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남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행남입니다. 존경하는 한윤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각별히 보살펴 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1항,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같은 법 제120조 1항에 의거 구본청 및 사업소와 동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상황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대표위원 1인과공인회계사 2인이 지난 7월20일부터 8월10일까지 검사한 안건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집행현황, 예산전용 이체현황이며 97년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으로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관리,토지구획정리사업 등입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41억1,897만원과 특별회계 172억7,700만원으로 총 1,013억9,597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주차장, 의료보호기금,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916억9,472만3,1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27억6,990만5,000원이며 특별회계가 89억2,481만8,100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세출결산액은 795억5,695만2,610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740억7,597만3,910원이고 특별회계가 54억8,097만8,700원입니다. 이월액은 일반회계 86억9,393만1,090원이고 특별회계는 34억4,383만9,400원입니다. 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액이 4억126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이 24억1,914만9,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이 17억4,362만2,520원이고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824만7,000원 중 일반회계가 5억669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55만원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70억6,549만1,970원이고 이중에 일반회계가 36억2,320만2,570원, 특별회계가 34억4,228만9,400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사업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 중 명시이월 사업비는 문창동 동림학원 주변 하수도 시설외 4건에 4억126만원이고 사고이월 사업비로서는 비상급수시설7개소외 27건으로 24억1,914만9,000원이며계속비 이월사업비로는 장수마을 건립사업외 2건으로 17억4,362만2,520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이월되었습니다. 셋째,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측이 곤란한 예산외의 지출이나 세출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계상된 예산으로써 예산액은 3,383만5,000원으로 수해복구사업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금의 3,380만5,460원을 지출하고 잔액2만9,54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120만원으로 각종 회의 및 행사로 인하여 연가 미실시 직원이 발생해서 보상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기왕에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97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란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다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목차는 결산검사 의견서, 둘째로 결산검사 결과, 세번째로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검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3쪽 밑에서 11째 줄이 되겠습니다. 단기적 지적사항으로 재정자립 기반분야에서 예측가능한 변수를 신중히 분석하여 세입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보다 강력한 징수행정이 있어야 하며 경비지출의 타당성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낭비요인을 극소화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실수입 추계분을 정밀분석해서 편성하고 아울러 납세자에 대한건전 납세홍보와 체납액에 대하여 강력한징수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세출 부분의 면밀한 검토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적 지적사항으로는 실효성이적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을 현재 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24쪽 세입분야입니다. 징수결정액이, 밑에서 다섯째줄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최종 경정예산보다 117억1,600만원이 많은 것은 예측이 곤란한 과년도 수입의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함과 아울러 전년도 이월사업비 81억8,7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년도분에 대하여 징수율과 경기전망 등 각종 요인을 종합분석하고 이월액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열네번째줄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 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본예산의 과대설정을 초래하고 과세물건의 보다 상세한 분석을통한 예산편성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차후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수수료 수입과 이자수입은 세입예산에 비하여 징수결정액이 각각 4억8,000만원 및 1억3,100만원 과소한 바 당초의 예산과는 상이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세입예산의 신속하게 적절한 경정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 적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생활쓰레기 배출량 감소 및 재활용품의 증가로 인하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가 감소되고 또한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따라 가격을 인상하지 않아서 세입예산이 감소되었고 이자수입은 이월비및 세수결함으로 여유자금이 없어서 정기예금을 할 수 없었으나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의에 의해 세입예산을 조정을 하고 보다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를 단행해서 이자수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과·오납 반환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6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고액의 과세물건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불필요한 민원야기를 사전에 예방하여 과·오납 반환액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고액 과세물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후 납세의무자에게 사전에 과세요구를 하는 등 예고행정으로 민원 및과·오납 반환액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미수납액에 대한 상황입니다. 밑에서 일곱째 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압류 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과 함께 결손처분되므로 체납자에 대하여 보다 신속한 채권보전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고지서 전달과 동시에 징수가능여부를 신속히 판단해서 채권확보 물건을 조사하고 압류조치하고 행정자치부 전산망 및 주민전산망 등을 이용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세밀하게 파악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세출분야 불용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8쪽 밑에서 열세번째 줄이 되겠습니다.불용액에 실제 세출이 없음에도 예산은편성되어 있는 경우와 세출에 비하여 예산편성이 과다한 경우, 시설비와 관련하여서는 세출절감을 위하여 지출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예산을 조정하지 아니하여 제한된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불용액의 극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각 실·과와 협력해서 불용액이 과다한 항목의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 유념하겠습니다. 29쪽 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9쪽 밑에서 아홉째 줄 임의보조단체의 지원은 전통적인 관행에 따른 특정단체에 관한 것이고 새로운 단체에 대한 지원이 적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사회적으로 이롭고 유익한 단체를 발굴하여 재정 여건을 감안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임의집행률이 미비하여 근본적인 제고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효과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을 현재 융자하고 있으나 생활안정자금에 관련한 보증인을 선정하지 못해서 융자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쉽게 융자받을 수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기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수마을 건립사업을 계속사업비 이월액에 포함하여야 하나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결산서 작성시 착오로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나 현재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에서는 정정했습니다.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회계 연찬을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대들보광고수입과 골재채취 매각수입의 징수결정액을 부서간 협력부족으로 과소 계상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과태료 수입 및 과년도 수입의 징수결정액을 각각 과대계상하여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에 대한 오류를 야기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징수결정을 하고 그 내역을 세무과로 통보하여야 하나 징수결정 내역을 잘못 통보해서 실세입과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장수마을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신진건설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16억원을 판단착오로 채무에서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다시는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평가는 매5년에 한번씩 수행하여야 함에도 작년도에 임의적인 평가를 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정확한 자료를 발취해서 결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서와 장부의 금액이 일부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정확한 금액을 산출 결산서 작성에 착오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유념하겠으며 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중에 기 수정을 하여 결산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특별 유념하여 예산의 성립부터 집행시까지 제반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검사한대로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