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지적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지적과는 토지관리계, 지정계, 지적계, 부동산관리계 등 4개 계로써 정규직이 20명과 일용 11명으로 총 31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8,59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토지등록 현황입니다. 우리구에는 대지 3만6,317필지를 비롯한 총 5만3,232필지로써 6,200만1,000㎡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적공부로는 토지대장 5만2,111매, 지적도 1,016매 등 총 9만4,291매의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일반건축물이 2만8,741매, 집합건축물이 3만5,206매로 총 6만3,947매를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국·공유지 등 행정재산을 제외한 총 4만2,113필지를 조사공시한 바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기본이 되는 표준이 되는 총 1,365필지를 관리하고 있고 지적측량의 기본인 기준점은 삼각점 7점, 삼각보조점이 3점, 지적도근점 1,090점으로 총 1,100점의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외국인 토지 취득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에서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중국인 44명 등 총 51명이 1만7,391㎡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중개업소는 법인이 5개소 등 총 298개소의 중개업소가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로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운영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를 평가 심의하는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조정하는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지적과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8페이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는 택지소유의 상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과대상은 전국 6대 도시내에 가구당 200평이상의 소유택지와 법인이 소유한 택지가 해당되며 금년도에는 92년 최초부과 이후 누락되었던 택지를 조사하여 지난 4월10일 수시분으로 72건에 4억7,526만원을 부과한바 있으며 금년도 정기분은 6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9월1일자로 부과하게 되며 금년도 예상액은 85건에 15억5,7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정확한 지가의 산정으로 공평과세자료를 제공하고 개별공시지가의 대주민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3월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마무리 하였고 5월5일까지 감정평가자의 산정지가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6월30일자로 전 3,048필지, 대지 3만3,383필지 등 총 4만2,113필지를 지가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 바 최종 동사무소에서 접수부분을 포함하여 총 328건이 이의신청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209건에 비해 57%가 증가하였으며 요인을 보면은 상반기 재산세가 상승하였고 IMF 영향 등으로 지가하락 체감지수가 높아서 대부분 거의 하향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8월29일까지 한 달동안 담당평가사와 현지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지가조사는 대부분 인접토지와의 균형유지에 주안점을 두어서 등낙률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동산 계약서 검인입니다. 이는 관내부동산 거래의 거래정보를 파악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전원이 해당되며 신청자는 계약당사자나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 법무사, 중개업자 등이 되겠으며 6월30일 현재까지는 전년 대비 44%가 감소한 1,981건을 검인을 하였습니다. 검인을 받은 계약서는 반드시 60일 이내에 부동산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하고 이 기일을 넘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거 해태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참고로 이 해태과태료는 등록세액의 30%내지 1년 이상 넘겼을 때에는 300%까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적절히 규율화 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298개 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찰, 세무공무원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98건을 단속하여 4개소는 허가취소 하고 10개소는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부동산 중개업소가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부동산 실명제 운영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권리를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등기이전의 이행상태를 조사하여 부동산의 투기, 탈세행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대상으로는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95년6월30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명으로 명의신탁하였던 자는 96년6월30일까지, 또 법시행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장기미등기자는 98년6월30일까지, 또 분쟁에 의거 판결이 있었던 토지는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실명으로 등기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실명전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95년7월1일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권리자로 등기하지 않은 명의신탁은 당연무효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조사와 사전홍보로 맑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관련대장 자동정리입니다. 이는 토지분할, 합병 등 지적공부의 정리로 변경되는 지번 및 소유자의 주소가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주민등록표 등에도 자동정리 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도 6월30일까지는 768건을 자동정리한 바 있으며 자동정리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자에게 정리사항을 통보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이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변경등기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등기필 통지서를 송부받아 신속히 지적공부를 정리함으로써 최근의 토지관련 정보를 유지코자 합니다. 금년도 6월30일 현재까지는 4,998건의 변동사항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변경등기된 토지가 정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95년4월1일부터 2000년3월31일까지 5년간 운영되는 한시법으로써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로써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가 도시계획법 등 각종규제법률에 저촉되서 분할하지 못 하는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신청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하여 단독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제도로써 현재까지는 109필지를 분할등기해 준 바 있으며 앞으로는 분할대상 토지를 지번별 조서와 건축물대장을 상호 대조하여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줌으로써 신청을 유도하고 기간내에 전주민이 신청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토지대장만 전산화가 이루어져서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적도면도 완전 전산화 하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도시계획 등을 통합해서 전산망을 구축함으로써 필지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0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전산화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장비구입비 등은 소요예산 전액이 국비로 지원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건비와 수용비만은 지방비로 충당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시 기준이 되고 있는 기준점이 도로포장 등으로 함몰 및 파손되고 있어 파손점에 대하여는 상하조절이 가능한 개량기준점으로 교체설치 하여 망실요인을 제거하고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유지코자 합니다. 본기준점은 매년 1회 이상 일제조사 하여 망실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08점이 교체대상으로 파악되서 9월말까지는 현장에서 교체완료 하고 10월말까지 관측까지 완료하여 성과변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입니다. 본계획은 건축물 대장의 전산화 대비를 위한 대장정비로써 건축물대장과 지적도 지번별조서 5만3,232필지를 전체를 대사하여 지번 등의 불일치의 건축물 1,678건을 발췌한 바 있으며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지번변경 또는 말소토록 안내통지 하여 351건에 대하여는 정리 완료하였으며 미정리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합건설본부의 보상내역 등 관련서류 등을 조사하여 완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축물대장 지번변경입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지적공부상 지번과 상이한 건축물을 소유자의 신청에 의거 현황측량 절차없이 담당자의 출장확인만으로 정리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대장의 신뢰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신청에 의한 변경 114건과 지적공부 변경정리에 의한 자동정리 124건 등 238건을 정리 완료한 바 있으며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토지지번과 상이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청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업으로써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21페이지,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이는 기존의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 도로마다 고유의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선진정보화 사회의 구축과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월까지는 각 부서 전문직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단기간 내 중구 전지역 추진이 어려우므로 금년도에는 우선 도시기반 시설이 완비된 시범구역을 선정 추진하겠으며 소요인력을 공공근로사업자 중 업무추진 적격자를 선별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1910년도에 작성하여 약 90여년을 사용하여 옴으로써 지적도의 신축, 마모 등에 의거 지적불부합지 등이 발생되고 있으며 새로운 측량기술의 발달 등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94년부터 시범지구를 선정 추진해 왔으며 현재 행정자치부내에는 재조사 기획단이 발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은 전국의 경우 소요예산이 약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사업기간만도 약 30여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중앙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재조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