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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명제 의원 발언

117회 제2본회의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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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로 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재무건설위원회로 부터 응암 제9주택 재개발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응암제9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백영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백영진의원입니다. 응암 제9주택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89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난 11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11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제117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응암동 663-3번지 일대 23,907.70㎡를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구역 주민들이 2002년 1월 안전진단 실시결과 건축물이 노후되었음을 주장하였고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80% 및 건축물소유자의 81%가 재개발사업에 동의하고 있어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총 호수밀도가 1㏊당 80호 이상이고 평균경사도가 21도 미만이며 불량주택이 130동 중 95동으로 불량주택비율이 73%에 달하여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관한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규칙이 정한 불량주택비율 2/3이상에 해당합니다. 인접지역은 주택가이며 후면은 백련산과 인접하고 있으며 서울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의 개발가능용적률 이내인 217%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임대주택 95세대를 포함하여 총572세대를 건립하고 15m 주출입 도로 및 8m 부출입 도로를 확보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공공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응암 제9주택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백영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이양기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891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건전성 등 구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의 감사일정을 200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계획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및 보건소의 총 13개 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주관과 감사시 문제점과 해당사항에 대하여 수시 현장지도 하기를 계획하였으며 이를 위해 2개 소위원회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하는데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이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양기의원이 제안설명한 200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890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체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 감사일정은 제1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 200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실과 대상부서는 재무국소속의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와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속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 등 총 12과입니다. 또한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지구와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 등 총 5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최명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명제의원이 제안설명한 2002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