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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122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3-04-15

이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은평구의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은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2003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내일은 재무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속 간부에 대한 소개에 이어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속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로는 주택과 소관 민영주택건설 사업 추진 외 4개 사업, 도시정비과 소관 은평뉴타운 개발계획추진 외 6개 사업, 건축과 소관 은평구민 체육센타 건립 외 8개 사업, 공원녹지과 소관 눌뫼어린이 공원 재정비 사업 외 7개 사업 등 총29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2월 5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광고물 관리업무는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로 부터 우리 국 도시정비과로 이관되어 관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단위별 사업을 말씀드리면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노후 불량주택의 개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가로질서 유지와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과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하며 또한 각종 건축물의 인허가 및 도시내 소공원과 산림녹지 등의 종합관리를 중점추진하고 있으며 무허가 건물 및 위법건축물의 단속과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등에도 많은 행정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가 주민의 주거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인 점을 깊이 인식하여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실적은 소관과장이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직제에 따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해당과장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장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순서상으로는 주택과장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장경환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장 국립보건원 이전부지 토지이용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정됐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확정됐습니다.

이희원위원

총사업비가 3억 4,000만원인가요? 3억 4,000만원을 구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뭐 하는데…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인데 계획비용입니다.

이희원위원

계획비용입니까? 토지 매입비라든가 이것은 시비에서 충당합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작년에 이명박시장님이 9월 10일에 국립보건원 부지를 우리구를 방문하셨을 때 매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때 서울시에서 적극 검토하겠다 했는데 지금 서울시 재산관리과와 보건복지부에서 매입을 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세부적인 일정을 협의하고 있고 지난 3월 7일 서울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에 우리가 지구결정을 요청해가지고 그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요청한 바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용도는 확정됐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지역에 어떤 용도를 유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재산매입이 완료된 후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자는 이런 일정이 잡혀있고 우리 구안은 거기에 경제파급 효과가 있는 예를 들어서 호텔, 비지니스센타를 유치할려고 하고 또 서울시 일부에서는 제2의 세종문화회관 별관을 유치하는 것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재산이 매입이 완료된 후에 다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수립이 3만㎡이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109,463㎡이고 또 공원조성기본 계획이 79,463㎡인데 그러니까 약 2만 몇 천평이 되는데 이것은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머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해서 용도가 어떻게 된다는건 확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이용계획을 수립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세부적인 것은 용역을 하고 있지만 기본구상안은 통일로 변에 있는 부분을 일정부분을 공원화하고 그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은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이렇게 바꾸어서 상향조정을 해서 호텔이나 비지니스센타를 유치하는 부분으로 하고 그 뒷 부분에 야산부분은 그대로 공원으로 존치시키는 방안으로 우리구 안이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안은 그렇지만 서울시 계획도 그렇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런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이희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이희원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2쪽 은평뉴타운 개발계획추진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언제쯤 이렇게 되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상계획 수립도 언제쯤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는지가 추진계획에 안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에다가 이것이 투기화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상안이 마무리된 후에 논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달 공람공고 일정은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절차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서 서울시장이 해제를 하는데 그 일정은 신축적으로 조정을 하자, 다만 개발계획이 확정된 후에 9월경에 구역지정을 건설교통국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월이전에 8월이나 7월경에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걸로 의견접근이 되어 있고 보상계획은 이것도 여러 가지 사례를 택지조성사업관계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보상기준 그래서 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오늘중으로 논의될 사항으로 그런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11시 회의가, 보상기준은 우리가 5월중에 만들어서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금년에 서울시예산에 은평뉴타운사업비가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은평뉴타운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가지고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무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추진과정에 그런 예산은 소액쪽으로 편성이 되겠지만 은평뉴타운사업 택지조성을 하는데 1조 9,00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택지구입하고 있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기채를 발행해서 은행에서 차입이나 기채를 발행해서 선투자를 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택지조사를 한후에 그것을 매각합니다, 일반건설업체에 건설기준안을 마련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이것을 충당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1조 9,00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설계용역을 하든지 현장조사를 하든지.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은 모릅니다마는 설계용역을 하는 비용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데 이번에 발주금액이 62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어떤 분들은 은평뉴타운이 개발이 안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주된 요인이 서울시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안돼 버릴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오늘 각 신문을 전부 다 보았는데 일부 언론에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성격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먼저 제1지구부터 시작되는데 먼저 거기에 따른 보상금액이 모두 투입이 되겠죠. 투입이 되는 것은 우선 도시개발공사에서 기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선투자를 하고 택지개발 조성이 된 후에 그것은 매각대금 또 분양대금으로 해서 충당해나갑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바로 하기 때문에 1조 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분양이득금으로 갚아 나가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과다해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뉴타운지역 바운드리내에 자연공원들이 있죠? 자연공원내에 있는 기존건물들 정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우리도 서울시하고 몇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뉴타운구역에 근린공원내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갈현근린공원이나 진관근린공원, 서오릉자연공원은 안되지만 근린공원내에 무허가나 이런 것은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포함이 안될 수도 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데 이주계획은 마련한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게 안되면 사실상 뉴타운개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다음에 사업효과에 보면 “기간시설 및 편의시설 대대적 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확충한다고 얘기입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기간시설이라하면 도로, 학교, 공원, 공공시설 뭐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뉴타운지역내에 기간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렇죠.
중공

유중공위원

14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불합리한 부분의 해소를 양호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어느 것이 불합리합니까? 용역을 발주하실 때 어떤 것들이 불합리하다고 다시 해서 재발주를 하는지?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도로사정문제도 있고 또 공원, 또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이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폐지를 하고 선형을 바꾼다든가 하는 것은 정리해나가고 구체적인 사항은 용역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것 전반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시킬려고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번에 고합지시서에 종전 것과 달리 불합리한 부분들이 전부 다 표기가 되어서 고합지시가 나간 부분입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우리가 아직 용역발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고합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위원장님 말이죠! 지금 이것을 프린트로 해서 장과장이 보고를 하는데 은평뉴타운 개발계획 추진에 1조 9,654원으로 되어 있는데 ‘억’자가 빠진 것아닙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렇죠? 사업비가 9,600원까지 내놓을리는 없고 ‘억’자가 하나 빠졌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예, 예.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우리구에서도 어저께 발표된 서울시안을 알고 있죠? 서울시안이 너무 우리구 것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안을 이대로 수용할 것입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그것은 구체적인 안이 아직 안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월달에 우리구 구상안을 서울시에 제출을 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오늘 신문발표된 사항은 일부로 기재를 안했습니다. 논란의 소지도 있고 해서 일부로 기재를 안했고 다만 도로망이나 공원계획, 녹지비율 또 층구높이, 건축물배치 등은 우리구 구상안을 거의 90% 이상 이렇게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고 보도된 바와 같이 세부적인 사항은 5월중에 발표될 때까지 보완해서 하고 그것을 일부러 배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욱위원

그래서 우리구에서 시하고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이 바라고 있는 뉴타운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연 이러한 뉴타운이 만들어졌을때 우리 주민들이 과연 거기서 살 수 있을까? 이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살아야하는 지역이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확정된 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 시와의 협의를 해서 우리구에 맞고 우리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이게 많이 수정이 돼야지 70% 이상 녹지구성이 되어 있는데다가 계속 공원만 만들어 놓고 한 두 채라도 더 지어야 좀 수익이 나오든 주민이 살든 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문제를 우리 구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도 구의회에서 구상안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조금 구체화된 안이 5월초에 나옵니다. 그때 구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견청취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오늘 11시에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서울시 관련과 추진반하고 해가지고 평형별 건설규모, 주택건설 공급계획 그린벨트 해제 시기 및 용도지구변경에 대한 중요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5월초에 별도 보고회라고 할까요 보고를 드리겠으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더이상 이 얘기에 대해서 묻지 않겠는데 구에서 많은 연구한 지난번 계획된 것이 훨씬 난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을 많이 접목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나중에 설명회를 하실 때 유관기관도 오고 도시개발공사도 옵니다. 그때 우리 구안이 훨씬낫다는 것을 적극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11시에 은평뉴타운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송과장님 요사이 재개발문제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줄로 하는데 후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2동에 제7구역, 8구역, 9구역이 있습니다. 8구역 9구역은 지난 번에 교통심의에서 서류가 반려되었지요? 7구역은 현재 분란이 있어가지고 접수가 안 되어 있지요? 근데 서울시 방침이 7, 8, 9가 공히 연대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서류를 제출할 때 서울시 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이희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재개발구역 간의 통합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각구역마다 용적률이나 층수제한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교부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서울시나 건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주거환경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라 그래 가지고 논문형식으로 해서 34페이지에 달하는 연구논문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5월초 정도되어서 한번 발표를 할 것이거든요. 그 안에 따라서 재개발이 지금처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그러기 때문에 생활권단위로 묶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면 공공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구역안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다 그렇게 해서 논문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어저께 서울시 주택국장과 주거정비과장한테 청장님 친서를 동봉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반응이 오는데 오는 방안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위원

서울시에서는 하나의 단지를 묶어서 하는 것을 반대를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주거환경이 좀나아지겠다는 이런 안이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응암지역 뿐 아니라 수색이라든지 녹번, 불광지구도 보면 제일 심한게 학교부지문제하고 도로 부분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역을 묶어서 개발을 해야 만이 기반시설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안을 올린 것입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합치는 것을 반대를 하는데 우리는 7, 8, 9구역이 공히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제반사항에 대해서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조금전에 34페이지에 달하는 논문이라고 하셨는데 서울시에 발송하셨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교류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어제 갔다 드렸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럼 우리 구방침은 강력하게 응암2동에 7, 8, 9가 한단위로 묶어서 개발 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응암동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개발될 부분들은 공히 그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희원위원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자꾸 못하게 한다 할 때에는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일단 단계적으로 반응을 지켜 보아야 될 것이고요.

이희원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7, 8, 9구역은 묶지 않으면 교통소통 문제 때문에 도로확장 문제가 되거든요. 하나로 묶지 않으면 도저히 도로를 낼 길이 없고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침 구에서도 논문까지 준비하셔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아마 응암2동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7, 8, 9는 제대로 짜여질 수 있는 개발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처리결과 보고 때 주택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세자금 융자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건에 얼마는 받을 수 있고 몇 건에 얼마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은 몇 건에 얼마다 손실처리할 것이 얼마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같다는 무슨 조사내용이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외 지금 13건 외에도 저희들이 은행에서 통보받은 것이 있습니다. 직원도 바뀌고 그래서 병합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것은 조사해서 그 약속은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조사를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에 이런 얘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저희 구청 직원도 문제지만 은행도 문제가 있고 주민도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께 아니고 시자금이라고 하셨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아닙니다. 국민주택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정욱위원

국민주택기금 자금은 우리구에서 주는 겁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은행에서 융자해 주는 겁니다.

김정욱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받을 수 없는 거는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못 받을 가능성이라면 손실처리하든가 맨날 장부만 달아서 하면 되겠어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게 손실처리를 한다고 하면 저희구청에서 전에 얘기를 드렸지만 돈을 물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은행에서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는게 솔직히 말하면 그런 실정이고 손실처리하는 것이지 저희들도 손실처리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원하신다면 손실처리가 되지만 구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저희들이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게 버티는 것까지는 좋지만 계속 이자는 늘어가고 있잖아요. 처리가 안되니까 동결된 것도 아니고 계속 꼬리표로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해결안되면 늘어나는 거에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고관을 갖다가 시로 건의를 하던 뭘해서 처리가 되도록 해야지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부분은 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왜그러냐면 그때는 공무원을 담보로 해서 민간인에게 대출을 주거든요. 보증을 동사무소동장이 왜 섭니까? 공무원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그게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2001년도부터 폐지가 되고 전 부담은 은행에서 책임지기로 하고 그렇게 된겁니다.

김정욱위원

은행에서 책임지는 부분은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없다면서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럼요,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

김정욱위원

그이전에 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장님들이 보증을 섰다든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그냥 계속 놔둘 수만은 없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놔두는 것은 아니고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제발 포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사람들은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돈을 받을려고 그러는 것이고 저희들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다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불합리했던 것이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왜 공무원을 담보로 그렇게 대출을 해줬는지 저도 그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상태에서 지금 와서 그사람들한테 잘못했으니까 구상권이 들어갈 것아닙니까? 손실처분하면, 그사람들이 돈을 물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것같습니다.

김정욱위원

하여간 그문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실처리가 되는 것같으면 원차적으로라도 처리를 해줘야지 그냥 그대로 고름이 살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놔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은행권에서도 내가 볼 때 그사람들이 손실처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지나고 연도가 많이 된 것 아닙니까? 은행측에도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수고 좀 해 주십시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9쪽에 보면 “신발생 무허가건물정비”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베란다확장공사하고 무허가건물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은 베란다확장이 됐다고 해서 다 무허가건물이 아니고 베란다를 확장을 하더라 일조권이나 사선제한이 걸리면 그건 불법건물이 되서 불법 무허가건물이 되는 것이고 그외에 일반주거지역에서 부수시설을 달아낸다든지 건축신고를 안하고 이것이 다 불법건물이 되는 겁니다.

최현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다세대 짓는 것들 말입니다. 현재 사선이나 일조권에 걸려서 준공이 떨어지고나서 샷시를 해서 불법 건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기보면 순찰책임에 있어 동사무소 담당공무원하고 구청 1개반 4명 기동순찰반이 단속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개인주택을 빼고 현재 근래에 생긴 건물들이 주로 다세대입니다. 다세대건물 쳐놓고 확장공사 안한게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제가 얘기드리는데 베란다를 확장한다고 해서 전부 다 불법건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란다를 확장했을 경우에 그것이 일조권을 제한하느냐 사선제한에 걸린다고 그러면 불법건물이 됩니다.

최현택위원

아니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사선이나 계단식으로 보통 3, 4층에 가면 계단식아닙니까? 사선이나 일조권에 의해서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건폐율에 맞춰가지고 하느라고 평수를 줄이고 근데 거기서 보면 준공끝나고 나서는 계단형에서 바로 2층, 3층은 2층에 맞춰서 달아내고 그러면 그건 베란다확장입니까 무허가입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제 얘기를 드릴께요. 지금 개념을 잠깐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베란다확장이 다 불법건물은 아니고 베란다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위에 이렇게 천장을 덮지 않습니까? 그게 사선제한에 걸릴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집에 일조권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할 때 무허가가 되는 겁니다.

최현택위원

보통 이래 되는 것아닙니까? 3, 4층은, 준공이 끝나면 이렇게 달아낸다고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런데 그부분이 사선제한이 45도로 잘랐을 때 사선제한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걸렸을 때는 불법이 되고 안걸리면.

최현택위원

이게 무허가 입니까 확장공사입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제가 얘기를 드릴께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확장 그건확장입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확장했다고 합시다. 확장을 했는데 그것이 건축법규상 사선을 그었을 때 걸리면 그게 무허가가 되는 겁니다.

최현택위원

걸리면 무허가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안걸리면 적법한 겁니다.

최현택위원

안그러면 건축허가낼 때 아예 그렇게 허가를 내서 지었어야 되는데 왜그러면 준공이 끝나고 나서 달아내는 이유가 뭐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건 얘기를 드릴께요. 샷시설치라든지 이것은 옵션입니다. 옵션이기 때문에 아파트공사할 때 뭐 300만원을 들여서 더 한다고 하면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준공이후에 불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런데 이건 제가 알기로는 베란다는 베란다자체에 있는데서 샷시를 내고 안에 벽을 허물고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때 베란다 확장공사가 아닌지요? 주거공간이 있고 베란다가 있는데 베란다는 보통 지난번에 일본비교시찰에 갔을 때 보니까 20년된 건물도 베란다는 샷시 하나 안붙이고 그대로 있습디다. 주거지역에는 공간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베란다에 샷시를 하고 주거공간 벽을 허물어서 베란다를 주거로 사용했을때 베란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거는 그렇게 했다고 해서 불법이 아닙니다. 건축법규가 바꿨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게 아니고 그것이 일조권이나 사선제한에 걸렸을 경우에 만약에 베란다부분에 열선처리를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불법이 됩니다.

최현택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 베란다확장공사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세대 건축업자가 전에는 분양이 잘됐는데 분양을 해서 벌써 딴데 갔을 때 실소유자한테 강제이행부담금이 물리는 것아닙니까? 그리되면 업자는 빠져나가고 나서 등기권리자한테 강제이행부담금을 물리는데 근래에 있어서 분양을 할 때 입주할 당시에 내가 베란다공사를 해주되 만약에 법적으로 책임을 안진다는 각서를 받고 분양합니다. 그러기전에 입주자한테 이거는 달아내면 불법이니까 달아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가지고 그래서 보통 분양을 하는데 그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분양이 잘 안됩니다. 지금의 제 생각같아서는 강력하게 분양이 잘안되는 상황에서 지금 단속을 하면 건축업자가 강제이행부담금을 물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집을 지을 때 그러한 베란다확장공사나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냐는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베란다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질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베란다의 통상적인 베란다의 설치는 합법이기 때문에 어떤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조권위반하고 도로사선제한을 위반하면 그것은 불법건물이 되기 때문에 그자체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호일을 깔아서 열선처리를 해서 베란다를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 직원이 직접 나가서 이것이 열선을 깔았는지 안깔았는지 확인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남의 주거를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창문을 완전히 없애고 한 경우도 위반이 되는데 지금 얘기한 두가지 경우에나 건축허가를 내서 공사를 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하고 6개월 이내에 특별히 나가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준공 사용승인한 후에 6개월 이내에 다시 상설점검해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이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법에 건축법에 명확한 위반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부터 건축업자가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일조권 위반하고 도로사선위반이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부터 될 수 없는 사항이고 그것을 하면 입주자가 나중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속에 대상이 됩니다. 그러한 것이 이웃에 민원이 없으면 그것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직원이 나가서 일조권 위반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주택과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이웃에서 집을 지을적에 도로사선하고 일조권위반 때문에 들여서 집을 지었는데 보니까 이웃에서 신고를 하면 그때는 나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적출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행강제금을 물던지 철거를 하던지 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그 내용은 정말 참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최현택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 구청직원들이 손이 모자라서 은평구 전체를 단속하기가 힘들겠습니다. 그럼 동에 담당공무원이 있다고 했는데 동에서도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것도 제가 답변올리겠는데 전에는 무허가 단속권을 전부다 구청에서 가져왔는데 구청에서 업무를 입안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나가면 정말 이러한 경우는 모르지만 무허가건물을 짓고 있는거라든지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동사무소에다가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다시 그것을 보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도 현장을 순찰하면서 그런 것을 확인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새로운 집을 짓고 있는데 준공검사를 하는 내용을 알았다고 하면 모를까 건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단속을 해서 적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동사무 직원도 단속을 해서 적발할 수 있는 단속권한이 지금은 내려가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제가 아무 것도 모르는 나도 길을 가다보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보면 보통은 보일러를 여기 다 달았더라구요. 육안으로 봐도 보일러를 달았어요. 연통까지 빼서 한참 지나고 어느 날 가면 그것을 딱 덮었더라구요. 왜 보일러를 달아놓고 한참동안 기간이 한달 상당 기간을 그대로 두더라구요. 비가 오면 천막까지 덮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불법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불법이니까 아마 이렇게 해놓고 이웃에 있는 주민이 이 내용을 안다던지 그러면 신고를 할것이고 잘모르면 신고를 안할 것이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것을 아! 요거 제대로 통과하면 되겠구나하는 생각으로 그것을 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최현택위원

주민이 신고하면 불법이고 신고 안하면 불법아닌 걸로 지난 번에 언젠가 팀장에게 개인적으로 물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그냥 얘기를 하다보니까 하두 베란다 확장공사가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동 담당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다 그러면 담당 동직원이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자체 건수가 주택과하고 동사무소 담당공무원들이 적출한 겁니다.

최현택위원

같이 한 겁니까? 동에서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거기에 대한 철거 복명이라던지 그것을 동사무소 직원 뿐만 아니라 구청 직원이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항측 내려왔지요? 은평구에 몇 건이나 됩니까? 항측에 적발되는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항측에 적발되는게 아니고 자료로 해서 내려오는게 1,600건 정도 내려옵니다.

최현택위원

1,600건에서 실제로 위법된 건물이 몇 건이나 됩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조사해봐야 합니다.

최현택위원

전 예를 들어서…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보통은 없고 조사해보면 기존에 있던 항측자료하고 지금 항측자료를 대비해봐야 합니다. 불법이라고 표시된 것이 기존에 있던 것인지 아니면 새로 생긴 것인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최현택위원

허가내어 가지고 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조사를 해봐야 알지요. 조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동사무소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다시 자료를 받아서 건축물관리대장하고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최현택위원

알았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답변 때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대조동 동명여고 뒷쪽으로 재개발 지구로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지역신문에도 나왔고 이 일대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오고 있어요. 여기 대조동 재개발지구에 대해서 우리구의 입장하고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정리되어 갈 것인지 선의의 피해가 대량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보면 재개발 기본도면이란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조동 88번지 89번지가 재개발 기본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구역은 2단계, 3단계에서 추진하기로 서울시에서 구역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시에서 구역별계획이라고 해서 책자를 발간합니다. 그 책자에 보면 88번지, 89번지 일대는 제3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제3단계라고 하면 2011년까지 지구내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에 가서보고 주택들이 더 불량이 되면 그때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동산업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봐라 서울시 홈페이지나 은평구 홈페이지에 가봐라 여기에 재개발한다고 표시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이 볼 때 홍보를 해서 여기서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만 재개발이 수립될려고 하면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해야 되고 본구역은 제3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혹되시지 마시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희구청으로 문의하라고 그렇게 홍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반상회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합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반상회할 때도 그렇고 동사무소에 들어올 때 앞에 유리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크게 붙여 놔야죠.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구청 신문 있잖아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구정신문에다가 그렇게 객관적 자료를 해서 보도를 또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구정신문이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그거를 상세히 알려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반대다 이거예요. 거기가 재개발이 된다해서 땅값이 매일 오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3단계 2011년 정도 가봐야 그때 재개발이 될 것인지를 판단을 한다, 이런 사항을 알려야지 지금 이대로 놔뒀다가는 대혼란이 일어나게 생겼다는 이거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러니까 이게 정보화가 잘안되는게 민원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올려놓으면 이걸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악용을 하는 겁니다. 상세히 알아보든지 그래야 되는데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정부 공공기관에 표시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동사무소에다 하는 정도 그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수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다가 2011년 정도에 가서 검토를 한다는 내용을 이렇게 올리던지 아니면 구정신문을 통해서 이게 더이상 혼선이 빚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여기 대조동일대 말고 다른 데도 또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녹번동, 신사동.
중공

유중공위원

이런 데들은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500만원 하던게 700만원, 800만원 이렇게 땅가격이 상승돼 가지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느 업체, 컨설팅업체라든지 업체들이 땅을 사가지고 부풀려 가지고 다시 되팔고 빠지는 이런 수법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다. 그래서 사전에 이걸 알고 있는데 내용이니까 대비책을 세워 주시고요.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2000년도, 2001년, 2002년 이렇게 오면서 단계적으로 줄어드는게 아니고 늘어나고 있다 이거죠, 건수가. 그러면 단속실적이 많아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무허가를 많이 지어서 늘어난 겁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부분은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건축법의 원칙이 완전철거였습니다. 근데 이행강제금제도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계속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해야 되니까 이게 정비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은 어떤 주의냐하면 저희들이 서울시나 저희 자체로 해서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던지 철거를 하면 사유가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사유라하면 일반주거지역에서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충분히 이행강제금으로도 강제를 시킬 수 있는데 철거를 하는 것은 과하다 그래서 재량권일탈이라고 해서 패소판결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적용되는 지역은 그린벨트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은 그린벨트구역 목적이 거기다가 건축을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철거가 가능하지만 일반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거가 이행되지 않고 계속 무허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적되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여기서 기 정비건수는 그린벨트에 해당되는 건입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행강제금을 받든지 부분철거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보통 발생에 비해서 3분의 1정도가 철거가 되고 정비가 되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다시 나타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나머지는 다 다시 이행강제금으로 물고 있다 이거예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거의 보시면 거의 다 이행강제금이고 여기 기 정비 150건 이것은 부분적으로 조금씩 판넬되는 부분 아까 보일러실 얘기했던 데 민원들어와서 저희들이 나가면 뜯어내는 부분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담벼락섰다가 튀어나온 부분 이런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주된 유형은 뭡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베란다 달어낸 것 이런 것 얘기합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유중공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베란다부분하고 보일러실 그런 부분.
중공

유중공위원

옥탑?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옥탑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기 전에는 적발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신고 안하면 옥탑부분이 얼마나 증축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대부분 경미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도 액수가 적다는 얘기네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렇죠.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시정이 안되고 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게 근절된 방안이 뭐가 있느냐면 제가 제일 주장하는게 그겁니다. 완전철거주의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불법이란 불법은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무슨 수로 단속도 다 못하는 실정인데.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법이 강화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옛날처럼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버리면 완전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기다가 행정상 즉시 집행권한을 주면 사법권도 부여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 불법에 대해서 항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문제는 2000년, 2001년, 2002년으로 오면서 신축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의 신발생무허가들이 베란다부분이 많이 발생한 걸로 자료상…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증축이라든지 확장부분에서 불법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출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근데 여기서 제가 이런 내용을 몇 차례 주지시키고 있는데도 안되고 있는게 한 가지가 증축이 가능한 것들은 증축으로 살려줘야지 무허가라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게 능사가 아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증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다 살려서 증축을 해줘서 피해자가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증축을 했는데도 지금도 불법건물로 찍혀 나오는 건물들도 있는가 하면 행정엉망이에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저희과에 일단 민원이 오면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추인이 가능한지 일단 타진합니다. 추인이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안배를 해서 저희들도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인이 가능한 부분은 추인이 될 수 있도록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오셔서 한번 2~3일 정도 계셔보세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최근에 제가 건축물관리대장 떼어보니까 불법건축물 그래서 증축을 해서 살렸으니까 해제됐을 줄 알았더니 또 해제됐다가 다시 또 떼어 보니까 불법건축물 무슨 고무줄이에요, 법이? 앞뒤가 잘 안맞고 있어요. 제가 그런 사례를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거지 그래서 증축을 해서 시정완료가 되면 바로 불법건축물 해제를 시켜서 서로 손발이 맞게끔 그렇게 업무를 협조해주십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오늘 주택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여기 답변하신 것보면 상당히 잘 하실 것 같으신데 팀장들 관리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팀장님들은 오늘 가셔서 혼 한번 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 주택과 업무보고 자료가 한번 봐 보십시오. 이랜드아파트가 지금 추진현황이 굴토공사중입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근데 왜 여기에는 1/4분기 업무추진에 굴토공사중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봐도 굴토공사중 인가보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굴토공사는 1/4분기 중에 끝났고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만 보시지 마시고 그 밑으로 쭉봐요. 공사끝난 것을 굴토공사 중으로 해놓았으니까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를 부실하게 만들어서 과장님 오늘 망신을 당하게 만들었으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자료만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랜드라든지 진성아파트같은 경우는 1차 굴토공사 기간이 있고 2차 굴토공사기간이 있습니다. 이랜드아파트도 그렇고 진성아파트도 그렇고 민원이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중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 얘기는 저한테 안통하고 구파발 주거 환경개선지구 안하고 있어요.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구파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다해놓았어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거기는 중단이 된게 아니고 현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지금 뉴타운 개발사업 때문에 건축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업무보고에 구파발하면 지금 내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골치 아플것 같아요. 개선계획 변경 무슨 2003년 4월에 개선계획변경을 하겠다는 거에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것은 개선계획이 아니고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구파발지구에 대해서 지금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중단됐다고 표시를 해놓아야지 아무튼 자료가 좀 팀장들이 자료를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한번만 자료를 부실하게 냈다면 주택과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할라니까 과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라고 아파트 재건축이나 민영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감리자 있지요? 책임감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감리보고 계획에 따라서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물으시는 의중이 무엇 인지 제가 파악을 잘못하겠는데?
중공

유중공위원

감리들이 글자 그대로 책임감리입니다. 근데 일반 감리식으로 감리를 해서는 안 되지요. 책임감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서 해 주시고 그것이 곧 우리 재산이고 나중에 건물이 한번 지어지면 또 잘못되어 가지고 뉴스타지 말고 책임감리로서 현장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금 3월 20일까지 했다면 안전관리가 다 끝났다는 얘기네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네 1/4분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실려고 하는데 그 뒷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부터는 제가 이 형식으로 해서 뒤에 적출사항하고 조치사항 첨부하라고 그랬으니까요.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아무리 형식이 그렇더라도 뒤에 뭐가 붙어있어야 되겠더라구요.
중공

유중공위원

과장님이 미리서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후반기에 다시 안전점검하지요. 다음 보고때는 그렇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제가 양해를 드리는게 이 양식은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주는 정형화된 양식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고치더라도 왜고쳤냐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형식을 현실에 맞게 고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유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은평구민체육 센타가 2003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가능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공정대로 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준공하기 전까지 하자부분이 많이 생겨져 가지고 나중에 하자가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하자들이 발생한 것은 어떻게 보수보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 공사를 내부수영장 타일공사라든지 전기, 기계설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직원이나 감리자로 하여금 분야별로 점검을 하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준공후에 유지보수하는데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사전에 점검하고 하자같은 것도 다 체크를 해서 나중에 예산이 따로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건축과에서 이렇게 각별히 준비해 주시는게 그게 예산절감 효과고 나중에 책임소재도 줄어든다고 보아집니다. 저희가 큰 건물들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했지만 구민체육 센타도 이미 공사진행 중에 행정사무 조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준공시점이 바쁘다고 해서 지금 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충분히 체크를 해놓아가지고 하자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그에 대해서 책임감리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받아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건설회사가 와가지고 하자보수하는데는 기간이 얼마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요? 만약에 하자가 생겼을 때 건설회사가 와서 하자보수토록 여기에는 하자보증금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하자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말안들으면 거기에서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건축물관리대장이 지금 건축과로 넘어와가지고 제가 듣기로도 아직 정비가 덜된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 건축물관리 대장에 예를 들어서 증축이 기재가 되었다 또 불법건물이 기재가 되었다 그러면 그 시정이 되면 불법건물 기재된 내용이 삭제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삭제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거를 그냥 삭선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예 없애버려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구청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원천적으로 표지를 붙여가지고 없애버리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X표를 해서 밑줄자로 위법건물이 해제가 됐다 이렇게 명시도 하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아예 없애 버렸어요. 쭉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로 해서 기재했으면 그다음에 증축했으면 증축해가지고 그부분이 삭선만 되면 될텐데 아예 불법했다는 내용이 없어져 버렸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소유자입장으로 봐서는 위법건물로 됐던게 위법건물이 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지우는 것도 건축주 입장으로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중공

유중공위원

건축주입장에서 그런다고 해도.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게 저희들로 봐서는 일단은 위법사항이 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기 대로 조금 틀릴수가 있는데 제생각에는 위법사항이 깨끗하게 건축물관리대장이 정리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전적이 전과식으로 명시되는 것보다는 그러고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말하자면 편의상 며칠자로 해제가 됐다 안그러면 원천적으로 자체를 없애 버린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전산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시정안됐는데도 없애버릴 수 있는 것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게는 못하죠. 그거는 시정된 것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물관리대장팀에서 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택과에서 통보되거나 위법사항이 해제되었다고 통보되거나 건축과에서 위법사항을 통보를 하면 관련근거가 남기 때문에 임의대로 그걸 대장을 갖다가 삭제를 시킨다든지 이렇게는 못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증축건에 대해서 사용승인은 결재자가 누구입니까? 신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신고는 담당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사용승인도?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구민체육센터가 6월 준공이라고 하셨는데 공정이 현재 80% 인데 남은 기간이 1개월 한 반밖에 안남았는데 20%를 마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은 인제 순전히 기계안에 내부공사이기 때문에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가능하겠어요. 또 한 가지는 불광1동 청사를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동대본부가 원래 동청사내에 기존에 있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구체적인 용도까지는 제가 동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 못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동청사를 지어서 비좁은데 동대본부가 거의 동청사내에 있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동대본부도 이 계획안에 들어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동대본부였는지 다른 데에 있는 것을 그안에 유치를 시키는 것인지 과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구체적인 건물내에 용도는 저희들 건축과에서 구획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동대본부가 있었다는지 이런 것은 주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물짓는게 목적이지 용도자체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시설사용계획 같은 것을 대충 이렇게 여기다가 기재를 하셨는데 이것은 결정된 사항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게 계획적으로만 되어 있지 실례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 주관부서에서 쓰는 용도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동대본부가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얼마든지 빠질 수 있고 공간을 남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는 딱 픽스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좀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덕홍위원

이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불광3동 청사같은 경우는 지금 한 80평규모의 증축을 하고 있는데 체력단련실하고 미용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돼가지고 여기다가 기재를 한 것인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사용자가 체력단련실로 계획을 했다가 체력단련실이 필요없다고 하면 저희들 건축가입장은 건물공사 공간만 만들어 주는 것이지 그 용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용도의 필요에 따라서 쓰게 되는 건데 계획적으로는 체력단련실이라든지 미용실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불광1동같은 경우에는 민원실도 있고 동대본부, 컴퓨터실, 다목적실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불광3동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체력단련실하고 미용실밖에 없거든요.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는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을 때는 거기에 맞는 예산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외에 다른 것을 설치를 할 때에는 컴퓨터실을 한다 그러면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규모를 갖다가 갖출 수 없다 그런 입장이 생길 염려도 있지 않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컴퓨터실이라든지 미용실이나 이런 용도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설비 들어가는게 틀리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되시는 것 같은데 용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뭘 할거냐 하는 것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저희 건축과에서 컴퓨터실로 하는 걸 원한다고 그러면 그 실로 하는 거지 저희들 건축과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실이 들어갔는데 안들어갔는데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건축과장님은 내용을 확실히 알 수가 없다고 이말씀이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용도가 왜 이게 들어가는지 이 실이 필요해서 들어가는지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파악하는 사항이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역촌2동청사는 파출소가 동청사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정된 것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도 건물에 파출소용도로 건물을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파출소를 여기에 넣으면 왜 이런게 들어가느냐 필요없는게 들어 가느냐 하는 것은 그 주관부서에서 주민자치과에서 검토를 해서 용도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왜 들어가는지 왜 빼는지 하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덕홍위원

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이말씀이죠. 위반건축물 단속에 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점검동해서 288이라고 했는데 이건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2,000㎡ 288동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8동이라는 것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동입니다. 동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밑에 위반동은 뭐예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위반동도 동이죠.

김덕홍위원

그러면 점검동은 288동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위반한 동은 25개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다세대 54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위법건축물로 지적이 된 것은 1동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네 그렇죠.

김덕홍위원

건축과에서 단속을 한 내용중에 54동중에서 1동밖에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288동 하는 것은 점검대상 해당요소가 있습니다. 2002년도 2/4분기 사용검사된 게 288동에 대해서 조사를 한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각종 건축법 위반사항을 다 조사해서 하는 사항이고 또 옆에 보면 54동이라고 하는 것은 2001년도 1/4분기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세대구만하는 것만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를 구분한 것 구획을 10세대를 내줬는데 그것을 쪼개가지고 12세대를 했다든지 15세대를 했다든지 이게 1세대가 적발이 됐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다세대주택하고 복합주택하고 54동을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서 적발사항은 1건이다, 실적이 참 좋네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근데 이거는 건축과직원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항은 서울시와 주관해서 타구청에서 와서 저희 구청을 조사한겁니다. 저희 자체적인 조사가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맞습니다.

김덕홍위원

54동이면 54동 다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는 생각하는데…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세대구분 한 것 가구수가 한 동이 10가구가 있다고 그러면 11가구를 냈다든지 20가구를 냈다던지 그 사항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래 보면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조동에 유중공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전환신청이 많은데 전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다가구 다세대하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택과 입장으로 봐서는 재개발을 앞으로 할 것 아니냐 해서 주민들이 나중에 아파트분양이나 이런게 세대수나 이런 각도로 보고 제가 건축과 입장에서는 다가구일 때에는 단독주택에 준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양도 소득세라든지 이런게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다세대 주택이 되면 10가구가 되면 10세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라든지 여러 세대를 가지고 있는 이런 방향으로 건축과 입장으로 보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전환신청이 어디까지 처리됩니까? 과장선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과장전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현재용도로 그럽니까? 무슨 전환, 실질적으로 용도상으로 있어 가지고 다세대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대장상 다세대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왜냐하면 전에 90년대 지은 걸 보면 공유지분으로 나누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다세대입니다. 공유지분으로 6세대 분할이 되어 있는데 등기상으로는 그것은 보면 가옥대장을 떼면 주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져야 됩니까? 행정상으로 대장상으로 봐야 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모든 효력발생하는 것은 대장상으로 봐야 합니다.

최현택위원

대장상으로요. 실질적으로 안보고 그러면 현재 그렇게 되면 위법건축물이다. 뭐다할 때 가옥대장상으로는 주택인데 실질적으로는 6세대가 사는데 그럼 위법아닌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2001년도 1/4분기 다가구를 조사해보니까 5세대가 되었는데 10세대가 되었다는 전수조사를 다 하는 것입니다.

최현택위원

현재 이런 건물이 있어요. 이건 위법사항인데 적발안했으면 그대로 계속 위법사항이 아닌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저희들이 적발하기 전에는 그걸 모르고 있을 때에는 사실상은 위법이 되어 있지만 적발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처벌을 가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최현택위원

그러면 이제 단속대상이 되겠네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예를 들어서 한 동이 5가구로 되어 있는데 은평같은 경우는 드뭅니다. 강남이라든지 서초라든지 이런데 관악이라든지 이런데는 많은데 세대를 쪼개가지고 5세대를 10세대로 하게 되면 쪼개가지고 주차난이 가중된다던지 정화조 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건물조사를 하는데 지금 1/4분기 것만 했지만 서울시내 전역에 있는 것을 85년도부터 허가나가기 시작한 것을 전수조사를 단 한몫에 못하는 거니까 분기별로 쪼개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전수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알고 있는데 다가구하고 주택을 그 당시 지을때부터 주택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업자들이 그때는 건축법이 까다로워서 그런지 몰라도 10여년전에는 단독을 지어 가지고 6세대로 지분분양을 등기를 했어요. 등기를 떼어보면 몇 분에 몇, 몇 분에 몇 해가지고 주인이 다 여섯사람이 틀려요. 그러니까 현재로 과장님께서 보았을 때에는 위법건축물이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주택을 세대를 쪼개놓으면 신고를 하는 안하고 하면 위법이 되는 거지요.

최현택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최현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신사1동 청사 리모델링하는데 안전진단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하게 나와 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안전하게 나와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구조에는 안전하고 내부 리모델링은 내부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외장 치장하고 내부에 구획같은걸 바꾼다던지 기존 건물에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노후된 건물로 보였기 때문 좀더 증축부분도 있더라구요. 안전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불법변태 비닐하우스 정비 관련해가지고 지금 진관내외동 뉴타운 지역에 비닐하우스를 지을 수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순수한 농사용으로 지을 수 있는데요. 뉴타운 건설에 지장이 있는 것은 일단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농사용으로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가능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비닐하우스는 언제 철거하는 조건도 없잖아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순수한 농사용은 일단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문제는 농사용으로 했다가 변태 비닐하우스로 바꾸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순수한 농사용으로 쓸 경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비닐하우스 속에다가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실 면적은 지금도 할 수 있지요.
15㎡ 범위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농약이라던지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불법이 아닌데 용도를 주거용으로 쓴다든지 면적을 넓혀서 쓴다든지 그런 경우가 불법이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뉴타운 발표 이후에 184건이 적발된 것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불법비닐하우스를 조사한 사항인데요 뉴타운 발표이후는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고조치만 하셨는데 어떤 이사람들이 계고 이후에 시정한 건이 거의 없잖아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확실히 시정한 것은 11건으로 자료로서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일단 법에서 허용하는 면적대로 줄여서 사용한다든지 순수한 농사용으로 사용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언제까지 계속 농사용 비닐하우스는 신고대상이지요? 지어놓고 신고하는 겁니까? 신고해놓고 짓는 겁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신고를 하고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금년 6월부터 보상들어 간다는데…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들어 온것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뉴타운 개발에 지장이 없다는 것은 의사를 확인해서 각서를 징구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새로이 짓겠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연신내 물빛공원 여기서 작년에 잘꾸며놓으셨는데 주민들 얘기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쉴만한 곳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늘이 없다 이 얘기죠, 하나도. 그러면 부분적으로 사람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늘공간 확보계획은 없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현재 거기는 느티나무가 가운데 세주가 심어져 있고 그게 자라서 나무가 커지게 되면 상당히 그늘이 확보될 것으로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조성할 당시에 가능하면 나무를 많이 심기 위해서 많이 검토하고 그랬는데 대부분에 밑에는 지하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심을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나무를 심어서 녹음을 확보하기에는 여건상 어려움이 있고 현재 있는 나무가 더 자라게 되면 좀 지금 보다 월등히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등나무넝쿨 같은 것은 이런 것은 가능하잖아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등나무는 타고 올라는 별도의 시설 파골라를 또 새로이 설치하고 그래야 되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등나무도 역시 필요한 토심이라든가 최소한 큰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흙의 두께 1m50 이상 정도가 필요한데 토심이 깊은 곳은 거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하철때문에 환기구설치라든지 지하구조물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나무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 얘기네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실제로 느티나무같은 경우는 아주 속성수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녹음이 우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필요하면 더 심을 수 있는 여건인지 다시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공원녹지과에는 그런 얘기들은 접수가 안됩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민원으로 들어온 예는 없습니다. 나무를 심어달라고 들어오는 예는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여기 앞에 교통섬녹지대 소나무공사조성권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현재 대로 유지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도로자체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점은 저희들이 공사하기 전에 해당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무가 심어져 있는 부분을 확장할 그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서오릉쪽으로 우회를 하는 도로사잇길 주택가쪽으로 넓히는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심어져 있는 교통섬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을 했습니다.

김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3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3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도 오전과 마찬가지로 과장님들의 업무보고를 별도로 하지 마시고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3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속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4분기 동안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관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추진에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김덕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백영진위원입니다. 지하공동주차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최소의 면적은 몇 평이 돼야 됩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3,000㎡로 되어 있습니다.

백영진위원

3,000㎡요? 평수로는 몇평이 됩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900평입니다.

백영진위원

그 이하는 안되죠?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그 이하는 관계규정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하2층으로 하시게 되면 약 450평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백영진위원

450평 지하2층으로 하면 안됩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3층으로 하면 300평이상이 되겠습니다.

백영진위원

우리동네 좌월공원이 450평이 안되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내공원부지를 활용을 해봐야는데 거기가 다 관계규정에 미흡해서 저희가 검토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백영진위원

그러면 450평도 못되나요? 갈현동 좌월공원이?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치가 어디쯤인지?

백영진위원

좌월공원이라고 거기가 갈현2동 513번지 좌월공원 말이예요. 길마공원하고 두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게 제 소망인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연락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영진위원

알았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백영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개인택시 면허심사 및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개인택시 나갈 때 개인택시주차장을 확보해야 개인택시가 나가는 것아닙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사업용이나 영업용은 주차장이 있어야 나갑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현재 개인택시들 말입니다. 주차장을 사실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차장사용기간이 만기가 된다든가 아니면 신규허가는 없습니다. 양도양수할 경우에 저희가 주차장부지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요. 만일의 경우에 본인들이 주차장 사용허가난 주차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최현택위원

첨부하면 되죠. 내가 일부 알고 있기는 주차장에 형식적으로 사용확인을 떼어 가지고 이걸 등록을 하고 다녀보면 저녁에 일반 소방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개인택시가 많아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사례가 저희가 인지될 경우에는 관계법규정에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주차장에 주차확인서를 떼면 인정한다는 것아닙니까? 주차장이 없어도.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근데 그걸 확실하게 한번 확인해 본 예가 있습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개인택시나 사업용등록차량에 양도양수라든가 업무처리할 경우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항은 주차장사항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일부 듣기에는 어떠한 뭡니까? 돈만 지불하고 사용을 안하고 확인서만 떼서 제출하고 주차는 동네 소방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동네에서 뻔히 알면서도 신고할 수도 없고 안그래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골목에 들어가면 우선주차제가 있다고 그래도 저녁에는 다 불법주차가 되는데 영업차량까지 불법주차를 하니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에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과에서 주차단속을 주택가 이면도로 차량에 단속을 교통지도과 쪽에서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김덕홍위원장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가 각 역부근에 잘 마련되어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가 오물쓰레기장으로 변한데가 있고 자전거가 계속 ��어가지고 문드러져서 박살날 때 까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설치만 해놓고 관리가 안한다는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 자전거보관대가 44개소에 957대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정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자전거 보관대가 겨울 동안에 관리가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초부터 공공근로자 두사람을 지원받아서 우리직원 한 사람과 통일로 연신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녹번동까지 물세척과 청소를 완전히 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자전거도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안내문을 전부 부착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고 만약에 이동이 안 되어서 저희가 안내한 기간내에 정리가 안 될 경우에는 폐기처분 하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좋은 얘기이신데 보관대 자체가 사용자하고 전혀 계산이 안 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할 수 있는 적은데 불구하고 너무 많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공간에 쓰레기가 쌓이는 겁니다. 거기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다면 쓰레기 버릴리 없지요. 그것이 본위원 생각할 때에는 수요자와 설치가 맞지 않는다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쓸데없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설치한 것이 오히려 불필요한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과연 지하철역 주변에 자건거보관대가 생긴지가 꽤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구에서도 과연 여기에 자전거가 몇 대가 들어올지 가능한 표본조사가 나와야 됩니다. 추상적으로 갖다가 설치해놓아가지고 구파발역같은데 보면 저밑에 공용주차장에 가보면 자전거 별로 없어요. 그런 불필요한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놓아야 하느냐 표본적으로 자체조사를 해서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100% 다 맞출 수 없지만 해놓고 새롭게 되는데다가 불필요한 것은 떼어서 거기다가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지하철 3호선하고 6호선 역 주변에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남은 곳은 부족한 곳으로 이동조치를 하고 이번에 정비할 때 함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구 예산 차원에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서울지방경찰청에는 서울 시내 24개 초등학교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선정해가지고 어린이 보호 구역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이번에 관내에 어느 학교가 선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조사를 초등학교 24개소하고 유치원 13개소를 37개소를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경찰관서하고 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우리관내는 수색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최준호의장께서 불광동 소재 초등학교를 하나 넣을 수 없느냐 해가지고 서울 지방경찰청과 확인을 해본 결과 수색 초등학교가 선정되었다는 거에요. 서울시내 24개 초등학교가 선정되었는데 우리 관내에 1개 초등학교가 선정되었다는데 이것을 시예산가지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시설을 서울시 예산갖다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아서 서울 지방경찰청에서 하면 우리 구 예산이 그만큼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것은 선정되었는데 내년것이 아직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개 초등학교는 금년에 끝내고 금년에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내년에 학교선정을 할 모양인데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조를 해가지고 사전에 우리 구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많이 서울시 예산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거기에 일하시기가 어려우면 제가 옆에서 지원을 해 드릴테니까 긴밀히 서울 지방경찰청과 연락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알아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를 선정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자전거보관대 6호선 불광천에 있는 자전거보관대 있지요? 건물면적이 얼마 정도 되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약30평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건물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정식으로 허가 내갖고 진거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사설건축물로 물품보관소이기 때문에 확인을 미처 못해보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가설건축물은 하천에다 아무렇게 지어도 되느냐 허가없이 이왕 자전거보관대를 계속 유지할 바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가설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건축신고를 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공동주차장 건설이 지금 평면식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체식으로 하면 서울시 예산을 절반을 받아와서 할 수 있는데 평면식으로 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는 대지 규모가 적어서 평면식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입체식은 안하고 평면식으로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 지금 공동주차장이 10개소가 기 건설이 되어 있고 응암1동 1개소를 금년에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응암3동이 3층 4단 입체식으로 되어 있으며 수색동이 3층 4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광3동이 1층 2단으로 되어 있고 갈현1동이 2층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개소는 평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건설 추이를 보니까 1998년도부터 시작해서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추이를 보니까 입체식으로 건설할 경우에는 그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1개동 1개소씩 건설하는 목표때문에 평면식으로 우선 건설하고 차후 수요에 따라서 다시 또 검토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평면식으로 할 가능성이 많네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지금 응암1동 건설하는 것은 평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이후 것은 아직까지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른 구는 지금도 입체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주차댓수가 예산을 못받아와서 그런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공동주차장건설은 연광초등학교하고 서신초등학교 2곳이 입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시예산을 주차장건립예산을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버스노선을 변경할려면 여기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 조정문제는 전적으로 시소관 업무사항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구하고는 아무 관련없이?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구청의 의견과 버스회사의 의견 그리고 용역연구회사의 의견을 받아서 시에서 종합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이 많은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실무직원과 담당업무 관련과장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버스노선변경 요구권이 들어온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선진운수가 152-1번 차량자체를 감차를 하겠다하는 제안이 있었고 그게 저희들은 감차가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우리 주민에게는 올렸는데 시에서 감차승인이 난 걸로 통과되었습니다. 회사운영 사정상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가 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12페이지 자동차관리사업체 점검 및 단속에 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자동차정비업소가 206개소, 무등록업체가 22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자동차카센터를 이야기는 겁니다.

최현택위원

카센터요? 그러면 소형, 종합, 원동기 부분은?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카센터가 부분정비업소입니다.

최현택위원

부분정비업소요. 근데 무등록업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불법정비 단속에서 2개소는 고발조치가 됐다는 건데 나머지 20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22개소는 등록을 안하고 그냥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어를 갈아 끼운다든가 타이어 빵구를 예를 들어 떼운다든가 그런 일은 간단한 오일을 교환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은 등록을 안하고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이사람들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왜 못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영세하다든가 업소가 부득이 다른 부분은 못하고 그부분들만 영업을 하는 그런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소가 저희관내에 22개소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현택위원

확실히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갈현동에 자동차정비업소에 보면 보통 건물앞 마당에 조립식 건물이 있는데 그게 허가난 건물인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것은 무허가같으면 허가가 안날 것 아닙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근데 내가 보기로는 전에 우리가 공유실태조사 하러 나가서 지나다가 보니까 주택이 있고 마당에다가 설치해서 갈현동경우에는 정비업소를 아주 크게 차린 곳이 있더라고요. 허가났는지 안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동차의 안전도향상 및 오염방지라고 했는데 지금 부분정비업체 보통 보면 지금 폐유처리가 여기서 관련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곳에서 관련…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폐유처리부분은 환경산업과에서 거기서 단속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여기에서 환경오염방지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행정지도 나갔을 때 그런 사항입니다.

최현택위원

그런 부분도 취급을 합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산업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리고 음식점에 보면 세차장은 그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하고..

최현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단속한 실적이 등록업체는 저희가 2002년 1월 1일부터 금년 4월 1일까지 16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사업정리하고 과징금처분을 했고요. 무등록업체하고 불법정비업소 단속은 63건을 했습니다. 형사고발을 22건을 하고 원상복구명령을 19건을 하고 타기관에 처리처분한게 2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아까 자동차관련 사업체 타이어교환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그게 주택가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 에어로 나사를 조였다 풀었다하는 것이 상당히 소음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허가를 내주던지 정비를 하던지 하지 주택가 같은 데서 상당히 고통스러워 한다고 하는데 그사람들이 낮에만 한다고 해서 낮에 집에 사람도 없습니까 집에 다 있지. 그런 거는 우리 주무관서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걸 갖다가 민원이 들어올 정도까지 그걸 그냥 놔두고 교통행정과에서 승인을 해 주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동차부분 정비업소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가 하고 우리직원하고 무등록업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일제 단속활동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무등록업체만이 그런게 아니고 비허가해 준데에도 그런 곳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주민들이 이해차원에서 많이 봐주는 상태에 있는데도 시끄러워가지고 낮에 집에서 낮잠도 잘 수 없을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소음 좀 덜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지 무조건 허가를 내줬다고 해서 막 폭파하는 그런 소리가 난다구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저희 행정지도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고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산업환경과에서 소음규제방지법이 있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조를 해서 기준치 이상인지 이하인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허가를 내줄 때라든가 허가를 관리하고 있을 때는 업체 관리할 때 신중을 기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질의 답변에 앞서 최현택위원님이 사업용차량 밤샘 주차말씀하셨는데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3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중점적으로 1개조 4명씩 2개조를 편성해서 밤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계속 저희들이 사업용차량에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현택위원

이삿짐 센타차는 골목에다가 다 세워놓았어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뒷골목까지는 챙기지 못하지만 길이라고 붙어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큰길에 세우면 보행에 지장은 없고 짧은 소방도로에 세워 놓으면 차가 한대는 비켜가는데 만약에 두대가 오면 교대로 와서…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씩 밤12시부터 새벽까지.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 관내에 견인차가 두대 있지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견인업소입니다. 견인차량은 두개 업소에 9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구청차량은 업소에 해당 안 되는 것 입니까? 그러면 구청말고 민간인이 두개업소? 한 군데는 몇 대고 한 군데는 몇 대에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5대하고 4대씩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최근에 한 군데 업체는 생겼습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안생겼습니다. 세개 업소인데 하나는 종로에 있는 업체로서 대형차량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종로나 서대문이나 같이 저희들이 운영하고 하는 있습니다. 대형차량에 견인이 필요할 때 요청해서.
중공

유중공위원

구청 1대고 나머지 2개 업소에서 9대를 가지고 견인을 시키고 있다 이거지요? 내집주차장 갖기 주차장에다가 신고하면 몇 시간 이내에 견인하도록 되어 있나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시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최대한 불편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막았다던지 차량들이 주위에 방문을 한다던지 할 경우에 우선 차량번호를 조회를 해서 전화번호가 있다던지 하면 빨리 이동조치를 시키고 전화번호가 없다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는 것보다는 동사무소 주차 단속원 요원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견인업체에다가 이동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밤중에는 동사무소에 없잖아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24시간 저희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갑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민원인 입장에서는 신고를 하면 최소한 1시간이라던지 시간을 주어가지고 조치를 해 주어야지 시간이 없다 24시간 안에 가면 된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최소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이걸 신고를 해보았는데 물론 전화번호가 있었으면 신고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신고를 해보니까 1시간이 지나도 오지않아요. 그럼 차를 어디다 대고 마냥 대기하고 있나요 구청전화를 받아가지고 견인하란데가 많아서 못간다고 이거에요. 그러면 하루에 견인하는 주차대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많이 일이 밀린다던지 할 때에는 일단 가까운 주차구획 주변에다가 세워도 저희들이 단속을 받았다던지 할 때에는 이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얘기는 견인차량이 대형까지 해서 9대가 견인차량이 있는데 하루에 견인하는 차량이 많아서 견인이 안 되는지?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야간에는 전체 회사가 가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야간에는 당번을 정해가지고 1대씩을 회사별로 1대씩을 갖고 있어요. 야간에는 두대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지금 아직 결정은 안났습니다마는 견인업체를 할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가지고 6월 이후에는 견인을 하고 싶다하는 업체가 있을 때에는 다 견인업체로 지정할까 하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견인했을 때에는 견인료하고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뭡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불법주정차일 때에는 불법주차과태료하고 견인료하고 보관료가 들어가고 거주자우선 주차구획내에 부정주차를 했을 때에는 견인료하고 보관료하고만 들어 갑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 관내에 대포차량이 몇 대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포차량이 몇 대가 있는지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대책도 안세우고 있다는 얘기네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경찰에서 수사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구청에서 대포차가 어떤 것이다. 하고 단정짓기도 곤란하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그럼 6월 이후에나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됐을 때 빨리 신속하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지금도 가능한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려고 하고 있고 나름대로 견인업체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치 두개 업체만 지정해서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이고 하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7월부터는 누구나 원하면 할 수 있게끔 할 생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과태료부과 스티커 인쇄비라고 해가지고 1억 2,4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스티커 인쇄비 외에 어떤 항목에 비용이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함에 있어 가지고 1억 2,400만원의 예산은 과태료 부과스티커 인쇄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제반 다른 건이 많이 있습니다.

백영진위원

인쇄비 등 했으니까 인쇄비외에 어떠한 폼목이 있습니까? 인쇄비외에.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카메라에 있는 예를 들어서 건전지를 산다던지 필름을 산다던지 거기에 모든 주정차 단속을 함에 있어 가지고 몽땅 비용이 1억 2,400만원 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인쇄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필요한 거를 다 아시겠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백영진위원

아니 글쎄 인쇄비가 1억이 소요된다고 하면 납득하기 어려운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여기에는 피복비도 들어 갑니다. 피복비. 주차단속 요원들 피복비도 들어갑니다.

백영진위원

여기서 제일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피복비군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백영진위원

알았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백영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최과장님은 보고서 자료를 만들 때 이런 것은 좀 봐서 알기 쉽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볼 때도 소요예산 해놓고 1억 2,400만원 해놓고 피복비가 안들어가 있으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이거는 어차피 예산서에 다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김덕홍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명시를 해놓으면 여기다가 피복비라고 해놓으면 이해하기가 싶습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대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앞으로 쓰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직원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보도블럭 재정비할 때 차량진출입로 관련해서는 재무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집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유중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진입로는 실제 연간 계속 점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도정비를 하면 그 노선에 해당되는 전노선구간에 재무과에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폭을 얼마로 연장을 얼마로 점용허가를 맡아서 점용료를 얼마를 내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보도정비를 병행해 갑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폭을 5m로 보도폭을 3m로 15㎡로 낮출 경우는 재무과에서 점용료를 12㎡로 부과했는데 15㎡로 낮춰주는 꼴이 되니까 허가 면적에 맞게 보도정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저희가 국·공유조사 행정사무를 하면서 차량진출입로를 부분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보도정비가 끝난 구간에 차량진출입로 나팔구가 무려 10㎡씩 왔다 갔다했어요. 2개를 딱 조사했는데 10㎡씩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적고 그거는 누가 잘못한 겁니까? 토목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재무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작년까지 보도정비한 일부 서오릉로와 연서로에 해당되는 구간에는 그런 사항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인제 기 시공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점용허가 면적을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경계석을 6개를 낮출꺼냐 5개를 낮출거냐 그거는 점용면적에 맞춰서 우리가 시공하기 때문에 점용면적으로 하게 되면 경계석이 재는 방향에 따라서 틀립니다. 제일 낮은 부분에 폭을 재는 것이 아니고 위에 경계석이 꺾인 절곡구간부터 면적이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오릉로, 연서로 여기에 시행하고 역말길 보도정비는 점용허가 면적에 맞게 거기에 데이터를 받아서 점용면적에 맞게 경계석을 낮추고 높이고 거기에 맞춰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점용허가를 안받은 진입로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측이 있으면 점용허가신청을 받아서 보도정비를 할 때 병행하여 낮춰 주는 그런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연서로에 한군데는 허가면적보다 10㎡가 많이 보도정비가 되어 있고 갈현동길은 10㎡가 적게 정비가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전수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실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내가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큼만 써야 되는데 거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재무과에서는 얘기는 토목과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토목과에서 보도블럭 정비때 이게 차량진출입로가 공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관련해서 한번 쭉 전반적인 재조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상에 무단점유한 건물관리는 토목과에 해당합니까? 건물이 도로를 무단침범해서 쓰고 있다 그런 것은 토목과에서 관리합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도로를 무단침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은 원래 건축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빨간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점용면적이 있거나 기 도로가 개설됐는데 점용한 것은 토목과소관입니다. 토목과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기 도시계획시설이 돼있으면서 아직 도로계획은 차후에 보상을 수반해서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미집행도시계획 사업에 해당되고 기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하는 도로상에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은 토목과의 잘못입니다. 만약 불가피한 경우는 점용료를 별도로 부과해야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토목과에서 도로를 침범해서 쓰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무단점용과 관련해서 조치한 근거가 있어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무단점용에 대한 법적근거 업무소관은 토목과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결부가 있으면 꼭 필요한 부서에 해당이 있으면 우리가 경계명시 측량을 내서 도로점용부분을 규정을 할 수 있지만 실제 공공용지 점용하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실제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관리를 토목과에서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관리는 아니고요. 우리의 순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보상이 수반되거나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도로개설을 했는데 도로점용을 한 것은 우리의 잘잘못을 가릴 수 있지만 기존 시가지 안에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사항은 재무과에서 싹다 점용료를 부가하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6m 도시계획도로 구획정리가 완료된 땅에 도로 폭이 6m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m50이 나온다, 그러면 50㎝를 누가 침범한 것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누가 관리감독을 해야될 사항입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한 예로 들면 은평시립병원앞에 일부 도로개설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맞는 도로개설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로 들면 7층 건물이 1m 폭으로 전 7층이 날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차후에 재건축을 확인해서 재건축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맞게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보고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우리가 재무과에 통보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현장에 불가피하게 확보 못한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점용료부과를 하고 필히 도시계획시설에 맞게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제 얘기는 누가 관리를 하냐?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관리는 재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까 질문했던 내용대로 보도블럭 재정비할 때 차량진출입로 이게 잘못돼가지고 다시 손을 보게 될 경우에 그 예산은 어디서 나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원래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소유자의 신청은 소유자의 비용으로 부담을 해서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시행한 서오릉로나 연서로 중에 일부 보도정비구간에 차량진입로 허가면적하고 상이한 것은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마는 아직 적출을 못했고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우리 공사로 인해서 점용료가 증감사항이 있었다면 우리 나름대로 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외에 일반지역에서 차량진입로에 대한 점용료부과 점검사항은 재무과에서 다 따져야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미불보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불보상시 보통 대지를 가지고 도로로 전환용도변경이 되는데 이게 보상할 때는 보상할 당시의 시가로 기준해서 보상을 해 줍니까 그당시의 용도폐지됐을 때 그때 기준으로 합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보상은 현시가의 보상에 주로 현재의 토지이용사항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할 때 토지이용사항이 대지거나 안그러면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거나 임야거나 지목에 해당되는 현황을 보는 거지 실제 사후에 변경된 대지나 도로현황을 보는게 아니고 평가할 때 당시의 토지 현황 이용사항..

최현택위원

아니죠. 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땅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보상을 해 준다고 그래서 용도폐지를 해서 도로로 된 땅이 있더라고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용도폐지 되어서 현황이 도로로 되었으면 도로로 평가됩니다.

최현택위원

도로로 평가해서 줍니까? 그러면 잘못된게 92년도에 용도폐지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대지가격이 낮았을 것 아닙니까? 용도폐지될 당시에 공시지가를 따진다면 그 당시 보상을 해 주었는데 되는데 3, 4년이나 5년후에 하면 대지는 지금 공시지가가 올랐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 당시 보상을 안해 주었을 때는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보상시점은 토지 공부상에 실제 지목에 해당되는 관계안하고 현실적인 이용사항이 어떤가 현재의 실정이 도로로 쓰고 있느냐 대지로 쓰고 있느냐?

최현택위원

도로지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도로는 도로로 감정평가해서 보상됩니다.

최현택위원

도로는 대지와 같이 공시지가가 올라갑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일정한 기간에 지가가 올라가지요. 단지 지목에 따라서 평가가 다릅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제생각에는 그 당시에 용도폐지될 당시에 보상을 해 줄 때 용도폐지하고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몇 년 된 것들이 있어요. 대조동에도 가끔 보면 87번지 도로나 그런데 보면 되어 있는데 용도폐지가 4, 5년전에 되었는데 지금도 보상이 안 되어 있어요. 내가 알아보니까 2003년도에 보상계획이 된다. 그것도 구청에서 돈이 없으니까 2005년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래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알아본 결과 그당시 가격으로 해 줄 것 같은데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보상하면 주민이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우리 관내 도시계획사업으로 기 시설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250건 중에 도시계획사업이 불합리해서 3건이 폐지되고 247건이 있습니다. 우리 구 재원으로 보아서는 247건을 전체보상을 다할 경우에는 1,842억이 됩니다. 일시 보상하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다 손해다 득도 없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재원확보상 그리고 우리 구의 재원을 보더라도 시 전체 20위에 머뭅니다. 재정형편이 일시에 보상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되는 시점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토지평가도 현재의 토지 이용사항 토지를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그렇게 감정하기 때문에 토지감정 가격이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토지는 도로로 사용하지요. 도로로 나가 있었으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도로로 평가됩니다. 대지평가의 1/3

최현택위원

대지평가의 1/3 그러면 이게 잘못된게 도시정비과하고 관계되는 일인데 전에 무허가건물 점용료를 따지니까 도로 점용료를 어떻게 매기느냐 하니까 점용료를 매길 때에는 전면에 있는 대지 공시지가에 준해가지고 매기므로 도로점용료가 다틀리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옆에 대지에 공시지가에서 아무래도 요율을 좀 곱하겠지요.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최현택위원

점용료는 곱하지요. 곱하는데 잘못된 것같네요. 그러면.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무조건 현재 토지이용 사항입니다. 감정평가는 기준이 현재 토지이용 사항입니다.

최현택위원

용도폐지 이전에 원래 도로가 대지가 아닙니까? 대지인데 도로로 용도폐지를 해놓고 도로에 1/3을 적용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대지로 용도폐지를 신청을 안하지요. 안그렇습니까? 손해보는데 주민이 왜 합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도로로 대지가 폐지되었다 그 소리입니까? 그때 당시에 보상을 못받았다.

최현택위원

그렇지요. 불합리하잖아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을…

최현택위원

그러면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도로에 보안등은 보통 몇 미터마다 설치합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보안등은 일정한 거리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골목에 들어가면 모퉁이거나 보통 이격거리를 50m 이격거리 짧은데는 30m 이격거리를 일정한 규격이 아니고 현재 뒷골목에 여건에 따라서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보통 소방도로에 직선거리에 전봇대 50m에다가 보통 하나씩 보안등을 달았더만요. 대조동에 266번지 일대에 예일학교에서 들어 오는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봇대가 중간에 두개가 빠져 보안등이 서 있습니다. 두개가 아니라 5개가 없어도 주민에게 불편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서 두건이나 강도 사건이 일어났어요. 주민이 보안등 설치를 요구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번지에 조사를 해가지고 보안등 이격거리가 멀다 싶으면 보안등 전용주를 새로 세워서 신설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왜냐하면 예일학교 네거리에서 대조동에 큰길 들어 가는 6m 소방도로입니다. 초저녁에는 점포들이 쭉있어 가지고 밝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12시 넘어가지고 점포에 불이 꺼졌을 때 지난 번에 내가 현지를 가보았습니까? 저녁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부녀자분이 주민이 늦게 귀가하다가 두분이 거기서 강도를 만났어요 어두운 골목길에서 젊은얘들이 튀어나와가지고 핸드백을 탈취당하고 강도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이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현장조사를 해서 보안등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기자촌 북한산가는 길이 4차로해서 용역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차까지 해야되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사실상 차수에 얘기는 예산확보상 차수고 실제 공사는 계속 진행중인 공사고…

김정욱위원

지금 완전히 끝난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공사가 2004년도 12월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4차는 사실은 예산확보상 차수만 붙인 것이지 공사시점부터 종료까지 공사진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김정욱위원

2004년도 12월까지 완공이라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간사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와산교 다리확장건에 대해서 확장이 설계도까지 다 끝난줄 알고 있는데 교통량이 그쪽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와산교에서부터 오거리까지 밀려있어요. 2차선 차도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차량통행이 엉망이에요. 과장님께 묻겠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와산교확장은 작년부로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실제 이사업비는 구비로 집행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다 요청할려고 용역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설계도면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29억이 소요되고 여기에 이제 올 추경에 시비사업으로 배정해주라고 일단 공문을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29억 배정이 되면 하반기라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종현간사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조종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보상관계말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확실한 답을 못들었는데 그것에 관해서 추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보상팀장이 최현택위원님께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골목정비사업하는 거 있죠? 골목정비사업하는데 포장이 소파보수하고 골목포장공사하고 예산이 같이 이렇게 포괄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관내에 도로 소파보수사업이 위원님들이 노력하셔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포괄사업비로 올해 상반기에 14억 5,000이 잡혔습니다. 14억 5,000이 잡힌 주용도는 동에서 건의한 사업이나 그리고 각위원님들이 지역 지역마다 필요한 사업을 요구한거나 진정, 순찰, 견문 그외 자체순찰 결과 도로포장상태가 낙후된데는 도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지역별로 되도록이면 심한 데를 안배를 하기 위해서 지역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14억 5,000이 상반기중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사업은 28개소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지역마다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전화상으로도 좋고 지나가시는 길에 토목과에 전달해 주시면 동에 해당되는 지역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제 사업은 포괄사업이기 때문에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후되거나 심한 소파나 요철이 심한 지역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표시를 해 주시거나 혹 전화상으로 건의해 주시면 사업이 한 일주일이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그것이 연간계획이 이미 짜여져 있지 않나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연간계획은 각동에서 수합을 해가지고 전체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포장상태가 너무 노후되고 심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그래서 제가 소파보수한 건을 작년에 신청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을 직원분들이 가서 확인까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도 시행이 안되고 있어서 혹시나 골목정비사업을 하는 거하고 소파보수가 분류돼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포괄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동네도 연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위치 번지를 알려주시면 조만간에 보름이내에 착수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직원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동명입니다.

김덕홍위원장

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하수관로 개량공사 대상선정기준이 뭡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유중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관개량 단위사업은 1998년도 서울시에서 저희 구청관내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1차적으로 하고 이후 저희 직원들이 갈수기인 1~3월달에 노후가 심한 부분을 체크해서 그래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하수관로에 물이 어느 정도 차면 개량공사대상으로 포함이 됩니까? 하수관로에 물이 차면 안되겠죠? 평상시에?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평상시에 말씀이세요? 그 자체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중공

유중공위원

흐르는 물말고.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고여 있으면 그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일부 구간에 준설이 안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사도가 나쁘기 때문에 개량대상이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생각은 장마가 되기전에 그런 것들이 개량이 돼가지고 조정이 돼야 될것 같은데 제가 신사동 1건을 접수받아서 그걸 하수과에 신고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현장조사를 해서 수도관이 하수도관을 지나가고 있어서 물이 고인다 그것으로 공사를 했는데 종전보다는 낮지만 지금도 그래도 물이 고여 있어요. 반정도가 하수관로에 항상 물이 고여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도관이 지나간 것을 제거를 했어도 물이 고이고 그런 것을 한번 개량공사를 장마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까딱하다 역류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거든요. 오늘 이계장님 어디가셨어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이종엽계장이 지난 4월 1일자로 마포구청으로 전출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른 분이 오셨나요? 대행은 누가 합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지난번에 임시회의때 보고 드렸는데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엽계장 대신에 부임으로 장성동치수팀장이 하수팀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종남 치수팀장이 종로구청에서 저희구청으로 전입돼서 하수팀장의 보직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보고를 못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하수계장님이 또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굳이 여기 말고도 항상 하수관로라는 것은 장마전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1/4분기때 챙겨져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리니까요. 그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나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지금 지적하신 그게 하수관 장애시설이 저희가 체신하고 상수도, 가스 등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자체를 해당 유관기관에다가 지속적으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저희가 공사를 선시행하고 후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백영진위원입니다. 갈현동 495번지 일대 하수관개량공사는 벌써 몇 주일전에 끝났는데 포장공사가 안되가지고 복구가 안돼 있는데 언제쯤 끝나게 됩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죄송합니다. 그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주일이내에 포장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하절기 장마철이 돌아오는데 증산빗물펌프장이 점검 완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동을 해봤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예, 저희는 주기적으로 갈수기때도 주기적으로 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다음에 각동에 배부했던 펌프들 있죠?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예, 양수기.

김정욱위원

양수기들을 각동에 가동을 한번 해봤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동에 난 것이 289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각동에 있는 것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주민들한테 직접 나누어준 것은 동담당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점검토록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이게 펌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해침수돼서 퍼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왕왕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줘야 우기철에 만반의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점검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수과에서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릴 것은 얼마 안있으면 우기철이 옵니다. 그래 가지고 각동에 빗물받이나 수방기구 말씀하신 우리 김정욱위원님이 염려하는 바가 그런 점들입니다. 우기전에 점검을 할 수 있으면 점검을 해가지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