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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119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3-01-22

이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진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재무국의 2002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성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홍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신년들어 처음 열리는 구의회 임시회에서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3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재무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새해에도 저희 재무국 직원 모두는 구살림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지역경제 발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재무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중 미흡한 점이나 보안개선해야 할 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검토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재무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시 한번 김덕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성진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2002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과 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안학기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6페이지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수의계약이 3,000만원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현재 수의계약은 1,000만원 이하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건시장이 시장 시절에 아마 지시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1,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3,000만원이라도 실행에 부과세 포함해서 85%에서 입찰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수의계약을 해도 견적서를 3부를 받아가지고 가장 적합한 금액으로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 법상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1,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고 1,000만원 이상은 입찰계약을 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이희원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상은 사실 수의계약이 1억원 이하로 되어 있고 행자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으로 인해가지고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000만원 이하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1,000만원까지는 우리가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1,000만원이상부터 3,000만원까지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전자로 입찰…

이희원위원

전자입찰이지 수의계약이 아니지요. 이제….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전자입찰은 가격을 예가를 공개하고 하지 않고 수의계약은 저희가 예가를 공개를 해가지고 가장 낮은 금액을 견적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 낙찰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이 아니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입니다.

이희원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부 다 입찰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상존하고 있는 업체들이 공사를 못하고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공사를 해가지고 하자가 나올 때 보수가 어려워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래서 소액은 3,000만원 이하로 된 것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건시장의 재임시 지침에 의해서1,000만원 이하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해도 법상으로는 3,000만원까지 해도 무방한데 1,000만원 이하만 고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안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전자 공고를 해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가장 적은 금액에다가 계약을 한다는 얘기지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3,000만원 이하는 전부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 통계를 보면 관내 업자가 70%는 됩니다. 물품이나 공사나.

이희원위원

지금 입찰을 하게 되면 관내업자들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소액공사가지고 타지역 업자들이 공사를 수주해서 나중에 하자라든가 미비되는 것을 수시로 불러서 보완해야 되겠는데 그런 과정이 제대로 협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도 안과장께서 전자로 공개를 해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가장 낮은 금액에 한다는 얘기인데 낮은 금액도 실행에 85%선에 들어 가야 되지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수의계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입찰만 87.745%…

이희원위원

견적에 의해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한다. 알았구요. 또 구유재산에 징수하는 과정에 미비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구유재산이 많지요. 지금 대광파출소, 응암동사무소, 신사1동 소재 파출소건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물에 직능단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직능단체에서 사용을 할 때 임대료를 어떻게 징수하게 됩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정식대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징수가 안 되고 있지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일부 기관은 내고 있고 일부기관은 체납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가 몇 년씩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많은 금액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체납되어 있지요. 그런 과정이 지금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고 싶지 않고 구유재산을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을 때 제재 방법이 없습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신사1동 청사만이고 사실은 행정재산으로 각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신사1동을 리모델링을 해서 가급적 대부료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신사1동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광파출소 건물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구유재산이 아니고 국유재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국유재산이든 구재산이든 간에 직능단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세를 거의 안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징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없으십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데는 6개 단체가 있는데 2개 단체는 체납이 없이 전부다 징수가 되어 있고요 4개단체에 대해서는 체납이 일부 체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일단은 리모델링을 하면 청사를 비워주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체납이 없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공공용지 점용실태 정밀구조사 4개동을 금년에 해가지고 24억 1,300이나 징수를 했고요. 그렇지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금년도에 24억은 전체적인 금액이고요. 24건에 대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했습니다.

백영진위원

아니 구세 시세 합해서…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24건에 1억 420만 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아래에서 7번째줄…

백영진위원

5페이지 목표액이 24억이었는데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7개동이 또 대상지역으로 잡아놓았는데 이게 불과 5개, 4개동에서 24억씩 징수를 한해에 했는데 금년에도 왜 7개동만 했는지 아니면 나머지 16개동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하면 세수실적을 올릴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지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백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억을 징수한 거는 저희 관내 전체에 공공용지를 점유한 사람들의 전체면적을 징수한 거구요. 갈현1, 2동, 구산동, 대조동 4개동에 대해서는 5페이지 아래에서 7번째 줄인 신규탈루세원발급 24건에 1억 420만 9,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동을 한꺼번에 전수조사를 하면 백위원님 말씀처럼 바람직한데 사실 저희가 인적구조가 상당히 부족해요. 한번에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에 4개동씩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5년내에 전수조사를 할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그동안 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영진위원

인원이 부족하다 이 얘기군요. 알았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백영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올해 재무과장님이 어느 해 보다 바쁘실 것 같아요. 공공용지 전수조사가 지금 끝난 동이 몇 개 동이 됩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지금 응암1, 2, 3, 4동이 다 끝났구요. 그리고 불광1, 2, 3동 끝났고 내년도까지 전부 다..
중공

유중공위원

내년 7개동이면 다 끝나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면 다 끝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작년에 4개동을 해보니까 이런 24건 탈루세원이 아직 조사가 안끝난 동은 또 신규탈루세원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조사가 끝난 동도 지금 공부상으로 했습니까 현황으로 다 끝났습니까? 공부 및 현황이 다끝났어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공부에 대해서 현장조사한 거기 때문에 측량도 다 했고 측량이 됐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근데 도로, 하천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모르잖아요, 공부상. 근데 어떻게 파악을 할수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의심이 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구거를 다시 재측량을 하거든요. 그러면 점유금이 다 나타나요, 측량상에. 저희가 다시 변상금을 부과할 때 측량을 하지 않고는 부과를 할 수가 없어요. 재측량을 다시...
중공

유중공위원

그건 아는데 구거부지, 하천부지, 도로 이런 공공용지는 사실은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점유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물론 측량을 다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조사가 다 끝나셨다고 하니까 뭐 다행이고 어쨌든 이번에 인원이 좀 보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재무과에 저희가 특위조사를 바로 시작할텐데 현원 가지고 나머지 7개동을 하면서 이것 또 저희들 뒷받침을 할 수 있을까? 인원보충 없이 차질없이 할 수 있겠어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글쎄요 저도 그 인원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직원도 장기병가낸 직원도 있고 앞으로 공공용지를 담당할 직원도 1년간 휴직을 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특위까지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있는 인력가지고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국·공유재산을 전수조사를 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실 겁니다. 이제 다 하셨다고 하니까 이번에 행정사무조사가 들어가는데 재무국장님 이번에 인원보충 하셔가지고 차질없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인원이 없다고 계속 변명만 했어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부서간에 정원을 조정하는 문제가 결국 신규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는 쉬운데요. 결국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을 뺏어와야 되는 문제거든요.
중공

유중공위원

임시로 보충…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원이 예를 들어서 1,100명이다 그러면 1,100명 정원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니까 각 부서별로 전부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결국 재무과에서 사람을 2명 데려다 쓰겠다는 것은 결국 다른 부서에서 데려와야 한다는 문제예요. 정원을 조정하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인원이 없다고 계속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인원이 없다고 뭐 해달라고 안해주면 어떡해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혹시 사람이 없어서 안되는 거 말씀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국·공유재산관리 세수증대 매각수입이 있는데 95.1%를 했습니다. 매각수입은 100%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반현황에 보면 92페이지 팀장이 하나가 없이 지금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데 팀장 하나없이 운영을 해도 되는 겁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팀장은 저희 국주무과이기 때문에 주사 T/O를 하나 평주사로 하나 T/O를 주어 있는 겁니다. 평주사가 없습니다.

최락의위원

위원회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감사할 때 보니까 예산전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재무국장님으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예산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예산전용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과 심의위원회고요.

최락의위원

위원장은 국장님이.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만 재무국장이 위원장입니다.

최락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전산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전수물품이 전산화가 안됐습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지금 전산은 거의 운영체제는 거의 100%를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감사할 때 보니까 전산화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전산화는 정확합니다.

최락의위원

정확해요? 그리고 공과금, 수입증지 수입이 이번 1/4분기가 16억 7,000만원이라고 하셨죠?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작년도 수입이요.

최락의위원

작년도 수입이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작년도 수입이 16억 7,000만원입니다.

최락의위원

16억 7,000만원이요. 그러니까 분기금액이죠?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아닙니다. 연간최종금액 11월말까지의 수입이고 12월분만 안들어 갔습니다.

최락의위원

의심스러워서 물어봤고 12월분만 안들어가고 그리고 매각수입에 대해서 95.1%에 대해서…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매각수입에 체납은 저희가 수색의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통 15년, 10년 장기계약을 한 것들이고 때로는 분할매각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통지서 보낸게 일부 체납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체납이 된 거고 거의 매각을 계약하고서 체납이 장기가 되면 그렇게 공공주택이나 특별한 경우외에는 전부 다 해지를 합니다. 그래서 매각된 것은 실질적으로 등기가 우리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락의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수색같은 경우도 거대한 기업인데 분할로 내는 것보다도 일시불로 내는 것을 유도하는 것도…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아파트는 장기적인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매각을 말씀하셨는데 매각이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거치 몇 년 상환해가지고 기간이 긴것도 있지요. 등기이전은 그러면 대금이 완료된후에 해 준다. 그 이전에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등기는 저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끝날 때까지는,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2년 4/4분기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과 계획보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직원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세무1과장 신배섭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03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동차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한대당 1년에 보통 중형으로 봤을 때 2000cc정도 한다고 하면?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그렇게 까지는 차량에 따라서 지금 3년이상 된 차에 대해서는 5%씩 누적돼서 12년이 되면 50%까지 감각이 되기 때문에 연간 40만원정도.

김덕홍위원장

1년에 한 40만원정도 전체적인 세금이요. 그러면 40만원을 5년이상이 넘어가면 그것도 불납결손 처리합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그러죠. 5년간이라고 쳤을 때 한 200만원정도 이자까지 하면 한 300인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연납이나 분납을 하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어떤 때에 연납과 분납이 가능합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현재도 금년도 1기분 자동차세에 6월 1일 기준으로 나가겠지만 현재 금년도 1년도분 자동차세를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지금 현재 연납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들어온게 1,500건이 3억 5,000만원 가량이 우리 구민들이 신청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 1기분 자동차세 2기분 자동차세에 낼것을 기일이 되면 거기에 대한 10%를 할인한 금액으로 내드리게 되어 있고 또 이와는 별도로 분납제는 연 4회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못내겠다고 하면 신청을 하고 받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1년에 한 40만원정도의 자동차세가 체납된 사람이 납세자가 그사람이 1년후에 분납이나 연납신청을 하면 그때 가능한 것입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현재 분납이나 연납신청을 받고 있는 것은 현 금년도 2003년도분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체납금에 대해서 분납은.

김덕홍위원장

체납금액이 아닙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아직 금년도 분은 부과가 안되어 있거든요. 금년도분 나갈 것에 대한 연납이나 분납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앞으로 낼 세금에 대해서 낼만한 그런 능력이 안되는 사람한테 낼 세금에 대해서 연납이나 분납을 받는다 이 말씀이죠. 그럼 가산금같은 것은 어느 정도?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어디에서 가산금?

김덕홍위원장

새로 낼 돈 낼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내에 못내고 분납이나 연납으로 했을 경우에 거기에 미쳐 못낸 것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추가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없이 그냥?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거기에 대한 별도 가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굉장히 편리하네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거를 보충설명드리면 우리 세금중에 자동차세는 특이하게 선납제도입니다. 미리 세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미리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금년도 자동차세가 부과되었다 1월 1일날 그러면 금년말까지 자동차를 부릴 것을 낼 것을 미리 돈을 낸다는 것이지요. 미리 다 1년분을 낸 사람한테는 10%를 감액해 주는 것이지요.

김덕홍위원장

능력이 없는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1년에 한 해서 연납이나 분납징수한다는 말이지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예전에는 자동차세가 분기별로 4차례 부과되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3개월별로 부과했는데 그러니까 고지서도 여러 번 나가고 세금내는 사람도 10만원씩 7만원씩 그냥 부과하고 있거든요. 1년치를 몽땅다 내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10%를 감액해 주겠다 얘기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여기에서 나와있는 내용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겠지요. 한꺼번에 못내는 사람이 분납해서 내야겠다고 신청하면 그것을 받아주는 것아닙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원래 분기별로 내게 되어 있거든요. 시가 편의상 고지서를 분기별로 보내는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묵은 거거든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여기에 자동차 선납제 연납제 1년 2년 동안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능력없는 계층이 아니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할인을 받고자 40만원이면 36만원만 내면 되니까 있는 분들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그리고 체납차량을 공매처분한다고 하셨는데 세금 얼마 안 내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말을 하자면 40만원정도가지고도 공매도 가능합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체납 5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이나 300만원이나 체납되었을 때 저희가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각 자치구에서 체납세와 관련된 체납차량 공매를 담당한 업체에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치구 공통사항입니다. 다만 소액 20만원 30만원 이런 것은 저희가 대상으로 하지 않고 서울시의 지침에는 50만원 이상 하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200만원 300만원 이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려워했던 것은 어떤 반발이나 저항이나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분들은 치워주어서 고맙다고 합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과오납금 환수 찾아가지 않는 과오납을 몇 년후에 국고나 지방세로 수입으로 합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시효가 5년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02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과 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직원분들은 돌아가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세무2과장 서광복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금년 한해에도 저희 세무2과 전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세무2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 부과기준일이 언제입니까?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6월 1일 똑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6월 1일이요? 그러면 공시지가 조정하는 날짜도 6월 1일입니까?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6월 29일, 6월 30일로 전년도걸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1년씩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얘기네요, 종합토지세를. 다음년도에는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를 달라질텐데 종합토지세가 지금 6월 1일..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1년씩 늦게 뒤따라 가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는 얘기네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죠?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새로 취득하면 계약서에 6월 1일 이전에 계약서날짜를 가지고 부과를 시킵니까? 전사람한테 후사람한테?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저희가 취득일을 잔금납부일을 계약서상에 날짜가 나오면 그 날짜로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을때는 잔금납부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정확하게 날짜가 나와 있으면 그걸로 하고 그런 사항이 없을때는 잔금납부일을 저희가 취득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그거를 분명히 정해야 되는게 1년있다가 잔금납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계약서상에 날짜가 나와 있으면 계약서상에 날짜로.
중공

유중공위원

근데 소유권이전이 안됐는데 나중 사람한테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잔금납부일이 딱 끝나야 재산세든 종합토지세든 취득한 사람한테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예 죄송합니다. 잔금납부일.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월 10일날 잔금을 납부했다고 하면 전사람이.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6월 1일.
중공

유중공위원

세원발굴 추진가운데 신축건물 사전입주조사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1년에 몇 명정도 필요합니까?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저희가 부동산팀이 두개팀에서 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담당을 작은 동은 2개, 큰 동은 1개 해가지고 작년에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때쯤 해가지고 건축과에 자료를 의뢰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거의 대부분이 연면적이 2,000㎡미만인 건물이거든요. 사용승인시에 건축과에서 사전입주가 다 조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사전입주가 되면 고발을 시키고 준공을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그래서 세무과에서 별도로 사전 입주조사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필요없는 인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사용승인때 특별검사원이 사전입주까지 다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계속 고발건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고발건을 받아가지고 사전 입주날짜 조사하시면 간단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잘 알았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유중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2002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과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정락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지적과 200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 31쪽 보면 사업비가 5,800만원인데 주로 사용처가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이건 지가를 산정하는데 대하여 검증비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검증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해서 예산이 5,8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사용은 4,500만원을 하였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니까 어떤 자산취득이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가조사할 때 사용하는 프린터, 컴퓨터 이런 종류를 국비로 예산을 배정 받아서 구입을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5,800만원을 해줬는데 왜 4,500밖에 사용을 안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검증비가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의신청이 작게 들어오면 검증비가 작게 나가고 그래서 차이가 났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다고 25%가 차이가 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국비가 2,900만원인데 국비를 먼저 소요하고 구비는 나중에 소요하기 때문에 일단 국비를 먼저 지출을 합니다. 예산배정이 되면.
중공

유중공위원

2003년도에 6,800만원으로 올려 놓으셨는데 이의신청이 좀 많을 거다 예상으로 하신거에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검증수수료는 예정량이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을 정하기 보다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자산취득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해놓은 게 있으니까 검증비가 많아져서 금년에 좀 올려놨다. 측량관련해서 거의 대부분이 건물을 한번씩은 다 지었지 않습니까? 한번 아니면 두세번, 그러면 대부분이 측량을 했을 꺼라구요. 각 필지별로 보면 그러면 새로 이렇게 할 때에는 기존에 했던 측량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금 측량을 하면 측량한 자료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십년까지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도 십년동안 보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전부 다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측량이 들어오면 옛날 측량할 당시에 원부를 찾아가지고 그 당시에 경계점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참고를 해가지고 후속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측량을 해가지고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몇 %이상 적게 나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상 면적이 100㎡ 인데 측량을 해보니까 80% 밖에 안된다고 그런 땅들이 있거든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런 보상규정은 없고 측량 면적에는 지적법에 공차한계가 있습니다. 100평일 경우 100평에서 늘때도 있고 줄 때도 있으며 공차한계내에 들어가면 그걸 맞는 걸로 인정을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지적도 면적보다 작게 나온다고 그러면 조사해가지고 면적을 고쳐야 될 사항인지 확인후 면적을 정정해야 될 것은 정정해야 됩니다. 자료조사해가지고 면적이 정정할 대상이 되면 토지대장에 있는 면적을 고쳐야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거는 누가 법원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까지 면적이 작게 나와서 소송을 해가지고 한 적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은 면적이 확대측량할 때에도 기계로 해가지고 찍으면 거리가 나오고 지적도를 확대할 때에도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오차가 줄어 들어야 되는데 해보면 면적이 상당수가 적어요. 실제 공부상면적보다 많이 줄어 들어가지고 대부분은 큰 거는 못봤어요. 다 줄어 들어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근데 현재 기계가 좋아가지고 측량이 오차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상 현재 도면은 일제시대때 작성한 도면입니다. 그 도면으로 측량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오차가 공차한도내에 들어가는 토지는 계속 연결이 되는 사항이고 새로 이제 확정측량을 해서 수치로 만들면 차이가 없지만 기존에 있는 도면은 사용할 때에는 공차내에 한도 면적은 계속 따라서 다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측량을 거의 했기 때문에 면적이 얼마씩 차이가 난다는게 거의 나올꺼에요. 대부분 측량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 땅들은 1/1,200 지적을 은평구가 1/1,200의 지적이 많은데 이거를 동별로 지적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한번 결정된 사항으로 토지경계, 면적, 소유자도 사정을 해서 결정하는데 토지면적도 애초에 토지대장을 만들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면적이 조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완전히 전체를 재개발을 하지 않고서는 토지가 변경이 안된다는 얘기네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면적의 한도를 법에다가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100평이라고 하면 1,200에서 100평이 딱 안나오고 면적이 줄 때도 있고 좀 느는 땅도 있습니다. 100평이 넘는 것도 있고 그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공사한도 이상의 면적이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조사해가지고 면적 정정 할 사항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면적정정은 소송 안걸고 할 수 있어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적공부가 자체가 잘못됐던 것을 찾아가지고 발견이 될 때에는 면적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임야에다가 건물을 지었을때 나중에 지적이 1/3,000에서 몇 분의 1로 바뀝니까? 지적이 바꿔야 되나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등록전환하면 주택건설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는 확정측량을 하여 완전히 수치로 등록이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500분의 1로 바뀐다는 것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도면이 1/500이고 실제 수치측량은 1대 1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3,000이 1/500로 그런데는 바뀌는데 왜 이런 동에 있는 땅들은 왜 못바뀌냐 이말이에요. 1/1,200로 되어 있는 거를 1/500로 측량이 끝나고 나면 딱딱 1/500로 바뀌어져 간다면 전체가 나중에 바뀐 것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건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걸 하는 토지나 그렇게 바꾸고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할려면 지적 재조사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재조사를 할려면 전국적으로 다해야 되는데 1,200 자체가 은평구도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바꾼다는 재조사 사업을 하면 면적이 수치로 바뀌면 면적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서에서 재조사를 할려고 몇 십년을 연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전국적으로 하면 4조이상이 들어가서 예산배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예산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군요.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되는데.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일제시대때 도면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구획정리 사업 등을 하면 차츰차츰 수치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재개발한 지역도 그러면 1/1,200한 지역에서 1/500 수치로 바뀝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전부다 지금 측량을 해가지고 바꾸고 있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유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는데 공시지가를 매기는데 그린벨트 지역으로 하고 일반지역하고 구분해서 적용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는 도시계획용도 지역에 따라 전체적으로 토지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토지특성에 따라서 매기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별도로 따로 하지 않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린벨트라 그래 가지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린벨트 지역에 들어가는 토지는 지가산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하다면 금년 7월쯤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하는데 풀림과 동시에 지가 산정이 될 수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가는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 풀린다면 다음해 2004년 1월 1일기준 산정합니다.

최락의위원

만약에 지금 보상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린벨트는 7월에 풀리고 보상문제를 12월안에 결정났을 때 그다음 1월 1일이라고 하면 주민한테 피해가 가는거 아니에요? 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으로 인해서 보상을 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당시 현황이나 도시계획하는 시점을 봐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최락의위원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그린벨트가 풀리고 나서 그린벨트에 적용하느냐 안하느냐 그 기간이 몇 개월 이냐면 7월달부터면 5개월 되지요? 5개월 사이에 그린벨트가 풀려가지고 있는데 감정평가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린벨트 감정평가로 할 꺼 아니야 지가를.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런데 재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면 1월 1일날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산정한 것을 참고로 삼는 것이지 개별공시지가를 보상가격으로 하지 않으니까.

최락의위원

그런데 보상가격으로 할 때 지가기준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부분에 대해서 최락의위원님이나 이 진관내동에 김정욱위원님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여러가지 질문도 받으실 것이고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말씀이 오갈 것입니다. 청장님도 이것때문에 우려를해서 저한테 지시한 바도 있고 그래서 표준지를 결정하고 있는 단계인데 표준지가 2월말에 확정되면 다시 개별공시지가를 7월 1일자로 확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표준지 산정을 하는 감정평가는 건교부에서 임명한 감정평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보상문제 때문에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최대한 반영해서 표준지를 결정해달라 그래서 우리 구에 지가 변동률이 개략적으로 나온 것이 전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는 22.73%가 올라가 있는데 그중에 뉴타운 개발지역이 36.14%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강북에 뉴타운이 성북 길음도 있고 성동 왕십리도 있는데 30% 후반 36%에서 39% 이렇게 인상되어서 비슷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많이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감정평가사들의 얘기는 현재 상태가 그린벨트에다가 군사시설 보호 구역이다.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평가를 할 수는 없다 일반 기준으로 표준지를 정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상단계에 가서는 도시개발공사의 보상팀이 보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시점에서는 그린벨트하고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물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을 한다치지만 공시지가는 그린벨트에 군사시설보호 구역이 있는 상태에서 공시지가를 한 것이니까 감정을 할 때에는 없는 상태로 고려해서 감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양도소득세 문제가 나오거든요. 지나치게 많이 올려놓으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어야 합니다. 이게 양날의 칼이거든요. 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세청에 양도소득세에 관한 것을 알아 보았는데 면제될 수가 없어요. 공공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없습니다. 다만 보상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양도채권 비슷한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받았을 때만 금년말까지 10%를 할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안받으니까 지나치게 공시지가를 올려놓으면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많이 낸다. 이런 양날의 칼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이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올린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민들과 대화하실 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공시지가를 정한다 그러나 보상할 때에는 감정가격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그때가서 다시 도시개발공사에 다 의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한테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길음동이나 왕십리쪽은 거진 비슷하게 몇 % 차이가 안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왜 길음동 왕십리는 그린벨트가 아니다 지가가 높이 올라가 있다 그린 벨트가 적용받아서 지가가 굉장히 낮은데다가 36% 올려봐야 별거 아니라는 얘기에요. 주민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장님 그것을 배려하셔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정확하게 좀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02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