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변태영 의원 발언

변태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율입니다. 지금부터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이 지난 8월 23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입세출의 결산내용과 ’98회계년도의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에 있어 세입예산이 2,018억 6,997만 3,000원인데 비해 세입결산액은 2,398억 6,766만 3,000원으로써 예산대 결산비율은 119%였습니다. 세출은 세입결산액 2,398억 6,766만 3,000원에 세출결산액은 1,865옥 4,221만 9,000원으로 세입결산대 세출결산비율은 78%로서 그 차인액은 533억 2,544만 4,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566억 5,100만원에 비해 실수납액은 1,975억 4,648만 2,000원으로써 예산대 결산비율은 126%였고, 세출예산액은 2,098억 4,173만원에 비해 실지출액은 1,608억 1,857만 3,000원으로써 예산대 세출결산액의 비율은 76.6%였으며 그 차인 잔액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47건에 37억 4,837만 2,000원, 사고이월이 111건에 137억 2,929만 8,000원, 계속비월은 4건에 230억 8,575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은 133억 7,820만 2,000원이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452억 1,897만 3,000원에 실수납액은 423억 2,118만 1,000원으로써 예산대 결산비율은 93.6%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511억 1,671만 9,000원에 실지출액은 257억 2,364만 6,000원으로써 지출잔액은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39억 7,330만원, 사고이월 147억 7,085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은 26억 7,238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재원 확충강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의 척도는 재정자립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시의 재정자립도는 ’96년도 53%, ’97년도 55%로 매년 높아지다 ’98년도에는 54%로 다소 떨어졌으나 여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세입면에 있어서는 중앙 및 도의 재정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 용도가 지정되어 보조되고 있어 지방재정운영의 자주성이 미약하다 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총 결산액의 58.5%가 지역사회개발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지출되었음은 지역주민의 투자요구에 적극 부응하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세출에 있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비율이 높아 지방재정운영의 탄력성이 매우 허약한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아울러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 등 특정세원의 발굴 및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를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예산편성시 세입판단 소홀입니다.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 등의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거 모든 세입원을 사전에 세밀히 분석 파악하여 수입 가능액은 당해년도 예산에 전액 계상하여야 함에도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판단 소홀로 귀중한 재원을 당해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예산 편성시 세입원의 정확한 파악과 검토가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며 예상치 못한 세입원이 발생되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주민숙원 증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세출에 충당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의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불납결손액도 과년도에 비해 급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66억 4,071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2%로 징수율은 매우 높다 하겠으나 과년도에 비해 체납액이 56%나 증가되었습니다. 체납사유에 있어 납세태만으로 인한 고질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53.8%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특별한 징수대책을 강구한다면 체납액을 감소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다고 하겠으며, 특히 세외수입에 있어 각종 과태료 및 사용료에 대한 체납액 증가는 부과부서의 관심 소홀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전반적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특별한 징수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세외수입인 과태료 수납관리 부실입니다. 세외수입의 일종인 과태료는 부과요인이 발생하면 과태료 취급부서에 부과후 세입 총괄부서인 세무과에 통보 징수결정 후 징수내역과 미수납 등을 부서간 상호대사로 징수부와 취급부서의 수납부 및 체납정리부가 일치하여야 함에도 부서 상호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이 상이하였으며, 이는 과태료 취급부서가 수납관리를 소홀히 취급한 결과로 보이며 상이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서 상호간 면밀한 대사를 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수납관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세출예산의 불용액 및 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불용액은 실제 집행할 예산보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예산의 절약 또는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각종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이 84억 5,973만 2,000원이 발생하여 이월된 것은 예산의 과다편성과 회계년도 내 실행이 불가한 사업의 예산을 타 사업으로 변경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앞으로 불용처리될 예산은 사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시 타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제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추계의 정확한 예측이 되어야 수지균형에 맞게 세출예산 재원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에도 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것은 세입예측을 소홀히 한 결과로 보여지므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여 당해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일부가 불합리하게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이월된 사업비는 405억 6,342만 5,000원 중 명시이월비 37억 4,837만 2,000원이 사고이월비로 137억 2,929만 8,000원에 계속비이월 230억 8,575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에 있어 명시이월은 당해년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예산편성 후 사정변화에 의해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이월비 중 11개 사업비 19억 102만원은 사업계획의 비확정, 사업비 부족, 도시계획상 불합리 등의 사유로 당초부터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임에도 우선 예산편성하여 명시이월시킨 것은 불합리한 예산운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고이월비는 당해년도 내에 공사완료를 전제로 하고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년도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와 불가피한 사고의 발생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월을 전제로 한 연도말의 공사발주는 회계질서를 문란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시설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은 시행함에 있어 행정절차 이행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을 판단하여 사업순기에 따라 설계 및 보상, 공사시행 등의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일곱째,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사업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98년도 지급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42개 단체에 1억 5,393만 4,000원 중 법령, 또는 자치단체조례상 보조하여서는 아니되는 15개 단체에 3,900원이 지급되었으며, 또한 보조금을 지급 받은 단체는 경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정산보고하여야 함에도 이중 7개 단체 7건에 대하여는 미정산 처리가 되었습니다. 향후 법령 또는 조례상 규정되지 아니한 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취급하는 것을 지양하고 또한 관계 규정에 따라 취급한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즉시 정산토록하여 보조목적 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예비비 지출결정의 금액산정이 적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회계법상 관계 규정에 의하여 장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예산회계법에 의한 그 사용이유와 금액추산을 명백히하여 예비비 사용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사용금액 추산을 소홀히하여 지출결정액 24억 2,666만 2,000원 중 19억 3,039만 3,000원으로 지출하고 4억 9,622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됨에 따라 예비비 사용의 추산이 적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아홉째, 각종 시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사업관련부서의 협의 미흡으로 일부 예산낭비가 초래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경산~자인간 상수도 배수관로 개체공사의 경우 도로확포장 공사시 병행 시공하였다면 약 1억원 정도의 상수도공기업회계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음에도 사업관련부서와 협의 미흡으로 도로 이중굴착 등에 따른 예산낭비가 초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시설사업의 경우 사업관련부서의 유기적인 협조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 촉구키로 하고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의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종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보사환경위원장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하기훈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황성길 부시장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26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99년 2월 8일 법률 제5867호 및 ’99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6459호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그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의 납부금액 산정에 있어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 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는 납부금액 산정 당시 가장 최근에 국내에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 있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조사하여 산정토록 하였고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범위는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규모는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이며, 주민지원기금의 산정금액은 징수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비율로 적용토록 하였으며, 기타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기금출납원을 지정하였고 또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적용기준을 정하는 등 이는 상위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써 당연히 개정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99년 11월 5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태영의장
방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기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건설도시위원장 이강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강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6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설시장 운영의 주체가 되는 상인단체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관리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회계업무에 대한 감사기능 삭제,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과감한 철폐 등으로 공설시장 번영자치회 운영의 자율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조례안 중 제22조 4항 말미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를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정비를 통해서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으로써 이는 위원장을 기관장에서 부기관장으로 조정하여 실질적인 운영의 활성화를 꾀하고 현행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의 통합으로 중복운영을 피하여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업배치및설립에관한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써 이는 불요불급한 각종규제를 완화하여 경제활성화와 공업발전의 저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적인 장치로 사료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의 임차료 상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적법하게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명칭을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하며 임차료 상한 심의, 감면, 조정 등 임차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농지관리 이용실태 조사확인 및 처분대상농지의 확인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농지관리위원회의 업무수행 보고, 임차료의 상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정된 농지법에 의거 자체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라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공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제목을 경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로 하며, 도시공원내 기존 건축물의 증축은 종교시설과 보육시설에 한하여 허용하던 것을 증축 층수가 3층 이내로서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든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을 허용토록 하였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내 가설 건축물의 설치도 종전에는 농업, 어업 등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건축물로 한정하였으나. 개정조례에서는 관리용 건축물 외에 사무소, 창고, 시설, 축사 및 식물관련 시설을 나대지 등에 설치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종전에 가설 건축물의 규모를 66㎡ 이하에서 건축연면적 200㎡ 이하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규제개혁 완화로 주민의 불편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99년 11월 5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태영의장
방금 이강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99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8일 총무·보사환경위원회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작성 의결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99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배부해 드린 ’99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41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모두가 그간의 축적된 경험과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례를 비롯한 일반안건 등에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특히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시정추진의 미흡사항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99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자료는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하여 주신 대로 집행부의 이송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감사자료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참관하여 방청해 주신 서부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선생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리면서 제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