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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양기 의원 발언

118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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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 11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 11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시설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총무과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과 문화체육과 소관 개정조례안 각 1건씩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심사토록 하고, 이어서 나머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안,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양기행정복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96호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97호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95호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대하여 현실 부적합한 조문 및 미비점 등을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제명과 안 제1조의 "조례규칙 등"을 "조례규칙"으로, 안 제6조의 "규칙,훈령별로"를 훈령별로를 빼고 "규칙별로" 수정하고 훈령관련 제5조는 자치법규가 아님으로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조례와 규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함이며, 둘째 안 제3조의 단서는 의회구성 전의 조항이고 안제4조의 단서는 직선 민선단체장 선출이전의 규정으로 현시점에 부합되지 않아 그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셋째 안제7조 및 제8조의 조문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에 조례 및 규칙의 공포 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게재로써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97호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중복조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동조례제12조를 지난 1999년도에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조례의 제12조를 인용하고 있는 17조제5호를 그 당시 삭제 개정하였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였던 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5호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대체 입법됨에 따라 그 내용에 맞도록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개정조례안은 2002년 11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부적합한 조문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공포에 관한 자치법규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훈령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며 일부 조문에 대해 현실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9월 8일 은평구조례 제409호로 개정공포된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 삭제된 조문 제12조를 인용한 동조례 제17조제5호를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제5호중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로 개정 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용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의안번호 제916호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평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 하고자 2003년 7월에 개관예정인 구민체육센터의 운영을 위한 제정조례입니다마는 추후 건설될 축구장 등 다른 체육시설도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제목을 은평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그리고 체육시설의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둘째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반환을 정하고 사용료는 별표 2와 3에서 강습프로그램과 연습사용료로 나누어 상환액을 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사용료는 상한액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 상한액은 관내 사설스포츠 시설의 요금과 타구 구민체육센터의 사용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셋째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위탁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수탁자의 선정 절차와 운영지원 사항을 정하였으며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내용과 규정 위반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3년 7월경에 개관예정인 우리구 구민체육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2년 11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3년 상반기 중 은평구민체육센터 준공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5조제2항에 의거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 14조로 구성하여 제1조에는 목적,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 제3조에는 명칭 및 위치, 제4조 내지 7조에는 사용허가 사용료의 징수, 감면, 납부 및 반환에 관하여 제8조 내지 10조에는 운영의 위탁과 수탁자의 선정, 운영지원에 대하여 제11조에는 감독, 제12조에는 위탁의 취소, 제13조에는 사무위탁, 제14조에는 시행규칙으로 위 사항을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용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양기위원장

노무웅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노무웅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노무웅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를 신청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노무웅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잠시 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께서 동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의안번호 제894호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7월 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위임된 통신판매업에 관한 사무반영과 동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2년 11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2년 3월 30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과 2002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령 제정에 따른 업무이관 통보에 의거 생활복지국에 통신판매업 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 일부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이나 2002년 12월 3일 행정자치부 지침과 2002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 동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 등 승인통보에 의하면 한시기구 설치 및 운영과 관련 행정관리국에 두는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는 지침이 시달되었으므로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용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도 보듯이 본조례 중에는 부칙 제5조의 유효기간 행정관리국에 두는 주민자치과에 관한 제5조1항의 규정은 2002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3일 행자부 지침과 12월 4일 서울특별시 동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 등의 승인통보에 의하면 우리 은평구에도 한시기구나 정원 등의 유효기간을 달리 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회기에 똑같은 안건으로 두 번이 상정되기 힘들어서 상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양기위원장

이길영국장님 앉아서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나기빈위원님께서 설명말씀이 계셨듯이 행정자치로부터 동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정원 등 승인이 통보되기 이전에 의회에 상정했기 때문에 본 내용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 대안으로 그것을 다루어서 가결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안의 주요내용은 2002년 12월 3일 행정자치부지침과 2002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동기능전환관련한시기구정원 등 승인통보의 내용을 참고하여 한시기구의 행정관리국에 두는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이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그존속기간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 본위원이 제출한 대안을 원안대로 가 결하여 주실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나기빈위원으로 부터 간담회시간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인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부칙 제5조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4년 6월 30일로 개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대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잠시후 표결키로 하고 또 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대안이 없음으로 나기빈위원 외 1인이 동의한 내용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나기빈위원 외 1인께서 동의하신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제11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