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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양기 의원 발언

121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0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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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2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순태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감사결과 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의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두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두기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양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담당관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200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홍두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두기 감사담당관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홍두기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접수된 민원이 한 달에 약 1,400여건이라고 처리 결과가 되어 있는데, 한 달에 약 100건 정도인데 그러면 현재 구청장직소민원실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직원은 한 몇 명 정도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직원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6급 하나하고, 8급 하나하고, 2명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직접 방문민원은 몇 건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하루에 평균 5, 6건 정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민원 빼놓고 직접 방문민원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지금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서는 직소민원실을 폐쇄하고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건의를 한 사항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구청장직소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 개선사항이라든가 이것의 보완사항은 없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완전히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정착이 되면 모를까? 현재로써는 큰 개선방안은 없습니다. 현행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장직소민원실 폐쇄 건의사항에서 2001년 6월 설치운영 하였는데, 그간 직소민원실운영 실적이 1,400여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2002년도 1년으로 계산했을 때 월 100건으로 계산하시는 겁니까? 2001년 6월부터 언제까지가 1,400여건이라고 하는지 이 내용을 보아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2001년 6월부터 인지 2002년 1년분인지 또 아니면 자료가 나오기까지의 3월, 오늘 현재인지 2002년 12월 31일까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문 일답식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나기빈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실적은 2001년도 6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2001년도 12월 31일까지가 557건이고, 200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869건입니다. 그래서 토탈 1,426건입니다. 이것은 작년말 기준입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면 아까 월 평균 100건이 아니라 한 70건정도 되는군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나기빈위원

지금 직소민원실에 민원을 접수하는 것과 우리가 민원봉사실에다가 접수해서 민원조사팀에서 하고 있는 것이나 대부분 이중민원이 접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민원인이 있으면 가서 접수하고 또 거기 직소민원실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올라가서 또 하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은 이중으로 접수를 하는 것이 아마 대다수의 건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실이 25개 구청에서 17개 구청이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꼭 해야 된다는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직소민원실이 없을 때에 2001년 6월 이전에서는 전부 민원조사팀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민원조사팀의 업무가 훨씬 줄어졌겠네요, 만일 이런 식으로 된다면 민원조사팀이 내려가서 직소민원실 운영하면 민원조사팀 없어져도 될 것 아닙니까? 이중의 업무, 민원조사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직소민원실에 인원을 배정해서 또 하나의 실을 마련해서 한다면 행정적 낭비라는 차원에서 이런 건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민원접수가 이중으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소민원실이 없으면 당연히 민원봉사실에 접수를 해서 감사담당관실 민원조사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이중으로 업무를 분장을 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직소민원실에 소요되는 인원을 민원조사팀에서 파견하는 식으로 인원은 같은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나기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직소민원실은 주로 민원인들이 구청장님과 직접 면담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민원조사팀에서는 주로 서신민원이라든가 인터넷 민원을 우리가 접수처리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복민원도 사실은 있습니다. 해당과에서 처리가 안되었을 경우 청장님을 면담하고자 찾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그것을 중재역할을 하기 위해서 직소민원실에서 그 사항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기빈위원

구청장 직접 면담을 요구해서 직소민원실을 찾는데 그러면 과연 직소민원실을 찾은 민원인들의 구청장 면담은 몇% 정도가 이루어 집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에서 해당과라든가 해당 국장님을 상의해서 중재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을 직접 만나고 싶은 민원인들이 결국은 직접 만나는 비율은 몇%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야 될 민원이 있다면 비서실을 통해서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지난번 건의사항 속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았었고요, 비서실을 통하면 계실 때는 만나 볼 수 있고 그렇겠지만 직소민원실이라고 해서 거기를 가서 통해야만 구청장님을 직접 면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미 민원인은 여기 저기 민원을 신청을 해 봐도 잘되지 않으니까 구청장을 만나러 오는데 구청장을 면담하기가 힘드니까 직소민원실 여기는 구청장님이 여기서 이야기 되는 것은 직접 건의가 되고 반영이 된다는 취지로 민원인들은 오거든요. 그러면 1층 민원실을 안들리고 직접 오는 민원들이 따로 많이 있는 것이냐 민원실을 들렸다가 몇 번씩 하다가 해결이 안되니까 다시 직소민원실을 찾는 것이냐, 그렇다면 민원조사팀에서 일을 못하고 안했기 때문에 가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조사팀에서 이미 해결을 해서 끝내 줬어야 될 부분이 또 다시 한번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게 되어서 직소민원실을 찾게 된다 같은 민원이 해결하는 기간만 자꾸 길어지고 또 이중으로 신청하는 꼴이 되니까 행정력의 낭비아니냐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민원조사팀에서는 사실상 감사실에 면담민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신민원이라든가 인터넷 이런 사항이 주로 민원조사팀에서 처리하고 억지민원 같은 사항이 구청장실로 찾아가서 면담을 할려고 하는데 그러다보면 구청장님이 부재중 일 때도 있고 청장님께서 다른 일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중재를 해 주기 위해서는 직소민원실에서 그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조사팀에서 할 일을 직소민원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조사팀에서 서신민원, 인터넷민원 처리 하는데도 상당히 바쁜 실정입니다.

나기빈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민원들이 처리되는 과정들을 보면 민원조사팀에 접수가 된 부분들, 각 동에서 동장님들의 환경순찰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가는 민원들, 이런 것들이 전부 민원조사팀에서 해당부서에 이첩을 해 놓고 그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민원사항들이 여러개 과에서 같이 연관이 되는 민원들이 있으면 민원인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서로 핑퐁놀이를 하고 있다, 이 과에 가보면 우리과 업무가 아니고 다른 과로 가보십시오, 다른 과에 가보면 이것은 과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얘기를 서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찾아와서 그렇게 힘이 들 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해당부서에 이첩을 해 줬는데 그과에서 아니라고 그냥하고 맙니다. 그러면 그 민원이 해결이 안되고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 그러면 어느 과냐 그러면 그과를 가보라고 하면 그과에서 또 이것은 우리가 혼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확인이 안되고 있는 것 같다, 확인이 됐다면 그 민원인한테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해결을 못합니다, 하는 답변이 가야 되는데 서로 예를 든다면 주택과를 갈 것이냐, 토목과를 갈 것이냐, 청소행정과를 갈 것이냐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어요,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3개 연관되는 과를 불러서 해결책을 찾아줘야 되는데 1개 부서씩 생각을 하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이것은 저희 업무가 안되겠습니다, 토목과가 되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이것은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해결이 안되고 있는 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위부서에서 중재를 해 주어야 된다, 이 부분은 당신이 해야 될 거지만 양이 작으니까 이쪽에서 같이 서로 집행부에서 의논을 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꼭 2개, 3개과가 같이 출동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민원인이 되어 있을 때 확인한다고 했는데 확인이 안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민원인한테 감사담당관님의 이름으로 답을 주어야 민원인도 이 부서, 저 부서 안쫓아다니고 할텐데 또 동사무소에 민원이 온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 업무가 아니고 청소행정과 업무다 하고 그냥 찾아가게 하고 공원녹지과라고 그냥 찾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이 공원녹지과 전화번호를 압니까? 구청을 다시 들어 와야 됩니다. 그런 것을 공원녹지과 건이라면 이것은 공원녹지과에다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접수를 해 주시오, 하는 것이 친절서비스 행정인데 그냥 찾아가라고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터넷에서 답변나오는 것을 보면 이것은 우리과 소관이 아니니까 그과에 알아보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알아보기 바랍니다, 이런 답변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서울시 어느 과에 알아봐야 하는지 그 해당직원은 아니까 그리 인터넷으로 해서든지 해서 이첩을 해 놓고 우리가 이 문제는 시에 어느 과에다 질의를 해 놨으니까 거기서 답을 기다리십시오, 이런 식의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시로 하십시오, 우리 업무 아닙니다, 이런 식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민원인이 동사무소만 알고 있다가 구청까지 왔는데 구청에서 또 그런다면 시에 또 어떻게 찾아가서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겠습니까? 이런 체제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무부서를 선정해서 타부서와 협의사항을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공문으로 시달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처리결과를 감사담당관실에 반드시 경유해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더 철저하게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두기 감사담당관님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는 실시하고 있음, 하겠음, 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를 했으면 직무감사도 하고, 회계감사도 하고 또 민원도 1,400건이나 처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상황별로 분류해서 보고가 되어야지 이것 우리가 뭐하러 받겠어요? 1,400건이나 되면 어떤 민원이 들어 오고 또 그 중에서도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건설적이고 건전한 민원도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감사내용이 업무처리의 적법성, 예산회계 집행의 적정성, 이렇게 분류되어 있으면 1,200여명이 직무를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 밑에 보면 자체 감사시 지적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을 주고 있음.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은 없애야 할 것 아니예요? 1,400여건이나 구청장 직소민원실에 들어 왔으면 민원을 분류해서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억지성 민원은 억지성민원이 몇 건, 자기 이익에 반해서 제기된 민원이 몇 건, 그중에서도 구 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공익을 위해서 건전한 민원, 이런 사항은 우리도 받아들여서 구행정에 반영하겠다 그런 안도 있을 것인데 전혀 그런 내용 하나도 없잖아요.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각 과에서 다 그랬어요. 100% 시행하였음, 100% 완료하였음, 우리 행정에 100%가 어디 있습니까? 문서상으로 100%가 있지, 현장에 나가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다음부터는요 이것을 좀 분류해서 좋은 의견은 좋은 의견대로 또 시정해야 할 것은 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류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분량이 많을 것 같아서 기본 자료는 다 가지고 나왔는데 차후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그 분량이 아무리 많아도 내용을 분석하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몫이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양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실시되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소속 직원들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용하여 처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따라서는 다소나마 미비한 점도 있을 줄 압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고 적극 반영할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해당 과장들의 건제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재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유재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현 총무과장의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묵위원

임상묵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직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개동에 직원 결원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동별 정원 재조종을 2002년 10월 15일에 했는데 앞으로 동별 재조정은 언제 할 계획이 있는지, 만일 할 계획이 있으면 할 계획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할 계획이 없다면 현재 결원된 동직원에 대한 보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인력과 동직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주민자치과에서 동지도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개선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안을 대충 잡아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조정안을 잡았는데 금년에 그것을 어떻게 깊이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볼려고 했는데, 대충 안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새 정부 들어서서 전체적인 구조를 변경할지 또 어떤 지침이 내려올지 행자부로부터 그런 예상이 있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 볼려고 검토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임상묵위원

그리고 퇴직공무원이 대충 6월까지 몇 분이 됐는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이번에 퇴직 예정자요?

임상묵위원

예.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구나 어느 동이나 다 해당이 될텐테 대충 퇴직공무원이 퇴직 3개월 전에 휴가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같은 것은 세워져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출산휴가라든지 장기병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원 외 현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전직공무원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인력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을 모집을 하면 우선 동사무소에 출산휴가를 들어 가서 대체를 못하는 그런 자리에 인력을 보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상묵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불광1동을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이 16명 중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퇴직공무원이 생기면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불광1동 같은 저희 동을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불광1동 같은 경우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정원도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공무원까지 이렇게 생기면 그것에 대한 보충을 해 주어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충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보충해 주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연결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정·현원의 조정요망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처리결과하고 잘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동사무소 직원현황은 거주인원 비례해서 녹번동의 경우 타동에 비해 분명히 녹번동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되어 있는 데도 거기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고 전반적인 것만 얘기했는데 타자치구와 비교해도 상당히 많은 인력을 보강하는 실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녹번동에 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번동인 경우가 전체적으로 인구비례해서 정원은 17명입니다. 현원은 16명입니다. 1명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경우는 결원 발생하는 대로 즉시 신규인원을 충원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공무원의 신규모집은 서울시에서 1년에 한번씩 하는데 IMF 때문에 전혀 못했습니다. 못하다가 작년의 경우에 2명, 신규인력을 행정직을 배치를 받아서 하는데 신규인력의 충원은 서울시에 그 전년도에 요구를 하게 되면 뽑아서 충원을 하게 되는데 그 충원인력이 오기 전까지는 결원을 유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 전체적으로 결원이 6, 7명 정도 됩니다. 해당되는 것은 녹번동인데 동사무소 업무량하고 인구 전반적인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정원 조정 요구를 해 오면 거기에 맞게끔 지금 아마 작업을 다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정원조정을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충원되기 전에는 1명이 결원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이십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예.

이양기위원장

그런데 총무과장님 우리 인력, 행정부분이나 일반 기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엄청나거든요. 심지어 어떤 동사무소에서 출산휴가를 두 사람이 간 데가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최소 3개월에서 많이 하면 5개월, 6개월 하는데 그 공백은 어떻게 매꿉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봉급을 주면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6개월 이상이 공석이 되어야지, 충원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병가를 내거나 아프다던가 3개월 출산휴가를 가거나 할 때에는 보충하라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각 기관에 형평을 유지하면서 결원을 유지할 수 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전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예산이 8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3명 뽑아서 일단 출산휴가를 둘이 동시에 들어 간 동사무소를 우선 충원을 해서 어떤 등·초본 발급하는데 보조라도 할 수 있게끔 4월 1일자로 3명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다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호의장님.

최준호의원

지금 동사무소 정·현원 조정문제로 해서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노재동 구청장이 출마할 당시에 공약사항 중에서 동기능확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 기능확대 기준이 어디까지이냐 어디까지, 어느 범위까지 동기능확대를 할 것이냐, 지금 현재 거기까지 와 있느냐, 확대했느냐 이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 소관은 주민자치과장 소관이라서.

최준호의원

그러면 나중에 답변을 하시고 질문을 복수직렬을 전문기술직으로 대처해라, 이 부분은 원래 지방공무원 정원책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와정원에관한규정에 내무부령입니다. 규정에 정원이 되어 있고 각 직위까지 4급에 몇 명, 몇 급이 몇 명, 8급에, 9급, 각 직급별로 정원이 다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운영에 탄력성과 인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복수직렬을 운영하고 있다 했는데 복수직렬의 행태는 지금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고 있지요.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인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서울시 하고 연관을 시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인력문제가 우리 자치단체가 완전 독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아직까지는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규정상으로 보면 청장이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행적으로 들어가면 서울시 전체에 직군별로 쉽게 말하면 행정직과 기술직, 또 서울시 전체적인 아직까지 기술직 분야는 100% 시에서 통합관리를 하다보니까 또 기술직에 전체 정원이나 현원하고 행정직하고의 사실은 저희가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설명을 드릴 수 없는 부분까지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해결되지 못해서 완전하게 구청장도 규칙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최준호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지방조직을 운영하는데 지방조직의 운영방향을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추어야 하느냐, 주민의 행정수요에 맞추어야 되는 것이냐. 주민의 행정수요에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행정 직렬이 거기에 맞아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같은 경우에 맞아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행정직들이 행자부의 우리나라 행정 체계가 전체적인 행정체계가 행정직이 우위상태에 있었던 상태다, 그래서 행정직의 자리 다툼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주민의 행정수요입니다. 그럼 민선단체장이 행정수요가 분명히 이 방향에 있고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운영을 합니까? 이것은 단체장 자체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복수직렬 이것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문구로 보아서 그냥 그럴 듯하게 써 놓으셨는데 대답이 안되는 것이에요. 이게 솔직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못한다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라고.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현재 당장에 할 수 없는 어떠한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조례심의 할 때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이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다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이지 의장님 말씀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준호의원

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전 1대, 민선 1대 구청장이 있을 당시에 도시계획과장이 기술직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꾸어 버린 것이에요. 그냥 구청장이, 그럼 그런 재주가 있다면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전산팀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산도 우리가 좀더 빨리 정말 우리 조직내에 전산문제나 지역사회 어떠한 지식정보화 사회속에서의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팀장도 개방해 주어야 합니다. 전산직으로 개방해서 개방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자꾸만 껴안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총무과의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근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윤근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드리고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저희 구, 동직원이 공감된 사항이라서 그동안 동인력에 대한 보강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 10월달 동기능 전환 당시 동직원 정원은 167명이었습니다. 동평균 동장을 포함해서 8.4명이었습니다. 동사무소 민원근무하고 주민자치센터 업무 외에는 전부 구청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 2, 3차 보강을 걸쳐서 현재는 총원이 280명으로 해서 동 평균 14명으로 약 5, 6명정도 증원됐습니다. 그 사이 증원된 업무가 청소 등 현장민원, 그 다음 재난관리업무, 그 다음 운전원이 없어져서 운전원을 보강, 그다음 주택업무 등 일반순찰 업무 등을 일부 동에 내려줬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동의 기능이 현재 각 일선기관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작년 하반기에 동인력을 어떤 식으로 보강할 것이냐 해서 우선 주민자치과에서 안을 만들어서 국장단 회의도 두 번에 걸쳐서 거치고 금년 중으로 6월달까지는 법제화해서 동기능을 현장 실정에 맞게끔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아직은 어떤 식으로 방향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계획 방향이.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독단적으로 앞서나가는 것도 그래서 그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상 동에서 추진하고 있고 해야 될 사무 중에서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업무입니다. 선거업무는 주민등록전상망을 통해서 선거인명부가 출력이 되고 교부가 되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구청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정쩡하게 투표구 간사 서기를 위촉을 해서 하는 식으로 해서 선거업무도 지금 동의 업무로 이관해야 되고 또 사회복지업무 중에서도 경로당 유지관리 등 구청에서 직접하다 보니까 직접 경로당 노인들의 민원을 즉시즉시 수렴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고지서도 사실상 동사무소에서 체납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망을 통해서. 또 건설, 도시 행정 중에서도 이면도로 정비 등 구청에서 도저히 인력가지고 할 수 없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도 이면도로까지 전부 손댄다는 것이 구청인력으로는 무리다, 건축분야도 소규모 증축신고 같은 것은 구청까지 와서 절차밟기는 어렵다, 바로 동에 주택담당이 증축신고를 하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상 동에 직능단체를 동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약 6개분야 70개 단위사무 정도는 아직도 동으로 이관을 해야 동과 주민과 유대, 그 다음에 신속한 업무처리가 있을 것 같아서 구청인력을 일부 주관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축을 해서 동에 3명 내지 4명 정도를 더 보충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업무가 감소되는 부분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총무과나 주민자치과, 혹은 감사담당관실의 일부 팀들을 줄이고 지적과, 사회복지과에 청소년팀들 일부 등 지역경제과, 이런 팀들의 일부를 조금 줄여서 세무직 일부 이렇게 해서 약 56명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각동에 이관되는 동에 적절히 배분되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구 초안이고 아직은 정확하게 검토된 사항은 아니고 또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새정부가 어떻게 행정계획을 할지 저희도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관망하고 있는 상태다 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원

보충….

이양기위원장

예.

최준호의원

우리 노재동 구청장이 지금 동기능을 확대하겠다 라고 하는 범위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가 구조조정하기 이전에 동 인력이 몇 명 이었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지금 평균 17, 8명에서 20명.

최준호의원

17, 8명 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평균 8.3명에서 14명 정도가 늘어서 인력이 많이 보강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3명내지 4명을 플러스 시키면 다시 원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준호의원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하고 동기능확대 하는 범위만 잡았지 정확한 동기능확대의 한계는 잡아놓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뭐가 동기능 확대냐, 어느선 까지가 동기능확대냐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청장 공약이 동기능 확대인데 그래서 주민들 생활에 직접적으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이 기능이 어디까지가 계획이 세워진 것이 어디까지냐 하는 얘기지요, 계획상.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단순히 동기능전환을 단순 비교하기는 문제가 있는 것이 그렇게 되더라도 주민자치센터 기능은 없었던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에 직접 와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현장 민원 위주로 해서 동의 기능으로 다시 돌린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 내용은 아까 6개 분야 70개 단위사무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단위사업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제 얘기는 벌써 7, 8개월, 8개월정도 지났습니다. 선거가 끝나서 취임해서 지금 여태까지 온지가 8개월 정도 되었는데 동기능 강화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어디까지 서 있었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가를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동기능 확대에 어떠한 기준이 주민들의 행정서비스하고 연관해서 계획이 서 있었던 것이냐, 그냥 막연하게 업무를 어떻게 이관하고 막연하게 돌아가는 것이냐.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었습니다. 했고, 이것 하기 전에 조사기간을 상당기간 거쳤습니다. 각 동에 의견, 여론수렴, 공무원들이 추진 하면서 이것은 아니다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동기능전환 이후에 이것은 아니다하는 업무들, 상당히 저희들이 검토도 거치고 해서 기본 계획은 수립했고 일정별 계획까지도 수립을 했는데,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정별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면서.

최준호의원

지금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공무원들의 의식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서비스 기준이 예를 들어서 10중에서 8이다 했는데 구조조정해서 확 줄었어요. 사람 없어요.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한 거에요 그럼 일 못하다가 사람이 다시 늘어났어, 그래도 사람 없는 것이에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최준호의원

그러면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뭐가 필요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헛 공약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피부로 느끼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 얘기지.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단순하게 사람, 인력보강의 개념이 아니고 업무기능을 재배분하는 기능배분입니다.

최준호의원

기능 재배분 하는데 동사무실에서 주민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비스의 기준, 양, 기준이 지금 전혀 생각하는 것이 아니올시다에요. 이런 것에서 착안을 해서 교육이 절대 필요할 것이고, 이것과 관련 해서 죄송합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이 주민자치센터운영에서 자기 업무 맡는 것 외에 과 외 업무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업무영역으로 차지하지 않고 과의 이 업무를 다한 다음에 과외로 하는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주민자치센터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아마 행자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 자치기능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이 인식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 자체가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민들이 거기서 혜택을 받아요? 이것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식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폭넓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의장님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은 이제 직접 관여가 없는 이야기이지만 주민자치센터 이야기에서 하나 건의를 드리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운영을 하는데 연장운영, 야간까지 하라고 해서 야간프로그램개발이니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예.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래서 한 20시까지 하던 것을 22시까지 운영하라고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금방 이야기대로 일손이 딸려서 업무를 6시면 퇴근을 해야 하는데, 늦은 시간까지 하려면 특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동호회를 활용을 해서 하라고 하는데, 동호회활용도 힘들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공공근로인력을 사업체에다가 주고 있는 인원을 줄여서라도 사업체에 사실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이제는 없지 않느냐, 사업체 인원을 줄여서라도 각 동에 한 명씩만 내보내도 할 수 있다. 공공근로를 꼭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키던 것을 야간에 시키니까 1시간 한 것을 2시간 계산한다던지 해서 공공요원이 쎄콤 장치를 관리를 하면서 책임이 주어지면 되는데, 동호회에서 하다보면 순환근무를 하다보면 서로 책임이 희박해 지고 보안문제에서도 힘든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인력을 활용을 해서라도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사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 인원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더 요구를 20명만 더 요구한다면 각 동에 늦은 시간까지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야간 연장 운영관계에 대해서 잠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어떤 지침은 내려졌고, 연장여부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주민등록 빽업을 받다 보면 빽업 요원이 보통 녹번동같은 데는 1시간반 내지 2시간을 근무를 하게 연합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는 더 연장할 수 있지 않느냐 1, 2시간 정도는 그런 것이고, 두번째는 보안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면 주민자치위원이나 자원봉사자들, 동호회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책임을 주어서 야간연장하는데 할 수 있도록 우리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동구청이나 인근 일산시도 일부는 전동이 하지는 않고 일부 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환경산업과와 협의해서 공공근로인력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안이라 생각해서 이 부분은 저희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요망, 어제 우리가 인감보험조례를 심사 의결했죠. 그러니까 인감은 어디서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우리 인감의 보호규정이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구소식지에다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숙지하고 당사자 자기나 가족들 외에는 인감을 발급받을 수 없다, 이런 것은 보호규정에 있으니까 이런 것을 구소식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학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학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안학기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학기 기획예산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용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심상용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심상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용 문화체육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니 오락기 단속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에 따라 그동안 관리부서에서는 학교주변이나 문구, 슈퍼 등 영업 시설대표자에게 청소년들의 정서를 저해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게임기의 종류와 영업방법에 대하여 안내문을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계도활동으로써 매우 바람직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아직도 계도에 협조하지 않는 많은 영업주들을 보면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어 관련 단속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좋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안내문 배부현황을 보면 5개동에 불과한데 이는 업무과중이나 인력부족이라 생각되지만 앞으로 공익요원을 활용해서라도 전 동에 운영하고 있는 업소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 5월에 미니 게임기를 취급하고 있는 문구점이나 기타 영업시설에 대해서 92개 영업시설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게임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사례를 영업하시는 분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안내차원에서 안내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계도차원에서 그랬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2월에도 주로 문제되고 있는 것이 초등 학교주변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주변의 문구점을 15개소에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하고 게임기 댓수가 2대를 초과하는 현황도 파악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내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러한 영업 시설들이 영세한 문구시설들이 주로 그런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강력한 단속이라기 보다는 안으로 집어 넣도록 계도하고 안내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단속규정은 문화관광부고시 2002년도 12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시로 되어서 이렇게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게임물이 2대를 초과했다든가 이렇게 명백하게 관계규정에 위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계도와 아울러서 단속을 해서 적발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다소간 통행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행정지도를 우선적으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결국 사전에 계도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확대해서 그런 업소를 파악해서 계도하도록 하겠고 관내 전체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간사

말씀 중에 행정지도만 하시고 단속은 안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이게 단속규정이 없어서 안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계도만 하시고 말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부족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관한법률에 보면 게임물과 관계가 없는 다른 영업을 병행하면서, 그러니까 문구점을 한다든가 그래서 고객을 유치 또는 광고 등을 할 목적으로 영업소에 고객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게임제공업에서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수로 2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영업소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문화관광부 고시에 보면 영업소의 범위을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 내부로 하고 영업행위가 실내 또는 외부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소의 이용고객에 한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영업시설에 부속되는 별도의 공간으로 명확히 구획된 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다소 규정이 강력하게는 안되고 다만 대수로만 2대까지만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안한다는 것 보다도 우선적으로 행정계도를 하면서 계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단속을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태간사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아이들이 가능한한 눈에 띄지 않토록 계도를 확실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오락게임기 난립 예방대책 강구에 대해서 우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심의를 받은 게임물에 한하여 2대까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에 대해서 지금 보면 게임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실내가 아닌 실외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실외에다 설치를 2대까지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외에 설치하다 보니까 사업자의 관리, 사업자가 사용자의 관리라든가 나름대로 보호, 어린이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보호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게임기를 하다보면 주변 아이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데 몰리게 되면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끼리 돈을 뺏는다든가 서로 문제점을 발생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사업자라고 하면 사용자를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실외다 보니까 이것을 관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게임물 오락기 설치 규정에도 제가 볼 때는 실내를 원칙으로 하지 않는 것인가, 실내에다 2대까지 원칙으로 보지만 실내까지 그러나 규정에는 실내인지 실외인지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실내를 원칙으로 하고 실외, 밖에 있는 것은 제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끼리의 청소년에 대한, 소년들에 대한 탈선예방에도 굉장히 심각하고 또 두 번째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늦게 퇴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혼자있는 아이들이 특히 혼자 있는 아이들이 텔레비젼을 보다가 멋적으면 나와가지고 게임기를 하고 어떤 경우는 10시 넘어서까지도 그런 게임기를 하는 경우를 제가 보거든요. 이게 문제가 이 게임기가 큰 대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동네 구석구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어떠한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실내에 위치를 해야 되고 실외에 위치를 할 경우에는 도로를 통해서 영업소를 지나갈 때 화면이 바깥쪽을 향하게 하면 위법이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여놔야 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면서 게임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게끔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어서 자꾸 단속하는 공무원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여놓토록 할 뿐만 아니라 화면을 안쪽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고 실외에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기 개인 사유지도 아니고 영업장을 벗어났기 때문에 위법이다, 그래서 저희는 안쪽으로 들여놓게 하는데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행정처분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무단점용료를 징수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까지 강력하게 행정처분은 현재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정처리에 대해서 단속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부모들이 밖으로 나가서 맞벌이 부부로서 밖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요즘 하나나 둘, 특히 하나있는 아이들은 밖에서 거의 나돌아다니는 것을 사실 오락기가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환경제공.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화면이 밖을 보고 있는 것은 위법이다, 전부 밖을 보고 있거든요. 화면이.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절차에 의해서 조금 힘들지만 이것은 강력하게 해서 특히 어린아이들에 대한 탈선, 아이들끼리 모이면 서로 100원을 빼았고 1,000원을 뺏고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거죠.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관리철저에 대해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뒷산에 보수나 관리가 미흡함에 대한 처리결과가 무슨 순찰활동을 주1회 합동순찰을 병행실시한다고 하셨고, 자체정비 가능한 사항은 일부 일용인부 및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즉시 정비토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기록 및 실적은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현재?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정비할 때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금년도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을 2월초에 수립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전결로 해서 방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주 1회 합동순찰한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자체 정비한 이러한 모든 기록 및 실적 이것을 한 번 저한테 별도로 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문화체육과장! 현재 우리 은평문화원 임원선출 적법성에 문제가 되어서 지금 정상적인 운영이 안된다고 하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한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평문화원이 작년도 10월에 만 4년이 되어서 임원선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1개월 정도 늦은 11월 15일경에 임원선출을 했는데 정관에 보면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회 회원이 약 450명 정도 되는데, 총회를 소집하는데 여러 가지 번거로운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문화원에는 간소하게 대의원이 대신해서 임원을 선출 했습니다. 대의원은 80명정도 되는데 그래서 기존에 임원, 원장 한 사람, 부원장 세 사람, 이사 그렇게 해서 19분인가를 대의원회에서 선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의원중에 일부 대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임원선출이 기존의 임원들로 다 선출이 된 상태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대의원중에 한 분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 임원선출을 대의원회의에서 뽑은 것은 무효가 아니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방문화원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는 서울 시장이 문화관광부장관으로 부터 권한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민원서류를 시에다가 그대로 이첩을 했습니다. 결국 시에서는 그것을 답변을 안하고 문화관광부로 다시 가고 그런 과정에서 문화관광부에서 답이 오기를 물론 서울시를 경유해서 왔습니다마는 사전에 총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대위원 회의를 해서 임원을 선출을 했다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위임을 안 받았을 때에는 사후에라도 총회에서 추인을 받으면 되겠다, 그렇게 사료된다 그런 식으로 답이 왔습니다. 민원 회신된 그 내용이 저희구에도 왔고 은평문화원에서 그 답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총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4분기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문화원에서 우리구에 왔길래 공문이 왔길래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총회를 개최하면 보조금지원 등 제반 지원방안을 강구를 하겠다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지금 상태에는 문화원이 총회를 개최해서 추인을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조금지원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그러면 그 보조금이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눌 수 있지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국비, 시비.

이양기위원장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눌 수 있지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이양기위원장

그러면 보조금 2002년도 지원액이 5,600만원인데 인건비지출은 어느 비용에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꼭 어디서 지출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한 것은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나왔지만 회원들이 400여명 되니까 회원들이 내는 회비에서 우선 인건비 명목은 거기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라든가 문화참관이라던가 이런 데에 사업목적을 가진 그런 행사는 국비, 시비, 구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양기위원장

그러면 상위기관에 관리규정에는 국비, 시비, 구비, 지원비해서 인건비를 지출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명시된 것은….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명시되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에 그런 국비, 시비, 구비가 지원되는 것이 꼭 위법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지출할 수 있고, 가능하면 행사경비에 우선해서 쓰고 가능하면 회비를 받아서 인건비에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우리 문화원이 설립되고 나서 구비도 많이 지원이 되었고 국비, 시비, 상당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문화원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사업한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회관, 구청문화체육회에서 하는 사업도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요즘 흔히 하는 분식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임원선출도 적법하게 하지 못하고 문화원이라는 것이 뭐하는데요? 우리 은평구 제정을 대표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치구에서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대외에 비치는 주민들 의식은 우리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그 문화원이 왜 비정상적으로 장기간동안 방치되어 있느냐, 운영이 방치되어 있느냐, 그런 주민들 의견도 맞습니다. 관계 부서에 좀 협조를 바란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빨리 좀 정상화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원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김광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광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광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