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덕홍 의원 발언

121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3-03-18

김덕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이은실 도시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3월 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3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불광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불광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써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한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에 대해서도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의 불광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불광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배경은 본구역은 2001년 9월 10일자로 구역면적 44,628㎡ 아파트 지상 12층이하 일부 7층이하 13개동 658세대,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90% 이하, 진입도로 6m 및 12m로 구역지정되었으나 구역지정에 따른 불광제2주택재개발사업계획에 대하여 2002년 11월 28일자 교통영향평가심의시 진입도로 폭을 변경 6m에서 8m, 12m에서 14m, 15m로 하는 것으로 심의결정되어 불가피하게 구역변경 지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역변경지정 신청한 사업계획은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에 의거 구역면적에 도로부분이 증가함에 따라 택지면적이 감소되어 아파트 층수를 일부 조정하면서 용적률을 당초 190% 이하에서 195% 이하로 상향신청하였습니다. 구역지정시 용적률보다 5% 증가하여 신청한 사유는 도로면적 893㎡ 증가로 인하여 택지면적이 644㎡가 감소되어 구역지정시 결정된 용적률 190% 이하가 적용되면 아파트 세대수가 658세대에서 646세대로 12세대의 감소가 불가피하여 이에 따른 사업성 저하 및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공시설 설치로 인한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구역지정시 지정된 용적률 190% 이하에서 195% 이하로 5% 상향조정하여 기존세대수 감소없이 구역변경 지정신청하여 상정한 사항입니다. 본안은 2003년 2월 13일부터 2월 26일까지 14일간 도시계획입안 및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구의회의견을 청취한 후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구역변경 지정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불광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중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불광제2주택재개발사업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2003년 3월 5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2001년 1월 30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후 2001년 9월 10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심의결과 구역지정이 되었으나 2002년 11월 28일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도로를 추가 확보하라는 요구로 2003년 2월 11일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마친후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본지역은 한국여성개발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접해있고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무허가 및 노후건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국공유지 19.605㎡ 사유지가 25.331㎡로 완공된지 10년에서 30년이 경과한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고저차가 심하여 동절기에는 도로결빙으로 차량이 출입할 수 없어 소방 및 구급차량의 통행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주도로가 어린이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후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단지 주출입구 교차로 상에 좌우회전 차로를 신설하여 현재 12m 도로를 12m에서 14m로 확대하고 6m도로상에 단지측으로 2m 보도를 신설하여 8m로 확대하며 진흥로와 연결되는 교차로 상에 좌회전 차로를 신설하여 일부구간은 12m에서 15m 도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의 적용에 따라 구역지정면적에서 공공시설 면적이 증가하고 택지의 면적이 감소되었으나 공공시설 추가설치로 인한 용적률 5% 인센티브를 상향조정하여 기 결정된 지하2층 지상12층 이하 일부 7층이하를 지하3층 지상12층 이하 일부는 8층이하로 구역변경하여 세대수 증가없이 구역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기존에 7층 이하로 하향조정된 층수를 8층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북한산 경관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광제2구역 지구지정변경에 따른 공람에 대한 주민의견으로 구역변경에 포함된 토지 및 잔여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의 인수 요구 및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용적률 5% 상향, 인센티브 적용하는데에 단지내에 도로확보를 함으로 해서 용적률이, 인센티브 지장없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요. 수치상으로 5%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초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90% 이하 그 다음에 뒷부분은 7층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될 사항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여기서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올려본다는 얘기지요? 최종확정이 어떻게 되었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측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안이 통과안 되면 조건부라도 해서 받아봐라 얘기를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임대아파트 입주자는 몇 세대가 되고 이사람들은 어디로 가도록 되어 있는지?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여기는 지금 임대아파트건설계획이 없고요. 36세대 들어 가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아마 가게 될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쪽으로 가는 걸로 다 협의가 됐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예. 그리고 본인이 희망하면 지금 수색말고도 다른 데 빈 데가 있으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변경사유에 보면 진흥로 연결되는 교차로 상에 좌회전 차도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도면상으로는 그게 안되어 있네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지금 거기 도면상에는 안나와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면에 있는데 보여 드릴까요?
중공

유중공위원

한번 보여 주기만 해 주세요. 일단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니까. 그다음에 6m도로 상에 단지 측으로 2m 보도신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변경안을 보면 이렇게 단지쪽으로 2m 보도를 신설했는데 건물배치도를 보면 배치계획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쪽에서 어디 단지내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한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보도는 누가 이용합니까, 보도신설을? 도로를 6m에서 8m도로로 확보해서 2m 도로를 냈는데 보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누가 이용합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이사항은 아까 얘기드렸던 바와 같이 교통위원 평가위원회에서 주민들이 그래도 돌아다닐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중공

유중공위원

그리 나갈 일이 없는데 왜나가요? 단지내로 들어가는 곳도 없고 그위로 가면 공원, 산밖에 더 있어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산책한다든지 거기 주변에 나가서 돌아다닐때 필요로 하는 보도라고 해서 설치한 것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이걸 설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게 꼭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사실 해석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게 이쪽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도 다 끝나서 그리로 예를 들어서 단지내로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면 보도가 필요하겠지만 여기에는 차도 많이 다니지도 않고 또 보도를 통해서 단지내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부출입구라도 하나 있으면 모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보도만 내서 뭐 합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러니까 그부분은 주민들이 산길로 산책한다든지 그쪽으로 쓸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거는 그쪽하고 구체적인 것을 한번 협의를 해봤으면 하는데 차가 실질적으로 많은 곳에 보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막힌 도로라고 해서 차가 많지도 않은데..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여기에서는 왜 서울시에서 한 거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라고 보도를 설치하라고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내용은 별로 없고 그렇게 두줄 적어서 왔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럴 바에는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데 단지내 입주자나 1단지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는 통행인이 많은 곳에 보도를 설치해야지 사람들이 없는 곳에 보도를 설치했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거 해석이 잘됐는지 한번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지금 지상 12층이하 일부 7층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번 구역변경을 함과 동시에 8층으로 상향조정하게 되어 있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면부는 12층이하로 하게 되어 있고 후면부 북한산 가리는 부분은 7층이하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희원위원

상향조정될 경우 북한산의 경관과는 관계 없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경관이 있기 때문에 본래 7층이하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층 더 높인 건데 그부분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걸로서 혹시 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문제거리가 안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문제거리가 된다고 하면 조건부로 가결을 받아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희원위원

조건부로.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대신에 앞에 큰평수에 있는 부분을 늘려야 되겠죠. 평형수를 좀 늘려야 되겠죠. 용적률을 맞출려고 그러면.

이희원위원

세대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7층에서 8층으로 경관이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자료를 보면 상주했던 가옥주가 1,048 가옥주인데 여기 보면 658세대 밖에 없거든요. 아파트를 신청한 곳이 658세대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이건 뭐 조합에서 잘 협의가 된 겁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부분은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을 분양받을 조합원같은 경우에는 조합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잘됐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김정욱위원

너무 많이 줄어서 상당히 무리없이 잘 협의가 됐는지.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거는 조합의 능력입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면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보다 인구가 많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글쎄요. 인구가 줄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비슷하게.

김정욱위원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하는게 기존에 상주했던 가옥주가 1,048세대가 집이 1,048가 되는데…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거주자 인구수입니다, 1,048이. 그러니까 아파트 한세대에 3명쯤 있다고 하면 400세대.

김정욱위원

가옥주 했으니까 가옥주라는 건 집주인 아닙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표시가 잘못됐는데…

김정욱위원

표시가 잘못됐다고 해야지.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김정욱위원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가옥주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48세대인데 1,048명이 집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런데 세대가 658세대에서 엄청 줄었는데 이러면 재개발 백번해야죠.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거주자인구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김정욱위원

합격문제가 아니라 이런게 인구가 줄었냐 이겁니다. 늘어야 되는데 인구가 줄었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를 표기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지.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거주인구가 다시 말하면 거주가구가 가옥주 338세대, 세입자 143세대로 481세대이고 거주인구는 가옥주는 집주인은 가구원수라고 해야 하는데 그건 표시가 잘못했습니다. 가구원수가 집주인이 갖고 있는 가구원수가 1,048명이고 세입자가 있는 가구원수가 444명이라는 거니까.

김정욱위원

1,048명이라는 것은 집을 가지고 있는 가옥주는 아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가옥주를 포함한 가구원수를 총 합친 겁니다.

김정욱위원

총세대수가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 이거를 봐가지고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료를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자료를 보내 주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불광제2구역 지구지정변경에 따른 공람에 대한 주민의견으로 구역변경에 포함된 토지 및 잔여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의 인수요구 및 조합원자격과 분양권 요구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조합원 인원수가 332명이고 우리가 지금 짓는 것은 658세대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이분들이 조합원 분양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잔여토지에 대한…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한 사람입니다.

최명제위원

한 사람이요?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번에 도로를 확보하다 보면 많은 땅이 도로로 포함되는데…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최명제위원

그사람들은 우리가 보상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것은 추가로 도로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부지내에서 도로가 확폭이 되는 것입니다. 확폭이 되면서 부지내에서 뒷편으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건축을 할 면적을 도로로 내놓은 면적이고요. 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사람인데 이사람은 협의를 해서 분양권을 달라는 것인데 안 되면 재개발같은 경우는 토지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