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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임상묵 의원 발언

121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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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2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순태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 3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2003년 3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및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보험가입대상보험계약방법, 보험가입금액, 등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해 놓고 있으며, 본 조례를 제정하여 인감 사고로 인한 우리 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피해발생에 적극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3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척 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보험·공제등의 가입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총 6개조로 제1조에는 목적, 제2조에는 인감관련 업무 및 담당공무원의 범위 제3조에는 보험가입방식과 보험가입금액, 제4조에는 보험료의 지급, 제5조에는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6조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험관리대장과 보험증권 등의 보관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우리구 인감업무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을 대비하고 직원들의 업무기피현상을 예방하며 더 나아가 업무의 적극적 추진과 대민봉사 행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용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묵위원

임상묵입니다. 인감업무로 인한 사고가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피현상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이에 준해서 조례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았을 때 인감업무로 인한 사고가 얼마나 상당히 심각한가에 대해서 좀 신경이 쓰여서 불광1동에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동장을 통해서 2002년도 인감업무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았더니 불광1동 자체에서는 2002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전체로 보아서는 인감사고가 있었는지, 또한 있었다면 몇 건이나 있었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하나의 기우에 속합니다마는 이렇게 보험이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보험가입 되는 그런 조건하에서 업무를 조금 태만히 해서 생기는 인감업무사고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장

주민자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실무과장이 인감사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보다 기억이 좀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윤근입니다. 제 업무가 옛날에 동정계에서 계장을 주임부터 해서 한 8년을 했고, 주민자치과장을 2년을 하다보니까 대충은 알고 있는데, 저희구에서는 사고다운 인감사고는 없었습니다. 10년안에서는. 다만 갈현1동에 지금은 그만둔 여직원인데 600만원정도 되는 사고를 언니 동생의 얼굴이 거의 비슷해서 본인 착오로 해서 발급을 해서 자체적으로 수습기간을 두어서 피해자가 같은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자체로 해결한 적이 있고, 타 구에서 인감사고가 나서 우리 구에 지금 계속 구상권으로 매월 월급이 1/2씩 공제되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노원구에 근무 했다가 우리 구로 전입온 직원인데 약 3억원 정도를 지금 변상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저희들한테 인감사고가 통보오기 때문에 간혹 이런 사고가 나면 꽤 큰 금액이 사고가 납니다. 나머지 다른 질문이….

임상묵위원

또 마지막에 보험가입으로 인한 다 잘들 하고 계시지만 그것으로 인한 업무태만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고 있는지.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지금 인감증명법이 개정이 되어서 증명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직접 육안으로 확인해서 도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냥 복사를 해서 인감이 전산 입력된 인감을 복사를 해서 출력해서 하는 복사방법이 간접증명 방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위임여부만 정확하게 확인하면 도장확인을 잘못해서 하는 인감증명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아무데서나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기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기치기는 조금 좋은 여건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위임받은 사람의 신원만 정확하게 확인하면 인감사고 날 확률은 없습니다. 오히려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 실수로 위임받은 사람의 신원을 잘못 확인하는 경우 얼굴이 비슷하거나 해서, 두 번째는 인감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본인 외 발급을 해 주지 말라든가, 본인가족 외 발급을 해 주지 말라든가, 이런 보호규정을 잘못 착오를 해서 발급이 나가는 경우 이런 유형의 인감사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자기 직분을 망각해서 보험에 들었다해서 느슨하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임상묵위원님 염려하시는 보험을 믿고 업무를 소홀히 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교육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윤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25개 구청에서 기히 가입해 있는 구청이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감증명법령으로 해서 인감증명법이 2002년 3월 25일 개정이 됐고, 인감증명법시행령이 2002년 12월 31일 됐는데 지금 타 구에서는 기히 가입해 있는 구청들은 인감증명법이 2002년 3월 25일 개정이 됐는데 시행일이 2003년 3월 26일인데 그전에 이미 이 사람들은 가입을 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인감사고가 나서 법정에서 판결 나온 것을 보면 그 공무원에 대한 책임이 많이 감해지는, 식별해서 대조해 주는 것 이외에는 책임질 일이 없다, 그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더구나 인감담당자가 인감을 받아서 셀로판지에 찍어서 대사를 해서 이것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인감을 발행해 줬는데 지금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것이 전산으로 다 출력이 되어서 나오는데 그렇다면 인감담당자의 위험부담도 적어지지 않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등록 식별만 제대로 한다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국 어디에서나 떼니까. 그러면 지금 인감을 위조인감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주민증을 위조하는 범죄들이 엄청 더 많아지는데 주민증 위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주민증 위조에 대한 잘못됐을 때 보험도 지급이 되는 것인지 또 아니면 여기서 인감이니까 저 사람이 주민증 위조된 것을 가지고 와서 떼었으면 책임이 없는 것인지 주민등록증 식별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주어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은 과정상의 중대한 착오에 의해서 공무원의 구상권까지 발동될 때 그러니까 위임자를 착오해서 발급되는 사고도 인감사고의 유형속에 들어 갑니다, 가지고 온 주민증이. 그런데 주민등록 위조 이 부분은 보완해서 설명드릴 것이 주민등록 화상시스템에 위임자의 얼굴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조했다고 해서 인감증명은 위조 가지고는 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기빈 부의장님께서 노무웅위원님 인감을 떼러 갔을 때 나기빈 부의장님 얼굴이 뜹니다, 화상에. 그래서 그 정도는 걱정이 없는데 다만 얼굴이 비슷한 형제간 경우는 저도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이 가장 최근의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착오는 옛날 갈현1동 건은 가족간 친자매간에 착오로 해서 한 일은 있었습니다. 그런 사고도 인감사고의 한 유형에 들어 갑니다.

나기빈위원

지금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발급을 하는데 인감사고에 대한 확률은 더 적어지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이게 전산입력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부연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보호규정을 잘못입력해 가지고 전혀 발급해 주어서는 안되는 대상자한테 발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개연성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도 앞으로 인감사고는 본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기 쉬우니까 아무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규정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나 말고는, 내 가족 외에는 발급하지 말도록 그런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각 세대별로 안내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인감보호를 하시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국적으로 어느 곳에서 우리동에, 우리구에 등록되어 인감이 제주도에서 발급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딱히 어떤 사고의 유형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 예측은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반드시 보험을 가입하도록 시행령에 강제로 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직적인 사기단이 설치기는 좀 쉽습니다, 오히려 이 제도가.

나기빈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보험의 가입에 보면 3조2항에 보험의 가입금액은 최저 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몇 10만원 단위 이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1억이다, 다른 데서 3억이다 하는 것은 3억까지 보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시불로 1억을 내야 된다는 액수입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이 보험가입금은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탈 수 있는 금액인데 최저 1억원 이상은 탈 수 있게끔 해라 지금 각 인감사고라는 것이 몇 천만원짜리 그런 것이 아니고 대개 재산문제이기 때문에 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호를 할려면 1억 이상은 해야 되지 않느냐…

나기빈위원

일선창구에 있는 인감담당자 한사람만 들어 줍니까? 아니면….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대직자까지 가는 겁니다.

나기빈위원

대직자까지 해서 2명 정도씩 각동에….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포괄직위 계약이라 해서 인감담당이 휴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일을 보게 되면 대리로 인감을 발급하는 사람까지도 가능합니다. 사람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안하고 인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기빈위원

종합보험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그 부서에서 일을 했든 따로 그때마다 바꾸지 않고…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대직명령만 내면 그 사람이 인감보호를 받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면 1억의 보상까지 받을려면 월 얼마가 구청에서 연간 지출되는 액수는 얼마입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저희 금년도 본예산에 247만원 정도 확보했는데 이 정도면 2억정도는 보험금이….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1억원이면 연간 160만원 보험료가 들어 갑니다. 연간 전체적으로.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지금 우리 확보된 예산가지고는 1억에서 2억사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기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위원입니다. 인감증명 발급방법이 개선됨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가지 사고가 증가될 것이 참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이 사람은 부동산등기에 관련된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부동산등기법이 공신력이 없습니다. 불법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재판을 받아서 판결을 받아서 다시 되찾아오는 방법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정말 우려되는데 차라리 이 증명발급 개선이 됨에 따라서 또 예산도 낭비가 되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차라리 제도를 바꾸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매매관련된 임감증명을 발급하게 되면 매수자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그렇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에 공람을 확보해서 전임자, 매도자도 동시에 거기에다가 기록하게 해서, 전임 매도자가 현재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공란을 전임 매도자하고 현재 매수자를 양쪽에 다 기록을 하고 현 소유자까지 해서 세 사람이 다 들어 가는 것이지요.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부동산에 관련된 인감사고는 절대 나지 않고 방지가 될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한 번 건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김우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검토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우태간사

요즘 주민등록이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전임 매도자를 넣더라도 바로 바로 신원이 확인되고 아주 편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사실 인감이라면 우리가 일제치하에 식민지하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좋지 못한 일본의 잔재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전에 앞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인감이 행정자치부에서 기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상급기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전에 사고가 난 해당공무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속이 되는 것인지 보험에 가입이 되면 그 내용이 사고내용이 귀속이 되는지.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과거에 사고 나 있는 사람이,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법적으로 소급이 안됩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혹 전산정보의 오류에 따라서 사고의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는 인감담당 공무원에 대한 실무자에 대한 교육이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인감관련 수수료가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에 수수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전국이 통일적으로 수수료가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 인감관련수수료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3년 3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으로 동시행령 제19조에 인감증명발급시 통 당 500원, 인감변경신고시 1회당 500원으로 규정이 신설되어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 예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에 규정된 인감증명수수료 300원 및 인감신고 수수료 250원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용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우리가 수수료를 다루면서요, 항상 지난 2대 때나, 3대 때나, 많이 거론되는 이야기들인데,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인감에 대한 사항만 300원이었던 것을 삭제해 버리는 경우인데 그렇다면 안 받는 것이 아니고 500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나기빈위원

500원이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자꾸 세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안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업무협조가 서로 되어서 같이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대부분이 지방세 납세 증명이나 이런 것들이 500원씩이고 그런데 공부의 등본, 초본, 하부 원본, 환지 예정지 및 확정 지적도 등을 포함해서 한 매에 350원 그래요. 그러면 원가산출이 어떻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옛부터 정해져 있던 것들이 요인이 발생한 부분만 고쳐 나가니까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환지 예정지 및 확정지적도 등을 포함해서 한 매에 350원인데 좀 밑에 내려 가다보면 다른 쪽에서 이 환지같은 것을 할 때에는 500원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350원 단위, 50원 단위의 수수료들은 500원으로 해도 사실 그렇게 주민들한테 큰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무허가건물확인원 같은 것을 그렇게 몇 년에 한 번 떼는 것이지, 자주 떼는 것이 아니니까 500원으로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어떤 부담이 안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 또 550원인 것, 환지증명, 또는 환지 예정지 증명이 밑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한 필지 뗀다고 하면 550원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500원 단위로 끊어주고, 이런 식으로 수수료액이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것인데 전에도 이런 조례를 다루면서 수수료액 가지고 얘기를 해서 건의가 되어 보면 세무과하고 조정해서 다음에 수수료 조정할 때에는 좀 고쳐보겠다는 약속들은 전부 하십니다. 그런데 올라 올 때 보면 안 고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0원 단위 같은 것은 통상 좋겠지만, 50원이라는 수수료비 50원 단위 때문에 사무능률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한 통 떼면서 100원 미만의 환률도 값어치는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많이 사용하는 화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서로 각 부서간에 업무협조로 수수료액이 고쳐질 때 같이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저희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라서 세무과하고 업무협조가 힘들다면 집행부에서는 생활복지국과 재무국과 같이 업무연계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구유재산 대부신청이나 매수신청이나 이런 것 들은 95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꼭 시에서 950원을 받으니까 우리도 꼭 950원을 받아야 한다, 50원을 더 못받는 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 1,000원 이 단위로 해도 업무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제가 나기빈위원님 말씀 내용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해당 수수료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