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김형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 제128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건으로 장옥호 의원 외 23분 의원님으로부터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침탈과 역사왜곡에 관한 규탄결의안이 지난 5월 11일 접수되고, 조명환의원 외 열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지난 5월 13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종길 의원 외 열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의장불신임결의안이 지난 5월 12일 접수되었고, 김종길 의원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5월 13일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안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5월 9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첫째,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중개정조례안, 셋째,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5월 10일, 12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그리고 총무보사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지난 5월 11일 총무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어 계류중에 있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첫째,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관악구살기좋은아파트우수단지평가조례안, 셋째,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봉천6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원당·덕성도시관리계획)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 다섯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채택된 의견이 지난 5월 10일, 11일, 12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11일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어 계류중에 있습니다. 서면질문사항으로는 이두호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으며, 추가로 서면질문하신 김금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변경안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만 본 의사일정변경동의안과 관련된 의장불신임결의안이 본회의에 회부되지 않았으므로 본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추후 의장불신임결의안이 본회의에 부의와 관련하여 함께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작금에 의회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요근래에 일어난 일들과 관련하여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본 의원 외 13명의 서명을 받아서 의장불신임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본연의 직무를 다하지 아니하시고 민감한 문제라는 이유로 또는 당해 의장님의 문제라는 이유로 의안상정조차 아니하시고 파행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의장님 직권으로 묵살하고 의회를 자의적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원 14명 다수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본의원이 제출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처리하여 주시고, 이어서 그와 상관된 의장불신임결의안도 마땅히 제1항으로 처리하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선행되고 난 다음 정해진 의사일정을 진행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복의장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6명) (재석의원 23명)
11시27분 회의중지
19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이일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종길
김종길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일 처음에 동의안을 제출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접수되고 가타부타 결말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의안으로 진행되는 것은 회의진행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본의원이 제출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한 후에 의사일정에 맞게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복의장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정강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강희 의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의원
정강희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입에 담기 힘든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지금 단상에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사회를 보고 계십니다마는 이 사항은 순리적으로 맞지 않는 의장님의 제척사유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장님 제척동의안을 정식으로 안건을 제출합니다. 부디 의장님께서는 제 동의안을 의원님들의 가부를 물어서 동의여부를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일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 천범룡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무슨 심사보고를 해요.)

이일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일영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나와요 나와, 이일영 의원.)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데 왜 그러세요.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회의를 회의답게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상발언 한번 할게요.) (장내소란) 지금 심사결과보고를 하라고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 천범룡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심사결과를 보고 해요.) 조례안 중 개정안을.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심사보고하면 돼.)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회의를 회의답게 진행하자고요. 이게 뭡니까?)

김형복의장
조용히 해 주세요. 좀 보세요. 아까 이일영 의원 "심사보고를 하십시오"해서 이일영 의원이 나오셨는데 또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말하자면 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사보고를 듣고 이거를 끝내고 또다시 얘기를 하시자고요. 이 안건을 끝을 내야 돼요.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맨 처음에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했잖아요. 그것도 결말을 안 짓고 어떻게 의사일정 제1항을 진행하십니까?) 아까 이일영 의원께 심사보고를 하시라고 해서 심사보고하러 나오셨다가 김종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지금까지 고함을 질러서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라고 해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더 앞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끝을 짓자 그런 얘기예요. (○ 천범룡 의원 의석에서 -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본회의 개의한 10시에 최초로 나가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도 안 하시고 의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제1항을 상정해서 파행적으로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의장님 좀 관악구의회가.... ) 파행은 지금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거를 오늘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 며칠 후에 하자고 몇 번씩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들어주지 않고 그것부터 처리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들어줄 수가 없다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들어줄 수 없는 이유가 의장님하고 관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어떻든 다수의 의견은 제가 제출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회의를 진행하자고 하는 것이 다수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는 다수 의원의 의사를 존중하셔서 그 건을 처리하시고 다음 의사를 진행하시든지 아니면 이거는 의장님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사회를 안 보시든지 그런 어떤 결단을 내려서 회의를 진행해 주셔야지 의장님하고 결부된 문제라고 해서 의장님이 사회를 이런 식으로 파행적으로 운영하시면서 오늘 시간만 보내고자 하는 의도는 관악구 역사에 길이길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좀 제발....) 그렇습니다. 관악구 역사에 길이길이 빛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좀 앉아주세요. 미안합니다. 앉아주세요. 앉아서 말씀하시고.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앉아서 얘기하라고요?) 앉아주시라고요, 그만 하시고.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어떻든 오늘 이 시간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본 의원이 제출한 제1안건을 심사 및 토론도 안 하고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시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의장님이 그 위치에서 사회를 보시려면 본 의원이 주장한 제1안건부터 다루고 다른 안건을 진행하시자고요. 왜 그렇게 못 하십니까?) (○ 유정희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대로 심사보고를 하러 나오셨으니까 심사보고를 해 주시고 그 안건이 처리된 다음에 다시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일영의원
그렇습니다. 의장님께서 나오라고 했으니까 경과보고를 드리고 절차를 밟아서 합시다. (○ 김금희 의원 의석에서 - 절차는 맨 나중에 제출된 안건부터 하자는 것 아닙니까. 정강희 의원님이 제출하신 안건부터 동의여부를 물어봐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이일영 의원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려오세요.) 의장이 나오라고 하니까 나와서 했을 뿐이에요, 절차에 따라서. (○ 김금희 의원 의석에서 -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강희 의원님이 본인의 사유이기 때문에 저촉이 된다) 안녕하십니까? 남현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일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의 자율성 확대의 일환으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자 2005년 5월 6일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건이며 뜻을 같이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제3조제4항 회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25개 자치구 중 몇 개의 구가 조례를 개정하였는지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분권 로드맵의 일환으로써 지방의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인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자치구 의회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가 삭제되어 우리 구 의회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이일영 의원님 중단하세요.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형복의장
이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6명) (제1소회의실 회의) (재석의원 19명)
21시48분 회의중지
22시59분 계속개의

이만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상정이기에 그동안 의장의 상정거부로 회의가 연기되었습니다. 행자부 13130-118 ‘96년 2월 13일에 의해 의장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부의장이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일부 의원이 의장단상을 점거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회의장소를 제1소회의실로 옮기도록 공고를 하고 제1소회의실에서 23시 현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가피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 투표결과를 확인한 결과 가가 18표, 기권 1표 이렇게 나와서 의장불신임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재석의원 7명)
23시18분 회의종료
23시33분 계속개의

김형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의사정족수 미달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7명)
23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