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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덕홍 의원 5분자유발언

118회 제2본회의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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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2003년 예산이 편성되고 의회에 제출된 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늦게 제출되어 부득이 오늘 예산심의를 하기전에 의결을 해야 하겠기에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은평구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2002년도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시설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응암제8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 국립보건원이전부지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명재의원, 간사에 남궁윤석의원이 선임되어 수고하시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재무건설위원장 김덕홍입니다. 2002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82호 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안은 지난 9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일 제11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동년 11월 29일 제11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6호, 그리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계획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구유재산인 토지의 처분에 대하여 구의회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1999년 1월 29일 용도폐지한 폐구거로서 수색동 80-5호 대지 196㎡와 수색동 146-23호 대지 189㎡로서 합계 384㎡이며 매수신청인 삼천리마트에서 점용료를 납부하고 지상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매각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할 때 5억 688만원이나 2개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은 10억 7,500만원과 11억 200만원으로 실제매각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개발의 기본 방향으로는 수색지구단위계획의 도시계획 결정사항에 준하는 세부개발계획 지침에 부합토록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밀착형으로 지역사회의 기여를 위한 시설로서 문화예술 활동용 이벤트 광장조성과 민원·지역안내소 제공을 통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복합빌딩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 지침에 의한 허용 용적율 400%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절차이행과 개발부지의 토지정리 완료 후 개발전문기관과 협의 추진할 예정입니다.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삼천리 수색복합빌딩 신축계획 설계에 의하면 건축면적 약 850평내외 지하5층, 지상15층 건물을 신축하여 1,000여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실생활과 함께하는 편의시설 신축건물로 설계하고 있어 매각대상 시기의 적절성를 비교해볼 때 매각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김덕홍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최주호의원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특별계획구역결정과 세부개발 지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싶구요. 그리고 매수 신청자가 개발계획을 상세개발 계획을 수립했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수신청인의 토지와 교환 또는 공동개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구요. 본안건은 99년 12월 1차 상정이 됐었고 지난 2002년 10월 1일에도 상정이 됐었던 안건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특별히 계획이 달라진 사항이 없다라는 판단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

최주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주호의원 질의에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최주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3대 의회때 부결시켰는데 그 부결시킨 사유를 먼저 물어보는 것같습니다. 핵심은. 부결시킨 사유는 당시에는 용도가 일반주거지역 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세계획으로 상향조정 되기전까지는 매각할 필요가 없다 즉 말하자면 지가가 너무 싸다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4대 의회들어 가지고 상정됐을 때 우리가 보류시켰던 그런 내용도 사실보면 공시지가에 준해서 상정됐기 때문에 현시세 즉 말하자면 용도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때 지가상승은 얼마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되고 세부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지역발전과 연계해서 발전성은 과연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주된 요인으로 해가지고 보류됐었습니다. 그래서 2개 감정평가사에다가 조사한 결과가격이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5억 5,000이 일반주거 지역이었을 때 올라온 금액이었고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특별계획으로 계획이 변동됨에 따라서 지가가 10억 이상으로 상향조정 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우리 지역의원들이라면 지역경제 또 발전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여론조사도 충분히 거쳤고 또 구의원들한테도 충분한 의견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스포츠센터로 전환되고 있어 가지고 상가나 주민들한테 해를 끼치는 일은 없다 이러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보류했던 건을 이번에 상정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답변이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에 상정시킨 주된 요인이 그런 문제였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

김덕홍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정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의원

재무건설위원 김정욱의원입니다.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915호 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안은 지난 11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제118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본계획안은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 대상재산 내역은 불광1동 청사신축과 불광3동, 역촌2동 청사증축으로 총 3건에 21억 9,400만원이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불광1동사무소 청사신축은 대지면적 661㎡ 약 200평으로 현 청사의 노후 협소로 신청사를 건립하여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공간으로 제공하고 2003년도 예산에 신축비로 15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신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000㎡ 303평으로 현 청사부지에 신축할 건물이며 2003년 11월에 완공예정입니다. 불광2동사무소 청사증축은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부족공간을 확보하여 2002년 본예산에 증축비로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규모는 100㎡ 30평으로 1, 2층 리모델링 및 주차장을 정비하여 2003년 6월에 완공예정입니다. 역촌2동사무소 청사증축의 건은 현 청사측면에 별관을 증축하여 파출소를 포함한 복합청사로 활용코자 2003년도 본예산에 5억 4,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30㎡, 100평 규모로 증축하여 2003년 9월에 완공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김정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