도에 되리라는 보장도 없단 말예요, 그렇죠? 예산을 편성하고 할려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요식행위로 해야 되는 것 뿐이지. 그렇다면 문창동도 이것을 사실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집행부에서 동사무소 선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문구는 그냥 넣어 놓고서 의결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말예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우면 짓지 마시오 하고 의결해 주는 거란 말예요.
인복

이인복회계과장

그런데 그 97년...

박희삼위원

처음에 통·폐합 하는 의미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설명해 보세요.
재인

유재인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유재인입니다. 지금 문창2동 사무소에 대한 기존 동사무소 사용 문제를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제안 이유에 보면은 2개를 쓴다고 하는 걸로 해석이 되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른 동사무소 위치를 결정할 당시에 대흥동이나 선화동은 3개동을 다 매각을 해서 중앙지에 신축을 하자 이렇게 주민들이 전체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문창동의 주민회의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구재정도 어려우니 지금 현재 동사무소도 신축한 지가 몇년이 되지 않는다. 그 동사무소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아무지장이 없으니 문창동만은 기존 동사무소를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습니다. 다만 동사무소 위치결정에서 문창1동이냐 2동이냐 서로 그것이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결정이 안 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존 동사무소를 활용한다고 하는 문창2동에는 인센티브 측면에서 뭔가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냐, 다른 데는 신축을 하니까. 그래서 동사무소 하나를 선정해서 동사무소를 하면은 1개 동사무소는 새로 신축을 해서 복지회관이라도 지어줘야 되는데 기존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그것을 개조를 해서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문창동은 하나는 동사무소로 쓰고 하나는 복지회관으로 쓰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매각하는 것보다 그 동에서 활용하는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문창동은 1, 2동을 다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위원

그럼 주민합의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재인

유재인총무국장

예.

박희삼위원

그러면 조금 제출자 하고 다른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것이 얼른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1월1일부로 동장이나 사무장이 발령을 받는단 말입니다. 발령을 받으면은 완전히 그것이 어느 것이 복지회관, 어느 것이 동사무소다 하는 것이 결정되기까지는 그 동장의 고초, 그 행정 수행의 문제점 같은 것을 생각해 보셨느냐 이 겁니다. 아직도 지역 이기주의가 있거든요. 이 동에 있는 사람들은 왜 동장이 1동에가 있느냐고 할테고 1동에 있는 주민들은 왜 또 2동에 가 있느냐고 할테고 그 동장이 처신하기가 참 어려울 것이다.
인복

이인복회계과장

서둘러서 빨리 진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삼위원

그것 얼른 결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무국장 설명을 들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하영호위원장

박희삼 위원님 질의에 저도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36명의 거수로 80명을 대신했다고 말하는 국장님의 말씀도 이해가 안 가고 또 처음에 구청장님이 먼저번에 예산승인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래 놓고 중간에 뭐 복지회관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쪽 구청쪽에서 하시는 말씀이지 본인들이 주민들이 원치 않는 것을 그분들이 원했다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한다면 너무 무수히많아서 지금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상 구청에서 이렇게 해 주심으로써 1동, 2동 양 의원들은 샌드위치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밀어 붙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 이 문제를 국장님이 말씀을 좀 다시해 주시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든지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재인

유재인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주민회의에 39명이 찬성한 것이 동민의 전체의사는 아니지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전체 의사는 아니죠. 다만 그때 당시에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동의 자생단체장 또는 그 동에서 그래도 유력인사, 그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참석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전체 동민을 다 오시라고 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참석을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인데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 위치 결정에 대한 것은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합의가 안 되서 이렇게 결정을 못한것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존 동사무소를 활용하자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참석한 분들은 만장일치로 합의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다 찬성을 했고 반대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참석을 해서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화동이나 대흥동도 그렇게 대표성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결정을 해서 확정을 지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호위원장

그것은요. 그것은 중간 지점에 약속대로 동사무소를 지어준다고 하기에 그것은 합의되고 말고 할 것도 없게 되었지만 문창동의 경우 안 지어준다고 하는 조건에서 80명 정원을 36명 거수하고 7명이 거기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원이라고 얘기 한다는것은 말이 안 된다고요.
재인

유재인총무국장

그런데요. 자꾸 제가 우리 위원장님 의사에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그때 당시에 신축하는 안을 뭔가 안 하고 기존 동사무소를 구 자체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도를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제안설명을 제가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했는데 어떠한 방향으로다가 유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문창동도 저희들은 신축을 해 줄려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다만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자 신축한다고 하면 신축을 하고 또 기존 동사무소를 활용한다면 기존 동사무소를 활용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전부 다 설명을 드린 것 뿐이지 어떠한 방향으로 구청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도 없습니다. 그것은 유도를 안 했고 다만 그 내용설명을 듣고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나라경제가 어렵고 또 구 재정도 어렵다. 그러니 기존 동사무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그것은 뭐 구청에서 어떤 의견제시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우리위원장님이 조금 좀 생각을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저희들이 어떤 한 가지 안을 제시한 것이 없어요. 거기는 다만 그 두 가지 안의 장단점을 다 설명을 해서 그 자유 토론에 의해서 기존동사무소를 활용하는 것으로 확정을 한 겁니다.

하영호위원장

그 분들 땅인가요, 그것이? 그 분들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표라는 분들이 뭐 반장들 이런 사람들 주워다 놓고 그 뭐하는 짓이예요, 지금. 그래 놓고서 지금 말 한마디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우리들한테 공개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재인

유재인총무국장

그래서요. 지금 지역 의원님 두 분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저 자신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나 그 당시에 그 결정사항을 다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번복을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 동민대표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금 와서 다시 그 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뭔가, 이것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약속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다고저는 생각을 해요.

하영호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희삼위원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위원장님이 내려와서 토의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시죠?

하영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박희삼위원

양해를 해 주시면 그대로 진행하시고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실려면 내려오셔서 해야 될 것으로...

하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복

이인복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하영호위원장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