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덕홍 의원 5분자유발언

나기빈부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2003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외 9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응암제8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 국립보건원이전부지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견청취안,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부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궁윤석 의원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보조금 6억 9,000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6억 9,000만원 중 우수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운영지원 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아전문 보육시설 신축사업 사업비에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5개 사업에 52억 8,500만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월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광2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사업은 공원조성계획 결정 사업인가와 사유토지매입에 따른 절차 이행 등으로 연도내 사업시행이 불가능 하며, 영아전문보육시설 신축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공사 설계발주 등의 기간이 부족하여 연도내 사업시행이 곤란하고, 수색변전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사업은 한국전력공사의 수색변전소 옥내화 계획수립 지연으로 사업 결정 기간이 부족하여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녹번동 21의25~25의1간 도로개설사업은 도시계획절차와 공사설계발주 등에 따른 기간부족으로 연도내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인 연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서부교육구청의 공사발주 지연 등으로 연도내 사업이 불가하여 이월하려는 사항입니다 2002년도 사업비에 편성되어 2003년도로 명시이월 하려는 5개사업에 대하여는 연도내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부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게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이명재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재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은평구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11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2002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 동안 심사하였으며, 심사방법으로는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성여부와 관련서류의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03년도 은평구 예산안 내역의 증감규모를 조정하여 수정안을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1,395억원, 특별회계 81억 2,0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세입 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46억 6,100만원을 편성하여 2002년도 본예산 보다 33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774억 2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156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214억 3,7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4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95억원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762억 8,600만원, 사업예산으로 63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사업비에 108억 1,200만원, 사회개발비 사업비에 92억 8,900만원 경제개발비 사업비에 83억 4,000만원 민방위비 사업비에 2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5,2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06.7%가 증가 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2년도에 비하여 18.8% 감소한 3억 2,8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5.0%가 감소되어 77억 4,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지침 등 관계법령의 범위와,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으며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기하고자 일반회계 28억 7,800만원을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해주신 예결특위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03년도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해 부구청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예산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짧은 기간동안 심도있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성해 주신 예산안을 내년도에 알뜰하게 쓸 것을 약속드리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리해서 동의합니다.

나기빈부의장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해 부구청장님이 동의하셨음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2003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노무웅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의원
노무웅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93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1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18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조문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을 순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부의장
노무웅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이양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주요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89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부적합한 조문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공포에 관한 자치법규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훈령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며, 일부조문에 대해 현실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9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9월 8일 은평구조례 제409호로 개정공포된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 삭제된 조문 제12조를 인용한 동조례 제17조제5호를 삭제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9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공가) 제5호중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89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 및 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3월 30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과 2002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령 제정에 따른 업무이관 통보”에 의거 생활복지국에 통신판매업 신고등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 일부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과정 중 2002년 12월 3일 행정자치부 지침과 2002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 “동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정원 등 승인 통보”에 따라 조례 제527호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5조 중 한시기구인 행정관리국에 두는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자는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1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부의장
이양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건의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89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 10월 7일 조례 제378호로 공포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직제개편 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중 “시민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동 조례 제8조중 “노인복지계장으로”를 “노인복지담당주사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0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된 “총무국장·시민복지국장”을 “행정관리국장·생활복지국장”으로 정비하고 “위촉위원”을 조문내용에 맞게 “위촉직위원”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9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1호로 전문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 제1조(목적)중 “아동복지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를 “아동복지법 제6조”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은 제11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상 보고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부의장
최주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부터 10항까지 세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세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건의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은평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서울특별시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동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정욱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의원
재무건설위원 김정욱의원입니다. 지난 제11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901호, 제902호, 제903호, 제904호, 제90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과 관련된 예산회계법 및 보험업법의 관련조항 및 문구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항의 근거규정을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예산회계법 제12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으로 변경하고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 대상기관에 “구의회사무국”을 포함하여 재정보증관리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 보험업법개정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회사”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회사”로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전문개정으로 일부직제 “실 ”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직제에 부합토록 관련 조문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위한 은평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령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의 법조항이 신설로 관련 조문을 보완·정비하고, 동사무소 일부 업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 지가심의위원회 미 운영에 따른 관련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동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수방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일부내용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99년 11월 6일자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의한 동 기능전환 시범동인 응암1동장, 역촌2동장은 수방단에서 제외 되었으나 2001년 9월 15일 동 인력충원에 의하여 수방업무 일부분이 동으로 이관됨에 따라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수방단 소집결과 기록유지를 위해 근거서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재해관련기관 기구개편에 따른 위원직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부의장
김정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5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건의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응암제8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 제17항 국립보건원이전부지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견청취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재무건설위원 유중공의원입니다. 지난 제11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919호, 제920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암제8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은 응암동 611번지 일대 38,253.810㎡를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구역 주민들이 2002년 1월 안전진단 실시결과 건축물이 노후 되었음을 주장하였고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77%가 재개발사업에 동의하고 있어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본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지역은 총 호수밀도가 1ha당 80호 이상이고 평균경사도가 21도 미만이며 불량주택이 170동 중 119동으로 불량주택비율이 70%에 달하여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기준규칙이 정한 불량주택비율 2/3이상에 해당합니다. 인접지역은 응암동 제9주택재개발예정지와 인접해 있고 후면은 백련산과 인접하고 있으며 서울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의 개발가능 용적률 이내인 195.66%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임대주택 50세대를 포함하여 총 696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기존의 15m 도로인 백련산길 이외에 단지주변의 기존도로를 북측 8m, 동측 8m, 남측 8m을 확보하는 등의 공공시설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본위원회에서 의견청취 도중 응암동 백련산길 전면 15m 도로와 후면 8m 도로 상단의 고저차가 약 50m로 되어 있는바 이로 인해 단지내 옹벽 높이가 높아져 위험하므로 단지내 대지레벨을 수정하여 경사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국립보건원이전부지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견청취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녹번동 국립보건원 및 식품의약안전청 부지 109,463㎡에 대해 2001년 4월 이전계획이 확정되어 2006년까지 충북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 완료하고자 2003년 6월까지 일반공개매각을 추진하여 이전 비용을 충당할 계획에 있어 우선 이전부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02년 9월 서울시에서 국립보건원 이전부지 매입추진이 결정되어 2002년 11월 서울시에서 부지매입결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관련부서와 재협의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소위원회에 결정요청 후 2003년 1월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북한산 국립보건원을 축으로 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 차원에서 국립보건원 이전부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부의장
유중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16항과 제17항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제19항 2003년도은평장학기금운용계획안, 제20항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제21항 2003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제22항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제23항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제24항 2003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제25항 2003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정순옥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정순옥의원입니다. 200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3년도 은평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0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3년도 도시가스기금 운용계획안, 200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03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2003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888호, 제906호, 제908호, 제909호, 제910호, 제911호, 제912호, 제913호 기금운용 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은평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2002년 10월 31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었으며 나머지 7건의 계획안은 동년 11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1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원활한 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시 응급조치비용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적립관리하고 있으며 장학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게 심의위원회에서 성적우수 특기 등 지급대상자를 선정 의결을 거쳐 지급하는 것이며 노인복지기금은 경로당 간식비지원과 생활가전제품 등을 구입하여 지원하고자 하며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도시가스 설치자에게 설치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융자하는 사항이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업체에 융자지원하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지원과 부정 불량식품 근절 등 우리구에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환경미화원자녀 학자자금 대여기금은 은평구에 재직중인 환경미화원의 대학생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이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 등의 구입과 재활용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및 홍보비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부의장
정순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5항까지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18항부터 제25항까지 8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건의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03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제27항 2003년도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조종현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조종현의원입니다. 지난 제11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914호, 제892호 기금운용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와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2003년도에 예상되는 도로굴착기금은 2002년도에 이월금 3억 5,100만원을 포함하여 14억 9,600만원이 기금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계획안의 수입계획중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과 기타 잡수입이 감소한 것은 갈현동길, 은평로, 통일로 등 개량공사로 순세계잉여금이 6억 1,600만원이 감소하고 도로굴착 복구비 수입인 기타잡수입 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며 계획안의 지출계획 건설사업비중 민간이전비 1억 3,000만원이 전년도에 대비하여 감소한 것은 굴착통제에 따른 복구비가 감소예상에 따른 것입니다.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계획으로 자연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최저 적립액이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인 153억 2,889만원이고 이의 1000의 8에 해당하는 1억 2,263만 1,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출현하였으며 2003년도에 조성되는 기금중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억 2,263만 1,000원의 50%에 해당하는 6,131만 5,000원을 고유목적 사업비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부의장
조종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6항, 제27항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26항과 제27항 이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건의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석에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김우태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우태간사입니다.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922호 행정복지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17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에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를 하는 동안 집행부 직원들이 여러 가지 바쁜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한 감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감사는 제4대 은평구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정기감사로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감사를 하여, 수감을 받는 집행부나 감사를 하신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기간에는 금년도 업무를 중점적으로 소위원회별, 개별감사를 하였으며 특히, 진관내동, 진관외동 2개동과 수색동 및 진관내동 소재 재활용전시판매장, 고양시 도내리 소재 청소차고지 3곳에 대하여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47건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립,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책임행정 구현 등이 주요내용이며 우수 및 장려사항은 1건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본 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부의장
김우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우태의원이 보고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923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따라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기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와 현지감사를 실시 하였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지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으로 갈현동 마을마당 공원사업 부실과 갈현동길 인도확장으로 발생되는 교통체증의 문제점, 진관외동 175번지 아스팔트덧씌우기 공사 기준치 미달 등 지역 주민과 밀접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총 32건에 대하여 잘못된 점과 불합리한 사항은 해당부서에 시정조치토록 요구하였고, 공공용지 관리팀에서 2002년 신규탈루세원 45건을 발굴하여 1억 2,700만원을 부과하여 세수증대 하는 등 총 3건에 대해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보고한 2002년도 재무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부의장
김덕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덕홍위원장이 보고한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8일 동안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