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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정욱 의원 발언

120회 제2유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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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은평구의회 제120회 임시회 폐회중 은평구국. 공유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국. 공유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홍성진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은평구국. 공유재산관리에대한현황보고청취의건과 국. 공유재산 관리를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은평구국.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으시고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구체적인 질문은 관계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신 후 소위원회별로 개별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은평구국. 공유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현황보고 청취에 앞서 먼저 은평구국. 공유재산에대한행정사무조사 수감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와 증언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홍성진 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하시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특히 지난 2월 26일, 27일 양일간 국. 공유재산관리 수범사례 등을 알아보기 위해 멀리 제주도까지 다녀 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는 우리구 구유재산과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관리 위임된 재산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분야도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금번 특위조사활동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위활동 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특위를 계기로 우리구 국. 공유재산 관리업무가 한단계 더 향상되어 타 자치단체의 수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욱위원장

홍성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광복 재무과장 나오셔서 은평구.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재무과장 서광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 공유재산관리 업무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월 5일자로 세무2과장에서 재무과장보직발령을 받고 처음 접한 국.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많은 걱정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공부하는 자세로 하나하나 파악해 가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니 현황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 특위기간을 새로운 공부도 하고 현장도 확인하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국.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국. 공유재산관리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위원님들 특위활동 동안 늘 건강하시고 또한 많은 지도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욱위원장

서광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복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변상금부과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변상금부과건수 321건, 징수건수는 199건밖에 안되는데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김우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재무과에서도 가장 걱정하고 고민하는 업무중에 첫번째입니다.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변상금부과대상자가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 거의 영세층입니다. 그래서 변상금이 체납시에는 강제징수방법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주로 무허가건물이나 기타에 어떤 압류 대상이 없어서 그저 계속 독촉하고 종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새로 부임한 이 시점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좀 더노력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럼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영세업자한테 과다하게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좀 낮춘다든가 이렇게 해서 징수율을 높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영세업자가 낼 수 있는 금액만 징수를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아주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대부료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부과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욱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신청해 주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면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과할 때 계산방법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공시지가는 매년 연도별로 공시지가가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대부료나 변상금이 매년 연도별로 부과액수가 달라지겠네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대부료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해당되는 적용률이 다르기 때문에 변동률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욱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해 주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김우태위원님 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사유지와 국유지 88%, 87%의 징수율인데 구유지는 96%가 넘었다는 말입니다. 또 대부료 관계도 구유지는 95%가 넘었는데 징수율이 사유지나 국유지는 72%, 88% 이러한 구유지가 징수율이 높고, 사유지나 국유지는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어느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저희들이 노력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우리 구는 구 것이라고 해서 관심도가 깊고 시나 국유지는 관심도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노력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결과가 말씀하신대로 징수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노력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궁윤석위원

또 하나를 보면 대상자가 국공유재산을 대부계약 없이 사용하거나 무단점유를 하였을 경우에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는데 대부계약이 없이 사용하는 것은 다 무단점유 아닙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죠? 계약 없는 것은 다 무단점유라고 볼 수 있죠?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욱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남궁윤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부료징수에서 국유지나 시유지에 징수금액 사용은 우리구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다가 반납해야 됩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매각입니까? 대부료?

김우태위원

네, 대부료. 징수한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구에서 사용하는지 시에다가 반납하는지 그것 좀...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대부료는 50대 50이고 자치구하고 저희구하고 시나 재경부하고요. 그리고 변상금은 40대 60이 됩니다. 제가 거기까지 공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우태위원

변상금은 우리가 40%입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우리가 40% 저쪽이 60, 대부료는 50대 50입니다.

김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욱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여기 우리 현황보고에 나와 있는 우리 은평구 전체면적 이게 지적과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각과마다 면적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총괄면적...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여기 나와있는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는 저희 재무과에서 소관으로 뽑은 자료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각과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다는 거네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거기에는 참고로 지적과에서 낸 총괄자료에는 예를 들어 산림청같은 곳은 직접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부 것은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는데 그런 경우도 지적과에서 뽑은 자료에는 총괄내역에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은평구내에 있는 그래서 재무과에서 뽑은 자료하고 지적과에서 뽑은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차이 현황을 맞춰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지적과내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욱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은평구국.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은평구국. 공유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된 내용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갖고 계신 유인물로 갈음하고 1소위원회 위원으로 김우태위원, 남궁윤석위원, 조종현위원으로 2소위원회 위원으로 유중공위원, 최현택위원, 최주호위원으로 하고 소위원회위원장은 1소위원회는 김우태위원, 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유중공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위원선임 및 위원장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은평구의회 제120회 폐회중 은평구국.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