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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126회 제5재무건설위원회2005-02-02

이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월 2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림10동장으로 근무하다가 1월 10일자로 주민자치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우용입니다.

장상곤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 전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상곤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봉천본동 청사 신축계획에 대한 거 있죠? 자료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게 있을 거예요. 심의를 그동안에 받은 게 있고 또 잘못돼 가지고 다시 연결·처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전부 갖다가 각 위원님들 앞에 깔아주십시오.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 하십시오.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변경 사항은 봉천본동사무소 신축계획에 따른 공유 행정재산의 취득 위치변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3년 우리 구에서는 현재의 동청사(봉천동 936-4호)와 함께 인근 도로변에 위치한 봉천동 936-2호 대지 629.7㎡에 연면적 1,322㎡, 지하 1층, 지상 3층의 동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하였고, 2003년 11월 제1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봉천동 936-2호 토지 및 건물의 매입을 위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었으나, 해당 토지주의 사정 변경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관악구 봉천본동 905번지 29호로 위치를 변경하여 1,091.6㎡ 약 330평의 동청사 부지를 매입하였고, 이 곳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22㎡ 약 400평의 동청사를 신축하고자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신축개요를 말씀드리면, 관악구 봉천본동 905번지 29호 1,091.6㎡ 약 330평 규모에 2005년 12월경부터 2006년 11월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22㎡ 약 400평의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며, 건물신축에 따른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1억2,100만원, 건물 신축비 21억5,600만원(순공사비 20억4,500만원, 설계비 7,100만원, 감리비 4,000만원) 등 모두 42억7,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이번에 상정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1만8,000여 봉천본동 주민의 복지향상과 한층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동청사 신축부지 위치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는 성심을 다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된 사항 중 그 일부를 변경하고자 2005년 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봉천본동 동청사 신축 예정부지는 봉천동 936-2호 대지 320.9㎡(약 97평)를 추정가액 19억4,200만원, 대지 안의 건축물 936.36㎡(약 283평)를 추정가액 4억6,800만원, 총 추정가액 24억1,000만원에 매입하도록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였으나, 의회 의결을 얻은 후 협의과정에서 토지주가 매도의사 없음을 표함에 따라 매입대상 부지를 봉천본동 안에 있는 서울시 소유의 905-29호, 대지 1,091.6㎡(330평)를 17억3,800만원, 대지 안의 건축물 290.92㎡(약 88평)를 추정가액 3억3,800만원, 총 추정가액 21억2,100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동 905-29호 토지는 2004년 9월 24일 17억3,800만원에 서울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1월 29일자로 관악구 소유로 소유권 이전·완료되었습니다. 본 토지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지난 1월 25일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고, 현재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기존 무허가 건물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 인가 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등을 추진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제122회 임시회에서는 이 부지에 연면적 1,322㎡(약 400평)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동청사 건물을 추정가액 21억5,600만원으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신축하는 내용으로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 제14호 및 행정자치부의 질의·응답 내용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 이상 증감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경우와 취득 물건의 위치가 달라진 경우에는 의회의 변경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변경의결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매입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의결을 얻은 후 매입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본 안건은 지난 제11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토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매입대상 물건의 위치가 변경되었으나 사전에 변경의결을 얻지 못하고 매입 절차를 이행함에 따라 발생된 행정행위의 흠을 현실에 맞게 사후에 변경의결하여 치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법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우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탈도 많고, 지난번 2005년도 예산안 통과할 때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산고를 겪고 또 의원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많은 오점을 남긴 2005년도 예산안이 통과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봉천본동의 청사 때문에 일부분이 많은 작용을 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제113회 임시회에서 결정되고 했는데 작년 9월 24일날 서울시에서 330평 매입을 하고 이런 절차에 있어서 의회의 상임위원회 인준도 안 받고 한 연유가 뭡니까?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936-2호 그쪽의 건물 토지와 지주가 팔겠다는 의사를 당초에는 해 가지고 전부 동에 청사부지선정심의위원회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토지주가 완곡히 팔지 못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가지고 그걸 포기한 과정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 과정에서 기간이 몇 개월 걸렸습니까?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7월 20일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9월 10일날 재선정 검토를 하게 됐죠. 왜냐하면 토지주가 도저히 못 팔겠다는 그런 완곡한 항의가 있어 가지고 그 사이에 수차례 매매를 성사시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토지주의 완곡한 항의 때문에 못하고
기홍

한기홍위원

몇 월달요?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7월 20일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후 9월 10일 재선정하도록 구에서 동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같은 해입니까 이게 2004년도?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2004년도 9월 20일이면 날짜가 14일 만에 서울시 땅을 매입하게 됐다고요?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마침 현재 지번이 시유지인데 그것을 공개입찰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나오게 됐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공개입찰이 갑작스럽게 된 겁니까?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네 번 유찰, 그러니까 4회까지 유찰이 된 후에 관악구에서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동청사 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결을 구의회에서 받고 나서 그 땅을 매입해야 되죠?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니까 원칙을 무시하고 하는 그 행위부터 잘못한 거예요. 의회를 경시하고, 사 놓고 나중에 추후로 밀어부치면 된다 이런 발상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책임질 부분은 져야지 이거 한두 번이 아니고 우리가 4대 의회에 와서도 몇 번 목격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제 생각에는 토지의 공유재산 매매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수가 있고 토지라든가 또는 건물의 매매 시점에 따라서 가격에 어떤 변동이 있고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제도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허락해 주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차후에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겠지만 그거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2005년도 예산 심의할 적에 동청사 - 건물분입니다 - 건물에 그때 예산을 1,000얼마 올렸죠?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21억
기홍

한기홍위원

무슨 21억원입니까? 예산을 처음 올릴 적에 본 위원은 5억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설계비 7,000만원인가 하고. 당초예산.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제가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요
기홍

한기홍위원

그 자료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예산 처음 올린 것부터. 이런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5억원 정도 올려 가지고 지금 21억원 들여서 새로 금년 12월달까지 공사가 들어간다 이랬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전번 2005년도 본예산 통과할 적에도 의원들이 집행부나 관악구민들한테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고 참 의원으로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예산안도 통과 못시키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작년 본예산 처음 올릴 적에 그것도 자료를 요청하면서, 과장님이 신림10동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주민자치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좀 생소한가 본데 자료요청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장상곤 위원님이 자료요청 했는데 누가 직원이 갔습니까?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예, 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걸 바로 여기에다 배부해 줄 수 있죠?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한기홍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도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예, 그것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요.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한 달 됐습니까 근무를 하신 지?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장상곤위원

주무 담당주사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분 계십니까?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지금 회의관계로

장상곤위원

지금 이 상태에서 회의를 하는 모양인데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자료가 오는 대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봉천본동 동청사 부지 자리에 있는 도시계획시설변경을 며칠 전에 했죠?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 하는 과정에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몇 분이나 되죠?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부지요?

장상곤위원

예, 현 부지요. 몇 세대나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세 가구, 집이 3채 정도 됩니다.

장상곤위원

확실하게 파악 못 합니까? 과장님, 아직 한 번도 현장답사 안 하셨어요?
동식

장동식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 주민자치과는 주무 담당주사도 안 나왔나봐요?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지금 회의가 있어 가지고
동식

장동식위원장

예?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회의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장

아니 어떻게, 지금 공유재산 심의하는데

장상곤위원

위원장님!
동식

장동식위원장

잠깐만요. 주무 담당주사하고 담당 직원들이 나와서 배석해서 보조도 해 주고 그래야지, 과장님이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업무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매끄럽게 답변이 나오겠어요?

장상곤위원

지금 주무 과장님도 그렇고 주무 담당주사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정회를 하고 다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1명)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과장한테 질의하다가 잠시 정회를 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우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좀전에 질의·답변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잠시 간담회를 했는데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무를 덜 파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주무 담당주사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귀상

윤귀상동행정담당주사

행사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어디요? 무슨 행사요?
귀상

윤귀상동행정담당주사

청장님 업무 때문에 급히 불러서
동식

장동식위원장

다시 크게,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귀상

윤귀상동행정담당주사

통장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11시에.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 받는 거 알죠?
귀상

윤귀상동행정담당주사

예, 압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꼭 거기에 담당주사가 참석하셔야 됩니까?
귀상

윤귀상동행정담당주사

담당주사가 참석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과장님이
동식

장동식위원장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돼요?
귀상

윤귀상동행정담당주사

과장이 가야 되는데 제가 대신
동식

장동식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는 중요하지 않고 통장단 위촉하는 건 중요하고요?
귀상

윤귀상동행정담당주사

그건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회를 무시하기에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업무파악도 안 되고, 직원들도 없고.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담당주사님, 업무파악 했죠? 이거 진행과정에서 매끄럽게 잘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봐요.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매끄럽게 진행이 잘 됐다고 봅니까?
귀상

윤귀상동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잘못된 걸 갖고 다시 올라왔으면 와서 사정을 하고 뭔가 정리를 잘 해서 이걸 빨리 진행할 것도 안 하고 어떻게 통장 위촉장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거기에 담당주사가 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돈이 약 50억원 예산이 들어가네요. 이것은 집행부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진행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심의했잖아요, 아니 잘못된 것 올라온 걸 통장 위촉 하는 데 가 있어야 돼요? 의회가 아니 이런 걸 조례안 올라온다고 그냥 어영부영 통과시켜줄 줄 알아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거 용서 안 합니다.
귀상

윤귀상동행정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의원들 보고 공유재산 심사를 하면서 질의하라는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과장님이 뭘 알아야지 질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과장님이 오신 지 한 달이 안 됐어도 오늘이 2일이니까 약 한 달 가까이 돼 가는데 공유재산 심사를 받으러 오실 때 최소한 기본적인, 여기에 땅이 몇 평이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거기에 가구 수는 몇 가구가 포함돼 있고 이런 기본적인 것 - 상세한 것은 모르더라도 - 을 알고 나와야 위원들이 질의할 수가 있는데 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요. 담당주사님은 몇 개월 됐어요?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까?
귀상

윤귀상동행정담당주사

5개월 됐습니다.

이두호위원

5개월 됐으면 담당주사님이 충분히 알고 계시겠구만. 잘 알고 있어요? 누구한테 질의를 할까요? 그걸 좀 알려주세요. 아니 과장님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에다가 얘기해 봐야 답변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질의하는 자체가 이건 무리수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질책하자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마는 위법성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위법이 있고없고 간에 공유재산 심사를 먼저 받고 나서 땅을 매입하고 해야 되는데 이건 매입하고 나서 공유재산 심사를 받는 것은 굉장히 의원들로서는 의회를 경시한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언짢은 상황에서 또 이걸 질의를 드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서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서 가지고 계시는데 의원들이 누구한테 이것을 질의하냔 말이에요 질의 대상자가 없는데. 그리고 통장 위촉 관계도 그래요. 주민자치과에서 통장을 2월 1일부로 위촉하지 않습니까. 2월 1일자면 좀 늦춰 가지고 - 의회가 열려 있으니까 - 2월 4일날 한다든지 위촉을 한 3 ~ 4일 늦게 해도 되잖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우리가 2월 2일날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시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통장 위촉을 한 2월 4일로 연기를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려야지 말이야 그냥 통장 위촉한다 그러니까 실무 담당주사이기 때문에 과장이 참석해야 되는데 담당주사가 할 수 없이 공유재산 심의 때문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집행부는 매번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건 질의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정말로 운영위원장이 진짜 무슨 사정하러 다닌 사람 같아요. 집행부 쪽에 서 가지고 의원들한테 사정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지금. 왜들 이러시는지 정말 이해가 도대체 안 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두호위원

답변이 안 나온다니까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를 안 할게요.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겠죠?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질의 초점은 종합해 보면 의원들 위상 확립문제거든요. 아까 봉천본동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에 보면 중간에 2004년 9월 3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보류요청 이 아래로는 모든 것이 집행부의 마음대로 했거든요. 원래는 우리 의회에서 제출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해야 하는데 원래는 유치원부터 대학교를 나와야 하는데 지금 대학원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있어요 반대 입장으로. 우리 관악구 집행부에서는 머리가 얼마나 고등수학인지 우리 관악구 54만의 주민들이 선출해 준 사람들 머리를 완전히 따돌림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의원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협력과 타협을 해 가지고 조정해서 승인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이거를 얘기하는 거지 현재 일은 잘 하고 있는데 먼저 앞서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질타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먼저 의회의 승인을 얻고 나서 적당한 것인지 아닌지 잘못된 것을 자꾸 서로 의견조정해 가지고 상생을 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의 초점질의가 이것입니다 이거. 우리 의원들의 위상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잠깐 우리가 조정한 게 있었는데요 담당주사님하고 과장님이 오신 지가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행정관리국장님 계시는데 수장으로서 이런 것이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결을 질의할 때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이 계속 유지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동안에 인사처리가 됐어요 인사처리가. 무엇이, 전 주민자치과장인 문병록 과장이 신림12동장으로 갔는데 그 12동이 얼마나 바쁜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것도 해결·조정해 놓고 인사를 해 주셨으면 오늘 이런 일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와 관련해서 우리 구가 매번 그렇게 기일을 못 지키고 그런 일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드립니다. 봉천본동은 지금 보고를 받으셔서 알겠지마는 당초에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은 그쪽을 추진하다가 못했습니다. 팔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와중에서 저희들이 수도용지를 매입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개경쟁으로 네 번 나왔던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갑자기 붙잡기 위해서 그런 사전절차를 이행 못한 내용입니다. 다시는 이런 절차미이행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조주원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을 보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어느 청사나 뭘 무슨 구청에서 필요한 땅을 매입할 때는 어떤 때는 비밀로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땅이 500만원 할 것을 1,000만원 달라고 해요. 그러한 국민 습성이 있더라고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동네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도 넓게 생각하면 이해도 가는데 그러나 우리 조례에 의하면 절차가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쓸 수도 있는 문제에요. 그러나 너무 이것을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행정의 서비스가 아니라 범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의원들하고 서로 상호간에 상생할 수 있고 좋은 문제로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세요. 왜냐면 이거 보니까 매번 공유재산변경안 올라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서로 좋은 얼굴로 이해하고 서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힘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절차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시인하시죠?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하는 땅을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데 적어도 1억원 이상의 금액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꼭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21억원 짜리라는 큰 금액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이제사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저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장상곤위원

그것도 먼저 앞서갔다고 보지 않습니까?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그거는 왜냐하면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장상곤위원

보상문제하고 도시계획시설변경하고는 관계 없다고 보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도 하기 전에 벌써 도시계획시설변경까지 했다는 이 자체는 의회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걸로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무시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추호도 없고요, 이번에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한다는데 의회가 지금까지 해 오면서 이런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고 자주자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그때 사안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금액도 차이가 나는데 이번 금액이 사실 크단 말이에요. 금액 자체도 엄청 큰 금액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문제가 좀 많고. 지난번에 제가 좀전에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거기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면서 어려우신 분들이 무허가 주택이 몇 가구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거든요 며칠 전에. 그 분들이 가면서 한숨을 짓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주택이 상가부지 처음에 936-4호하고 상가 등 두 필지에 대해서 먼저 심의를 받은 게 있어서 한 집이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시설변경을 다시 한 거죠 이거?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예.

장상곤위원

이런 그 지역에 다소 영향력이 있는지 몰라도 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 구 행정이 제대로 간다라면 어려운 사람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자 편에 서지 않는 모습이 지금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한 보상이 따를 겁니까, 거기 철거 당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예, 감정

장상곤위원

감정가요?

양창석위원

무허가에 살고 계신 분들 어떤 법적 기준에서 할 거 아닙니까?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예, 그 기준에 따라서

장상곤위원

법적 기준인데 그게 충분히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땅을 매입할 때 적어도 땅이 싸서 미리 했다고 좀전에 이야기했거든요, 절차를 위반하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좀 싸게 샀으면 대신에 거기 있는 분들도 좀 후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그런 거는 생각지 않고 땅 나오면 절차고 뭐고 무시해버리고 산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죠.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상곤위원

본위원이 보기는 이 부분은 사실 공유재산관리변경 우리가 해준다는 자체도 창피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봉천본동 청사부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2004년 7월 20일날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그거는 봉천본동 구의원님하고 주민대표들로 구성이 돼 있답니다.

장상곤위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내용이, 뭐 회의록이나 없습니까?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제가 직접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7월 20일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봉천동 936-2호 320.9㎡를 매입 후 현 동청사와 함께 신축하고자 이렇게 결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예.

장상곤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도시계획시설변경과 또 관리변경까지 우리가 심의도 하기 전에 이걸 미리 미리 맞춘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 할런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걸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곤 위원께서 보류하자고 제안하셨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 간담회를 통해서

성양모위원

질의를 할게요.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전승인절차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적절하게 사전승인을 밟아서 일을 매끄럽게 했으면 이런 어려움은 없었겠지마는 또 그런 면은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은 지적을 안 하고 다른 각도에서 과장님한테 이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이 동청사가 추진된 배경을 보면 2001년도 10월 15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이. 그렇죠?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렇다면 해당 동의 의원이라든지 해당 동의 주민들이 동청사와 관련해서 그간 많은 숙원사업으로서 고민을 해온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큰 문제점이나 차질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주민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또 주민과 관련된 부분은 질의를 거쳐서 이것을 원만한 관계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은 이것을 이 회기에 통과를 못 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는 거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담당주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시죠.

양창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예.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장님이나 담당주사께서 이 부서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해봐도 답변이 안 나옵니다. 뻔히 아는 사실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질의한다는 얘기는 제가 볼 적에는 모순이 있으니까 아까 우리 장위원님 말씀대로 잠깐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우리가 이 내용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걸 어떻게 공유재산심의를 해 줄 것이냐 또 다음 기회로 보류할 것이냐 그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매듭을 짓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양모위원

본위원은 이 사안이 보류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연 이 보류동의안대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까지 추진돼 온 과정 속에서 과연 이 문제를 더 짚어서 그 폭을 확대해석을 해봐야 될 사안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간사님 질의 끝난 겁니까?

성양모위원

아니요,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추후에 답변하든 자료를 주시든 그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번째는 뭐냐면 이 문제가 동사무소가 추진해 온 과정이 2001년도 10월부터 배경이 시작됐는데 주민들이 이 숙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과정을 도출한 문제고 그러니까 이 일이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 추진하는 과정에 큰 차질이오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사후승인을 하게 된 불가피한 그런 요인이 정말 적절했던가 하는 그런 불가피한 요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9명)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과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재무과장과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자치과장께 본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 그 후 사전변경으로 물건의 면적 및 금액이 30% 이상 증감되거나 취득물건의 위치가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선 매입하고 후 승인을 요청한 데 대하여 심히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부서 담당자들의 교육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위원장님!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간사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을 한 다음 심사하고자 보류동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양모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성양모 위원님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성양모 위원님이 발의하신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양모 위원님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성양모 위원이 발의하신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번 회기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소원성취하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