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태준 의원 발언

159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7-10-23

이태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현

이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철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홍성군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임시위원장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국위원

고철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태준임시위원장

이병국 위원님께서 고철한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고철한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철한위원장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고철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진위원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고철한위원장

방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된 조례안으로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병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이병국의원

이병국 의원입니다. 홍성군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고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홍성군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 중이므로 유사 중복 조례인 “홍성군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붙임 개정사유를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위원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하고 홍성군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하고 중복된 부분이 뭐뭐인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눠주고 해야지. 원래 이 홍성군의 명예감독관이 상당히 필요성을 느껴서 본 위원이 발의해 가지고 4대 때 조례를 제정한 부분인데 지금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다고 그랬거든요.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쉽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의원

여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유사 조례를 분석한 것을 보면 이걸 하나씩 드렸으면 좋겠는데, 감독대상공사의 관련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감독자 자격 그랬는데, 또 두 번째는 감독대상공사의 관련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감독업무 이런 것이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하고 이게 쭉 인쇄물로 나와 있는데 전부 읽어드리기는 그렇고……

이종화위원

아니, 발의하신 의원님이 중복된 부분만 딱딱 이런 부분이 중복되고 중복이 안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김원진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 의원님보다 그걸 검토하신 전문위원님께서 확실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위원

이게 의원발의이다 보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안 한 거 같아요. 전문위원님께서 나름대로 그래도 참고하셨으니까 김원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의원

이건 사실은 제가보다도 오석범 의원이 원래 저하고 했는데 연구를 그분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아는데 확실히 명확하게 몰라 가지고 지금 답변을 못하는 건데……

고철한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가 4기 때 명예감독관 조례를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5기에 와서 의원이 아니고 그 지역에 이장,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5기 때 조례를 하나 또 제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이 중복되는 부분이 뭐고 중복이 안 되는 부분이 뭔지 그걸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알게 유인물을 돌려 주시고 하셔야지. 물론 우리 의회가 협의 기관이고 위원님들 다수가 그걸 원하시면 폐지를 해야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해당 지역에 우리 군내에 많은 공사가 발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 군의원도 모르고 해당 지역 읍면장도 모르는 사항에서 공사가 발주되고 해서 일단 이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에 보면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어느 업체가 언체부터 착공해서 언제까지 준공하겠다는 것을 해당 읍면장이나 해당 지역 군의원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야 우리도 그 사업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답변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 조례에도 그런 사항이 다 있고 한지 그걸 알려고 자료를……

고철한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이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 폐지 검토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토 배경은 그렇고요. 유사 조례인 홍성군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것을 비교했습니다. 그걸 비교한 결과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는 감독자 자격이 미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자 해촉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에서는 규정이 없었고 감독대상 공사는 이게 중복이 됐는데요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에서는 군청 및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도급공사비 1천만 원 이상인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사 조례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례는 3천만 원, 자치단체장이 발주하는 3천만 원 이상,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공사로 추정공사비 3천만 원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감독 범위는 동일하고 감독 수당은 명예감독관은 규정이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성군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독관의 직무는 시공, 측량, 기초처리공, 철근 가공 조립, 콘크리트 타설, 보조기층 및 포장공, 조경공, 기자재 설비, 배관 설비 등의 건축 확인 등을 하여야 하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였고 홍성군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독관은 공사 후 확인이 곤란한 부분 시공 시 그 확인이 곤란한 시공이라 함은 매몰과 철근 가공 조립, 콘크리트 타설 이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 때에 입회 확인하여야 하나 사적인 행사로 현지확인 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완료 후 준공계 제출 시에 명예감독관 공사감독 기록부 첨부를 빌미로 그 공사와 무관하게 가외로 각종 자재 및 장비 지원 등 부당 요구 시 제재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 내 타 시군 사례를 살펴보면 천안시와 서천군은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과 동시에 명예감독관 관련 조례를 폐지하였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명예감독관 관련 조례 미폐지한 시군은 아산시와 예산군 두 군데가 아직 폐지를 하지 않았으나 지금 폐지 검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의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의 구성 범위라고 해서 감독자의 자격이 홍성군 명예감독관에는 이장이나 군의원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이 감독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거기에 보면 거기에 관련이 있고 전문가이고 또 건축이라든가 공사에 기술자라든가 이런 분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감독을 해야 더 잘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게 중복이 됐어요. 이건 없고, 감독 자격이. 감독자가 명예감독관은 이장이나 군의원이 했는데 주민이나, 여기는 아주 세세한 전문가가 감독을 하기 때문에 공사가 더 잘 되지 않나 그런 게 됐고요. 두 번째 보면 해촉을 우리 운용 조례에는 규정이 없는데 공사 같은 거 잘못하고 금품을 받거나 그런 분은 해촉하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또, 감독대상 공사가 그전에는 홍성군 운용 조례에는 1천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웬만한 공사는 1천만 원 이상이 전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3천만 원 이상으로 돼 있고 그런 것이 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병국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중복된 사항이 있는 비슷한 조례를 한 조례를 폐지할 때는 폐지와 동시에 비슷한 조례를 존치시키는 조례에 개정할 부분을 같이 개정해 가지고 한 조례를 폐지해도 남아 있는 한 조례에서 한 조례 폐지한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같이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일단 본 위원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과거에는 매 공사 시마다 해당 읍면장도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고 군의원도 몰라 가지고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에는 그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공사 착공 전에 해당 지역 의원이나 읍면장한테 공사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내용을 통보해 주는 걸로. 이 사항도 현재 다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상현

이상현전문위원

그 사항은 그 조례에는 나타나지는 않으나 그 사항은 해당 발주 부서에서 전부 통보하는 걸로 이렇게 보완 조치를 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조례가 없이 통보 안 해도 왜 통보 안 했느냐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잖습니까? 그래서 원래 본 위원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때 분명히 그런 부분은 안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에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때 꼭 넣으려고 노력을 안 했었는데 이걸 폐지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다 같은 뜻으로 폐지하겠다면 폐지는 하되 다음에 이 조례를 이 부분은 개정을 꼭 해야 될 겁니다. 이상 질문과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철한위원장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위원

이게 무슨 계약심의 법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전문가가 필요성이 있지만 명예감독관은 글자 그대로 자격없이 명예적인 감독을 하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감독관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명예감독관제는 우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 사업 선정은 됐지만 설계가 나오고 공사 일정이 나오고 그때에 명예감독관 입회하에 언제부터 이 공사는 어떻게 진행된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기회도 되고 인제 법적인 사항은 전문적인 감독관이 할 테지만 언제부터 이 사업이 우리 동네에, 우리 해당 면에 사업이 시행된다는 사항을 설명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명예감독관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보다도. 그래서 이 명예감독관제를 어떤 군이 폐지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일이 아니고 우리가 그 공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공사를 좀 더 현실에 거주하는 이장이라든지 그 지역에 사는 의원님들이 더 관심있게 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제가 생긴 것이지 뭐 명예감독관이 업자를 괴롭히고 이러한 사항은 그건 부당한 일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해당 없는 사항이라고. 해서 본 위원은 이 명예감독 폐지 관계는 좀 더 우리가 보류해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철한위원장

예, 임금동 위원님.
금동

임금동위원

지금 이종화 위원님하고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게 기술적인 것을 모른다라고 해서 그것이 폐지 요인인데, 기술적인 것은 감독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명예라는 소리가 들어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명예감독관이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폐지를 하지 말고 개정해야 됩니다. 다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연구 검토해서 이번에 유보했다가 이건 다시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의견입니다.

고철한위원장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우리 부의장님이나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 보면 내 지역 안에서 발생되는 건설 공사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신 거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지역 안에서 발생되는 공사가 읍면장이나 또 이장이나 또 지역 의원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서로가 어떤 직무상 문제점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한 이유만 가지고 명예감독관 제도가 존재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산상 문제점이나 또 공사의 시공상 문제점 같은 것을 감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명예감독관 제도가 유지되어야지 공사 진행되는 상황을 모른다 해서 꼭 그것을 알고자 해서 그 명예감독관 제도가 존재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 공사를 집행하는 집행부서와 또 지역의 일을 하시는 의원님이나 읍면장과의 어떤 업무의 연계성을 놓칠 뿐이지 그 명예감독관이 존재된다고 해서, 이 조례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뤄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소중하니만큼 거기에 따른 어떤 집행부와 의회와의 연계성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착안하셔서 이 문제를 다시 재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철한위원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여기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거기 조례에도 보면 감독대상 공사의 현장에 속하는 동·리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그 동네에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로 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의원이나 이장이나 주민이나 그 동네에서 일을 하는데 그거야 명예감독관이 아니라도 어차피 감독을 할 상황입니다. 누가 하더라도. 아니, 거기 동네에 일하고 자기 마을에 일하는 데 나가서 보고 어떻게 하나 잘 보고 잘못되는 건 지적할 수 있지 명예감독관 임명을 안 했다고 그걸 내버려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원발의로 해서 오석범 의원하고 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했나는 몰라도 의원발의로 해서 나온 걸 가지고 위원님들이 자꾸 왈가왈부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거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이걸 내보낸 건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읽어 보면 감독자를 명예로 놔서 감독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잘못했어도 그냥 명예감독관으로 있는다고요. 그러나 여기는 감독자의 해촉하는 법안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잘못하고 업자한테 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하면 감독자를 해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조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나 운용 조례에서는 규정이 없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감독을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보면 또 다른 데를 견줘서는 안 되겠지만 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감독대상 이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는 명예감독관 조례가 전부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하여튼 미비한 점을 하든가 그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철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군수님과 전직 의원님과의 중식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위원

명예감독관제 폐지는 좋지만 명예감독관제에 담겨진 그 뜻을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는 명예감독관제에 담겨진 그 뜻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음에 개정하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칩니다.

고철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종입니다.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별표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지적공부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된 주소지와 일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89년도 12월달에 공유재산 일제정비 때 지번 통폐합 및 정리된 사항이 아직까지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현재 지번과 소재지 지번이 일치하는 사항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조례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토지 합병 등으로 인하여 홍성읍사무소 외 5개 면사무소에 소재지 주소가 변경되어 주소가 변경된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변경된 주소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위원

오늘 이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보면서 그 주소지가 공부상 건축물대장하고 일치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이것이 언제부터, 89년도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89년도 공유재산 일제정비 하면서 지번 통폐합이라든지 이뤄졌던 사항입니다.

이태준위원

89년도면 지금부터 아마 20여년 가까이 주소지와 면사무소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것은 너무나 공직자들이 관심없는 일이 아니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5개 면이 어떤 면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6페이지에 보시면 홍성읍사무소, 홍북면사무소……

이태준위원

홍성읍사무소가 그 자리에 계속 있었는데 거기가 어떻게 변경됐어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당초가 오관리 113-33번지에서 113-25번지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홍성, 홍북, 홍동, 장곡, 갈산, 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준위원

홍북면사무소 191-1번지인데 변경된 것은 합병돼서 그런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예.

이태준위원

일부 편입됐나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지번을 공부 일치되면서 통폐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준위원

홍동면사무소도 하여튼 지번 변화에 대해서 그렇고, 너무나 89년도에 된 사항을 지금 18년만에 일치한다는 것이 너무나 공직자들이 나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칩니다.

고철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종입니다. 홍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이 2007년 5월 11일자 전부 개정됨에 따라 홍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를 법률에 규정된 관련 조항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등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 근거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문이 수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명 띄어쓰기 등 그런 사항이 되겠고, 낫표 등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변동 사항이 없고 조문 변동 사항만 있는 것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조례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등록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홍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위임 근거 조항을 개정된 법률에 관련 조항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고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근무자의 장려수당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앙양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나항을 보시면 당초 분뇨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15만 원에서 개정안은 22만 원으로, 하수·폐수·쓰레기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시체화장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18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조례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열악한 환경의 환경기초시설인 쓰레기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화장장시설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직원의 사기앙양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처리 지침 개정으로 장려수당이 인상되었으나 우리 군은 1995년 이후 아직까지 한 번도 인상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급 금액이 충청남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고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홍성군의 수당이 충남 평균에도 못 미친다고 그랬는데 충남 평균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참고적으로 시군별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이 15만 원인데 최고 주는 데가 연기군이 24만 원 분뇨처리 업무 수당, 또 하수·폐수가 홍성군이 12만 원인데 최고 주는 연기군이 24만 원, 태안군이 20만 원, 시체화장업무가 18만 원인데 연기군이 24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보다 적은 데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평균이 분뇨처리업무가 16만 7,500원, 폐수 및 하수처리가 15만 2,500원, 시체화장업무가 18만 5,700원이 평균 금액입니다.

김원진위원

평균 금액보다 그러면 지금 올라온 것은 높으네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각 시군이 전부 인상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지방공무원 수당이 개정되면서……

김원진위원

아까 연기군에 시체화장업무 이렇게 해서 24만 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기군에 화장장이 있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없는데요, 조례에는 지금 다 서천군하고 태안군만 없고 나머지 시군에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네요. 수당 규정이니까요. 화장장이 없어도 행려사망자 같은 경우 그런 시체를 취급하는 직종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거 같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 충남 평균보다는 홍성군이 낮은 금액은 아닌 걸로 이렇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낮죠. 지금 평균이 분뇨처리업무가 16만 7,500원인데 15만 원, 하수·폐수가 15만 2,500원인데 12만 원, 시체화장업무도 18만 5,700원인데 18만 원 평균보다는 다 낮습니다. 그리고 무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이유적인 측면이든 사기앙양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김원진위원

이런 분들한테 봉급이나 수당을 올리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홍성군이 지금 잘 알겠습니다만 2,500에서 2,800 예산 중에 399억이 공무원 봉급 및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지금 봉급이 책정되고 지급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다른 시군에서 인상한다고 그래 가지고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사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 외에 지금 일 않는 공무원이나 그런 공무원들이 똑같이 평균적으로 봉급이나 수당을 다 타가고 있는 그런 문제도 개선해야 되잖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수당이나 보수 규정은 방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지 지방 조례로다가 보수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개정하라는 게 아니고 인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규정이나 그거에 의해서 일을 않는 공무원한테도 수당이나 봉급을 지급한다 이런 것은 좀 문제 많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일 않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나 모든 게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홍성군도 그런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체계, 봉급 체계 아니면 수당 체계를 지금부터라도 검토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지금 공무원 근무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앞으로 이게 뭐 전국적인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일 않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상당히 강화되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홍성군도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이나 뭐를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예, 판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지금 분명히 검토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다음에 내년이나 언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꼭 여기서 답변하시고서 실과장님들이 다 보면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고서도 한 분도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분명히 지적드리고 이거 다음에 꼭 검토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철한위원장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위원

이게 먼저 95년도에 우리 군은 분뇨처리업무에 대해서 15만 원, 하수·폐수·쓰레기에 대해서 12만 원 이렇게 줬는데 지금 95년도면 12년 지난 지금에 와서 이게 검토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관계 공무원들이 일을 해태한 사항이에요. 홍성군 공무원들이. 타 군에는 95년도에 이렇게 개정해서 줬는데 1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수당을 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 홍성군이 일을 않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지금 자치행정과장은 그것을 뒤늦게나마 파악해 가지고서 개정하려고 하는데 95년도에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주는데 1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걸 한다고 할 적에 그동안에 그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그동안 전임자 공직자들이 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준위원

분명히 잘못됐죠? 분명히 잘못됐잖아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별도로……

이태준위원

검토가 아니라……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95년도에 왜 개정을 안 했는지는, 지금 하는지는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준위원

그것은 답변을 회피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수치로 나왔는데 95년도에 15만 원이었는데 타 시군은 22만 원으로 했다 그러면 인정해야죠, 그것은. 검토할 필요성이……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 절차에 대해서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준위원

검토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야지 거기서 필요성이 뭐 있는 거요. 검토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테지만 이 법적인 사항은 그때그때 집행부에서, 물론 이 부분뿐만이 아닐 겁니다.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직원들은 관계 법령을 그때그때 검토해서 시기를 잃지 말고서 해야지 12년만에 이것을 수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이 부서에서 근무한 그 사람들이 다시 그 수당을 요구할 적에는 물론 조례가 개정 안 됐지만 상위법에서는 이미 결정된 사항 아니에요. 특별히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철한위원장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8페이지 설명을 듣기 위해서 하는데요. 91년도에 5만 원 이하로 공무원 인상 기준이 규정으로 돼 있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93년도에는 93년도에 개정이 이게 얼마로 돼 있는 겁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2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거에 근거해서 올린다는 겁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거의 근거에 의해서 95년도에 15만 원으로 제정을 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또 지침이 2003년도 보수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5만 원에서 27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지금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니까 20만 원 이하라는 부분을 27만 원 이하 부분이라는 것으로 개정한다 그 말씀입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중앙 지침이 2003년도 공무원 보수·수당 등 처리 지침이 5만 원에서 27만 원 이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이 27만 원 이하로 개정한다는 그런 것은 다른 공무원들한테도 적용이 된다는 소리네요? 지금 화장장이나 쓰레기 업무나 그런 공무원들한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공무원들한테도 27만 원 이하로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겠네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서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 부분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서?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예, 화장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이라든지 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한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철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