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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성양모 의원 발언

127회 제4본회의200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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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대구에서 개최되는 전국거대자치구청장협의회 창립총회에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시는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 제1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1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3월 10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그리고 총무보사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서울특별시관악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총무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본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3월 10일, 11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그리고 지난 제126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에 보류되어 계류 중이던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 3월 11일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박준희 의원님, 성양모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김종길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옥호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한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8동 출신 장옥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까닭은 다름 아닌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독도의날 제정이 이미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고, 마침 오늘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의 분통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한 54만 관악구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일본의 터무니 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엄중히 규탄하면서 우리 모두의 분통을 만분의일이라도 표시하고 그들의 침략적인 야욕과 그릇된 망상을 깨부수기 위함이요일본 시마네현 의회에게 우리의 올바른 역사를 각인시켜 줌으로써 지켜만 보지 않겠다는 결연한 우리의 입장을 그들에게 알리고 54만 관악구 구민의 굳은 결의를 함께 다지고자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옛 문헌에 보면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산1-37번지이고 동경 131도51분~131도52분 북위 37도14분~37도15분에 위치한 것으로서 독도는 엄연한 우리나라의 땅이요 영토인 것입니다. 잠시 독도가 우리의 영토였다는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본토유민들에 의하여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울릉도의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된 것은 6세기 초 512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년512년 6월에 우산국이 신라에 속했다는 기록에서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어 울릉도라는 명칭이 정착됨에 따라 그 부속도서인 독도로 우산이라는 명칭이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조선 세종대왕 14년 1432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도 강원도 울진 현지에서도 우산, 무릉 두 섬이 울진 현 정동 바다 한 가운데 있다하여 동해상에 무릉과 우산 두 섬이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였습니다. 중종 26년 1531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강원도 울진 현조에 우산도 울릉도가 현해 정동 바다 한 가운데에 있다하여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을 믿고 있으며, 조선시대에 독도를 삼봉도, 울릉도, 가지도라고 불렀고 광무3년 1899년 당시 중등과정 신식교육기관에서 활용했던 대한지지 제1권에 삽입되어 있는 지도 대한전도에는 울릉도 옆에 우산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고, 강원도 울진 현에 속해 있던 독도를 1900년 고종황제의 칙령 제41조에 의해 독도를 울릉도의 한 부속도서로서 공식적으로 강원도에 편입하였던 것입니다. 좀더 살펴보면 행정지명으로서 독도라는 이름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상북도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독도로 표기된 독도는 외로운섬 홀로섬이 아니라 돌섬이 초기 이주민인 전라남도 남해안 출신 사람들에 의해 독섬으로 발음되면서 독도로 표기가 되었고 울릉도 주민들은 지금도 독섬 혹은 돌섬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산 역사가 증명해 주듯 독도는 분명한 우리의 땅이요 영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1903년 독도를 자기들의 부속도서로 편입시킨 것은 가당치도 않고 또한 오늘 시마네현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는 독도의날 제정의 조례를 우리 모두는 멍청하게 바보처럼 지켜만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최근에 잘 익어가던 한·일 우호관계가 한·일협정 이전의 냉각관계로 되돌아갈 수도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마침내 오늘 일본 시마네현지사도 드디어 공식적인 발언을 통하여 시마네현 의회를 적 극 지지하고 나왔고 일본의 관리로서 일본말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는 망언을 다시 금 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시마네자치정부 뿐만이 아니고 말없이 지켜만 보고 있는 일본정부의 입장과도 같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정면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망동에 숨은 뜻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독도 주변의 황금어장을 그들의 조업권에 넣기 위한 것이요, 향후 영토분쟁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독도영유권을 놓고 국제재판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과 절차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야망은 궁극적이고도 침략적이며 비양심적으로 억지를 쓰는 그들의 속내를 우리모두는 엄중히 경고하며 규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들의 궁극적인 망상을 분쇄하고 타도하며 한·일간의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독도의날 제정을 시마네현 의회는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엄중히 규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지방정부인 부산시 의회에서도 일본땅으로 의심되는 대마도를 우리의 영토로 귀속시킬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동안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1954년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하여 일본의 순시선과 싸워서 독도를 지켜온 40여 명의 동지회원과 현재 생존해 있는 서기정 회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동지회원님들의 우국충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결의를 다시 한 번 굳건히 다지고 관악구의회 차원의 독도수호와 시마네현 의회의 침략행위를 응징하는 결의를 문서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옥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좋은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뜻을 함께 해야 할바람직한 사항이므로 향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창교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8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한창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고 재난관리기구의 신설 등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2005년 3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중 정원외 총수 1,324명을 1,346명으로 22명 증원하고, 동조 제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 1,297명을 1,319명으로 하며, 안 제3조는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별표와 같이 정하고, 안 제4조는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3월 10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관련하여 공무원 2명이 증원되는데 활용방안과 피해조사 업무의 진행상황, 증원되는 22명이 각각 어느 분야에 배치되는 것인지, 공무원노조와 관련하여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시적인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직장협의회등으로부터 정원조례개정에 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이 있었는데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재산관리기구의 신설,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운영, 평생학습센터운영, 주택가격 평가 조사업무 등 새로운 사무집행에 대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인력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한창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신창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2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신창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협의·지원 및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05년 3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기능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사항,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이며, 안 제5조 구성 및 위원으로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로 구성하되 위원은 현직 구청장으로 하고, 안 제7조는 의무로 모든 위원은 협의회의 규약과 협의회의 결정을 준수하고, 협의회에서 의결·결정된 사항에 관한 사업경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재원의 부담금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안 제11조 협의회 협의 결정한 사무처리의 효력으로 협의회가 협의·조정 결정한 사무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며, 협의·조정결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7조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12조 협의회의 재원은 법령 및 규약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간 일반운영비의 부담금,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업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상한 부담금, 협의회에서 정한 특별부담금,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지원금, 기타수입으로 하고, 지출할 비용은 해당 자치구의 예산에 계상하여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약안은 2005년 3월 10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가 만들어지면 기존에 있는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어떻게 되는지, 규약안의 내용 중 제4장 회의, 제10조제4항을 보면 “제3항에 의한 협의 안건의 상정안은 회장이 위원에게 배포하고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조 제6항“협의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규약안이 제정되고 협의회가 사무를 처리하게 되면 의회에서 통과된 사무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는데도 안건의 상정이나 심의·의결 등을 너무 단순하고 미약하게 소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으며, 또한 협의회의 회계연도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협의회도 자치단체의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자치단체의 회계연도와 같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한지,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은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위해서는 방범용 CCTV를 놓고 논의했던 그 단위에서 규약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포괄적인 행정협의회가 아니라 소각장건설을 위한 행정협의회, 관악산보존행정협의회와 같은 어떤 특정한 업무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본다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부 불합리한 조문에 대해서는 구청장협의회에 통보하여 수정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자치구간 협의·지원 및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상호간의 협력을 위해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및 집행 등에 필요한 규약을 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신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성양모 의원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신림제3동 출신 성양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돼 있는 재난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부로 법률 제7188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던 재난관리기금의 관련 조례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로 전문 개정하여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2005년 3월 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기금의 조성과 용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하여, 안 제14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부칙에는 시행일, 다른 조례의 폐지,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3월 10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하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난 제126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왜 같이 처리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는 사유와 간담회에서 조례의 제명등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제명을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로, 안 제3조 내지 제5조를 제4조로 요약·정리하였고, 안 제7조의 융자조건은 시중금리등을 감안하여 규칙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신설하여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며, 안 제11조에 위원회 심의내용에 안 제7조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의 융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가 토론과정에서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그동안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나누어 관리하던 재난 관련 기금설치조례를 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영조례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성양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조주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1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조주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 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보유의 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가격의 평가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14일 법률 제7335호로 전문 개정, 공포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와 2005년 1월 14일 대통령령 제18677호로 전문 개정, 공포된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하고자 2005년 3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중 관악구토지평가위원회를 관악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하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적용하는 법률 명칭과 조문 및 용어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심사 전 간담회를 통하여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며, 2005년 3월 11일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적과정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없이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개정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공시 기준일로 하여 표준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구청장은 개별 주택가격을 조사 상정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매년 4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것으로 종전의 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조례를 승계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운영조례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조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일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현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일영 의원입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된 사항 중 그 일부를 변경하고자 2005년 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을 봉천본동 동청사 신축예정부지는 봉천동 936-2호 대지 329.2㎡를 추정가액 19억4,200만원 대지 안의 건축물은 936.36㎡를 추정가액 4억6,800만원 등 총 추정가액은 24억1,000만원에 매입하도록 하였으나 의회 의결을 얻은 후 협의과정에서 토지주가 매도의사가 없음을 표함에 따라 대지부지를 서울시 소유 905-29 대지 1,091.6㎡를 17억3,800만원 대지 안의 건축물 290.92㎡를추가해 3억3,800만원 등 총 추정가액 21억2,100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2월 22일 개의된 제126회 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 의결을 얻은 후 매입과정에서 금액 또는 면적이 30% 이상 증감되거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세워 의회의 변경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기 전에 매입한 사유는 무엇인가, 본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하고 도시계획 시설변경까지 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 부지 내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공사로 인하여 철거당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어려운 형편으로 보이는데 충분한 보상은 되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본 안건의 절차상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 처리하기 위하여 보류하자는 보류동의가 발의되어 가결됨에 따라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금번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지난 회기에 이어서 계속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질의 및 토론없이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봉천본동의 협소한 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이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