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하기훈 의원 발언

하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풍성한 수확의 기쁨과 함께 문화의 달이자 체육의 달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매우 분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구나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는 우리 의회와 자매결연한 신안군의회 의원 일행의 방문과 제4회 경산시민의 날 기념 축제 행사 참석 등 연일 계속되는 공식 일정으로 인하여 바쁜 나날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당면한 시정업무의 마무리를 위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안건은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4회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가 궂은 날씨에도 아무런 사고 없이 마치게 된 것은 평소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의 덕택이며 이번 체육대회의 계기로 22만 시민들이 대화합의 장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행정지원국에서는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의안을 제출 심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에게 보다 신속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안하는 근본적 이유는 상위법인 인지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위법인 경산시수입증지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입증지 종류에 700원권을 새로 신설하고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완화하며 판매인을 결격요건을 완화하여 무능자 등에게 증지판매를 제한하던 것을 최근 1년간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로 하였으며, 수입증지 판매계약 체결시 구비서류를 인감계 및 위치도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증 사본으로만 하게 하였습니다.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사유발생 10일전에 신고하던 것을 2일전으로 완화하고 판매인 승인제를 받고자 할 때에도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하던 것을 5일 연장하여 15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내용과 신구문대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훈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일
김교일전문위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발령 받은 전문위원 김교일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경산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 사항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제5조에 수요가 많은 민원에 대하여 700원권을 추가로 발행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행정능률을 향상시켰고, 제7조에 규제적 성격인 판매인 지정제에서 자유개방적인 계약제로 완화하였으며, 그 외의 사항은 계약제와 관련하여 이에 맞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제고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개정안하고는 관계없이 제8조에 보면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리고 제9조에 제3항에 보면 판매소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사용처 가장 인근한 거리에 두고자 한다는 그런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까? 그냥 판매소 위치를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수입증지 판매하는 데가 2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14개 읍면동 사무소에서 팔고 그 다음에 8개 농협사무실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인감이라든지 띠고 하면 바로 팔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없고, 또 수입증지 판매소가 설치 되면 반드시 표시판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불편은 지금 해소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렇다면 제9조 제1항에 보면 읍면동장의 경우에도 판매인과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태여 읍면동에서 행정공무원이 판다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일반 민간인이 판매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렇게 계약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보면 민간이 하는 것은 8개 농협에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부 면사무소, 동사무소에서 바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렇다면 계약체결이 안 들어 올 때는 행정에서 판다 이 이야기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현재 우리가 22개소 증지판매소가 있는데 앞으로 또 누가 민간인이 내가 증지를 판매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계약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박종윤위원
계약이 없으면 그대로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대로 팔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약한다고 해 가지고 읍면동 사무소에서 파는 것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대로 계속 팔고 다른 데 또 일반인이 팔고자 계약신청이 들어오면 계약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22개소에서 24개소, 25개소 자꾸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영길간사
박종윤 위원이 묻는 것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팔고 있는 이 현 제도가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 가지고 없어지고 읍면동 사무소에도 입구에 책상을 하나 놔두고 민간인이 팔아야 되느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박종윤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만약에 계약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가 아니고 그 인근지역에 거리를 둔 지역으로 둘 수가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게 있고 현재 읍면동에 파는 것은 그대로 팔고.

손영길간사
만약에 일반인이 신청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남부동에 팔겠습니다, 홍길동이 신청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건 아까 이게 계약제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이내에 계약을 위반해 가지고 제한 받은 사람 아니면 누구나 다 팔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영길간사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파는 것은 그대로 팔고.

손영길간사
예를 들어서 남부동사무소가 그러면 남부동사무소에다가 수입증지 파는 것을 홍길동이가 팔겠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건 안됩니다. 지금 파는 것은 그대로 팔고 추가로 자기들이 더 팔려고 할 때 신청하면 계약해 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영도위원
수익이 몇 %입니까? 판매자에게 5% 줍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5%.

하기훈위원장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위원
추가해서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읍·면사무소에서 파는 것은 우리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까? 읍·면사무소에서 수입증지 파는 것도 조례에 읍·면사무소에서 팔 수 있다 하는 게 되어 있는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일단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영도위원
이 조례에 있습니까? 어느 조항에, 몇 조에.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게 지정제가 앞으로 계약제로 바뀌어 지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수입증지 파는 것은 시장·군수가 지정을 했습니다. 홍길동이가 팔아라, 누가.

김영도위원
면사무소에서 팔아라.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동사무소에서 팔아라, 면사무소에서 팔아라 지정인데 앞으로는 민간인에게도 이걸 팔려고 그러면 계약을 해 가지고 팔도록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김영도위원
그럼 면사무소에서 팔면.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건 지정 받은 상태입니다.

김영도위원
지정 받은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판다면 5% 수입은 이게 잡수입으로 시에 들어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시로 들어와야지요.

김영도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판매수입으로.

김영도위원
그 다음에 지정된 민간인이 파는 5%는 자기 수입이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자기 수입이 되는 겁니다.

김영도위원
이거 할 사람이 없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또 인증기 하면서 죽 밀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700원짜리를 새로 만든다는 이유가 우리가 농협에서 지금 팩스민원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가가지고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 주시오 하면 팩스로 해 가지고 떼서 줍니다. 주면 시간은 좀 걸리긴 걸립니다만 거기에서 발행하려고 그러면 수입증지를 붙여야 되거든요, 인증기가 없으니까. 그런 데 하기 위해서 700원짜리를 새로 만들고 한 것이지 사실상 이것 풀어놔 봤자 수요가 그렇게 안 크기 때문에 계약은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영도위원
적겠는 게 아니고 전혀 없지 뭐.

박종윤위원
없다고 볼 수 없지요. 서부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만이 넘는데 이용객이 많으면 가능할 수도 있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팩스민원제도가 되기 때문데 서부동에 안가고 중방동에서 뗄 수가 있거든요. 팩스로 연결해서 띠고 또 시의 토지대장등본을 시에서만 띠느냐, 읍면동에서도 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서부동 복잡한 데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영도위원
있어요. 우리 집의 애는 주민등록이 대구로 되어 있고, 나는 용성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용성가 가지고 주민등록등·초본 떼니까 10분 이내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인구가 많고 적고 이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열차표 지금 어디 가서 사셔도 똑같은 형태가 되겠지요.

송세혁위원
질의사항은 없고 증지가 보니까 10원권부터 1만원권까지 있는데 10원짜리는 어떤 데 어떤 데 사용하고 1만원짜리는 어떤 데 사용을 하는 것인지 단계별로 쓰는 종목 있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건 수수료 금액 맞추어서 붙이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 1만원권은 보면 우리가 입찰등록수수료가 1만원입니다. 1만원짜리를 사서 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이 10원짜리 이런 것은 주로 보면 예를 들어 보조로 쓰는 거지요. 40원을 붙여야 되는데 40원짜리가 없으면 10원짜리 4개를 붙이고 또 500원이 되는데 400원짜리는 있고 100원짜리 없으면 이것 10개 붙이고 이런 식으로 보조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세혁위원
그 단계별로 10원짜리는 어떠어떠한 문서에 첨부한다, 또 50원짜리는 어떠어떠한 데 첨부한다, 이걸 10원부터 1만원까지 항목별로 그걸 하나 만들어 줄 수 없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건 우리 민원실에 가면 수수료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하나 베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보면 그 금액 맞추어서 하는 것이지 어떤 걸 어디 붙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라도 10원짜리 1,000개 붙이면 되는 거니까 이건 어떤 건 어디에 써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보조역할로 붙이도록, 수수료에 맞도록 그 숫자만 붙이면 되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나중에 그걸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송세혁위원
예.

하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