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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128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5-05-11

천범룡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살기좋은아파트우수단지평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5월 6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문영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재산세(건물분)·종합토지세(토지)가 지방세인 재산세(주택·건축물·토지)로 통합되고 새로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종합토지세 조문 삭제, 재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구조 정비,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과세됨에 따라 조문 중 종합토지세 세목을 삭제하며(안 제3조제2항 제3호 제27조, 제28조),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종전에는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여 건물은 1㎡당 17만5,000원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 - 2004년도 우리 구 적용비율은 37.2%였습니다 - 37.2%를 곱하여 산정을 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는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를, 단독주택 등 그 외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의 50%를,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1㎡당 46만원의 50%를, 주택의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50%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과세표준 사항을 정비하며(안 제21조), 재산세의 세율이 종전에는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여 건물은 0.3%에서 7%까지 6단계의 누진세율을, 토지는 0.2%에서 5%까지 9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주택분은 0.15%에서 0.5%까지 3단계 누진세율을, 건축물분은 0.25%, 토지분은 0.2%에서 5%까지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세율을 표준세율로 개정하고자 하며(안 제21조의2), 기타 근거법령 조문변경 및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1월 5일 법률 7332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세법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를 개편하고, 거래세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정상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현행 조례의 용어 및 개정된 법률 명칭과 조문을 맞게 정비하고, 과세표준액 산정방법과 세율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입안하여 2005년 5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관련조문을 맞게 정비하였으며, 둘째, 안 제21조(과세표준)에서는 공동주택, 개별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로 세분하여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액 산출방법을 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21조의2(세율)에서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정하였으며, 그 외 제17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과 제23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제1항의 신고대상을 재산세 통합과세를 위한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악구세조례 중 제3절 종합토지세와 관련된 제27조와 제28조를 삭제하고, 이를 제2절 재산세 부분에 통합하여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된 지방세법 제188조(세율)제3항에는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5조의2(세 부담의 상한)에서는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세액으로 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재산세액의 최고인상률은 50% 이하가 될 것입니다. 2004년도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산출방법이 변경되어 과세표준액이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재산세가 큰 폭으로 인상되자 관내 여러 공동주택의 많은 주민들이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적용하여 세율을 소급인하하여 줄 것을 진정하였으며, 우리 구의회에서는 장재근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재산세 20% 소급인하 안이 2004년 8월 25일 발의되어 제121회 임시회에서 가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이를 바로 공포하여 시행함에 따라 재산세 납세자는 20% 인하분을 환급받았습니다. 자치구의 재산세의 세율인하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시달하는 보조금 산출 시 재산세 징수에 대하여는 인하하지 않은 금액을 적용하여 인하한 금액만큼 보조금을 축소시키겠다는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급인하에 대한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그 당시 지방자치법 제159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의요구하지 않고 공포하거나 재의결한 경우 제소하지 않고 공포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으나 2005년 1월 27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제159조에 제7항과 제8항을 신설하여 재의요구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주무부 장관이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 세율을 소급인하 할 경우 위법성 문제로 주무부 장관의 기관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를 통합과세함에 따라 세 부담을 고려하여 납기를 7월과 10월로 분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방법은 세 부담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도에 의하면 금년에 성남시 의회에서 최초로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적용하여 재산세 세율을 하한선인 50% 인하하는 조례안을 의결하였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에는 강남구에서 30% 인하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확인한 결과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개정한 구세조례가 2005년 4월 8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시뮬레이션하여 산출한 금년도 재산세 총액과 전년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총액,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인상률 등을 비교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 및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과세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율의 경감여부와 경감정도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무1과에서 준비한 재산세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 나오셔서 시뮬레이션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5월 9일자 서울시에서 발표한 금년도 재산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우리 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작년 12월 31일 개정되고 2005년 1월 5일자 공포됨으로 인하여 금년도 재산세는 종전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나누어 부과되던 세법체계가 주택분·건물분·토지분 재산세로 단일화되어 부과되고, 종전의 원가개념 과표체계에서 시가개념 과표체계로 변화되어 금년 처음 과세됨에 따라 과세 유형별(주택·건물·토지)로 2004년도 대비 변화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적절히 대비하고자 합니다. 추계된 현황은 작년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총 228억9,000만원이 부과되었고, 금년에 재산세는 238억2,000만원으로 작년 대비 9억1,2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세입목표는 260억1,900만원으로 세입목표 대비 22억1,7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감소된 금액은 금년도 신설된 국세인 종부세로 2,468건에 21억2,900만원이부과가 되겠습니다. 주택유형별 재산세 추계내용을 보면 아파트는 금년도 59억6,200만원이 부과되어 전년 대비세입기준으로 52.1%가 증가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처음 부과되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4,000여 세대의 추가된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으며, 개인별 인상부담은 45.6%가 되겠습니다. 연립은 2억200만원으로 -28.7%, 다세대는 12억400만원으로 -9.1%, 다가구주택은 39억9,800만원으로 -15.2%, 단독주택은 7.7%가 증가되며, 근생건물은 -4.6%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종합분은 -32.7% 세액이 감소되겠으며, 별도 과세분은 1.3% 증가하고 분리 과세분은 32.6%가 증가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유형별 재산세 변화추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상요인으로는 주로 아파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큰 평수의 아파트보다 인상폭이 큰 중소형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구의 특수여건과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최근에 신축된 아파트가 많아 인상폭이 컸으며, 공통사항입니다마는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과세체계 변경에 따른 인상요인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인하요인으로는 건물분은 건물 감가상각률의 증가로 건물가치가 낮게 평가되었으며, 예를 들면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 매년 0.013에서 0.02로 변경하여 감가상각률이 높아졌고, 다가구는 종전에 토지는 한 건으로 부과를 하였고 건물은 가구수별로 나누어 가산하였으나 금년도는 토지, 건물을 합친 주택가격의 가구수로 나누어 낮은 세율의 적용으로 인하폭이 컸습니다. 연립·다세대는 주택가격이 낮게 책정됨으로 세액이 큰 폭으로 인하되었고, 토지분은 과세체계가 전국 합산에서 자치구별 합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폭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다음은 탄력세율 적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배경은 2005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하여 5월 9일 서울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금년도 재산세가 다가구·연립·다세대·근생건물·토지분 재산세는 인하되고 아파트의 경우는 상승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검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된 내용은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표준세율로 정상부과하여도 2005년 세출목표액 260억1,900만원보다 22억1,7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탄력세율 20% 인하 시에는 38억8,700만원의 세수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검토결과는 정상부과하여도 세입목표에 미달되어 세입예산 마이너스 편성이 예상되며, 탄력세율 적용시에는 기 인하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은 인하폭이 심화되며, 상승폭이 큰 중소형아파트의 경우는 30% 인하해도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여 과세 불형평성을 초래하게 되며, 또한 서울시 대부분 자치구의 재산세가 전년대비 줄어들어 탄력세율을 적용키 어려운 바 표준세율에 의한 정상부과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탄력세율 적용시 세수추계 내용입니다. 적정부과시 추계액은 238억200만원이 부과되므로 우리 구 금년도 예산규모 260억1,900만원보다 22억1,700만원이 감소되겠으며, 10% 인하적용시 29억7,700만원이 감소되며, 20% 인하적용시는 38억8,700만원이 감소예상이 되겠습니다. 최고세율 50% 인하적용시에는 74억7,00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아래에 2005년 변경된 재산세 과세기준 사항과 다음 쪽 아파트 단지별·평형별 탄력세율 적용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재산세 추계에 보면 아파트가 서울시에서 세율이 제일 높이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아까 제가 보고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52.1%로 신문보도상에 보면 우리 구가 가장 높게 인상된 걸로 보도가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지난 1년간 보면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신축아파트가 작년보다 한 4,088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088세대는 작년에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도 재산세 부과된 세액에 비교해서 세액이 금년도에 아파트에 부과된 세액이 52.1%가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아파트에 사시는 개인들이 부담한 세금은 작년에 비해서 평균 45.6%가 인상됐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어제 동아일보에 나온 거 보면 관악구의 아파트가 거둬들이는 재산세는 작년에 비해 52% 늘어난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 지금 그 부동산 투기 잡을려고 세액을 종합토지세와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는데 강남구는 22%, 서초구는 16%밖에 안 올랐어요. 그런데 관악구가 중소형으로 겨우 집 한 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렵게 마련한 집에 자꾸 이렇게 우리 구민만 세율을 높이 책정해서, 좀 감면해 줘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 구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표준세율로 부과를 해도 22억1,700만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탄력세율을 적용한다면 이보다 많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50% 하면 74억원 정도 이런 정도로 우리 세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금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까 강남, 서초가 25% 올리고 우리 구는 52%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강남 22%, 서초는 16%가 인상된 걸로 보고됐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강남, 서초에서는 금년도 종합부동산세로, 우리 구는 50%로 올랐지만 강남이 20% 오른 거는 종합부동산세로 가는 세액이 많기 때문에 강남의 680억이 종합부동산세로
기홍

한기홍위원

알았고요. 강남구 같이 참 부자동네, 집도 막 두세 채 씩 보유하고, 거기에는 보통 7, 80평 대형이 주를 이뤄요. 우리 구에 지금 33평 이하, 지금 중소형아파트 가구 수가 몇 채입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지금 우리가 3만7,239세대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몇 가구라고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3만7,239가구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몇 % 차지합니까 세대 수?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아파트 분포가요?
기홍

한기홍위원

예.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33% 해당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우리 구가 열악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가계수입도 줄고 지금 어렵게 사는 달동네에서 집만 한 채 번듯하게 억지로 마련한 집들인데 가계비 때문에, 은행대출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을 우리 구에서, 타 구보다는 우리 구는 재산세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40% 이렇게 인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답해 주십시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40% 인하한다면 세수가 5, 60억원 정도 감소예상, 그걸로 감소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5, 60억원. 지금 우리 구 재정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허비성으로, 낭비성으로 쓰는 것도 많아요 볼 적에. 오늘 동료의원들 얘기가 1박2일 주민자치위원 교육이다 뭐다 지금 막 보내고 하는 소리도 많고, 관악구에서도 좀 재정을 아껴서 쓰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러는데 참 이런 부분은 감면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또 동료의원들도 생각에 이대로,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52%로 제일 많이 올라가서, 오늘 조선일보에 난 걸 보면 보통 한 15%, 20% 이 정도밖에 안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 구가 52%로써 신문에도 이렇게 대문짝만 하게 났는데 조세 저항도 날 것이고 이게 만약 그대로 통과되면 동네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욕 얻어먹고 집행부도 분명히 좋은 소리 못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면이 돼야 되고. 지금 정부에서 247개 시·군·구에서 지금 97개가 이런 토지구역이 무슨 도시, 우리가 지금여러 부동산 행정수도, 기업도시, 핵심도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봄에 여기저기서 산불 나듯이 우리 관악구에서, 제일 못사는 구에서 같이, 이걸 안 깎아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는. 그래서 작년에 20% 세율적용된 게 이거는 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효되고 새로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배부해 드린 자료 4쪽에 보시면요 주택 유형별 탄력세율 적용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펴보시면

유정희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의·답변시간인데 좀 산만하고 또 잘 안 들리거든요 질의내용이. 그래서 좀
동식

장동식위원장

지금 유정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기 뒤에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신데 뒤에서 공무원님들 조금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많이 올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만큼 종합부동산세로 빠져나가는 세액이 없다는 얘기고요,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로 빠져나가는 국세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랐고요.
기홍

한기홍위원

알았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적용이 6월 1일자인가 확정이 되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어떤 거요? 과세적용기준일이 6월 1일자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그 후에 우리가 발의를 해 가지고 새로 몇 % 또 감면조례안을 내고 이런 것보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장함으로써 40 ~ 50% 이렇게 해 가지고 해도 오늘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보충으로 조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세법이 작년 12월 31일자로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서 재산세를 대폭 개편하게 됐습니다. 개편된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국세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많은 세원을 국세로 가져가기 위해서 지방세법을 개정하다 보니까 이러한 소수, 소형아파트가 많이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결국은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4쪽, 5쪽에 보면 - 참고로 한번 봐 주십시오. - 우리 봉천본동에 소재하고 있는 두산아파트를 예를 뽑아봤습니다. 아까 한기홍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대다수 서민들이 살고 있는 중·소형아파트가 산재해 있는 우리 관악구가 많이 올랐고 이러한 현상을 초래했으니까 감면을 하자 이런 복안을 가지고 계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파트 기준시가는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 조사의 것을 대입하도록 이렇게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아파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장이 1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기준시가가 발표된 그 사항을 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조사가 이렇게 관악구는 아파트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올라가는 현상이 됐었고, 한기홍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탄력세율을 적용하자고 했을 때에 두산아파트를 보십시오. 24평이나 33평의 경우는 30%을 인하해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40평대가 넘어가야 혜택을 보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 과세 법 체계가 그렇습니다. 국세를 가져가기 위해서 대형 평수는 적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역으로 말하면 좀 부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합산을 하다 보면,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4억5,0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남 같은 데는 재산세는 적게 올라가되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부과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액이 약 21억원이 예상됩니다마는 강남 같은 데는 지금 820억원이 부과가 예상됩니다. 그마만큼 그 액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돈을 국가에서 빼앗아간 것입니다. 이래서 법 체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20%나 30%를 적용한다고 해도 소형 평수에 있는 우리 주민들께는 돌아가는 혜택이 극히 미미할 뿐더러 또 한 가지는 기관을 경영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재산을 정상적인 표준세율로 갔어도 22억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기서 감편성이 돼 가지고 가감조정을 한다면 이거 예산을 편성하는데 막대한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올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은 우리 관악구에서 정말로 서민들이 한 채 마련한 중소형아파트에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는 서울시에서 관악구가 세율을 과감하게, 52%, 정부에서 잘못한 부분은 이런 데서 우리가 또 구민을 위해서 세율을 과감하게 깎아줘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재산세 수입을 2004년도에는 이렇게 나눴던 것을 다 대입해 봐도 한 228억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법에 의해서 우리가 탄력세율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부과했을 때 238억원이거든요. 그렇게 되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자료 - 시뮬레이션 결과 검토보고 - 를 보니까 2쪽에 세입목표를 260억으로 잡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예상치예요? 어떤 근거로?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60억원을 저희들이 금년도 세입목표로 잡을 때는 작년도 정기의회를 대비해서 10월달에 우리가 예산추계 작업을 합니다 구청 나름대로. 세입과 세출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필요성만 일부 보도됐지 법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2004년도 지방세법 체계로 봐서 우리가 세입목표는 260억원으로 잡는 것이 마땅하겠다 해서 260억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260억원으로 추계를 했는데 여기 2쪽을 보다시피 국세로 22억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결국 세입목표액이 22억원이 부족했는데 저희들의 추계는 맞았습니다마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라서 이런 만큼 22억원이 지금 차질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국장님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금 2004년도에는 총예산이 2,341억원이었던가요? 그 중에서 228억원이 재산세에도 포함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예산을 얼마로 보는 거예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지금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이 체계로 내년도에도 가야 되니까 지금 상태로 봐서는 내년도에는 230억원 전후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총 2005회계연도 사용할 예산을 애시당초에 처음에 세외수입, 교부금 다 플러스 2,341억원 속에 그 재산세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228억원이었는데 과연 2006회계연도에 사용할 예산을 얼마로 잡았길래 이 추계를 260억원으로 잡냐는 질의입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2005년도 우리 관악구 예산을 2,500억원으로 봤을 때 세입분야가 우리 구세가 있고 교부세 부분이 있는데 일단 구세 부분에서 재산세가 차지하고 있는 세입목표를 260억원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과세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260억원을 예상했던 것이 238억원으로 감하게 된 겁니다.

박준희위원

사실 지금 법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정 속의 고민들이 뭐냐면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아파트 쪽을 내리다 보면 단독이라든지 세법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걸릴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바꿔서 이걸 한다치면 또 그 나름대로 문제에 걸리고 상당히 이걸 결정내리기에 답답한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를 소유한 쪽에서는 만약에 구청에서 내놓은 원안대로 의결이 됐을 때는 조세저항이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작년도에도 이 문제로 굉장한 저항에 부딪치고 엄청난 민원을 야기했던 우리가 과거 경험에 비춰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50%를 적용할 때는 이게 예상액이 얼마가 되나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50% 적용했을 때는 감소가 74억7,000만원 예상됩니다.

박준희위원

74억원이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230억원에서 74억원이면 한 160억원 그런가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185억4,900만원입니다, 추계가.

박준희위원

자료로 나온 게 있어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4쪽 제일 위에 보면 증감란에 비율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 인하했을 때는 38억원 그랬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참고를 해야 될 것이 이것은 단순히 세입 추계액에 대한 인하를 했을 때의 이야기고 서울시에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여기에 따른 교부금이 감편성이 예상되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을 준다면 이거에 따라서 또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이중적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단순히 74억원만 보기가 어렵다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작년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니까 교부금에서 얼마 정도의 불이익을 줬던가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작년도에는 일단 특별한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작년도에도 탄력세율 적용하면 불이익 주겠다고 엄청나게 으름장 놓던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네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25개 자치구 중에서 20개 구 이상이 탄력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불이익 없이 전부 정상대로 교부금을 지급해 줬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50%를 적용했을 때는 단독주택도 많이 떨어지는가요? 그 대비표 같은 게 있나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그건 5월 9일자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추계를 못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탄력세율별 세수추계를 쭉 해 주셨는데 10%에서 50%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260억원 감소되는 증감표를 주셨잖아요. 이 속에 국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이런 것을 적용했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받는 교부금을 감소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다는 예상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상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시에서 받는 조정교부금이 금년도가 취득세, 등록세 거래가 부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교부금이 32억원 정도가 아마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탄력세율을 적용한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또 추가로 감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최소 32억원 이상 불이익을 본다 그런 얘깁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성양모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추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종합부동산세 중앙에서 빠져 나가는 돈 이것이 여기 추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가 더 감소된다고 봐야 되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그렇죠.

성양모위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빠져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가 빠져 나간다고 보고 계세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아까 저희 자료 보면 세수가 정상부과할 때 22억700만원 감소됐는데 종합부동산세에 나가는 게 저희가 21억2,900만원이 종합부동산세로 빠져 나가거든요.

성양모위원

21억원?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러면 보통 교부금 감소 30억원 잡고 이거 20억원만 잡는다 해도 50억원이 더 빠져 나간다는 얘기네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탄력세율 또 적용하고.

성양모위원

그리고 이 세율별로 50% 적용했을 때 74억원이 감소되고. 그러면 약 120억원 정도가 우리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예상된다는 얘기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모든 일에 차질이 생긴다는 그런 얘깁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아파트에 관해서는 상당히 탄력세율별 세수추계는 잘 뽑으셨는데 기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일반주택, 단독주택 이런 것의 비교표가 잘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전체적인 세수입에 관한 감소를 정확히 판단하는 근거가 이해가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신문에 중소형아파트에 과세가 많이 오른 것으로 보도가 돼 있는데 우리 관악구의 총 예상 세수입을 봤을 때 일반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 탄력세율 세수추계가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전체 세수입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수추계 감소 부분이 아파트만 인하했을 경우가 아니고 우리 구 전체의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시에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만이 아니고 다세대·단독·다가구를 전부 탄력세율 적용했을 시에 우리 구가 감소되는 그런 예상금액입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5쪽에 있는 것은 아파트만 표본으로 유출한 것이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성양모위원

여기에 탄력세율은 아파트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적용한 내용입니다.

성양모위원

세율을 적용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부금하고 종합부동산세 빠져나가는 거 추산해 봤을 때 약 110억원, 120억원 정도 감소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그 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양모위원

그렇다면 지금 재정자립도로 볼 때 여러 가지 사업진행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저의 생각은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어제 조선일보 신문에 보면 강남, 서초, 송파, 마포는 재산세를 감소하겠다라는 예상구로 나와 있고 관악은 인하계획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박주일 기자가 취재를 한 것 같은데 답변을 누가 했어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저희도 어제 그 신문을 보고 저희는 그거 답변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범룡위원

전혀 없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소설을 썼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저희도 의아해 가지고요.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짧게 답변하세요. 소설을 썼다 그런 얘기에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천범룡위원

알았습니다. 문제는 재산을 갖고 있는 만큼 세금을 내야 조세형평이 있고 또 그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라든가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을 갖고 있는 만큼 적절한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 그게 맞는 이치고요. 한기홍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작은 실소유자 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돼서야 되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으셨는데 그런 점에서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게 우리가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인하해 줄 경우에 오히려 도움이 돼야 하는 아파트는 작은 중소형아파트들이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오히려 중소형아파트는 크게 인하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별로 없고 오히려 대형아파트 중심으로 재산세를 덜 내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아까 대충 재무국장 말씀하셨는데 국가가 국세를 더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국회에서 국세를 더 받아가기 위해서 그랬다는 답변 외에는 다른 말씀 하실 게 없습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지금 법 부과체계상 결국은 40평 이상의 우리로 말하면 상당히 큰 평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인상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가 부과건수를 14만2,000건으로 봤을 때 3,900세대가 40평대에 살고 계신 분들인데 결국 주민들 대다수가 소형 다가구나 연립 그리고 소형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결국 소형아파트는 인상폭이 좀 커졌고 대형아파트는 줄다보니까 이러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천범룡위원

그래요, 좋아요. 확인 하나만 할게요. 5쪽 보면 봉천본동의 두산아파트 24평형에 10%를 탄력세율 적용해서 인하할 경우에 12만5,040원 그리고 30%를 인하할 경우에도 12만5,04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그게 24평을 금년도 기준시가에 의해서 부과가 되면 전체 부과금액이 금년도 22만1,025만원을 내야 되는 세금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탄력세율 적용했을 때 부과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20%를 탄력세율을 적용해도 금년도가 50%까지만 올리도록 법이 상향돼 있습니다마는 20% 적용한다 해도 50%가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번에 내야 될 세금이. 그렇기 때문에 탄력세율 적용해도 내는 세금은 똑같이 부과가 되는 이런 결론이 됩니다.

천범룡위원

오히려 소형아파트들은?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그래서 30%를 적용해도 소형아파트는 거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이런 체계가 돼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면 과세형평상 오히려 대형아파트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게 당연한 이치일 텐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졸다가 만들었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지금 주택분을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면 주택분이 있고 토지분이 있는데 주택분은 뭐냐 그러면 옛날에는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부과했을 때는 전국의 땅을 합산해서 부과했는데 지금은 관악구 내에 있는 집과 토지분에 한해서만 합산이 되지 여타 구를 벗어나면 합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강남 같은 데 40평대를 살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보이지 않게 다른 데 땅도 있을 거고, 또 집도 있을 거고, 서울에 두세 채 집도 있을 거고, 광주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주택으로 말하면 전국에 있는 집을 합쳐서 과세표준이 4억5,000만원 이상이 되면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세에 부과대상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지 않았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방세에서는 부과가 다른 소형 평수보다 올라가는 진폭이 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알겠고요, 좋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좋은데. 그러면 결국은 뒤집어 쓴 건 다 관악구의회가 뒤집어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치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그냥 50% 인상한 거 아니냐, 그리고 탄력세율 적용해서 인하해 주지 않고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의회가 싸잡아서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구청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점에서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천범룡위원

뭐 대안이 있어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개인 주체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데 사는 부유층 사람들은 자기부담액으로 보면 많이 부담을 하는데 지방세 부분만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법 체계상 저희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건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고 주민들을 많이 설득과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부과를 하는데 아파트 쪽에는 탄력세율을 어느 정도 적용해야 단독주택은 그대로 되고, 아파트는 그래도 올라가겠죠? 그런 혹시 계산 같은 건 안 해 봤어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우선 적용을 하면 모든 주택분, 토지분에서 다 적용이 되지 아파트만 가감하고 주택은 그대로 가고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라면 단독주택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그렇죠.

박준희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을 작년도 제로베이스로 봤을 때 탄력세율을 어느 정도를 적용해야 이게 같아지는지를 지금 여쭙고 있는 거예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그것은 산출하기가 지금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도 작년 대비 31%가 빠져나갔거든요 감 해졌습니다 재산세 부담액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부분부분은 그것은 아직 저희들 판단이,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고민을 하고 질의를 했던 부분이 직접 납세자인 우리 주민들은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 집행부가 요구한 대로 원안의결 할 경우에 조세저항이 엄청날 거라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세법의 한계 내지는 또 우리 자치단체로서 주민들에 대한 조세부담에 대한 배려 이런 고민들은 뒷전이고 액면가 나타난 현상 가지고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50%를 적용하고 다른 자치단체는 그렇게 내려주는데 과연 관악구는 뭐냐 이렇게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도 노력하고, 의회도 노력하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본위원 입장에서는 우리 집행부도 내년 살림살이를 위해서 정말 적정한 선의 예산이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노력들을 해 가지고 이것을 잘 극복해 내는 탄력세율 적용 이런 고민들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노력들, 다시 말하면 탄력세율을 30% 적용했더니 작년대비해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곳은 그대로 되고 아파트가 약간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있다면 그런 세율적용이 10%가 됐든, 30%가 됐든, 50%가 됐든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산출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의결하면 분명히 작년 경험 삼아서 엄청난 저항과 민원이 야기되고, 또 그럼으로써 의회라는 기관과 집행부에 어떤 난관들이 불 보듯 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집행부도 응하고 우리 주민들도 아 그 정도면 됐다 하는 어떤 이해 선상에서 정말 이게 의결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간사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현재 상정하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만 본 안건의 핵심사항인 재산세의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아파트의 재산세가 50% 이상 인상되어 전년과 같은 많은 주민의 집단민원 제기문제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고자 보류동의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지금 성양모 간사님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성양모 간사님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성양모 간사님이 발의하신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양모 간사님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성양모 간사님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류됨에 따라 다음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3항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5월 6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세무1과장 문영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 세제개편에 따라 주택(단독, 공동)에 대한 지방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주택공시가격으로 변경되고, 2005년 1월 14일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률 시행규칙에서 가격확인원 발급수수료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에 종목을 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 중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에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18종을 19종으로 변경하고, 나목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에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종목을 신설하며, 확인서 발급 1건당 수수료액은 현재 지적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준용하여 500원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2005년 5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의 종류와 징수금액을 정한 별표 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18종)"을 "(19종)"으로 하고, 종류 란의 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에 "(2)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단위 란에 "1개년도, 1호"를, 수수료액 란에 "500원"을 각각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증명을 발급함에 따라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수수료 금액은 현재 시행 중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와 같은 금액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세무1과장 문영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