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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홍열 의원 발언

60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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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의 이후 약 한달여만에 상임위원회가 개최된 것 같습니다. 그간 비회기 중에도 불구하시고 수준높은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의원 특별연찬회를 갖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10월17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2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동의의 건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수마을관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남영균장수마을관리원장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장수마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자부에서 시달된 기구정원관련 통합 조례·규칙 모델안에 근거해서 자치단체 사업소 설치 관련 조례의 통합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설치 및 운영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수마을관리원 추진사업의 중단없는 관리·운영을 위해 사업소 운영관련조례를 제정코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수마을의 이용대상자를 대전광역시 거주 60세 이상의 자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안 2조로 조례안을 넣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장수마을의 합리적인 운영과 시설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수마을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장수마을의 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타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모쪼록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안과 같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진근위원장

남영균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윤진근위원장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위원

이홍열 위원입니다. 운영조례안 중에 제2조에 보면은 재가노인복지 사업에 중구거주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노인여가복지 사업은 대전광역시 거주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좀 안타까운 것은 재가노인복지의 사업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또 노인여가복지 사업은 돈을 받아 들이는 그런 입장이죠?
영균

남영균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 있는 분들에게 좀 특혜를 주려고 장수마을을 해 놨는데 65세라고 하면은 뭐가 좀 형평상 맞지 않는데 60세로 낮춰 가지고 해서 좀 특혜를 더줄 사항은 아닙니까?
영균

남영균장수마을관리원장

지금 영세층 노인복지에는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차권이라든지 65세 이상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65세로 이렇게 연령을 맞춘 겁니다.

이홍열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에 지금 재정적자로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원리원칙에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든 장수마을의 목적 취지도 있는데 그 목적 취지에 맞출려면 꼭 그 65세에 국한해서 할 것이 아니라 노인여가복지사업과 똑 같이 과감하게 60세로 해서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좀 아쉽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굳이 또 그렇게 조례상, 또 노인들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된다고 하면은 안 되겠지만 좀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면은 구에 있는 재가노인한테 특혜를 줄 수있는, 우리 중구에서만이 특혜를 줄 수 있는 이것이 좀 아쉽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제8조 보면은 위탁운영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장수마을에 대한 것은 구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사항이 운영상 적자를면치 못 하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그런문제가 되었고 또 현재까지 지난 민선청장으로 되신 이후에 간간히 매스컴이나 의회에 말씀하실 때 보면은 좀 재정에 대한 묘안책으로 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은 몇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또 의지표시를 하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너무나 장수마을에 대한 것이 좀 아쉽게 운영하는 사항이 되서 여기에다가 그냥 동일하게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수 있다 이렇게 구청장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의회에 경위해서, 의회에 대한 존엄성을 높이고 의회에 대한 사항을 해서 같이 의회의 인준을 거쳐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되면은 본위원은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균

남영균장수마을관리원장

이것이 이민간이나 사회단체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되겠죠. 이 조례에 없다 하더라도.

이홍열위원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명시가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구청장 혼자 정하시면은 그대로 따라가야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구에다 좀 삽입할 수 있는 것 좀안 됩니까? 제동장치를 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명시를 하면안 됩니까?
영균

남영균장수마을관리원장

안 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홍열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 봐서는 현재까지 장수마을이 매끄럽게 운영되지 못 하는 상태기 때문에 사실 맡겨놓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 계제에 의회와 같이 동등한 이런 관리차원에서 의회를 거칠 수 있는 사항을 게재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중위원

보충질의 좀 한번 할게요.

윤진근위원장

가만 있어 보세요. 저기 제2조 이용자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제8조 위탁·운영에 대해서 입니까?

윤명중위원

8조.

윤진근위원장

제8조 위탁·운영에대해서. 질의하세요.

윤명중위원

지금 이홍열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장수마을을 운영하는 시설전체 또는 일부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업의 전부또는 일부를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삽입할 수 있는, 삽입했으면 하는 그런 질의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이 없음으로 해서 지금 이 조항 보면은 전체적인 것을 구청장이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줘도 이 조항만 가지면은 그냥 임의적으로 위탁·관리운영을 맡길 수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물론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여기에 삽입이 안 되도 일단 민간에게 위탁하게 되면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하고 이 조항에 이렇게 문구를 넣게 되면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 것 없어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의 전부, 일부 또는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윤진근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것을 삽입해 달라는 얘기죠,그렇죠?

윤명중위원

그렇죠. 인정할 때.
영균

남영균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물론 제8조에다가 그런 내용을 삽입을 하면은 더정확하겠지마는 이 장수마을을 위탁을 한다할 적에는 구에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적에는 의회에 협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넣지 않아도 의회에 협의가 자동으로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명중위원

예, 물론 그렇게 행정부측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마는이 제8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볼 적에는 구청장만 여기에 가담할수 있는 것이지 의회의 승인을 안 거쳐도구청장이 사업 전부, 일부를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내버렸으니까는 우리 의회측에서는 그러한 조항을 보고 구청장만 위탁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무슨...

윤진근위원장

윤명중 위원님 이것은 토론할 때 얘기하시면 되죠.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토론시간이 또 있으니까. 제2조 이용대상자 하고, 제8조 위탁운영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제8조요. 위탁운영 이것이 지금 이제 IMF시대에 중구내에서는 막대한 여러가지 예산의 편차가 나기 때문에 위탁운영까지 이렇게 연구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장수마을의 연간 운영예산 금액이 얼마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영균

남영균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금년도 당초 예산은 추경까지 해서 18억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18억이 되어 있었는데 절감계획에 의해 가지고 6억5,000만원, 한 7억정도 절감을 하고 연말까지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집행을 해야될 예산이 한 12억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수익을 5억 정도로 봤었는데 연말까지 계속 해봐야 2억 정도밖에는 안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억3,00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연말까지 운영을 하면은 구비에서 9억5,000만원 내지 10억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흥수위원

지금 원장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총 예산이 감액이 되고 해 가지고 12억이 되었는데 12억에서 장수마을의 연간 운영 자체수입이한 2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9억5,000만원 내지 1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 장수마을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영균

남영균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임흥수위원

참 장수마을 하여튼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IMF시대에.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복지시설이 6대 도시 중 대전의 경제가 제일 낙후되고 생산성의 도시가 아니고 소비성의 도시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빈약하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동방예의지국 그래서 그런지 부모는꼭 자손이 이렇게 모셔야 된다. 모시지 않고 이렇게 그 천혜의 자연경관에 이렇게 복지시설이 마련된 이런 곳에 보내드리면 어떻게 불효자로 알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이런 것도 하나의 큰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영균

남영균장수마을관리원장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거기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젊은층, 또 예를 들면은 아들이나 며느리, 사위, 딸 이런 사람들이 부모한테 장수마을이 이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가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 하는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잘못 인식이 되기 때문에 양로원이나 또는 불편관계가 있는 고부간이라든지 이런 노인들을 맡겨놓는 그런 시설로 잘못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인식을 좀 달리하기 위해서 홍보작전도 좀 다시 짜고 노인들이 많이 있는 곳, 노인회관이나 노인대학이나 이런 곳에 저희들이 홍보팀을 구성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그런 인식을 불식시켜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층에서도 바로 자기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못 하는 것이 거기를 간다 이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오해를 한다. 아들이 보기 싫고 며느리가 보기 싫고 해서 내가 간다 하는 그런 오해 때문에 아들이나 며느리한테도 거기를 보내달라 하는 이야기를 바로 못 한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홍보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런 인식을 불식시켜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그 장수마을에 너무나 이렇게 우리 중구예산에 많은 적자가 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효과적으로 적자를 줄일려고 하는 방안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위원장

아니, 운영에 대해서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운영조례안을 하는데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을 빼 놓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고성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성근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장수마을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이 몇명쯤됩니까, 지금?
영균

남영균장수마을관리원장

연초에 구성할 적에는 34명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소집을 하다보니까 세번을 운영을 했는데요. 세번 다 참여를 하지 않은 분도 있고 나는 거기서 빼달라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최종으로 29명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명단상에는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운영의 묘를 살릴려면 인원을 더 축소해서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의 명단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영균

남영균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명단을...

고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진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한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위원

이홍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서 제2항과 제8항은 지방자치단체법에 준 하고 또 시행규칙에 준 해서 제2항은 65세에 의한다는 조항과 또 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해서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조례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 사항은 전면취하 하고 원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윤진근위원장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