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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정욱 의원 발언

121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3-03-20

김정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은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제118회 정례회기간 중 실시한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소관부서의 처리결과를 보고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의 보고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처리결과 보고청취와 관련하여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당면 현황사항과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속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존경하는 김덕홍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002년말 정례회의에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데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처리를 완료한 부분도 있고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110명의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적정한 업무처리와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소관별 행정사무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의 구체적인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이 보고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결과가 미비한 것은 1/4분기 구정질문에서 구청장에게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보았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 좀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주택과장이 행정사무 처리결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의 질의답변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페이지 순서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택과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순찰 및 강력한 예방단속을 실시하여 피해자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순찰 및 강력한 예방단속으로 인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구청자체에서 몇 건이나 됩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사항은 정확하게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나중에 따로…

최현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 팀장께서 답변하셨던가 왜냐면 신고가 들어 왔을 때 구청에서는 단속을 하고 신고가 안들어오면 손이 모자라서 단속을 못한다고 그랬었어요. 현재 작년이나 재작년에 다세대 지은 것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95% 까지 다 베란다확장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바깥을 내다보세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렇죠. 신고하면 단속을 하고 신고안하면 단속을 안하는데 신고를 했다가도 신고한 사람하고 합의가 됐다고 해서 단속을 안합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신고가 일단 들어오면 민원인하고 불법건축주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저희들 민원행정시스템에 들어가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최현택위원

합의를 봤다고 해서 위법사항이 위법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런데 그런 담당부서에서 예방단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단속 한 게 몇 건이나 되는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몇 건이나 되는 사항은 제가 따로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항측을 1년에 두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축에서도 확장공사를 하고 나서 항측을 하면 나타납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안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경사도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안찍을 경우에는 안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정확하게 찍힌 부분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단속한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장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자체단속을 해가지고 적발된 건수를 최현택위원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이것이 문제거리입니다. 저희들이 은평구에 눈만 뜨면 베란다, 참 엄청난 민원도 많이 들어 오고 항측도 많이 들어 오고 순찰해서 단속을 한다 실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지역신문 및 반상회보에서도 기재해서 홍보를 하셨는데 정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민원도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건축을 정말 멋있게 지어놓고 베란다에 이상한 것을 달아놓고, 보일러실 해놓고 건축이 엉망이 되는 미관상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지적사항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송과장님 실제적으로 신고가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단속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인원문제도 있고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원도 저희 과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지도원들이 기능직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축전문직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도 있고 동인력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동에서 인력이...

이희원위원

왜그러느냐 하면 항측이 1년에 두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베란다는 항측에서 안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적발할려고 하면 과연 베란다를 확장한 것이 법에 맞게 되어 있느냐 안맞게 되어 있느냐도 확인을 못하지 않느냐 당초에 허가도면을 보지 않고서는 모른다는 거지요. 기술직이 아닌 이상 그렇지 않아요. 행정직이 가서 베란다를 확장했는지 건축법상 위반을 했는지 아닌지 잘모른다는 거에요. 그래서 단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120건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신 것같은데 이거는 신고라든가 과정에서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신고가 안 되어 있고 연립주택들이 아마 은평구 관내에 95%는 거의 다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시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은 기술직이 부족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란 것이 능력범위내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옛말에 “지키는 사람 열이 도둑 하나를 못당한다고” 순찰해서 돌아다녀도 기술적으로 검토하지 않는한 적발하기 어렵고 또 자꾸 확장을 해놓으면 건수가 많고 그것을 일일이 다 단속하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최락의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어려운 문제점을 놔놓지마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건의를 해서라도 기술직을 확보를 해달라던가 그래 가지고 원천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현재 지금 단속은 극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송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법률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자진철거 두가지를 선택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더 문제입니다. 만약에 무조건 철거 위주로 나간다면 사람들이 하는 숫자가 훨씬 줄어들겠지만 그런데 두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작은 경우에 돈내고 쓰고 있는데 구청에서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불법을 없앨려고 그러면 한 가지로 나가야 합니다.

이희원위원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왜 내집만 단속을 하느냐고 저집 보라고 다 주위에 다했는데 내집만 단속을 하느냐고” 이런 얘기가 아마 십중팔구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것으로 생각하는데 정책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이희원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자체는 구민의 의식문제하고 상당히 관련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준공된 후에 베란다를 설치하고 그것을 확장을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사실상 신고가 들어 오지 않는 경우에 그것을 단속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희원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베란다를 설치해놓고 무조건 그것을 확장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하는 것은 모든 구민의 희망사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나친 말씀인데 원천적으로 베란다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건축법이 되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베란다를 설치해서 그것을 확장을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12월부터 준공시에 주민으로 하여금 그러한 불이익이 있고 주위에서도 신고가 들어 오고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피해주십사 하고 하지 말도록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디까지나 권유지 법으로 제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3회 적발되면 제재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주민으로 하여금 의식이 불법을 하면 손해를 본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다가구 다세대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재건축하고 재개발도 분명히 입주할 적에 주민등록 전세대에게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신고가 들어 오면 어쩔 수 없이 단속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계속 종용할 생각입니다.

이희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구청직원들이 발굴해서 단속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요. 아까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또 이거는 행정직 한사람이라던가 보조 인원이 두어사람 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적구성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구청장에게 건의를 해서라도 지원을 더 확보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베란다확장공사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민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주무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지만 철거를 할 수 없는 것이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철거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한 가지로만 가야 된다, 지금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유중공위원님이 그전에도 현황과세 부과를 하라고 주장한 적도 있고 여러 차례 많은 말이 많았던 것입니다. 베란다확장공사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질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최명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저는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먼저 우리위원님들한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베란다문제는 사실 주민들 가까운 내집하고도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건물에 베란다공사를 한다고 해서 건물이 붕괴되거나 문제점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놔야 되겠죠.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의회에서 뒤적거려서 얘기하면 바로 주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1년에 두번씩 항공촬영하고 항공촬영에서 나온 것하고 법테두리안에서 건물이 위험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건물이나 위험한 붕괴가 되지 않고 그사람들도 베란다할 때 건물에 이상이 없을때 그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주민하고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약간 넘어갈 것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백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전세자금 미회수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수가 14건인데 우리가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인지 뭔지 아주 답변이 애매한 데 “저소득 전세자금 미회수 13건에 사유는 대출자 사망 4건, 행방불명 9건으로 2002년 12월 11일자로 대출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해 회수가능 여부를 기 대출을 실시한 해당 동사무소에 조사하도록 공문을 시달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공문을 몇 월, 몇 일까지 결과보고 하라고 해서 빨리 법집행을 해야지 시달만 하면 언제 그걸 시달해서 결과를 들어서 조치를 합니까? 우리가 결과조치를 듣자는 건데 이걸 이제 시달했다 그래서 올라오면 언제 올라올지도 몰라요. 올라오면 그때 가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말이 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미회수를 언제 회수합니까? 우리가 작년 12월달에 벌써 이런 것이 있다고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몇 월, 몇 일까지 동에서 조사보고 하라고 해서 빨리 빨리 손을 써야지 지금 도피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왜 회수가 안되는 겁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밤낮 시달한 바 있다, 할 예정이다만 하면, 언제 합니까? 이런 식으로 결과보고 할려면 결과보고 들으나마나예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잘 안 드리는 거예요. 무슨 답변이 이렇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이 아니고 제가 답변드린 거는 그 내용하고 “시달한 바 대상자전원 13명에 대해서 현재 회수불가능하다는 것을 회수받았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예정이라고 한게 아니고.

백영진위원

언제까지 해서 빨리 압류시킬 것 압류시키고 연대보증인한테 부과할 것 부과하고 조치를 해야지. 그냥 해놓고 밤낮 예정으로만 있으면 무슨 결과보고냐 이거이에요. 빨리 빨리 조치를 해야지. 원래 이결과는 몇 건 사망 몇 건해서 기 조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래서 이렇게 조치했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 처리결과가 밤낮 예정이고 밤낮…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게 아니고 거기 문서에 있는 것은 옛날에 편찬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구요. 제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백영진위원

몇 건, 몇 건을 회수를 하고 몇 건 회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낸다 딱 매듭을 지어놨어야지 결과물조치지. 앞으로 깨끗하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백영진위원님 질의가 너무나 미온적이다, 확실하게 이렇게 처리결과를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례회의에서 지금까지 한 3~4개월 기간이 있었죠? 기간동안 결과를 수합하기 위해서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지금 백영진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3건이 전부 다 회수불능이라고 하셨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손실처리합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드린 것처럼 저희 구청이 연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보증인 간에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압류는 불가능하고 당시 전세계약을 맺은 임대주가 있습니다. 임대주가 있는데 이사람들이 은행대출을 하면서 금액은 임대주한테 통장에 입금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사람들이 이사를 갈 때는 내가 받은 금액을 다시 은행에 되돌려 주겠다 하면서 확약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구청에는 없는데 은행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임대주한테 찾아가서 “채무의 일부를 그때 확약을 해놓고 왜 이행을 안했느냐” 해서 일부를 받아 낼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저번에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이사람들이 금액이 작고 금액이 작은 것에 대해서도 거의 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사망하고 전출가고 나서는 압류할 물건이 없습니다. 사실상으로.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백영진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는 집주인한테 가서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고 그외에는 전혀 없다라는 건수와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대충 그렇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충 넘어간 것 밖에 되지 않느냐 이게. 백영진위원이 지적하신 것이 이런 식으로 행정감사한 내용을 답변한다면 앞으로 행정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손실문제입니다. 손실문제에 있을 때에는 몇 건 중에서 몇 건은 가옥주를 만나보니까 이건 가능성이 있다, 또 얼마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손실처리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게 전혀 안나왔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구청에서도 회계적인 것은 개념도 바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손실처리하면 무조건 손실처리해 버리면 원금은 무조건 죽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전세자금 자체가 나가면 이자가 발생이 되죠? 이자가 발생되는 거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구수입이 아니고 이런 옛날에 동장들이 연대보증했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도가 개선돼서 이제 전적으로 은행이 대출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받는게 아닙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받지 못할 돈은 그런 문제는 안생긴다 이런 얘기입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2001년도 12월이후 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은행에서 책임을 진다. 이거 문제는 손실처리 해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아까 질문을 해 주신 백영진위원님께 분명히 13건에 대해서는 몇 건은 가옥주를 만나보니까 회수가 가능하고 전혀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답변을 제대로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받도록 노력하겠다 예정하겠다 하면 맨날 행정감사하면 뭐합니까? 구체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질책할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답변을 듣는 자리라면 구체적인 답변이 들어와야 될 것아닙니까? 아까 같이 무슨 예방단속 실시 한 것이 몇 건 있다면 어떻게 단속을 해서 몇 건을 예방하고 어떤 결과가 있습니다하고 이렇게 나와야 받는 위원들도 기분이 충족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좌우간 철저하게 해서 답변을 해서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회의가 되기 위해서 질의나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6쪽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택과 직원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장경환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장경환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과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67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구에서 지난번에 보여주었던 은평뉴타운 모델안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건의가 되었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서울시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다 공식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김정욱위원

얼마나 반영될 것으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정확히 장담은 못하지만 우리 구 구상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도 평가가 좋았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용역사와 접촉을 하면서 이렇게 접촉을 합니다. 매주 한 두 번씩은 접촉을 합니다. 우리구 구상안은 최소한 다 들어가야 한다, 그보다 좋은 것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해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필요했던 기간시설들은 거의 대부분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보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예를 들어서 구파발역에서 지축역까지 가는 고가도로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도 미관을 위해서 덮어 씌우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더 좋은 방안이 나오면 우리 구상안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양주택부분들은 주민들이 벌써 안하겠다라고 진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우리한테 180명이 청원을 낸적이 있습니다, 저번주에. 청원낸 부분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보면 자기가 정말 포함이 안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을 그런 부분에서 보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한 방편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적으로 접촉하면 포함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왜 포함돼야 하느냐면 기자촌문제가 예민한 문제인데 건교부지침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경우 제1종 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개발할 경우에는 제2종까지 이르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개발법에서 보면 상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자촌이나 한양주택이 포함이 안될 경우에 이것은 제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150% 밖에 안되요. 그리고 전용주거 100% 용적률밖에 안나옵니다. 그렇다면 사업성이 나오겠느냐 절대 안 나옵니다. 어느 민간업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안나오고 그래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성이 안나오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그렇게 권장을 했고 포함돼야 한다는 사항을 그래서 그이후로 우리가 권장한 이후에는 잠잠 해졌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리고 뭐 잘 우리구에서 신경써야될 문제가 보상문제인데 보상이 아시다시피 지금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첨예한게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전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제일 문제가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처를 주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셔서 시에다 많이 우리구로서도 주민들이 단 1원이라도 더 받는게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 사항을 이해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가장 사업의 성공여부는 결국 보상문제입니다. 보상이 잘 안되면 주민들이 반발하면 사업시행도 늦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후유증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림이 잘 나오느냐 그것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내집값으로 얼마를 보상받느냐 하는 문제가 첨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지역에 대한 금년도 공시지가 부분을 대폭 상향시켜 왔습니다. 또 보상문제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동시에 구역지정을 할 것이냐 해제와 분리할 것이냐 이것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것도 2주전에 실무 과장들이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해결을 먼저 하자 그이후에 구역지정을 하자 그리고 나야 현지 공시지가나 이것이 영향을 덜받는다 그런 사항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대지 전답문제는 그 입주권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 하나 하나 문제점을 해서 수시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하여튼 우리구에서 최대한 은평뉴타운을 건설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건설계획에 여기 지금 지적사항이 있죠. 지적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뉴타운건설계획 전체를 할려면 하루종일해도 얘기를 다 못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우리가 임대주택 43%에 대해서 조정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기자촌문제인데 기자촌이 이번에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기자촌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 왜그러냐면 건축허가를 제한해 놓고 거기를 빼놓는다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기자촌을 개발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맞는데 기자촌을 건축허가를 제한해놓고 그런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재산권을 묶어 놓는다는 이야기인데 앞뒤가 말이 안맞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임대주택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폭 축소가 됐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약 3,000~3,500세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자촌문제는 우리구 당초 구상안에서는 좀 보류를 시켜 놨습니다, 너무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 기자촌을 그냥 방치하면 안된다 몇 가지만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신도시가 생기고 그러면 기자촌이 완전 달동네가 됩니다. 그리고 북한산에 중앙이 완전히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그 필지당 대지 면적이 52평, 53평입니다. 그런데 그도로를 넓히고 그런다면 약 42평에서 45평밖에 안나옵니다, 대지면적이. 그리고 그지역이 전용면적이 주거지역으로 됐을 때 용적률상이나 모든 것이 100% 밖에 안되기 때문에 너무 필지가 적어요. 도로도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이 사항은 공식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자촌도 포함하는 걸로 청장님의 방침을 몇 개해서 서울시에 전달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부 상층부분은 생태공원으로 복원을 하고 하층부분만 단독주택 저밀토개발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가 돼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도 기자촌도 포함해서 해야 돼지 그렇지 않으면 향후 우리가 그것을 구청에서 개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갈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충전한 바로는 빠르면 약 2,400억원 소유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부담을 피하게 된다 그런 사항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구에서도 그것을 위원님들도 힘을 합쳐 주셔야 됩니다,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문제. 그런데 앞으로 10년후를 보실 때 기자촌을 그냥 방치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같이 몇 개 포함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알았습니다. 건축허가 제한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건축허가를 제한해놓고 개발을 안했을 경우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래서 당초에 건축허가제한조치를 하는 것은 뉴타운지역 전지역에 대해서 제한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뉴타운지역은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하겠다고 해서 유보상태가 됐는데 우리도 뉴타운 지역에 기자촌이 포함돼야 된다, 서울시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큰문제는 없습니다.

최락의위원

앞으로 제한해놓고 건축허가를 안 내줬을때 이럴 경우에는 아마 소송이 많이 들어 올꺼에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렇죠.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68페이지 처리결과보면 지장물에 대해서 새로 재정비하는 지구단위 계획은 지장물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였고 그다음에 재정비 계획수립 이전에 건축허가 조건에 부여하여 준공전까지 이설토록 하겠음 이 내용은 전반적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도시설계 지역있지요? 거기 지역에 기허가가 접수되었을 때 이설토록 하겠다는 뜻입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건축선 후퇴 등으로 돌출될 것은 건축과에서 조건을 공지하는 것으로 해야지 무리하게 강제할 수 없고 강제하면 또 과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공

유중공위원

권장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자기집 앞이 불편하고 지저분하면 자기가 정비하겠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전신주하고 통신주가 이설된데를 못보았어요. 도시설계지구 신축허가가 종전에 있는 전신주 위치 그대로 놔두고 건물들을 짓다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을 남겼는데 이것을 도시정비과에 협의할 때에 조건에다 부여할 수 있는 방안 저는 그것인줄 알고 환영을 했는데 권장한다는 것은…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이것이 건축과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협의가 아니고 도시정비과에 협의가 오잖아요. 앞에 지장물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주라 이겁니다. 자기 대지쪽으로 2m 후퇴하면 2m 후퇴시켜서 지장물을 설치도록…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건축과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너무 과부담하면 건축과에서 부담되기 때문에 너무 과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런 정도의 조건을 붙여도 무리가 없겠는지…
중공

유중공위원

새로 정비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장물이 지금 후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도시설계를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종전에 협의가 들어 오면 다 옮기도록 협의문서에다가 달아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앞뒤가 맞지 먼저 재정비한데는 지장물이 다 철수되었는데 재정비하지 않는 곳은 도로에 지장물이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하겠다고 하시지 마시고 조건에 다 부여하겠다 내용에는… 도시설계를 해놓고 다른 것은 다 잘되어 있는데 지장물이 다 도로에 튀어 나와 있으니까 차가 다닐 수 없어요. 사람이 다닐 수 없어요. 다 걸려서…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이 문제가 왜 민감한 문제냐면 현재의 지구단위 계획 지침에 지장물 이설이라는 그런 조항은 없었기 때문에 새로 정비될 때에는 일반부분에 그것을 삽입을 해놓겠다는 강제할 수 있는, 현재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정비할 부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 현재 강제규정이 없는 사항을 주민들한테 현재 조건을 붙인다 하면 우리야 뭐 하라고 하면 되지만 건축과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럼 앞뒤가 안맞기 때문에 그렇지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재정비하는 그런 사항을 강제규정에 집어 넣겠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여기 한신주하고 통신주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현장을 보면 건축선 후퇴, 벽면선 후퇴 부분이 대지지형이 고저차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도 후퇴를 하면서 사람이 다닐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도로하고 땅하고 고저차가 심한 지역들은 그냥 절벽이에요. 그런데도 사실은 도시설계할 때에 도로경사도 넓혀가지고 사람통행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설계가 됐어야 하는데 그냥 2m만 후퇴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현장이 앞뒤가 행정이 안맞는 것이 준공시점에서 도시정비과에서 확인을 안하잖아요. 건축사 조사분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현장확인을 안하고 정화조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보면 건축허가때 협의할 때에는 다 못나오게 한다는 거에요. 나중에 현장가 보면 자기땅이라고 2m 후퇴한 경우에 자기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 도시설계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반드시 이거는 강제성을 띠어야지 권장하겠다는 것은 하나마나입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내부적인 문제인데 지구단위 구역 일원화하는데 용역이 완료되고 확정되면 그 관련 업무는 해당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구단위 모든 건축허가가 전부다 도시정비과에 협의가 들어 오면 지침이 있는데 그것에 맞추어서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면 되지 왜 그 부분을 또 협의를 하느냐 그런 내부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 정리가 될 필요가 있고 도시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5년전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수차례 바뀌고 그래서 금년도에 2억을 확보했고 또 서울시에 요구해서 서울시에 9억 중에서 3억을 뺏어왔고 그래서 이문제는 앞으로 유중공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전부 다 반영을 한 계획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처리결과 이설토록 하겠음” 했고 “앞으로 준공전까지 이설토록 하겠음” 분명히 앞으로 건축물 지은데 가서 도로상에 지장물이 있을 때에는 시정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68페이지 아랫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6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월드컵을 위해서 주변미관을 크게 저해한다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렇게 관리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로는 추가적으로 설치할데는 없습니다.

최락의위원

앞으로 없다. 이거지요. 그럼 또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주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예비비에서 엿장수 맘대로 써버린 결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에서 쓰는 일이 없도록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고 이왕해 준 관리대 제대로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리를 잘해 줄 수 있지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1페이지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항상 현수막때문에 말이 많은데 현수막게시판이 있는데도 아주 구청부터 위반을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현수막게시판에 노래교실이다 뭐 체육 무슨 교실이다 할 때 현수막게시판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구청부터 불법으로 해서 연신내 아무데나 막 걸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단속하는 관청에서 불법을 했을 경우에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수막게시대를 좀 더 만들던가 해서 우리 구청부터 이 법을 지키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수막게시대를 좀 증설을 해서 우리 은평구청부터 법을 지켰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좋은 지적이시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현수막게첨대는 얼마나 더 증설이 필요한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장소에 이렇게 게첨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토지이용문제도 있고 또 주변미관도 고려해야 되고 또 민원이 발행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수량을 대폭 늘릴 수는 없지만 그런 민원을 최소화해서 설치할 지역이 있다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한번 검토해서 증설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현수막을 설치시에 전신주하고 가로수에 많이 묶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로수에다가 묶을 수 없도록 현수막을 이렇게 허가해줄 때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다면 가로수 맨날 묶어지는 가로수는 가로수용이 아니고 현수막 묶기를 위한 가로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로수에다가 현수막을 아예 못 묶을 수 있도록 허가시에 규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유중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아주 허용된 것만 붙여야 되는데도 그것도 아마 불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떤 피치 못할 그런 것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가로수에 거는 것은 수거를 해서 다시는 걸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허가를 해 주는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허용된 데에만 걸지 가로수에 걸어서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우리구에 다니다 보면 도로가에 보면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정보지 같은 경우는 그사람들한테 주로 벌금을 메기지요, 포스터 한장에 얼마씩. 현수막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과에서 그사람한테 물린 적이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현수막은 강제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이 다니다보면 계속 집을 짓지 않습니까? 집장사들이 집을 짓는 것을 보면 도로가에 그것을 계속 붙여놔요. 그러면 우리가 강제철거를 한다고 하면 그때 뿐인데 돌아서고 나면 그 사람이 또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앞으로 할 수가 없게끔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 벌금같은 것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고 두 번째 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각 구에도 물론 게시대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무슨 선전을 하기 위해서 게시대를 하는데 은평구는 많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구요. 내생각으로는 은평구도 게시대를 갖다가 두개동에 하나씩이라도 했으면 좋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우리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현수막문제에 과태료부과하는 문제는 이중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강제수거를 원칙으로 해야 되고 다만 벽보를 많이 붙이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수막문제는 강제수거하는데 지금 보통 현수막이 값이 싸요, 제작하는 비용이. 5만원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양하는 분들이 토요일에 게첨해서 일요일날까지 게첨하고 또 우리가 월요일에 출근해서 정비를 하면 한 트럭이상 정비를 합니다, 매일. 그렇기 때문에 숨박꼭질 형태인데 여러개 소유의 게첨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분양주택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짓고 나면 항상 전화도 몇 번 여러 번 했습니다. 각동에도 전화를 하고 도시정비과에도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떼어 놓으면 다시 또 붙이고 붙이고 그러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내내 그사람들이 떼어 가면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그러더라구요. 예를 들면 정보지같이 제 생각인데 그사람들한테도 과태료를 메기면 그렇지 않을까, 여러번 붙일 것을 적게 붙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게시대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게시대도 현재 8개소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몇 개를 증설을 할 것인지 한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장소에 할 것인지 검토해서 증설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러 개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거리 큰사거리 같은 데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살고 있는 내동네를 얘기하는데 역촌동같은 경우엔 역촌동 사거리나 오거리 같은 데가 그런 것을 하나 설치하면 주민들도 그사람들도 그냥 가지 않을 것아닙니까. 돈을 내고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구청에서 그런 것을 우리 장과장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현수막에 관해서 제가 근래에 근처 수도권에서 단속에 관한 사항을 보았습니다. 원인제공자부담으로 해서 제작자가 안있습니까? 세번을 적발됐을 때 제작자한테 벌금과 처벌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도 그러한 방향으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저도 그런 보도사항을 파주시로 알고 있는데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자고 했습니다. 우리 실무자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것도 원인자 부담자가 제작을 안해주면 되는 것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자기가 딴데가서 하더라도 세번이 적발됐을 때 그분이 벌금을 문다든지 어떠한 처벌을 받겠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직원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2002년도 행정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사항 중에 증산동 건축하고 응암동하고 두개 동을 가지고 건축비 관계 있어 가지고 평당가격을 따지고 물어보았어요. 내가 볼 때 53만 5,387원이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평당 113만 5,982원이 비쌌어요 그리고 지하층 20평이 넓어서 가격이 좀 비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연면적에 지하층도 다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연면적에 들어 가는데 지하층을 많이 파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 갑니다. 지상보다는 그리고 지금 지적하셨던 연면적이 위에 연면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대비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린 연면적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이 지금 맞습니다. 지적된 것이 면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내가 볼 때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또한 가지는 자재가 어떤 동사무소는 똑같은 동청사인데 고급자재를 쓰고 어느 청사는 싼 자재를 쓰느냐는 그것을 지적을 했던 거에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공사비 산정하는 것은, 예산책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합니다. 동청사면 동청사 관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 동청사를 100평에 얼마에 금액 얼마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예산책정이 적은 것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게 설명드린 공사금액이 자재값이 세배 어떤 것은 같은 재료지만 보기에는 똑같지만 재료가 세배 네배 차이나듯이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책정된 것은 재료를 좋은 것을 사용해가지고 공사비에 접근하게 한 것이고 공사비가 적은 것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비가 적은 것으로 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 공사비 산정 책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공사비를 어떻게 산정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덕홍위원장

지금까지 구에서 동청사 증축하는데 그것 가지고 거의가 500이상 선이었어요. 평당 가격이 그런데 500미만으로 낮추어 가지고 가격산정한 청사현장은 못보았거든요. 거의가 보면 500이상 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건축을 했을 때 동청사같은거 하나 짓는데 평당 우리가 250이면 짓는다고 그래요. 그자재에다가 그렇게 하면 가격차이를 반절로 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청사건축은 거의가 500이 넘어갑니다. 500만원 넘어가는 자재가지고 고급자재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때도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3쪽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은평구청 건축과에서는 1년에 2회씩 주택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안전점검을 하는데 예산이 뒤따릅니다. 예산이 뒤따르면서 인력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은평구청에서 꼭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두번씩 하는데 제가 감사하면서 느꼈던 것은 건축사들의 교육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 점검결과를 보면 형식적이다,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적을 했을때 정말 민원인한테 그 지적사항이 제대로 통보가 되는 건지 지적을 했을때 민원인들이 얼마나 시정을 해서 유효한 건물을 보수하고 시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저희들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사후처리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건축사들에 대한 교육을 어떠한 방식으로 철저하게 시킬 것인지 두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건축사계획에 대해서는 교육자료라고 해서 이번에 한 거는 건축사분이 보통 한 세분이 합니다. 한번 점검할 때 그분을 건축과에서 어떻게 어떤 어떤 형태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료는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시면 되고 보내 드릴 수가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있고, 또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사분이 지적을 하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이렇게 당신 건물이 이렇게 지적이 됐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보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수를 안했을때 그러면 강제적으로도 보수를 하고 이러면 시정이 완료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사설위험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들여서 다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사람들한테 우리들이 단 독려만 할 뿐이지 그렇다고 강제성을 나타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든지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점이 예산투입을 하지 않고 이 건축주가 자기 건물인데 자기가 괜찮다고 사는 걸 여기서 자꾸 건물이 위험하다 그사람이 느끼지 않았을 때 까지는 힘든 사항인데 저희들이 점검을 끝나고 나서 공문만 발송하는게 아니라 건축주와 다 대면을 해서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투입도 할 수 없는 문제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사실상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건축주한테 홍보만 하고 우리가 예산투입을 않고 건축주에게 홍보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노고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하면서 느낀 건데요. 반면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점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이왕에 하는 거 철저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냐 너무 형식적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통보만 하지 말고 좀 민원인한테 설득을 시켜서 정말 위험시설물이라는 것을 인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좋구요. 그동안 실적이 있는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통보 좀 해 주십시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거는 독려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증거는 없고 공문 보낸 거야 다 근거가 남지만...

최락의위원

아니 금년에 2회인데 1차에 지적을 했을때 2차에 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죠.

최락의위원

그러면 2차에 갔을 때 시정이 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시정된 부분도 있지만 그게 한 게 사실상 가보면 뭐 실금이 좀 가있고 참 이게 확인하기도 위험하다 하기도 난해한 것도 있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실적이라는 것이 예산에 대해서 1건 딱하고 수리하면 실적이 딱딱 나타나는데 사실 이게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타나고 이러기가 참 힘든 사항이고 그때 그때 위험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이런 정도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라 대피를 해라 이런 식이 돼야지 저희들이 실적을 딱딱 내놓기는 좀 곤란한 이런 상황입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통보를 계속하면 주인이 공사를 해서 실적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거는 시정된 거는 나오는 시정된 걸로…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안전점검 실시자가 향후에 어떤 사설위험시설물에 피해가 있을 때 책임소재가 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제가 볼 때 유관점검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고의성이 개입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유관으로 봤지 전문적으로 그야말로 정밀진단을 하는 거는 아니고 일단 유관점검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유관점검해서 좀 C급이나 D급 판정을 받은 사설위험시설물은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저희들이 아주 위험한 거는 정밀진단을 합니다. 정밀진단도 저희들이 건당 500만원도 되고 1,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것은 곤란하고 건축주로 하여금...
중공

유중공위원

건축주한테 하도록 통보해야 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렇죠.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 관내에 보면 해빙기말고도 1년에 가끔 솔직히 이게 한 두 개씩 무너졌어요, 장마철에 특히. 그러기 때문에 조사자들이 좀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될 필요성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볼 때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그래서 건축주한테 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직원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5페이지.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어린이 놀이터 바닥모래에 기생충이 있는데 지난 번에 아까 말씀드린게 들어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한 군데 나왔다고 했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한 군데가 조사대상이 되어서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23개소가 모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23개소를 표본채취를 해가지고 검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상당히 주민들이 그것을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23개소를 좀 추출을 해가지고 모래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구요. 또 하나는 앞으로 전부다 고무매트로 연차적으로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어린이 정서에 상당히 안좋은 겁니다. 그래도 모래를 만지고 얘들이 그래야지 가뜩이나 포장되어서 시멘트바닥에서 노는 얘들을 놀이터마저도 고무매트로 깔아 버린다면 정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래를 뒤집어가지고 교체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소독도 좀하고 모래를 깨끗한 것을 깔기도 해서 관리를 해 주면 구태여 고무매트를 깔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난 번에도 서울 시내…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님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요구사항과 반대로 질문을, 요구한 사람은 깔으라고 한 것인데 회충알이 나오니까 모래를 없애라고 오늘 아침에도 정순옥위원도 그러는데 김정욱위원님이 오히려 모래를 깔으라고 그러면 상반된…

김정욱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내가 볼 때에는 좀 그것도 지난 번에 매스컴에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고 있더라구요. 과연 까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근데 물론 깔기도 해서 없어지는 것은 관리차원에서 편안하고 얘들한테 회충이 안 생기고 좋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실 모래를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좋다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23개소를 모래를 전부다 채취를 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것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개소에 대해서 표본추출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무매트에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은 일단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때에는 해당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민이 원한다 할 때에는 조그마하게 나마 공간을 마련해서 흙장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위치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이거는 제가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양시로부터 은평구로 편입된 37건의 무허가건물을 이번에 공원녹지과장 이하 직원들이 해결해 주신것을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지역 해당 주민들이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뉴타운 때문에 대장에 올라가고 안올라가는 것이 재산상 차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하고 좋아하는 환영하는 일인데 좌우간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해야 할 일은 찾아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 이번 기회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금방 김정욱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지만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한건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를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애를 쓰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창상신을 못했지만 좀 어떤 뭔가 대가를 해줬으면 합니다. 열심히 한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김정욱위원님과 유중공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 직원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여튼 큰도움은 안되겠지만 표창상신을 해서 어떤 조금이나마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끝났습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지금 갈현동 526-6번지를 나무를 다시 식수하셨다고 하셨는데 하자보수 내역에 보면 느티나무, 선주목, 둥근소나무, 자산홍, 백철쭉을 심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갈현동 그번지내에 심으신 겁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마을마당 내에 보식을 한겁니다.

최명제위원

저번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에 가 본적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과연 나무들이 많이 죽었었습니다. 여기보니까 하자보수를 12월 24일날 하셨다고 하기에 혹시 겨울에 나무를 심으면 전번 같이 나무가 고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지금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일단은 봄이 되면 생육여부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나무에 대해서 아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최명제위원

그런데 겨울에 나무를 심어서 좋다고 그래서 심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나무가 죽었더라고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확실히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77페이지 진관외동 404-24, 25호 건축허가 신청시 임야부분 1,089㎡에 대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전지작업하고 있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전지작업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거는 한국전력에서 고압선밑에 그게 무성해지면 고압선하고 저촉이 될 경우에 감전사고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우리구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밑에만 끊었더라구요. 그리고 연서로같은 데는 전신주하고 맞닿아 있어요. 회화나무 심어 놓은게 전신주하고 맞닿아 있고 통일로변에는 전연 않고 있으면서 예일여고 뒷골목같은 데는 다하고 역촌동같은 경우에도 다하고 다니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지금 통일로에는 전선이 위에 없기 때문에 은행나무는 일체 윗부분은 전지를 하지 않았고 밑부분에 하수지 밑부분에 있는 나무를 2년전에 우리가 정비를 했기 때문에 통일로는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서로의 회화나무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아니 밑에만 전지작업을 하고 위에는 놔뒀던데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일부 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좀 더 전지강도를 조금 높여서 하도록 우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전지를 할 겁니다.

김덕홍위원장

물론 전지작업을 하는 이유는 모양도 있게 하면서 주변에 피해도 안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제대로 해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밑에 나무만 끊어 버리고 위에 있는 것은 전신주가 닿도록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윗부분은 아마 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덕홍위원장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렇게 안돼 있고 또 한 가지는 불광1동 어린이놀이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 작년에 공사발주를 해서 겨울이라 겨울동안에 지금 보상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그게 보상이 다 끝났잖아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1가구만 보상에 응해서 보상을 했고 3가구는 토목과 보상팀에서 토지주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상끝나면 바로 철거를 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그것이 2001년도에 시작한 것 아니에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그렇죠. 3년이 됐는데 더 보니까 사고이월 시켰구만요. 이월사유가 공사설계발주 등에 따른 절대적인 공기부족해서 시켰는데 이렇게 오래 끌 필요가 뭐가 있어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당초에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우리가 추가로 좀 늘려서 공원을 조성할려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부분에 있는 건물이 너무 상태가 좋다고 해서 계속 보류를 하다가 나중에는 일단은 안되는 걸로 결정이 돼서 늘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절차상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국장님 말입니다. 물론 다른 부서들도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편성받아서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될 수 있으면 속히 해서 춘절기나 공사하기 좋은 가을철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항상 동절기 추위로 인해서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가 있는데 조금 서둘러서 지금 공사할 때가 얼마나 좋습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알았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