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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홍천 의원 5분자유발언

60회 제1내무위원회199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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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약 한달만에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원의 특별연수를 갖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 수행을 하여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10월17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 생활체육관 관리·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아울러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8년도 10월2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해 철회한 요청이 있었으며 같은 날 동제명의 안건에 추가 제출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한윤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난 9월25일자로 기획감사실장에 임명된 오현성입니다.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였으나 그러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하여 조례를 다양하게 운용함으로써 기구 조정시 각종 조례를 자주 개정하게 되어 행정낭비는 물론 법규 운용미숙으로 제개정의 오류를 범할 소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의 개선방안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통합조례 모델안이 시달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관리원 설치 및 운용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설치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용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 등 보건소, 사업소, 동별로 설치된 행정기구 관련 조례총 7건을 폐지하고 구본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흡수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 개정하며 소규모 행정운영동의 통·폐합이 관련주민들의 의견 불일치로 지연되어 오다 10월21일자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은행동과 선화동을 통·폐합하여 은행·선화동으로 하고 주사무소는 현재의 선화동사무소로 하며 용두1동과 용두2동을 통·폐합하여 용두동으로 하며 주사무소는 현재의 용두1동사무소로 하고 산성동과 산서동을 통·폐합하여 산성동으로 하고 주사무소는 현재의 산성동 사무소에 두도록 하는 사항들을 통합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9월24일자로 공포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실·국별 분장사무 중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생활환경 순찰 및 생활민원 처리업무를 총무국에 분장했었으나 가로기동 봉사대, 하수도 준설 요원, 전기직,기계직 등 생활민원 즉시 처리함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도시국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본업무를 도시국으로 조정하며 종전에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던 구산하 관변단체를 관리함에 있어 관변단체의 활동 및 지원 업무를 총무국에서 총괄 관리하고 관변단체와 세부사업추진은 관련부서별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관변단체를 실질적이고 일관되게 운용하고자 총무국에 관변단체 활동 및 지원업무를 분장하였으나 관변단체를 운용함에 있어 종전과 같이 부서별로 모든 사항을 관리, 협조,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관련부서와 관련단체의 의견이 있어 이를 재검토 해 본결과 종전대로 관련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총무국의 명시하에 있던 관변단체 활동 지도 및 지원사항을 삭제하여 개정조례를 의회에 부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의 위상을 감안하여 견제와 균형확보 측면에서 의회사무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 설치하고 사업소 및 보건진료소는 기구설치와 운용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해 왔으나 금번 기구관련 조례를 통합하게 됨으로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윤희위원장

오현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오승달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한윤희위원장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홍천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이게 지금 저희들이 9월달에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관계된 것을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안건을 처리해 드렸습니다마는 불과 한 달만에 다시 또 개정요청이 되서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것도 좀 행정의 비효율성이 있지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정확하게 어떤 법규를 보시고 또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더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자주 이런 조례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바람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월달에 넘어왔던 조례 개정조례안에 보면은 업무자체를 실에서 실 또는 국에서 사무를 분장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새로 그 개정조례안에서 보면은 실·국장이 직접 사항을 분장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천위원

5조에 보면은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에 조례개정안에 보면은 기획감사실 제3조에 보면은 기획감사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실에서 실장으로 봤을때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지금 계제가 폐지되고 담당제로 바뀌었습니다. 바뀜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앞으로 사무분장 운영을 통합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실·국장한테 앞으로는 분장하도록 그렇게 행자부에서 모델안이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홍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실국 관계가 어떤 실·국의 과에 어떤 책임을 떠나가지고 개인한테 책임이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죠? 실·국장 책임하에 있는 것이?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위원

조금전에 보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생활환경 순찰 및 생활민원처리에 관계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이것이 저희들이 9월달에 행정개정 조례안이 의회에서 안건이 상정이 돼 가지고 처리를 해줬습니다마는 국과 국이 그런 업무에 관계되는 것은 물론 계가 폐지가 돼 가지고 계의 이동에 관계되는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국과 국이 이동이 됐더라도 별 큰 문제가 없다 그러한 얘기를 하시는데 사전에 국과 국이 업무가 이전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의회하고 협조하고 요청을 해서 말씀을 들어보시고 나서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애당초 지난번 9월24일자 공포된 그 조례 말씀하시는데요, 김홍천 위원님이 예리하게 말씀 해 주시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게 지난번에 조례개정할 그 당시에 시행착오를 범한 것입니다. 솔직히 시행착오를 범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하다 보니까 도시국에서 운영하는 것이타당하다, 관련 기술직이 그쪽에 많기 때문에 도시국에서 밖에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부의한 것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홍천위원

앞으로도 뭐 저희들 의회에서 안건이 처리가 되고 심의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처리하는데 의회의 어떤 승인에 관계없이 무관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는 것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협조 체제를 더 원활하게 해 주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제1조 목적에 보면은 하부행정기관 끄트머리 설치 중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강이라는 그런 표현자체를상당히 좀 해석을 해 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해석을 못했어요. 주위에 보면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십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를 대강이라는 뜻은 큰 줄거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 법이라는 자체에서 대강대강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얘기는 좀 어색함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대강이라는 대신에 대충대충이라는 표현 아닙니까?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한다, 분장사무자체를 대충대충 구분한다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좀 표현력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구 자체를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되 시행규칙으로 정하되 예시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시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만 예시하는 것이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예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의 사무도 각 실·국별로 또 담당별로 사무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열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새로운 용어입니다. 보니까요, 저희들도 각 관련 관계법을 찾아보니까 대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예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행정자치부 모델안을 수용하다 보니까 우리도 같이 수용했는데요 이것은 아까도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큰 줄거리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천위원

그래서 법이라는 차원에서는 큰 줄거리니 대충대충, 대강대강이니하는 그런 법이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명문화 시켜야 되고 명시해야 되고 어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법인데 타 어떤 모법으로, 모법도 대강대강이라 하고 어떤 뭐 타지역에서 대강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마는 더 좀 우리 중구 자체가 선진행정을 또 펴고 의회자체도 선진의회라는 소리를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한다면은 먼저 우리가 시행하는 쪽 차원에서라도 대강이라는 표현보다도 더 좋은 표현력으로 구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1조에는 대강이라고 용어를 썼는데요, 3조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강이라고 하는 용어는 예시한다고 하는 그런 용어하고 비슷한 해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그리고 3조 1항에보면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바로 이어서 해석을,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위에서는 목적이고 총칙이기 때문에 대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므로 예시라고 하는 그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천위원

뭐 지금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강이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이라는 그 자체에서는 대강대강, 대충대충이라는 그런 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장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김홍천의원

이상입니다.

한윤희위원장

심재신 위원님!

심재신위원

심재신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조례 개정안에 보면은 총무국에서 관할하는 사항이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을 총무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보면은 총무국에서 관장부분에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과연 총무국에서 취급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구민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과가 또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구민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말 그대로 기획하고 감사, 기획부서입니다. 기획부서이고 민원봉사는 집행부서입니다. 민원인들과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하고 실질적으로 접견할 수 있는 기회가 민원봉사과에 많지 기획부서에서는 자원봉사자들하고 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대상 종목을 선정하는 그런 한정적인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끝에 이것도 자원봉사에 관한사항도 옛날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이것을 민원봉사과로 사무를 분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신위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자원봉사과를 총무국 소관으로 해서 민원봉사계에 줘야 옳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예. 운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신위원

알았습니다.

한윤희위원장

다음 김성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여기 소규모동 통·폐합에 있어서요 지난 번에 은행동에서 청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기획감사실도 잘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 청원이 처리되 가지고서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 준 적으로 알고 있는데 통보가 된 후로 은행동 주민이나 또는 중구관내에 있는 용두동, 또는 산서동 이러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사항같은 것이 없는지 또는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행정기구 통·폐합 관계는 총무과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행정담당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총무과장한테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성열위원

좋습니다.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행남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추진에 따른 은행동 민원에 대해서 이상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3개동 그러니까 은행동, 용두1동, 산서동에 대해서 통·폐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입법예고기간 중 8월19일부터 9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끝냈습니다. 입법예고를 끝내고 주 내용이 지금 김성열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은행동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우리 대전의 역사성이라든가 전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통·폐합을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민 전체의 여론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 들여 가지고 그 사항은 지금까지는 의회에 통보를 해 드리고 저희는 상급부서에 일단은 그 내용을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항은 특별한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 하는 사항은 없고 다만 주로 내용이 은행동 주민들이 강조한 내용이 그 은행동 발전을 이끌어 온 은행동 명칭을 되살려야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명칭을 동명칭을 은행·선화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은 타동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죠?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예. 특별한 주민여론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에,

김성열위원

입법예고 기간이 지났어도 아무런 은행동, 또는 용두동, 산서동에서는 아무런 지금 얘기가 없고,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예. 현재까지는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김성열위원

예. 그랬으면은 이 통합관계를 언제부터 이것을 실시하실려고.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지금 조례가 제정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의회에서 심사를 하셔서 결정해 주실 사항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동사무소를 통·폐합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하나의 예견이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동간에 주민 전산망이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심의가 돼 가지고 결정이 되서 공포가 된다 하더라도 그 공포에 맞춰 가지고 그 업무를 만약에 같이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동간, 동간 설치돼 있는 주민들 온라인 전산망이 있습니다. 이 작업하는 기간이 약 한 20일이 걸리지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써는 내년 1월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성열위원

99년도 1월1일부터 이 3개동을 통·폐합함으로써 각 동에서 전산망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용이하다 또 인사관계에다 그런,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인사관계도 곁들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김성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윤희위원장

이헌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위원

소규모 동 통·폐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8월19일부터 9월8일까지 이미 입법예고가 된 소규모동 통·폐합에 대한 문제 입법예고를 한 후로 은행동 동민들이 사실상이 문제를 들고 일어선 것 아닙니까?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예.

이헌주위원

지난번에 제6차 본회의 98년9월11일자로 이미 채택됐던 것인데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주민들이 건의사항 했던 것도 있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이 지역의 무슨 특성을 가지고 상징적인 동이다 뭐 특수성이 있다 이런 것을 들고 일어서고 또 통·폐합에 대한 것을 반대여론이 아직까지도 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등 상급기관에 주민들의 뜻을 건의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요?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아니, 건의 했습니다.

이헌주위원

예. 이렇게 돼 있는 데이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 은행동 주민들과 우리 구청과는 계속 갈등이 연계돼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단 말씀이예요. 그런데 그 동안에 뭔가를 날짜가 여러날 흘렀는데 확실한 결정을 보지 못하고 은행선화동이라는 이름까지 지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것 아닙니까?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글쎄요, 앞뒤가 안맞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은 조금 제가.... 지금 현재 제가 종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주로 은행동 주민들의 하나의 갈등이라든가 하나의 그 쟁점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면 은행동의 상징성, 우리 대전의 역사성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은행동이라는 은행동이 없어지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계속 얘기가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은행·선화동이라는 이름을 명칭을 했을 경우에는 다 해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되고,

이헌주위원

그런데 봐요, 그것은 우리끼리 여기서 늘 하는 얘기이고 지난번이나 이번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분들도 말하기를 이번에 통·폐합 관계는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하는 것을 이 사람들 얘기했어요. 그것만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이 특별히 예외가 될 수없다 하는 것도 이분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고 했네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여기까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더 이해 설득을 시킨다든지 서로 대화가 좀 진지하게 이루어져서 이런 일이 없어야지 많은 주민이 이렇게 자꾸 민원을 야기시키고 대전시내 상급기관에 여기저기에 계속 이렇게 건의를 하고 꼬리를 물고 늘어진다면은 이것 의회에서도 다루기가 어렵고 구청에서도 결정내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의회에 내놨지마는 의회에서 구청장의 뜻에 맡긴다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름까지 지어서 나왔을 적에 어떻게 결정하란 말입니까? 이거.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지금 상황으로써는 다 받아들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헌주위원

그것은 예상이지. 말 그대로 예상이예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 대화 중에서 뭔가가 어느 정도 그 한가지를 찾아야지, 예상만가지고서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계속 싸움과 싸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지금 현재 동명칭을 동명칭과 동사무소 위치를 저희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말씀을 보고를 드릴려고 했을 경우에,

이헌주위원

그 사람들이 명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독동으로 그냥 존치시켜 달라는 얘기이지 뭐 은행·선화동이라는 이 네글자 동이름 가지고서 지금 다투는 것이 아니거든! 그냥 은행동은 은행동으로 존치시켜 달라 그것 아닙니까?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예. 사실은 지금국가적인 차원이나 우리가 바라고 있는 소명이라는 것은 사실 다소의 어떤 어려움이있다 하더라도 같이 따라 줘야 되는 것이 하나의 현실이 아닌가 예상이 생각이 됩니다.

이헌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을 띨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아직까지 타협이 미흡하지 않냐 하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청원내용이 한 여섯가지, 일곱가지 되는데요 그 내용을 죽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제가 종전에 설명말씀 드린대로 은행동 명칭, 명칭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주로 은행동 주민도 은행동이 어느날 없어진다 그러한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상황분석하고 판단해 볼 때는 은행·선화동이라고 동명칭을 하고 현재 은행동사무소를 당분간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센타로 활용함으로써, 다 마찬가지로 활용하고 있음으로써 다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헌주위원

똑 같은 얘기예요.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요,

이헌주위원

예. 이해 갑니다.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그렇다고 지금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참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설득을 시켜서 그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홍천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글쎄 은행선화동 동사무소라고 얘기하는게 저는 뭐 양동이 들어가는 동사무소의 명칭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처음 듣는 것 같고 은행동 주민들이 자꾸 아우성 하시고 그러니까 행정당국에서도 어쩔 수 없이 우는 아이 사탕하나 더 주고 달래는 그런 식으로 은행·선화동 양동의 명칭을 덧붙여서 하신 것 같은데 저쪽 산서동에 계신 양반들도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고요 청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말씀 안하신다고 그러면은 그 양반들 속이 없어서 말씀 안하시고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그 쪽에서 또 요청하면 산서·산성동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런 계제에 비록 국가적,이게 사업자체가 국가적 시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에 관계되는 일인데 은행동 동민들이 지금 요청하는 것은 동사무소 폐지에 관계되는 것이지 은행동 동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동사무소 폐지에 관계되는 것 뿐이지. 그런데 동사무소 폐지됐을 경우에 오는 나름대로 불이익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행정동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뭐 민원서류라도 발급도 하고 이러셔야 되는데 하루에 인구가 한 4~50만씩 유동인구가 있음으로써 거기서 오는 어떤 수익성 그분들이 왔다갔다 함으로써 오는 수익성 그런 어떤 은행동 스스로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 이익에 첨예한 이익관계 때문에 그 존치여부를 계속 주장하는 것이 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우는 아이 젖 준다는 그런 기분으로 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 정확하게 선화동이면 선화동, 은행동이면 은행동 명확하게 하시는게 어떻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글쎄 종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은행동 주민들이 다수의 청원하는내용은 은행동이라는 것을 살리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동사무소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통·폐합 안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다 은행·선화동이라고 명칭을 했을 경우에는 다 모든 것이 해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그것이 대중적인 하나의 여론하고 하나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도, 저희가 보면은 유인물에 있어서 아시겠지만서도 대구라든가 김해, 태백 이런 관계도 다 그렇게 많이 했더만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같이 동참하는 기회를 만들었더만 그래요. 예를 들어서 대구 동인 1·2가동을 동인 4가로 이렇게 통·폐합을 하는데 동인1·2·4가동으로 이렇게 하는 예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지금 현재 우리 실정으로 봐서 은행·선화동이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홍천의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은행·선화동사무소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윤희위원장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행남 총무과장께서는 이 동에 대한 통폐합에 대한 문제가 각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 의원간의 갈등, 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첨예한 문제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동감하시죠?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예.

김영관위원

그런데 지금 입법예고를 98년8월19일부터 9월8일날 입법예고를 했어요, 동의 통·폐합에 대해서. 동 소재지까지 했는데 이 문제를 약 한6,400명의 은행동과 일부 시민들이 청원을해서 의회에 청원서를 내고 구청장의 진정서를 접수시켜서 이 통·폐합에 대한 문제를 제고시켜 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받은 것도 알고 있죠?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예.

김영관위원

그런데 그때 9월15일날 주민에게 중구청장이 9월15일날 의견에 대한 회신을 했어요. 회신을 했는데, 은행동을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기를 희망하는 의견에 대한 회신입니다. 그래서 은행동을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은행동 주민들은. 은행·선화동으로 묶어 가지고 선화동에다 동사무소를 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은행동 별도의 동사무소를 두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었어요. 그 내용을 이것은 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5,000명 이하의 행정동을 통·폐합 하라는 지방행정조직 개편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은행동, 용두1동, 산서동에 대하여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회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통·폐합은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구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회신 내용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청원서가 의회에 접수돼 가지고 이것이 국가의 시책인데도 불구하고 98년9월21일날 본회의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이 5,000명 미만의 주민의 통·폐합에 대한 것이 구청장의 힘으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구청장께서 할 수있는 것이냐, 아니냐 물으셨어요?

김영관위원

예. 국가적인 시책이라고 했으니까.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국가적인 시책에다가 편성을 해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이국가의 정책이냐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중구청의 정책이냐 하는 얘기예요.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국가의 정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관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정책이죠?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예.

김영관위원

그런데 국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구청 차원에서나 의회차원에서는 민원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감지를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이겁니다. 그냥 메아리도 없는 얘기만 하는 것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본회의에 채택을 해서 일부 반대가 있었습니다마는 본회의에서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중구청장한테 이 청원에 대한 문제를 청장이 할 수 있는 구청장이 처리한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보고 우리 심사규칙 제11조의 1항에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보고 구청장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 달라고 하는 17명 전원의 의원명의로 구청장한테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내줬습니다, 공문을. 보내 줬는데 그 이후에 회신이 9월21일날 본회의 채택된 내용을 9월30일날 청원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했어요. 이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있고 아울러 우리 구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이 추진될 경우 의회차원의 지원을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이미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주민을 우롱하고 농락한 것 밖에 안되는 그런 결과를 지금 초래했어요. 그 주민들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우리한테 청원을 내서 청원서에 힘을 얻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채택까지 해서 구청장한테 보내줬어요. 그런데 불과 9일만에 이 문제는 정부의 시책이고 또 광역시에다 통·폐합에 대한 재검토 건의를 했는데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인 사항이고 우리 구만 예외될 수 없다라고하는 문제에 따라서 의회차원에서도 지원을 바란다고 회신을 우리 중구의회 의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글쎄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현재 소규모동 통·폐합에 관계되는 사항은 우리 대전광역시나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다만 다소의 어려움과 다소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제도에 의해서 다시 편성하는 것이 현실에 바람직한 사항이고 다만 주민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민원을 최대한 최소화시키면서 하는 것이 하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안의 어떤 과정절차는 다 밟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 다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관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만에 하나 이 은행동에 일부의 주민, 은행동 전체의 주민과 일부 시민들이 청원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불과 9일만에 의장이나 청원서를 낸 그런 주민들 앞으로 이러한 공문이 발송됐을 때에 야, 그거 주민의 대표기관이 의회라고 해서 청원서를 내보니까 아무 하는 일이 없더라, 구청장이 열흘만에 그거 이의없다고 해 버리는데 지금 의회차원에서는 아무런 얘기를 못하고있어요. 왜,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지금 단순히 국가시책이라는 것만 핑계대는 것이 아니구요,

김영관위원

아, 물론 국가시책이 이유가 다 있죠. 예산절감 내지는 인원감축 문제가 거기에 결부돼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자, 이러한 문제를 의회 의원 17명이 만장일치로 채택을 해서 보내준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없이 지금 이렇게 청원서에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를 국가시책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묵살되야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관위원

아니예요?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예. 그것은 아니구요 국가시책에 편성을 해서 우리 현재 실정에 맞도록 최선의 행정을 효율화 시키는 것이 지금 하나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현재 낸 절차가 끝난 후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명칭을 은행·선화동이라고 명칭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말하자면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일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내용을 이때 당시에 청원서를 제출했던 대표자들과 간담회라도 거쳐서 이러한 문제를 은행·선화동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보했거나 한번 주민들 공청회라도 열어서 토의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노력을 해 본 적은 있어요?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관위원

아니 주민들이 청원서까지 처리되서 의회가 만장일치로 해서 구청장한테 이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공청회한번도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을 정했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것 행정의 독선 아닙니까?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위원님 말이죠, 지금 사항은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무슨 하등의 절차를 여러 가지 밟아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사실은 그 은행동 전체의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말씀대로 은행동을 살리는 것이 가장 주목적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은행·선화동으로 명칭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또 그분들한테 오해가, 어떤 쟁점사항이라든가 해결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영관위원

아니죠. 일이 잘됐든 못됐든 반대의견이 있든 찬성의견이든간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투명성이 제고되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밀실에서 야, 우리끼리 하니까 더이상 말썽을 일으키면 안되니까 은행동, 선화동으로 해서 명칭만 바꾸자, 동사무소는 그냥 선화동으로 하고 그러면 청원인들이 냈던 내용에 대해서는 단 한가지도 거기에 부합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뭐한 거예요. 그러면 청원인들은 뭐한 겁니까?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글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없고,

김영관위원

아니 답변해 봐요. 왜 답변을 못해요?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최대한 현실적으로

김영관위원

담당부서의 과장이 답변할게 없다고 그러면 됩니까?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지금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을 드린다면 참, 오래 걸려야 되겠구요,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해결하는 방법은 은행·선화동으로 명칭을 하는 것이 그 전체 주민들이 하나의 바램이 어느 정도 다소 해소가 되지 않나 그런 사항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김영관위원

이건 명칭하나의 내용이 아니구요, 동사무소 문제 때문에 본위원은 지금도 선이 그어져서 그 지역을 가게 되면은 인사도 안합니다. 지역 유지들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동명칭만 살렸다고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구정에 협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될 것 같다라고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안일한 발상들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봐요. 조금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이것을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이것보다도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고 주민들의 반감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현재 지금 결론적으로요, 동사무소를 은행동을 존치를 하느냐 지금 통·폐합을 하느냐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김영관위원

통·폐합을 해서 조례를 선화동사무소로 여기다가 동소재지까지 다 바꿔 갖고 올린 조례 아닙니까, 이게?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그런다고 한다면은 지금 사실은,

김영관위원

이것이 그냥 통과된다면 선화동 동사무소로 쓰는 것 아닙니까?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은행·선화동이죠.

김영관위원

은행·선화동이지만 명칭만 은행·선화동이고 동사무소 소재지는 선화동 동사무소, 선화동 367-19번지로 가는 것 아닙니까.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예.

김영관위원

그러면 청원인들에 대한 청원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 아닙니까?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대다수 청원 내용이 일곱가지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물론 김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은행동 전체의 주민들이 어떤 명분이 됐든지 동사무소를 인구숫자에 비교하지 말고 유입인구가 많이 있으니까 특수하게 은행동만이 존치를 했으면 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질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 감안을 했을 때 현재, 국가적인 차원이라는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5,000명 이하 동 통·폐합 관계에 사실은 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조화를 시켜서 상호 조화를 시켜서 가장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내놓은 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민원을 해소시키고,

김영관위원

저는 입법예고를 할 당시에 주민들이 청원을 내고 청장실에 찾아가고 몇번 그 지역 구의원을 참석시켜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왜 설득을 못 했어요? 집행부에서.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글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김영관위원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럼 설득을 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지금 단순히 현재 어떠한 방침이 됐든 어떠한 계획이 됐든 어떤 법이 됐든간에 현재 5,000명 미만 소규모동 통·폐합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은 절대적인 사항이고 다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주민들한테 절대적으로 어떠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을 하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영관위원

본위원이 한가지 더 첨부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9월21일 이후에 없다라고 그랬는데 과연 없는 것인지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은것인지라고 하는 그 투명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의문이 가고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적극 검토되야 될 사항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유심히 심도있게 계속 관찰을 할 것입니다. 다만 한번이라도 공청회를 가졌다든지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한윤희위원장

김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위원

보충질의를 자꾸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너무나 주민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첨예한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소규모 동 통·폐합에 관계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정부시책이고 국가시책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외에 정부시책이라는 것 외에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없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11월말까지 추진을 안한다고 무슨 뭐 인센티브가 저희들한테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불이익에 관계되는 것이 또한 어떠한 것인지 법적인 불이익이 있으면 법적인 불이익,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불이익, 하지 않아도 법적인 부분이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굳이 추진할, 강요를 해서 강행을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시책이 됐든지 또한 현실정이 됐든지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꼭 해야만 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제도를 저희 통·폐합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을 시키고 최대한 우리 행정을 효율성 있게끔 잘 처리를 하는 것이 결론적인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김홍천위원

지금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아까 인센티브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돈 인센티브 그것 안 받고, 물론 이것이 하나의 어떤 약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강력히 추진하라고 하는 하나의 배경이지 저는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대전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저희 이러한 제도권에서 우리가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센티브에 관계없이 저희 입장으로써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천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이니까 총무과장 입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홍천위원

법적인 문제로써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법은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돼 있죠. 배경은, 법의 배경은.

김홍천위원

아니 정부시책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소규모 동 통·폐합에 관계되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부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다칠 그런 부분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묻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불이익이 설령 있는다고 하더라도 단체장이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 전부다 법적으로 큰 불이익 당하고 그러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5,000명 미만 소규모동 통·폐합에 대한 것은 법에 의한 사항이고 또한 아울러서 하나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현실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추진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종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다소 참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행정을 조화롭게 잘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저희구 입장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됩니다.

김홍천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정말 해 줬으면 좋겠고 저희들 의회는 주민을 위한 의회지, 물론 집행부를 위한 의회도 됩니다. 그러나 우선은 저희들 주민을 위한 의회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도 수렴하고 반영을 해서 집행부에다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여러 부분을 기관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할 때 그냥뭐 단순히 몇 사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 긴말씀 안나오게끔 하시는 그런 차원보다는 정말 내실있고 현실성 있는 수익성있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생산성 있는 행정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윤희위원장

유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웅재위원

지금 상당히 심도깊게 여러 위원님들이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정말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한가지 여기서 부의해서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이 동 통·폐합 이전에 우리가 2000년대에 어차피 동이 전반적으로 폐지가 된다면은 굳이 지금 서둘러서 이 동 통·폐합으로 그 민원을 야기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아쉬움입니다. 다만 이것은 하나의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5,000명 미만의 동이5,000명 이상 인접동에 통·폐합 되는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리가 없지 않느냐 다만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우리가 구의원 입장에서 사실은 과오를 범하지 않았는가 왜냐,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원문제가 사실은 우리 구의회에서 다룰 수 없는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0조에 의해서 청원이라 하더라도 청원을 받지 못하는 사항, 국가시책에 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여기서 재협의할 수도 없는 사항을 다만 은행동의 주민 다수가 청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 입장에서 구의원이 함께 청원을 해서 우리는 구청장에게 재고를 해 주십사 하고 함께 청원을 상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는 민원을 우리가 청원한 대로 여건을 갖출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국가시책 때문에 별도리 없이 이제 은행·선화동으로다가 통합해서 실시하는 것 밖에는 남지 않은 것으로다가 보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의원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을 야기하는 요건을 사전에 방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국가시책에 의해서 어차피 꼭 해야 될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도리없이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좀더 이 민원에 관해 신경쓰셔 가지고 더 이상, 이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예.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재신 위원!

심재신위원

소규모동 통·폐합에 대해서 김영관, 김홍천, 유웅재 위원님께서 상세한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심도 깊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가적인 과업이고 어쩔수 없이 우리 의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우리 의회가 앞서가는 중구 의회상을 위해서라도 이 일만은 처리해 주는 것이 어떨까 그러한 생각을 해 보면은 심도깊게 행정부를 우리가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윤희위원장

예.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위원

이제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동도 통·폐합도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행정 동 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통합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업무보는데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산성동, 산서, 용두동 이런데 통·폐합이 돼 가지고 업무보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공포한 날부터 바로 이게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예를 들어서 조례가 공포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것은 조례에 어떤 틀에 박힌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종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만약에 조례가 확정이 되면은 그 경과규정을 두든지 그래서 부칙으로 해서 업무가 예를 들어서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하나의 과정에 의해서 한다면 한 11월20일경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11월20일경에 조례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 했을 경우에 바로 공포한 후에 시행한다고 했을 때에는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업무추진상. 총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전산망이 있어요, 동간.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현재 복지센터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은행 ·선화동사무소가 선화동으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주민들 전산망 내지 여기 업무추진 관계되는 모든 준비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내년 1월1일서부터 시행하면 더 좋지 않나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아마 11월 중에 이런 것이 확정이 되야만이 현 제도상에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심의있게 다루면은 효율적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김홍천위원

그러니까 무슨 뭐 전산망이라든가 주민등록카드 변경관계라든가 일반 제반사항에 관계되는 것들이 짧은 시일내로써는 동 통·폐합 이후에 업무를 보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기간을 좀 줬으면은 원활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까?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조례상에 규정이라든가 그 내용을 뒀으면 하는 것은 제 입장입니다.

김홍천위원

알았습니다.

김성열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김홍천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99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한다면은 그 조항을 부칙에다 넣든지 어디다 넣어서 명기를 해 놔야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남

김행남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사항입니다.

한윤희위원장

지금 김성열 위원님과 김홍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칙안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게 지금 현재의 취급하는 것도 어려운 과정이 되겠지마는 단편적으로 대안을 생각한다면 그런 지금 동장 셋이 없어져야 하는 것인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은 금년말 안에 다 없어져야 하는데 다만,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은 금년도는 넘겨서 명예로운 퇴직을 하실 분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또 혜택을 줄 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드리는게 우리 도리가 아닌가 생각도 하고 또 기획감사실장님한테는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심재신 위원님이 총무국 업무사항중 33번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이 자원봉사 업무라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사항이 될 것입니다. 현재 지금 동에서 취급하는 자원봉사 업무가 있고 구청에서 취급하는 것이 있는데 2000년도에 가서 동이 폐지된다 하는 전제로 보더라도 동에는 사회복지사가 남아서 업무를 계속 관장을 하게 되는데 동의 자원봉사 업무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당장에 조례를 해 가지고서는 내려갈것 같으면 동에서 상당히 혼돈이 오지 않을 것이냐 총무국에서 업무를 관장한다면은 일반 서무 담당자나 민원실에 있는 아가씨들이 이것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러한 점을 좀해서 지금 현재 동에서 자원봉사업무도 사회복지사가 있고 또 계속해서 그 양반들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업무를 동하고 연계되는 업무로써 생각한다면은 사회과에서 취급하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예. 사회과에 그 동에 사회복지 요원들은 어려운 영세세대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복지분야, 복지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는 사회복지하고 관련이 없는, 관련이 중복되는 분야도 있겠습니다. 중복되는 분야도 있겠지마는 자원봉사는 새마을 청소도 있을테고 하천에 뭐 오물 줍는 것도 있을테고 어디 뭐 행사장에 차를 그렇지 않으면 음료를 서비스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하고 우리 자원봉사하고는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사회복지 요원들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파견된 거기에서 급여가 지급되거든요? 거기서 지급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려운 영세 세대를 관리하고 있는 전문요원들이고 우리 민원봉사과에 자원봉사 담당은 우리구 전체를 총망라해 가지고 시하고도 또 연계가 되겠습니다. 연계해 가지고 각종 모든 분야를 자원봉사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로 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윤희위원장

그런데 동의 업무를 살펴 보시면은 지금 자원봉사 업무라고 해가지고선 누구 일반서무 담당자나 딴 사람이 담당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라는게 크게 나눠 가지고서 지금 왜 생겼습니까? 뭐 사회적으로다가 다 이렇게 생겼지마는 당초에 중구청에서 자원봉사자를 만들 때는 독거노인을 위해서 청소를 해 주고 빨래를 해 준다 또 경로당에 가서 청소를 해 준다하는 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가 이게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발전이 되니까 그 뜻을 외면한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당초에 설립목적을 본다고 할 것 없으면은 자원봉사 업무는 사회과에서 관장을 해서 앞으로 동이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업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런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당장 지금 어떻게 고친다는 것 보다도 앞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그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런 것을 취급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중간중간에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과 상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위원

이 내용 가지고 여기서 끝낼려고 하십니까?

한윤희위원장

아뇨, 더 토론을 해야죠.

김영관위원

아, 그러면 질의할 게 있어요.

한윤희위원장

예.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문제에 대해서 물론 기구정원 관련 조례규칙 모델 표준안이 행자부로부터 시달이 되서 거기에 따른 것이 이게 개정이유인데 여러 가지의 구본청내지 사업소, 보건소 등에 각자 제정되서 운영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에 대한 목적은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이것을 조례를 하나로 묶어놨을 때에 불편함 같은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보건소나 사업소 같은 데서 주민을 위해서 뭐를 좀 조례안에 넣어 가지고하고 싶은데 이 전체 조례안을 개정할려고 그러면 이 전체를 다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 같은 것은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지방의회의 모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 그 뒤에 법률, 시행규칙, 뭐 대통령령 있고 한데 우리 지방의회에는 조례가 모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부수해 가지고 또 시행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조금 특별히 고칠 사항이 없는 것은 의원님들하고 사전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규칙으로 또 보완을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물론 필요없는 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된다는 것은 그전부터 주장하던 것이었어요. 주장하던 것이었는데 과연 이렇게 묶어서 지금 행자부에서 시달이 되니까 묶어 왔지마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그 다음에 뭐 설치, 조직, 분장사무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규정함에 있어서 이 조례상에 하다 못해 분장사무 하나라도 더 첨부가 되서 할 때에는 또 바꿔야 되고 바꿔야 되고 하는 그러한 불편을 하나에 묶어 놓음으로 인해서 더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하는 문제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모델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침으로 시달한 것이 아니고 각 시·도, 시·군·구까지 의견을수렴해 가지고 한번 모델안을 만들고 다시 보완해 가지고 재차 보완한 사항을 이걸 만들은 겁니다.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달한 내용이 아니고,

김영관위원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행자부에서 시달되는 제1조 목적부터가 제주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까지 똑같아요. 지방자치 뭐하러 합니까? 지역에 맞는 조례 만들으라고 지방자치법에 만들어 놨는데 글자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이 해 놨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예.

김영관위원

이상입니다.

한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웅재위원

아까 자원봉사 말씀 하셨죠? 이 자원봉사를 지금 총무과 소관인데 이것을 사회과로다가,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입니다.

유웅재위원

민원봉사과, 총무국 산하. 그런데 이게 사회과로다가 돌리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죠? 재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실제 우리가 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원봉사 이거 이전에 하나의 규정은 어느 특정인을 위한 규정이 되서는 안된다 이것은 모두가 함께 적용을 받는 규정이 되야되는 겁니다. 이 자원봉사 이것이 결코 사회부분에 만한한 자원봉사가 되서는 안된다 아까 얘기한 총무국에서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었다 다만, 이게 또 혹 지금 얘기대로다가 사회과로 넘어간다면은 이것은 부분적인 자원봉사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예.총무국에서 하면은 자원봉사를 포괄적으로 통할할 수 있지마는 유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되면 조금 속된 얘기로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로 가면은 사회복지 분야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유웅재위원

참고로다가 하세요.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위원

예.

한윤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홍천위원

지금 말씀하신,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포일부터 시행된다고 그러면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소 동 통·폐합 관계로 인해서 전산망이라든가 주민등록카드 변경사항, 기타 통·반 조정 등 제반사항에 관계되는 추진사항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관계등에 의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2개월 정도라도 또한 동네에서 갑작스럽게 동민들이 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불편함, 또는 바로 숙지를 못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어떤 시간을 주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수정발의로써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수정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윤희위원장

예. 방금 토론중에 김홍천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위원

지금 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이 자치부에서 시달돼 가지고 이러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좀 특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규모동 통·폐합안이 우리가 나름대로 입법예고한 것이 확정이 되고 그래서 그 안을 다시 여기다 넣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조례안이 규모도 커졌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다뤄지게 됐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토론해서 이 안을 원안대로가 아니고 지금 아까 공포된 것만 1월1일자에 대한 것으로 수정을 해서 통과하자 그런 내용인것 같은데 본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약 당분간 잠깐의 시간이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어지는 점심시간에 정회시간을 하고 그 정회시간에, 식사시간에 토의를 한 다음에 바로 개회가 되면 그때에 토론시간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한윤희위원장

김영관 위원으로부터 조례안을 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토론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위원

김영관 위원께서 더 좀심도 있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씀을하시니까 쉽게 결정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식사후에, 잠시 정회를 하고 개회를 하는것으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윤희위원장

예. 그러면은 지금이 12시20분이니까 1시30분까지 점심시간을 갖고 1시30분에 다시 모여 가지고 저희들이 심도있는 안건을 갖다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2시부터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재 위원 토론해주세요.

유웅재위원

먼저 다루었던 동 통·폐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은행동 문제에 있어서 청원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한가지 유감을 표명하자면은 실제 우리 의원들은 그 사항이 국가시책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한 줄 알면서도 청원을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 상당한 기간 동안에 적어도 이 집행부에서는 주민이나 또는 그 인접 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이해와 또는 간단한 시간이나마라도 공청회를 가져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다소 우리 의원들이라도 그런 사항을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이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사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안이 올라왔다고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고 다만 이것은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도리없이 시행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본안 그대로 원안통과 해 주실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재론이나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철저하게 방지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구드립니다.

한윤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김영관 위원님!

김영관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유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동 선화동 동사무소에 대한 문제는 깊이 동감을 합니다. 당연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부칙에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부 위원님들께서 시행하는 날을 99년1월1일부로 했으면 어떠냐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 조례는 중구청장이 우리 의회에 상정한 조례입니다. 당연히 의회에서 특별한 일이 없이 수정을 가해서 의원 수정발의를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칙에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시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희위원장

여기에 뭐,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위원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에 조금 몰랐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도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조례안을 요청한 안건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서 처리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수정을 해서 다시 철회를 해 가지고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하는 게 원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윤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웅재위원

저, 다시 한번 제가 지금 김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여기에서 원안대로다가 통과가 된다면은 여기서 의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또 다시 번회해 가지고상신해서 번회할 생각이면 만약에 그러한 사안이 있다면은 연기를 보류를 한다든가 지금 김위원은 이 사안 중에서 시행날짜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다시,

김홍천위원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습니까?

한윤희위원장

예.

김홍천위원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윤희위원장

아니죠.

김영관위원

어렵다고 보죠. 회기내에 다시 철회를 해서 다시 상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웅재위원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제가 말씀 드립니다마는 이 원안대로 저는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한 겁니다. 거기에 이의가 있으신 분 있으면은 또 별도로 이제,

김홍천위원

우리 의회 자체에서는 개정조례안의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어떤 이 부분에 수정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은 요청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윤희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여기에서 의결을 한대로 날짜 부분을 1월1일로 할 것이냐 공포한 날로부터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가 된다면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한윤희 내무위원장님, 내무위원회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를 수행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 개혁과 신설규제의 강력한 억제는 물론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추진 주민편익 위주로 규제행정을 개설하고자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인을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개인,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두도록 하고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제정조문은 안건에 명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규제의 신설 강화는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조례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윤희위원장

오현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오승달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한윤희위원장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헌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앞으로 민선자치단체가 되면서 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걸림돌이 있거나 좀 어려울 적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뜻에서 이러한 기구가 조직되는 것 아닙니까?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헌주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참 타당성이 있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3조 구성원에 있어서 위원장을 2인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2인을 포함하여 12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금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이 두사람이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이렇게 둔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위원장 두분인데 한분은 부구청장이 되는 것이고 한분은 민간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민간인이 재적위원 12명 중에서 민간인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비중을 두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헌주위원

글쎄, 비중을 둔다는 것도 좋지마는 어쨌든 사령탑이 두개가 된다는 것은 이상하거든.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위원장이 두분이시다 보면은 공무원은 공무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일테고요, 민간인은 민간인 입장에서 얘기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의견 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과반수가 되는 부분이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 위원장 두분이서 원만하게 조율해 나가리라 판단됩니다.

이헌주위원

그것을 말을 붙이기에는그렇지마는 우리가 평상시에 상례로 볼 것 같으면은 회의를 하는 과정에 반반의 숫자가 정확하게 나왔을 적에는 위원장이 그것을 판결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거기 한쪽 의사를 따라 주는 것인데 이것은 위원장이 둘이 되니까 오히려 이게 마찰의 소지가 훨씬더 많지 않겠느냐 오히려 지금 그 답변보다는 그 반대적인 입장에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위원장이 한분이 유보시에는 한분이 회의를 집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애당초 두분이 있을 적에는 어느 분을 선정할 겁니까? 민간인 한분, 부구청장이 한분이 계실 적에 평상시에 회의를 소집할 적에 위원장이 둘이 다 나오셨을 적에 어느 분이 선임이고어느 분이 후임이냐, 어떤 분이 그 회의를 당시당시 집행할 것이냐,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공동위원장입니다. 공동위원장이기 때문에 윤번제로 하시면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이헌주위원

이게 그때그때 모양새가 우스워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안 계실 적에는 사실상 부위원장 제도를 정해서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고 또 위원장, 부위원장 다 유보시에는 거기에 간사라거나 총무라거나 명칭을 만들어서 간사나 총무가 회의를 주재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통상례인데 여기에는 지금 간사가 여기 직원으로 돼 있죠?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예.

이헌주위원

직원으로 돼 있을 적에 물론 좋아요, 직원으로 돼 있더라도 위원장이 두분다 유보시에는 이 간사가 회의를 주재하면 되겠는데 여기에 지금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모양새가 자, 위원장 두분에서 부터 또 회의 주재하는 문제서부터 한분이 유보시에 한분이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대로 어느 분이 하느냐 같은 한자리에 앉아서 이분이 한번, 저분이 한번 그렇게 두번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번1차 회의때는 당신이 하고 2차 회의때는 내가 한다 아, 이렇게 바꾼다는 것도 모양새가 우습지 않느냐 그리고 또 두분이 다 안나왔을 때는 과연 누가 회의를 주재하느냐하는 이런 내막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지금 두분이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분이 안 나오실 경우에 또 한번은 두분이 다 안 나오실 때가 가장 문제가 되겠지마는 그 회의를운영하다 보면은 일반 모임같지 않고 공식적인 기구로 회의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공동위원장님이 같은 날 나오실 수 있는 날을 선택해서 회의를 운영을 하는 이런 방법을 모색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의 기본틀은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형식적인 관념적인 의식을 탈피하자고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도 위원장이 두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도 위원장이 두분으로 되어 있는데 국무총리는 당연직이고 대통령이 민간인 한분을 위촉하도록 법 2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를 모방해 가지고 우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헌주위원

그렇다면은 위원장 두분이 다 안나오실 형편에 처해 있을 적에는 회의는 열리질 못하는군요?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헌주위원

두분중에 한분이라도 나오실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만이 회의는 시작이 된다, 두분다 못 나오니까 위원장이 다른 민간인을 지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예요? 위원장 두분 중에 갑이라는 분 못 나오니까 을 당신이 이번 주재하시오.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보시에는 대리를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헌주위원

위원중에서 아무나?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예.

이헌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윤희위원장

예.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위원

7쪽에 말이죠, 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규제신고센타를 어떠한 방식으로 설치하실 것입니까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규제신고센타는 이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신고센타를 두는 것입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민간인도 거기에 포함 됩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신고센타는 그냥 신고하는 우리 민원실 같이, 민원실에 센타를 설치하듯이 설치하는 겁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은 각 동에도 대표들도 오는 건가요?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민원신고센타기 때문에 센타이기 때문에 직원 한명만 나와 있으면 됩니다.

김성열위원

아, 한명만 나가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전화상이라든가 또는 내방을 하면 상담을 해 가지고서 거기서 민원을 수렴한다 이것인가요?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알았습니다.

한윤희위원장

유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웅재위원

이 조항이, 조례안 말이예요, 이것의 초안자가 누굽니까?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초안자는 정부행정규제위원회에서 그것을 모방해서 도입을 하게 된 것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초안자입니다.

유웅재위원

그러니까 이 안은 중구에서 초안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항이구만요?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유웅재위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했는데 각자 위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공동위원장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유웅재위원

각자?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예.

유웅재위원

아니 어쨌든 각자라고 하면은 업무분담이 있을 것 아니예요. 위원장이 둘인데 위원장은 각자 위원장 둘이 함께가 아니라 각자 위원회를 대표한다 이 뜻을,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한분이 있으면은 한 분이 대표자가 되지마는 두분이 되다보니까 두분을 표기한 것이 각자로 표기한 것입니다.

유웅재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여기 위원장을 두 사람으로다가 선임케 된 동기가 있을거란 말이예요?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예.

유웅재위원

이건 하나는 공무원 입장에서 위원장이 하나 있을 것이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위원장이 하나 있을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둘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각자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은 공무원들끼리의 위치를 그 위원들끼리를 대표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아닌 대표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냐,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는 편의상 공무원도 포함되고 민간인도 포함되지마는 각자 처리하는 업무는 다르겠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써 참석하지마는 공무원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아닙니다.

유웅재위원

아니 어쨌든 여기서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모든 것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 중에서 이 위원장이 둘이라고 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제가 궁금해서 각자 하는 일이 뭐냐 위원장 둘이 따로따로 그런데 그것이 각자가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더이상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윤희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행정을 하는데 행정규제 중에서 모든 것을 한번 개혁하자라는 그런 뜻으로다가 지금 이게 나와 가지고 이적지 참 공직의 편의주의에서 시행되던 것을 하나의 제동기관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있는데 주로 여기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 몇가지만 좀 나열을 해 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국가 경쟁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0에서 출발해 가지고 다시 점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가지고 개인의 특정한 사항을 규제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지마는 공동이익을 위한 규제 이것은 과감하게 풀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되는 것이 환경, 안전,보건과 국민 전체의 이익등과 관련되는 것이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윤희위원장

제가 알기로 지금 행정규제 중에서 특히 말이 많았던게 공장 등록을 할 때 보면은 서른 여섯가지인가 몇 가지가 서류가 들어가 가지고서는 하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하루만에 처리해 주는 이런 실례도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제를 갖다 풀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또 한편으로는 규제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공장등록시에 여러 가지가 구비서류가 많아 가지고 외국인 투자유치가 잘 안되고 있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문제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 시급한 허가, 인가, 신고,등록, 과태료 부과 등을 대상으로 하게 되며 그리고 기존규제를 풂과 동시에 신설된규제가 자꾸 행정의 연속이다 보니까 신설규제가 자꾸 생겨납니다. 신설강화되는 이 규제를 엄격하게 묶겠다는 얘기입니다. 규제를 못하도록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전적으로 미리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통제를 했는데 향후통제방식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윤희위원장

그러면은 여기에 민간인으로다가 참여할 사람들이 그 대략 전문성을 확보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한윤희위원장

그러면 그 전문성을 확보한 사람들이 어느 부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그 중에는 행정법에 정통하신 대학교수님도 계실테고 의원님들도 또 몇분 들어가시고 그것은 사전에 선정할 때에 의원님들하고 교감을 먼저 듣고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희위원장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학교수 대학교수 하는데 대학교수가 이론적으로는 통달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저도 인정을합니다. 그렇지마는 이 행정규제를 갖다가 주민들 편의에서 하게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좀 유동성을 둬 가지고 실제 어느 시정을 갖다가 행정규제에서 좀 풀어준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어디 집단 주택을 좀 건립을 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서 행정규제가 있는데 그것을 좀 풀어준다고 그러면은 그 지역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있는 방법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원래 그 모든 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아까 대표적으로 한분 교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는 뭐 건축사 협회, 회계사도 있을테고 변호사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박식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야에 박식한 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의회하고 의원님들하고 사전 교감을 가진 다음에 선임하도록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한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이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새로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추진하는 과업중에 아마 우선 중에서 몇 번째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영관위원

당연히 규제가 개혁되야되겠죠. 그런데 이 행정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용두사미격으로 아주 대단히 시작을 잘해요. 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뭐 다 잘합니다. 지금 위원장 말씀하시는데 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들어 와 가지고 제 역할을 못해요. 지금 여기 제3조에 세번째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은 당연히 구청장이 임명하면 되겠지만 민간인으로서의 위촉이라고 하는 것 이것 참 유심히 생각해야 되요. 이미 조례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뭐 이것이 위에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부터 똑같은 조례안을 만들은 것으로 봐지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관이 주도하는 그러한 위원회로 또 전락하고 말아요. 그래서 규제를 풀을려고 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전문가들을 앞세워 가지고 규제를 더 묶어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위원

짝짝꿍이 돼 가지고 무슨 전문가, 무슨 교수, 무슨 건축사가 이거 참여했다고 그래 가지고 더 묶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겨요. 주민들은 꼼짝 못하고 또 당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예.

김영관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구성할 때에 위촉할 때는 소속공무원이야 구청장이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나머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민들과 우리 구민들과 좀 협의해서 하다 못해 무슨 아파트의 동협의회장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시민자치연대에 있는 무슨 사무국장이라든지 또 나아가서 YWCA에서 근무하는 그런 사회단체, 환경연합이라든지 폭넓게 즉, 우리의 규제를 가장 많이 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지금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12명으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과반수를 민간인한테 줘야 되니까 6명,6명 하겠네요?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5명, 7명이 되야 과반수가 되죠.

김영관위원

5명, 7명합니까? 그럼 공무원이 5명이고,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6명, 6명하면 동수가 됩니다.

김영관위원

5명, 7명.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 다행이고 그래서 항상 회의 진행이라든지 위원회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할 때에는 제일 위험한 것이 관주도라고 하는 문제는 걸림돌이 됩니다. 절대 관주도 해서는 안됩니다. 관주도 해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망치만 쳐주는 그런 역할이 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구청에만 존속을 합니까? 아니면 각동에도 또 만들어 집니까?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구청에만 존속을 합니다.

김영관위원

구청에만 존속합니까?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예.

김영관위원

예. 좋구요, 그 다음에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규제개혁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일이 많을 거예요.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김영관위원

그래서 제2조에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이 부분이 어느 업무보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갖고 있어요?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이 지금 배부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먼저 설치하고 거기에 뒤따라 가지고 규칙을 다시 또 세부적으로 정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관위원

아, 아직은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세부적인 계획을 만드는군요?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예.

김영관위원

그렇게 만들을 때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에 위원회 위촉규정 같은 것도 넣을 때에 본위원이 이전에 얘기했던 관주도 보다는 민주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되 전문가 중에서도 시민단체에 위임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안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관위원

그리고 규제종합계획에 대한 수립 같은 것도 의회차원에서는 이것이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회에서도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규제신고센타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8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등이 지급될 수 있다라고하는 것은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규제신고센타를 둔다고 한다면 지금 사무실을 별도로 두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담당부서내에 그냥 전화번호만 설치해 놓고 하는 겁니까?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아직은 거기에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김영관위원

아니, 그런데 잠깐 기획실장께서 지금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올리면서 구체적인 어떤 것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조례안을 일단은 제정하고서 그 하위법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관위원

아니 이미 중앙정부에서는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벌써 만들어져 가지고 명단까지 발표가 되서 지금 들어갔는데,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지방은 지금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김영관위원

시작을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돼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대략적인 문제같은 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이 조례안을 의회에 올리고 설명을 하면서 대체적인 것을 모르고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것만 글자만 읽어나간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니예요?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지금 갑자기 IMF체제 이후에 규제가 너무 많다 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파급돼 가지고 지금 지방까지 이게 내려왔는데요, 조금 전에 죄송스럽지마는 아직 세부적으로 계획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회가 설치가 된 다음에,

김영관위원

아니 그러면은 의회에서도 이 운영조례안 심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이 조례로 만들어줘야 이게 또 설치가 됩니다.

김영관위원

아, 내용도 모르고 조례안을 어떻게 통과시켜 줍니까? 뭐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제목만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 줘야 됩니까? 결국은 관변단체 하나 더 만드는 역할 밖에 안되잖아요.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구체적인 설명을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규제신고센타를 설치를 어떻게 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데 얼마 정도 수반되서 어떤 식으로한다 라고 하는 안까지는 나와야지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는 것이지 지금 내용 가지고 제목만 가지고 심의해 달라는 얘기예요?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건 아니구요, 신고센타 같은 경우에는 담당하는 부서에 아까 유웅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센타에는 직원과 전화가 또 가설이 되겠습니다.

김영관위원

아, 그러면은 해당 담당부서에 센타를 설치하고 별도로 여직원이나 남자직원을 설치해서 거기서 전화를 받고 신고센타를 운영한다 그런 말씀이예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겠죠? 그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수반되겠죠?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현재있는 인원을 직원,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영관위원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예.

김영관위원

됐습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니까 다음에 예산 심의 때 또 내용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하기로 하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여기 있는대로 규제개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분들로 분명히 구성되야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고 또 위원회라고 하는 설치운영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그냥 누구누구, 누구 청장이 친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들러리만 세우는 그러한 개혁위원회가 되서는 안된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위원회는 만들었으면 진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개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것이 말씀대로 제로베이스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100%의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제개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예.

김영관위원

이상입니다.

한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몇가지 짤막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인을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주요골자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2인중에서 과반수 이상은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과반수까지만 하실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7인까지 하실려고 합니까?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7인까지. 6명이 넘어야, 6명까지는 동수입니다. 과반수가 많습니다. 동수이기 때문에 7인이 민간인이 되야만이 과반수가 됩니다.

김홍천위원

7인으로 하시겠다, 그럼 위원장 둘로 지금 하셨는데 위원장 중에 지금 3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원장 민간인 한분하고 부구청장은 당연직이고 위원장으로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게 돼 있는데 그럼 민간인 두분다 위원장이 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민간인이 두분이 아니죠. 위원장 한분은 부구청장이고 한분은 민간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김홍천위원

그런데 3조 2항에 보면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위원장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홍천위원

그럼 부구청장은 위원장은 못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부구청장은 당연직이고,

김홍천위원

당연직으로?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입니다.

김홍천위원

위원장은 부구청장과,공무원이 아닌....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쉽게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그냥 다른 절차 없이 하면 되는 것이고 공무원이 아닌 자는 상황이 바뀌면 다시 또 위촉해야 되는,

김홍천위원

부구청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시고 민간인 한분을 더 해서 위원장 두분을 만드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홍천위원

우리 저 이헌주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위원장을 공무원에서 한분을 하신다는 그 자체는 위원장을 두분을 만드신다는 얘기는 공동 위원장을 두분을 만드신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관주도하에 규제개혁이라는것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위원회가 설치가되는데 혹시 관주도하에 이것이 운영되다 보면은 그 본연의 뜻 자체를 희석시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민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의 규제개혁이 발전이 되야 될 그런 부분들에 자칫 잘못하면 집행부를 그냥 옹호해 주고 또 감싸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들이 위원장이 어떤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은 위원장의 주도하에 움직여주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위원장은 위원장이 회의 관계를 뭐 민간인이 한번 보셨다가 다음에 또 부구청장이 한번 보셨다가 이렇게 뭐 순번제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약간 회의진행하는 그런 과정속에서 또는 뭐 집행부의 또는 좋은 옹호쪽 차원에서 회의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또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위원장 두사람을 두지 아니하고 한사람으로 할 수 있는 그런것은 아니신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두사람이 안해도 된다고 그러면은 굳이 두사람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건지.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규제개혁위원회설치 기본취지가 관주도가 아닌 민간인 주도로,

김홍천위원

민간인 주도로 하신다고 그러면 당연히 한사람만 하면 좋을텐데 뭐하러 두분씩 하실려고 그러세요? 그냥 보조역할만 해 주시면 되잖아요, 집행부에서는.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조례안 최초의 입안자가 지방이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달된 사항입니다.

김홍천위원

글쎄 오늘 하루종일 정부얘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이 어떻고 저떻고 정부시책에 돌리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정부시책은 시책입니다. 그 시책을 벗어나는 그런 시책을 저희들 구에서 책정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도 시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부시책에 두명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 세명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두명중에 한명만 하는 것이니까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명만 하셔도 되잖아요. 굳이 12명 중에서 위원장을 두분씩을 내놓으셔 가지고 머리는 크시고 누구말로 용두사미격이 된다고 그러면은 자칫하면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본연의 뜻에 희석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몇몇 저희들 위원들 의견이 전체 의사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 이게 뭐 민간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혁위원회 설치라고 한다면은 위원장 한사람만 설치해 두셔 가지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8조 수당 등 김영관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회의에 관계되는 것은 공무원이 여기도 지금 나머지 다섯분이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공무원도 회의할 때는,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천위원

민간인만 수당 지급하고공무원은 수당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수당지급에 의해서 지급할 수가 있구요, 아까 위원장두분 말씀하시는데 관에서 임명한 위원장민간에서 위원장 임명한, 위촉한 위원장 이렇게 하다 보면은 관에서는 우리 부구청장이 나가시는데 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될테구요, 민간인 입장에서는 더 풀려고 하는 입장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의견 상충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과반수가 넘는 쪽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관 주도가 아니고 민간인 주도로 위원회가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천위원

혹시 어떤 관료주의적 사대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의 상위층에 계시는 상위직급에 계시는 분이그 위원회의 일반 회원이 된다든가 그러시면은 약간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위원장으로 두실려고 그러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김홍천위원

그건 아닙니까? 그런게 아니라고 그런다면은 굳이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집행부에서 부구청장께서 위원장을 하시든지 위원장 하시면 되잖아요.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관주도의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요,

김홍천위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관주도 말씀을 안 들으실려고 그러면 한분만 하셔도 된다고 그러면은 한분만 좀 민간인으로 하셔 가지고 서로 협조만 잘하시고 또 당연히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신다든가 그게 안되신다고 그러면은 다른 분이 부위원장이 되신다든지 해 가지고 위원장, 부위원장 제도를 두셔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저희 유보시에 부위원장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이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실무담당자께서는 굳이 정부시책을 들으셔가지고 두명을 두신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조금 희석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행정개혁, 행정규제개혁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많이 포함됐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주도로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개혁이 실패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홍천위원

선출하실 때, 임명을 하실 때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분들을 갖다가 위원회를 구성하실려고 그러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홍천위원

전혀 모르시는 분 위원회 가입을 시키게끔 안하실테고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모르는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씀은 조금 잘못된것 같고 하여간 지식이 충만하시고 또 사회적 지위가 조금 있으시고 또 앞장서서 지도계층에 계신 분들이 개혁위원회에 들어가실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떤 신분의 고하를 떠나 가지고 정말 개혁위원회에 본래의 그 목적에 다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고 협조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위원장이 둘이 돼 가지고 소위 배가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격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입니다. 한분만 하시더라도 충분히 회의를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수가 있다고 그런다면은 한분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민간인 한분이 또 위원장이기 때문에 부구청장 입장에서는 과거의 답습처럼 행정편의적인 그런 규제의 철폐 그것을 반대할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편의주의로 흘러갈 수도 있고 민간인 한분으로만 또 하면은 행정은 전연 무시하고 민간인 위주로만 해서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원장 두분이 최종적인 것을 서로 상의해 가지고 순조롭게 조화롭게 융화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원안대로 그냥 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김홍천위원

원안대로 해 주고 안해주고 간에 그 두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두사람이 된다고 그러면은 서로 견제역할을 하자는 의도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서로 견제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12명 모이셔 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운영을 하시는데 무슨 뭐 크게 파벌싸움할 일이 있고 그렇습니까? 서로 견제하고 그럴만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같이 앉아 가지고 오손도손 진짜 회의하시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럴 정도의 위원회가 운영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노파심이 앞서서 지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위원장 두분을 상당히 고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관주도라기 보다도 민간인 주도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원장, 공동위원장 두분 하는 것 보다는 부위원장을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김병규위원

그것 기획실장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묻지 마세요. 제가 말씀 한번 할게요.

한윤희위원장

예.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위원

우리 오현성 기획실장님은 그전에 기획실장, 장실장은 아주 달변으로 말좀 잘해 가지고 잘 대화가 됐는데 처음하시다가 보니까 말씀 연습 조금 더해 가지고.... 이게 지금 위원장 둘을 여기 가지고서 한참 실갱이를 하는 것 같은데 타구청도 다 이것을 하고 있어요?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죠?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예.

김병규위원

그렇다고만 답변해 주시면 되지 뭐 변명해야 끝도 없게 생겼어요.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규제개혁안은 조례안은 저희가 입안한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적으로 시달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윤희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일 싫어하는게 자꾸 행정자치부 가지고 하고 자치행정을 한다면서 우리 뜻대로 못하는 것 그런 것은 결국은 싫어하는데 위원장 두분하는게 한분은 상징적인 존재요, 한분은 실무적인 존재 같은데 좋은 일을 할때는 민간인한테 내 세워가지고 다 했다고 그럴테고 좀 어려운 사항은 부구청장이 맡아서 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게 아닙니까?

김병규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 조금 계시다 보면은 이제 능수능란하셔 가지고 잘 하실테고 지금은 처음이라 조금 답변하시기가, 또 이것도 뭐 자꾸 상위법 행정자치부 핑계 많이 대셔야 빠져 나가시는 것이니까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중구청만 뭐 특별나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다 보면 다 좋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참, 뭐 집행부 기획실장님이나 다들 고생이 많으실텐데 이게 상당히 무슨 건축, 행정규제, 위생과, 건설과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은데 이것이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면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있는 것인가 그것만 좀 답변해 주세요. 있을 것 같으냐, 좀 아직 시행도 않고 조례만 지금 뭐 기획실장님이 통과만 할려고하시는 것 같은데 대충 행정규제위원회에서하는 일이 뭔가 그것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행정규제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그것은 시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의무규정이 되겠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이게 하나의 이대로 안으로 넘어온 것으로 보면 상당한 뭐 흔한말로 파워가 좋은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런문제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알게 될거란 말이예요, 민간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규제개혁위원회에다 심의하면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2기때 보면 뭐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무슨 뭐 공공근로자 이렇게 돼 있지만 하다 보면 계 하나 신설되더라구요? 계 하나가.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것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하라니까해야 되는 의무조항이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타구청도 이렇게 빨리 조례안이 제 본위원으로 생각해서는 좀 더 있다가 다음에 한번 또 올렸으면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올렸으면 이렇게 시시비비가 없을 것 같은데 빨리 된 것 같습니다.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사실은 10월말까지 조례를 제정하라고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말까지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또 여기에 대한 운영방법이니 뭐니 지도점검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12월에 또 저희들 점검을 받습니다. 10월말까지는 조례를 제정을 하라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래서 그런 업무를 뭐 10월달이면 10월달, 11월달까지면 11월달 꼭 그때까지 해야 된다는 그러한 측면을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아직 담당 기획실장님도 이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고 아직 검토를 잘 안하시고 조례로 빨리 통과한다, 통과한다 이 소리만 하시기 때문에 무슨 규칙 세부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뭐 꼭 그때까지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다면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한윤희위원장

예. 심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재신위원

조금전에 김병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마는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돼 갖고 설치가 된다고 볼 적에 말하자면 상당히 발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생기지 않을까 말하자면 이러이러한 규제가 있으니까 좀 풀어달라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그 위원회가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것을 풀어달라고 했을 적에는 모임을 자주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럼 예를 들어서 매주 한번이랄지 또 나아가서는 매일같이 모일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과연 아까 수당 문제에 있어서 수당을 예산에 서 있으면 주고 예산에 서 있지 않으면 못주겠다 그랬을 경우에 민간인들이과연 참석을 해 갖고 이 모임이 잘 될 것인지 이런 것이 의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그냥 민간인이 방청을 하면은 수당 지급이 되지 않구요, 물론 수당을 지급하려면 위원님들이 예산으로 의결을 해 주셔야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언을 하는 참석자하고 발언하는 분하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만 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참관하는 분은,

심재신위원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얘기하면은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갖고 자주 모임을 갖는다 말하자면은 민원이 많이 쌓여갖고 매일같이 예를 들어서 모인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 예산을 무한정으로 세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례가 통과, 설치됐을 경우에.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설치에 대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례회를 하든지 뭐 두달에 한번씩 하든지 운영관계는,

심재신위원

그러면은 다시 얘기하면은 처리안건을 갖다가 1주일에 한번 하든지 한달에 한번 정도 하든지 그렇게 처리한다 그런 말씀 아니예요, 그러면?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예. 월례회를 한달에 한번 정도 하는 것으로 보면 무난할것으로 봅니다.

한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위원

우리 김영관 위원님이나 심재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예산 수당에 관계되는 일은 이것은 지금 현재 7명은 회의석상에 하여간 7명이라는 분은 확실하게나오시는 분들이고 거기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발언하시는 분에 관계되는 것은 한명이 될지 두명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10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전체적인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 바로 지금 좀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불투명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 12월달에 다시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마는 한달에 한번이 됐든 두번이 됐든 1주일에 한번이 됐든 총체적으로다가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얼마 정도 1년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시 요청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성

오현성기획감사실장

예.

김영관위원

위원장!

한윤희위원장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한윤희위원장

예.

김영관위원

지금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제 대체적으로 목적 및 기능, 구성, 예산까지 다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규제정비 및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전체적으로 다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때 의회에 이제 당연히 와서 서로 상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위원 한분이 질의를 했을 때에 그 질의를 듣고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면 되는데 한 위원님 끝나면 그 다음 위원님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하니까 시간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의회운영이 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명료하게 하고 나머지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다시 정비종합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보고를 한다니까 그때 가서하고 예산에 대한 문제는 월말에 가서 우리 예산심의할 때 또 문제가 나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위원장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아, 민간인 7명이 그 중에서 위원장 한명하고 공무원 5명이서 위원장 한명 한다는데 민간주도로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자꾸 쳇바퀴 돌듯하는 질의가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윤희위원장

참고 좀 해 주시고 이적지 질의했던 사항 이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웅재 위원님!

유웅재위원

이번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특히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여기에 제안설명 내용에 각종 규제의 심사 및 정비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현존하는 법의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으로다가만 돼 있지만 실제 개혁이라고 하는 개념은 신설할 수도 있다,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 안이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볼 적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내 놓은 이 안 자체가,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위원장이 둘이니까 하나로 하자고 해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여기서 문구수정을 한다고 해서도 이게 아마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원안대로다가 통과를 시켜 주고 다만 이 집행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되게 해서 부족된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하시는 것은 이제 할것이고 저는 이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건의합니다.

한윤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