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태호 의원 발언

243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6-08-05

안태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소희경위원장

회의 전 안내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양성면 주민 두 분께서 회의진행을 참관하기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방청 오신 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들께서는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 제88조, 제89조에 따라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또는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실 경우 방청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일반안 2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제1항>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03분

소희경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태규 도시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희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유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입안사유 및 목적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처리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협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양성면 장서리에 의료폐기물 시설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면적은 1만 3541㎡이고 제안자는 ㈜북산환경으로 사업비는 40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다음 2쪽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4년 7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본 사업지에 대하여 2025년 2월 제안서를 제출하여 두 차례의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5년 9월 제안 수용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 입안서가 접수되어 2026년 1월 주민 공람 및 사업자 주관으로 2025년 10월, 시 주관으로 2026년 1월 두 차례에 걸친 사업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관련기관, 부서 협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부터 14쪽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만식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건축허가 등도 같이 들어온 건가요, 신청이?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고 그래서 지구 지정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인허가가 차후에 절차가 이행되는 사항입니다.

박만식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가동이 됐을 때 만약에 지역에, 그 지역주민들의 고용인원 창출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시겠네요.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제안된 사항입니다.

박만식위원

규모를 말씀 여쭙습니다, 규모. 얼마, 몇 명 정도 되는지.
현유

김현유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인원은 한 100여 명 정도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식위원

자, 제 질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이게 도시계획 변경 들어올 때 사업계획서가 같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네, 사업계획서 들어왔습니다.

박만식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네,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만식위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바로.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

네.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2차선 도로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약 한 700m 정도 되더라고요. 도로 폭은 혹시 재보셨어요? 도로 폭, 올라가는 도로 폭.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제가 재보지는 않았습니다.

박만식위원

그래도 뭐 이쪽 관계에 많이 계시니까 눈으로 보시면 아실 것 아니에요? 큰 화물차 2대가 교행이 안 되겠던데. 저도 예전에 건축 관련해 일을 해본 사람이라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그 현장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

두 번째, 거기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국궁장이 있어요. 가보셨습니까, 거기?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가보지는 않았는데 거기 매립장에서 국궁장으로…….

박만식위원

국궁장까지 한 500m 정도 걸립니다. 거기에 회원들이 꽤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혹시 이것에 대한 의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자, 다음이요. 지금 거기서 반경으로 거리를 쟀을 때, 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인가가 몇 m 정도에 있습니까? 반경으로 그렸을 때.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주민께서는 한 가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박만식위원

몇 m 정도 안에 있어요, 반경? 제가 지금 집행부의 이렇게 대처하시는 것 보니까 기본 조사가 전혀 안 돼 있으세요. 이게요. 지금 이쪽 시내 쪽은 모르지만 양성, 원곡 이쪽에는 그야말로 이것 뜨거운 이슈입니다. 뜨거운 이슈인데 그것에 대한 준비가 이렇게 안 되셨다는 게 좀 제가 실망스럽고요. 직선거리로 쟀을 때 이현리 마을회관까지 약, 한 1.2㎞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래 지금 장서리 거기 동네 민가가 좀 많은 쪽까지는 어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만식위원

자, 그리고 보통 여기가 만약에 가동이 되면 굴뚝을 뭐 50m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만식위원

거기서 연기하고 냄새가 날 텐데 보통 그 지형상 보니까 산 아래에서 산 위쪽으로 불게 돼 있어요, 바람이.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만식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궁장이나 이런 데 돈을 엄청 많이 들인 시설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그게 시비가 들어갔는지 개인 돈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설은 저는 못 쓴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가동이 되면. 거기 회원분들한테 의견도 반드시 들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1만 6230톤 연간 처리능력이 있고 우리 안성에서 발생하는 게 261톤이라고 그러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턱없는 물량이에요, 안성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이. 그리고 우리가 말이 좋아 의료폐기물이지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한참 나왔던 손발 자른 것, 이런 것도 막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것 알고 계신가요?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만식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한 혐오시설입니다. 혐오시설인데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주변에 여러 가지 기본 조사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의회가 의견 청취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여기서 뭐 가부나 이런 것을 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걸 추진하시고 또 허가를 갖다가 내주시는 그런 입장의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기본 조사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자료는 꼭 좀 빨리 전해 주세요.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밖에 방청객들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감시단 세 분께서도 오늘 회의진행을 참관하기 위해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방청인 여러분들께서는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 제88조, 제89조에 따라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방청인 입장

이용성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양성 의료폐기물 사업이 아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수많은 시간이, 9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에 보면 절차적으로는 사실상 끝, 마무리 단계로 온 것처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시간이 길게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 뭔가 님비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주민들의 의견들을 취합을 하기 위해서 많이 늦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들 의견이 도출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주민들의 의견 도출보다는 사업 추진이 계속 오래 걸린 것은 반대, 계속 불허가가 나니까 그래서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래서 거기서 하나 마저 질의드리면 사실 2021년도, ’22년도 사이에 분지 지형의 대기질 우려로 환경영향법이 반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저희 환경평가가 적합 통보를 받았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제가 그 환경 쪽으로는 잘 모르겠고. 그것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적합 통보가 나온 건데 저희가 환경 쪽에서 불허 나가고 그런 사항은 구체적으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그럼 일단은 그때 당시에 반려 나왔던 부분과 현재 적합 통보 나왔던 것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및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현재까지의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는 사항이고요. 현재까지의 양성면 폐기물 시설 관련된 법적인 사항들,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디까지 완료됐는지,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요.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택위원

또 하나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장시간 동안 이 문제가 이슈되고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부터 여쭤볼게요. 실질적으로 그 주민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표본조사라든지 했던 경우가 있으신가요?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주민의견 청취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2회 주민의견을 청취한 사항이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사항입니다.

김승택위원

모두가 다 같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아까 이용성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저희 의견 청취하는 시간까지 왔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의 아웃 라인이 잡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지역의 화합을 위해하는 계속적인 요소들이 들어왔을 때 아까 박만식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현장조사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반드시 첨부돼서, 다 같이 반대하시는 입장들이시지만 그 부분에서도 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된다. 혹은 진행되지 않아야 된다, 라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반드시 그 부분이 같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택위원

이상입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마저 질의 못 드린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제안서에 보면 공공기여 제안서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과에서 검토 한번 해보셨나요?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받아서 검토해보고 그리고 인근 주민들한테 공공기여에 대한 것, 사업자가 제안한 사항인데 이것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사업자하고 협의하게끔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용성위원

네, 어떤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냐면 사실 공장이 설립되고 만약에 가동됐을 때 그 절차는 한 번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인근마을 양성면에서는 향후 공장이 30년간 가동, 다시 한번 재허가를 받을 때까지 30년간의 그 기간 동안은 고통을 감내해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공공기여 제안서에 대해서 시가 허가를 내주는 입장에서 검토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공공기여 제안서에 있는 공공기여 이행담보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부족함을 느꼈고. 주민협의체의 대표성에서도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신 가운데 그런 공공 협의체에 대한 부분도 대표성에 대한 부분도 결여된 상태가 있었고. 가장 큰 문제는 30년간 이 공장을 가동하게 되는데 향후 5년간만 여기 ‘환경보고회 또는 조사 데이터를 마을회관에 부착하여 주민 수용성을 확장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기간을 늘리는 것이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최소한의 의견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현재 이 공공기여 제안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제안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된 게 아니고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협의체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되기 전까지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것을 지역협의체하고 해서 마무리 지을 사항입니다.

이용성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게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그 후에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 법과 원칙대로 공무원이고 저희도 하나의 기관으로서 저희가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되게 하는 걸 안 되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 안에서 주민들 의견이 배척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중심을 잡고 같이 함께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네, 충분히 주민들 의견이 반영돼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지금 이용성 위원 발언에 대해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무수히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국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한 14개 정도 있는 거죠, 현재? 20년 전에 설치된 과거, 그동안에는 없었고. 맞죠?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네, 현재 13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택위원

지금의 소견서는 업체 측에서 낸 것은 맞는 사실이고 앞으로의 협의체가 구성되고 더 나은 조건으로 나아가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택위원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13개의 의료폐기물 설치 위치의 주민들이 기존에 했던 그 계약서 자체가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 더욱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택위원

이상입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좀 여쭐게요. 이게 어쨌든 간에 주변에 다른 인근 지역에도 지금 의료폐기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다이옥신, 염화수소 같은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불신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지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한국환경공단에서 TMS라는 것을 운영해서 실시간 감시하고 그게 거기서 이상이 있을 때는 1차 개선명령을 하고 2차에는 조업정지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TMS를 실시간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유해물질이 발생되면 바로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바로 조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개선명령을 바로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희경위원장

개선명령. 개선명령이라는 것은 일단은 공장이 가동 중지처럼 강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개선을 하라는 거지. 지금 공장 가동을 당장 중지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좀 더 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데.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소희경위원장

그런 것을 강제할 수는 없는 건가요?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에서 TMS 운영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수치가 기준치 이상 되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다시 2차로 또 발생되면 조업 중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희경위원장

그러면 굴뚝 배출 농도나 이런 것을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지금 남사에도 보면 수치가 나오는 저기를, 저도 23호선을 타고 다니지만 옆에 수치 나오는 전광판을 설치해서 하는 거고. 그것을 다 주민들이 볼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희경위원장

한 가지 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절차들을 저희가 봤을 때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마쳤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주민들은 악취, 소음 이런 것들에 가장 지금 실질적인 삶의 질이 좀 파괴가 될 것의 우려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민들의 민원은 사실 다른 지역들 봐도 많이 끊이지 않고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안성시는 어쨌든 법적 기준에만 이게 통과해서 만족할 게 아니라 혹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건으로 명문화해서 조건을 내세울 계획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환경에 대한 것을 수치를 할 수는 없고 지금 저희 최근 의료폐기물 소각장 배출 허용 기준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용 기준 자체를 강화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희경위원장

네, 박만식 위원님.

박만식위원

박만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료폐기물 운반차량의 규격은 혹시 알고 계세요? 몇 톤 정도로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것.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대형차량은 아니고 운반량 자체가 적어서 화물차가 소형차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식위원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지 말고요. 지금 저 뒤에 반대하시는 주민들은 절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오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몇 톤 정도의 차가 몇 회나 이렇게 들어온다, 1일.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지 납득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소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안이한 답변이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북산환경에서 지역에 공공기여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낸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박만식위원

1년에 얼마 정도 그 사람들이 제시했던가요?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1억 3000만 원을 30년 동안 제시했습니다.

박만식위원

그럼 이것은 이제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수료를 근거로 산정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당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총사업비의 20%를 해서, 400억의 20% 해서 80억을 했는데 그것은 폐촉법에 의한 거고. 그래서 당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한 공공기여에 대한 것은, 그것은 자기네들이 수용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현재 사업자가 제시한 것은 1억 3000만 원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박만식위원

본 위원이 아까 제시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맞는 거죠?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만식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제시한 매년 1억 3000만 원이 폐기물 반입량이나 처리 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확정금액인지.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나중에, 당사의 공공기여 제안서에 보면 사업 시행 중 당사의 내부 및 외부 사정을 반영하여 지원사업의 규모는 확장 및 축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박만식위원

그럼 그게 확장이 되면 더 많이 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만식위원

네, 그리고요. 이게 1억 3000만 원이 법정 주민지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법적 근거 없는 임의의 공공기여인지 궁금합니다.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임의로 산출한 근거자료입니다.

박만식위원

그렇습니까?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네.

박만식위원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다 기록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

주민협의체 구성 대상자 마을이 이현리하고 장서2리로 이렇게 한정됐는데 그 선정 기준이 뭐예요?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이현리 산정리는 주변마을로 해서 이현리, 장서리를 그렇게 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박만식위원

아까 제가 직선거리로 반경 몇 ㎞ 정도 되는 동네를 여쭤봤잖아요. 질의했잖아요.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네.

박만식위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제가 다시 질의드리는데 이현리하고 장서2리 정도에, 거기 안에 사시는 주민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만식위원

아, 참.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현재 계획된 1회 처리용량이, 1회 투입량이 얼마나 되고 향후 증설 계획이 있다고 그러던가요?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증설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식위원

여하튼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를 조금 빨리 보고 싶고요. 위원장님,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오늘 이 의견청취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희경위원장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잠시 저희 회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지금 아무래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위원님들 의견이 너무 많으셔서요.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가 좀 길어졌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항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어 집행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자리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완 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집행부의 제출 자료를 검토 후 의견 청취를 다시 듣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8월 14일 제2차 본회의 전까지 다시 의견을 듣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 안건이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최종 의결은 8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 위원 모두는 14일 전까지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퇴장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

안성

(상행)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 <제2항> 안성(상행)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상행)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상행)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소희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상행)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상철 농축산유통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소장님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용홍 담당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성(상행)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 원곡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안성 상행휴게소에 위치하고 있는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휴게소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안성 농특산물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 주체를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제안 근거로는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은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이며 운영에 필요한 별도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상품 관리, 진열·가격관리, 직매장 내부 시설물 유지·보수, 로컬푸드 매장 상품 검수 및 클레임 관리, 안성시정 홍보 및 안성마춤 브랜드 홍보 지원, 그밖에 원활한 로컬푸드 매장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으로는 안성 상행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한국도로공사 농산물판매점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2024년 이전에 설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직매장에 대해서는 기존 운영업체인 안성마춤농협과 재계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본 동의안이 승인되면 바로 위수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상행)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민훈위원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우리가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보면 재위탁이나 재계약의 경우에는 종료일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얻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종료일이 8월 31일입니다. 기준이 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성과평가를 90일 내에 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회가 수시로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 저희가 재동의 넣는 사항입니다. 성과평가는 90일 내에 끝냈습니다.

조민훈위원

성과평가는 90일 안에 끝내셨다고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90일.

조민훈위원

그 성과 평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조민훈위원

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과장님, 혹시 여기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연에 얼마 정도 매출량이 발생하고 어떤 품목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나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품목들은 과일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간 매출액은 5억 5000만 원에서 5억 8000만 원 사이 매년 그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 정도 매출이면 상당히 많이 판매되는 거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요즘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자체가 워낙 많고 오프라인 매출이 좀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안성 상행 휴게소는 그나마 그래도 매출이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는 매장 중의 하나입니다.

이용성위원

그럼 여기도 휴게소에 따로 로열티를 내나요? 수수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그런 건 없고요. 거기 건물 자체가 안성시 소유기 때문에 그 운영자에 대해서 운영자가 들어온 입점 업체에 대한 약간의 수수료 정도 있고요. 별도 휴게소 측에 제출한 비용들은 일절 없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민훈 위원님 의견에 저도 좀 공감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6조 재계약 규정에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이지, 성과평가라고는 명시가 돼 있지 않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신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위탁하면서 90일 전이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위원님, 위원회 임시회라는 게 수시로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기한 내에, 만료 전에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성과평가일은 아니라는 것은.

웃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소희경위원장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질의 있는데요. 보내 주신, 올려주신 첨부의 성과평가 배점표를 보면 알아볼 수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몇 쪽이냐면 평가결과표 26쪽인가요? 보시면 이 업체가 득점을 420점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평균 84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수차이가 나는 건 뭘까요?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궁금해서. (거수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런데 주무관님께서는 오늘 사전에 허락되지 않으셔서 발언하실 수 없습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평가위원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10가지 항목들을 기본 정량평가, 정성평가로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 정량평가 기준에서 조직운영이라든지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정성평가로 해서 수행하는 수행능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종합평정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이 한 여덟 분 계시는데 거기 84점 해서 60점 이상이면 재계약이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소희경위원장

그러면 이 84점이 재계약, 지금 하게 되는 위탁업체가 받은 점수라는 거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60점 이상 되면 재계약을 할 거냐, 인데 60점 미만일 경우는 재계약 불가능합니다.

소희경위원장

그 위에 420점은 무슨 점수예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그건 전체 인원수의 총점입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다음에는 조금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사실 이 표만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누가 어떻게 점수를 받은 건지 불분명하거든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이런 건 조금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태호 위원님.

안태호위원

네, 안태호입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용성 위원님이 여기 매장 연매출을 물어봤는데 5억 조금 넘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연매출 5억이면 과연 이 사업 주체도 안성마춤농협 영농조합 법인에서 공동사업자로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1년에 5억이라는 매출을 올리면 그 원가 빼고 하면 큰 마진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실제로 수익창출은 어렵지만 지역농가가 5억 원의 매출도 농가의 수익분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브랜드 홍보도 하고 위원님 잘 아시는, 거기 한우도 팔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두 명의 인건비 정도하고 운영비 정도는 가능한 지역입니다.

안태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지역에 우리 안성시 5대 브랜드도 판매가 되고 지역의 다양한 가공품이든 지역의 특산품을 팔 수 있는 홍보관도 겸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시 자체에서도 담당 부서에서도 얼마만큼의 매장에 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다음에 이 매출액이 항상 5억이, 우리 홍보물이 5억이 팔린다고 하지만 이렇게 시와 같이 그 사업 주체랑 같이 협업을 한다면 그게 5억이 아니고 10억, 20억이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서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도 지금 대대적으로 신문광고를 보면 300억이라는 매출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또 관광지의 길목이고 하니까 그만큼이 있지만 저희 또한 안성 상행 휴게소는 서울로 가는 길목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많은 인구가 사는 곳. 그래서 저희 시도 좀 더 담당 부서에서 협업을 해 주셔서 다양한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아, 우리가 서울로 올라가다 보면 안성 상행 휴게소에 들리면 한우가 됐든 포도가 됐든 안성의 지역특산품을 꼭 사갈 수 있게 저렴하게. 굳이 마진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역의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가져갈 수 있는 메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삼휴게소에도 직매장을 짓고 그다음에 제천휴게소도 직접 운영하는 저희 시 건물에 매장이 있는데 늘 매출액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숙지하고요. 저희가 다양한 농산물 다양한 제품들을 팔기 위해서 답례품관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공예품도 놔야 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책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매출의 증대에 대한 건 저도 공감하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태호위원

네. 많이 다양하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네,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신 평가결과표 말씀하신 것 7쪽 보고 계시죠? 거기에 아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닌가, 확실히 한번 다 짚고 가려고 하는데 총점이 420점인데 이 업체가 84점 받은 것 맞나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인원수로, 위원 수로 나누면.

이용성위원

인원수로 나눴을 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평균, 그렇죠. 1인당 총점이고요. 그건 나중에 확실히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농축산물 유통에 대해서 지금 유통과에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도 많이 쓰고. 그런데 안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부선에는 차량 이동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정도의 매출이 좀 높은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부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시설을 또 만들고 다른 센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네, 김승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흡으로 돼 있잖아요, 매출에 관련돼서. 그 부분은 다양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플러스알파로 마케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재위탁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 농산물판매점 설치·운영기준 제4조제6항에 보면 기존에 했던 농어민단체에서 3자에게 위탁 운영 중인 판매점은 협약 종료 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한다, 라고 나와 있는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재위탁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평가점수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던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한국도로공사에서 2024년 이전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운영형태를 보면 법인도 있고 경영인연합회도 있고 전국에 다양한 운영 주체가 있어요. 농협인생산자 단체도 있고 그런데 기존에 고삼휴게소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고 했지만 ’24년 이전에 설치됐던 그런 직매장에 대해서는 만약에 안성마춤농협에 재계약을 안 한다면 시가 직접 하라는 조항입니다. 전국에, 위원님들도 보시면 잘 안 되는 직매장도 있고 위치도 안 좋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그런 걸 방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시가 공적 자금을 들여서 직접 운영하시든지 아니면 기존에 위탁하고 있는 데랑 재계약해서 계속 이어가든지 이런 두 가지 항목을 준거거든요. 현재는 마춤농협에서는 거기 운영한 게 한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 역할도 해야 되고 매출도 중요하고 농가 소득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재계약 위탁 의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3년 최대거든요. 재계약하게 됐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러면 원래 우선순위가 동등하게 같이 간다, 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택위원

지자체에서 하는 거랑 기존 위탁사업자랑 같이 하는 것. 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분 있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첨부해 주신 성과평가배점표를 보면 평가에서 미흡 점수를 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같은 업체가 위탁을 받는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24조제2항에 보시면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의견을 드리면 규정에 이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내용도 같이 첨부해서 재위탁을 해 주시고 더 발전되고 안정성 있게 운영되도록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상행)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심상철 농축산유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