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환위원
’98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오용환입니다. 지금부터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지난 제37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본 위원과 회계관계 업무에 깊은 경험이 있는 이준영 위원, 그리고 박병호 위원 등 3명이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경산시재무회계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98회계년도 세입세출 현황을 제출받아 ’99년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이월액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한 결과에 대하여 먼저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세입예산액은 2,018억 6,997만 3,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398억 6,766만 3,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19%였고 세출은 세출예산 현액이 2,609억 5,844만 9,000원이며, 총지출액은 1,865억 4,221만 9,000원으로써 세입대 세출 결산비율은 78%였으며, 그 차인 잔액 533억 2,544만 4,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에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37억 4,837만 2,000원, 사고이월 265억 3,673만 5,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이 69억 8,975만 5,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60억 5,058만 2,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검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98년도 세입결산의 실수납액은 1,975억 4,648만 2,000원으로 세입예산액 1,566억 5,100만원의 126%이고 징수결정액 2,051억 5,815만 8,000원의 96% 에 해당하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4% 정도인 76억 1,167만 6,000원으로 이중 징수불능으로 인한 결손액 9억 7,096만 1,000원을 제외한 순수미수납액 66억 4,071망 5,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세입결산액은 1,975억 4,648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608억 1,857만 3,000원으로 그 차인 잔액 367억 2,790만 9,000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7억 4,837만 2,000원이며, 사고이월이 126억 1,258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69억 8,975만 5,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3억 7,820만 2,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입예산액이 452억 1,897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36억 6,540만 2,000원이며, 이중 실수납액 423억 2,118만 1,000원으로 예산대 결산비율은 93.6%에 불과하였으며, 세출은 세입결산액이 423억 2,118만 1,000원이고 실지출액은 257억 2,364만 6,000원으로 차인 잔액 165억 9,753만 5,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사고이월 139억 2,515만 5,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6억 7,238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73억 6,909만 3,000원이며, 이중 태풍 피해 복구 및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37억 3,234반 6,000원에서 24억 2,666억 2,000원이 사용되었으며,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이며 전년도말 기준 17억 3,142만 4,000원에서 ’98년도 수납액은 13억 567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5,272만 9,000원으로 연도말 잔액은 29억 8,437만 3,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97년도말 30억 543만 3,000원에서 당해년도 4억 7,676만 8,000원이 발생하고 6억 2,142만원이 소멸하여 ’98년도말 현재액은 28억 6,078만 1,000원이며, 우리 시의 채무는 ’97년도말 783억 2,075만 6,000원에서 당해년도에 468억 6,183만 9,000원이 늘어나 ’98년도말 현재 1,251억 8,259만 5,000원이며, 이중 경산시가 갚아야 할 순수한 채무액 원금은 국도비 부담액 249억 6,000만원을 제외한 568억 9,268만 2,000원이었습니다. 이어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3,835억 9,705만 5,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나타난 잘된 사항과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1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98년도 재정이 대체로 건전하게 운영되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의 총세입규모인 1,975억 4,600만원으로써 이중 ’97년 사고이월액 302억 8,700만원을 제외하면 ’98년도 실제 재원확보액은 1,672억 5,900만원으로 이를 세원별로 보면 자체수입이 1,044억 900만원으로 52.8%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729억 4,500만원으로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느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IMF 기간임에도 집행부서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 보여지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총결산액 1,608억 1,900만원 중 경상예산이 650억 1,500만원으로 40.4%이며, 사업예산은 940억 8,700만원으로 58.5%이고 보전재원 등 기타경비가 18억 8,700만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개발과 주민복지향상에 투자된 사업비가 전체 세출예산액의 58.5%임은 지역주민의 투자수요에 적극 부응한 결과라 보여집니다. 둘째, 자체재원 확충 강구입니다. 이는 매년 결산검사 시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로 총세입예산액 중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의존수입의 비율이 높으므로 지방자치시대의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자체재원 확충이 시급함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장단기 계획수립과 특정재원의 발굴 및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셋째, 예산편성에 있어 세입판단이 소홀했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해 모든 세입원을 포착 수입가능액은 전액 당해년도 계상하여야 함에도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판단 소홀로 37억 5,986만 1,000원을 예산에 계상치 않고 다음년도로 사장 이월하였으며, 넷째, 체납세 징수가 부진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66억 4,071만 5,000원으로 이는 징수결정액의 3.2%로 징수율은 양호하다 하겠으나 체납액 중 고질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53.8%를 차지하고 있는 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특별징수대책으로 체납액을 감소시킬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으며, 다섯째, 각종 과태료의 징수부 및 체납정리부 관리가 소홀했습니다. 세외수입의 일종인 과태료는 부과요인이 발생하면 과태료 취급부서에서 부과하여 세입총괄부서인 세무과에 통보 징수결정 후 징수내역과 미수납 등을 부서 상호간 크로스 체크하여 세무과의 징수부와 취급부서에 비치된 체납정리부가 일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과태료 체납액 및 수납액 등이 부서 상호간 불일치하였으며, 여섯째, 일반회계에 있어 예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불용액은 실제 예산보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였거나 예산절감 또는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발생하는 경우이나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예산전액이 불용처리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판단하여 추경시 타사업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예산전액 불용액 3억 3,226만원을 방치한 사실이 있으며, 일곱째, 명시이월이 불합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년도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경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후 어떠한 사정변화에 의해 당해년도 내에 지출이 불가능한 것이어야 함에도 사업계획의 미확정, 사업비 부족, 도시계획 불합리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사업임에도 사업가능성을 판단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계상하여 명시이월시킨 사실이 있었으며 여덟 번째,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추계의 정확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세출예산의 재원을 수정할 것이나 세수예측을 소홀이 하여 133억7,820만 1,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지방재정의 수지 균형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또한 초과수입을 현안사업에 투자하지 못하고 재원을 사장시켰으며 아홉 번째, 예비비 사용 부적정에 대하여는 예비비제도는 예산회계법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금액을 추산을 명백히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24억 2,666만 2,000원의 예비비 지출결정액 중 4억 9,626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고 있어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열 번째,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합리하였습니다. 도로확포장 등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을 판단하여 설계 및 보상과 공사시행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공사기간 부족으로 예산이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기간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당해년도에 설계에서 공사시행까지 일괄 추진하도록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공기부족 등으로 인한 사업비 예산이 매년 되풀이되어 사고이월 되고 있었으며 열한 번째,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지급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하거나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제한하고 있음에도 법령에 부적합한 15개 단체에 3,900만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기관단체는 경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정산보고 하여야 함에도 미정산 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남방 소하천 개수 및 도로개설공사는 하천개수와 병행하여 환경개선을 증대하고자 한 사업으로 본 공사는 우선적으로 하천 개수공사를 먼저 시공한 후 도로개설과 함께 교량을 가설함이 타당할 것임에도 사업의 목적과는 달리 교량가설 공사부터 시공함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음은 물론이요, 교량가설의 위치선정 등 시공상의 타당성 판단을 소홀히하여 향후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위치선정과 시공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시행이 요망됩니다. 또한 경산~자인간 상수도 배수관 개체공사와 미래대학~남방입구간 배수관로 개체공상에 있어서도 도로확장공사와 상수도 관로공사를 병행 시공 되었을 경우 상수도공기업회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관련 부서와의 협조 미숙과 경직된 예산운영으로 이중굴착 등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사결과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검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