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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127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5-03-10

임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과 내일 이틀간 당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안건 관련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명환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구의 신설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운영, 공무원단체의 지원 전담기구 신설, 평생학습센터 운영, 주택가격평가 조사업무 등 새로운 사무집행 인력수요 발생에 따라 조직및 인력보강 지침에 의거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22명의 정원을 구 조례에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원된 정원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전담과의 신설에 따른 9명,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인력보강에 따른 2명, 복식부기 시범운영을 위한 기구 인력보강에 따른 2명, 평생학습도시 선정 및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방침에 따라 계약직 2명, 주택가격평가 전담팀 신설에 따른 5명 증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관련 승인된 정원 2명으로 총 22명입니다. 그 중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관련 정원 2명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직급별 정원을 별표와 같이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별표상 정원의 변동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2명의 증원 외에 동기능전환에 따라 현원과 맞지 않는 동사무소의 정원을 90명 증원하고 구본청의 정원을 그만큼 축소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승진적체 해소를 위하여 기준범위 내에서 일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고, 퇴직 등으로 자연감소된 기능직의 정원을 일반직 행정9급 정원으로 전환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정원의 총수 "1,324명"을 "1,346명"으로 22명 증원 책정하고, 이를 집행기관의 정원 "1,297명"에서 "1,319명"으로 증원 책정하여 운용하며,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별표와 같이 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분권추진의 정부시책과 조직운영의 자율권확대, 소방 방재청 출범에 따른 지방조직 정비 및 보강등 신규 추진업무의 발생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승인해 준 보강인력으로 최소한의 정원을 책정 운용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직장협의회 및 기능직 51명은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특정직렬의 정원책정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기능직 모든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시키자는 의견이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고 기능직 직렬간 인원분포에 따라 정원책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일부 조정할 사항으로 제출의견이 불합리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고 재난관리기구의 신설 등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2005년 3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중 정원의 총수 “1,324명”을 “1,346명”으로 22명 증원하고, 동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1,297명”을 “1,319명”으로 하며, 안 제3조는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별표와 같이 정하고, 안 제4조는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입니다. 안 제2조 정원 증원 22명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승인 직급별 내용은 5급 1명, 7급 5명, 8급 9명, 9급 5명, 계약직 나급 1명과 다급 1명입니다. 안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제2항이 2004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603호로 개정되어, 종전의 규칙에 정하였던 사항을 금회에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는 동 규정 제21조제3항에 의거 직렬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되는 사항이고, 부칙 제2조의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일반직 7급 1명과 8급 1명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업무 관련 인력입니다. 안 제3조와 관련 별표의 직급별 정원표의 변경내용은 총 22명이 증원되었고, 기관별로 본청이 937명에서 869명으로 68명 감원하고, 의회사무국과 보건소는 변동이 없으며, 동은 250명에서 340명으로 90명이 증원되었는데 동사무소의 기능보강에 따른 인력을 현원에 맞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종류별 변경내용으로 일반직은 현행 973명에서 1,006명으로 33명 증원, 계약직은 현행 11명에서 13명으로 2명 증원, 기능직은 현행 325명에서 312명으로 13명 감원하고, 직급별 변경내용으로 일반직은 5급 1명 증원, 6급 5명 증원, 7급 5명 증원, 8급 4명 증원, 9급 18명 증원하였고, 기능직은 6급 2명 증원, 7급 5명 증원, 9급 5명 감원, 10급 15명 감원 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정원 책정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일정비율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기능 6급 2명은 전기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규정 제26조에 의거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증원에 따른 소요경비는 약 8억7,236만2,000원으로 나타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현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348명입니다. 참고로 2004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603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7급 1명, 8급 1명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관련 승인된 정원 2명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강희위원

예.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주민자치과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럼 내년말이면 한시적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다시 정원조정이 돼야 됩니다, 업무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정강희위원

25개 구도 동일하다고 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공통사항입니다.

정강희위원

공통사항으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우리 구에서 일제동원 피해조사 관계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접수를 하고 있는데 접수건수가, 2월말까지 115건이 접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관악구의 공무원 정원이 22명이 늘어나는 조례인데요 구체적으로 업무에 따른 인력배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재난관리기구의 신설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운영, 공무원단체지원 전담기구 신설, 평생학습센터 운영, 주택가격평가조사 업무 등 새로운 사무집행 인력수요 발생에 따라서 22명의 정원을 증원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재난관리기구 재난관리과 거기에는 5급 1명과 몇 급 몇 명 구체적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운영을 위해서는 몇 급 몇 명이 필요한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요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현주위원

구체적인 자료가 이 안에서 이해가 돼야 22명의 정원이 증원되는 것이 조례가 통과될 수있다고 보거든요. 구체적으로 지금 5급 1명, 6급 5명이 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의 업무 때문에 5급 몇 명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설명이 돼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재난안전관리전담은 재난안전관리과가 금년 상반기 중으로 신설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민방위 업무하고 하수과의 재난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그게 통·폐합돼서 5급 1명으로 해서 과가 신설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총21명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운영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22명이 증원되는데 증원되는 22명 중에 21명이 통·폐합되면서 생기는 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1명이 현재 총무과에 있는 민방위계가 있지 않습니까?

임현주위원

그 설명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2명이 증원되는데 구체적으로 5급 1명은 신설되는 재난관리과의 과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원되는 건 알겠거든요. 그럼 나머지 21명은 각각 어느 분야의 업무 때문에 6급, 7급, 8급, 9급이 필요한 건지를 설명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료준비가 안된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조금 있다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자료를 가지고 온 다음에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자료를 언제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바로 가지러 갔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그러면 임현주 위원 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라고요,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에서 22명을 증원하는데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현실에 맞지 않는 동청사의 정원 - 동사무소 정원을 - 90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옛날 동기능전환 이전의 수준으로 다시 환원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동기능전환 이후에 동사무소 업무가 구로 일부 이관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청소, 교통, 동의 운전원이 다시 동으로 업무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청소업무는 거기에 맞는 현원이 가 있지만 정원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원만 이번에 다시 현실에 맞게끔 조정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아직 90명 정원이 증원된 건 아닌 상태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동사무소 현원으로 가 있습니다 그 인원이.

장옥호위원

현재 가 있다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옛날 동기능전환 때 맡았던 담당업무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교통하고 청소.

장옥호위원

그동안 우리가 동기능전환을 하면서 동사무소 직원들을 전부 구청으로 배치하는 바람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민원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주민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하다못해 하수도가 막히면 그거를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되느냐 동사무소에 가면 "우리 소관 아닙니다 구청에 신고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일처리가 되는 바람에 주민들한테 많은 원성과 실망을 안겨주었던 사례였는데 그런 현실이 말하자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다시 옛날 수준으로 전환시킨다는 그런 얘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말이 맞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직원들이 수치상만 구청에 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동에 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 업무, 민원이 많고 특히 동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 청소나 교통 업무는 기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정원에 맞추어서 조정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조정한 겁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옛날 동기능전환 때 숫자와 지금 90명 정원을 다시 동사무소로 배치하게 되면 똑같아집니까 정원 숫자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세무업무가 거의 동에서 이루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이번에 각 동별로 3명에서 5명까지 조정이 됐습니다. 동기능 전 보다는 한두 명 정도 아니면 두세 명 정도

장옥호위원

거의 그 수준에 가깝게 배치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동기능이 얼마나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줬는가를 절감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결과적으로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동기능전환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장옥호위원

이미 지금, 그러니까 증원시킨 상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90명을 증원한다는 얘기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인원이 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저희 동사무소에 가보면 그런 점을 못 느끼겠던데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현재 정원이, 원래는 동사무소에서 2명 내지 3명 정도는 다시 구청으로 들어와야 되는 형편인데 교통과 청소 또 운전 업무는 동에서 기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이 내려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파견근무 형태로 동사무소에 배치했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옛날에 동기능전환하기 이전에 1999년도지요, 그 때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2000년 한 세기가 바뀐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현실에 맞게 동기능을 전환해야 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동기능이 전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불편하다는 접수를 받고 결국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긴데. 그때 1999년도에 동사무소 인원 배치현황과 그 다음에 90명을 증원해 가지고 옛날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하는 과장님 생각이 맞아떨어졌다는 얘긴데 현재의 동사무소 배치현황, 비교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먼저,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현원이 1,348명이라고 검토보고에서 애기했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현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정원이 1,346명으로 늘리는데도 불구하고 현원은 정원보다 더 늘어나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거기에는 22명이 포함 안 된 숫자입니다. 현재의 상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현재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이해하기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인원이 22명 늘어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악구의 정원은 1,348명이 운영중에 있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우리 정원하고 현원하고 구분이 돼야 될 게 있습니다. 정원이라는 건
종길

김종길위원

내 말은 지금 현재 1,348명의 현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원하고 조례에 있는 정원하고 안 맞기 때문에 현원 중심으로 조례를 맞추겠다는 그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원을 관리할 때 정원하고 현원관리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정원에는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관리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휴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공로연수를 갔다든지, 서울시 파견을 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서는 그 인원이 빠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 우리가 관리인원하면 그런 인원까지도 전부 포함하기 때문에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항상 차이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조례의 기본 제정목적은 현원과 우리 관악구 정원하고의 불일치된 부분을 합치하기 위해서 어떻든 현실에 맞게끔 정원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정원을 조정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조례나 규정을 할 때는 정원을 갖고 조정하는 거지 현원을 갖고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그건 그렇고. 새로운 업무와 과 신설을 위해서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함도 있는데 입법예고를 했을 적에 직장협의회나 여기 보면 우대영 외 50명이 나름대로 건의한 게 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부분들이 그분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대상자들이 나름대로 고민 속에서 이런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이 건의를 반영 안 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 정원관리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관리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 보면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기능직과 고용직을 포함해서 20%를 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또 직급별 정원에서 기능직은 6급 같은 경우에는 3% 이내로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관악구의 기능직이 정원 책정 기준에 60명 이상이 오버된 상태에 있습니다. 증원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일반 행정직, 기타 일반직 숫자가 그만큼 비율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계속 기능직은 그 비율에 맞춰가면서 줄여가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6급을 더 늘려달라 이런 주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해서는 기능직이 굉장히 정원이 오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줄여가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되고. 또 하나는 기능직 중에서 운전원이 116명 됩니다. 그 다음 운전원에 7급이 5명 정도 있고요, 그래서 기능직렬이 11개 직렬에 19개 직류의 기능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급이 운전원을 제외하고는 한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급을 늘리게 된다고 하면 7급이 한 명 있는 그 직렬에 대해서는 바로 6급으로 연결된다는 그런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7급을 어느 정도 정원을 늘려 가지고 7급에서 경쟁력을 갖춘 다음에 정원기준에 맞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명의 6급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2명 정원을 늘렸습니다. 우리 구가 현재 전체적으로 규정에 맞는 정원으로 따진다면 6급은 6명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규정이 명백하면 직장협의회나 기능직 공무원들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나 법리에 안 맞는 요구라고 하면 요구를 안 할 텐데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협의회나 여기에서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이 조례를 통해서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물론 승진을 하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직 뿐 아니고 일반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공무원 평정규칙이라든지 또한 공무원임용령 등에서는 기능직을 그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의견제출로 이야기한 내용처럼 기능직 전체를 통합해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능직 전체로 통합해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직급별로 모든 걸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제출 내용과 같이 기능직을 전체로 봐가지고 정원을 6급이 됐든 7급이 됐든 정원을 책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마는 일반직도 희소직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못 하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소직렬이기 때문에. 일반직도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례 중에 보면 제4조 이것을 그냥 새로 신설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제4조를 삭제하면 안 돼요? 신설하잖아요 제4조를.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직렬별로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는 거,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을 새로 신설하지 않고 삭제하면 문제가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거기에서 직렬별로 정원은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법에서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급별 정원은 예를 들어서 6급, 5급, 7급 이렇게 해서 우리 구 공무원 전체의 직급별 정원현황은 나옵니다마는 직렬별로 현황은 그러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렬이 일반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직도 많고 기능직렬만 하더라도 22개 직렬에 37개 직류 정도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직급별로, 직류별로 규칙으로 전부 정해 줘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직장협의회나 우대영 외 52명의 의사는 제4조를 신설 안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기회가 될 경우에 진급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제4조가 신설됨으로 해서 그런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환경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제4조를 삭제할 수 없다 이렇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지방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모든 승진관리를 직급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직도 예를 들어서 기능직 직렬이 다양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22개의 직렬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직렬별로 업무의 곤란도라든지 책임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나 의견서 제출했던 기능직들은 그런 걸 다 무시하고 통합해서 기능직 하나로 보고 정원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마는 그건 근본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하지만, 현실로서는 법 개정이 어려운 사항이고 또 그렇게도 다룰 수 없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상위법에 의거해서 제4조를 삭제할 수는 없다 이런 논리로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든 규칙으로 정하게끔 위임을 하는 상태 아닙니까. 규칙은 우리가 나중에 구청 담당부서에서 규칙을 정할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규칙을 정할 때 이 사람들이 요구한 직장협의회나 우대영을 비롯한 기능직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규칙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반영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어떻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향후에 진급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규칙을 제정하는데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최소한도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그러면 충분한 이해를 구하시고 또 규칙으로서 그분들의 희망사항을 수렴할 수 있으면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줘서 그 사람들도 진급이나 근무하는 데 대해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22명으로 증원한다고 돼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행정자치부가 승인해 준 보강인력으로 최소한의 정원을 책정 운영코자 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원이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때마다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최소한이라고 그러는데 최대한 늘릴 수 있다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업무수요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서울시를 통해서 행정자치부로 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해 주면 정원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볼 때는 최소한으로 하지 말고 업무가 다 바쁘고 한데 최대한으로 늘려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일정한 행정자치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인정할만한 업무수요가 발생됐을 때만 그게 가능하지 아무때고 우리 정원을 30명이면 30명, 40명이면 40명 늘려달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없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최소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22명은 자체에서 합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보내주는 인력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인력을 보강하는 건 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수치만

한창교위원

22명이라는 분은 어떤 방법으로 선출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서울시에서 매년 공무원들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원이 이렇게 되면 22명이 모자라게 되기 때문에 22명 신규자들을 채용해서 요청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한창교위원

우리 관악구도 자치구로 보면 자치구에서 뽑는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구별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의뢰해서

한창교위원

서울시에서 주관한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관악구에서는 우리가 22명이 필요하더라도 자치구에서는 관악구에서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서울시에다 신규 채용된 자원을 요청합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볼 적에 최소한이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어려울 때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정원 총수하고 정수하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의 직급별수가 몇 %에 의해서 5급이다, 6급이다 프로테이지로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우리 공무원이 1,300명이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 직급에 해당이 되더라도 5급으로 승진할 수 없겠네요. 직급 프로테이지에서 승진하기 때문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5급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55명으로 돼 있습니다. 매년 자연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정년이 돼서 나가고 아니면 다른 사유로 해서 퇴직하게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밑에서 6급에서, 7급에서 승진 발생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한창교위원

55명 이외에는 프로테이지에서 더 못 뽑는다는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지방자치단체 규정상, 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자연적으로 퇴직한다든지 그 부족한 부분만 그때 충원하지 실제로 55명을 못 넘는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특별시 자치구 같은 경우는 과가 - 구청입니다. - 23개 과 이상은 못 하도록, 동은 있기 때문에 동까지 해서 전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장을 임의대로 늘리거나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한창교위원

아니, 과장은 아니더라도 급수는 올릴 수 있지 않느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급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창교위원

제4조에서는 1개 과를 신설한다는 거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과를 신설한다는 게 직렬별로 정원을,

한창교위원

아까 1개 과가 신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재난안전관리과는 신설됩니다.

한창교위원

구청에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 가지고 1개 과를 신설한다는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하수과에서 일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2개의 계가 신설되도록 돼 있습니다. 4개의 계가 재난안전관리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90명 하는데 그것도 주민의 수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하는 겁니까, 동별로 배치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최소한도 3명에서 5명이 이번에 동사무소 정원에서 늘어났습니다마는 3명은 기본적으로 각 동에 현재 업무가 이루어지고, 2명 추가된 정원에 대해서는 인구수 또 동에서 하고 있는 다른 문화의집 그런 거까지 보안해서 1명 내지 2명씩이 더 간 동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 지역의 특수한 걸 봐가면서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러면 이 90명 관계도 자체 구에서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동기능이 전부 구청으로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이건 자체 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행자부나 시에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동기능 전환 기본은 정부에서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정원 조정하고 그런 건 구에서 하는 겁니다.

한창교위원

청사 건축과 같이 구청이 협소하니까 각 동으로 이관하는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기 업무가 교통이라든지 청소업무는 동에서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창교위원

원래 그렇게 했으면 그대로 하지 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현재 인원은 가서 있습니다, 기 동에. 동에 현재 그 인원이 가서 있습니다. 발령이 나서

한창교위원

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가서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정원으로 이번에 맞춰주는 겁니다.

한창교위원

원래 하는 건데 너무 행정이 동에 많으니까 보완해 준다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정원을 조정해 주는 겁니다.

한창교위원

정원을 조정해 준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정원은 10명뿐이 안 됐었는데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13명이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을 맞춰주는 겁니다.

한창교위원

저번에 동사무소 정원이 25명, 27명 약 3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10 몇명으로 축소됐단 말입니다. 그것이 구청으로 전부 업무가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교통이나 그런 것들도 동으로 내려보내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정원을 맞춰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씀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동기능전환으로 동사무소에서 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이관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업무는 - 특히 교통이나 청소행정 업무는 -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동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업무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한창교위원

언제부터 내려간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정확한 거는 주민자치과하고 협의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001년이나 2002년도에 업무가 내려갔었습니다. 업무만 내려줄 수 없기 때문에 인력까지 같이 줬습니다. 동사무소 인력이 동기능이 전환되어 조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10명으로 조정됐는데 업무가 다시 내려가고 사람이 다시 내려갔기 때문에 13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3명으로 정원을 맞취주는 겁니다.

한창교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됐습니까, 총무과장?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먼저 아까 계획대로 22명이 증원되는 공무원의 업무가 각각 어떤 과나 어떤 업무로부터 몇 급으로 필요한 것이 생겨난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4개 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개 계는 기존 계가 되겠고, 2개 계는 복구지원담당팀, 지역협력담당팀 2개의 계가 신설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안전관리담당, 복구지원담당, 지역협력담당, 민방위담당 이렇게 4개 계가 있습니다마는 재난관리담당에 행정6급 1명, 7급 이하가 3명, 복구지원담당에 토목 6급 1명, 지역협력담당에 행정6급 1명, 민방위담당에는 행정 6급 1명 이런 식으로 계가 구성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면서 새롭게 증원이 발생한 게 5급에 1명, 6급 2명,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신설되는 거는 7급이 3명이 늘어나는 거고 8급이 3명, 9급이 2명이고 기존 6급은 현재 있는 6급

임현주위원

22명 중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인해서 새로 발생한 증원사유가 다 합하면 9명이 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기존에 있는 인력이 재배치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되고 22명 중에서 9명이 재난안전관리과 때문에 새롭게 증원돼야 되는 인원이다, 나머지 22명 중에 9명을 뺀 13명은 어느 업무에 필요한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거기에 계가 재난관리담당팀이 만들어지고

임현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안설명에 보면 재난관리기구의 신설 여긴 9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운영에 따라서 어떤 직급으로 몇 명의 정원을 증원할 필요성이 생긴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운영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 있습니다. 거기에 신설되는 2명은 8급 1명, 9급 1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6급은 기존 6급이 맡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별도의 계가 신설된다는 건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시범운영팀이 지금, 예.

임현주위원

이건 한시적 기구가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건 앞으로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우리 관악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할까요?

조명환위원장

예, 국장님이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임현주위원

어떤 보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늘어나는 정원 22명 중에 9명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단체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인력보강에 따른 2명이 늘어납니다. 이건 공무원노조가 생기면서 전담인력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총무과에 8급 1명, 9급 1명을 보충해 줍니다. 이게 팀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걸 팀으로 만든다면 기존에 보직을 못 받은 6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배치하면 되고요. 복식부기 시범운영을 위한 인력보강은 재무과에 8급 1명, 9급 1명을 배치합니다. 이것도 팀을 만든다면 기존에 6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직을 못 받은. 그래서 그 기존의 6급을 1명 배치해서 팀을 만들 수 있고, 이건 시범운영이 지난 다음에는 전체 자치단체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존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라서 지난번에 조례를 승인해 주실 때에 행자부에 저희들이 요청했다고 했는데 전문인력 계약직입니다. 평생교육사로 나급 1명, 다급 1명을 기획예산과에 배치해서 평생교육팀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격평가전담팀 신설에 따른 5명은 세무1과에 이번에 재산세 세제변동으로 인해서 주택이나 일제가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7급 1명, 8급 3명, 9급 1명 그래서 5명을 증원해 주었습니다. 이건 주택가격평가팀으로 현재 활동을 하는데 그 팀장은 이것도 여유있는 6급을 이미 임명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와 관련돼서 승인된 정원 2명은 7급 1명, 8급 1명으로 주민자치과에 승인됐는데 이건 별도의 팀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동정팀에서 2명이 지금 현재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2명이 정원승인된 겁니다. 우리 구의 특수한 거는 평생학습사 계약직으로 2명이 있고, 또 복식부기 시범운영팀 이건 각 구에 앞으로 생길 겁니다마는 우리가 시범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생겼다고 보고 나머지는 각 구 동일한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선 재무과에 팀으로 될지 어떨지는 몰라도 새로 생긴다고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운영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까지 복식부기나 아니면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는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까지도 포함하는 팀이 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앞으로 자치단체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복식부기가 먼저 이루어지면 성과주의예산도 저희들이, 그건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는데

임현주위원

그게 다르거든요 성과주의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별로 사업의 성과를 놓고 계속 지속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예산의 흐름을 사업별로 보겠다라는 거고, 복식부기는 기업에서 하고 있는 회계제도를 자치단체에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면 복식부기 같은 경우에는 관악구가 시범적으로 하지만 전구로 전자치단체로 확산될 걸로 되어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거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공무원노조 전담인력이 2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공무원노조 전담인력이 왜 필요한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006년 1월 1일부터는 공무원노동관련법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노동관련법이 지금도 있는데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은 공무원단체가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직장협의회라는 명칭이 없고 공무원노조가 정식 발족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노조측하고

임현주위원

협상하는 팀을 먼저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협상팀보다는 기술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앞으로 필요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내부 전문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공무원노조 전담인력을 위해서 8급, 9급으로 2명을 증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물론 공무원노조가 작년 같은 경우에 대규모로 활동을 했었고 내년도에 법이 시행되면 구체적으로 사업역량이라든가, 내부적 요구라든가 이런 게 많이 강화될 건데 이게 지금 8급, 9급으로 전담팀을 만들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8급, 9급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되는데 2명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8급, 9급을 기존의 인력에다가 2명을 늘려주면 사무분장은 총무과장이 총무과 내에서 그나마 노동조합에 전문적인 7급을 배치할 수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2명이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임현주위원

소위 노사협상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은 있는 거니까 이제는 노사협상을 위한 팀이 만들어질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전담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노사협력할 때의 문서라든가, 자료라든가를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시적으로 젊은 인력을 둘 필요가 과연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업무만을 위해서 이 2명이 아니라 전담팀이 생기면 6급도 생기고 그럴 건데 항시적으로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위해서 전담인력을 둘 만큼 관악구에 예산이나 인력의 여유가 있는가 이런 건 오히려 협상 때를 대비했을 때 어쨌든 필요한 인력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조직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공무원노조 담당팀은 설치할 겁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팀이 그렇게까지 필요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타 구에 이 팀이 생긴 것을 보면 -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 노동조합관리화와 다른 직원의 후생복지 여러 업무를 같이 팀을 만든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만을 전담하는 팀은 저희들도 생각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공무원노조가 하는 일이라는 게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권리를 찾아나가는 게 가장 주된 역할이거든요. 그럼 공무원노조에서 그 역할을 하게 하고 집행부에서 노조에서 원하는 바들이 행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면 되는데 공무원노조를 전담하는 팀을 만든다, 그럼 그 사람이 공무원노조를 지배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노조하고 계속적으로 마찰이 생길 거기 때문에 관악구에서 뭣 때문에 공무원노조를 전담하는 인력이나 팀을 생각하느냐, 노조가 내년에 시행된 이후에 한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한시적인 기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러한 통로만 만들어놓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정원은 우리 자치구들이 서울시나 행자부에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정원을 늘려주십시오. 이건 행자부에서 미리 2명씩의 정원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정원은 저희들이 미리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팀을 운영하느냐 전담팀을 갖고 있느냐 이건 우리 고유권한입니다.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임현주위원

정원으로 명시가 돼도 관악구가 이런 팀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느냐의 문제는 아니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임현주위원

이건 신중하게 노조하고의 협의 속에서 구상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무튼 지금 정원관리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때도 보니까 1,324명으로 현행 정원이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1,348명이 근무했다 24명 정도는 별도정원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이런 설명을 하셨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개정돼서 22명이 정원으로 늘어도 마찬가지로 24명은 별도정원이기 때문에 여전히 1,370명의 현원으로 될 거고, 이게 공로연수라든가 다른 쪽으로 나가는 만큼 별도정원이 늘면서 정원에 따라서는 공무원을 배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악구의 예산이 그러니까 급여가 나가는 공무원의 수는 무진장 많이 늘 가능성도 있거든요. 별도정원과 정원, 현원을 이상하게 관리하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현원에 맞게 정원을 조정해서 그 현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자꾸 바뀌는 현원이 아니라 그 업무에 맞게 현원이 정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원조례가 정착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별도정원이 너무 많이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신청사를 우리가 설계할 때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를 몇 명으로 보고한 겁니까? 1,324명입니까, 아니면 본청 937명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동인력은 물론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임현주위원

왜냐하면 신청사를 설계할 때 937명이거나 다른 숫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줄었단말이에요 90명이 줄었거든요. 동으로 파겼됐으면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90명이 주는 거예요. 지금 숫자로 하면 68명이 주는데 본청 공무원의 5%가 줄어드는 겁니다. 공무원수의 5%가 줄면 신청사의 설계에 있어서도 분명히 반영돼야 되는 거거든요. 본청의 공무원수가 더이상 많이 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청사를 설계할 때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정해 준. 그 설계기준에 맞추어서 하는데 국장 방은 몇 평 이런 정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임현주위원

그래도 68명 또는 90명, 처음에 90명이 동으로 다시 파견됐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적인 감소가 발생했으면 설계할 때도 분명히 변화요인이 생겨야 돼요. 공무원 1인당 차지하는 평수가 있기 때문에 90명×4.5평하면 그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한번 자료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단체지원 노조전담기구라는 게 공무원노조 전담기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대립관계에서의 전담기구가 아니고 노조를

임현주위원

아까 설명했던 공무원단체 전담기구가 국장님이 설명했던 공무원노조 전담기구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전담기구가 그겁니다마는 노조하고 공무원단체하고 대립적인 차원에서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노조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설명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행정협의회규약안이 만들어지는데 그건 강남구나 그런 쪽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력이 파견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없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보니까 행자부 취지에 의해서 동기능전환이 되다보니까 동의 인력은 줄어들고 본청이 인력이 늘었다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든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원래의 취지 행자부의 동기능전환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걸 따르지 않았던 구도 있었던 걸로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래 동기능전환이라는 업무가 이후에는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계속 동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겠다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동기능전환 업무가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세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당초 동기능전환은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하고 나서 보니까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청소하고 교통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방침으로 교통업무와 청소 분야는 도저히 동기능전환 정부의 시책대로 못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청소업무와 교통업무는 다시 동으로 환원했습니다. 그게 2001년도쯤입니다. 그러면서 업무만 줄 수 없어서 본청의 인원을 다시 재배치했지요, 청소담당하고 교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의 정원과 현원이 안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이번에 맞춰준 것 뿐입니다. 동기능 전환은 그 이후에 전혀 변동없이 정부의 시책대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이 내용을 질의하는 것은 이번에 보니까 정원이 22명 증원되고 예산도 거의 8억7,200만원 이상 추가가 되고 재정부담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인데. 이게 물론 행자부의 승인이나 이런 걸 거쳐서 늘어나는 거겠지만 실제로 볼 때 우리 구 업무에 대한 적정인원 진단이랄지, 업무 진단이랄지 이런 걸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의향은 아니면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걸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공무원 수도 늘어나고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은 우리가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물론 동에 현원과 정원이 달라서, 이번에 동의 인원을 원래 일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본청으로 돼 있는 인원을 동의 인원으로 맞춰줬다 그거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동기능 전환에 의해서 구민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보니까 자치구에서는 6급 같은 경우도 뒤에 별첨자료들을 보니까 3% 이내로 할 수 있어서 현 정원 내에서 3%라고 한다면 8명까지도 될 수가 있는데 이번에 2명 늘어나서 4명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사항들이랄지 이번에 정원을 늘릴 때 그런 것들은 왜 반영을 안 했었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전반적으로 구 업무를 진단하고 해서 적정인원, 적정규모, 동에 꼭 필요한 직원의 재배치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불시에 아니면 순간순간 필요에 의해서 정원을 늘리고 재정부담을 갑자기 몇억 원씩 늘리고 이런 부분들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컨셉을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렇게 해서 조직진단을 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의회의 정원은 언제부터 27명이 되었나요? 의회사무국.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언제부터 27명이었는지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하고, 현재는 27명으로 돼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청사가 통합청사가 아니고 각각 분리돼서 청사가 운영될 예정이잖아요, 한 3년간. 그래서 의회 정원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의회에서 전산 전담요원이 없어요, 전산요원이. 그래서 의회 홈페이지 관리랄지 이런 것들을 일반 직원들이 관리하는등 해서 타 구에 비해서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면 상당히 뒤떨어지는 것, 언제 홈페이지를 언제 정비하고 안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빈약합니다. 따라서 의회 정원을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의회 정원을 25개 구 전부 파악해 봤습니다. 파악해 봤는데 물론 구별로 정원이 틀린 건 사실입니다. 우리 구하고 비슷한 의원님들이 계시는 구를 보니까 현재 우리 구가 적게 책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회하고 구청하고 실제 꼭 필요한 인원은 정원이 아니더라도 의회 나가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협의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접해 보면 상당히 전산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하셔서 이번 정원조례에서 22명이 증원된 시점에서 의회에도 2명 정도 증원을 하는 것이 어떤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정원을 조정하는 거보다 현원으로서 의회에 나가서 근무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정원 조정보다는. 현원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현원으로 해놓는 거보다도 정원으로 더 증원해서 의회에서 일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조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서울시 자치구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각 자치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공동 수행하여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는 시민의 권익을 신장하고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며, 주민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편안하도록 하는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4년 12월 17일 서울시 전자치구가 합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에 설립보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협의회의 표준 규약안이 2004년 12월 17일 창립총회에서 합의 통과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되므로 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의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첫째,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 조정, 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협력하여야 한다는 사항과 둘째, 공공시설 방범용 CCTV등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셋째,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의 협의회의 구성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현직 구청장으로 구성하되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구청장 권한대행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구청장은 취임과 동시에 이 협의회의 위원이 되고 퇴임과 동시에 위원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 협의회의 재원은 첫째, 법령 및 규약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간 일반운영비의 부담금, 둘째,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상한 부담금, 셋째, 협의회에서 정한 특별부담금, 넷째,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지원금, 다섯째,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도 서울시의 타 자치구와 상호 협력을 도로하고 시민을 위한 사업들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오늘 우리가 2005년도 들어서 두번째 총무보사위원회가 개회됐는데 아까 조례에 관련된 직원만 남고 되돌려 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과장들은 한 분도 안 오셨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나요? 타 과장들. 국장님들만 오시고 타 부서 과장들은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왜 그렇게 됐나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요?

조명환위원장

예.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연락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명환위원장

누가 연락을 어떻게 했는데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안건이 없으니까 과장들이 참석 안 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참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았는데 연락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국장만 참석하라고 그랬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유념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개의하면 업무에 복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위원회 운영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협의·지원 및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05년 3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규약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기능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사항,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이며, 안 제5조의 구성 및 위원으로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로 구성하되, 위원은 현직 구청장으로 하고, 안 제7조는 의무로 모든 위원은 협의회의 규약과 협의회의 결정을 준수하고, 협의회에서 의결·결정된 사항에 관한 사업경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재원의 부담금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안 제11조 협의회 협의 결정한 사무처리의 효력으로 협의회가 협의·조정 결정한 사무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며, 협의·조정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7조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12조, 협의회의 재원은 법령 및 규약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간 일반운영비의 부담금,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업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상한 부담금, 협의회에서 정한 특별부담금,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지원금, 기타 수입으로 하고, 지출할 비용은 해당 자치구의 예산에 계상하여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의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이며, 동법 제142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에 설립 보고를 마쳤습니다. 본 규약안은 제5장, 제18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4조는 협의회 규약에 포함할 사항으로 협의회 명칭,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협의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기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본 규약안 내용에 동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은 지방자치법 제147조에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그 사무에 대한 연락 · 조정을 도모하고, 광역적인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되는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의하여 규약을 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회는 법인격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사무의 처리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자치단체의 명의로 하게 되며, 그 효과도 역시 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조합보다 공동처리로서의 성격은 미약하다고 하겠으나, 자치단체 본래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고 그 절차가 간편하다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와 관악산보존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참고로 방범용 CCTV 설치예산은 2004년도 명시이월비 9,172만원과 2005년도 본예산에 1억5,828만원이 계상되어 총 2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인데요, 그 전에 구청장협의회가 있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우리가 예산도 100만원이 넘나요, 100만원인가요? 그 정도 회비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협의체는 그냥 있는데 다시 만든다는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구청장협의회는 친목단체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서로 정보교환하는 친목단체 성격이고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거니까 법적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대로 존속한다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구청장협의회가 친목단체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체인데도 구 예산으로 회비를 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협의회가 규약으로 만들어지면 구청장협의회는 자연적으로 해체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몇 개 구청만 동의를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고 각 구가 동의를 마치게 되면 행정협의회로 흡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은 어떻게 운영할지는, 회장구가 강남구청장인데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도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현재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있고 관악산보존행정협의회 2개의 협의회가 있다고 하는데 협의체가 또 하나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개의 협의회가 어느 정도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도움이 됐었습니까 그 동안?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최근에는 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전에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말고 지금 현재 있는 협의체는 재정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회의만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특별한 재정부담을 한 일도 없고, 무슨 안건이 있거나 그럴 때 같이 회의를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김금희위원

구청장께서도 관악산에 대해서 많이 애착을 가지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동료의원님이 발의도 하셨지만 관악산입장수수료 이런 것도 폐지하면서 관악산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이 많이 계신데요. 관악산보존행정협의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관악산이 명산인데 너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협의회가 있어도 거의 유명무실하게 뭘 하나 이런 의문점이 들 정도인데 이번에 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협의회는 또 일을 얼마나 할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안 든다는 얘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당장 주요한 사업이 CCTV관계입니다. 방범용 CCTV를 강남구청에서 제안해서 금년도 계획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강남에서 2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 구가 대응투자로 2억5,000만원 해서 5억원을 가지고 CCTV를 설치할 계획인데 행정협의회규약이 통과돼서 각 구가 합의되어야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두르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번에 방범용 CCTV 때문에 이 협의체가 의회에 상정됐다고 하면 이후에 타 자치구 간에 협의해야 될 사항이 단순히 이번 사항 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있을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유사한 사업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수 있지요.

김금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꼭 공공시설 해서 방범용 CCTV설치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방범용 CCTV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방범용 CCTV등 이니까 그건 하나의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지요.

김금희위원

어떻든 간에 타 자치구 간에 서로 협의돼서 예산도 보조를 해 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의회가 앞으로는 방범용 CCTV 이것 때문에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것보다 이후에는 타 자치구 간에 서로 교류를 많이 해서 더 필요한 것들을 우리 구보다 인접한 예산이 많은 구에서 얻어올 수 있는 거라면 받을 여지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악산보존행정협의회든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든 뭐든 간에 그동안 운영됐던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협의회는 앞으로 긍정적인 효과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협의회 측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작년 12월 17일날 구청장님들이 다 모여서 전부 합의를 했습니다. 서면합의를 했고 그에 따라서 표준규약이 만들어지고 지금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각 구에서 동의가 이루어지면 이게 설립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협의회 규약이 타 구에서도 다 처리가 됐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3개 구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네번째 상정했고요 지금 의회에서 임시회가 열리기 때문에 각 구마다 상정하기로 지난번 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방금 3개 구청에서 규약안이 통과됐다고 했는데 어느 구청이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강남구, 송파구, 은평구입니다.

임현주위원

원안대로 다 통과가 됐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만약에 관악구에서 원안대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한 구청이라도 안 되면 전체적으로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답변이 “방범용 CCTV는 하나의 예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규약이거든요. 단순하게 예시라고 설명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방범용CCTV설치를위한행정협의회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행정협의회명칭이 포괄적으로 자치구 간 행정협의회가 아니라 방범용CCTV설치를위한행정협의회로 되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협의회라고 하는 거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치구 간에는 어떤 행정이든 협의를 하고, 협의에 응해야 하고, 협의에 서로 협조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 지방자치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음식물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자원훼손시설이라든가 이런 한 자치단체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구체적으로 공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행정협의회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 이거를 포괄적으로 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방범용CCTV설치를위한행정협의회규약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상한 게 뭐냐면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협의회를 둘 때 그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원을 현직 구청장으로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상합니다. 왜 현직 구청장으로 못을 박아야 되느냐 그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은 구청장입니다만 구청장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위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위원을 현직 구청장으로 함으로 인해서 구청장한테 초점을 맞춘 행정협의회로 규약이 만들어졌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3장 운영조직 제8조 조직의 제3항에도 보면 "협의회 운영조직의 구성 및 선임에 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회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구청장협의회는 친목단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행정협의회는 완전한 법인격은 아니지만 법인격을 가지는 단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법인체격의 행정협의회가 친목단체의 회칙을 준용할 수 있습니까. 또 구청장협의회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까 구청장협의회는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이 행정협의회가 만들어지면 해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체될 수도 있고 친목단체의 회칙을 준용하는 그런 규약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각 구에서 아직 합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 구의 동의사항을 보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구청장협의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존속할 것인지 흡수할 것인지 또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임현주위원

이 규약은 지방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동의를 해 주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행정협의회가 만들어지면 행정협의회의 결과를 구청장은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되고 예산에 반영된 것은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이것을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논란이 생길 텐데 우리가 인정해준 규약, 우리가 동의해 준 규약에 의해서 협의회에서 편성된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하기는 힘들거든요, 그건 협의체가 비율이라든가 배분을 놓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동의할 때 이것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물고 물리는 악순환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안건의 상정 자체도 제4장 회의 제10조제4항에 보면 제3항에 의한 협의안건의 상정안은 회장이 위원에게 배포하고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자치구 행정의 변화라든가 중요한 이 행정협의회 그대로 규약안이 만들어지고 이게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서울시에는 보고되어 있으니까 활동을 시작하면 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되는 행정들 - 사무들은 -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사무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는데 안건의 상정이나 안건의 심의·의결이 너무 단순하게 처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안건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결정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25개 자치구가 12월 17일날은 다 동의를 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25개 자치구에서 동일한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관악구에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는 어떤 결정이 내렸다고 얘기를 해 봐요. 그럼 우리는 그 예산이 협의회 결정이기 때문에 구청장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의회에서는 과도하다고 해서 예산을 깎을 수도 없어요. 이미 협의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단순하게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고 하는 건 너무도 미약한 결정내용입니다. 지금은 당장 방범용 CCTV 강남구에서 돈 준다고 하니까 구청장들께서 그 돈 2억5,000만원을 받아서 5억원으로 사업하고 싶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이렇게 졸속으로 규약을 만들면 이거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발목잡는 일이 되거든요. 또 제5장 제정 제14조 회계연도를 보면 협의회의 회계연도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로 했거든요. 회계연도가 보통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의 시점을 맞추기 때문인데, 어쨌든 간에 이 행정협의회도 자치단체에서 편성한 일반예산이라든가, 특별부담금이라든가, 사업에 따르는 경비라든가 이런 걸로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회계연도는 같이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7월 1일부터 6월 30일로 한 이유는 구청장이 위원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임기를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걸로 봅니다. 구청장의 임기가 6월 30일날 끝나고 7월 1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어떻게 행정협의회를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지 구청장끼리의 행정협의회가 아니거든요. 이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본위원은 이 행정협의회는 내부적으로 구청장협의회든 아니면 12월 17일날 행정협의회를 다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그 단위에서 다시 한번 이런 문제점들이 수정돼 와야 된다, 우리가 수정해서 수정한 안으로 우리가 동의를 해 주었을 때 받아들여지면 모르겠지만 이건 그럴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위해서는 방범용 CCTV를 놓고 논의했던 그 단위에서 규약안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자치구행정협의회가 아니라 어떤 업무를 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소각장건설을 위한 행정협의회, 음식물쓰레기처리장건설을위한행정협의회, 관악산보존을위한행정협의회, 방범용CCTV설치를위한행정협의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행정협의회는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심사를 마치면서 안건심사 과정에서 당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규약안이 수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