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성양모 의원 발언

130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5-07-04

성양모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의 영향으로 심신이 피로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항상 우리 구 번영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제129회 임시회 이후 한 달여 만에 제13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당 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해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위원 신분변동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신 김효겸 위원님께서 지난 7월 1일 실시한 의장 보궐선거에서 제4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 위원 정수는 13명에서 12명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당 위원회 소관 과장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소개는 재무국장께서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의 인사가 있었기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현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전보된 허원무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림3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전보된 류승권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수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부서의 명칭이 변경된 남궁근 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5일은 수방대책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는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므로 본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의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복귀하시어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7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문영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5년 간 재산세 50%를 경감하는 구세감면조례가 2005년 5월 20일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결정이 시달되어 표준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서 시장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하는 시설개선사업, 시장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개량 및 관광(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시장환경개선사업,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장의 신축 또는 증축하는 공설시장 현대화사업 등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안 제12조제2항).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6조 및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입안하여 2005년 6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 현행 조례 제12조(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법으로써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시장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시설 개선사업, 시장 환경개선사업,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9조에서는 지방세의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미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였으며, 시달된 준칙에 의하여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 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은 우리 관악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재래시장은 15개가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27개 동에서 12군데 없는 동네가 있겠네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에 의하면 "참고로,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신림1동만"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조주원위원

추진하고자, 사업을?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해당이 안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지금 현재 특별법에 의해서 시장 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다른 재래시장 있는 곳에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시범으로 우리 관내에서는 신림1동만 한다는 뜻입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이 한 5개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천시장하고 봉천현대시장이라든가, 청룡시장, 신림종합시장하고 동방시장 해 가지고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뜻이 아니고, 이것이 현재 신축이나 무슨 새로운 집을 지었을 때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사업은 보조비 지원을 하고 이거는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물 취득할 경우에 재산세를 경감해 주는 사항입니다.

조주원위원

재산세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렇다면 15군데 있는 재래시장한테 일일이 확인해 봤습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은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하고 확인해 봤어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그거는

조주원위원

그래야 이 내용을 알죠. 지금 현재 무슨 뜻이냐면 "참고로, 우리 구 관내에는 신림1동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지구 한 곳이 해당지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의 재래시장을 알아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상인들이 현대화 시장 사업을 원하는지 내용을요?

조주원위원

예.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조주원위원

혹시 홍보했어요, 안 했어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사업현황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런데 왜 한 군데만 나왔느냐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조주원위원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인은 않고 일단은 신림1동만 이렇게 지정했다는 뜻이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이기 때문에

조주원위원

그럼 다른 재래시장은 모를 거 아닙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5개 시장이 있습니다 현재. 현대화사업을 하겠다라고 추진하는 게요.

조주원위원

그러면 전체에 알아봤다는 내용이죠? 일일이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저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재래시장이 15개라고 하는 것을, 27개 동에서 15개 있다라고 해서 얘기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우리 신림11동에는 재래시장이 없거든요.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상당히 불편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있는 곳은 아무래도 상, 중, 하 하면 저소득층에 사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없는 곳은 우리 동네 보면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몇 군데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재래시장은 확실히 이거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없는 곳을 다시 재래시장을 어떻게 장소 - 위치 - 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다시 만든다고요, 재래시장을요?

조주원위원

예.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글쎄요, 그 내용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원래 재래시장으로 등록해서 시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장이 되는데 재래시장이 15군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15군데 중에서 중기청 지구지정을 받은 곳은 몇 군데고 받지 않은 곳은 몇 군데입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지금 왜 본위원이 이걸 여쭤보냐 하면 이걸 100분의 50으로 감면했을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감면 안 하고 거둬들인 액수는 얼마고, 이 조례가 적용됐을 때는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를 분명히 파악해야 이게 가능한 거지 뭐 담당이 지역경제과라고 해서 세무과에서는 이걸 전혀 모른다,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무조건 바꿔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아니 제가 참고로 관악현대시장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보조금을 8억원 정도 지금 받았는데요 보조금

박준희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중기청 지구지정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이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죠? 지구지정을 받아야 보조금을 받는 거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야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구지정을 받아야만이 보조금도 받고 현대화사업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몇 군데가 지구지정을 받고 아주 기본적인 몇 군데가 안 받고 세금이 나중에, 이 조례가 적용이 되면 세금이 지금은 어떻게 받아왔는데 이게 어떻게 달라진다는 현황도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이 조례를 심의하자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나 돼요? 지역경제과 소관이니까 우리 세무과에서는 모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전체적인 재래시장에서의 세금추이는 어떻게 변동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간다라는 이런 예측도 전혀 못한 상태에서 행자부의 이런 준칙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조례를 그냥 바꿉시다 이겁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저희가 보조금 상한선이 80억원까지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세부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본위원도 이 재래시장 몇 % 지원해 주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은 조금 아는데 지금 15군데 재래시장 중에서 적어도 이 조례를 개정하는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일반적인 현황들은 좀 파악하고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분명히 답변할 수 있어야지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심의가 되겠냐 이거예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한 군데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5개 시장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뭐라고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5개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추진을 하는데 그 추진 자체는 중기청 지구지정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럼 5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봉천시장하고요,

박준희위원

청룡시장하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청룡시장, 신림종합시장하고 동방시장하고요.

박준희위원

동방시장은 어디 있는 겁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신림9동에 있는 동방시장.

박준희위원

신림9동이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또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봉천시장이요.

박준희위원

봉천시장은 어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봉일시장.

박준희위원

아, 봉일시장이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5군데 중에서 지금까지 시장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면 지금까지 재산세는 100분의 50으로 감면해 줬던 거 아닙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아니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직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요,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신림1동 하나만 현재 보조금이 지급돼 있기 때문에요 보조금이 지급돼 가지고 상인들이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에 이게 적용이 될 사항입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직.

박준희위원

지금 현행조례에서 제12조제1항을 보면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정비사업시행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 이 말이에요? 착공한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없습니다 아직은.

박준희위원

청룡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룡시장은 건축공사가 착공된 거 아닙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만 알고 있고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추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당이? 토지에 대한 건축공사 착공 후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이기 때문에 완공이 돼야만 되는 거죠

박준희위원

완공이 돼야?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박준희의원

토지세는 그러면 건축물이 완공 안 되면 안 보내는 거예요? 제1항을 보시라니까 제12조1항.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 말이에요.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건축공사 착공 후기 때문에 착공을 하고 나서 완료가 돼서 상인들이 취득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상인들이 완료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납세의무가 최초에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인들이 취득을 해야 됩니다 개인들이.

박준희위원

청룡시장이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공사가 착공을 했단 말이에요. 지구지정을 받고 착공을 했으면 착공을 한다 할지라도 토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세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안 나와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지금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건축물은 몰라도 토지에 대해서 왜 안 나와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토지에 대한 세금은 나가는데 경감은 해 주고 있지는 않죠 지금.

박준희위원

왜 안 해주는 거죠? 착공 후에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된 날로부터 5년 간을 해주게 돼 있는데 왜 안 해주죠? 현행 조례를 보시라니까요. 과장님, 제12조제1항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재산세는 안 나오더라도 토지세에 대해서는 나올 거 아니에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상관 없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토지세는 해당이 없습니다. 재산세만 해당이 있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통합이 돼 있잖아요 지금.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지금 통합이 됐는데요 현재 재산세만 한 게 돼 있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아니, 지금 세금이 재산세하고 토지세하고 통합이 된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의도를 잘 모르겠나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청룡시장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예?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특별법을 적용받는 지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자체가.

박준희위원

나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모르겠네.

송영길위원

쉽게 얘기하면 거기는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겁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특별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겁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봉천시장 이런 형태로 지구승인이 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개발하게 된 것이다. 이게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에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박준희위원

뭐라고요?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지금?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청룡시장은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재래시장 지정을 위한 특별법에 적용되는 지역이 아니다 그 얘기를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특별법에 적용되는 건 몇 군데에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역지정을 받아야만이 되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들으세요. 지금 중기청에서 지구지정을 받을 때는 두 가지 시장이 있어요 재래시장 중에. 한 가지는 등록에 의한 시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장이 있는데 그걸 다 일컬어 재래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중기청지구지정을 받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처음에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게 지구지정을 받아야 적용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보니까 분명히 지구지정을 받아야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청룡시장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지금 현행 조례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청룡시장 역시도 특별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받은 시장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가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박준희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보조금을 지급받는 구역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는데요

박준희위원

보조금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

박준희위원

그러면 특별법에 의한 지구지정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필요없다, 보조금 안 받으면 필요 없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보조금을 지급 받아야 됩니다.

박준희위원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으면 필요 없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보조금 지급받는 시장에 한해서만 재산세 감면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보조금 안 받으면 필요 없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구지정 받는 건 필요 없고. 중기청 지구지정을 받아야 현대화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현대화사업을 지구지정을 받아야 해요. 그러면 지구지정을 받더라도 보조금을 안 받으면 재산세 감면이 안 된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예.

박준희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확인을 위해서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를 하시죠.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정회를 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께서 파악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는 청룡시장하고 봉천시장하고 지금 현재 구역지정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은 구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에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대한 지정을 받은 시장 정비사업구역 현황은 하나도 없고,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날 시행된 법이기 때문에 그 전에 받은 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이 법에 대해서 적용받는 시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봉천동 현대시장이나 청룡시장은 무슨 특별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받은 거예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중소기업및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입니다.

박준희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지금 특별법 중에서 특별히 이 조례에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받은 해당되는 시장만 이 감면조례 혜택이 돌아가겠네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예.

박준희위원

그렇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신림1동 골목시장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 거기는 원래는 세금이 100분의 50을 경감하기 전에는 얼마였어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현재 한 1,4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50% 감면하면 한 700만원 정도.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재래시장이 15군데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으로 허가가 나지 않는 부분에 간이시장이죠? 간이시장은 지금 우리 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등록이 안된 시장은 7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골목시장까지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골목 재래시장.

장상곤위원

대형으로 형성이 됐다 생각되는 데가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7개 정도.

장상곤위원

그런데 지금 신림1동을 예를 들어서 여기 해 놨는데 지금 재산세 감면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신림1동에 보니까 골목시장을 위에 뭘로 덮어 놨더라고 이렇게. 그러죠 골목시장에? 상층부를 쫙 아크릴 종류로 해서 다 막아 버렸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곳에 옛날에는 차도 다닐 수 있고 이랬는데 양옆에는 주택인데 과연 윗부분을 그렇게 막았을 때 화재가 발생하든지 했을 때 그때 안전대책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글쎄요,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소방시설이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상곤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감면혜택을 준다고 했다라면 어쨌든 골목시장에 뭔가 그분들한테 이익이 생기고 아니면 취득이 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골목시장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데 골목시장 때문에 본 재래시장이 세제혜택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사실 골목시장을 정비하려고 목적은 거기에 둔 건데 지금 허가 난 재래시장 건물 안에 시장이 세금을 받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신림1동 가 보십시오. 내가 지나오다 어제도 봤고, 오늘도 봤는데 윗부분이 아크릴로 씌워져 있는 거 같아요 골목 하나가 쭉 나가면서 보니까.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 원 주인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상인들한테 주는 겁니다.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만.

장상곤위원

뭘 취득했습니까 그분들이?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건축물이 지어지면 그걸 소유한 상인 각 개인에 대해서 감면이 되는 겁니다.

장상곤위원

골목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러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부분이 된다 할지라도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이 안 되죠, 토지는 도로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그러죠.

장상곤위원

그러면 사실 얼마 되지 않잖아요 취득부분이. 그런데 거기 세금부분에 보면 5년 간 재산세 50%를 감면한다. 재산 기준을 어떻게 매기는 겁니까? 그렇게 취득부분이 없는데.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거기 점포가 한 58개 되는데 자기

장상곤위원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부가가치세나 이런 거 특히 국세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도 재산세하고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영세업자가 무슨 재산세 내는 거 봤습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을 원칙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경제가 어렵고 할 때 활성화시켜 주면 좋은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데 이런 저런 부분을 보면 좀 석연치 않는 부분이 많고재산세라는 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탄력세율의 하나인데 어떻게 이런 부분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 골목에 있고 한다고 해서 시장 안에가 혜택을 보고. 그러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뭐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건축물은 건축주에게 감면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시장 건물주인에게 혜택을 드린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앞으로 관리해 드립니까? 골목시장에 대해서 혜택을 드립니까 재래시장 업주가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업주한테요?

장상곤위원

아니, 재래시장 업주가 골목시장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점포 상인들한테요?

장상곤위원

예.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왜냐하면 재래시장은 범위가 여기 있고 골목시장은 뚝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도로로 본단 말이에요. 도로 위에를 그분들 영세한 부분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세금을 낼만한 그런 처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의 환경이 좋지 않은 상인들이라는 거죠. 말로만 이렇게 50% 해놓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거를 할 때는 좀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좀 뽑아볼 필요도 있고 과연 그 지역이 어떻게 해서 앞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인지, 아니면 그대로 있을 지역인지, 양옆이 주택인데 주택가에서 재래시장을 그렇게 활성화시키면 나중에 집을 지을 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연구해 볼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재래시장 골목시장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은 저는 환영합니다. 단, 그것이 잘못 오인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잘못 어느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고 이래서는 절대 안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 가지고.

장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자료를 하나씩 깔아주세요. 지금 50% 감면혜택 받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보조자료가 없어요. 나는 서울시 각 구의 데이터 뽑은 걸 보조자료로 깔아줄 줄 알았는데 없고 또 세금혜택 감면받는 대상자의 현황 있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지금 저희는 감면받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 구에는.
동식

장동식위원장

몇 번지, 몇 호 이게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이 법이 2005년 3월 1일자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러면 감면혜택 받는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앞으로 받는 거죠 지금 현재는 받고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번지수가 나와 있던데.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종합시장만 지금 현재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감면이 될 거고요,현재 감면혜택 받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지금 이게 신림1동 거 아닙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랬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들어보니까 골목시장 앞에 공사하는 거 다 받습니까? 종합시장만 국한시키는 거예요? 관악종합시장 한 군데만 국한시키는 거죠 이 감면이?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구세감면조례가 재래시장이 현대화사업을 함으로써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하기 때문에 재산세를 50% 감면해 준다는 사항 아닙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양창석위원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안설명에서는 재산세로 돼 있고, 개정조례안을 보면 토지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재산세라고 하면 토지까지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이거?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토지까지 포함되는데요

양창석위원

되지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양창석위원

제가 묻고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토지같은 경우에는 착공일부터 돼 있거든요 지금 착공일로부터. 그런데 만약에 착공이 안 되고 유명무실하게 된다면 이거 계속해서 5년 간 토지세 감면해 줍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착공이 된 다음에 되지요.

양창석위원

착공이 되도 준공이 안 되면? 착공을 했는데, 재래시장 환경개선 하려고 시에서,국가에서 보조금 받아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이게 완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세요. 조례개정안을 보면 그게 명확한 답변이 없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간" 돼 있거든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준공이 돼야만이

양창석위원

준공이 돼야 된다고 문구를 넣어야 되는데 착공이라고 해 놨거든요 여기다가.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납세의무가 성립되니까 완공이 된 후에

양창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건축용어가 착공은 시작하는 거고 준공은 끝나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착공 후부터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이 완공이 안 됐는데도 5년 간 계속 토지세를 감면해 준단 말이에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완공이 돼야만 되는 거죠.

양창석위원

완공이 돼야 되는 거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양창석위원

이게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제안설명서를 보면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이 좀 혼선이 오게 생겼어요 지금. 제안설명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지금 시장이 원 재래시장이있고 원 재래시장에 따라서 골목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골목시장에 있는 건축물을 샀을 경우, 취득했을 경우에 명의가 바뀐 자가 5년 간 재산세를 감면 받는 건지 이게 지금 정리가 제가 보기에도 애매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특별법에 의해서 정비사업이 시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만 이게 받는 겁니다.

양창석위원

아, 구역에 대해서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양창석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재래시장으로 과거부터 확정받아 가지고 하는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구역정리사업에 따라서 골목시장이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골목시장 내에 있는 것도 현재 신림1동 같은 경우도 보면 돈을 지원받아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골목시장 안에 있는 건축물도 명의가 바뀌었을 때는 바뀐 날로부터 50% 감면입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이게 구역지정을 받아 가지고 하는 특별법에 지정이 돼 가지고 받는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골목시장 전체가 받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규에, 해당된 지역 내에서 명의가 바뀌면 그날부터 재산세 50% 감면되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된 구역에 대한 사업 하는 곳만 바뀌는 거죠.

양창석위원

그리고 아까 장상곤 위원님이 질의 주신 사항 아까 도로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로에 대해서 무슨 감면받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아까 이것도 답변하신 것 같은데 답변에서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도로는 말씀 안 했는데요.

양창석위원

아까 장상곤 위원님이 토지에 대해서 물으면서 앞에 전용된 도로라든가 묻는 것 같던데?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도로는 지금 과세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글쎄,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이 해당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좀 혼동이 오겠지마는 아니 본위원도 지금 제안설명서하고 개정조례안 설명서를 읽어보면 말이죠 이게 지금 앞뒤가 맞지 않아요. 생략해서 뜻만 따온 건지 이게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특히나 여기 개정조례안 보면 말이죠 "착공"이란 말, 착공날부터 50% 감면한다는 얘기는 이게 제가 보기에 무슨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착공 후" 돼 가지고요, 그게 준공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에

양창석위원

조례개정안 설명서에다가 착공 후 완공날로부터 넣어야 되는데 이게 빠졌잖아요, 문구가 지금.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게 완공이 돼야만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구가.

양창석위원

준공일로부터 완공하고 난 다음에 의무가 주어진다고 해야 되는데 이건 "착공 후부터"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질의를 하신 양창석 위원님께서는 제15조제1항을 염두에 두고 질의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1항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금년도 3월 1일부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지정된 시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착공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는 해당이 없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일어났을 때에 이런 조례에 의해서 감면혜택을 주자는 내용이고, 우리 신림시장은 제2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질의와 답변 관계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림시장은 제2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 하자가 없습니다.

양창석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아마 해당 동인 신림4동도 지금 재래시장 환경개선 하려고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질의를 드린 사항이고요. 앞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제15조 항이 우리 관악구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앞으로 생깁니다, 두고 보세요.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개정조례안의 문구를 잘못 기재하지 않았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서가,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현대화시장사업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고요.

이두호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이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 직원 누구 나와 있는 사람 있어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조례안을 올렸을 때는 해당 부서 직원이, 담당 직원이 나와서 지금 우리 세무1과장님은 세 감면에 대한 것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50%를 감면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최소한도 담당 부서에서 직원이 나와 가지고, 과장님이 자기 부서가 아닌데 이걸 상세하게 어떻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어요, 모르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서의 직원이 나와서 국회나 어디 서울시나 보면 시장이 나온다든지 부시장이 나와서 답변할 때 학교 다닐 때 컨닝페이퍼 안 만들어 봤습니까. 뒤에서 자료를 넣어줘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한 10%나 20% 알고 계시면서 이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위원회에다 딱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제안설명을 하는 과장이 모르는 조례를 여기에서 위원들이 통과시켜 주면 우리 위원회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맞는 얘깁니다. 죄송합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담당 직원이 한 분이라도 나오셨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하려고 그래도 과장님이 과연 답변이 똑바로 나올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의심나는 게 있기 때문에 물어본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세 감면을 50% 해 줄 때 건축주한테 해 준다고 그랬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이두호위원

건축주?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세 감면 50%라는 게 건축주한테만 해당된 거예요, 거기에 사업자 등록을 내 가지고 있는 상인들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건축주한테 해당이 됩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하나도 없네요? 그런가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상인들은

이두호위원

그래서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여기서 질의를 해도 과장님 답변이 시원하게 나올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현재 어디어디라고 그랬어요, 청룡시장, 현대시장, 봉일시장, 신림1동시장, 동방시장 이렇게 다섯 군데라고 그랬어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러면 이 다섯 군데를 지정한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2동에 도깨비시장도 있고 신림6동에 6동시장도 있고 그러는데 이 다섯 군데를 지정한 그런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 다섯 군데를 선정했어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제가 그 내용은 답변을 드릴 수가

이두호위원

그것도 모르겠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이두호위원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면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다른 것도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물어봐도 답변은 제대로 안 나오겠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이 조례안을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할 때는 반드시 담당 부서의 직원을 대동해 가지고 나오십시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야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속시원하게 답변도 하고 이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질의하는, 아까 동료위원이신 박준희 위원이 질의할 때 보니까 질의하신 위원은 열 가지를 알고 질의하는데 답변하시는 분은 한 가지밖에 모르고 답변을 하시면 서로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정회소동까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정회를 했을 때 그때라도 우리 과장님이 그 담당 직원을 부르셨어야 돼요.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해 봐야 잔소리 같기만 하고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도저히 과장님이, 제가 과장님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요. 50% 감면하는 것에 대한 것을 답변하시라면 속시원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느냐 하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신단 말이에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이일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질의하고 있는 구세감면조례개정안을 놓고 하는데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세한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알고 있을 텐데 그것을 못하니까 우리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전문 담당부서 그 과에 얘기해서 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국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우리 재래시장이라는 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재래시장이 15개가 있는데 유독 신림1동 골목시장 그 한 곳만 지정했다는 것은 어떤 자격이 되고 나머지는 기준미달입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저희들이 달게 받고 저희들이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지정의 범위라든지, 목적과 한계라든지 이런 것은 주관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구세감면조례를 담당하다 보니까 지정목적과 한계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챙기고, 이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전문 담당부서가 왔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쉬울 텐데 오직 세무1과에서는 구세 감면조례안을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질의도 빗나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안으로 해서 답변을 시원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이해를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양모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신림1동 현대화사업 하는데 기공식에 가 봤었습니다. 가 봤었는데 골목시장 번영회에서도 2억원인가 자체 기금을 거둬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 아십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골목시장이 상당히 화재위험도 있었고, 비가 오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또 거기가 정말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장인데 여러 가지 정비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엊그제 평소 가 보니까 아주 말끔하게 싹 정리가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국민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그렇게 정비가 됐는데 건물 주인이 - 세를 - 사는 상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를 사는 상인들한테 그 세를 올린다든지 이런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환경이 더 좋아졌으니까 오히려 그 상인들한테 더 세를 올리면 상인들은 부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동료위원 질의사항 중에서 건물주한테 50% 감면혜택을 주는데 오히려 정비를 해놓으니까 또 상인들한테는 세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감면을 해 줍니까? 어떤 감면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점포 세를 올리고 내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양모위원

개인 사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그렇죠, 관여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시장 서민 상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면혜택과 더불어서 그런 것도 좀 적당한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관리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금감면과 더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관악종합시장에 대해서 700만원 상당액의 재산세를 감면받기 때문에 세입자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질의요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주와 점포주의 당사자간의 계약이지마는 이러한 감면사항을 시장주에게 연락해서 가급적이면 점포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는 하겠습니다마는 실행여부는 저희들이 여기서 즉답을 못하겠고, 사장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바를 전해서 행정적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거는 세를 감면은 못 받을 망정 더 올려서 현대화사업이 영세상인들한테 더 불리한 조건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준칙 그 내용을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주신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이해를 더 빨리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 한 부씩 주세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6월 27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 심사는 건설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종범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장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제정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2005년 3월 이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에서 정한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구 관련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제2항제3호에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인정한 비·햇빛가리개 등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을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로 추가하였으며 조례 제8조제1항제4호를 신설,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의 비·햇빛가리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점용료 감면대상으로 하였고, 조례 제8조제2항제4호를 신설하여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하도록 감면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조례 별표1 점용료산정기준표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의 비·햇빛가리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거 정비하는 사항임을 감안 원안대로 의 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7조(시설현대화 사업의 국·공유지 등의 사용)와 도로법 제40조(도로의 점용)및 제43조(점용료의 징수), 제44조(점용료징수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시설 부지의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감면하기 위하여 2005년 6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도로점용허가) 제2항제3호의 전단에〈도로점용 허가 근거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점용료의 감면) 제1항제4호에〈점용료 감면대상〉과, 동조 제2항제4호에<감면율>을 각각 신설하고, 별표1 점용료산정 기준표의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점용물의 종류에〈10.『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의 비·햇빛가리개 등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단위에 <점용면적 1㎡>, 기간단위에〈1년〉, 점용료에〈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은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시장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7조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시장의 시설을 국·공유지에 직접 시설하게 하거나, 시설부지의 용도로 제공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고, 도로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 도로법제43조 및 제44조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도로점용 대상이나 점용료 감면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안 제8조제2항제4호의 점용료 2분의 1을 감면하는 요율과, 별표1의 점용료 산정 기준표의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의 요율은 상위 법규에서 그 범위나 기준을 정함이 없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 과정에서는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목적과 점용료 감면율, 점용료 산정율, 산정율과 감면율 적용시한을 정할 것인지 여부, 재래시장의 도로점용 상인들의 생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점용료산정 기준표 제11호 내용 중 “제1호 내지 제9호”를 “제1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비고 제9호, 마. 내용 중 “제10호”를 “제11호”로 수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신림1동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지구 한 곳이 해당 지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종범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제12동 출신 장상곤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햇빛가리개 부분이 나왔는데 종전에 한 번 언급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다시 터져 나오네요. 햇빛가리개를 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규명할 수 있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이 사항이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당초의 대상이 없었습니다 저희 조례내용에 대해서. 햇빛가리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아크릴 형식으로 재질 등은 정확히 답변드리지 못하겠고요 일단 규정에 맞는, 설치 규정에 나와 있는 심사과정은 우리 구에서도 심사가 됐고요 시에서도 보조금을 이용해서 과정이 되풀이 되기 때문에 햇빛가리개는 하늘이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규명을 짓지 않으면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햇빛가리개 돼 있는 부분이 지금 단속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같이 볼 것인지 아니면 특별법이라고 거기만 특별하게 봐 줄 수 있는 그걸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돼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돼도 가설건축물을 계속 지탱할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 재질 자체가 제품자체를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방풍이나 여러 가지 특히, 화재발생시도 전부 나름대로 갖추어진 재질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본위원이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아무리 특별법이라 할지라도 한 군데 이런 것이 시행이 되면 타 지역이 틀림없이 비교가 들어올 겁니다. 일반 주민들이 본인은 이 만큼 해 놨는데도 단속을 안 하고 거기는 다 해 놓고도 아무리 특별법으로 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왜 다 봐주느냐 형평성 문제를 갖고 논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재래시장이 지금까지 한 군데만 이러니까 그렇지, 만에 하나 열몇 군데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추가로 아주 약한 재래시장까지 다 한다면 22개 정도가 아직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나 이런 걸 집행을 하고 했는데 윗부분을 다 가려놓고 밑에 있는 부분도 혜택을 주고 그 윗부분도 다른 지역과 형평이 안 맞고 이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도로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설명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햇빛가리개를 설치하더라도 일정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인도나 특별히 소방도로 등까지 어느 일정한 부분은 확보하도록 하는. 그리고 양쪽 1m정도는 100% 점용해도 괜찮고 그거는 점용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 외에 신림1동 재래시장의 경우에 한 3.5m 정도 인도로 확보하도록 돼 있고 수시로 관련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장상곤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특별법을 이왕에 만들 바에는 도로점용료 과세기준액이1000분의 1이죠? 거기에서 2분의 1로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점용료 자체를 2분의 1로 줄이고 거기에서 요율 기준율을 1만분의 1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 관내 재래시장 주변이 저소득계층이 밀집돼 있고 타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면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규정을 두어서 거의 그냥 면세나 다름없는 점용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겁니다.

장상곤위원

그래요. 신림1동도 영세업자도 많고 신림3동, 제가 거주하는 신림12동도 골목시장이 있고 영세한쪽은 마찬가지고 그분들 상황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차라리 그렇게 도로점용료 특혜를 줄려면 다 줘도 상관없지 않느냐 재래시장 부분은. 그래야지 형평이 맞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어느 군데는 더 열악한 부분이 있고 어느 군데는 더 상황이 좋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생계형으로 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맞춰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기업형이 아닌 이상은 정말 동정이 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관악구의 실정으로서 봐서는 어려운 상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안 된 거 같고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위에 넥상이라는 하얀 투명재질 불연재 이런 걸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면 나중에 위에 검정도 덧씌울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면 쇠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건축법 행위로 봐서 우선 건축법을 먼저 하고 특별법이 돼야 되지 상위법은 건축법이 먼저 갈 거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이 사항은 전부다 건축법에 관련됩니다. 건축과에서 이미 설치허가를 득한 겁니다 규칙에 의해서.

장상곤위원

그 부분은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냥 자기들이 씌운 것이 아니라 설계

장상곤위원

이런 부분은 이 정도까지는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에서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에 의해서 설치된 겁니다.

장상곤위원

그럼 그 부분은 정리를 깔끔하게 해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신림4동 출신 양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재래시장이 환경개선사업 하는데 필요한 개정이죠 조례개정이?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법에 의해서

양창석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양창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안설명서 보면 비·햇빛가리개도 점용료에 해당됩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특별법에서 이 사업이 새로 들어갔거든요.

양창석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점용료도?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점용료라는 건 도로의 특별법에 의해서 비·햇빛가리개를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감면규정은 원래 도로법에서는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특별법에서 감면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이라든가 개인상가들 비가림 다 해놨지 않습니까 현재 보면. 그거에 대해서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부과 했습니까 현재 관악구에서?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건물형태면 사유지상의 비·햇빛가리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 그거에 대해서는

양창석위원

도로위의 건물에 상가마다 보면 포장쳐 있는 부분 비가림 부분이 많이 돼 있거든요 현재. 그런 부분도 지금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점용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같은 거 보면 진입로 들어가는데 씌운 햇빛가리개는 정상적으로 점용허가를 내서 거기도

양창석위원

그러면 관악구에서 언제부터 얼마나 부과를 했는지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점용료가 100분의 5입니다.

양창석위원

주시고 그리고 이걸 보면 비·햇빛가리개만 돼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하게 되면 자연히 좌판 늘 거란 말이에요 좌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좌판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건설관리과에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좌판은 얼마 정도 과세대상에 기준을 둔다든가 이런 기준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별도로 기준표를 드리겠습니다. 기준표에 보면 신림1동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인도도 도로에서 양쪽 1m씩은 좌판을 놓도록 돼 있습니다. 면세입니다 그 부분은.

양창석위원

그걸 자료에 넣으셔야지 지금 가장 궁금한 게 핵심적인 거는 하나도 안 넣고 무슨 비·햇빛가리개 이것을 주로 다루는 그러한 조례개정 같거든요 보면.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 내용자체는 재래시장 전체에 대한 시설기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기준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럼 상가에서 양쪽 1m씩 2m입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1m씩

양창석위원

2m씩이 아니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1m씩

양창석위원

허용이 된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허용되고

양창석위원

되고 거기에 대한 점용세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면조례를 받게 한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예 감면이 됩니다.

양창석위원

아, 감면해 주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양창석위원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 가지고. 이게 현대화사업 하다 보면 상인들끼리 좌판을 더 내니 덜 내니 이런 게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준을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좀 꼭 주십시오.
동식

장동식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해 놓고 시설현대화거든요. 그렇다면 재래시장을 15군데 있는데 특별법을 받는 곳은 신림1동 한 군데만 해당 되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이게 모순이 있어요. 같은 재래시장인데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어느 곳은 무허가로 햇빛가리개 해 놓고 입안이 되는데 같은 재래시장에서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법은 만민평등의 원칙인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재래시장은 똑같은 위치에서도 신림1동에서 먼저 선정만 했을 뿐이지 그 나머지 동은 더 못 한 곳도 있어요. 그거 한 가지 하고요. 햇빛가리개 신설했는데 이거 신설이에요. 보니까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사한 거란 것은 웬만하면 봐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신설 해 놓고 세금을 거둬들인 것은 0.0001 예들 들어서 1,000만원이면 1만원입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1,000만원이면 1만원이죠.

조주원위원

그러면 1㎡니까 3만원꼴이죠 한 평이면. 일종에 보면 특별법 신설해 놓고 세금을 거둬들인다고 현재.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다른 시장도 특별법 하고 똑같은 이치를 해줘야 돼요. 이거 안 되면 큰일나요. 왜냐면은 재래시장은 똑같은데 어느 것은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해당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입장에서 내가 사람을 사용해서 다쳤다고 하는데 법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봐 주고 한 사람은 안 봐준단 말이에요.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이거는 특별히 저희들이 건설관리과에서 선정한 거는 아니고 주민의 합의,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져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주원위원

제안설명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해놓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의 비·햇빛가리개 등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시설물로 추가하였음" 했다면 이거 구청장님이 하신 거죠 현재.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특별법에 비, 햇빛가리개가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그 내용이 빠졌거든요.

조주원위원

아까 얘기했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데 만약에 신림1동에서 특별법 해놓고 거기만 봐 준다면 다른 재래시장 15군데에서는 가만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막을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하자면. 그분들부터 해당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여러 가지 활성화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에게도 똑같은 원리로 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혜택을. 아니 그렇잖아도 재래시장 가지고 좋은 공급, 수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저소득자가 만들어 놨는데 같은 맥락이 있어 가지고 그분은 혜택을 주고 안 줄 사람은 안 주고, 그렇다면 어떻게들 생각하냐면 이러한 해당은 신림11동에 특별한 거예요, 지금 현재 결과는 그렇게 된다고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7조 해 놓고는 시설현대화, 참 좋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기 별표에 가 보세요. "비·햇빛가리개 등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걸 만들었다니까, 신설했으니까. 그리고 요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무허가 단속을 하는데 여기는 무허가 양성화란 말이에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말이 안 맞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래서 나는 다른 뜻이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전체의 재래시장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 부분도 저희 과는 아닙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다 위원님들의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다고 저희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법을 여기 위에서 읽어보고 서론, 본론, 결론 보면 말이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왠만하면 질의 않고 이렇게 가결해 주고 넘겨야 되는데 내용이 안 맞아요 내용의 뜻이. 누가 봐도, 세 살 먹은 애들이 봐도 읽어보면 앞뒤가 안 맞으니까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전문성 있는 몇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그것도 연구해 가지고 올려줘야 위원들이 보고는 아,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그냥 이렇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자세히 드렸습니다. 이쪽에 보면

조주원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이 특별법을 통과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신림1동은 해당이 됩니까 이렇게 되면?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특별법은 이미 2005년 3월 1일날 신설이 됐고요, 이후에 신림1동 재래시장 상인들이 나름대로 그분들도 일정한 사업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림재래시장이 선정된 것은 여러 가지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어떻든 이것이 확산돼서 여타 시장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어느 정도 그냥 넘어갈려고 하지만 법으로 하면 위헌소지가 있어요 이것이 잘못하면. 그래서 잘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통과 안 해 주면 이거 하는 것이죠? 사실은 되는 거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당연히 감면규정, 특별법에 감면규정을 조례로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해야죠. 안 하면 신림1동 재래시장 주민들이 몰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재래시장이 상당히 현대화 시장에 비해서 부진하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이런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안 제8조제2항제4호 점용료 2분의 1 감면요율, 그 다음에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 요율을 정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은 우리 자치구 관악구 내에서 정한 겁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범위가 100분의 5, 그리고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 최고의 율이 100분의 5가 가능하거든요. 100분의 5 이하는 자치구청장이 정하고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가게 됩니다.

송영길위원

아니 이렇게 우리가 요율이나 감면요율을 정할 때 우리 자체에서 기초적으로 이렇게 하면 적정하다 하는 자료는 있어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원래 규정은 일반 도로 규정요율이 100분의 5거든요. 그 이하 범위 내에서도 저희들이 정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조금 입법예고 시기에 타 구의 11개 구청은 먼저 이 법을 요율을 정해서 대체적으로 1만분의 1이 한 11개 구청이 나왔고요, 또 여타 구청에서는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인데 저희들은 재래시장을 사실은 그분들한테 혜택을 100% 주고자 하는 의미가 깔려 있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저희들 1만분의 1로 했습니다마는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하여튼 현재 점용료 2분의 1이나 1만분의 1 정도는 상당한,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면 이런 것도 타 구나 다른 데의 예를 그냥 답습하는 것보다는 자체에서 우리가 분석해 가지고 어느 선이 적당하냐 하는 것을 우리 자치구에서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한 가지, 이거는 아마 과장님 답변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재래시장의 활성화 현대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거의 시설개선 쪽에 있는 거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전반적인 시설개선으로

송영길위원

예를 들어서 유통구조 개선이나 이쪽에는 전혀 아마 우리가 관여를 안 하고 있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송영길위원

실질적으로 시장의 현대화라든가, 유통기능의 강화라든가 이런 등등은 시설개선 못지 않게 유통구조 개선측면에서도 아마 같이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시설을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로 추가한다고 했는데 우선 도로점용 허가에 있어서 도로는 무슨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도로로 돼 있는 그러니까 도로라 하면 시장

유정희위원

소방도로도 있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소방도로가 됐든, 뒷골목이 됐든

유정희위원

모든 도로?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도로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유정희위원

상관없이요? 모든 도로에?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모든 도로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여기서 도로라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전체

유정희위원

통행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래시장 자체가 통행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이번에 개선사업에는 통행로 확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유정희위원

서로 맞지 않죠. 재래시장의 문제가 그렇게 통행에 불편하고 장을 보면 사실 장 보면, 들고 왔다갔다 하기조차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이용을 못하는 거고 그래서 현대화를 하자고 하는 마당에 도로점용을 허가해 주면 뭐 옛날하고 뭐가 다릅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설기준표 별도로 드리겠는데요, 양 도로 1m씩은 점용하도록 돼 있고요, - 시장이 - 좌판도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림1동 재래시장의 경우 3m 내지 3.5m는 인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란선을 긋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계선을. 그래서 시설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되어 있는데 비·햇빛가리개는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도로.

유정희위원

중앙쪽으로 되어 있는 그 도로에다가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도로. 햇빛가리개 씌우는 거죠. 그거를 여러 가지 환기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통풍 내지는

유정희위원

지붕을 채양하는 거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채양.

유정희위원

바닥은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바닥은 지금 정확히 선을 긋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닥은

유정희위원

바닥이나 기둥은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바닥은 시멘 콘크리트로, 아스콘이나.

유정희위원

그러면 그 채양을 지지하기 위해서 기둥이나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양기둥 설치

유정희위원

기둥은 노란선의 바깥 쪽에 있게 되는 건가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3.5 기준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기준표를 제가 안 가지고 나와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1m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상인이라는 점포 경계선에서 1m 정도 도로를 점용한 상태, 1m 정도에서 기둥이 이렇게 설치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표에 상세히 나와 있거든요. 저도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원래 재래시장 아케이드 표준설계 지침표가 있어요. 이걸 하나씩 드리도록 하죠.

유정희위원

그러면 아케이드에 대한 사진이라도, 자료가 첨부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여기 다 있습니다. 사진 같은 거, 어떤 형태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료 보여줌) 여기 보면 하나하나, 이것은 시설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유정희위원

그런데 신림1동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추진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지금 번영회에서 추진하고 있죠.

유정희위원

번영회에서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예산은 시비, 구비 해서 90% 지원하고 있고, 20억원 지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20억원을 지원받은 거는 아케이드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사업에 대한 거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렇죠, 포함해서 전체사업입니다. 주민들이 10% 2억원을 부담하고요.

유정희위원

여기 보니까 최소한 20m마다 1개씩 서로 정면으로 마주보게 하는 기둥을 하나씩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저는 이 기둥이 궁금하거든요. 기둥이 도대체 몇 m, 몇 m인지, 통행에 문제가 없는 건지, 또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시설모형이 별도로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이. 전부다

유정희위원

무슨 화재나 그런 것이 있었을 텐데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옛날 무절제하게 점용한 상태보다는 훨씬 현대화함으로써 그런 것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쪽의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제가 볼 때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이 내용들이 상당히 상세하고 이 설계도를 보면 이 설치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설치겠더라고요 보니까 과정이. 그러니까 확실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많은 시간을 시장 상인들이 여기 앞으로 자를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노파심 같은 거, 어려운 결정인 것 같아요.

유정희위원

여기 보면 기존 건물외벽과 아케이드 기둥의 간격은 1.2m 기준으로 하지만 1.2m에서 1.5m 사이가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건물외벽에서부터 아케이드 이쪽에 1.2m 내지 1.5m가 나와서 기둥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안전상, 외관상도 문제가 될 것 같고 통행에 있어서도 불편할 것 같거든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안전상, 통행상 상당하게 옛날보다는 개선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서울시에서 수십억 원을 주는 예산들인데 특히

유정희위원

아니 수십억 원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기둥이 만들어지잖아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이 도면 자체를 별도로 한번 보십시오. 이 도면 자체를 제가 세세히 설명 못 드리거든요. 제가 보면서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 시설기준에 적정하려면 시에서 전부다 감독을 하기 때문에

유정희위원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도로를 점용, 기둥을 점용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차하면 치울 수도 없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도로를 점용해도 최소한의 공간은 남거든요. 우리 신림 재래시장은

유정희위원

50㎝만 돼도 인도는 되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아니 3.5m를 확보하도록 돼 있어요 신림 재래시장이. 양쪽에 거기가 5m에서 5.5m 될 거예요.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 도로 확보가 4m예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3.5m로 돼 있어요.
동식

장동식위원장

법적으로 4m를 확보하게 돼 있어요.

유정희위원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무분별하게 적용이 됐을 경우에는 안전상, 외관상, 통행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고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같은 의미죠.

유정희위원

같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도로점용에 관한 문제인데 거기 봉천11동 체육센터 앞길에 제가 그 동안 구정질문도 하고 또 상임위 시간에 계속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거기는 왜 개선이 안 돼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오늘 아침에 양쪽에 쫙 나와 있어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한번

유정희위원

거기 그러면 과태료도 물리고 그러나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과되는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유정희위원

쫙 나와 있다니까요. 요새 계속 나와 있어요. 그거 근본적으로 시정이 안 되나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노점상이나 적치물 관계는 저희들이 쫓고 쫓기는 그런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업무거든요. 저도 8개월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반복식으로 또 해야 되는 곤욕스러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일단 오늘은 현장 가셔서 적치물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과태료는 부과하실 거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정확히 정황을 봐서

유정희위원

있다면 부과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과태료를 부과하셔야 되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 조례안을 개정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면 이걸 가지고 법제계에서 검토합니까, 안 합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검토합니다.

박준희위원

검토하고 담당자도 검토하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어떻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지금 제출하신 개정조례안 중에는 2쪽에는 제9호를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도 없고 또 신·구조문대비표에서는 제9호 제10호인데 여기는 맞춰놓고, 이거 2쪽에 있는 제9호는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법제계에서도 검토하고 여기서도 검토한데 이게 체크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말이나 돼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어떤, 2쪽의 어떤 사항이?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9호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그것은 지적이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적을 - 여기 오기 전에 - 해 가지고 고쳐와야지 어떻게 의회까지 올라오도록 그렇게 법제계 거치고 뭐 거쳤다면서 이게 정확하게 안 되냐고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빠트렸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9호 마 내용 중 제10호를 제11호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빠져있고,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나는 참 한심한 게 법제계로 갔다가 갔다오고 또 와서 담당자가 처음에 검토를 하고 법제계로 보내서 법제계 갔다가 다시 와서 의회로 넘어오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이게 안 잡히고 안 걸리냐고요.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꼭 이런 부분을 지적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간사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당 위원회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다음에 제11호 내용 중 제1호 내지 제9호로, 제1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비고 제9호 마 내용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로 삽입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양모 간사님으로부터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성양모 간사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성양모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양모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양모 간사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양모 간사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양모 간사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