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순옥 의원 발언

119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0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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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시다. 그리고 송인창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생활복지국의 2002년 4/4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의 2002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송인창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인창입니다. 먼저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더욱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뜻하신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직원 모두는 금년 한해도 구민의 편에 서서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듯이 금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직원들이 더욱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3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설날이 며 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족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아 위원님들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금년 한해도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송인창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2002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쌍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하시면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은 4/4분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쌍문입니다. 2002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쌍문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쌍문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정확히 나와있는데 저도 이것을 나름대로 좀 확인을 해 보았는데 4/4분기진정민원처리 현황에서 여기 보면 은평구직업재활센터, 은평구직업재활센터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기 우리 자유개시판 보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실려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던데 현재 여기에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 내용을 들어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예. 직업재활센터가 현재 에덴복지재단으로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한 1년여이상을 인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시설인계를 위해서 지회에다가 인계명령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월 23일까지 인계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지금 정상적 인계를 위해서 우리구에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서울시지체정신장애인협회은평구지회에서 원래 위탁을 받았었죠?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받았다가 에덴복지재단 그리 위탁이 다시 그쪽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쪽측 얘기는 만기도 되지 않았는데 에덴복지재단을 선정한 이유에 불만을 표시하고 또 두번째는 에덴복지재단은 구로구에 있다면서요? 단체가?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구로구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인데 왜 그런 행정조치를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그 당시 위탁 해지를 할 때는 은평구지회가 시설운영에 부실이 있어서 그때 공고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위탁체를 모집공고했습니다. 모집공고해서 그중에서 선정된 것이 에덴복지재단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체결을 했는데 은평구지회에서 인수인계를 안해 주고 있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러한 단체가 서로 옥신각신 싸우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그러니까 직업재활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월급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맞습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러한 사항인데 이 단체들 싸움에 복지사가 월급을 못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남궁윤석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궁윤석위원

예.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사실 지금 그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이 자리에서 너무 자세한 부분은 말씀을 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도 너무 자세한 것, 앞으로 처리 방향 이런 것은 보안을 유지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장애자직업재활센터가 2001년 12월말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됨으로 인해서 10월달인가 11월달인가 그때 위탁업체를 다시 선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선정하는 방법을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했지만 위탁업체 선정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에덴도 있고 지체장애자협회은평지회도 들어가 있고 몇 군데 있었어요. 그것은 기간이 안됐는데 왜 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위탁업체는 기간 전에 미리 선정해 놔야 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체장애자협회은평지회는 법인격이 없습니다.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재위탁업체가 그리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전에는 그런 부분히 상세히 검토가 안됐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문제가 지금 까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법인이 맡았으면 바람직 했을 텐데 우리 관내에서는 천사원이나 이런 데서 포기를 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에덴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이사람들이 나가지를 않고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종용하는 과정에서 7월 1일자인가 보니까 구청측 에서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했어요, 법원에다가. 그러다보니까 제가 7월 2일자로 부임을 했는데 가보니까 소송을 해 놨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법논리에 맞지 않고 해서 그동안 자율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나가도록 당시 이성환 지회장하고 제가 여러차례 여러 방법으로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달에 가처분 신청냈던 것이 결심이 됐습니다. 해서 판결이 났는데 이것은 가처분 했을때도 별 실익이 없다 결국은 본안소송으로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 하다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본안소송을 제기해서 하다보면 몇 년이 갈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그쪽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은 다 들어 줄테니까 나가라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여러차례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이게 원만히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쪽 지회에서는 불만이 뭐냐 하면 왜 우리 지역에 있는 법인이 아닌 구로구에 있는 에덴에다 줬느냐 하는 불만, 그것은 겉으로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사실은 신청업체가 몇 군데밖에 없어서 그렇게 결정됐는데 그것은 어디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불만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2001년 12월에 방침을 받아서 왜냐 하면 거기는 위탁계약으로 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운영비를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애자지회에서는 운영을 할려고 하니까 거기서 공장을 해서 장갑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거기서 나온 수익금하고 그 다음에 마당에 주차를 시키고 주차비를 받아요. 거기서 나온 수익금하고 이것을 가지고 공장에 있는 종업원이라든지 훈련교사라든지 이런 사람 월급을 �던 것입니다. 하는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훈련교사는 한달에 10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간에 거기에 예산지원하는 것은 지원할 수가 없어요. 에덴에다 주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에덴도 시설인수를 해서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에덴에 돈을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고 또 이 지체장애자협회는 역시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또 돈을 줄 수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훈련교사같은 경우도 결국은 장애자협회에서 임용한 직원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할 수 없었고 또 이성환 전 지회장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100만원만 주면 된다해서 그런 조건하에 그 사람들이 하여튼 쭉 근무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훈련교사에 대한 월급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일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훈련교사 뿐만 아니라 거기 일하는 장애아들은 한달에 15만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시일내에 정상화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원만하게 해결을 할려고 합니다. 그게 안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양해 말씀 구합니다.

남궁윤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구립어린이집 거기에 대한 위탁문제에 대해서 대조동으로 1차 선정된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지역에 은평구에 소문으로는 대조동은 이제 아니다, 거기는 할 수 없게 됐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대조동 몇 번지인가 제가 번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거기를 일단은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 가까이에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민간어린집에서 보면 구립어린이집이 들어오다보면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극구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임원들이 찾아와서 다른 데로 해달라 그런 건의도 여러차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땅을 2필지를 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1필지를 사버렸어요. 사가지고 누가 샀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의도로 샀는지 모르겠지만 죽어도 못팔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수용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협의매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무리하게 꼭 그 장소를 고집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에 없는 동 9개동이 있습니다. 9개동 중에서 대조동을 포함해서 어느 동이 되든지 없는 동에 다른 장소를 찾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다른 장소를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보고하신 7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증진에 추진실적이 사업진도 100%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에 12개 시설 1개 단체에 48억 8,047만 9,000원, 그럼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지체장애인협회에는 지원을 안 해주었는데 100% 지원입니까?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정비, 여기 법정의무시설 설치가 609개 대상인데 설치수 580개 해서 설치율 95.3% 했는데 그런데 추진실적에는 사업진도 100%, 노인복지도 사업진도 100%, 자활근로 사업진도 100%, 여성복지 사업진도 100%, 전부 100%입니다. 그런데 여성복지도 보면 구민알뜰장 운영을 4회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었는데 선거다 뭐다 해서 한번 안 해서 3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4회를 하려는 계획이었는데 3회를 했는데 이것도 사업진도 100%다 그럼 이런 보고는 전부다 100% 사업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허위보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장애인복지시설에 2000년도에 분명히 지체장애인협회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안해 주었는데 여기에다가는 다 100% 지원을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제가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나기빈위원

예.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구체적인 자료는 없기 때문에 계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부분은 직업재활센터는 당초부터 지원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이쪽에 보면 장애인시설확충정비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609개, 설치는 58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계획을 이렇게 잡는 수가 있습니다. 대상이 있는데 당해연도에 100% 다 하는 것으로 목표로 잡을 수 있고, 연차적으로 몇 % 씩, 몇 % 씩 잡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자세히 계획을 봐야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나기빈위원님 보시기에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기빈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증진에 4회를 하려는 것을 3회를 했는데 그럼 100%가 아니잖아요. 추진실적에 전부 100%면 다른 팀 사업들도 전부100% 란 말입니다. 비단 사회복지과뿐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전부 추진실적 100% 씩이에요. 전부 보면, 그럼 그렇게 2002년도에 일들을 잘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이 보고를 4회하려던 것을 3회 했으면 100%가 아니지 않느냐 어느 보고에서든지 사업진도 100%는 빼줄 수도 있다. 사업진도 100%라고만 안 적었으면 4회하려던 것을 3회 할 수 있고 2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부 실적 100%라고 표기를 해 주면 보고 받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 업무결산을 하면서 연초에 사업계획과 예산편성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을 작성하다 보니까 표현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업무분장, 사무분장표에 보면 재해구호 및 구호품관리 라는 사무업무가 있는데요, 재해구호 및 구호품 관리라는 것이 뭡니까? 어떠한 구호품을 관리하는 겁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재민이 발생을 했을 때 비상식량이라든지 비상생활용품, 일상생활용품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죠? 어떤 불의의 사고나 어떤 재난에 관련된 사항이겠지요?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 사무분장 내용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민방위관련업무와 유사한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추후에 업무분장을 하는데 있어서는 한 번 검토가 필요치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숙지를 한 번 해 주시고요. 장애자노약자 무료셔틀버스운행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 27일 시승식 이후로 운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무료셔틀버스가 본취지와는 다르게 일반업무를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면 이것은 좀 담당 주무 부서에서 수시로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한 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노인복지증진에 있어서 사실 추세는 곧 고령화 사회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거리가 없이 주변을 배회하고 계시는 노인분들께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있어서 골목 또는 교통 또는 공원관리 등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와 상의를 해서라도 지역에 그 지역 내에 청소 등 일반 일들을, 간단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노인분들께 관심을 갖고 일거리를 제공을 해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수급자가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급자가 각 구청마다 일정한 수를 정해 놓고 보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수급자가 많던 적던 거기에 맞추어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만약에 구청마다 차등이 있다면 우리 은평구는 타 구에 비해서 수급자가 많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비나 국비보조가 많이 필요할 터인데 거기에 보조금을 요청하는데에 대해서 어떤 차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각 자치구별로 숫자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기준 예를 들어서 재산이 얼마 이상 현재 소득이 얼마이상 이런 기준에 합당만 하면 인원에 관계없이 자치구별로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일시에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유가 생기면, 그런 대상이 생기면, 수시로 재산기준이라 든가 이런 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기준에 맞으면 수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정부에서 지원된 금액이기 때문에 서울 전체로 불 때 달리 지원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우태간사

그러면 지금 제가 신사1동에서도 주변에서 이런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아직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선정하시는 것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선정기준은 동에서 그런 대상이 생기면 동 사회담당이 가정을 방문에서 생활실태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월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표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대상이 되는지 수급자가 되는지를 판단해서 대상이 된다면 수시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간사

잘 알겠는데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생활이 굉장히 여러운 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재산이 있다든지 재산도 예를 들어서 빌라 지하 3,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이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부모의 자녀가 결혼해서 생계가 여러운데도 아이들 부양하는데 급급한 대상자인데도 이게 수급대상에 포함이 안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운 데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당 동에 실태를 파악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보면 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이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말씀하신대로 생활이 어렵고 그런데도 보면 호적등본에 보면 자식이 있다 출가, 결혼한 자식이 있거나 그 자식이 직장에 다니면서 일정 지급하는 기준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안된다는 부분도 있어서 평소 그런 민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금더 자세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지원대상이 되면 바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태간사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2년 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오식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실적과 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오식입니다.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전오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오식 지역경제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입니다. 먼저 작년도에 물가안정과 개인서비스 업소 물가조사를 1,149개 업소를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름철과 동절기 실시니까 연 2회를 하셨네요.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실시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물가모니터 요원하고 담당자 공공근로를 풀어서 이발료라든지 목욕료, 음식점들을 조사를 해서 이것을 조사를 하면 서울시 홈페이지 민원행정시스템에 전부 그것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의 물가가 서비스요금이 얼마라는 것이 전부 일목요연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가서 높은 것은 내리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조사한 내용을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들어가도 볼 수 있습니까?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볼 수 있지요?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인터넷 여는 방법이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남궁윤석위원

또 한가지는 지난 연도에 구인, 구직에 대해서 접수 및 취업알선을 6,174명을 그러면 취업알선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취업이 직접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어느 회사에서 내가 필요한 인원이 무슨 업에 몇 명인데, 그것을 와서 등록을 하고 또 구직자는 와서 내가 필요한 취직을 하는 곳이 어느 분야에 뭔데, 와서 취업을 해 달라고 와서 등록을 하는 숫자를 통틀어서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 취업을 하는 숫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알선을 했다는, 접수알선을 했다는.

남궁윤석위원

그럼 알선도 취업은 된 것 아닙니까? 안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요?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런 알선이 100% 취업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럼 여기 취업은 한 50% 됩니까?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프로테이지는 극히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구청에 취업 신청을 하면 거의 안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구인자와 또 구직자의 여건의 합당이 맞지 않아서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는데 회사측에서는 젊은층이고 예를 들어서 어느 분야에 적당한 사람을 찾는데, 구직자는 오면 전부 나이가 40, 50대, 60대 이상 되어서 합당하지 않아서 와서 그냥 돌아가는 일이 상당히 많았어요. 사실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을 때도 오는 사람은 몇 백 명 되는데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미미해서 좀 이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연령에 대한 문제가 많군요.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2003년도 계획에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전개에서 연중 수시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라든가 그 동안 해 온 것을 보면 이것은 직거래를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런 직거래라면 농업인을 뭐라고 말씀 드려야하지요? 농업인, 그 분을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각 동과 우리 구에서 시골 시·군 농협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분기별 설날이라든지 추석 때 농협이랑 연계를 해서 농협에서 물품을 직접 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하고는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적고 농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남궁윤석위원

농협을 통해서 중간자 역할만 하는 것이군요.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남궁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질의에 주문만 하나 하겠습니다. 도농간 직거래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본위원이 보니까 주민들 호응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왜냐 하면 직거래는 물건이 좋고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낮아야 되는데 간혹 보면 물건신선도라든지 가격차이가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만한 그런 가격이 시장가격하고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관계로 주민들 참여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해당과에서 시장조사도 하셔서 물건도 신선도가 좋은 물건을 가져오면 도농간 직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양기위원님 보충에 제가 한번 도농간 직거래에 대해서 지금 현지 물가하고 비례해서 직접 소비자들이 이용하는데 시중하고 큰 차이점이 없어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각 선정과정에서 농협을 통해서 하는 과정에서 너무 먼거리의 생산자들하고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정에서 아마 물건값을 시중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실정에 못맞추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소비되는 예산하고 확보되는 예산이 맞지 않아서 벌어지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주변에 가까운 농가하고 농협하고 거래를 맺어서 주민들하고 원활한 가격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차비관계 그런….

정순옥위원

예, 제가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같이 제 분야에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고충은 운송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농산물이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당일내로 처분해야 하는 농수산물들이 주로 많이들어 오고 채소류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분들도 그분들의 입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 관계를 그쪽 농협 책임자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좀 싸고 신선도가 있고 손해가 안가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신선도가 있고 싸고 소비자들의 충족에 맞았으면 좋겠는데 생산자하고 구매자들 입장은 서로 틀립니다. 그점들을 주무과에서는 연구를 하셔서 피차간에 생산자하고 구매자하고 균형이 맞도록….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리고 아까 물가안정에 대해서 남궁윤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에서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간담회를 연 4회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활동들이 뭡니까?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물가모니터 요원이 각동에 한분씩 있어서 20명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예를 들면 짜장면값이라든지 설렁탕, 분야별 서비스 이발료라든지 분야별로 한사람이 같은 업을 3개 해가지고 또 3개분야 그러면 3x3은 9개업체를 돌아가지고 그분이 물가를 전부 조사해서 그 물가가 현재보다도 올리는 금액이 상당히 타업소에 비해서 비율이 높다든지 그런 경우 조사를 해서 권장을 하고 해서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주로 조사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여기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1일 예산이 책정된 것이 한사람당 1만원씩인데 분기별로해서 1년에 총 15일인가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물가모니터요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한분기 1회에 3일인가 해서 1년내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3일동안 조사를 해서 합니다.

정순옥위원

요원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간이 우리구에서 무한정입니까? 그분들의 활동기간이? 활동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활동기간이 무한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3일씩해서 1년에 15일정도 됩니다.

정순옥위원

저하고 이해가 엇갈리는데 그것은 우리구에서 활동일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위촉기간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렇습니까? 재위촉을 했을 때는 어떤 심의과정을 거치고 합니까?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그 사람의 분리한 무엇이 없으면 재위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가모니터링이 생기고 난 이후 요원들이 거의 바뀌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식적인 보고가 주로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로 부녀자들이 모니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을 제가 문제점을 꼭 짚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요원들이 과연 거기에 합당하게 활동을 하고 있느냐 모니터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분들을 교육도 사업장교육도 하고 요원들 교육도 해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는데 그분들이 모니터를 거기에 맞는 수준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더 알아봐서 저희들이 물가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교육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한번 모여서 설명을 하고 성실히 해 달라고 해서 간담회도 열고 했는데 개중에는 불성실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밀히 정보를 파악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요원들을 지금 이게 시행된 지 제법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물가에 대해서 물가안정대책을 위해서 이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심도있게 이것을 해 주겠느냐 한번쯤은 요원들을 바꿔볼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한번 스크린을 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 다음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문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공공사업추진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해서 사업비 36억 7,200만원을 국비, 시비, 구비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비가 13억 4,100만원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무웅위원

아니 사업비를 36억 7,200만원을 만들었는데 추진계획에는 13억 4,100만원으로 약하게 계획을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계획은 작년도 1년분 계획인데 추진계획에서는 4/4분기 1분기만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하고 숫자하고 차이가 납니다.

노무웅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100%로 되어 있죠. 100%로 되어서 27,405명 그런데 지금 이월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참여할 인원이 없어서 이월을 시키신 겁니까?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동절기 예산이 그것을 작년도에 쓰고 남은 것을 이월한 것입니다.

노무웅위원

이월이 5억 6,200만원이 이월이 되었더라고요, 금년 것을 보니까 그런데 금년에도 50%가 이렇게 줄었다 그랬지요. 전년도보다.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을 세우신 것을 보면 54,000명으로 세우셨단 말이야. 그런데 일일 평균인원은 230명, 작년에는 실적을 보면 27,405명에 481명인데 어떻게 이 숫자가 차이가 무척 나는 것 같습니다.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2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일일 평균 481명에서 230명으로 되었고.

노무웅위원

참여인원은 54,000명이나 되어서 100%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우리 계획은 1년간 2003년도 1년간 1일평균 230명 해서 5만 4,000명이 되었고 이쪽 실적은 1분기를 얘기한 것입니다. 27,405명이 1분기를 얘기한 것입니다. 4/4분기.

노무웅위원

이것은 분기로 한 것이고 이것은 연으로 한 것이고.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예.

노무웅위원

그런데 분기라도 연 인원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일일 평균인원이.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일일평균이 480명이니까 분기니까 3개월해서 그렇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런데 연 추진계획이 위에 계획도 4/4분기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아니 이 쪽 실적계획은 1년 1일 평균 230명해서 54,000명이 분기가 아니고 1년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2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오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오늘도 추진실적 100%, 우리 위원님들의 현장 체감은 좀 다릅니다. 나기빈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매사 100%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모자란 데가 있어야 주위에서 좀 채워 주고 메꾸어 주고 이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실적보고에 위원님들께서 현재 진도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실 때에서 몇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김은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은혜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은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혜 환경위생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불량식품 단속에 있어서 지난번 민원을 받은 일이 있는데 동일인이 전 달에는 서대문구에서, 지난달에는 우리 은평구에서 1인이 15건을 같은 날짜에 날짜가 지난 물품을 가지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증거와 그 물건과 영수증이 당연히 거기서 첨부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과정이냐 하면 영수증은 대형마트일 경우에는 전산처리가 되어서 물건까지도 다 찍혀 나오지만 조그마한 슈퍼 정도는 그냥 영수처리만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동일한 제품을 오늘 날짜인 것을 오늘 수거를 해서 내일 영수증을 다시 한번 같은 물건을 찍는다면, 거기에 후속적인 업소의 피해는 반드시 있으리라고 보는데 강력한 항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상제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웃지 못할 사건이라고 보는데 일인당 처리 건수가 한정이 되어 있지요?
은혜

김은혜환경위생과장

신고건수는 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무한정입니까?
은혜

김은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보상금은 연 얼마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처리하면서 맹점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포상금의 일인당 한정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온가족이 합세한다고 친다면 고의적인 일로 간주를 했을 때로 치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업소에서는 무방비인데 불량식품을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그로 인해서 또 업소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쉬운 예로 오늘 이 제품을 삽니다. 오늘 얼마든지 계획적으로 한다라고 치면 날짜가 오늘 날짜를 식품을 수거하는데 보면 그 다음 날, 해당하는 날짜에 수거를 하는데 보통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작업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형태가 이루질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후속적으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은혜

김은혜환경위생과장

정순옥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그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한 취지는 일단은 식품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라든지 불량식품이라든지 이 사항이 우리한테 주는 피해가 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홍보차원으로 지금 신고하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더러 이런 좋은 제도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1인이 15건씩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출된 사항은 그 슈퍼에서 산 영수증, 현물, 이렇게 저희한테 보내옵니다. 보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보상금만 노려서 신고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신고정신이 강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5건을 찾으려면 아침부터 하루종일 돌아다녀야 15건을 적발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시간도 소요되고 본인의 돈도 투자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좋은 제도를 이렇게 보상금에 목적을 두어서 신고하는 것은 저희도 좋게는 보지 않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관계를 염려해서 신고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슈퍼에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나 이런 부분에 건의를 해 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포상제도는 궁극적으로 불량식품을 근절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정신을 고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민원을 처리하면서 다분히 1인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무장된 시민이길래 1인이 구를 옮겨가면서 15건을 이 구, 저 구 옮겨가면서 한다는 것은 다분히 계획적이라고 봅니다. 식품에 불량식품 근절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포상금에 목적을 둔 행위가 아니겠느냐 그 분의 그 전제적인 목적은 앞서 불량식품을 근절하는데 두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그 업소들이 근본적으로 그런 여건을 안 만들어 주면 되는데, 물건이라는 것이 그 업소에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그 날짜를 지난 물건을 거기서 수거를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악용을 하려고 치면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도 민원을 처리하는데 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다 받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고가 되어서 후속적으로 그 문제도 좀 의논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저도 요즘 뉴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방송3사가 뉴스로 다 다루고 있어요. YTN 부터 해서 MBC, SBS 뉴스를 듣고 하는데 뉴스 내용을 보면 심지어는 법대출신이 그걸 업으로 삼아서 그런 신고를 해서 1년에 5,0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은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신고정신을 높이 평가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요. 투철한 신고정신, 사명감 가지고 한다 볼 수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도를 악용해서 직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요즘 보니까 카파라치 라고 해서 자동차전용차로 위반이라든지 신호위반이라 든지 이런 걸 찍어서 신고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심지어는 학원까지 생겨서 이런 사람들을 양성을 하고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것을 직업적으로 했던지, 고의적으로 했던지, 일단 물건을 영수증을 붙여서 신고를 한 이상 이것을 처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업주들한테 변명의 기회는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청문이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런 것을 고려를 할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고의로 했다, 안했다 또 고의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경우는 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과태료 20만원까지 되는 모양인데 하루종일 팔아도 10만원을 못 팔텐데.

정순옥위원

처벌규정이 과태료 및 영업정지.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영업정지는 식품유통업으로 신고를 한 대형매장 같은 경우에 E마트라든지 이런 대형마트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영업정지 7일까지 할 수 있고, 자유업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 구멍가게들 이것은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사실 딱하지요. 딱한데 현행 규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재량권을 발동할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재량권을 제도개선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개선할 여지가 없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정순옥위원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치면 딱한 것이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를 악용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얼마든지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체가 얼마든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물론 선의의 피해를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을 악용을 해서 업주들 얘기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 집에 있던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품을 가지고 와서 그것하고 바꾸어 놓고 영수증 받아와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업주가 입증을 해주어야지, 구청이 그렇다 해서 처리 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정순옥위원

처리 과정은 구청에서야 현물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수증하고 첨부가 됐기 때문에 무고한 시민을 말 그대로 무고로 처리할 수는 없는 사안이지만 같은 스티커에 같은 판매업소에 보통스티커가 붙지 않습니까? 가격표가 붙는데 같은 업소를 골탕을 먹일려고 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전산과정에서 모든 것이 택에서 그것들이 입력이 되지만 왠만한 마트 정도는 그 정도의 시설이 안되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후속대안으로 저희들이 연구해야 될 수준이 아니겠느냐 무방비로 이것을 역이용 하니까 말씀그대로 아까 파파라치 얘기하셨는데 그런 면도 제가 볼 때는 업소의 얘기를 다 들어서가 아니라 업소들의 주장을 다 들어 줄 수는 없는데 제가 의심하는 것은 1인이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15건의 건수를 똑같은 건수를, 그것은 다분히 저희들도 연구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래서 하여튼 그게 꼭 바람직 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또 법대까지 나온 사람이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데는 진짜 회의를 느낍니다, 사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관청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불량식품을 단속하고 근절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신고사항이 분명이 있고 증거물까지 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처벌을 안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또 문제를 삼을 것입니다.

정순옥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현물하고 영수증만 가지고 그분의 자진출두, 본인이 와서 신고를 하죠? 물건이 와야 되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우편으로 옵니다.
은혜

김은혜환경위생과장

택배로 왔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랬을 때 업주하고 업소쪽에 해명의 기회를 안 줍니까? 불러서 바로 예고를 합니까, 통지로?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우리가 청문을 하죠. 이런 신고가 있다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순옥위원

어떻게 다루겠다는 예고 통지로 갈음한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신고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견을 진술해 달라 해서 문서를 보냅니다.

정순옥위원

본인들의 의견이 관철이 될 때가 있었어요?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나온 영수증하고 물건이 다르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 건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청문기간이었습니다.
은혜

김은혜환경위생과장

아직 없었습니다.

정순옥위원

법원에 가서 투쟁해 봤자 벌금 감액 외에는 아무 보호를 받을 길이 없잖아요.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현재로서는 방법이 업주들이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챙기고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업소들은 본인들은 도매업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본인들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마는 그 주장이 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거기에 몇 %정도는 피해자다, 피해다라고 간주를 합니다. 저도 물건을 사지만 보통 일상적인 주부들이고 소비자들이라면 유통과정에서 경과된 제품이 있으면 바로 가서 항의를 해서 바꾸어 주세요, 하는 정도이지 수거해서 그정도면 대단한 시민의식인데 그게 그렇게 좋게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서 은평구의 마트를 15군데를 다 돌아다닐 수 있는지 그런 문제에서 한번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치면 피해를 줄였으면 합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딱하고 한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청문을 받아서 면밀히 검토를 할 겁니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가게를 일주일씩 문닫으면 손해가 클테니까 그것을 과징금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저희가 재량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모든 것은 관리도 좋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사업에 물절약 생활화 유도 및 맑은 물 유지관리에서 물절약 절수기 보급 2,000가구를 녹번동에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물절약 시민운동전개에서 구민실천단에서 변기용 절수기 1,200개, 물저축 통장보급 1,800개, 여기에 대한 사업실천 근거자료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녹번동에 설치한 사항으로 그것은 저희 구가 직접한 사항이고 물절약 시민운동전개는 구민실천단이 한 사업입니다. 구민실천단이 한 사업은 저희가 서류가 가능한지 확인해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구민실천단에서 움직이는 것도 우리 구에서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은혜

김은혜환경위생과장

이런 사업은 시에서 바로 그분들이 직접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것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들이 자료를 준다고 얘기를 해 놓고 보면 제가 몇 건을 가지고 있는데 안온 건이 서너건이 있거든요, 가만히 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꼭 좀 해 주시고, 2003년도 사업에 은평의제21 실천활성화가 2002년도는 말씀을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은평의제21은 중심이 되는 게 바로 구민실천단이 주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2003년도에 젊고푸른21, 은평의제21, 구민실천단 운영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은혜

김은혜환경위생과장

지금 작년에도 남궁윤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활동하는 실천단 운영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민실천단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과자체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회원확보하며 사업도 작년도보다 더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 아직 계획수립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계획이 잡히면 저한테 이것도 알려주시겠습니까?
은혜

김은혜환경위생과장

계획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앞으로 계속 계획만 잡지 말고 빨리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을 잡아주십시오.
은혜

김은혜환경위생과장

지금 1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2010년까지 계획만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위원입니다. 봉사행정 구현에 앞장서는 부서로써 여러 가지로 노고가 크십니다. 특히 쾌적한 환경 보존을 위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영업 활동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심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위생업소 허가신청시 허가여건 구비서류 적합여부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현장도 확인하고 있는지, 허가신청이 들어온다면 허가여건과 부합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현장도 확인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혹시 허가 후에도 현장지도 단속차원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님.
은혜

김은혜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처리는 저희한테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려고 하는 영업주께서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시면 3시간 이내 처리를 해 드려야 합니다. 3시간 이내 일단 처리를 해 드리고 그 업소에 대해서 한달 이내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신고한 사항과 이상이 없는지 또는 신고때 없었던 사항이 시설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서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그래서 현장확인은 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신고후에도 위생업소 단속 이럴 때는 현장도 겸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우태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의 정화조 용량여부에 따라서 허가 여부나 신고한 업소를 받아주고 안받아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용량이 부족한데도 허가가 어떻게 해서 나왔다 어느 집은, 어느 집은 또 안나왔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 현장 정말로 확인하셨습니까?
은혜

김은혜환경위생과장

정화조 용량은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화조는 청소행정과에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지를 입력을 하면 그 건물은 몇 인조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업소가 들어 갈 때 몇 인조까지 산정을 해서 그것으로 확인을 하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신고여부가 결정되지만 아주 정화조 용량이 조금 모자랄 경우에 그것은 저희구에서 연간 청소를 두번하는 조건으로 해서 신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화조 용량의 120%까지 가능할 때는 신고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우태간사

그러니까 서류심사만으로 신고 여부를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한다 이것이지요?
은혜

김은혜환경위생과장

그 분이 신고하실 때 저희가 그 건물에 대한 정화조용량을 청소행정과의 정화조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30인조가 있다 하면 저희가 30인조 안에 해당이 되면 신고가 처리되고 그 이상을 넘거나 하면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우태간사

제가 해괴망측한 얘기를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항간에 정화조용량이 부족한 데에도 불구하고 모정화조업체하고 결탁이 되어서 서류만 용량이 적합하게끔 만든다, 이런 해괴망측한 얘기를 들어서 현장 확인을 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설령 그게 유언비어로 저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과장님께서 현장확인이나 허가신청 시에 그러한 사항들의 적합 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환경위생과는 모든 사업장을 상대를 하다보니까 주로 지도단속에 미치는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부딪치는 면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계몽이나 홍보성으로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생각을 하면서 은평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운영하는 방안을 채택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대상은 성인도 좋지만 학생들 위주로 해서 은평구에는 각 47개 초·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 단위로 해서 명예환경감시단을 위촉을 해서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조성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발전이 된다면 일반 성인들에게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2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다음은 청소행정과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보고와 2003년도업무계획을 보고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에서 청소행정과에 참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실적이나 또 금년도 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인지하고 계심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2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주요업무계획에 대한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주요업무보고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제11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