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순옥 의원 발언

나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유재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보훈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출산양육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동식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심향의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8년도 11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과 같이 개별심사와 질의, 답변을 거쳐 오늘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우리구 기금의 총규모는 147억 8,400만원으로 제출되었으나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구 관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 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기금을 비롯하여 양성평등과 여성발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7억 5,000만원을 신설 증액하게 되어 2009년도 예산안과 같이 기금운용계획안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소심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평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를 김평곤의원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388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11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11월 28일 174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투자심사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건으로 의결되었으며 대상은 총 4건으로 모두 취득건입니다. 추정가격은 185억 3,40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갈현동 502-8 매입 및 청사증축 건은 갈현2동 청사의 신축사업 과정에서 활용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주민센터 1층을 증축하여 주민센터 공간을 확보하고 인접부지인 갈현동 502-8 주택을 매입 법정주차시설과 주민휴식 공간을 구비하고자 되며 대조동 꿈나무 도서실과 동 주민센터 중간에 위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대조동 214-44 외 1필지를 주택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 소규모 주민센터로 조성하고자 하며 동통폐합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하여 역촌동 62-27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 야외 강의 시설을 조성하고자 되며 노후된 신사2동 청사를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신사동 산 104 외 7필지를 매입하여 동 복합청사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주민휴식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사업을 필요성 등 세밀한 검토와 확인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보고 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김평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길성의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2008년 11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2월 1일부터 12월 9일부터 9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별심사와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가쳐 위원회에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083억 1,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99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93억 1,6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9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는 조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 중에서 사업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었거나 또는 사업의 축소 조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된 사업비로 모두 16억 7,449만 1,000원을 감 조정하였으며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과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다고 심사된 사업비로 기금 전출금등 16억 7,449만 1,000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여 제안한 수정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김길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 심사시 증액 부분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홍성진 부구청장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성진
홍성진부구청장
동의합니다.

나동식의장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명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8년 11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74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38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 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 편향, 회의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 화합의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한 행정안전부의 기간공무원 복무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2008년 9월 9일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동조례안 제5조 3항의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사항과 조례 일부 조문에 대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한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고영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8년 11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7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8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7년 8월 29일 행정안전부에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동사무소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기존 동주민자치센터와 명칭이 혼선이 되어 서울시에서 주민자치센터 새이름을 시민 공모하고 학계 시민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명칭 선정위원회를 통해 자치회관으로 회종 결정되어 2008년 9월 1일 서울시로 부터 명칭을 변경추진도록 통보됨에 따라 조례제명과 일부 조문에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수강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조례안 별표2 사용료 및 수강료금액을 상한금액에서 기준금액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동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고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곽우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곽우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보훈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86호 조례안과 관련 제1386호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7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국가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가 마련한 보훈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제2조에서 위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복합청사에 둔다 안제3조 보훈회관의 주요업무는 보훈회원의 자활능력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과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대한 사업등 업무수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4조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안제6조는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안제8조로 부터 제12조까지는 수탁자의 준수사항과 의무 및 위탁협약해지와 손해배상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질의 답변과 토론과정에서 조례안 제4조 보훈회관 운영의 위탁과 제5조 시설의 운영조문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탁자에 대한 의무사항 조항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조례운영이 되도록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고 가결됨에 따라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용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의 조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밖에 운영상 필요한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제3항은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로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5조의 조문은 제1항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2항 구청장은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인사,보수,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사무의 처리절차,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알릴 수 있다 제3항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기준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는는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보훈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곽우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재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9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7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중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의결하였으나 12월 5일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재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의 내용은 안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제3조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의 정하였으며 안제4조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기준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둘째자녀 20만원, 셋째 자녀 30만원, 넷째 자녀 50만원, 다섯째 이후의 자녀 10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순으로 개별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지원신청은 신생아 출생 후 180일이내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안제7조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환수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부칙 제1항에서는 시행일 2009년 1월 1일부터 하고 제2항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둘째 자녀부터 지원한다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기준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이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사랑하는 이재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종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선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8년 11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7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82호 조례안과 관련 제1382호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9조 치매관리사업 지역보건법 제9조 제4항 보건소 업무 노인보건사업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치매통합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는 치매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하기 위하여 치매 관련 전문 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는 근거와 협약체결에 대한 규정사항을 마련하였으며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수탁자에 대한 운영규정과 영리목적 금지 노인을 우선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을 할 것을 포함 하였으며 치매센터의 업무와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사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위탁운영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에 대한 근거를 마련 수탁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있을시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준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 · 답변과 토론 과정을 통하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2조 제2항, 제4조 제3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조문 일부에 대하여 수탁자의 의무, 지도 및 감독에 대한 근거를 강화하여, 치매지원센터 운영을 원활하고, 효율적인 조례 운영이 되도록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 가결됨에 따라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2항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구”라 한다)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안 제4조 제3항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를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로 안 제9조 제1항 조문 중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를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9조 제2항 조문 중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김종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소심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85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11월 28일 제174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의 개정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 결정 권한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변경되어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내용을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무회계규칙에 편입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소심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미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김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83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11월 28일 제174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징수조례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정비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근거법령의 변경과 전국적 통일성을 위한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개인 수수료가 8,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8개 종목 수수료 인상 및 3개 종목의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김미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채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김채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84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11월 28일 제174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세법이 공무원연금공단의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재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내용을 구세감면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조문을 관련조문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개념과 통일성을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근거법률의 명칭개정을 반영하고 감면대상을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명확히 하고 현행 규정을 정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의 감면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개정된 구세감면에 따른 변화도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김채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장창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1394호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8년 12윌 2일 김길성의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가 발의되어 2008년 12월 5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에서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지급기준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서는 의원에게 지급받은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 기준액이 연간 3,696만원으로 이중에 월정수당은 연간 2,376만원, 의정활동비 연간 1,320만원으로 통보되어 월정수당은 월 283만원에서 월 198만원으로 조정하고 국외여비 지급기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2호와 관련하여 비고란의 제1호에 단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장창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차정례회에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3,083억의 예산이 적절하게 배정토록 잘 조율하시고 특히 서민예산에 많은 예산이 적용토록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빠신 가운데도 이번 정례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