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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129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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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오늘 일정이 없었습니다마는 어제 김종길 의원, 김금희 의원 외 열일곱 분으로부터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위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종길 의원, 김금희 의원 외 열일곱 분이 발의 제출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김금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11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금희 위원입니다. 평소 관악구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두호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구성결의안은 본위원과 김종길 의원 외 열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뜻을 같이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과 환경은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문제발생과 해결책이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관악산을 끼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하에서 생활하기를 바라는 54만 우리 주민들께서는 살기 좋은 내 고장을 만들고 이웃과 정감을 나누어 지내며 오래 살고 싶은 지역을 조성하고자 모두들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중요한 생활문제는 교통, 주차, 폐기물일 것입니다. 이 중 폐기물은 관내에서 1일 생활폐기물 약 236톤, 재활용 약 247톤, 음식물 약 91톤이 발생하며, 폐기물 처리를 위한 청소환경은 일반폐기물은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재활용은 구에서 직접 수거하여 자동화된 재활용선별장에서 처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은 2005년 1월 1일부터 김포매립지에서 반입이 금지되어 주민들은 별도 배출하고, 전문업체에서 처리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청소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 구를 환경과 복지가 어우러지는 모범 자치구로 만들고자 의회에서 청소행정 실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여 발전적 청소행정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시점이라는 인식하에서 특위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음식물폐기물 처리실태, 일반폐기물 처리실태, 재활용품 처리실태, 환경미화원 운영실태, 폐기물및오폐수처리대행업체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을 9인으로 하고 기간을 6개월로 하는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및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해 지방분권특별법이 공포되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하에서 우리 구 의회의 역할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행정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구민들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이두호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금희 위원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관악구의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도출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위원수는 9명으로, 활동기간은 특위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의 제안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김포매립지 반입이 전면 금지되는 등 청소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라 음식물폐기물, 일반폐기물, 재활용품 처리실태 등 청소행정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방안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김종길 의원, 김금희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찬성으로 2005년 5월 26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청소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과 대책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며, 점검대상 업무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실태, 일반폐기물 처리실태, 재활용품 처리실태, 환경미화원 운영실태, 폐기물 및 오·폐수처리대행업체 운영실태 전반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된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및 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2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청소행정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항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청소 관련 조례로는 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 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 기준 1일 약 590톤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이 중 음식물폐기물은 약 91톤입니다. 그 동안 청소행정이 직영에서 점차 대행체제로 전환되고 있고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항으로 실태점검에 따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대 의회 때인 1995년 12월 1일부터 1996년 5월 30일까지 6개월간 일반폐기물처리 효율성을 기하여 깨끗한 관악구를 만들고자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를 9인으로 구성하여 활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호위원장

김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금희 위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는 의회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운영위원이신 김금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관악구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저도 한편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이라고 보는데. 우리 구가 환경이 정말 친환경적으로 나가고 또 복지가 증진되는 모범 자치구를 만들자고 한다는데 이런 것은 전부다 환영을 합니다. 또 위원회도 9인으로 한다는 것도 환영하고, 다만 기간을 6개월로 했을 때 너무 길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제 생각이어서 위원님한테 질의합니다.

김금희위원

기간은 6개월로 돼 있는데요 조사를 하면서 6개월까지 안 가고 보고서가 완성되면 그 안에 종료도 할 수 있고요, 또 기간을 더 연장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다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기간연장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해서 성과물을 빨리 도출하고 대안을 찾느냐에 따라서 기간은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정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진행을 하면서 업무를 파악해 가면서 의원님들이 결정하면서, 또 동료의원님과 같이 협의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일영위원

저는 그래요, 좋은 안이긴 하지만 너무 기간이 길어서 담당부서 공무원들 업무에 지장이 없을까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걸 참고해 주십시오.

김금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장

이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청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한 게 작년부터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금번 회기중에 신청사특위라든지, 근화병원장례예식장특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특위활동이 제대로 될 것인지 이런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제 김종길 의원님이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길래 7월달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이번에 상정만 해놨으면 좋겠다 해서 위원장이 상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특위가 한꺼번에 몇 개가 가동돼 버리면 특위라는 게 그렇습니다. 특위활동하는 것도 다 좋지만 특위활동을 해가지고 성과가 없었을 때에는 0.1%라도 성과가 없을 리는 없겠지만 성과가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질의를 하실 때도 그렇고 답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25개 구 중 다른 구에서 청소특위를 구성한 건 없지요, 아직까지 볼 때? 타 구에서 청소관계로 특위를 연 사례는 혹시 보지 못했지요?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리 구 것만 확인했습니다.

정강희위원

전문위원님 보고를 본다면 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하나 있고 관악구폐기물조례가 있고 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있고 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가 있고 관련 조례가 한 6개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예.

정강희위원

그 조례와 맞물려서 지금 특위활동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조례와 더불어서 변형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전문위원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청소특위를 함에 있어서 관악구의 청소와 관련된 조례가 6개 있어요,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예.

정강희위원

그 조례가 자칫 혼선을 빚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조례정비가 미흡하다면 이번 기회에 조례정비를 집행부에 촉구하는 그런 활동도 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물론 지방자치를 운영함에 있어서 새로운 구민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 시행해야 하는데 전문위원이라든가 공무원들께서 우리 의원들을 잘 도와주셔서 특위활동을 하는데 뭔가 빗나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돼야 하는데 앞에 있는 조례와 더불어서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파낼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호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