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창환 의원 발언

김창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7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광영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총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9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51호 해남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가 당사자인 소송사건 수행 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실비변상을 현 실정에 맞게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소송수행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2호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땅끝관광지 내의 캐러밴, 야영장 등 오토캠핑 리조트 사용료를 2009년 3월 20일 해남군 물가안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지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5호 해남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산출세액과 실거래가 간의 현저한 격차로 인한 재산세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표구간 및 세율을 현실성 있게 인하조정하고, 재산세분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 2월 6일 재산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및 2009년 4월 14일 전남도에서 통보된 행안부 2009년도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기준에 의거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7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 다중이 이용하는 해남읍 매일시장의 원활한 차량소통으로 매일시장이 상설개장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랜 시간 군민의 삶과 함께한 매일시장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확충을 위한 동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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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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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길운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653호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을 상위법인 법률에 부합되게 수정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조례 부패 영향평가에 대한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현실성이 없는 규정 삭제 및 일부 내용을 신설 개정하였고, 전체적으로 법조문을 알기 쉽도록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군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해남군 기금변경 운용계획 승인의 건 7.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해남군 기금변경 운용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혜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1649호 2009년도 해남군 기금변경 운용계획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1648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해남군 기금변경 운용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사업기금 등 7종이며, 기금별 변경 내역은 장학사업기금 89억797만1천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3억7329만 원, 체육진흥기금 14억4245만3천 원, 식품진흥기금 6328만4천 원, 사회복지기금 20억8336만3천 원, 재난관리기금 14억1163만1천 원,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84억6085만5천 원입니다. 전체 기금 규모는 247억4284만7천 원으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1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심사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으로 법령집 추록 구입 및 제작 사업비 중 의회법무 자료관리 급여 이중기재로 588만 원을 삭감하고,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중 산이면 송천리 창고신축비 1500만 원을 증액하고,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으로 가뭄대비 용수원 개발 사업비 중 공공운영비가 영농대비 유류대, 전기료와 이중 계상되어 1억5000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아름다운 고천암 가꾸기 사업비 중 고천암호 근로인력 수송 임차료 1406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에서 2개 실·과·소 2건에 2906만3천 원을 증액하고, 2개 실·과·소 2건에 1억5588만 원을 삭감하며 1억2681만7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일반회계 3800억5492만 원과 특별회계 117억5970만4천 원, 총 3918억1462만4천 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해남군 기금변경 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3800억5492만 원, 특별회계 117억5970만4천 원, 총 3918억1462만4천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91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14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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