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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명환 의원 발언

126회 제4총무보사위원회200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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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월 19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정 배경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1세기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관악구의 새로운 미래상을 설정하고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국내·외 교수,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구정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조례안을 작성하여 2004년 12월 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자문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 세계속 일류 자치구건설을 위한 비전제시, 선진지방자치제도 연구 도입을 위한 추진전략 심사 및 제시, 구정운영 개선사항, 구정 기본계획 및 주요 시책사업 자문회의입니다. 둘째, 위원회는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기획예산과장을 간사로 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구청장이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21세기는 지방화 분권화의 시대입니다. 우리 구도 각계의 훌륭하신 석학들을 모셔 구정 전반에 대한 자문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의 장기발전 방향에 관한 자문과 정책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2005년 1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가 세계속 일류 자치구 건설을 위한 비전제시, 선진지방자치제도 연구 도입을 위한 추진전략 심사 및 제시, 구정 기본계획 및 주요 시책사업 자문 등을 수행하고, 위원회는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관련법규 부분으로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구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행정에 반영하고 구민의 새로운 미래발전상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여 집행부에서 조례를 입법화하였습니다. 둘째, 자치법규 내용의 적정성 및 표현의 명료성 부분으로 본 조례안은 기존의 조례나 규칙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회는 개별법령의 위원회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아니며 조언, 권고, 건의를 목적으로 하는 자문 성격의 위원회입니다. 안 제3조의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7조제2항에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를 위한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들도 자료수집 등의 필요경비가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가 예상되므로 범위 내에서 다음에 위원을 추가하면 지급대상이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셋째, 조례시행의 실효성 부분으로 본 조례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인력 충원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예산은 금년도의 위원수당 및 간담회비로 680만원이 편성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으며, 향후 내실있는 사업추진으로 조례의 목적대로 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에 소위 말해서 관변단체라고 말하는 위원회 형식의 단체가 몇 개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관악구의 관변단체를 여러 유형으로 살펴볼 때 수백 개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꾸 이런 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뭔가, 검토보고라든가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을 보면 21세기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21세기문제다, 무슨 교육부문이다 해서 수백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위원회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대체. 차라리 광역단체같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정연구회가 있어요. 약 16억원 정도를 써요. 그런 걸로 해서 기초단체도 관악구 연구회를 둬서 예산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효율성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 자꾸 위원회만 만든다고 하면 또 단체장이 바뀐다든가 시간이 지나면 유명무실화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자문교수단을 관변단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변단체가 아니고요. 국내·외 석학들로 구성해서 앞으로 우리 구의 장기발전 전략이라든지 이런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정강희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왜 관변단체의 성격을 띤다고 얘기하느냐면 20인 내지 30인의 단체를 만들어서 1년에 680만원의 예산을 쓴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순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관내에 석학들을 영입해서 우리 관악구의 자문을 구한다고 하면 보다 예산을 확실하게 세워서 그분들에게 연구비도 주고, 성공사례비도 줘서 중·장기 관악구의, 누가 구청장이 되든 간에 명예와 직책에 대한 보장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적당한 임기로 오면 점심대접이나 하고 사례비나 준다는 것은 너무나 낭비성 모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구정의 각 분야에서 각 과로부터 자문을 받을 것과 장기전략이 필요한 사항들을 수합해서 실질적으로 교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아무튼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굉장히 높이 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관악구의 수 많은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마는 뭔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모임으로 전락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를 만들어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정말로 믿음과 신의가 가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의가 없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게 되면 제1조에 "새로운 미래상을 설정하고자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를 보게 되면 "덕망있는 주민대표, 사회 직능단체 임원, 구 공무원, 구의회 의원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내들의 거주지가 지금 관악구 외에 일반 사회전반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볼 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관악구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거주지 제한 없습니다.

신창규위원

거주지 제한이 없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신창규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많은 것을 우리가 자문을 구하고 견문을 넓혀서 구정의 미래상을 설정한다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 맞도록 관악구의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고 사회전반에 걸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문위원을 선임할 그러한 취지로 조례안이 작성된 거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없이 운영되던 구정발전자문위원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 진 게 먼저 반갑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명칭에 있어서 보통의 조례라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관악구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역할이라든가, 기구라든가, 고유명칭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울특별시관악구정발전자문위원회"인데 원래 기관명이 앞에 별도로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발전자문위원회"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의사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명칭을 기관표시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할 자체가 구정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국내·외 석학그러니까 전문가라든가, 또는 권위자라든가, 대학교수등 특정한 위치에서 전문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정발전자문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이거든요.그런데 제3조에 보면 위원으로서 제2항제2호에 덕망있는 주민대표, 사회 직능단체 임원 이렇게 좀 목적에 표현되어 있는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하는 구정발전자문위원회의 내용과는 다르게 잘못하면 전문가와 비전문가 내지는 권위있는 각계 분야에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모여서 의견소통이 잘 안 되거나 사교모임으로 본질이 바뀌거나 그럴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덕망있는 주민대표 직능단체 임원 이러면 우리 보통 직능단체 임원하면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각각 단체의 임원들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자문위원회는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단체의 해당분야 전문가라든가 해당분야라고 하는 건 행정, 사회복지, 문화, 도시계획, 교통, 환경 있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사회단체에서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표현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이 오는 거는 좋은데 이건 관악구의 비전과 관련해서 뭔가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제2항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7조를 보면 제7조제1항에는 위원과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거고, 제2항에 보면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를 위한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계 전문가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검토한 전문위원께서는 관계 전문가 앞에 위원에게도 이런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나왔는데 저는 아예 이 항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문위원회이지 이 자문위원회에다가 조사연구를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주겠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교수라든가 전문인에게 우리가 구정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주거나 할 때는 예산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 거고, 수당 등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문을 듣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보거나 할 때의 여비나 수당을 줄 수 있는 거로 되기 때문에 이 항은 여기에서 표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명칭을 바꾸어 주고 위원회의 구성을 좀더 전문적인 사람들로 모일수 있도록 해 주고, 수당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거를 요구하고, 마지막으로 자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문의 결과가 구행정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구청장의 책무라든가 구청장의 뭐라든가 해서 자문의 결과가 구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라든가 이런 내용을 넣어줘야지 구청장의 입장에서도 이런 자문위원을 모셔다놓고 그냥 자문을 듣고 행정에도 반영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95년도에도 구정발전자문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 타임즈의 회장인 이해명 씨가 위원장으로 있었는데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없이 그냥 없어진자문위원회가 됐거든요. 그것도 지금의, '98년도인가 그랬지요. 그래서 또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관악구가 국내·외 석학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셔놓고 단 한 차례의 자문위원회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구정행정에 반영시키지도 않고 유야무야 되더라 이런 결과가 안 나기 위해서 이 조례에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구청장은 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행정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조문내용 중 일부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안 제2조 내지 안 제7조를 안 제3조 내지 안 제8조로 수정한다. 안 제2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결과가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3조제1항 "위원회는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제2항을 "위원은 행정, 사회복지, 문화, 도시계획, 교통, 환경 분야 등 전문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7조제1항 중 "수당과 여비"를 "수당과 여비 등을"로 수정하고, 제2항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종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0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월 26일 저를 포함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찬성의원이신 장재근 의원이 하시겠습니다. 장재근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5동 출신 장재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자 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2000년 7월 12일 조례 제547호로 제정되어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동 조례는 2002년 9월 25일 1차 일부 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개정 이후 조례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금번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뜻을 같이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7조제1항 중 "구성하되 다음은 고문1인을 두며"를 삽입하였는데 이는 현재 7개 동에서 전직 주민자치위원장등을 고문으로 하여 운영 중에 있어 고문의 수가 계속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고문을 당연직고문으로 한정하였으며, 동조 제2항을 위원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하였으며, 동조 제3항은 신설 조항으로 위원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와 공개모집에 신청한 자를 후보자로 하고, 공개모집 방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동조 제4항은 동장은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주민자치위원 선정 소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제5항은 주민자치위원 선정 소위원회는 동장, 고문, 주민자치위원장 3인으로 구성한다로 신설하였는데 제3항 내지 제5항은 주민자치위원을 희망하는 주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위촉 시에는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조 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 임기월이 상이한 면이 있으므로 구전체 통일을 기하기 위해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삽입하고, 제20조 해촉조문의 제1항 중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를 "해촉하여야 하며"로 개정하여 해촉사유 발생 시에는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제21조제4항의 고문이 회의에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지역의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의결권을 갖도록 하고, 제23조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을 포함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은 약 2만원의 회비를 내고 있으며 서울의 일부 자치구에서는 일정액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등 실비를 제공하여 참석률을 제고하여 원활한 회의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참고로 지역발전과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운영을 자치기능에 맞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자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하여 조례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2005년 1월 26일 조명환 의원 외 23인이 발의한 안건 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고문을 당연직 고문 1인으로 하고, 위원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하며, 위원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 선정 소위원회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선정 소위원회는 동장, 고문, 주민자치위원장 3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고문도 의결권을 갖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 참석한 고문을 포함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제1항의 고문을 1인으로 한정한 것은 현재 일부 동에서 당연직고문을 제외한 전 주민자치위원장 등을 1인에서 3인까지 고문으로 포함하여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어 지속적인 고문의 수 증가가 예상되며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실비보상 등을 감안하여 동별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며, 동조 제3항은 위원의 모집을 공개로 하여 많은 주민들이 추천받거나 신청하도록 하여 거주지역의 발전에 관심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심을 유도한다고 봅니다. 제4항의 위원위촉은 동장의 자의적 기준에 의한 위촉을 지양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고문과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한 위원장과 함께 후보자를 심사하여 위촉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위원의 위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유사한 대법원판결을 인용하여 참고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2001년 12월 11일 선고 2001추64판결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법적성격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제2항제2호(가)목, (나)목, 제108조등 규정의 취지와 지방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 중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속하고,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는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집행사무를 심의하기 위한 보조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뿐 사전에 적극적 개입하는 권한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 집행기관을 비판·감시·견제하기 위한 의결권·승인권·동의권 등의 권한도 법상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지 의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닌바, 하부행정기관인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심의하는 보조기관인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적극적·실질적으로 사전에 개입하여 관여할 수 있게 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법령상 권한 범위를 넘어 법령에 위반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위원위촉 관련조문과 대법원의 판결 간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의 판결을 선정 소위원회 3인 중 1인인 구의원의 역할도 행정에 대한 적극적·실질적으로 사전개입에 해당된다고 확대해석 한다면 관련조문의 법령 위반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므로 위법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안 제21조제4항의 고문의결권 보유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고문과 위원으로 구성되며, 고문은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위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자치부 질의·답변과 판결문을 참조하여 볼때 의결권을 갖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3조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을 포함한 위원에게 참석수당과 교통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실비보상 규정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참석을 적극 유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의 일부 자치구에서도 회의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사안에 따라 발의의원인 본 위원장과 주민자치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 대상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된 대로 안 제17조제5항 중 "동장, 고문, 주민자치위원장 3인"을 "고문,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3인"으로 수정하고, 안 제21조제4항 및 안 제23조를 삭제하고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