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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명환 의원 발언

130회 제2총무보사위원회2005-07-05

조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개회하기 전에 금일 의사일정 변경 사항에 대하여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보류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1항으로 처리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그 외 보류된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2월 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지난 제12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본 안건은 관악구 행정에 중요한 사항으로 일정에 쫓기어 졸속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김종길 위원의 보류동의가 가결되어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전 심사과정과 연계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본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지요? 본 안건에 관계없는 직원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시민단체에서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방청객. 잠깐 일어나 보세요, 방청객으로 들어오신 분. 몇 분 계시나요? 공무원 말고.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나요? 한 분만 남고 전부 나가주세요. 저는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줄 알고. 한 분만 남고, 허가 없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면,

「예」하는 위원 있음

단체

시민단체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조명환위원장

저한테 허가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허가를 저한테 득하고 들어오셔야지, 많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나가십시오, 제가 한 분 허가를 했으니까 한 분만 남으세요. 누가 와서 한 사람만 제가 허가를 했단 말이에요, 4명 들어온다고 그래서 한 분만 허가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면 안 되지요.
단체

시민단체

위원장님, 이 안에 대해서만 나가있는 건가요?

조명환위원장

저희가 허가 한 분 했단 말이에요, 총무보사위원회 회의를 여는 동안에 한 분만 허가 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해줬어요. 그리고 일체 촬영금지, 촬영할 수 없도록 하고 핸드폰 촬영을 어제도 막 하던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단체

시민단체

촬영은 안 하고요, 저희가 10명이 온다고 신청을 했는데

조명환위원장

신청은 했지만
종길

김종길위원

정회해서 얘기하자고요. 정회해서 하자고요.

김금희위원

아니, 어떤 단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방청하려고 정식 신청해서 오는 건데, 가만히 앉아있는 방청객을,

조명환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7명)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조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경과 및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이 윤택해 지고 삶의 질에 대한 기대가 확대됨에 따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다양화, 고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04년 4월 9일 공단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타당성검토용역을 시행하여 2004년 9월 8일 용역보고회, 2004년 10월 11일 구의회 설명회를 거쳐 2004년 11월 12일 타당성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2004년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20일간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경우 첫째, 행정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98년 이후 공무원 수가 급감하였으나 지방이양, 분권화 등으로 지방사무는 급증하고 있으며, 주민복지시설도 계속 증대되고 이에 따른 감독과 종사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나 주요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토록 이관할 것입니다. 둘째, 시설관리 체계와 운영에 투명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 하나의 시설을 민간에게 개별 위탁하던 것을 공단에 일괄 위탁함으로써 감독대상이 단일화 되고, 매년 전문경영평가 기관의 경영평가와 경영성과를 공표하고 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토록 함으로써 책임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20개 구가 이미 공단을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으므로 공단운영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적정수의 안정된 사업을 선정하여 시작하고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면 공단경영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자본금입니다. 공단 자본금 10억원은 구에서 전액 출자하며, 납입시기와 방법은 위탁사업의 규모와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7조 임원입니다.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구성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수는 7인 이내로 하였으며, 임원의 임기는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 따라 3년으로 정했습니다. 제8조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제9조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의거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고 비상임이사는 조례표준안에 따라 구의 국장급 공무원 2명과 관계 전문가 1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0조 감사는 비상임으로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의거 구청의 감사담당관이 겸임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20조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등 7인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공단을 최초 설립할 때는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라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등 모두 7인으로 구성됩니다. 제26조 사업은 구청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 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행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성 및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제38조 감독입니다. 공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 및 규제조항을 두었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 임직원 보수, 퇴직금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제39조에서는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고,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40조 업무상황 공표 조항과 제41조 경영평가 조항을 두어서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업무상황을 공표하도록 하여 공단운영의 경영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21세기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우리 구도 각종 편의시설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공단설립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여러 위원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복지·문화·체육 등의 행정으로 다양하게 변화되면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여 구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의 근거규정을 제정하고자 2004년 12월 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안 제4조 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관악구가 전액 출자하며, 안 제7조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간사로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수는 7인 이내로 하고, 안 제8조 이사장은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안 제9조 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안 제20조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합계 7인으로 구성하며, 부칙 제2조에서 최초 구성 시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의원님을 포함한 구 및 구의회 공무원은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안 제24조 위원회는 이사장후보로 지방공기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최고 경영자의 능력이 있는 자를 추천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26조 사업은 구청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사업과 그 부대사업으로 하고, 안 제30조 사업계획 및 예산을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40조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등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고, 안 제41조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정하고, 안 제44조 공단에 구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인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효율적인 공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 제1장 총칙부터 제7장 보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단설립의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로 규정하여 여기서 따로 정한 법률이 “지방공기업법”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와 동법 제3항에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4년 11월 12일 타당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조례안 제26조 사업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상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거나 위탁사업을 심의할 위탁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과 안 제30조 사업계획 및 예산에 "예산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 중 공무원의 인력 및 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직접수행하기 어렵거나 직접 수행시 업무의 효율성 및 경제성이 떨어지는 업무에 대해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서 전담 대행하는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공단은 지방공사와 달리 100%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공기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특정사업에 한정하여 대행 또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단은 또한 공기업의 속성상 공익성과 수익성을 병행하면서도 수익성 보다는 공익성을 우선시 한다는 점에서 지방공사와 또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수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의 감축이 있었지만 지역주민의 행정욕구는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지방공단을 설립하는 추세이며, 여러 구에서 공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시설공단의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단에의 위탁사업과 공단의 적정 규모 등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시설공단 문제는 지난번에도 올라와서 과장님의 말씀도 듣고 검토보고를 1차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는 물론 지방자치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시설공단은 마땅이 있어야 되고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국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지방자치는 말이 지방자치지 틀 자체가 20%대의 권한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80%의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 관계로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런 시설공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 지적을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마는 다른 구도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청이 하고 있고 작년에 용산 같은 경우는 우수공단으로 지정받기도 하는등 행정의 추세가 공단을 설립하고 전문화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에서 시설공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연일 중앙매스컴이라든가, TV라든가, 신문, 방송에서 시설공단의 파행운영이라든가, 지방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정책이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을 계속 나열하고 있어요. 알고 있지요, 과장님?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정강희위원

이런 추세가 먼저 타 구에서 이런 공단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검증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모든 매스컴이라든가, 방송에서 아직 빠르다, 이르다, 잘못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구 공무원들께서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두르고 있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하나의 시스템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지방정부가 나가야 할 바람직한 그런 공단이라고 보는데 아직 우리가 그러한 힘조차 없고 또 더군다나 더 크게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에서 볼 때도 30%대의 자립도를 갖고 있는 구에서 과연 큰 이런 범위의 공단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겸비해서 또 내년에 선거도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로 넘겨도 될 법한데 이 부분이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계속 대두가 되다보니까 본위원으로서는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우리 관악구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래서 부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릴까요?

정강희위원

됐습니다.

조명환위원장

됐어요.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공단설립 목적은 서비스 향상과 경영개선 이런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공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고 정년을 다 하신 공무원이나 어떻든 그러다 보면 민간기업에서 말하는 경영의 효율 같은 것이 항상 뒤질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중앙일간지 보도를 보면 계속 이것이 오래 지속됨으로 해서 수익성은 악화되고 결국 예산으로 메꾸어줘야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했고 신문보도를 통해서 타 자치단체의 잘못된 사례를 많이 읽고 보았습니다. 그런 잘못된 사례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공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직원채용이라든지, 공단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전문위원을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첫 단추부터 인사라든지 조직이 잘 이루어져서 다른 자치단체의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고 우리가 모범이 될 수 있는 공단으로 만들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례안을 보면 이사를 7인 이하로 두고 감사도 별도로 두게 되어 있고 7인 중에서 절반은 상근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4인 이상이 상근이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사장도 있고 결국은 상근이사는 급료가 보편적으로 많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효율성에서는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오히려 상근은 이사장 한 사람만 해도 충분한데 굳이 이렇게 상근이사를 많이 늘려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상근
종길

김종길위원

보면 이사 정수는 이사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되어 있지만 감사의 규정은 없어요. 그러면 감사도 한 두 명 정도 둘 것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감사는 감사담당관이 겸임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감사담당관이 감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전문회계 및 기업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감사를 선임하는 것이 마땅하지 행정부처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한다는 것도 시설공단하고 부합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문제점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공단의 정관을 정하고 인사규정이라든지 제반규정을 정합니다. 그때에 세부적으로 되고요, 지금 이사는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3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례안에 보면 "이사는 7인 이내로 하고 상근임원은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제9조에 보시면 이사는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의 2분의 1로 한다" 되어 있잖아요. 상임이라고 급료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문구를 보더라도 7명 중에서 2분의 1 이상 할 수 있으면 4명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2분의 1 미만 이니까요, 절반 미만. 그거는 저희가 정관에다 이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 제10조도 보면 감사는 회계 및 업무에 밝은 사람으로 감사를 선임해야지 감사는 구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감사담당관이 일상적으로 감사를 하고요, 전문경영평가기관에서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시설공단을 만들면 최초에 하려고 하는 업무가 무엇무엇이며, 지금 인원은 어느 정도로 구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논의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기본구상은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 그 주차장 부분부터 우선 공단에 이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서비스가 나아진다고 주장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공단이 설립되면 사람은 옮겨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업무를 계속해서 하는데 단지 공무원에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밖에 변경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서비스가 나아진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는 동직원들이 하고 보조로 주차관리요원을 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100% 다 공단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고 공단에 인원을 선발할 때는 공채과정을 거쳐서 선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도 그쪽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또 선발 절차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채용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요, 일단 공단은 그 업무만 전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 동직원은 청소도 하고, 주차도 하지만 공단은 주차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우리 의회나 구청에 엄격한 지휘통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화되고 서비스가 향상된다는 것은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일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각 구도 다 처음에는 서비스 질 향상과 경영의 효율을 목표로 해서 공단을 설립하였습니다마는 모두가 경영성과나 이런 걸 볼 때 만족하는 시설관리공단이 한두 곳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운영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관악구도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하고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항간에 공단이 설립되면 인원이 사전에 다 구성되어 있다 하는 이런 소문까지 나오게 된 것은 어떻든 간에 집행부가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사항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밖으로 나왔겠지요. 그런 것도 보면 일의 순서에 있어서 모순되는 것 아니겠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직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나 제 위의 상사로부터 공단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어느 특정인을 갖다 취업시키라고 지시받은 일도 있고 그렇게 해도 할 사람도 아닙니다. 또 하나는 그런 얘기를 저도 듣고 강력히 당사자나 비서실 쪽에다 항의를 했어요.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물론 과장님의 말씀만 들으면 다 잘돼 왔고 잘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관악사회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거나 다른 공단의 설립운영의 결과를 보면 우려되는 바가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통제하고 참여하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조례안만 통과되고 나면 의회에서 이것을 그렇게 크게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사람 채용하는 데 있어서 의회에서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고요. 겨우 이사 두 사람 정도 추천하는 권한밖에 의회가 없고, 사무감사 해서 하루이틀 정도 공단이사장 불러서 운영에 대해서 관여하는 정도인데 그것 가지고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통제할 수 있다고 또는 견제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은 의원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일지 모르나 오히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려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동료위원들이 강목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보류됐다 올라온 안건이기 때문에 제가 경영의 흐름적인 측면에서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관에서 직접 경영을 하는 형태가 가장 원시적인 형태이고, 그렇지요? 경영을 하다가 그것이 발전되면 공기업이나 공영화를 시켜서 말하자면 중간적인 입장의 민영화가 되고 또 그게 발전되면 다시 민영화를 시켜서 민간위탁에 대한 방식을 취해가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많은 공기업들이 이와 같은 공단설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측면보다도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발생해서 민영화로 돌아가고 또 그 민영화의 효율성에 대해서 상당히 그 방향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는 입장인데 관악구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타 구와 비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가 하는 사항을 얘기하는데 민간위탁됐던 사항들을 다시 공단설립에 의해서 구에서 조절하고 이런 과정으로 간다는 것은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효율성에서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공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반영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예요. 쉽게 말해서 직접 경영을 하다가 그것이 공기업화되고 공단화돼서 민영화로 넘겨가거나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역류되게 되면 아까 말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물론 사실 민간위탁이나 이런 과정에서 관악구가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조금 통제를 못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들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계약과정에서 제한하게 되면 충분한 또 위탁업체 선정을 투명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을 관리적인 측면에서 주민이 어떻게 보면 통제기능을 강화시킨다는 입장에서 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경영적인 측면이나 또 효율성에서도 상당히 많이 뒤떨어진다고 보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투명성 이런 부분들도 많이 떨어져 가는데 굳이 관악구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어떤 의미에서는 중시하고 목을 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구도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보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이제 구가 발전하는 도약길을 맞았다 그런 것들이 지금 감지가 됐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단도 그런 축으로, 우리 구정이 발전하는 축으로 좀 보시고 저희 집행부를 믿고 조언도 해 주시고 설립해서 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발전과정을 얘기하는데 작은정부가 바람직하고 자치단체가 점점 작아져서 쪼개서 민간위탁을 자꾸 권장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이 됐던 부분까지 끌어다가 다시 공기업화를 만들고, 공단을 설립하고 거기에 관련된 인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발전을 역류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존에 관에서 했던 조직들을 떼어서 민간위탁을 시킴으로 해서 한 명만 관리해도 되는 효율성을 갖는데 지휘체계도 관리에 너무 관여해 들어가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느슨화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경영적으로 수지타산으로도 뻔히 나와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역사 속에서 증명한 사항인데 관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반대로 한다 이건 오히려 공기업화된 것을 민간위탁으로 풀겠다 이런 부분이 훨씬 관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기업이 민영화 가는 과정이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사와 공단의 차이입니다. 공사는 경영성이 가장 중요시 되는 것입니다 공익성보다는, 공익성과 경영성은 반비례하지요. 그 다음에 공단은 경영성은 없습니다. 전문성과 기술성을 강조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체육관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체육관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투명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얼마를 받았는지 물론 우리가 감사를 하고 투명하게 점검을 합니다마는 그 사람이 이 돈을 얼마를 걷었는지, 어떻게 지출했는지 이것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또 세번째 민간에게 위탁을 하다보니까 채산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 프로그램은 안 합니다. 돈이 많이 생기는 프로그램만 합니다. 이거를 보완하는 게 공단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시설을 관리·위탁하는 사업을 민간한테 하느냐 공익적인 기관한테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관악구가 갖고 있는 상당히 많은 공공시설을 공익적인 기관으로 하여금 위탁하게 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바로 구청으로 당일 입금되는 체제입니다 이시스템이. 그래서 공익성과 전문성을, 지금 제가 두서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공익시설이 우리 구청 27개 과에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이 사업들을 모아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공익적인 기관에서 위탁하도록 하는 것, 저희들은 지금 민간위탁에서 거꾸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공단 사업이 훌륭하게 발전되면 완전 민영화로 갈 수 있는 길도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으신 의견인데요, 지금 전문성과 기술성 갖고 말씀드리면 민간위탁된 업체들이 훨씬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사항이에요. 구청에서 직접 어떻게 보면 경영주가 풀어야 될 사항이고, 그 부분 때문에 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태우는 그런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중간 구조의 구청과 또 업체의 중간 부분에 하나의 명령권자를 더 두는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명령이 전달되는 체계도 구청에서 직접 민간업체에 전달하고 그런 것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전문성을 중시하고 하는 부분들은 선정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유들은 계약서랄지 다른 제도적인 장치로서 묶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못 하도록. 일반적으로 청소년센터 이런 분들이 이익성을 추구하고 공익성이 떨어져간다면 프로그램 자체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 또는 관리·감독 하면서 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한다고 해 가지고 해서 쉽게 말해서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전부다 시설관리공단에 투입시켜 놓으면 그것은 또 다시 어떤 형태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산도 많이 들고 아까도 말했지만 명령이 나는 체계도 이중과정이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떻든 본위원은 그런 쪽의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20개 구청이 시행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특히 우리 구처럼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일수록 오히려 효율성을 따져서 또 그런 것을 자꾸 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조직은 약화시켜서 민영화 업체나 민간위탁을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경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다시 위탁을 하지 않고 책임성을 부여하고 계약과정에서 그걸 다뤄줘야지 그것을 관리하려고 공단을 설립하고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시스템에 역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안 제20조를 보니까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하고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공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이렇게 돼 있고요, 초기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가 4인,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돼 있는데 그걸 보다가 안 제22조를 보니까 의원을 포함한 구 및 구의회 공무원은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두 조가 조금은 상반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구의회가 추천하는 게 민간인을 추천하라는 겁니까, 의원을 추천하라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제20조에 관악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은 의원이 아닌 민간인을 2명 추천하라는 그런 얘기

김금희위원

그런 얘기로 보여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민간인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의원들 추천하지. 그리고 제안설명에 타당성심의위원회를 2004년 11월 12일날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타당성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중요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오래돼서 잘 , 회의록을 봐야 되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도 구의원님들이 참석하셨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타구의 사례나 경영행정이 지금 경영마인드를 접목하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공단설립이 타당성이 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결론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올라왔겠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타당성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느냐, 쟁점이 뭐였었느냐 이거지요. 우려의 목소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오래 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건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조례를 올리실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쟁점이 됐던가에 대해서 아시고 오셔야 여기에서,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대신 답변해 주세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타당성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의회의 통제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첫째,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사업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1단계, 2단계, 3단계 저희들 확대하려고 합니다마는 그 사업을 심의하는 기능이 의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요. 그리고 두번째, 의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위인설관입니다. 사람을 누구 뽑기 위한 공단조례가 아니냐,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30년 넘게 공직생활했습니다마는 명예를 걸고 그건 아닙니다. 이 공단은 우리 공공시설물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운영해서 구민에게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냐 하는 조례지 사람을 누구를 채용하느냐 이 조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의원님들께서 타당성 심의 때 이건 사람 누구 뽑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뽑는 절차를 이 조례에서 의원님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들은 있었습니다. 주로 그런 얘기였고, 공단설립하자는 데는 대체적으로 전부 일치를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조금전에 질의드린 것처럼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그러면 의회나 의원들의 의견들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것들이 반영돼서 제20조가 만들어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안 제22조의 내용은 좀 부적절한 내용인 것 같고요. 왜 그런 내용이 필요했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의회의 통제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넣었다고 보여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러면 1단계 사업으로 아까도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나 공영주차장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1단계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공영주차장사업만 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갖고 있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가 돼야 될 겁니다. 우선 이게 금방 조례가 통과돼서 되는 게 아니고 내부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현재 운영하는 실태를 파악해서 경영성과를 보고 어느 것이 타당한가, 예산에 부담이 없이 어느 것이 먼저 임기일수가 수월한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겁니다.

김금희위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타당성심의위원회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미 조례가 올라올 때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어떤 어떤 사업은 초기에 시작을 하고 1년 정도 있다가 또 다른 사업을 검토를 더 해서 공단에서 운영할만한 역량이 됐을 때 또 다른 사업을 하겠다 이런 아이템이나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조례에다

김금희위원

지금 조례에 정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조례로 인해서 공단설립에 대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어떤 것들을 전혀 계획 잡지 않고 조례만 올렸다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내부적인 검토를 용역을 해서 검토해 보니까 1단계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 2단계로는 구민운동장, 체육센터 이런 사항들을, 3단계로는 문화정보센터, 문화관·도서관, 독서실 이러한 것들로 장기적인 용역보고서도 나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언제 할 것이냐, 어떤 사업부터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단계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업의 단계적인 계획들은 세워져 있지 않으면서 지금 우리 구같이 재정이 열악한 구에서 현금출자로 자본 10억원을 만들어서 출자를 해야 되고 또 용역보고서에도 제가 본 내용들을 보니까 초반기에 연 인건비 추정만 해도 거의 6억3,900만원, 6억4,0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 추정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44조에도 공단의 구유재산이나 물품들을 무상으로 대부하고 줄 수 있다, 쓸 수 있다 그렇게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도 주고 인건비도 다 주고 그렇게 되면 초기에 공단 설립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비용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런 예산을 투여하면서 실제로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거 검토해 보지도 않고 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나중에 만들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좀 부적절한 앞뒤가 바뀐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조금은 더 공단 초기에 이런 막대한자본이 들어가니까 초기는 어떤 어떤 사업부터 실시를 하고 공단운영이 다른 데서 문제되는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잘 될 때에는 그 다음 단계로 2단계 구민운동장이나 정보센터나 다목적체육센터나 이런 데 하겠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사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위탁보고 내용에도 있듯이 현재 2단계로 가겠다고 하는 구민운동장이나 문화정보센터나 신림다목적센터나 이건 현행 방식하고 공단방식하고 동일하다 이런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하고 별로 다르지 않고 한데 초기에 자본을 엄청나게 투여해서 사람을 써가면서 경영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도 기하지 않으면서 공단만 만들겠다고 하는 조례가 제대로 된 조례냐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처음부터 직원을 다 채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영주차장 하면 그 사업규모에 맞게 인원도 채용할 거고, 또 공단을 운영하는 실태를 분석해 보면서 이것이 더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 하면서 점차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지 초기에 막대한 인원과 예산과 장비를 일시에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공단이 만들어지는 건 지금 공단이 운영할 사업들이 사람을 전혀 쓰지 않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굴러가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공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이사장을 포함한 별도의 상위조직을 만들어서 다시 흡수해서 통합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는데 그게 무슨 저기냐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통합한다고 전직원을 다 흡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업무는 가져오더라도 관리인원은 적정 규모를 판단해서 해야 할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자본금 10억원 예산을 반영하면 그거 가지고 공단을 설립하고 사무실 임대하고 차량 구입하고 하는 돈으로 투자가 될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공단설립에 대해서 논의하는 설립타당성 검토에도 보면 지금 현재 각각의 개별사업들이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이런 것들이 위탁관리비에 추가되기 때문에 조금은 구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극복을 하기 위해서 공단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단이 만들어져서 전체적으로 경영효율이나 재정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전력비, 약품비, 처리비, 재료비 이런 걸 관급으로 한꺼번에 사서 산출기초를 대폭 절감하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투여될 예산에 비해서 미비한 걸 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것이 비용절감이 된다 이런 걸 이유로 찾고 있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산집행의 방법이겠지요.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집행의 방법인데 지금 민간업체들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면 지금 구에서 다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구에서 비용이나 수강료 받는 거 다 조례로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제가 다른 구에 기획예산과장이나 공단을 설립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공단설립하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대부분의 과장님이나 설립한 공무원들이 공단설립은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투명해 진다 그럽디다. 그런데 위원님들이나 언론을 봐서 인사를 잘못했다든지 잘못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25개 구청 중 20개 구가 운영하고 있고 그것이 큰 문제가 없이 된다면 나는 입증됐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하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김금희위원

과장님, 20몇 개 구가 잘 운영되고 있고 어느 정도 자리 잡았기 때문에 우리 구도 가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른 구에서 계속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얘기를 또 하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다 그런 게 아니지요, 일부 공단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여러 사례들만 봐도 지금 공단이 설립돼서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아요.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물론 공익성이 강화된다, 현재 공단의 목적이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는 이유가 각각의 사업들이 위탁이익이나 부가가치세나 여러 가지의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경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건 차치하고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또 과장님께서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도대체 전체적인 것들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그런 막연한 추측만 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다른 데서도 공단을 추진했던 이유가 수익성 제고였습니다. 공익성 뿐만 아니라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수익성이 제고돼야 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된다 하고 추진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구의 용역보고서에서도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 현재의 것들에 대해서 그 방법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만 논의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먼저,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도 하셨고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성의껏 답변도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초기단계에 1년간 공단을 운영하는데 예상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계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어떤 사업을 수탁하느냐, 규모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공단에 위탁하는 업무가 수익성이 있는 업무냐, 공익성이 우선 있는 업무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금을 10억원 범위에서 그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지금 출자액을 10억원 정도로 잡고 있는 것이고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처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장 관리하고 또 노상주차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신창규위원

이 부분만 관리하는데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공단이 1년간 운영하는데 출자금이 아닌 운영비 예산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계산할 수가 없고요, 용역에서 대충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손익과정에서 조사해서 현재 수익과 인원을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창규위원

물론 다소의 증감사유는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상근이사를 몇 명으로 한다기 보다는 최소한 우리 관악구의 전액 출자예산으로서 시작된다면 이사장 한 사람만 우선 선임하고 비상근으로 이사를 두고 거기에 우선 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차출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운영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고 점차적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이러는 추세에 맞추어서 구체적으로 안을 짜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가능하고요, 그건 시행과정에서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요지는 초기에 10억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하면 그마만큼 우리 구 재정예산에 비례해서 너무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출자한 자본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관한 부분을 본위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리성보다는 공익성을 우선한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는 그러한 비용은 모두가 주민들의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조례에 반영을 시키고 또 제정할 규칙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비용절감의 효과를 최대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함으로써 분산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으로 업무에 반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비용절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타 구의 시설관리공단이 잘 되고 있는 좋은 점과 문제점을 우리 구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타 구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이 매스컴을 통해서는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범적인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용산이 아마 모범공기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모범적인 공단에 대해서도 우리 구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사업계획 아까 선배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듯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조례가 통과될 시 사업계획서를 갖고 계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직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에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만 사업계획서나 모든 것을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잘하는 공단을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 직원들도 우선 일을 할 팀을 구성하고, 잘하고 있는 다른 부처를 방문해서 사례도 수집하고, 규정도 보고 그렇게 일이 시작돼야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구에서는 모든 문제점이나 장·단점을 다 파악하고 계시고 있다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는 전부 받아놓았습니다. 받아놓았는데 실제 가서 봐야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 시설공단조례가 보류된 지가 6개월 정도 됐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선배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가운데서 지난번에 충분히 논의된 바를 재차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이익에 상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한 6개월 동안 각 위원님께서 많은 고민과 판단을 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반대의 입장에 선 위원님도 계실 것이고, 또 충분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또 동의하는 위원님들도 계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지난번 회의하고 똑같이 하다보면 원론적인 결과도 나오지 않고 하니 결과적으로는 이 보류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우리 구에서 과연 이 시설관리공단이 꼭 필요한가 아닌가 결정을 내리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은 충분히 지금 판단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 이 시설관리공단의 조례가 부결될 시에 우리 구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구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 개혁해 보고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타격을 입게 되겠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는 대안이 우리 구민과 의회에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유능한 직원으로 우선 팀을 만들고 타 자치단체의 공단을 방문해서 운영사례도 파악하고, 어느 것이 과연 우리 구를 발전시키고 투명하고 전문성을 갖고 구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이 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가장 모범적인 공단을 만들겠습니다. 위원님들 제발 좀 통과시켜서 저희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9명)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 지방자치가 10여 년을 넘기면서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위원들의 견제로 시간을 끌게 된다는 것도 보기드문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말을 바꾼다고 하면 한 표 한 표로 얻은 구의원 역시도 뭔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한다고 본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역사 선상에 서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이 말과 행동과 그 자체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앞에서 질의·답변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더 시간을 두고 해도 차후에 해도 지방자치를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불편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표결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

기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7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총무보사위원회 조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의 규정에 근거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건의 기능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및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와 협력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정 목적이며, 제2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와 복지자원 조사개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심의·건의토록 하며,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대표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부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실무협의체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거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실무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복지담당업무 실무담당주사, 보건소 실무담당 주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에 의거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야별 실무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위원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유사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제8조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간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각 협의체 행정사무를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두며 필요시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제11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및 회의록에 관한 사항으로 수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하며,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이상 개최토록 하였고,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며, 회의록은 열람 가능하게 사무실에 비치토록 하였습니다. 제12조는 의결사항의 처리로 각 협의체별 의결사항에 대해 구청장은 구정반영에 노력토록 하였으며, 제13조와 제14조는 업무를 추진함에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심의한 결과와 관련하여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제16조는 회의수당 및 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출석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기타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관한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모법으로 하며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있어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써 우리 구 복지행정의 활성화와 내실있는 복지업무를 실현하는데 꼭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2005년 6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3조는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토록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실무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안 제9조는 각 협의체에 각 1인의 간사를 두며,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회의소집, 회의 정족수 등을 정하고, 안 제16조는 협의체에 예산을 보조하며,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시행일은 2005년 7월 31일부터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입니다. 관계 법규의 주요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면, 관할 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도록 2003년 7월 30일 조문이 신설되었고, 2년이 경과한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신설 규정되었고, 동법 제15조의3에 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의4에 지역복지계획에는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립 및 정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7조의2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및 지역 내 복지자원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구 복지계획과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였고, 시행령 제7조의3에 구청장은 4년마다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하였고,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조문을 제정한 것으로 보이며, 조례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2항제4호의 공익단체를 법에서 규정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를 추가하고, 안 제3조제3항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를 조례 입법취지와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고, 임명직 중 부구청장도 호선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예상되므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는 방안, 안 제9조 간사 및 직원 중 간사의 임명방법과 대상, 유급직원의 공무원 여부 등의 사항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복지 욕구와 복지자료 조사 등을 통한 사회복지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민·관 논의의 구조를 갖는 대표·실무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이므로, 각종 위원 위촉에 있어서 공개적이고 투명성 있는 선정요건도 고려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가 제정되면 관악구는 4년 단위의 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사무소, 유급직원, 복지욕구 조사 등에 따른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부에서는 많은 관심과 철저한 준비로 동 조례가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시행일이 7월 31일이므로 효력발생 요건 충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조명환 위원장, 김종길 간사와 사회교대)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로 자리를 이석하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가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앞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것 같은데 ,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내용에도 여러 가지 내용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의 제공방안이랄지 지역사회복지 관련 통계수립 이런 정책적인 것들도 세워야 되는 그리고 구청장이 4년마다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연차적인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다 조사까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복지협의체인 것 같은데 앞으로 과장님은 이 복지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나면 조례에 보면 기능대로 하겠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어떻게 하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분야별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자격이 있는 분야, 의료계통에 종사하는 의사분들 중에 우리가 추천을 받고 - 공문을 보내서 - 그 다음에 전문가 또 공익단체 즉, 공익단체가 지금 현재 자료를 깔아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 등록돼 관악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익단체가 30개로 등록돼 있습니다. 거기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례에 있는 기능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구의회 참고자료로 해서 관악구에 있는 여러 가지 비영리 민간단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구민들한테 홍보되지 않은 모임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사회복지나 복지사업이나 이런 부분하고 조금은 관련이 미비한 부분의 단체까지 전부다 포함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위원을 위촉하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촉을 하실 겁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먼저 인터넷 띄우고 그 다음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추천에 관한.

김금희위원

그러면 인터넷에 띄운다는 얘기는 인터넷으로 공개지원을 받겠다 이 말씀입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이렇게 지역사회복지운영인을 우리가 모집을 하니까 귀 단체에서는 또 귀 기관에서는 한 명을 추천해 주십시오 해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귀 기관을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그런 것들 또 이런 여러 가지의 실제로 사업에 필요한 실무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해서 조건들이 다 개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인터넷에 공개모집을 할 때 이러한 선정기준이나 확실한 조건들을 제시해서 그런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자격을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을 묶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맞는 대로 맞는 분들을 우리가 모집하겠다 이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서 공개지원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선정기준이나 지원하는 일시나 이런 것들 공보나 구청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도 홍보를 하고 해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게 선정이 되는 것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 시·구에 이 조례가 미리 만들어진 데를 몇 군데 봤어요. 그랬더니 인천 연수구랄지, 서울 강동구랄지 대구 서구도 예정인 것 같은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해서 실제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해도 4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연임을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계속적으로 한번 위원을 위촉해 놓고 계속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임을 자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첨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정된 구가 9개 구입니다. 표준안 대로 2년으로 한다는 구가 4개 구 우리가 조사한 게, 그 다음에 연임할 수 있다 우리 구와 같은 맥락을 가진 구가 3개 구, 그 다음에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가 강동구 1개 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안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 통과는 안 됐지만 2년으로 한다가 4개 구, 그 다음에 연임할 수 있다가 7개 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가 구로구 이렇게 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임을 4년으로 더 할 수도 없게끔 한 데가 2개 구로 조사됐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종합계획이 4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들이 한 번 하고 계획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나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결여되고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연임할 수 있다로 대충 다른 구들이 그렇게 해서 아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성 문제를 따져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시기에 연임조항을 아예 없애고 2년으로 한다 이렇게 한 데도 몇 군데 있잖아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건 표준안이지요.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표준안이고 실제로 그게 돼 있는데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연임조항은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연임이 어떻게 보면 잘못 운영될 경우는 조금은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그냥 원래 기본안에는 2년으로 한다로만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연임하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의 4년을 가기 때문에 그 정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4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 집행하기 때문에 그 정도 하는 게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14조에 보니까 공청회등 개최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이 조례에 의해서 보면 4년에 한 번씩 구청장이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4년의 계획을 한 번도, 이 내용만 보면 4년에 한 번도 공청회나 세미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복지협의체운영위가 구성되고 나면 4년 장기종합계획을 만드는데 공청회라든가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공청회를 할 수 있다면 수시로 언제나 여건만 조성되면 언제나 공청회를 해서 구민한테 알리고 또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구민의 뜻에 따라서 복지행정을 집행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에 두 번도 좋고 한 달에 한 번도 좋습니다. 안건만 생기면 공청회를 할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지만 실제로 구민들이 많은 부분 활용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에 대한 공청회나 세미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구정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복지협의체가 운영돼야 될 부분들은 단순히 복지협의체가 구성되고 나서 그 내부에서만 운영될 것 아니라 많은 구민하고 이거에 대한 홍보나 의견청취 이런 부분도 많은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활동보고회나 성과들에 대해서 의견청취나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공청회를 저는 생각해도 1년에 몇 번 더 열릴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1년에 1회 이상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종합계획을 만들게 되면 그 계획을 만들기 전에 공청회를 먼저 부쳐야 됩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뜻도 듣고 또 거기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의 의견도 종합해서 종합계획을 만들어야 그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연임 1회 한다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분기별로 한다든가 의무조항을 붙여 가지고 하면 그게 정말로 구정홍보성 그런 걸로 흐르지 않을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있으면 1년에 두 번도 좋고 3번도 좋고 공청회 건이 생길 때는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간에 이 조례는 어느 정도 분기별로 한다든지 저는 그런 거까지 하라는 게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구민의 의견수렴이랄지 활동에 대한 성과보고랄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차라리 구정홍보가 돼야 되지 일방적인 어떤 것들을 선전수단이 되는 홍보나 공청회보다는 오히려 지역의 주민들이 오히려 알아야 될 상황들을 알게 하고 지금 활동성과에 대한 부분을 알려내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으로 활용하는데에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가 관악구에 있는 단체나 이런 걸 보면 두 번째로 민·관이 같이 구청이 해야 될 행정업무를 나눠서 협력적으로 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단체 같거든요. 열린미래푸른관악21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아실 텐데 그 조례도 보면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거나 사회단체 회원이나 대표들을 위촉하고 구의원도 함께 그리고 구청장님이 공동위원장이 되면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또 여기에서 제안되는 정책이 예산에 반영도 되고 다양한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정책이 반영되는 경우나 아니면 정책의 반영을 예산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때는 극히 미미해서 전혀 그냥 단체에 불과하다라고 느낄 정도밖에 안 되고, 특히 그 안에도 상근간사나 사무실을 구청에서 주게 되어 있고 이런 조례인데 아직도 사무실 안 줬지요, 사무실 없고 직원도 없고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드는데 아주 좋은 협의체를 만드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마찬가지로 공간도 확보해 주지 않고 또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상근직원도 검토하지 않고 조례만 만들면 결국에는 어쩌다가 한번 회의하면서 수당 나가는 거 외에는, 대표협의체 수당 나가고 실무협의체 수당 나가면 돈 나가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유급직원이라고 해가지고 간사를 두고 사무실을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무실 같은 건 모든 여건이 되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복지기획팀이라고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복지기획팀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 8명 증원해 줄 것을 행자부에 올렸고 행자부에서 곧 통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그 직원으로 대체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리고 또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 했으니까 하다가 나중에 재정여건이라든가 또 위원님들 앞에 깔아드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에 위원회가 59개입니다. 여기에 의무조항으로 유급간사를 둔다고 해서 두게 되면 사실상 우리 사회복지과로서는 좋습니다 일하기에도. 사실 업무도 덜어지는 감도 있고 해서, 그러나 그분들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는 또 난처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의무조항을 두지 않고 할 수 있다 재정여건이라든가 구 행정이 모두 성숙돼 갔을 때 그때 둘 수도 있고, 또 현재 창설되는 복지기획팀에서 8명이 증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가지고 현재 일을 하다가 그래도 유급직원이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두고 업무를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 구에 다른 위원회도 있겠지만 유명무실하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임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여서 수당이나 타고 이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복지사업과에서 생활수급자 결정이라든가, 장애인 모든 걸 여기에서 다 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에서. 그리고 4년종합계획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모든 걸 여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유명무실하게 흘러갈 수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일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정원까지 늘려줘 가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데 청소환경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린미래푸른관악21을 보면 분과별로 활동도 대단히 열심히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은 다른 단체나 마찬가지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냥 작은 단체 하나 있는 것밖에 행정에 반영되는 게 적단 말이에요. 그건 청소행정과에서 좀더 해야 되는 문제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이걸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구청의 행정을 그대로 집행해 나가는 전혀 변화없는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허울뿐인 단체가 만들어질까봐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복지기획팀이 8명 증원을 요청했다고 얘기했는데 이분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공무원이 우선 일단

임현주위원

과거에 보건소가 복지사무소로 돼서 그것도 사회복지와 의료서비스를 결합했는데 결국엔 전국적으로 실패했어요 그게. 공무원이 하니까 전 실패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운 일은 새로운 사람한테 해야 하는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열심히 생각하지만 틀이나 사고방식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데는 힘들어서 한 사람의 간사는 상근직 일반 사회단체든, 일반 주민이든,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그런 사람으로 채용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둬야지 사회복지협의체가 제기능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단순하게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재정형편을 보겠다 하면 결국엔 못하는 꼴이 되니까 이건 반드시 두도록 강제조항을 하든가 조례상으로, 조례상으로 강제조항을 해도 지금 당장 유급직원을 못 두면 미뤄질 수 있는 거니까 조례상으로 강제사항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겠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부천이 시범돼서 성공사례입니다. 그 예를 제가 이번 교육 가서 들은 사항인데 거기는 유급간사를 두지 않고 자원봉사 간사를 4년간 했더군요. 이경온이라는 간사인데 그게 성공사례이고, 그분이 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가 올 7월부터 받게 되는데 자기가 나와서 말씀하면서 자기가 4년간 무료로 자원봉사로 해서 지금의 궤도에 올라와 있다, 그래서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천 것을 벤치마킹하려고 마음 먹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한테 맡기면 사실상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진다든가 어떤 규격 틀에 박혀 있는 게. 이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에서만 하는 게 한계가 왔다. 그래서 민·관 합동으로 해야 되고 재원이라든가 모든 게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들 모집하는 것도 전에는 구청장이 위촉했는데 그게 아니고 의사협회에서 의사도 참여해야 되고,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도 참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종합복지관 관장도 참여해야 되고 모든 걸 민·관이 아마 그걸 하게 되면 민간인 수가 더 많아질 겁니다 당연직보다도. 그렇게 되면 민간인들의 마인드를 쫓아서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때 가서 두더라도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회복지과장 의지를 보시고 제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불합리한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을 "대표협의체위원으로 구청장은 부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을 임명하고,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과 협의체위원장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지원한 자 중에서 적임자를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위촉한다"로 하고, 동조동항 제4호를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대표협의체는 부구청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한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1인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로 하고, 안 제7조 중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9조제1항을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간사는 위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하고, 안 제14조 중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거나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지금 김금희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금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금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금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금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3월 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지난 제1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노인복지기금 활용과 운영비지원 확대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폭넓은 조례제정의 필요성, 선심성 논란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지원사업의 집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김종길 위원의 보류동의가 가결되어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전 심사과정과 연계하여 질의과정을 통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은 확인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관악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이 만들어졌던 이유는 경로당에 우리가 중식용으로 지급하던 쌀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만든 조례였는데 이미 선관위 유권해석등에 의해서 쌀을 다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는 노인복지기금이 별도로 있어서 그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 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은 필요한 조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침입니다. 시행령이라든가 규칙으로 돼 있던 게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5월 20일자로 온 공문에 근거해서 현재 지침으로 하고 있는데 이 지침이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단순하게 쌀을 지원해 주는 조례가 아니라 이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각종 예산이 금액까지 설정돼서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거나 그럴 내용들이 많거든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편성은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예산은.

임현주위원

그래요,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모든 편성되는 예산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문제제기 되고 있는 것은 경로당에 중식용 쌀을 지급하던 문제니까 이렇게 자꾸 조례를 만들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오히려 행정에서 선심성 예산으로 가지 않는 것은 최대한 봐 주겠다라는 게 행자부라든가 선관위의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5월 6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지난 제12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자원봉사단체등의 경비지원 방안등의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센터운영을 대행시킬 경우 대행기관의 선정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자문위원회의 성격과 기능 등의 현실성이 미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포함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세심하게 다시 정비한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김종길 위원의 보류동의가 가결되어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전 심사과정과 연계하여 질의과정을 통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은 확인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부록 참조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원흥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이게 수정안이라고 했는데 이 수정안을 정식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일부를 참고적으로 보기 위해서 수정해 왔다 그겁니까? 수정안을 정식으로 의회에 제출한 건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당초에 의회에서 수정해서 다음에 가결시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안 내용을 다시 수정해서 오늘 제출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수정안이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된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원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헷갈렸고요. 고쳐온 내용 중에 보면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제2항이 원안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에 대한 경비지원 방안등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제3항을 새로 고치면서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관악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 의견을 주셨는데 이건 제2항, 제3항에 의해서 지원이 이중으로 되는 문제가 또 생겨요, 구청에서 고쳐온 거를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이니까 고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당장 공포와 더불어 시행되면 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한 돈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으니까 될 텐데 새롭게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단체에 대한 경비지원의 문제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경비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거는 현재 등록된 사회봉사단체는 사회보조지원금조례에 의해 이미 준 곳이 있고, 추가로 필요한 것은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는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것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그것하고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 보조금의 예산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자원봉사에 따르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만드는데 그거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수정내용들을 보니까 많은 부분 의회에서 발언했던 내용들이 많이 추가됐습니다.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본위원이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내용은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4조와 제15조 내용을 보니까 포상 및 시상내용이 있고 자원봉사자의 우대사항이 제14조, 15조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얘기할 때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제3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장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포상, 시상 이런 내용 가지고 자원봉사자 활동이 제대로 진흥이 되겠느냐 그런 질의를 드렸었고, 제15조에 보면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강좌 및 문화행사에 대해 수강료를 지원하거나 초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등 여타의 것들이 있어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항에는 그렇고요, 또 제3항에는 취업이나 진학 등의 성적반영을 권장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내용 가지고 과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방안으로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다른 방법을 더 검토해 보시지 않았는지 그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인접 구인 동작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은행처럼 어느 정도 젊었을 때 활동을 하고 나면 그것을 내가 늙어서 필요에 의해서 다시 봉사의 손길을 원할 때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없으셨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자원봉사마일리지제도를 동작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봉사활동 시간을 100시간 이상 제한해 가지고 대상자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입을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건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보상이 가도록 대가를 부여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자원봉사의 목적은 어떻든간에 기본적으로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다 이게 자원봉사활동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인식을 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구가 앞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고 있는데 실제로 제14조, 제15조 항들을 보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사기앙양이나 활성화할 때 동기부여 하는데에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른 방도로 활용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물론 시행규칙에 정하겠다 또 타구의 시행된 예들을 보고 조금 더 보완할 사항 있으면 검토를 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건 좋은데 어쨌든간에 실질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이 조례안에 담아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지난 6월 30일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267명 의원의 전원으로 가결돼 가지고 현재 공포해서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법이 확정됐고 또 조례에 없는 것은 세세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해 가지고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김종길 간사, 조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잠시 이석한 것을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불합리한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6조(조직구성) "센터에는 소장 또는 팀장과 운영요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를 "센터에는 소장 또는 팀장과 운영요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소장의 자격 및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7조제2항을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경비지원 방안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제3항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서울특별시관악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 사업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실적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9조제1항을 "구청장은 센터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단체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등에 센터의 운영을 대행시킬 수 있다"와 제2항을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10조제1항의 "구축·운영할 수 있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등의 세부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11조 중 제1항 "비상설기구"를 삭제하고, 제2항 "15인"을 "10인"으로 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자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현주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현주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현주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현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 임현주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