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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명제 의원 발언

121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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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진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제118회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소관부서의 처리결과를 보고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재무국에 대해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순으로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국장으로 부터 처리결과 보고청취와 관련하여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 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당면 현황사항과 정책사항 등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성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속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재무국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재무국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보고드릴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들이 모두 뜻하시는 대로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성진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재무과장 서광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지난 2월 5일자로 세무2과장에서 재무과장 보직발령을 받고 제 나름대로 재무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공부하는 자세로 하나 하나 파악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처음 접하는 업무에 많은 걱정이 앞설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서 책장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장님이나 과장님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미비할 경우에는 구정질문에서 구청장한테 직접 질문하기로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결과 결정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처리결과를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도 쉽고 마무리가 깔끔하게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할 때 중구난방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질문하고 그다음에 보충질문하고 끝나면 지적사항을 하고 그렇게 건별로 중구난방으로 앞에 것 하고….

김덕홍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재무과에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과장님들은 재무과 보고듣는 것으로 지금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않는 과장님들은 돌아가셔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김정욱위원

그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공유재산특위를 했는데 재무과장도 있고 지적과장이 가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재산하고 재무과에서 구유재산이 틀리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비교대비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10일전 정도 되었는데 재무과장님한테 연락을 받고 다음주 화요일까지는 꼭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지적과장님이 이자리를 떠나기 때문에 협조를 하셔가지고 비교가 확실히 될 수 있게끔 다음주 화요일까지는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그러면 지적사항이 없는 소관부서의 과장님들은 돌아가셔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락의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적사항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 나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최락의위원 안대로 하다보면 질의할 사항을 물어보게 되면 어디서부터 질의를 합니까?

김덕홍위원장

오늘 맨 앞에서부터 하시라는 것이지요. 순서대로 하자는 것이지요.

이희원위원

위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알아들어서 이해할 건이 있고 이해를 못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앞에서 하다보면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위원님들이 아홉분이 계시는데 위원장님하고 다른 분들은 앞에 것을 질의를 안한다.

김덕홍위원장

질의할 사람만 하라는 거지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59페이지 첫째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구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겠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금년에 그렇게 안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습니까? 첫번째 질문은 끝났습니다.

김덕홍위원장

59페이지 두 번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얘기하셨고 근데 그뒤에 내용이 더 중요해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거 법이 있으나마나한 짓거리입니다. 대부계약을 해서 체납자가 됐을 때에는 다시 재계약을 안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체납자를 체납액을 그대로 놔두고라도 대부료 변상금을 안받더라도 법대로 대부계약 연장을 안해주어야 되는데 다시 대부를 해 주고 있다 악순환,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국공유재산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지적하겠지만 이런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체납을 했을 때에는 다른 사람 얼마든지 대부를 받을 사람이 있는데 왜 받을 사람을 제껴버리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기존 혜택을 주느냐 이겁니다, 돈도 안내는데. 그리고 만약 무허가하고 그사람이 점유하고 있던지 간에 체납을 하면 그것을 다 헐어내고 원상복귀시켜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악순환돼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대부계약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대로 집행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십시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유중공위원님 말씀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저희 간부회의때도 체납분에 대해서 과장들이 돌아가면서 보고도 하고 가장 곤혹스럽고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리는 것이 이부분이고 유중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 드렸듯이 개인적으로 정말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제가 100%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못드리지만 최대한으로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중공

유중공위원

이거는 만약 안 지켜지면 의회의 핑계를 대서라도 집행을 하십시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법이 제대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더 있기 전에 빨리 대책을 세워서 간단해요, 대부계약연장 안해 주면 그만이예요. 120% 변상금 물고 가든지 어쩌든지 간에 계약을 안해 주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잘하시면서 이거는 왜 그렇게 또 베푸시는지 이거는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유중공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대부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랬는데 원칙을 벗어난 행정을 했습니다. 글쎄 이러한 문제를 구청장의 방침을 받았습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원칙이 이런데 방침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원칙인데 그것을 구청장 방침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방침을 저희가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니 저희 입장에서 이러한 체납건이 있는 것이 구청장 방침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닐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구청장도 알아야 되고 국장님도 알아야 되고 이거 뭐 담당자나 계장님,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이라면 원칙이 뭐 필요 있습니까? 평소에 생각나는 대로 행정을 집행하면 되지, 이런 부분은 좀 윗사람들과 상의해서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이렇게 가다보면 행정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결정권자가 결정을 짓지도 않고 하부조직에서 맘대로 한다면 행정이 있으나마나고 또 한 가지는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조직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해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답변 필요없죠?

최락의위원

네.

김덕홍위원장

다음은 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61페이지에 두 번째란에 우리구는 2002년 2월 1일부터 물품은 300만원 이상, 공사와 용역은 1,000만원 이상에 대한 것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공사는 3,000만원 미만까지죠? 그렇죠?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네.

이희원위원

1,000만원 미만은 관내업자들에게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1,000만원 이하 짜리는 발주부서에서 가장 적격자라고 판단되는 업자하고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리고 1,000만원 이상만 재무과에서 하는데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냐하면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은 영세업자가 하고 있는데 인터넷홈페이지는 올려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업자들이 거의 다 공사를 못할 정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공사를 해서 물품계약이야 덜하겠습니다마는 공사같은 경우 하자가 나도 보수를 해야 하는데 공사를 안해준다고 하면 할길이 없어요. 우리 관내업자라면 불러다가 할 수가 있는데 외지업자는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이런 맹점이 있는데 이거를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우리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는 이걸 더 낮춰서 500만원까지 전자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1,000만원 이상을 전자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걸 1,000만원을 2,000만원이나 3,000만원으로 올리자면 이 투명성문제라든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때문에 지금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비교해서.

이희원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법적으로는…

이희원위원

3,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해서 조그만 소공사는 3,000만원 이하 공사는 관내업자가 해야 나중에 잘못됐다 하더라도 보수도 제대로 시킬 수가 있고 또 다소 관내업자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일도 할 수 있는데 공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품이 아닙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이면 해버리고 끝나면 돈받아버리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내가 위원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여러건을 봐왔는데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공사를 해서 보수 못하고 그것이 하자난 걸 갖다가 다시 추후에 또 재공사를 발주해서 공사하는 것을 누누히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정적으로 우리구가 손해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저희가 그런 사항도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올린다, 외부에서 또 한편 나올수 있는 얘기는 시에서도 500만원까지는 낮추셨는데 자치구에서 자꾸 올리는 것은 어떤 투명성문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희원위원

아니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내가 법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은 분명히 3,000만원 이하로 딱 못이 박혀 있어요. 시에서는 자기 조례에서 정해 놓고 하는 거고 임의대로 하는 거지 담당공무원들이 법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도 3,000만원으로 갖춰 있어요.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수의계약을 하나 그냥 임의관내업자를 불려서 견적을 받아서 하나 맥락은 같은데 혹시 담당공무원은 투명성이 인정받지 못하니까 전자수의계약을 할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사가 하자 날때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그것이 오히려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공사예가까지 전부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부가세 포함해서 85%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공사금액이 더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전자수의계약을 하나 일반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하나 맥락은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견적도 하나만 받는 것도 아니고 몇 개업체를 받아서 저가로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든 하자가 없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말씀드렸듯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전자수의계약은 최저가로 입찰을 보는 것이고 그냥 일반적인 수의계약은 우리가 예가에서 적당한 선을 결정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절감차원이나 투명성문제하고 또 관내업체에 어떤 지금 말씀대로의 사후의 하자보수 문제라든지 이런 양쪽의 양면성이 문제가 있는데….

이희원위원

양면성, 전자수의 계약은 최저입찰제라면 만약에 100원짜리 공사를 10원에 한다고 해도 준다는 겁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그렇게는 그렇지요.

이희원위원

어느 선이 있을 꺼라는 얘기아닙니까? 맥락은 똑같다는 얘기에요. 법적으로 3,000만원 이하까지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500만원 하니까 우리도 500만원 하지만 우리는 1,000만원을 한다. 하지 마시고 법에 하자없는 것을 준용해야 되지 법에 하자없는 것을 서울시에서 하니까 우리 구도 이렇게 한다.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이문제는 시에서 해가지고 타 자치구하고 여러가지 사례를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어서 타구보다….

이희원위원

비교해서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이런 것을 여러 건을 보았어요. 결국은 우리구의 금전적으로 손해다 이겁니다. 손해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2차 공사 제3차 공사를 한 건으로 인해가지고 1년지나면 보수해서 다시 또 예산 만들어 가지고 보수를 하고 그런 과정이거든요. 당초 이것을 제대로 해놓았으면 그런 예가 없을 것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가 어떻게 한다. 타구가 어떻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어느것이 적합한가를 연구해가지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여기서 지적한 시정요구하고 건의사항에 내용은 시는 100만원까지도 전자수의 계약을 하는데 왜 우리는 크게 해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안하느냐 지금 지적내용은 그것이고 지금 이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반대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업자들하고 보수나 사후 관리를 위해서 좀 늘려달라 지적사항 내용하고는 반대인데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요.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게 맞다고 인정합니다. 사실은 뭐 3,000만원짜리 공사해봐야 뭐 조금만 손대면 3,000만원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전자수의계약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저 지방에 있는 업자들이 컴퓨터 입찰을 하니까 선정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전국에는 다 신청할 수 있으니까 제때 납품도 안 되고 품질도 아까 말씀대로 대충 갖다 내놓고 가면 그만이다. 사후책임이 없다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공사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법에는 아마 공사는 1억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거에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국장님 말씀대로 지방재정법상에 정해진 금액은 1억 이하인데 이것은 대원칙입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법령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서울시가 당초에 3,000만원 정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3,000만원 미만도 일반 수의계약이 아니고 전자수의계약으로 해라 하니까 전자수의계약으로 하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컴퓨터로 완전히 덤핑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업자들도 어렵고 우리도 사후 관리도 안 되고 이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그 생각을 안하는 이유는 만약에 은평구가 시에서 내려준 지침을 어기고 말안듣고 자꾸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면 시에서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감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재무과는 관계없어요. 해당 부서들이 수의계약을 하니까 재무과에서 그렇지만 부서별로 수의계약을 한 부서는 상당히 힘들 수 있으니까 그냥 시에서는 하라는 대로 지침대로 한거거든요.

이희원위원

국장님 그것이 무사안일 주의인데 공무원들이 깨끗하게 결정해서 공사를 주었으면 하등문제가 없지요. 그렇지요. 내가 깨끗한데 법테두리 안에서 했는데 법을 벗어난 것이 아니고…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결론을 내리면 지적사항은 오히려 전자수의계약을 확대해라 지적을 했는데 이희원위원님은 반대로 전자수의계약을 좀 완화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이희원위원

대상업체 선정을 투명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방법을 강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다는 지금 전자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을 딱 못을…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여기는 서울시와 같이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 관계 법령하고 시의 지침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업체들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나은 것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희원위원

본위원이 보다시피 공사가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 공사 해놓고 얼마 안가서 하자가 났는데 해당 부처에서 노인정이면 노인정에다가 유아원이면 유아원에다 거기서 한 1년 지났는데 이게 좀 하자가 나왔으니까 다시 해 주십시오 하고 예산을 올립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수의계약을 하면 사람들이 책임이 있거든요. 다음에 공사를 해야 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움이 됩니다.

이희원위원

이런 문제를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시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이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61페이지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도로점용 허가시 주차구획선이 있는 곳은 교통지도과와 사전 협의후 처리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에는 관계부서에 토목과, 하수과, 교통지도과 이런 데에 전부 협조를 받습니다. 받아서 이상유무가 없겠느냐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재무과장님 실무를 하고 계시지만 저도 이 분야에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바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이에요. 협의없이 도로점용 허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이 있으면 그때 협의가 들어 간다는 겁니다. 사후에 물론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처리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으면 나중에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이 사실상은 부작용들도 이렇게 발생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요금을 내고 쓰고 있는데 점용허가를 거기다 부과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날부로 돈을 다시 환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안내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통지도과하고 사전 협의를 하라는 얘기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기간내라도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때까지 쓰는 날짜로 계산하고 환불조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잖아요. 거기하고 협의해서 조항을 넣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방재정법에 체납 지방세든 국세든 체납이 돼 있거나 할 때 그때에도 그사람들한테 도로점용허가를 해줘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해줄 때 그런 것들도 다 체크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원래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도로점용허가를 해줄 수 없잖아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그것은 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은 없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계부서 조회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독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 체납되어 있다고 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못내준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안내줘야죠. 지방세, 세금을 안낸 사람한테 뭔 국가땅을 사용…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조회를 해서 그쪽으로 해당부서에 강력하게 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사항이지만 재무과장 와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체납분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답변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서 이 답변은 잘못됐고 그런 취지로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말씀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유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2페이지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행정감사때도 지적했었고 구정질문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부분이 작은 부분같지만 아주 엄청난 부분입니다. 이것이 인명피해, 재산피해하고 연관이 돼있습니다. 우리가 은평구청에서 해마다 한번씩 재해대책본부를 만들어서 수해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긴급복구라는게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인명피해가 긴급하게 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곳, 정말 긴급하게 모든 것이 필요한 곳을 우리가 행정절차 보다도 먼저 긴급복구를 한 다음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부분은 그렇지 않았었다, 긴급함에도 행정절차를 밟아서 6개월동안 이 행정을 끌었다, 그런 지적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집행원칙 때문에 늦어졌다 이것은 긴급복구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긴급복구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선행복구를 한 다음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된다. 왜 인명피해, 재산피해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행정원칙에 따른다면 꼭 긴급복구라는 말은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지적사항이 서울시에서도 우리 은평구에서는 해야 될 사항은 굳이 꼭 서 울시에 물어서 행정의 회피성 행정을 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고 행정원칙에만 따르지 마시고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절차보다도 먼저 긴급이 우선이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최락의위원님 말씀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재해복구기금은 은평구청장 밑에서 집행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재해복구기금의 주관부서는 토목과, 하수과 그쪽이고 여기 제가 이 당시에 업무처리는 안했지만 제가 이것을 파악해보니까 이땅은 국유지다 보니까 기금가지고 집행을 할려면 그쪽 토목과나 하수과에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유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상 예산을 받아와서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 무조건 기금으로 하겠다 뭐 하겠다는 말씀은 딱 잘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런 사항이 앞으로 발생되면 저희 실무진도 있고 국장님도 계시고 협의하에 가장 빠른 방법을 택하겠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위원장님 잠깐만 마무리 하시기전에 제가 부탁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맨처음에 지적사항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보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중공

유중공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재무국장 답변에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재무국장님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에 대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오늘의 보고청취와 관련하여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속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항상 우리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면서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 및 건의하신 사항은 거주자우선 주차구역내 상행위 단속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 등을 포함한 모두 11개 사항입니다.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2001년도 수해로 불광동 대호아파트와 진관내·외동 가옥침수 등 주민의 피해가 많았으나 2002년도에는 관련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수해 피해가 없어 관련 직원들의 표창을 상신하는 등 2개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릴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관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각종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김덕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교통행정과는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지도과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서영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서영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한 것은 1/4분기 구정질문에서 구청장한테 직접 질문을 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변이나 질의를 짧고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지도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8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82페이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보면 처리결과 윗줄에 보면 주차장 주변에 무단으로 주차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구청뿐 아니라 동사무소에서도 단속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고 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현동길이나 역말길을 보면 너무나 단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많이 했기 때문에 통행이나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번 우리가 회의할 때 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립병원에서 입구에서 구산연립을 다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차들 다니는 길에 오직 하면 본위원도 거기에 나가서 몇 번 주차 통행을 가고 오가는 것을 신호를 해 주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물론 힘들게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갈현동길이나 역말길에 보면 도저히 거기에 나와서 하는 흔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최명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기히 잘 알고 계시지만 주차단속을 함에 있어서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에 의해서 항상 이동하는 물체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 한군데에 고정이 돼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그때 단속을 하면 없어지겠지만 자동차가 항상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도 그게 안되서 다행히 서부경찰서 서장님이 새로 오셔서 지난번에 저하고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가서 말씀드리고 그쪽에서 연석회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러 나가도 운전자가 가게에 있다가 나오고 거의 차들이 가게 점포주들이 많이 차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동으로 저희들이 취약지역을 4개 정도를 지정을 해서 경찰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갈현동길이라든가 백련산길 우리관내 도로망이 편도 1차선 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도 저희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가급적이면 소통이 원활하게끔 할려고 저희들이 매일 그쪽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방 차를 갖다가 스티커를 발부하고 이동하고 나면 금방 다른 차가 와서 주차를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전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최명제위원

지금 최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동주차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잠깐 차가 주차해 있다가 가는 것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과장님은 이동주차, 이동주차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동주차가 아닙니다. 저도 하루에도 유심히 보고 다니는데 차가 그냥 그대로 서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편도 1차선에서 양쪽으로 차가 서있으면 다니지 못합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관내를 돌아다니시겠지만 역말길하고 수색터널 쪽을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으면 그런 말씀을 안하실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한번 혹시 가보셨습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수색터널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있어서 경찰하고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수색터널, 역말길을 한번 다녀 보십시오. 며칠만 다녀보시면 본위원이 얘기한 뜻을 잘 아실 겁니다. 하시는 김에 수고스럽겠지만 한번 그쪽을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처리결과에 구청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도 단속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구청직원들 단속한 사례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계획서 세워가지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동사무소 단속권이 있는 겁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우리 공무원들은 다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뒤로 단속실적이 아주 많이 늘었겠네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예 많이 늘었죠.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최과장님께 묻겠는데 시정요구사항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을 보니까 200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현황은 주차장건설이 44억 6,600만원, 인건비가 10억인데 경상적 경비가 19억 4,300만원이고 주차장갖기가 2억 8,800만원인데 사업예산규모는 52%이고 인건비는 10%라고 했는데 치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0%가 넘는데?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10%밖에 안됩니다. 2002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106억 1,000만원이거든요.

이희원위원

여기에 나열해서 금액을 정해놓은 것을 보면 10%가 넘거든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아니 그것은 대표적인 것을 적고 세출예산이 2002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이희원위원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집행하겠다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원래는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지출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아니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서 단속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회계로 안하고 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지급해야죠. 단 여기서 일반 행정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인건비를 지출하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이것은 본회의장에서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월된 것에 대해서 저희 답변보다는 예산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에 대해서는 먼저 이길영 행정관리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총괄적인 거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금년에도 논란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시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일반직은 일반회계로 돌리고 주차단속원은 22명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준다든가 그것은 그때 예산편성시에…

이희원위원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주차단속하러 나가는 경비 이런 것은 특별회계에서 하고 우리 순수한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하도록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예, 예.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회의진행상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속기사가 속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이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누구 말씀을 기록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20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를 했다고 처리결과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법적으로 몇 회 이상 체납하면 압류하도록 되었나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한 건도 있으면 압류하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한 건이라도…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단 우리가 한 건을 체납을 했을 때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일단 해놓고 10회 정도가 되도 40만원정도가 되니까 자꾸 누적이 되면 자동차가 굴러 다니는데는 전혀 지장을 받지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1회든 100회든 우리가 대체압류를 액수가 많은 것부터 부동산이 있는 것은 부동산압류를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은평구에서는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동산은 안 됩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동산을 할려고 했었는데 과태료에 대해서는 동산압류는 곤란하다 그렇게 세무과에서 질의를 받아가지고 못하고 있고 부동산 압류만 하고 있고 3회 이상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에서 배제시키기로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체납액이 지금 100억이 넘지요? 109억인가 자료에서 보았는데 압류한 거보면 액수가 별로 안 되네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자동차를 갖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재산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인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제안제도를 구상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재산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사가지고 다니자 소득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건교부에다 제안제도를 요즘 워드를 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 거기가 5m도로가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밑에 어린이 보호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휀스를 쳐놓았어요. 한 40%가 지금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무단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밤이면 그옆에다가 차를 대서 교차가 안 되요. 지난번에 구청에다가 사정을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고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거기가 언덕이 38도 언덕인데 내려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런 무질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에다가 정식으로 사정을 말씀드리고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토목과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시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사는 토목과에서 하지만 교통시설물에 대한 설치라든가 철거라든가 교통행정과에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해서 그것이 꼭 제거토록 해야 할 사항같으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제거는 않더라도 안으로 폭을 좁혀 주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좁혀주면 무단주차를 해도 교차가 가능하겠는데…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현장을 나가서 폭을 줄여서 교행될 수 있으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제가 저희 동네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해당과에서는 자기가 시설을 설치 안했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해야 한다. 책임을 전가시키고 토목과는 교통행정과로 전가시는 시키는 그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철거라든지 설치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공사는 토목과에서 하게 됩니다. 혼선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그러면 교통지도과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직원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목과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86페이지 처리결과에 보면 2002년도 한해동안 8,400여건의 굴착승인이 있었어요. 1년에 8,400건이면 하루에 280건 정도가 굴착승인이 나가고 있다는 건데 지금 몇 명이 굴착승인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하루에 한 25건 정도 25, 27건 휴일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280건이 아니고.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약 25건정도 27건, 28건 휴일을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토목과에서 몇 명이?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굴착승인은 2명이 보고 있고 외부에 감리원이 3명이 상주하고 있고 그리고 주임이 있고 그래서 전체 굴착에 종사하는 정규직원이 3명 근데 굴착복구 관계원이 3명 그래서 6명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실제 굴착승인은 2명이 합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굴착승인은 2명이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3건씩하고 있다는 거네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거 하는데는 별지장이 업무처리하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오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간접복구비를 얘기하셨는데 간접복구를 해서 도로가 금방 파손돼서 꺼지고 물이 고이고 얼마든지 우리골목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 준공시점은 복구가 된 날로 부터 언제 준공합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준공은 기간별로 실제 준공이 다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이런 굴착승인해 준 것, 준공.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굴착승인 준공한 것은 준공계획이 별도로 들어 옵니다, 우리한테 별도로 기간별로.
중공

유중공위원

굴착복구 끝나고 나서 현장확인해서 준공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시정을 할려면 준공시점을 좀 도로를 사용을 해보고 준공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복구가 끝나고 난뒤에 한달정도 차량이나 다니고 나서 그 상태를 보고 준공을 해줘야 굴착복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지 계속 간접복구비만 투자되지 실질적으로 복구가 엉망입니다. 이렇게 할 용의가 없어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건축물이 다됐으면 준공을 해줘야지 나중에 여름에 물새는 것 보고 준공해 주는 것하고 그 소리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준공은 선행하고 차후에 문제시 하자를 요청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대부분이 꺼져 버리니까 문제죠. 한두 개가 잘못됐다면 모르는데 골목마다 문제가 발생되는데 사용해보고 준공허가를…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굴착에 대한 침하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표피를 최소 도시가스같은 경우 1m50, 하수도, 한전할 것 없이 표피가 1m20, 1m 50입니다. 거기에 일정한 폭으로 70cm의 폭에 심도는 1m20을 팠으니까 거기에 실제로 전압을 해도 제대로 전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고 두고 꼭 침하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기에 대한 하자가 뒤따르게 마련인데 실제 물다짐을 해서 외국과 같은 사례로 한 1개월이 걸리든지 계속 침하를 관찰해가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파고 나서 내일이라도 당장 복구를 해야 되니까 시민들 불편하니까 당장 복구를 하라니까, 당일복구에 당일굴착원칙.
중공

유중공위원

저희가 부실공사로 판단된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써 그런 안이 어떠냐 이 얘기입니다. 바로 준공을 해줄게 아니고 좀 사용을 해보면 금방 꺼지잖아요. 그래 놓고 준공을 해주면 부실공사로 판단을 안받을 수 있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86쪽에 보면 두 번째 답변서 처리결과에 보면 “구청에서 지속적인 순찰 및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10m 미만 소규모 굴착의 경우는 원인자 복구를 시행하고 있은 바 감독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원이 23명이라고 했지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인원이, 감리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처음에 보고할 때 인원이 23명으로 알고 적어놓았거든요 토목과에서 관리하는게 몇 명입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현장감리원이 3명입니다. 굴착승인 담당직원이 3명.

최명제위원

우리 동네를, 은평구 20개동을 관리하는 인원말입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관리인원이 토목과에 관리인원이 3명입니다.

최명제위원

감독인력 부족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3명 갖고 관리한다는 것이 힘들겠지만 동에서도 토목과 담당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토목담당이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한 명씩만 담당해도 20개동이면 20명이 되겠네요. 각동에서 토목 담당이 자기동에 예를 들면 역촌2동 같으면 도로가 잘못됐으면 토목담당이 토목과에 보고를 하지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사실은 동업무 이관으로 해서 동인력부족으로 해서 토목에 해당되는 뒷골목을 담당할 수 있는 실제 인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의회에 들어 온지도 몇 대되고 또 동네일을 보고했었는데 동에서 충분히 6명으로 했을 때에는 시간이 안되지만 지금은 인원이 됩니다. 지금 시립병원 사거리에서부터 들어 가다 보면 경남기업에서 구산연립을 헐어가지고 경남연립을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도로가 파손이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토목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보수한 것이 대여섯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토목과에서 원인자 부담을 시킨다고 했는데 토목과에서 경남기업에다가 원인자부담을 시켜 본적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비관리청 사업에 해당되는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진입로 부분 도로소파에 대한 것은 준공 이전에 소파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준공협의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인가사업으로 덧씌우기라든지 보도확보를 하라던지 조건을 계속달고 있고 경남주택이나 구산연립 도로손괴 부분은 차후 전도로를 덧씌우기하는 방법이나 부분소파나 그런 식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5번은 공사를 복구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와가지고 10m 그정도 된 것을 여러번 공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한 것보다도 구청에서 공사하고 거기에서 원인자 부담을 시켜 가지고 돈을 받는 것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사를 안하고 그대로 도로가 파괴된 상태라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덮개공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준공을 해 주면 되겠지만 공사를 해놓지 않으면 차나 모든 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미리 돈을 들여서 공사를 여러번 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인데 경남기업에서 원인자 공사비를 받았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딴 이유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기업에서 짓고 있는데 보면 한 20톤 넘은 차들이 하루에도 수십대가 다닙니다. 도로가 엄청나게 파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주민의 돈으로 보수를 해주되 원인자 부담을 시켜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유중공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토목과장님이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연중에 8,400여건이 10m 미만 도로가 굴착이 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보면 가스관이라던지 상수관이라던지 해가지고 동네골목마다 짜깁기 형식으로 굴착한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단속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보건데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홈이 파이다시피 했거든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돌발할 수 있느냐 하면 차량이 다니다가 차량사고가 나게 되면 틀림없이 구를 상대로 해서 보상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돌발을 안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준공과정을 공무원이 현장을 꼭 나가보시는지 본위원은 소폭 굴착허가는 준공하는 마당에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가보지 못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8,400건에 대한 전수조사는 우리가 안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원인자복구, 수도는 수도원인자복구 그외에 우리가 직접 복구한 도로관리청에서 복구한 것은 우리가 전체 체크를 합니다. 밑에 기층부터 보조기층까지 그러니까 8,400건에 대한 전체 지도감독은 우리가 하지 않고 있고 유관기관 별로 관리청 복구가 있는가 하면 원인자복구가 있습니다. 원인자 복구란 것은 땅판 사람이 복구하는 방법 거기는 거기서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터치는 안하고 있고 시공과정에 재규격에 의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원인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는데 제대로 된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소폭굴착 허가를 한 데가 10m 미만 도로 소폭굴착을 해가지고 나중에 복구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복구한데가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가스공사는 가스공사 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소로 의뢰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사람들이 토목과에서 얘기를 해도 제대로 안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제재 방법은 없으신지?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일전에도 도로굴착 원인자복구 지침에 의하면 실제 굴착한 사람이 다시 그사람이 복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수탁공사에 대한 것을 확인해 부실공사한 소지가 있으면 우리가 직접 복구하는 것을 강구가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앞으로 소폭굴착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7쪽 첫 번째 질문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체납액 2억 5,000만원을 완전징수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체납액이 완전징수가 밑에 보면 2003년도에 예산확보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대부분이 하수과에서 한 금액입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여기 문항에 해당되는 2억 5,000만원은 하수과에 요철맨홀 정비에 해당되는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고지서를 발부하고 돈입금이 다되어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수도사업소나 도시가스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그외 수도나 도시가스 한전은 조금씩 있습니다. 3월 중으로 체납액 자기들 공사착공이전에는 체납액 전체 징수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지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김정욱위원

완료로 하셨다고 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행정감사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체납액이 물론 발생하는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다음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공사내역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굴착부분은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처리결과에 보면 공사취소 등으로 미납액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공사가 취소되면 환불을 해줘야 되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원래 체납에 대한 2002년도 주내용이 질의내용에 2억 5,000만원에 대한 체납징수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체납에 대한 것은 예산이 확보안되가지고 상수도같은 경우는 실제 공사를 선행하고 차후에 납부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공사취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조정을 했지만 거기에 감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실제 예입이 됐을 경우에는 환불해 주고 그다음에 납부를 안하고 취소가 들어오면 서류자체만으로 취소대장에 삭제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에 대한 그런 얘기는 수도공사가 은평수도인 경우는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공사가 주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사가 선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체납이 따르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정욱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2억 5,000은 하수과소관이고 나머지 서울도시가스하고 은평수도사업소 일반인한테는 직접 받아서 공사를 하고 공공기관은 미리 돈도 받지 않고 미리서 공사를 하고 나중에 받는 그런 식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실제 계획배관같은 경우는 선공사하고 후납부하는 그런 방법이 실제 지향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모든 수요가 한 예를 들면 골목길에 단독주택 1세대가 있는데 다세대주택이 12세대가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관경확대나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당장 공사는 집행해야 되고 사실 예산은 확보 안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체납에 대한 것은 주로 수도같은 경우에만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체납에 대한 납부가 안되면 굴착승인이 불허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작년 감사때 보니까 체납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결과가 오는데 앞으로 그런 결과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7페이지 하단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저희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불합리한 점을 계속 저희들이 2년동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가 아주 정말 용두사미격으로 계획이 되고 말았는데 은평구에서 계획을 세울때 도시정비과에서 엄청난 계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세워놓고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고 도로정비차원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사항은 걷고 싶은 거리로 할려면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를 제대로 심어야 되고 도로정비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앞으로도 공사가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걷고 싶은 거리의 용역결과에 대한 총괄계획수립에 대해서 실제 공사를 집행하는 실무담당과장으로써는 그에 해당되는 소요예산을 구에서 전체반영해 주면 일시에 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자립도 역시도 서울시 전체 한 20에 해당되고 실제 공사 및 시설비 해봐야 일개 토목과를 한 예로 들면 보상비를 제외하고 50~60억 밖에 안되는 어느 큰폭으로 해당되는 도로개설공사에 한 건에 해당된다는 그런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걷고 싶은 거리 전체계획에 의하여 우리구 관내전체를 일시에 보도를 터널길로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우회지역에 안전시설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버스베이를 만들어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전체 해당되는 마스터플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에 집행하기 위해서 일시에 집행하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국부적으로 작년같은 경우는 갈현동에 했을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부분만은 해결하자는 그런 뜻에서 실제 집행을 했고 걷고 싶은 거리 가로정비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일시에 다 했으면 그같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재원때문에 일시에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9쪽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직원분께서는 돌아가셔서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장 나오셔서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하수과장 이동명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수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저희들이 지적하기 전에는 부실한 점이 많이 있었죠, 원인자부담에 대해서?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다소 혼란한 면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세원발굴을 위해서 철저하게 해 주셔서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국장님한테 말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전번에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하수과직원들이 성의있게 잘해주셨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표창을 상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추천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2/4분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들이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발주가 되어 가지고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더라구요. 이런 것들이 춘절기 공사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입장이 문제가 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과에다가 결정된 사업들은 속히 춘절기에 마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